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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3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09-07

최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본위원회 위원님!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환기적 안보상황하에서 군사,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통합방위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완벽한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자 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 및 97년 5월 31일 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에 근거하여 2003년 합동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조례안을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입니다.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되고 구성원으로는 작전책임부대장, 경찰서장, 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장, 기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적 기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대비책 등 조례 제개정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과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사시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재난재해시 효율적인 대응책을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31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 및 1997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4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사등을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 등과 의장의 직무등에 대하여 제6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8조에 회의록 작성, 비치 및 회의소집과 의결 등에 대하여 제9조에는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운영하는 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제12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운영세칙, 제14조에 시행규칙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규정 중 제4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는 근거에 의거 유사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보면 국의 통합방위본부 인원구성은 60명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이 지원본부에 대한 인적구성요인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는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밑에 산하기관으로 구청하고 동에 지원본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

최주호위원

지금 각 구를 비롯해서 각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에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인적구성은 조직은 있어요. 각 지원체계별로 분유별로 조직은 있는데 지원분부의 인원 인적구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는 60명 이내로 한정을 지어 놓고 각 동별로 방위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인적구성 요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동에는 동방위협의회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으로써 두 기능의 협의회 위원들을 통합을 해서 동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위지원본부는 조례상에는 조직규모하고 어떤 규모와 어떤 분야별로 편성한다는 대강을 알려놓고 위원선임은 동장이 규모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방위협의회만 60명 이내로 이렇게 ....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재해 재난이나 전시나 이런 경우에 보면 사령부에서는 지휘만 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소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로 이러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취약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볼 때 각 동이나 구에도 지원하는 지원본부 인적구성 요인들을 보면 사실 재해재난시 어떤 민방위업무와 같이 통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러한 어떤 재난대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성요인 요건을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주어야지, 실질적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하나의 조례제정에 급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최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방위지원 본부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건에 상정된 조례상에 운영세칙을 정해서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인원구성이라 던가를 보완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참고로 이러한 운영세칙을 각 동 방위지원본부에 세칙으로 통보를 할 때에는 구에는 은평구의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하니까 세칙에는 각 동별로 선출직인 구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 시키고 사실 그 지역에 지원체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구성에서 제3조에 구성에서 보면 3항에 여러 단체장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운송 수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단체들이 참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버스라던가 철도라던가 우리가 중요한 문서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텐데 만약에 전시라던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라던가 기타 다른 사항들은 군이라던가 군경이라던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송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짚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의장이 그것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미경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구성이 3조에 구성이 죽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구성이 죽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누구 누구로 예를 들어서 3조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해서 구의회의장, 교육장, 서부서장, 은평서장 죽 나열된 것은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통합하게끔 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현안에 맞게끔 명칭만 고쳐준 것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소송문제라던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시를 대비해서 충무계획이라고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무계획의 수송이라던가 전부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번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견학을 해 보셨지만 실제 을지연습을 통해서 실제 도상연습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충무계획이라는 것에 이게 수송이라 던가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에는 기타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명시하는 방법이 좋지않을까요. 어쨌든 여기 구성의 장에 그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것은 어쨌든 수색동에도 철도가 있고 은평구에도 철도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더구나 앞으로는 통일이 된다던가 전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통일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류의 전쟁기지가 수색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관계된 그런 것들이라던가 또 중앙차로제라던가 이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버스체계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안건에 구성에서 지금 제3항에 15개 단체의 장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기능에서 각 해당되는 어떠한 방위에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을 그 나름대로 계획안을 우리 은평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구청이면 교육구청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서장이 참여하면 서장이 참여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또 한전전력이 참여하면 한전전력이 왜 참여하는지 있으면 만일에 유사시에 그사람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지는지 그 시나리오가 전부 우리 구에 제출이 되느냐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구성인원에 있어서 협의위원회에서 쭉 기관이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나 유사시에 어떤 역할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행동을 옳기느냐 이러한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이 그런 내용이신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서부경찰서다, 서부교육청이다, 소방서다, 한국전력 성서지점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네 유사시에 대비한 그러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통해서 자기네들 끼리 유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실제로 연습을 할 적에도 이러한 사항이 돌발이 되면 자기네 비밀문건에 따른 충무계획에 따라서.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충무계획이 세워져서 그 충무계획이 통합, 은평구가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충무계획들이 전부 제출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충무계획은 자기네 소관별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구 것은 저희가 전부 다 보고가 되고 그렇고 개별기관에서는 자기네들 계획대로 사태발생이 되면 자체 충무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통괄지휘하려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어떠한 상황발생이 되었을 때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전파를 하면 상황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우리 구 일반행정정부 기능이 있는 상황실이 있고 한 쪽에는 군경합동상황실 이렇게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경과 관련된 것은 그쪽 파트에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정리하는 것은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것 뿐이고 경위한다는 것뿐이고 소관 기능별로 다 합니다. 자기네 전쟁계획에 따라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은평구청장은 그냥 겉으로만 중심축이 되는 것이네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기능별로 종합을 하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두번째는 아까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동 방위위원회가 있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게 여기서 하부조직이죠? 동 방위위원회에서 각 동이 그 지역 보통 전례를 보면 중대본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현황이 나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동마다 방위협의회 여기에 근거가 있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본부에서 방위협의회에 예를 들면 집기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요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재정여건에 맞도록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최준호위원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일부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또 운영이 부실한데는 형식에 그치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현재 각 동 방위위원회에서 중대본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 하면 방위위원회가 되고 있는 데가 다수가 많다 그러면 보통 우리 주민들은 방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을 볼 적에 저것 관변단체, 인상을 나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다만 회비를 제대로 내서 중대본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중대본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이 어색한지 모르지 만 그게 간발의 차이거든요. 관심을 두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현등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별도로 2004년 5월 29일 제정된 의료기기법, 5월 29일 시행된 법률 제6909호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업종의 명칭, 위임사무의 범위 및 관련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2004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연 등으로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와 관련된 별표 중 약사법의 의한 사무의 내용과 근거법령을 의료기기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지도 감독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번에 의료기기가 다양하게 많이 출연이 되어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의료기기법이 새로 신설된 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이명재위원

현재 우리 의약과에서 의료기기를 많이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데 의료기기 취급업소들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89개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이번에 약사법 제42조에서 16조로 바뀌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준비 안되셨으면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의료기기법이 바뀌면서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임대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이번에 의료기기판매업하고 임대업하고 수리업이 추가가 됐는데 임대업은 의료기기를 입대를 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빌려주는....

이명재위원

어디서 임대를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판매하는 곳에서 필요한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취급업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해 준다는 것이죠. 빌려서 다시 돈받고 그것이 추가가 된 것이고 필요한 분들은 사지 않고도 빌려써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모든 것을 다 빌려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해서 임대업자가 임대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취급업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의료기기법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자격기준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료기기법 6조에 정한내용으로 정신질환자나 근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에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마약 그 밖에 유독물질중독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되면. 자격증이 필요없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고 아까 정신질환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명재위원

일단 의료기기업소 정리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에 일부 미흡한 규정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복사 및 인쇄수수료가 타 도서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적정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학습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심야열람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식 정보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13일 우리구 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된 후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2조와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10조의제2항 제16조의 제1항 중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별표 중 제목과 심야열람실 사용료 2만 9,000원을 신설하며 각 규격별 복사 및 프린터기 인쇄수수료를 하향조정하여 구립도서관의 공적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에 심야열람실,

남궁윤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시설사용부분에 있어서 심야열람실 사용료가 2만 9,000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심야열람실 시간을 어떻게 새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심야열람실을?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야열람실은 구민구립도서관이 2001년 10월 15일 개관을 했는데 몇 달후에 2001년 12월경부터 이 좋은 제도가 사실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시간은 밤10시부터 익일 공6시까지. 밤에만.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이상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이 없는 그런 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떨어져있다고 해야 하지요. 산 밑에 있고 그러는데 새벽이나 아침시간에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들거든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심야열람실을 하면서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요 도서관측에서도 관할 파출소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해서 경비를 강화하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에서 전에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양면, 단면으로 나뉘어서 복사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용료 중에서 지금 양면, 단면으로 안 나와있고 그냥 1면당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양면, 단면으로 나뉘어서 금액을 받는 부분인지 1면당하면 뒤에 부분도 같이.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면당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다불로 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전에 김미경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야에 이용했던 이용자가 이용료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새로 이렇게 돈을 2만 9,000원을 받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처음 시행할 때 부터 월 2만 9,000원씩 도서관측에서 이 제도가 좋다고 판단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루에 1,000원씩 계산을 해서 한달을 31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중에서 한 달에 이틀을 휴무를 하니까 그것을 빼고 해서 2만 9,000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그렇게 했는데 왜 1,000원이냐 하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2명이 교대로 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250만원정도 들고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값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월 150만원정도 기타 사소한 비용이 월 20만원에서 42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예측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145명이랍니다. 월평균 그래서 그 숫자를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1,000원씩 받으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면에서 이익도 남기지 않고 크게 손해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전에 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받게될 금액의 차이가 크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2만 9,000원 그대로인데 지금 까지 조례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법에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2만 9,000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례로 이 규정을 처음으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하기에 앞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도서관측에서도 저희 뜻을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목적이나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제10조에 보면 변상의 책임도 져야 되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한가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형식으로 해서 사전승인은 저희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2001년 12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서관측에서 공문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조례에는 사용료가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서상에 승인을 허락했다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지금 인하를 했다는데 그러면 애초에 복사금액도 잘못 선정이 된 것이고 사실 양면으로 할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복사를 하러갔을 때 단면복사하고 양면복사하고 배를 받지 않거든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양면복사할 때 가격이 싸진다 말씀이시죠?

최주호위원

그렇죠. 앞에는 단면하고 양면을 그전에는 설정을 해 줬는데 이번에 개정될 때는 양면인 경우는 제외를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가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면을 하는 경우와 양면을 했을 경우 양면을 했을 경우에 배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조금 싸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볼 때 양면으로 계산해 어차피 이것이 같은 기계를 이용하고 인건비가 들어 가고하는데 꼭 싸져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양면을 쓸 경우에는 단면의 2배로 생각했고 타구 사례를 8군데 알아 봤는데 보통 단면으로 계산해서 양면의 경우 2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사하는 것이라든지 프린트하는 것에 대한 가격산정이 다소 다른 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비싼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린트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비싸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단면이 20원이고 양면을 40원을 받는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이를 하는데 다시 뒤집어서 뒷면을 다시 양면으로 복사를 하는데 값을 따블로 받는다면 산정기준에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종이 한장을 가지고 복사를 했을때 단면으로 할 때 만약에 30원으로 받았다면 저희 계산대로라면 양면으로 하니까 6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은 그대로 거든요. 양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종이 한 장 값의 원가는 그대로 아니냐 그것까지 계산을 해 보면 사실 종이한장 값은 A4용지 지금 많이 쓰는 A4용지 한장에 6원이 들어 갑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6원이라고 하면 6원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면복사를 했다가 이것을 뒤집는다고 할까?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단면만 복사할 때 보다 인건비랄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금번 개정되는 수수료의 금액산정이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이 일반인으로서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하는데 단면복사 했는데 30원 받고 다시 절약하는 차원에서 양면을 복사를 하게 되는데 60원을 받는다 그럴 바에는 일반인이 뭐하러 양면 복사를 합니까, 단면복사하지. 가격은 똑같은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과에서 복사기가 좋은 경우에는 양면 복사도 하는데 자주 걸리고 드럼을 깎아먹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양면복사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래도 싸게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적인 부분 종이 한장이지만 다시 뒤집어서 할 경우 걸린다든지 종이가 망실되면 다시 새 종이를 써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뒤로 복사한다고 해서 단면의 두배보다는 싸야 된다는 그것보다 같은 가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차피 단면을 복사하나 양면을 복사하나 드럼이나 토너는 소모품입니다. 복사기 내 소모품이예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종이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면복사를 하게 되면 종이가 한번 나와서 약간 휘어지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런 과정에서 양면복사하는 경우 상당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하다면 그런 손망실까지 계산한다면 2배로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가나 본위원이 볼 때 금액산정에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구청에 가격을 전부 조사했고 시장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복사지의 A4, B4, A3 그 다음에 프린터기의 비용까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결코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싸다고 항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 공문서상으로서 승인을 받고 심야열람료를 받아왔던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또 금액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단면가로만 산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은평구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을 개편직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2004년 2월 5일 실시된 조직개편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운영업무가 종전 의료급여담당팀에서 신설된 생활보장담당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담당주사에서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써 인한 개정건으로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업무가 의료급여담당팀에서 생활보장담당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지요? 이 업무이관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2월 5일입니다.

최준호위원

2004년 2월 5일인데 지금안건은 8월에 제출이 되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업무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한 것은 결국 조례위반입니다. 그렇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때 그때 업무를 처리 하고 그 법에 적법하게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다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