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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33회 제4본회의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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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지난 본의원이 의장직을 2년 동안 수행하면서 의회가 기능불전의 현상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과정에서의 우리 송인창 사무국장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구청장님에게도 관용차량에 대한 범위를 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좀 그러한 무례한 정도에 벗어나는 그러한 언행의 높낮이가 좀 분위기를 저해하고 또한 부구청장님에게도 조금 저희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주호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04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중요한 사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역사도 후손들에 의해서 그 진위가 새롭게 평가되며 정리되는 것이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흘러간 역사도 아니고 교과서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아닌 현실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약 25일전 정부에서는 6.25전쟁 5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평구에도 6.25참전 유공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가입된 회원이 700여명이고 가입되지 않은 참전유공자까지 합하면 3,000여명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연소 69세 회원으로 부터 최고령 84세의 회원까지 700여명이 활동중인데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전쟁후유증으로 인해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또한 현실이며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야말로 이 나라를 목숨 받쳐 지켜 낸 바로 오늘 이 땅에 있게 한 분들이며 우리들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받고 또한 나라에서 베푸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백하게 간첩활동을 하였던 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지키고 북의 체제를 찬양키 위해 한 행위들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조그마한 사실로 민주화를 운운해서는 안될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의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6.25참전 유공자들은 구청으로 부터 소규모 지원금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그분들은 남은 삶과 남은 건강을 받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청소, 교통캠페인 등 각종 행사에 2,500여명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사에도 수차례 참여하는 등 많은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6.25전쟁 54주년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1년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항상 우리곁에 우리 가정에 그 아픔이 잔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요 삶이기 때문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될 역사요 아직도 진행중인 살아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분들의 남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태입니다. 지난 7월 13일 부터 7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4년 7월 13일 부터 7월 15일까지 3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나누어 위원별 개별심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원인행위액중 착오표기된 수치를 정정하고 채권현재액중 누락된 구청사 전화회선 청약금을 계상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은평구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89억 6,56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35억 4,879만원이며 이월총액은 654억 1,682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등 이월사업비 375억 9,914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7억 1,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을 271억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외 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7억 91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9억 3,466만원이며 이월총액은 37억 7,452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 23억 7,707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1,3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431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현액은 예비비예산액은 16억 7,373만원이고 그중 3억 5,74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4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중 불용액은 2,250만원으로 그 사용내역은 수색동 기초의원 보궐선거비 지출 등 총 4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2억 7,412만원이며 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외에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3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57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4월 22일 서울시 2004년행정서비스헌장운영지침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18일 훈령 제10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총15개조로 구성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수효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의 공표와 이행을 통하여 서비스제공 체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주민참여활성화와 고객위주의 서비스체계를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6월 28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존속기한이 연장승인되어 조례 제418조 동조례부칙제5조중 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 대통령령 제15602호로 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안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구의 경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운영관리되던 것을 총13개조로 구성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타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6조와 제9조 중 일부 조문 내용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며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별표 사용료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분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199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제5장에 사무의 위탁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6조 중 제2호의 연구발표 행사를 신설하고 제15조 중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 4월 23일 은평구청장의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 검토방침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제9조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10조의2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연계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3조의 규정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하여 저소득계층 등의 복지증진과 여성복지 향상을 기하고 융자수효가 없는 기금의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52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004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종전에는 해당부서에서 별개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의 업무 일원화 처리지침에 따라서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은 불광동 550번지 일대 25,218㎡으로 노후불량주택율이 72.9%이며 총호수 밀도가 1ha당 80.5호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준상의 재개발 요건에 해당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 가능 용적율을 216.92%를 적용하여 지상 6층 내지 15층 12동의 아파트의 588세대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100세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2003년 10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거 해당구역이 25,218㎡ 중 16,457㎡는 제1종, 8,761㎡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용적율과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 구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람공고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해당 구역 근접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해당지역은 지난 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 계획상 계획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개발가능용적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을 170%에 층수 7층에서 12층으로 산정되었기에 제3종으로의 상향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의 심의시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수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와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062호 행정복지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는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역촌2동사무소와 수색사무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역촌2동사무소와 수색사무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5건 우수 및 장려사항 3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를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명재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3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2일 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2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생태림조성 공사시 사유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사례 등은 우수사항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락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락의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원 이십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아무 사고없이 2년 동안 여러분 덕분에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운영위원장을 마치면서 그동안 제가 심경에 있었던 부분 또 이번에 의장단 선거, 위원장선거에 있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심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만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초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의장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다 승복합니다. 승복하지만 이십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에게 의장단 선거, 위원장 선거에서 모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기회를 주어서 의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뜻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잘 끝났습니다. 위원장선거에서도 운영위원장 선거때 제가 다섯분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구를 경시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제소신이었고. 그래서 다섯분을 모두 이 자리에 추천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선거를 해서 운영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 두분을 추천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독후보를 내자는 의원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애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우리 은평구 역사상 의원을 무시하고 박탈 해버리는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신성한 자리에서 신성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의원 이십분 여러분들의 존중을 받고 의회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싹이 짤렸다는 것은 정말 은평구의회가 발전하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4대에서 이것이 그쳐야 된다. 여기에서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부르짖는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민주의 역행이라는거에요? 뭐가? 뭐가 역행이라고 거에요? 민주주의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제 의사는 의원이 정말 내가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애원을 했을때는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마땅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이 불쾌하시더라도 제 소견이니까 끝나고 저한테 항의해 주시면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떨어지신 분은 떨어진 대로 마음비우고 우리 다같이 은평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