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오히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참여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 주고 주민의 참여를 자꾸 적극적으로 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물론 감사청구에 하나의 대상은 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떠어떠한 부분은 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제외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테고 물론 지금 남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의 수적인 부분에서 좀 줄여 주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될테고 그런 참여속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투명성도 더 좀 밝아질테고 물론 지금 시점에 저희들 전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또는 비합리적인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이 참여하는데 조금 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13조 4항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는 사항,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장에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뭐 감사를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수를 줘 가지고 오히려 그 청구인들 청구서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연서 도장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오히려 더 힘이 들고 고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를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타구에서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50명씩 하셨는데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