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한윤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99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5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 895억8,672만5,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052억1,857만8,992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956억714만8,101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1,143만891원으로 이중 6억8,002만6,990원을 결손처분 하고 89억3,140만3,901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개과의 총괄예산액은 436억3,756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9억855만2,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485억4,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19만5,711만9,52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5억3,471만5,91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억5,428만5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예산전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6만원을 전용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전담자 국내여비 및 행정전산망용 PC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목으로 55만8,000원을 자산취득비목으로 16억9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참여자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해 일반운영비목에서 재해보상금목으로 1,250만원을 전용하고 축산 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목에서 재료비목으로 2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3쪽,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예산액 31억1,1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7,331만원을 합한 41억8,447만원의 예산 중 20억2,085만8,000원을 집행하고 21억6,361만2,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는 9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전년도 이월액 8,153만1,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106억9,600만원의 예산액 중 41억2,425만4,010원을 집행하고 65억6,020만7,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20건에 111억7,645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총 181억9,201만9,994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억1,825만3,441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9,877만17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8,575만601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22억8,924만5,782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총 96억8,518만4,39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억183만4,83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5,909만5,55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1억2,425만4,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9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세입분야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두번째, 옥외광고물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운영,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한국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 지구 및 광고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감소시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0층 주차타워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타워 운영시간 연장 및 용역에 있어서는 주차타워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타워 운영 전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세번째, 국·시비 사업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예산에 대해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집행소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자금으로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과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미융자시 반납하여야 하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보호 융자금이 전액 융자될 경우 다음연도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의 전세융자금을 사용토록 권유하고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잦은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시 도로상에 노출된 시설물 및 주변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매설물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발생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주변 여건 및 지하매설물 조사,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