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의원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윤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회계관계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0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 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356억 9,538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16억 4,829만 5,000원으로 예산대 대비 124%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2,915억 5,522만 7,000원이며, 총 지출은 2,142억 9,716만 1,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4%로써 그 차인 잔액 773억 5,113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257억 1,423만 3,000원, 사고이월 58억 824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221억 2,654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6억 9,44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0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3억 7,5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85억 1,999만 8,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141억 2,949만 8,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27억 5,382만 8,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13억 3,70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14억 1,6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30억 6,746만 3,000원에 지출액 1,556억 9,613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456억 7,9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1억 9,2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9,537만 9,000원, 사고이월 53억 1,285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1억 8,39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7,96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671억 7,5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3억 8,633만 3,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02억 7,26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3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884억 8,776만 2,000원, 실제지출액 586억 103만원, 잔액 298억 8,673만 2,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0억 1,885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39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9억 4,25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2,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17억 8,721만 5,000원이며, 이중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외 7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2,30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9,14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49억 7,632만 4,000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9억 9,59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24만 6,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67억 5,900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9년도말 29억 6,42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 6,623만 9,000원이 발생하고, 5억 1,369만 3,000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억 1,677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9년도말 1,990억 2,908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50억 5,411만 1,000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 2,340억 8,319만 4,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737억 6,931만 8,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 원금은 603억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063억 1,75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9,2%인 192억 3,335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47.6%인 1,019억 9,055만 5,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2.2%인 969억 306만 8,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 증가한 2,356억 9,538만 5,000원이라 하나 그 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019억 9,055만 5,000원으로 세입규모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둘째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 수입 가능세액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판단소홀로 20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아 세입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이 46억 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편의 시책 추진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대 세출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236억 9,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현안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원을 과다이월 시켰다고 하겠음,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 예산에 반영하며,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85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631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주재정확충이 미흡함으로써 이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산차적갖기, 주민등록갖기 운동 전개를 하므로 세수증대와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주재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세출예산 등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민간이전 전통용품 구입비 등 9건 10억 2,142만 8,000원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이월승인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상부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1999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00년도 8,697만 3,000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고 2000년도 사고이월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할 경우 지출원인행위 사본과 근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사고이월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연도폐쇄기내 전출금을 요청하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회계적자가 발생케 됨은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계법 업무연찬과 자기사무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거 2000년 당초예산 2,03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연도말까지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반드시 정리추경 시 도비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삭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역정보화 협의회 교육 참석자 급식 등 9건에 예산액 9,026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어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파악, 추경 시 감액하여 당해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회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방역사업비 6,63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72만 5,000원을 지출한 3,16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사용취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사업계획,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산관리 전산개발 외 5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90억 2,212만 4,000원을 포함한 160억 4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129억 9,535만원을 지출하고 26억 8,694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책정에 타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을 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여덟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품의 시에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하양 효가대 정문 교차로 정비사업비 15억 8,5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인 하양시가지 오수분류관 설치 사업비 5억원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품의상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고 추진한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경우 추경예산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곤란한 경우 시행품의 내역에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