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소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김종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길 의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 열일곱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05년 5월 26일 본의원과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중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2006년 2월 17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관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가 아닌 점포등에서 사용한 연탄재가 도로가에 무질서하게 투기되어 있어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전에는 취사용 및 동절기 난방용으로 저소득층 세대 대부분이 연탄을 사용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가 대부분 도시가스 또는 유류로 대체되어 저소득층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유가인상 등으로 영업하는 점포등에서 난방용으로 연탄난로를 사용하여 연탄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연탄재의 무료수거를 규정한 조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출자부담원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현행 법령과 상이한 용어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연탄재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한 제2항을 삭제하고,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한 제3항에 대형폐기물도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으로 배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과 제26조제1항제1호의 종량제실시에서 제외한 연탄재를 제외하여 종량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 조례 제4호를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자등 제1항의 감면자 중 연탄사용 세대에 한하여 동절기 동안 연탄재배출용 50ℓ규격봉투 10매 내외를 무료로 지급하여 연탄재를 종량제 실시에 포함하여도 감면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종전에 종량제 실시에서 제외시켰던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하는 시기는 주민홍보등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본위원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들이 청소행정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여 연탄재를 무질서하게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도로변의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중 나타난일부 미비점인 연탄재 수거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김종길 의원님의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7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6조에서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탄재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자 중 연탄재 세대에 한하여 동절기 동안 연탄재 배출용으로 매월 50ℓ 규격봉투 10매 내외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탄재의 종량제실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후단 단서조항에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제외되었던 사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이며, 청소행정의 환경변화등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연탄재를 종량제실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관련 대상으로, 구 관내 연탄사용은 2005년 기준 가정용과 영업용을 포함하여 약 456개소이며, 1일 1,922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제32조제3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연탄 사용가구는 약 51세대로 동절기 약 4개월 동안 지원되는 규격봉투 소요예산은 총 18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연탄재는 현재 가정에서 배출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되어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연탄 사용가구는 약 51세대라고 했어요. 동절기 때 50ℓ짜리 규격봉투를 10장씩 무료로 배급한다고 했는데 일반가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반 주민들은 유료로, 대행업체 봉투를 사서 써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일반가정에서 연탄재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27개 동, 우리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4년에는 가정용이 175세대에 595장 정도를 사용했고, 2005년도에는 190세대에 약638장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대비 2005년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가 신설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약 51세대에 18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는 - 영업장이나 일반가정은 - 봉투를 사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관성 있게 대행업체에서 매번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석유 내지 등유를 때다가 돈이 없어서 연탄으로 전환해서 때는 가정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영세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식당, 고깃집 그 외에 영세상인이라 하면 소규모 야채가게 내지 소규모 점포에서 기름을 때다가 연탄으로 전환해서 때는 사람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일반가정이나 영세 소규모 점포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라고 하면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에 무상수거를 해 주다가 제도가 바뀌니까 물론 다소 반발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배출자부담원칙이라든가, 원인자부담원칙에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연탄재 규격봉투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즉 말하자면 점포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업소에 국한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배출되는 연탄사용량이 거의가 다 업소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소용이라고 극단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걸 시행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자면 꼭 진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연탄을 때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부담이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실 연탄 사용가구가 가정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과장님이 일일이 27개 동에서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배출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 번. 이번에 조례 개정 관련 그리고 특위 과정에서 이런 것이 언급돼서 기초자료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 대행업체에서 그걸 수거해서 매립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나오잖아요 톤수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이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27개 동에서 객관적으로 동마다 세대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파악하신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별로 수거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수치에 근거해서 일반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극히 적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탄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내놓게 되어 있는 걸로 설명되어 있는데 별도의 용기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별도의 용기란 연탄재 자체가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끔 견고한 비닐봉투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데에 배출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상에 별도의 용기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연탄재를 배출할 때 담겨져야 되는 재질에 대해서 나온 건 없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구체적으로 재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지요? 현실적으로 연탄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임현주위원
아까 보셨다고 했으니까 직접, 어디에 내놓고 있는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담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검정색 비닐봉투 얘기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겹입니까? 두 겹, 세 겹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한 겹, 두 겹. 한 겹 가지고는 터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투입했을 때에 두 겹, 세 겹해서 검정봉투로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탄을 완전히 식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게 완전연소가 되려면 그래도 한 10시간 이상은 가야되지 않나

임현주위원
연탄의 배출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처럼 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지는 게 아니고 연탄이 꺼지면 꺼진 연탄을 꺼내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내놓았다가 버릴 때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가 비닐이기 때문에 조그만 열기가 있어도 금방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쓰레기전용봉투는 썩어야 되는 봉투이기 때문에 다른 봉투보다도 아주 약해서 조금 날카로운 걸로 건드려 놓아도 찢어지거나 터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기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 보신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내놓은 연탄재를 수거하는 대행업체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가져가는 대행업체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가 자기 동 쓰레기를 치우면서 연탄재가 나와 있으면 그냥 가져갑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로에 나와 있든, 보통 영업점에서 나오는 건 가로변 아니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로변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로청소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가정용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가 전용봉투에 담기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거에 대한 불만일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설명하고 조금 다른 거 같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꼭 12m 이상의 대로변에만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12m 이하의 골목에도 영업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수용가구는, 그런 데에 영업장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사실 금액적으로는 큰 돈이 아닙니다. 연탄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겨울철에 가정집에서 연탄을 통해서 난방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를 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영업장에서는 사실은 난방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쓰는 게 많을 겁니다. 숯불구이 같은 그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연탄이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게 많을 텐데 영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대충 5~6장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영업장 자체가 대규모 또 영업의 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도 통계적으로는 나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숯불구이에 가면 보통 작은 규모의 연탄을 때는 거 4~5개 있는 그런 데서나 연탄을 때지 큰 데서는 숯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다른 걸 이용하고 연탄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연탄을 이용해서 가정용 난방을 하든가, 또는 연탄을 연료로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취하든가, 그 사람들이 영세서민이고 영세 소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연탄이라고 하는 특수한 쓰레기의 성질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탄을 꺼내서 10시간 동안 식힌 다음에도 검정비닐봉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시커먼 비닐봉투도 2장, 3장을 겹겹이 담아서 버려야 되는 게 연탄재인데 쓰레기봉투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문제인데 쓰레기봉투 사서 2장, 3장 겹겹이 해서 연탄재 버릴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질로 봐서 일반용 봉투에 연탄재를 넣어도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완전하게 10시간 이상 식혀 가지고 그 안에 담으면 좋은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럴 때 완전히 식은 거 눈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쓰레기전용봉투 꺼내다가 연탄을 거기다 겹겹이 담아서 하는 절차 자체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면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이고, 생활이 어려운 소상인이라는 차원에서 연탄재에 대한 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오히려 전용용기를 별도로라도 쓰레기봉투,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게 하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는 쪽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그런 정책을 하면서 연탄재를 별도로 수거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연탄재라고 하는 건 그냥 매립장에 가서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쓰레기랑 연탄재가 섞여서 같이 대행업자가 가져가니까 무게를 달아서 배출되는 건데 이게 연탄재만 별도로 우리가 수거할 수 있으면 이건 비용을 줄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청소특위에서 조사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이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게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립지 반입비용이 점점 양이 줄어들고 비용단가는 높아가니까 어떻게 영업수지라든가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이 내는 돈은 적게 하고 생활수준에 맞게, 저소득층에 맞게 수준을 하고, 대행업체는 관악구에서만 손해를 본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매립비용을 구에서 좀더 반영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어렵게 살고 못 사는 서민한테만 그 돈이 1,000원이든, 1만원이든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인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환경과에서 연탄재 배출이 지금까지 함부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특위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배출방안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개정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와 조문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과 연탄재 종량제 시행에서 제외했던 것을 종량제에 포함하는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이를 제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32조의 개정내용과 부칙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춘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몇 번 더 찾아올 거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5.31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