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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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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2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5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홍성진 재무국장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중 동종의 구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세무종합전산망 등이 구축되어 기관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둘째, 안 제13조의 2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 고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 제14조의2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인 것을 10인이하로 변경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2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제10조는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세무종합전산망이나 기타의 통신수단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2에서는 기존에 소액의 고지서에 대한 등기우편발송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시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6인이내인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이하로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의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14조의2의 제5항상의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이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5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용을 검토해본바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후 다시 논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의 요청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구세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36조의3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직 제36조의3 제4항이 제36조의 3 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구세조례 제14조의2의 제5항에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을 제36조의3 제5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제14조의2 중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4조의2 중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제14조의 중 제4항과 제6항을 각각 제5항과 제7항으로 하며 안제14조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5항”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동의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본위원의 동의내용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공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