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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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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04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운영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1050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2004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신 간사를 당 현직위원으로 하되 당 현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또는 간사가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운영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10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9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4년 6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용어를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및수당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제명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개정했으며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결산이 승인된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해촉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들을 조례안 제3조의 2에 신설하고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 1일 부터 월 2회 실시하며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실시하고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평일에는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2일을 축소하며 산모의 보호 및 간호 등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3일로 확대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과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의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4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1일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색동 189번지 일대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3년 10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가칭 수색제4주택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과 용도지역 내용이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해당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16,084㎡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소하고 해당 면적 만큼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2004년 5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3종으로 의 용도지역 변경은 과도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가칭 수색제4주택 재개발 구역 면적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소하고 해당 면적만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입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현재 보류되어 있는 가칭 수색제4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과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최락의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046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본행정복지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47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은 2004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총13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 지도확인을 계획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우태의원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48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총12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2004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종현의원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