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만의 의원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현주 의원 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이 지난 2월 10일 접수되어 3월 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종길 의원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7일 접수되어 3월 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제출되어 3월 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에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지난 2월 3일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성양모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조주원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8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상곤 의원 외 여섯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독일 월드컵대회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하나가 되어 열화와 같은 응원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38회 관악구의회는 제4대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 중 도출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항 등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조치하며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3월 20일, 3월 21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안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동료의원 열일곱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5년 5월 26일 본 의원과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개회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05년 8월 9일 개회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동일 개의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천범룡 의원이, 간사에 임춘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나 2005년 11월 8일 천범룡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5년 11월 10일 개의된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장사임의건을 처리한 후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2개 점검반으로 나누고 점검1반에는 봉천제4동 출신 한기홍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청소행정 분야와 재활용 분야에 대하여, 점검2반은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청소작업 분야와 분뇨 및 정화조 업무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활동계획서를 2005년 10월 20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활동 일정에 맞추어 제3차 회의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 제8차 회의까지는 서류검토를, 제9차 회의에서 12차 회의까지는 현지확인을, 제13차 회의는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을, 제14차 회의는 관계공무원출석및질의·답변을 실시하여 계획된 모든 활동일정을 마무리하고, 2006년 2월 3일 개의된 제15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 수거 수수료의 징수제도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으로 1995년 제34회 임시회에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그 당시 20ℓ 일반규격봉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가정용이 210원, 사업장용이 230원이었으나 현재는 가정용이 350원으로 66.7% 인상되고, 사업장용이 46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 10년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20ℓ 기준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전국 평균 현재 384원에서 2008년까지 540원으로 40% 인상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08년까지 7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치로 발표하였으며, 봉투가격 인상의 기대효과로 첫째,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 제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 셋째, 봉투가격 현실화에 따른 추가 수입을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등으로 활용하거나 청소장비 현대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은 1995년 청소예산의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 청소재정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8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1996년 5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위탁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고, 청소예산의 주 수입원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이며,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어 매년 적자폭은 개선되지 않고 증가하여 2006년에는 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7개 전동을 8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나 최근 재활용품의 증가에 반하여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은 감소되는 추세로 업체의 재무구조는 점차 취약해지고 있으므로 공공용 봉투의 사용폐지 후 대행업체 종량제 봉투 사용, 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구청부담을 80% 이상으로 조정, 공동주택 및 감량화 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전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연탄재의 종량제 봉투 사용,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등을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은 선별시설인 관악클린센터를 보라매 중간집하장 내의 동하자원에 민자 5억7,200만원과 구비 2억4,800만원을 포함한 8억2,000만원으로 시설하고, 구 직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여 동하자원이 선별 처리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대략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8,134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7,485만원, 지출은 6,642만원으로 843만원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8,977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을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함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지역을 종전 시범 실시하던 4개 동에서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현재는 두비원과 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가 지역에서 수거하여 중간집하장까지 운송,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2005년 음식물 폐기물 봉투판매대금 수입은 8,072만원인 반면 수거 및 처리에 지출된 비용은 22억2,215만원으로 2005년 한 해 동안에 21억4,143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봉투판매 수입이 2,563만원, 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이 34억5,720만원으로 34억3,156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청소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수·분뇨의 처리대행업체는 당초 1개 업체이었으나 1995년 1개 업체를 추가하여 2개 업체가 관내 지역을 구분하여 시행도 하고 자유경쟁 방법으로 시행도 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와 요금인하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2003년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작업과정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한 후 대형차량에 이동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차량이든, 대형차량이든 수거하면 처리장까지 가서 배출하여야 함에 따라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좁은 골목길 등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한 후 이를 대형차량에 모아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대행업체, 음식물 처리 대행업체, 오수·분뇨 처리 대행업체의 대표와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환경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등 활동기간 동안 도출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재정의 취약성 개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도록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결산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수지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매년 세출예산의 대략 90% 이상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자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볼 때 청소행정의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청소재정은 매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청소재정의 개선을 위한 방법은 주 수입원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 하여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로 대별할 수 있으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현실화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을 분석할 때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8억9,923만원 증액된 105억3,105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8.4%,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3,862만원이 감소된 46억4,928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5.7%이며, 기타 부분은 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위탁처리 계약에 의한 고정경비가 대부분으로 인위적인 절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총무과는 청소환경과에 청소재정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소관련 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청소재정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팀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또한 공동화장실은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연간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할 경우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므로 관리방법을 개선하면 연간 2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등 다른 곳으로 배치하면 환경미화원의 추가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용인부를 채용한 집행부의 여러 부서는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관련 업무는 청소행정팀, 작업팀, 재활용팀으로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을 중단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가 중요시되었고, 이에 따라 그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 않고 재활용팀에 업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총무과는 재활용팀을 재활용팀과 음식물폐기물처리팀 등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팀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전념하고 재활용품의 종류를 점차 확대하여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팀은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계획에서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팀의 분할과 음식물폐기물 처리팀의 신설을 건의하며, 또한 작업팀은 골목청결이운동 등 새벽에 하는 행사의 지원과 참여, 청소대행업체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실태 점검, 환경미화원 관리, 무단투기 단속 등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정원보다 6급 2명, 8급 5명 부족하며, 이는 타 부서의 2개 팀에 해당하는 인력이므로 조속히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여겨 주택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청소시설의 증설이나 신설 등 환경개선에 투자한 것이 2004년도에 25억1,126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보라매 중간집하장의 청소환경을 개선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시설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실정이었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시설은 중간집하장, 차고지,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여러 시설이 필요하나 우리 구의 경우 보라매 중간집하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에 따라 장소의 협소와 차고지 등 시설의 부족으로 청소차량을 도림천 제방에 주차 하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시설은 일시적인 시설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설이므로 일정한 곳을 정하여 영구적인 청소행정종합타운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매입, 시설물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청소행정종합타운을 조성하면 좋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인접한 금천구, 동작구 등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또는 동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구 경계부근의 주택가에서 떨어진 곳에 공동으로 시설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남현동의 관악산 절개지 활용방안 등도 청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개 청소대행업체 중 7개 대행업체가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업체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급금은 일시적인 미정산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매년 누적되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확정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신봉그린의 경우 2004년도 제9기 대차대조표상 표기된 가지급금이 2억원으로 자본금 5,000만원의 400%에 달하고 있어 업체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호연대보증을 업체간에 교차보증하고 있어 한 업체가 도산할 경우 보증사항을 연대보증업체가 이행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의 청소행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 혹은 이미 퇴직한 직원을 근무하는 직원처럼 등재하여 인건비를 편법지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러한 사례 또한 업체의 건전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및 상기 사례에 의하면 누적 적자가 많아 매 회계연도마다 이월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자본 잠식으로 업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행업체 대표는 그 원인을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을 해주지 않음과 공동주택 지역까지 대행구역을 확대해 주지 않음에 있다고 주장하나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재무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점검이 불가하였으며, 업체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요구의 타당성과 업체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상의 사항 중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가지급금, 부채, 결손금이나 인건비 편법지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부실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현재 8개 청소대행업체가 난립되어 운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와 재계약 과정에서 평가를 통하여 업체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부실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문제는 서울시 내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통하여 적정가격을 도출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과 서울시 내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할 경우 조례개정안을 입안하고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체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와 감량화 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개별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는 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청소대행업체도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단지와 감량화 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와 대형 음식점허가 시에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시설 설치를 권고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는 구에서 직영하고, 일반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함에 따라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정하여 일정기간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동시에 수거하도록 시범실시하고, 장·단점 등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지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은 활동기간에 도출된 문제점 중 중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린 것이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안타깝게 느꼈던 사항은 우리 구의 청소 행정 방향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정책의 개발에 전념하여야 할 구청장이 조기청소 등 전시성 행사에 비중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주민동원 등 행사준비에 실무 직원들의 행정력을 소모하여 주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행업체 지도·점검 등의 업무에는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구청장부터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오류를 범하는 일 없이, 오로지 주민을 위한다는 최상위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제는 구청장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전시적인 사고와 일시적인 청결상태나 인센티브사업 등 현상유지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청소재정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좁은 지역 안에서 8개 청소대행업체가 날로 취약해지는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성을 찾도록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빗자루를 놓고 정말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외에도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또 겨울철의 추위 속에서도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개월간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및 구청 관계 공무원, 대행업체의 관계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및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종길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김종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신림제12동 출신 장상곤 의원과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을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상곤 의원과 이만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