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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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3회 제3본회의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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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 부터 선임되었던 이양기의원, 최명제의원, 정순옥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우태의원, 간사에 김미경의원이 선임되어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정욱의원외 4인으로 부터 총 1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3일 은평구청장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했듯이 3명의 운영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운영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선임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 7명중 당연직의원인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를 제외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합리적인 인선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백영진의원, 노무웅의원, 조종현의원 이상 3명의 의원을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변경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김정욱위원외 4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2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 김정욱의원, 최준호의원, 김덕홍의원 이상 3명의 의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정욱의원, 최준호의원, 김덕홍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의원의 보충질문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의원은 본질문,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으로 제안하겠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좌석은 옆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의원발언대에서 보충질문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의원으로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 뉴타운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은평뉴타운은 지구지정 지역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개발제한지역 및 군사보호지역으로써 각종 규제로 인해 3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해 많은 제한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국가의 행정규제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조성사업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발표되고 강제수용방식에 의한 고용개발로 사업이 진행되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행하는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2004년 2월 10일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공영개발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해제와 동시에 재산을 국가에 수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십년간의 개발에 묶여 개발제한에 묶여 있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청탁걸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지역은 영세서민들이 대부분이라 저평가된 보상가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는 물론 재정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대한 조문에는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23조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그 정당한 보상범위는 사업주최의 평가에 따라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하루속히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나름대로 이주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상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구의 견해와 대책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분양이라고 하더라도 후분양으로 2006년 5월경 아파트준공 11개월전에 분양가를 확정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 일정은 금년 6월 24일 보상공고를 하고 7월경에 감정평가 및 이주대책 공고를 함으로서 분양가도 모르는 채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북부는 일산 풍동, 삼송동, 은평과 20개 뉴타운이 개발되고 남부에는 동탄, 판교신도시가 우리 지역 준공시점인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건설됨으로서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풍동지구는 지금 현재 평당가격이 증가되어 특별분양가가 처음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분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주는 아파트특별분양가를 선확정하여 재입주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후 이익환수에 대하여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여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싼가격에 토지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정당할 것입니다.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추정되는지 알아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개발이익금의 추정치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개발이익금에 대한 조사가 안되었으면 관련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라도 조사를 해서 추정치를 알려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오늘 은평구의회 제133회 제1차 정례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에 처음 제가 구정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의회가 후반기에도 구정에 알찬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고 은덕해주실 것을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한 사업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명개발로 인한 토지나 부동산 수용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대상 부상물도 평가가 되고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년 2월 25일 전에 시점을 공시지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표준지가격이 결정이 되고 같은해 2월 28일 이것이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구성이 되고 그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다 감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중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가격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토지의 평가기준은 가격시점에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또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낮은 산정평가 당해 토지의 위치, 공사,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서 평가를 하고 이 경우에 개발이익을 전망하거나 추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기준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일반적으로 뉴타운 개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그런 상황을 십이분 참작을 해서 감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분양가 확정후 보상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설계에 따르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택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건설업체가 이것을 건설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일반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분양가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선분양가를 확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딸을 시집보내면서 처음에 아들놓고 두 번째 딸놓고 세 번째 아들놓고 네번째 딸 낳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사전에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개발이익에 관해서도 개발이익을 추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욱의원님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개발이익을 추정해 볼 수 없느냐 하지만 우선 개발이익은 가장 기초적인 산정기초가 되는 것이 보상가입니다. 보상에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건설에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산정을 해서 개발이익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익을 추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SH공사 성격이 이것이 개인민간업체가 아니고 서울시 재원을 출연을 해서 서울시의 도시건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해라 하는 것은 아마도 환원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원이 보상 당시에 주관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전부다 골고루 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에 여러가지 관리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 지역 주민들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해줄 것으로 환원을 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은 환원방법에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이익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SH공사에다가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뉴타운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주민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공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리고 은평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원의 추가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 이런 쪽으로 과감히 투자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구청장 답변에 김정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욱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노재동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은평구 뉴타운개발 관계로 해서 많은 주민들, 관계공무원들 여기에 구청장님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청장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은평구는 이 뉴타운 개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뉴타운개발에 SH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애당초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방향이 잘못 잡혀진 것이 아니냐 개발방식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폭넓은 의견을 참고하고 우리안을 별도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하고 서로 절충을 해가면서 완성을 했을 때 우리주민의 대표성을 띤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민대정착 향상을 위한 은평뉴타운 개발 및 환수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추정하기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환원해야 맞는 것이냐 저희는 여기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보상문제하고 어떠한 분양가 문제가 지금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전제하는 것이 주민 재정착률을 가능한한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데에서 물론 지난 과거에 서울시장이 나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률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100%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익환수문제가 우리가 애초에 SH공사에서 개발이익환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출해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추정방법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최단기에 6개월이 걸립니다. 한 지구를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 환수를 우리가 한번 독자적으로 방안을 내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건져 내보자, 그러면 SH공사에서 어떻게 얼만큼 나올 것이냐 비교검토해 볼 여건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개발이익과 뉴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2002년 10월 23일 이전에 아동취학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무단전입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한 색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2002년 10월 23일 이전에 관계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또 선거직 공직자나 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라고 여론이 소문이 나도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색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해서 뉴타운을 지정한 곳이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같은 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받고도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았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근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조항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신내 지역 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연신내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2차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넘긴 것입니다. 관련조례에서 서울특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을 향한 기본중심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연신내지역이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곳을 우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뉴타운부분과 관련되어서 물론 무리하게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장님은 구민의 쪽에 서서 서울시나 물론 SH공사에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추구하고 하시겠지만 좀더 우리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접촉을 해 주시는 방법,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전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92번째 가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감읍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것이 민선시대의 구민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환경이 그렇게 무르익었다고 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주민들속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먼저 최준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방식 접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의 뉴타운사업은 그린벨트를 얼마만큼 해제할 것이냐부터 그다음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이것을 지주들에게 맡겨서 자의적으로 개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을 하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시각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68년도 이후에 폭주된 인구들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약한 곳이 대표적으로 저는 은평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9군데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듯이 만약에 뉴타운대상지역을 그린벨트를 소폭으로 해제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개발하게 했다고 그러면 머지 않아 재개발이라는 문제에 봉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시전문가들이 서울시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SH공사로 하여금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것은 여러번 도시개발공사와 은평뉴타운추진사업본부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문제, 그 다음에 현지주민에 대한 특별분양문제 이런 것을 누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영개발대상지역보다도 현지 주민들의 주거정착률이 높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영개발에 있어서 100% 정착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거지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로 알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최준호의원님께서 6개월이면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키 텍처를 비롯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상세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용역기관에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SH공사가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6개월 이내에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준호의원님께서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상식으로는 6개월 이내에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단전입자 색출과 투기자 색출문제는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어느 사람이 땅사는 것이 투기목적이고 어느 사람이 집 사는 것이 투기목적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을 가리기가 퍽 어렵고 또 이런 것을 투기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사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투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추징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치구청에서 이 많은 거래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당신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린다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되고 다만 어느 경우에나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상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기능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한 대단위 공영개발을 서울시가 발표를 하면서 남북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권역별로 선정할 때 은평구 연신내 지구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을 특혜적인 차원에서 서울 시가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촉진 지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불균형하지 않느냐 그래서 2차 단계로 하자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신내 지구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들은 대형프로젝트나 작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자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들어 가서 그 얘기를 수렴을 일일이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무의 수행성격으로 보아서 저희들 은평구에서는 관할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들 동장님들이 나서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일일이 구청장이 큰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민속으로 파고 듭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을 두고 구청장이 일일이 나서는 것은 우리 행정에 비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시범동 사업을 추진하고나자 서울시에서도 그린파킹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범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 연도에 있는 점포주들 건물주들을 일일이 대면하면서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런 방안을 도입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업을 시행할 때 100% 찬성하거나 90%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그것이 장래적으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장래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수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도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거나 또 재개발 구역에서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할 때 제가 그때그때 마다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는 것을 최준호의원님께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그와 같은 것은 저에 대한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 구청장님 명석하게 답변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사업을 마치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틈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법 절차상 공청회나 심포지엄이나 토론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갖는 이유는 주민참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견을 거기다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대중 교통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론을 몰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도 은평구에서 거짓말한 결과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 방송국에 보니까 각자치구에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의회에 의견청취한 일이 있습니까? 의견청취고 공청회고 토론회는 전문가가 해놓은 짜임새 있는 것에다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외에 보완적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뭔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고 참여행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주는 것이 정보도 공유하고 홍보도 할겸 보완적인 것도 보완시킬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신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러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구정이 계획단계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개적인 토론하고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이러한 것이 그리고 시범동 사업에 목적에서 우리가 조금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틀 속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란은 났지만 결국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민들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청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잘했다라는 말씀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구청장이 무슨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는 우선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공청회를 꼭 해야 되고 세미나를 해야 되고 심포지엄을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절차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최준호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인 조언으로 수렴하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정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미리 보충질문을 하는 바람에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발언대에 올라선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라선 겁니다. 오늘 지난 2년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서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좀 우리가 더 잘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의정활동을 재삼 출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해협조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해 간다라는데서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러한 기초틀 안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축적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행정을 이끄는데에 모든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민주성을 전재하고 민주성이 향상되어야 되고 또한 능률성을 도모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 간다라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행해 가는 가운데에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함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자치구 운영권을 위탁받은 민선 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라는 합의제기관 이 양기관은 이원적 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적 대표제라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은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종국에는 사회환경이 민주 사회건설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실현 13년이 지나고 민선단체장이 9년을 지난 지금도 자치행정 환경은 행정 국가 현상으로 집행수가 의회를 기능불전 현상으로 몰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동안 구청장께 대의회 관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적립하고 은평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오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금의 지방행정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자치행정 환경이 관선시대와 작금의 자치행정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기초자치 행정환경이 주민중심의 행정환경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민중심 행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주민중심의 행정의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양은 변했는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오늘 이 은평구 지방행정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이 워낙 포괄적이고 원론적이고 이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구정질문에 이런 부분이 꼭 포함되어서 자치 구청장을 답변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황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를 기능불전의 상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의회관이 어떠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과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기관이 상호협력하고 보완하여서 주민자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전적인 의미에서 몽테스키의 3권분립에 의한 행정, 사법, 입법의 기능이 지금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볼륨이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원론적으로 체크앤드발랜스의 기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는 구라파나 미주에 있어서는 체크앤드발랜스보다는 클로스코퍼레이션앤드발랜스 보완적 협력관계와 균형관계 이런 것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도 구라파나 미주여행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개 구라파는 의회와 집행부가 거의 겸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문제가 도출될 때 의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풀어 나가는 그런 선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조직과 인사의 관리문제라든지 의회의 입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집권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타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만 정부가 거듭해 갈수록 이와 같은 지방의회나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의 관계는 꼭 체크앤드발랜스라는 서로 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을 서로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시책을 서로 제시를 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 환경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서 자치행정 환경이 관선때와 민선때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변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보다도 질문을 해주신 최준호의원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깊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관선과 민선의 자치행정 환경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구청장은 주민이 선출을 하고 관선구청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선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 경직된 행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민선시대의 구청장은 주민이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기내에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솔선수범하고 조금 자발적이고 이런 관계로 해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 상위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도 때로는 있다. 우리가 세전에 재산세문제가 불겨졌을 때 기초의회에서 재산세율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듯이 이런 것은 관선시대에 볼 수 없는 대단한 환경의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선시대에 행정운영방식이 행정편의주의적 그런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다고 본다면 민선시대에는 주민을 수요자로 보는 고객만족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치행정에 대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자치단체 조직정원의 자율조정,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 업무이양이 급물살 타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중심의 행정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중심의 행정은 고객중심의 행정 또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관주도형 행정으로부터 민관협력 행정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책무가 한층 더 많이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쪽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구정자문위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양은 변했는데 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역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이 변했느냐 안변했느냐 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주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감방에 들어 있는 사형수가 사면에 차단이 된 가운데에서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서 불안하고 가족과 차단되어서 불안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번잡한 주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조용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만족 즉, 말하자면 역지사지하고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듯이 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순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은평구가 47만 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수가 열악하고 예산의 의존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를 자족도시기반으로 구축하고 또 구민 모두가 점점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족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역세권지역과 간선도로변 주요지역을 지역발전축으로 육성하는 방안 또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은평뉴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이라든지 또 뒤떨어져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또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여가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는 것도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불균형 그다음에 조직과 인사에 대한 경직성 또 의회로 보면 자주입법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 이런 것이 아직도 자치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약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구정이 하루아침에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렵고 이 자리에 계신 지역을 대표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수장인 제가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을 잘 리드를 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구정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해 주시고 포괄적인 이와 같은 의회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최준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 고매한 인격을 겸비하고 계시고 각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고루 갖추시고 또 감히 추종할 수 없는 의회주의자로서 지도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은평구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준호의원님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기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 답변에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 노재동 구청장님 아주 명석하게 참 과연 민선구청장이다 라고 평판을 받을 만한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우리 노재동 구청장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상호협력적인 보완관계가 아니라 너무 독선하는 것 아니냐 의회를 기능불전을 시키는 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가 우리 20명 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구청장한테 제시했을때 우리 의회의 위상은 보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은평구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공무원단체보험을 들겠다라고 해서 1억 4,600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회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원간에 의견을 분산시켰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통과시켜 가지고 결국 2003년 추경에 그 예산이 없어 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두 번째 2003년 2월달에 사무국장을 의회에 발령을 낼적에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발령을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사무국장이 올라와서 공무원들한테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이고 의원들은 4년 임기면 물러날 사람들이다, 처신을 똑바로 하라,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응징하겠다.”라는 말을 공무원들한테 했습니다. 이것을 6개월만에 제가 정보를 받은 거에요. 그렇더라면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의원들이 이상하다, 의회 공무원들이 움직임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저 혼자 고민하다가 직제개편까지 단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말에 가서 세 번째입니다. 2003년말에 가서 지금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정책은 예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예산에서 나타나는데 예산이 매년 11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예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은 12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한단위 사업이 2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단번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전문성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의장을 취임할 적에 청장님한테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면 모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공개적이거나 비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고 우선 정보를 우리도 가져야 되니까 주민의 의견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심의할 적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좀 같이 가지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한 말씀 안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가 지난 2년 동안에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의장으로 재임 당시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임기가 되어서 물러났지만 이러한 관계는 언제인가 풀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되어야지, 너희 아무리 떠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주민한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구청장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을 분리시켜서 이간시키고 회유해서 이간시키면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기능불전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지금 우리 주민중심의 행정이 결국 뭐냐, 우리 구청장님 주민참여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주민참여 행정의 의의가 뭡니까? 주민참여 행정의 의의가 뭐에요? 주민이 관료가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행정이 여태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협력적인 보완관계가 아니다, 독선적이다, 의회가 제시하는 것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최준호의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저는 그때 그때마다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담당 국과장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해를 구하고 또 의회가 건전하게 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발령을 일방적으로 한다, 의회 공무원을 협박을 하고 회유하고 이간질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고 정책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까지 구정을 이끌고 있으면서 정보를 비밀리 독점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행정 그것은 제가 다음에 최준호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모시고 강의를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구청장님은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공무원이 지금 구청장님앞에서 방침을 내린 다음에 그 방침을 집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변경을 하러 갑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방침 변경을 합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지금 각 국장님들은 이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 공무원들은 전부다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의 국과장들을 모욕하시고 최준호의장님 시각에서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의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께요. 그것을 증명하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76번지 63호, 76-66호 경사도를 한 자문결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될 사안을 해주고도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결과에다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적법하다고, 우리가 잘못 되었다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적법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개발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담당자나 국과장이 검토를 해오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기술직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아니 말단 김형두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싸인을 받았어요. 청장님 싸인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사실 의회에다가 보고한 사실 인정하지요? 적법하다고 보고한 사실 인정하지요? (○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 - 예.) 그럼 당신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 (○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 - 당연히 알고 했지요) 알고 거짓말 했다는 얘깁니까? (○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 -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적법하다고 답변하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책자에 인쇄되어 나와있어요. 보고한 것.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최준호의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최준호의원

가만히 계시라고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준호의원

가만히 계시라고요.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어디서... . 똑바로 대답하세요.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최준호의원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것은 서울 민원담당관실에서 담당 결과가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임상묵의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이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열을 올리게 되고 열을 올리게 되니까 큰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큰소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76번지 33호 76-66의 개발허가행위에 허가취소 되었지요? (○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 - 여기에서 답변할까요?)

임상묵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녹번동 76-63, 76-66 개발행위허가가 부적절하다 라고 내용을 지적해서 보냈습니다. 또 녹번동 35번지 75호 사용승인 부적절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다 적법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최준호의원

그런데 서울시 민원담당관실에서 그 후로 조사를 해서 허가취소했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최준호의원

그러면 허가를 잘못한 것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판단 결정할 적에 판단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제3기관에서 감사담당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당초에 산출한 그 때는 제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정을 해서....

최준호의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 보세요. 담당자 김형두가 개발 행위허가 복명서에서 경사도 조사방법을 해당 토지지형에 대한 경사도 산정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면 평면으로 변화하는 신청토지에 대한 제2안으로 산정하여 경사도가 21도 이상으로 구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소위 앉았다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허가난 것을 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넣으니까 서울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허가 취소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서울시에서.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왔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중징계 했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징계권은 재청권자인 구청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감 1등급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징계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징계재청을 판단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도시정비과장은 구청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징계해서 내려왔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징계를 요구를 한 것이지 징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징계요구하라고 내려왔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이 구청장이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보시는데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도시정비과장은 징계를 맞게 되면 명퇴를 못합니다. 그런데 명퇴를 시켰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이 문서에서 답변한 것이 거짓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어떻게 거짓이 아니에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 판명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당신 당신하시는데 그것은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것은 내가 사과 드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당신이라고 한 것은 기록에 삭제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해당 국장이 고의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러한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은 검찰이라던지 사법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지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말씀 잘 했어요. 이 판단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환경엔지니어링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꽤 맞추어서 판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을 수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또 녹번동 35-75 사용승인 부적절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에 의견을 지금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짓밟고 적절하다고 대응을 하는 이러한 이게 말도 안되지요. 우리 주민들 인식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가능한한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예 다음 들어 가십시오.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 예산문제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16차 간주처리 과정에서 지금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7개 분야 8개 사업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경쟁을 시켜서 시책사업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경쟁을 시켜서 인센티브제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2003년도에 우수구나 최우수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모범구 나누어 주는 형태의 성격의 예산만 1억, 3억인가 타왔어요. 그런데 이 3억 타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3억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3억을 타온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만원을 타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가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동목욕탕 사업을 해가지고 3,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구급차 서울 재활병원이 4,900만원을 배정해가지고 구급차를 우리가 사주었어요. 또한 승합차를 구립재활센타 승합차를 우리가 1,700만원 들여서 승합차를 사주었어요. 이 예산이 과연 거기다가 써야 될 예산이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에 우리가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그런 행정을 하는 환경에다가 써주라고 목적을 정해주었습니다. 그 목적을 서울시에서 내린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제대로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간 것이냐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기 전에 최준호의원께서는 지금 본질문이 끝났고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본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문이 뭔지 아세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극히 실무적인 내용인데 바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를 놓고 같이 앉아 내용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준호의원

내가 드릴께 내가 드릴께...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적절하니까 다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안맞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같은데 정 그러시다면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도 없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맞느냐 안맞느냐는 다시 한번 자료를 놓고 확인하고 지금...

최준호의원

그렇게 간주를 하고 저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센티브 받은 곳을 서부장애인복지회관에 쓰는 것이나 서울 재활병원에다가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인센티브 내려온 돈이 어느 돈인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쓰는 용도가...

최준호의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내려 온 겁니다. (○ 생활복지국장 양웅석 관계기관석에서 -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릴 내용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서류를 놓고 확인해야 될 것같습니다.

최준호의원

또 그러면 답변을 주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의제21이 작성된지 오래 됐지요? 거기에 지금 은평의제21에서 가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승용차는 소형차를 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의제선택을 했어요. 또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의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 환경에서 관용차량을 타는 과정에서 물론 본의원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의장 전용차가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 의전용을 없앤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안탔습니다. 그러면 안탄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하는 것은 잘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장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장이 차를 안탔을 때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의장이 차를 안탔어. 왜 안탔느냐 우리가 자치구 의제21을 선택하면서 소형차를 타자고 가정에는 요구하면서 관에서는 중형차를 타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 보고는 소형차를 타라 우리 관에서는 대형차를 타도 괜찮다 이겁니까? 물론 구청장님이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타셔야 돼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것을 가지고 중형차를 타고 왜 출퇴근까지 합니까? 분당 출퇴근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된 부분을 변상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십니까? 관용차는 업무에 한해서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당을 아침 저녁 출퇴근하고 미리 미리 의장이 차를 안탈 경우에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 이 문제되는 부분도 부구청장이 법적으로 막아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공무원의 수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공무원을 감싸고 공무원이 불법행위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부구청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자치행정 환경에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최준호 혼자서 주관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참 보는데 정말 의장이 민원 하나 가지고 내려가서 되는 것도 안된다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성립되어서 들어 오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규정을 따져보니까 그냥 한군데서 해 줄 자리요. 이것을 안된다고 이런,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 개인, 나는 좋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대처 받아도 좋지만 우리도 공무원들이 이제는 마음이 변하고 정신이 변해야 됩니다. 변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7급 행정 그대로 7급 행정입니다. 관선시대에 7급행정이 아직까지도 7급 행정이에요. 6급 행정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환경 변화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적에 질문하는 최준호 보고 나쁜놈 하지 마시고 정말 되돌이켜 봐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아 가는구나 구청장님 몸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무원의 마음을 바꾸거나 정신을 바꾸는 것은 구청장님이 좌우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0호 자매결연 자매도시결연 약정을 외국과의 자매도시를 결연약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안받고 집행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삭감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귀찮아도 최소한의 법은 지켜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외국과의 중국 심양시 우홍구나 대동구에...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그런 자매결연을 할 적에 또 결연약정서를 맺을 적에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형식적일지 몰라도 거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제가 부덕한 것으로 음성이 높아서 두서없는 말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제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오늘 이자리는 우리가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자리는 행정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루고서 서로 정책을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답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안하면 누구한테 존중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정이 있더라도 자제하고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는 공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을 때 이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의원의 신분을 생각하고 행정부는 의원님들과 같이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요. 정책결정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방금 최락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운영되는 모습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 주시는 질문이 거의 인식공격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전개되어서는 서로 피차간에 곤혹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승용차를 타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승용차를 안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최준호의원님의 개인적인 철학이지 자기의 철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태 부구청장님께서 자택이 분당이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 출퇴근은 복무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용차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명을 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은 모양이 퍽 안좋고 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저도 착찹한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론 따져봐야 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최준호 의장님께서는 3기 연임을 하시고 또 최고의 수장인 의장까지 수행을 하셨는데 질문을 좀 가다듬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최준호의원님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탁월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넘볼 수 없는 지도역량을 가지고 계신 최의원님께서 앞으로 부드러운 대화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성의있는 그런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 구창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은평구 47만 주민을 위한 자리이다 보니까 정책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혼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하시면서 답변에 자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또는 기능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행정부와 의회간에 상당부문에 괴리의 차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2년만큼은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의 자리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자인 최준호의원님께서 의회와의 의견교환 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장님만 지역의 선출직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이십분의 의원님도 지역의 덕망을 갖고서 선출된 자리이고 지역의 해당동 사업 등에 있어서도 그 지역 의원님과 의견교환수렴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이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부 해당동에 있어서 의견을 통보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금을 체취하는 어떠한 행위와 다르지 않냐 하는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는 행정부인 청장님께서 다 갖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들만 해당 지역의원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이었지 않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10부제 운영 등 많은 홍보활동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지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5일, 15일, 25일 청소의 날을 보면 해당부서와 동직원만 그리고 직능단체 몇 몇 만이 아직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가슴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그런 지방자치의 추구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십여분의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전 본의원이 20개 동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동장의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십분의 동장님에게 제가 요구한 내용들은 과거의 관료제집단에서의 그런 동장 한 동의 책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되는 과정에 20개동의 동장의 역할은 그 지역의 리더자라고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문서를 결재하거나 인감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사업과 주민을 인식시키고 또 구정홍보를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일선의 리더자입니다. 동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참여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업무 분장이든 조직의 체제 개선이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동장들이 최일선에서 구행정을 전달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한 그리고 최선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네, 우리 최주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에 의회의 참여의 폭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정책결정에 참여의 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데 이것이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일일이 와서 상의를 하는 것을 참여의 폭의 확대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국과장이나 부구청장님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무방한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곤혹 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일일이 해당 주무국과장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나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한 곳은 옛날에 관선시대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캔트그리시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중국 심양에 있는 우홍고와 대동고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호도시로서의 친선을 유지하자 그런 단계에서 상호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우리지역의 청소년학생들을 상호교류를 하고 또 문화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매결연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자치구청 중에서 자매결연을 1개 도시만하고 있는 곳은 우리 은평구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가까운 일본 그리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미주지역 이런 쪽하고 자매결연을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재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청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일, 15일, 25일을 아직도 계속해서 자율적인 청소의 캠페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문제는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치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나아지고 있고 합니다만 아직도 가로변에 첨지물이라든지 무단투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의 습성화 되어 있는 쓰레기방출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인 주민계몽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 관내에 학교장 선생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주변 마을에 각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각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충암중학교에서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하루 전부 나와가지고 응암4동 일대에 청소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동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주민접촉을 활성화하라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행정 사무의 기능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또 모든 사무가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동행정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동의 기능이 종전에 그런 사무기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중심의 그런 기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개동 동장님들께서 각 인지해서 성실하게 잘 동행정을 보살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도 최주호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에 동감을 해서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드는 지역의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임상묵의장

노재동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행정감사, 결산심사,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업무 중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관심을 가져왔던 업무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질문과답변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과 의원은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립적인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실정과 부서간 상호 무관심 사고이월시키는 사업비 그리고 불용액 공무원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200억 이상을 남겼다고 하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원칙과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과 사업부서 업무상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잘못한다고 지적 이전에 사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에서 그 어떤 부서를 두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처리를 제때 해 주지 않음으로서 우리구민에게 직,간접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주는 부서를 들어 말한다면 토목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3년도 사용 예산액이 320억입니다. 전체 직원수는 34명이고 외근이 9명 과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24명이 내근자이면서 계획수립 계획추진 각종협의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상팀이 6명의 인원으로 사업비 48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으며 보상업무관련해서 1년에 567건을 처리하고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또 행정소송이 3건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서 과연 맡은 바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토목팀이 5명 인원으로 146억 1,1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만해도 14건 기타 업무, 심사분석, 비관리청 협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도로관리팀이 73억 6,600만원을 가지고 외근 2명 포함 7명의 직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공사건수는 27건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관리팀이 4명의 직원으로 26억 7,6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 등 20여건 이상을 연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조명팀이 10명 중 6명이 외근이고 사용액이 32억 5,300만원입니다. 공사는 18건 주민과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때 일처리를 못한다면 그 피해자 과연 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무더위에 쓴소리 한번 안듣고 땀한방울 흘리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 직원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특정지역에만 국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3년 4월 구청장방침으로 인해서 당해 8월 7일 사업팀을 구성했습니다. 행정직이 2명, 토목직이 1명, 교통 1명해서 4명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 17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을 9억을 주었는데 합해가지고 26억 5,100만원를 가지고 1개 팀이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토목과 업무와 사업비 그리고 그린파킹팀의 업무와 사업비를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26억 5,100만원인데 서둘러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단순업무이고 신청자에 의해서 호의적 입장에 처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부서라는 겁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그린파킹 사업, 주차장 마련사업은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5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면 추가시 200만원을 더 주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180만원선인데 주차장 마련사업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20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촌1동에 국한시킨 것이 큰잘못입니다. 그이유는 시범동이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동네에 전선지중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동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대상가구를 288 가구를 정해놓고 추진하는데 참여가구는 40가구 뿐이고 248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권유에 말을 듣지 않으니깐 이면도로 주차단속 계획을 세우고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이 1면에 설치비용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공동주차장 인근 주차단속을 권하니까 이면도로는 법상 단속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린파킹 사업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면도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면도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도로정비 공사를 토목과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시범동 사업을 할 때에 이면도로 정비 공사는 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 특정동에만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19개동에 동의 동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1동 시범동 사업을 마치면 다음 동을 선정된 동을 시범동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동을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시범동이라는 명칭을 사용금지 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구청에서 시범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동네를 위해 1개 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단위 사업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것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된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그 어느 구청보다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에 예정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추진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 변경안을 세워서 시에 보내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새로운 계획변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5년이 되어서 2004년 5월 27일 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요청한 바 당초 예정지역 24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단계별로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1단계 2004년에서 2005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29개 예정지역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대상지역은 준비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요청했을 때 재심의해서 재개발예정 지구로 요청이 통과되면 4개월에서 5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지역내에 크고 작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낭비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21-26, 25-1 지역은 1단계 사업지역이면서 총사업비는 24억 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3월에서 2004년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로개설 폭이 6에서 8m, 연장이 433m, 공개경쟁입찰 업자선정, 일부 보상완료, 선급금 지급, 공사착공 등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깐 공사중지하고 업자에게 지불한 돈은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환수가 가능하리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낭비한 예산이 있다면 낭비한 예산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치고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기 전에 방침을 받고 반면에 부서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침서를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연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답변은, 그러면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국이 건설교통국,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해당과에서 의견은 인력부족 보다 공사가 이월된 것은 도시계획절차나 공사설계 및 발주 등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사유가 나왔고요. 물론 인력이라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원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할 때 정원책정을 하는데 대체 저희구청에 인력과 업무를 비교해보면 1년 연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모자라고 하다가 일이 편중이 돼가지고 어느 시기에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보상계 인력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보충도 해줬고 수시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애로가 있고 해서 완벽하게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하고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팀신설한 것은 저희들이 팀신설은 업무에 특성에 따라서 특수업무가 시행될 때 필요에 따라서 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필요가 없을 때에는 팀을 해체할 수가 있고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수하게 시행을 하면서 각 구청이 팀을 설치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팀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이따 다 끝나고 나서 세분 다 끝나고 하세요.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에 업무가 상당히 과적한데도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 제대로 일을 못하면 과연 피해가 누가 보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일부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지금 일처리를 조금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라는 그런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소요기간을 한번 따져 보니까 보상을 협의취득했을때 한 20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취득이 안되고 이제 수용재결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5~6개월 더 소요돼가지고 한 37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월사업이 물론 최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보상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이 안되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 중에서 팀구성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갈음하고요. 지금 내집주차장갖기가 180만원이고 그린파킹사업이 55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는 그야말로 담장을 헐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헐고 주차 하고 아울러서 조경시설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시설부분이 첨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한 55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왜 그린파킹지역을 역촌1동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촌1동에 그린파킹 대상이 288가구인데 참여가구는 40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에 역점사업으로서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이 2003년 8월달에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2004년 6월달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잠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 금년말까지 시범동사업을 완료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 다시 1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지금 나머지 다음 1개동의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범동은 아니지만 그린파킹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신사1동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으로써 그린파킹사업이 역촌1동을 선정된 사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역촌1동은 간선도로 경계로 구분되고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시 용이한 격자형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시 대상 사업주택이 단독주택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지구 여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또한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이 지금 면당 한 4,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단속을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차장을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동에 1개소씩 이렇게 공동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동 정도가 안되고 있는데요. 공동주차장에 최근에 연광초등학교쪽 예를 들면 인근에 주차장진입로 부분에 무단주차를 해서 상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차주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서 주차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한 간단한 용무 등을 보기 위해서 편리한 생각으로 진입부분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용주차장 진입로에 단속홍보용 플랜카드를 게첨을 하고 주차장진입로 주변 무단주차들에 대해서 단속예고장을 발부하는 등 일정기간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에 공용주차장 입구 주변도로에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단속근거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구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범동구간에 이면도로공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역촌1동 시범동구간에 이면도로를 일부 공사를 한 게 사실인데요. 그 이면도로는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인제 주로 포장을 덧씌우기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부시장 길은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번에 거리조성을 하고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녹번동 21번지 삼천리빌라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재개발 예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서 투입해서 이게 예산비용을 낭비를 했고 과연 투입한 예산을 환수가능한지 여부와 낭비한 예산에 대한 책임요구를 물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21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예산 투입 당시일 2003년 11월달에는 이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로가 미개설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도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대가 98년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우리구 24개 지역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2003년 3월 5일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본계획적으로 추가가 됐고 2003년 11월달에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2004년 6월 25일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공사 선급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선급금지급 환수절차를 추진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로 부터 전액 선급금환수를 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었습니다. 그래서 곧 환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동주차장 설치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주차장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뒷골목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동 1개소씩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5개동 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공동주차장을 전 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자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왜 하느냐 물으셨는데요. 도로개설은 아시다시피 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차량이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고 또한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도 통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 편익시설 차원에서 도로는 계속해서 개설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이 우리가 개설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앞으로는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어서 그 도로는 앞으로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개선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없애자는 질의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진수국장이 답변한 것 처럼 녹번동 2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이곳이 재개발기본계획에 편입될 것임으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사전협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2003년도재개발기본계획수립지침이 2003년도 1월 28일 시에서 구로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동년 2월 11일 지시토록 했으며 그동안 구에 민원제기 했던 것과 동사무소의 자료제출을 수합해서 동년 3월 17일에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용역기관에 호수밀도, 적도율, 불량률 등을 정밀 분석해서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1월 3일까지 은평구는 24개소에 대해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 1월 19일에 주민공람의견서를 제출해서 2004년 6월 25일 27개소와 2개소의 검토보고 고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구역지정이 신청되어야 유관부서와 주택과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관련 부서, 예를 들면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구홈페이지, 반상회 등에 홍보해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해서 불필요하게 그러한 재개발구역의 사업으로 별도로 구상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시행으로 해서 1단계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단계는 2005년부터 부터 7년까지 3단계는 2008년도에서 10년도 전에는 추진승인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나 3단계가 지금부터 가능한 것처럼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김덕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가 없어서 그런 이중부담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다 공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원님 20분에게 전부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김덕홍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질문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토목과에서 이월시키는 것하고 불용액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인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가능성도 많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003년도에 명시이월은 빼놓고 사고이월이 특별회계에서 1억 4,5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200을 빼놓고 사고이월에서 122억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230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주면 남겨도 안되지만 더 써도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절감이라고 안봅니다. 구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인력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생긴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는데 200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일인데 건수가 567건을 그러면 지금 보상팀에서 처리를 해서 있는 것입니다. 200일이 걸리는 건수를 567건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취급하는 사업비만 하더라도 48억 9,600만원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은 불과 7,8명 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 막대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배려해서 무리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팀에서 146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5명입니다. 5명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불용액이나 또 사고이월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 보면 10m미만도로를 굴착을 하는데 1년에 건수가 몇 건이 나오느냐 하면 3,500건에서 근 4,00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굴착을 하고 원인자가 복구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는 그러면 이 수많은 건수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도로정비해서 돈 많이 해서 정비를 해놓고 몇 칠 있으면 파 재낍니다. 10m미만 도로는 항시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억망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굴착을 해 놓고 3,4개월을 복구를 안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굴착한 것이 부실공사를 해서 억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역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것까지 감독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도 해결방법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인원배려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관련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팀을 구성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 17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 9억은 별도로 쓸 용도가 있어요. 17억 5,100만원을 가지고 일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됩니까? 이것을 토목과에다가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 엄청난 양을 갖다가 처리하는 토목과가 있는데 불과 17억 5,100만원 대상가구 288가구로 있는데 참여가구는 4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생활침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고 550만원을 주면서 거기다가 1면 주차를 더할 수 있게 하면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면도로 우리 동네에 있어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요구 했을때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법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역촌1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대대적인 포장사업을 다했어요. 정비공사를 그런데 이번에 그린파킹사업비로 해서 거기다가 이면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20개동입니다. 20개동인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원래 계획이 없이 생긴 도시가 되어서 골목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미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역촌1동에다가 수십억을 가지고 사업을 왜 거기다가 또 특정지역에 준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느냐 참여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20개동에서 선정해서 몇 가구씩 한다면 그것이 시범효과가 있는 것이지 왜 특정 동에다가 해서 참여도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막대한 돈을 두고 1개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전력투구를 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번동 지구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2003년도 3월에 예정 지역으로 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구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4개월내지 5개월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응암동에도 1단계로 되어 있는데 2억 6,000을 들여서 공원정비를 했고 또 응암동에 53번지에는 6,300만원을 들여서 도로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예정지에다가는 이런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1단계 사업 예정지역에다가는 큰 돈을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설치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600에서 5,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객이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공동주차장 앞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돈내고 들어 가서 하겠습니까?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 편의,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묻어놓고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주차질서, 주민편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차구획선 안에서 돈내고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안내고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만일 유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우리 불광3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러한 대상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 2월 5일 철거를 마친 곳이 있어요. 2억 5,000 들여서 철거를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1억 8,000만원 돈을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까지 했어요. 그 중앙에 통신주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 5대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효과가 없어요. 매일 대놓고 욕을 하는 거요. 구청놈들 돈 다 썩어 놔갖고 해놓고 이따위 공사를 해놓고 공사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그래서 구청 해당과에도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적인 일을 취급하는 양반이 사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개 개인한테 끌려 다니면서 통신주 하나 못옮긴다면 과연 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그면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통신주 하나가 조그만게 서 있어서 일처리를 못해요. 그것 1년 전부터 내가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관에서 공무집행을 한다고 그런 것을 하는지 나는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찬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방치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나 보고 위치를 선정하라는 거에요. 참 자도 가도 웃을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주민과 관련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줌으로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장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액이 122억이었고 집행잔액이 630억 막대한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인력부족이 아닌가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물론 토목과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사고이월이라던가 불용액은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입찰 하다 보면 업체에서 낙찰을 하면 보통 70%, 80% 이렇게 낙찰차액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월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주로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고이월이라던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10m미만 도로에 대한 굴착이 3,500건 내지 4,000건 이게 원인자복구 과연 누가 하느냐 그래서 3, 4개월동안 미복구되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니까 폭3m 길이 10m 통계기간이 저촉받지 않습니다. 통계부분에 저촉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 감리요원을 4명을 채용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무단굴착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주택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를 연결한다던가 또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한다던가 또는 긴급누수가 발생한다던가 이러한 소규모 굴착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100%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굴착하고 미복구로 방치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팀을 17억 5,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파킹 사업은 이게 우리 구청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20개 구청 공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20개 구청 공히 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1면 공동주차장 건립하려면 4,000에서 5,000만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더이상 투자할 길이 없어서 그린파킹이라는 주민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조경까지 하는 이런 사업을 주민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작년에 역촌1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도 세워야되고 이런 부분에서 발전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팀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50만원에서 200만원 더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도가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 1가구당 550만원 이상은 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가구가 걸쳐 있어 가지고 2가구가 같이 한다면 그때 플러스 해주지 1가구는 5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습니다.

김덕홍의원

1가구하고 1면 더하면 750만원 2대하면 750만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차댓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면도로에 과연 어떤 법으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태료 딱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견인지역이라고 어떤 도로를 지정해서 표지판도 설치해서 견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주로 견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1동에 어떤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도로공사 포장도 하고 작년에 대대적인 포장도 하고 해서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데 작년에 역촌1동에 시범동에 포장한 것은 주로 노후도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한 겁니다. 덧씌우기한 것입니다. 도로개설한 것도 아니고 노후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한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서부시장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경이라던가 보도블럭이라던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투자 한 것이 없습니다. 녹번동 21번지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개발 구역 1단계로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중지하고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응암동 53번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녹번동 21번지 일대하고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을 덧씌우기한 부분만 투자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낭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진입구에 무질서하게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이게 구획선에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견인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3동에 작년 5월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아직도 통신주를 이설하지 않아서 사업효과가 지금 왜 사업을 했느냐 질책을 했는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곳은 어떤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강제로 이설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해당 통신회사 부담으로 이설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통신회사에서 이설장소를 자기들이 찾아서 이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들은 사항으로는 세군데 그러니까 가로 도로에 있는 것을 뽑아서 가로 가쪽으로 옮길려면 아무려면 건물주변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변에 세군데나 해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도저히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밤에 야간에 이것을 주인 몰래 옮길려다가 된통 혼나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원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든 도로상에 통신주가 있는 것은 도로유지 관리보수로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통신공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통신주를 옮기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으로 다 되겠습니까?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것을 질문을 했으니까 해당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 부구청장 정규태 관계기관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김덕홍의원님 제가 두가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질문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이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토목과하고 그린파킹사업팀 하고 예산쓰는 규모를 비교해가지고 토목과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린파킹팀 17억가지고 쓰는데 1개 팀을 만드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우리 일을 하다보면 구청 일이라는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 특수한 경우에 특수하게 생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업무라든가 그다음에 뒷골목 굴착복구하는 것 이런 것은 매년 해오는 일이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하게 되면 전임자가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사업당 금액이 각각 다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면 그린파킹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건 집행하는데 550만원이거든요. 토목과 사업같은 경우는 굴착복구같은 것 한 건에 10억 되는 것도 있고 5억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예산으로 비교해가지고 사람이 적다 많다 하면 곤란하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토목과가 아까 우리 건설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청이나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왜 역촌1동에다가 시범동사업 조성하면서 수십억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그린파킹사업을 역촌1동에 했느냐 그러나 말씀이신데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동조성 사업계획을 4월달에 세웠습니다. 4월달에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 중에 7월달에 서울시에서 우리 시범동사업을 보고 그린파킹사업을 계획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각 자치구별로 1개 동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시범동으로 역촌1동이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을 해서 하는게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역촌1동을 선정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정규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의 좋은 질문 가운데 답변이 몇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역내에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을 전면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다음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질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도로개설해놓고 통신주 하나를 못 옮겨 놓아가지고 구청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데 청장님은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실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통신주나 전신주이설 뿐만 아니고 민원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다소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사코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는 이런 막무가내형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고 하고 있고 그예산으로 통신주는 KTF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민원하고 맞부닥드리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나가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적극 설득을 합니다마는 지역의원님들께서도 이웃이니까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도로개설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긋죠.
중공

유중공의원

그때 기본조사에 통신주 지장물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나올 때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아마 지형조사를 하고 실물조사를 할 때 실무부서에도 지장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수구를 어떻게 이설해야 되고 이런 기초자료는 전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건 기본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에서 통신주장애가 되는 것도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하고는 도시계획사업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실무부서로 하여금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좀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선정 내년도에 할 지역이 신사1동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잠정적으로 신사1동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서울시지침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벌써 신사1동이 마치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업무가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구청 임의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동도 접수를 받아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파킹사업이 지금 역촌1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몇 개동을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1개 동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신사1동이 확정된 건 아니죠, 분명히?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침상으로 신사1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확정을 지를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그 결과를 정해진 뒤에 보겠고 아까 김덕홍의원님이 토목과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심사를 어제 마무리 지으면서 본의원의 느낌도 토목과에서 사고이월액만 72억입니다, 1년 사고이월액이. 구청예산 1,700억 가운데 1개 과에서 72억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뚜렷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월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도로설계 하는데도 동절기 장애요인이 됩니까? 도로설계용역!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로설계용역에는 계절적인 요인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1월 1일 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12월 30일날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있죠? 그런 사례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동절기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그건 동절기에서 뭐 겨울이라서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과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300일이 걸리면 30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지 동절기에서 설계를 못해서 이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당초 1월 1일날 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12월 30일날 도시계획 고시하면서 사고이월 시킨 건이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만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1년이 걸리냐 이말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계획결정해야지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유중공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청장님 계시구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시급해서 그렇게 본예산에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1년을 그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먼저 긴급한 예산 먼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토목과 예산 받아놓고 12월 30일날 사고이월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한건이 무려 72억이나 된다는데 책임이 없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게 72억이 전부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공

유중공의원

물론 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설계용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72억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보상절차에 따른 그러한 협의가 잘 안되서 이렇게 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토목과는 5개 팀이 있고 하수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나 동일하게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제외한 도로포장은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수과에서 하수도개량공사와 동시에 포장을 해가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건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토목과의 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병행해서 증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은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부연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25개 구청이나 서울특별시 조직상으로 보더라도 도로관리문제는 이것이 토목과소관이지 하수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2003년도 사고이월현황이 녹번동 117번지 60에서 141-100간에 도로개설공사 25건의 72억 약 5,000만원이 생겨 있고 명시이월도 불광동 274번지 19에서 276-20구간 도로개설공사 5건의 69억 8,00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을 때 지난 연초에도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이 이월되는 현상이 감소되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편성하라는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서 1년간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고이월시켰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한번 살펴 보고 별도로 유중공의원님에게 대답을 한번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이월된 것을 저도 사후 보고를 받아 보면 보상절차에 따른 협의기간문제 또 도시계획에 따른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여염집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유중공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관련부서에 절차를 거치고 공사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공람을 하고, 이런 불변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이나 토목팀의 인원부족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력 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년도가 저는 잘못된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6월말 마감을 하고 7월초부터 새사업 연도가 시작되면 이런 것도 오히려 좀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회계연도는 왜정시부터 답 습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를 집행을 하는데 예산회계년도 때문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새로운 신규 새해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더라도 그것은 1/4분기는 거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보면 제대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보면 그래서 조기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회계연도 잘못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천연하거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체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누정되거나 명시이월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절처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답변 잘들었고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하수과는 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교체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련 공사발주권을 보면 기초조사가 전혀 안이루어 졌습니다. 결국 땅을 파서 장애물이 나오면 그때 공사비가 추가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다가 보니까 제가 하수과 기술직 분야들이 하고 있는 이 업종이 신뢰성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정확히 확보해서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해서 공사가 발주되어야 공기지연도 안되고 공사비증액도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예정지역내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29개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이 되었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금년 6월 25일 확정고시를 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산밑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맞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작년도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세분화를 시킬 때 산밑에는 다 1종으로 해 놓고 1종 면적 몇%, 2종면적 몇 %, 3종 간선지역 몇 %, 그래서 은평구를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일반주거지역 종구분 세분화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정해졌고 그런데 동일한 법 하에서 재개발만큼은 다시 종구분을 무시하고 1종지역에 기본계획 수립에서 어떤 데에는 7층, 어떤 데에는 12층, 15층, 용적률도 멋대로 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있던 기본계획하고 새로이 기본계획하고 용적률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계획 용적률은 주거정비발표에 용적률이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은평구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별도로 상향이 안되면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보다도 지금까지 나온 정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려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좀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종구분은 같은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종구분 일반주거지역 종구분 세분화 사업을 했고 재개발사업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종구분사업은 전면 무시되고 재개발은 별도로 용적률을 다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주거지역을 종세분화를 하게 된 건설교통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단독필지 세분화되어 있는 주거형태에서 이것을 건패율과 용적률을 많이 부여를 할 경우에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난개발을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예방하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한 정책적인 배경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 불구하고 주거 1종지역이 대부분인 단독 주택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재개발할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도시재배치차원에서 건패율과 용적률을 다소 상향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개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지역에 연립주택이 들어 서면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가 한 필지에 60평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6가구 7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사회간접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주차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가 이해가 되고 또 대단위로 예를 들어서 불광동 3구역이라 던지 녹번동이라던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배려를 하기 때문에 다소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좀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이 1년단위로 앞뒤가 안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심하게 혼돈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불신이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옳은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마지막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29개 지역 가운데 단계별로 재개발추진이 가능토록 금년 6월 25일날 고시가 되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칭 추진위를 구성하고 구역지정을 받을 때 도시계획조례 50조에 건물 노후도를 평균2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적용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받지요. 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29군데가 과연 평균노후도가 27년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 못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국에 도시관리국에서 구역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서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은 마치 재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도가 안되어서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많이 살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시에 입주권이 하나 밖에 안나오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나머지 6세대내지 8세대가 한 동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들이 재개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97년 이전에 별도로 그것을 세대분리를 해서 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뒤로다가 2003년 10월 31일 이후에 변경을 했다던지 그러면 보호를 받지못하고 천상 세입자로서의 자격밖에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게 우리 은평구에 앞으로 닥쳐올 재개발 예정지역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조정하던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또 단지가 큰 규모는 재개발방식보다는 뉴타운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입장에서 우리 29군데 가운데.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29군데 가운데 뉴타운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뉴타운방식으로 될 곳은 응암동 지역이라던지 수색하고, 증산동지역이라던지, 불광지역일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떻든 용역을 주어서 최고 좋다고 판정되는 수색지역은 1차적으로 뉴타운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시뉴타운사업본부에서 채택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 건설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그 사업 해당의원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역촌1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가구는 약 290가구 신청가구는 4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기히 시행된 가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가구 조금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머지 땅은 녹지화단조성으로 골목도 넓어지고 경관도 좋습니다. 또 주차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부진 이유는 우리 관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보호본능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주차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대상 가구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좀 있습니다. 현재 역촌동에 시행중인 그린파킹 사업이 시행착오를 관계관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타동 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시장길 걷고 싶은 사업공정은 약 80%에 이릅니다. 사업초기에 설명회 설문조사도 했으나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지장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골목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전력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은 관계관에 의하면 이달말쯤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완공이 되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임상묵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덕홍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