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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37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6-01-23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악구 직원 휴양소 확충을 위해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콘도회원권 39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들에게 휴양소 신청을 받아서 평균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양소를 신청하는 직원이 매월 70명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현재 우리 구 콘도보유 구좌로서는 월 50명 수준에서 직원휴양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체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도 영향을 받아 주말 콘도예약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으로 직원들의 원활한 콘도이용을 위해서는 콘도회원권의 추가구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 본예산에 콘도회원권 구입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2005년 교통행정과 소관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조받은 상사업비 중 일부를 12월 15일에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6,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코자 하였습니다만 정례회 일정상 상정이 불가하여 금년도 첫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승인하여 주시면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그 동안 채권 계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지침 및 2005년도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각종 회원권은 광업권, 임업권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유재산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2005년 12월 직원 휴양시설로 취득한 콘도회원권 10구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선택적복지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되어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충하는 일환으로 휴양시설을 추가매입하는 것이며, 금년도 예산에 선택적복지비 예산이 9억4,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취득은 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재 대명콘도 22평형 2구좌 4,240만원, 32평형1구좌 3,050만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앰캐슬 18평형 1구좌 1,814만4,000원, 23평형 2구좌 4,636만8,000원,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토비스콘도 26평형 4구좌 2,840만원 등 총 10구좌에 1억6,581만2,000원이며, 사용기간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20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주차질서분야 인센티브사업 상사업비로 12월에 제19회로 간주처리된 5억원 중 1억6,600만원을 배정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관악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로 이송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며, 그 후 취득 및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로 매입절차를 먼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예산인 주차질서 분야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2005년 12월에 간주처리되어 시달된 점과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반환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촉박한 점, 2005년도 한 해 동안 국·시비 간주처리가 총 23회 시달되었는데 그 중 12월에 5회가 집중 시달된 점 등도 심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흠에 대하여는 사후에 현실에 맞게 변경 의결하는 등 보완을 통하여 흠을 치유함으로써 유효한 행정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로 설명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양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구입은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후생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 또 들으니까 이미 계약도 끝났고 해서 그것은 공유재산변경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 예산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당 자치구에서도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우선 미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간주처리 되기를 촉구하고 이 콘도구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너무 늦게 처리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통상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연말에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토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콘도 구좌가 총 몇 구좌입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49구좌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 심의할 것이 10구좌고 39구좌면 49구좌라는 거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검토보고나 제안설명 보면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 50명 내지 70명이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구좌를 더 하면 충분하겠네요 이제?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40명, 50명 이런 정도로 해서 소화를 시켰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서 한 7 ~ 8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 함은 상용직도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상용직은 제외됩니다.

조주원위원

제외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은 또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의원은?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은 별도의 콘도를 구좌 할 수 없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타 시·도도 의원님들이 포함돼서 콘도이용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주원위원

그러면 광범위하게 우리가 임기는 4년이지마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가면서 집행부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도 이렇게 콘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밥은 한솥밥 먹으면서 의원은 안 된다라는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없고요, 현재 자꾸 타 자치구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조주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에서 전례가 없다고 해도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좀 알아 가지고 같이 의원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원이라는 게 계속 의원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차에 의원 들어오시면 결국 연속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지시를 아예 의원들하고 같이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좋은 걸 얻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 볼 바가, 연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좀 알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두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콘도를 자료는 없지마는 예상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네번째 정도.

이두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악구에 오기 싫어하는 공무원한테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라도 구입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음은 지금 10구좌에 대한 것은 계약이 끝났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계약이 끝났는데 선조치하고 지금 후보고하는 격으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거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건 계약은 유효하고요 책임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인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는 절차상에 하자고요, 그런데 그 하자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2월 15일날 기획예산과로부터 상사업비 1억6,600만원을 배정받았고 그 다음에 의회 정례회가 12월 16일날 폐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사업비는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만, 반납이 안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분야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해도 그 목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목적에는 하자가 없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주차질서를 잘했다고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하든 신청사를 짓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거는 목적사항에 주차질서를 위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부분은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매사에 우리 구가 지금 사업비를 그 해에 쓸 수 없으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렸다,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의정생활을 한 7년을 하면서 7년 동안 내내 하여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렸다 그러지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걸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걸 올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결정을 안 해 주면 계약상은 하자가 없고 책임문제가 따를 거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청장이 져요 부구청장이 져요 국장이 져요 과장이 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건 담당 공무원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러면 임시회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빨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임시회라도 하루 정도 열어줄 수 없습니까 하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요청도 들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시회에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언제부터 임시회를 하자고 결정 안 했으면, 만약에 1월달에 우리 회의를 안 하고 2월달부터 임시회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유재산심의를 시급하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다 연락을 해서, 의회는 또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참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임시회를 하루쯤 열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늦게 올리든 올리면 당연히 의원들이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심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심의를 받을 게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평균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수기에는 보통 3 ~ 4배수 넘고요, 현재는 미달일 정도입니다.

이두호위원

현재는 미달이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관악구 공무원이 1,350명 정도 되는데 기왕에 콘도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힘있는 직원들은 콘도이용을 잘 하는데 모처럼 콘도 한 번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0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 하면 전원이 다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총 49구좌니까 한 11구좌를 더 구입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면서 휴양시설만큼이라도 잘 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각종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3년 계속 우수구를 했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첫 1회는 얼마를 받았죠 상사업비?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희들이 28억원 받았습니다.

이일영위원

그 다음 해 2004년도에는 23억원인가 얼마 받았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23억원.

이일영위원

올해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올해 21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죠. 이러한 상사업비를 받은 돈은 어디에다 다 쓰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차질서다 청소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어느 어느 것에 쓰라고 이렇게 목적을 명시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에 쓰고요,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비는 그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그런 데다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그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왔단 얘기예요. 그분들의 고생 없이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그렇다면 그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든지 특별보너스를 주고 휴가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지금 상사업비하고 포상금은 또 별도로 주거든요.

이일영위원

아, 그래요? 나머지 갖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포상금은 글자 그대로 상금입니다 그게. 상사업비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고,

이일영위원

포상비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일영위원

직급별로?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직급별로는, 그거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부서에서 논의하고요,

이두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3년 전부터 계속 우수구로 된 것부터 상사업비 받은 것과 쓰여진 곳에 또 직원들 포상금 받은 것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구가 3년 동안 계속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엄청난 상사업비를 받았단 얘기예요. 받았으면 그 직원들에게 쓰여지고, 복지정책으로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엉뚱한 데 쓰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이런 콘도 구입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네번째 가지 않나, 상당히 복지사업에서는 우리가 우수구, 상위층에 들어가네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일영위원

재정자립도는 하위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칭찬해 주고,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 발전이 있어야 한다면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받겠어요, 못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또 보면 이것을 콘도 휴양시설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더 앞서갈 수 있도록, 앞서가서 후생복지 잘 해 주면 앞으로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잘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더 예산에 없는 돈을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복지정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상용직 직원은 아니된다네요? 이용할 수 없다며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상용직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같이, 그분들도 같이 일조를 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일영위원

그분들은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빠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별하지 않고 또 우리 관악구에 같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절차상에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이번에 10구좌를 플러스 하면 49구좌잖아요. 49구좌에 약 50명씩 월 사용할 수 있다라 했는데 그렇다면 1년에 600명 정도가 거의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한번 우리 각 동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혹시 콘도회원권을 사용한 예가 있느냐 물었더니 못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할 무렵에 구입할 때도 하위직 직원을 많이 베풀어 주라, 그분들이 어렵다, 그리고 주사 이상 고위직보다는 그쪽에 좀더 배려를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뭐든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낮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복지문제는 하위직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경합이 되고 있을 때는 직원들의 콘도이용 실적을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용이 많은 직원은 경합에서 제외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은 더 우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부서가 좀 중요한 직에 계신 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가고 있다 이런 불만스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편성하는 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공정하게 해주냐의 문제지 아무리 제도는 좋은 걸 갖다 놨더라도 그 제도에 맞지 않게 쓰면 엉뚱하게 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해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법은 택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참 고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이 금액이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직원들한테고루고루, 좋은 소리를 듣고 이왕에 하는 거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위직들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사안이 나왔을 때 선처리하고 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임시회라도 바로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수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우선 위원들한테 이런 처지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먼저 주시면 서로 일을 잘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구태여 오해의 소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직원들 교육도 별도로 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그런 사정이 생기면 미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위원이나 집행부나 다같이 원하는 분야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수기는 구좌가 모자라고 비수기는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용에 관해서 좀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직원에게 홍보해서 비수기도 적절하게 이용돼서 후생복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이제는 토요휴무로 인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비수기에도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은 휴양에 관한 문제는 비수기, 성수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부로 부임하셨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1월 2일자입니다.

박준희위원

1월 2일자니까 모르셔서 허위보고를 하신 모양인데 이게 다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원래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인센티브가 내려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줄 알아요, 11월달에 이루어졌어요. 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까 보고한 대로 12월 며칠날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의회의 통제 아래 쓴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몇 %로를 복지비에 쓰고 몇 %를 어디에 쓴다는 서울시에서 그 지침만 맞춰주면 의회의 통제 전혀 없이 다 썼어요.심지어는 의회에서 도저히 통과 안 될 거 갖다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 유일하게 하나 의회의 통제 받은 기능 지금 갖고 있네요. 그것도 채권으로 관리될 때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채권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끔 만드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는 거지 사실은 이 지침 안 바뀌었으면 이것도 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아, 이것은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 이게 늦어진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11월달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나 서울시에서 이미 떨어진 내용들은 11월달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배분하고 간주처리 되는 것만 12월달에 했단 말이죠. 담당자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 모양으로 혹시 업무의 혼돈을 했든지 지침이 바뀌니까 그게 귀찮아서 놓쳤든지 하지 지금 보고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2월 16일날 의회는 끝났는데 15일날 이게 배정이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은. 물론 근본적으로 서초나 강남 쪽의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리후생 쪽에서 받고 있는 혜택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30만원에서 작게는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똑같이 공직 근무를 하면서도 받는 보수나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게 뒤쳐져 있다는 거 알아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복리후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좌를 갖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절차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할 때마다 벌써 본위원 기억으로 이 건까지 네 건 정도가 먼저 선집행 해 놓고 후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몇 번 부탁도 드렸고 제안도 드렸고 요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월 15일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인센티브사업이 한 23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그 사업순위가 결정돼야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이번 건은 12월 8일날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1등을 했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 돈은 12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총무과에서 콘도사업으로 써라 해서 1억6,600만원 내려보내 준 것은 15일날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때는 정례회가 회기 중에 있었습니다. 16일날 폐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두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한 번 요구를 해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찰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아, 이거는 일정상 안 되니까 내년에 임시회 때 하자 이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12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11월달에 들었다니까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다 사업별로 틀립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5억 받는다는 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12월 8일인지 몰라도 11월 말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상사업비 5억원 받아서 어떻게 집행될 것이다 이걸 취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라면 의회가 정식적으로 못 열리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갖고도 이런 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공유재산이 올라가면 이건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심의되고 토의되고 논의돼야 되지만 시간상으로 이러하니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한테 통해서 알려주면 뭐 이게 집행된 게 있다라는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차, 이게 벌써 올해만 해도 네 건째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때마다 자꾸 집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심의해야지 이걸 그대로 의회가 안 된다라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되고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갖춰주는 것이 의회하고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관악구 살림을 맡아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콘도구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전임자가 암만 훌륭하게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 앞으로 시정될 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셔 가지고 의회와 원만히 일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산적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약조건이라 든가 앞으로 계약할 거에 대해서 20년 사용인데 20년 안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든가, 해약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콘도라는 것은 구입하면 무한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간 몇 회 사용인지 또 우리가 구입하는 콘도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나 계약돼 있는 건지 조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자료에 이러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거 구입하라는 거 이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간 몇 회나 사용을 합니까 구입하려는 건?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희들이 1,490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얼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전체 1,490방.

양창석위원

그리고 현재 콘도가 3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9개라고 한다면 콘도사용권의 연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성수기에만 직원들이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직원들 휴가문제라든가 배정을 하셔 가지고 상·하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39개만 가져도 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개를 또 구입하신다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의아하거든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직원이 T.O가 1,356명입니다 현재는 1,328명이지만. 그러면 1,490방이니까 직원들이 100% 간다고 했을 때 1박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늘려줘야 수요하고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사용범위도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이 가려고 하면 직계가족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친척분이라든가 또 자기 친구나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평수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부부만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건 5인용이다 그러면 더 자기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그렇게는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양창석위원

회의 끝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별로, 위치별로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기간은 20년인데 20년 안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며, 매매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 다음에 연간 횟수는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며, 그 다음에 한구좌에 대해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비용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구좌에 대해서 얼마 정도 돼 있는 건지 그러한 계약 자료를 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자료를 줘야지 자료 보니까 현재 돼 있는 거, 산다는 거 또 연간 월별 50명 사용하니까 뭘 한다는 거 이것만 돼 있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계약조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위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총무과에서 잘 구분해서 상·하 마찰 없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직원분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직원들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알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좋은 데만 가고 나쁜 데는 안 가려는 소위 말하면 나쁜 데는 이용 안 할 그런 경향도 있어요. 회원권이 좀 많다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어쨌든 저는 직원들 후생복리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마찰 가지고 이런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 두번째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 또 세번째는, 구태여 이 인센티브사업비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입절차를 먼저 이행한 것이 명백히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과장님이 집행 후에 취임을 하셨지만 현직의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분명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기획예산과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12월 15일 그리고 의회가 폐회하는 날이 12월 16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공유재산심의 한 건을 가지고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임시회 소집요구가 불가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판단은 의회에 맡기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 의무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저부터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거를 어떤 존중성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백히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구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건 하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잘못됐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것만 인정하시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불요불급할 때는 서로 구두상 의견개진하고 뭐 선조치 후보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왜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자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이제는 아마 의회에서 이런 일이 통과,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보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따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로 해서 결정이 나겠지마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순위가 결정돼야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미 이 내용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의회에 운영위원장, 의장도 있고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한테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사전에 조율해서 맞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올려놓고 하루 전날 담당이 유선상으로 저한테 전화 해 갖고 "봐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두번째로는, 교통지도과의 주차질서분야 인센티브사업 상사업비를 꼭 집행할 필요가 있었나요 콘도구입에?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작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이용직원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실지로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의에서 금년도 예산이 절대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미 삭감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 있어서 이 돈은 그쪽으로 돌려쓰자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관악구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같이 인식하시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인센티브사업비를 주차난 해소나 이런 데를 우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수십 억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사업비가 7억4,5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2006년 예산에 선택적 복지 예산이 9억4,22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구태여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인센티브사업비 갖고 콘도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업비가 금년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 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면서?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억4,000만원은 포인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직원 1인당 900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90만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 거기서 또 차감하는 것, 또 내가 해외여행을 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주고 차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콘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콘도는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장

콘도에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서울시 25개 구 보유현황하고 타 구에도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콘도구입을 했는지, 했으면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콘도 직원들의 이용현황이 지금 구두상으로만 월 50여 명이 사용한다 했지만 실지로 사용하지 않을런지 모르고 지금 신청자가 정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용했는지 그 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0구좌 집행에 제반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반서류하고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들한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자료가 나와야 그걸 보고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위원

제가 요구한 서류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까 양창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또 같이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회에 주무 국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아까도 우리 관악구청 총직원이 1,356명이라고 그랬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현재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재무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과별로 정원제가 다 돼 있죠. 꼭 필수불가결해서 정원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과부족 인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느 과는 8명이나 되는데 그건 업무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총무보사위원회는 과부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과부족 이런 과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한테 질의주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9명이거든요.

이일영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전체 과부족이?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아니요, 의회만. 제가 하나 선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청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의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래서 과부족이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일도 안 됐습니다. 42명의 신규인원이 와서 정원은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현원과 안 맞는 인원은 출산휴가, 무슨 출장 이런 인원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정원은 맞췄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국장님께 말씀드린가 하면 최소한에 필요한 인원을 정원제로 채택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각종 다양한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없으면 서비스 100%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정원조정을 다시 하든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 된다면 빨리 보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서울시에서 인력충원계획을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항상 현원보다 정원을 못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오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불가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목적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능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처리했으면 한다는 사전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급적 직원들의 후생복지고 또 이 사업이 특별하게 어느 부류에, 구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해서 우리 계약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언제까지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자료는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와 상관없이 의결해 주시고,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자료 보시고 의결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읙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잘 보내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고, 다음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