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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0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변경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심사계획에 따라 그동안 위원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2소위원회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심사조서내용에 의거 작성 배부된 심사총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조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신 조종현간사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후 심사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세입예산총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총괄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예산심의가 문제 있었다 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결과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매년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집행을 적절히 당초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마는 항상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예산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계속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편성에 기본원칙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만 나무랄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우리가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어요. 그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210억중에서 사업성예산이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을 실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한참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뭐가 생기냐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추경예산을 6월경에 계획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깁니다. 늦게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자주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추경시기가 재원발생시기하고 이런데서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후에 바로 이어서 하면 또 2~3개월이라도 당길 수도 있지만 시결산에 따른 시재원이 내려오는 것 그것도 또 같이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추경을 자꾸 여러번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을 해도 좋겠지만 번잡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재원을 전부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늦어지고 물론 한달이라도 당길려면 빨리 확보를 해서 자체심의를 빨리 하고 임시회도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계속 검토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홍위원

그리고 내가 타구를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6월경에 추경예산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성예산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월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도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을 지금 잡아서 9월인데 계획세우고 하면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성예산은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10월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업성예산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넣고 싶죠. 본예산도 역시 세입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것이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이후에 발생한 것도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지고 여러 가지 깊이 좀 검토를 해서 하다보면 좋은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심사에서 이월가능성이 있는 것은 삭감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9월달 추경예산을 다뤄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돼 이월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과정이 법정기일이다 뭐다해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업자선정을 한다해서 보증서류다, 입찰구비서류다 해가지고 날짜를 끌어버리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날짜를 끌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2~3개월 확 지나가고 당해년도에 공사를 못한다거나 보상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임의로 불용처리가 되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사 같은 데서 하는 것과 다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개선점을 강구를 해서 9월달에 우리가 추경에서 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시일을 단축하기에는 충분히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낸다, 계약한다, 보증서류 받는다 뭐다 해서 날짜를 자꾸 끌어서 당해연도에 공사발주를 못하는 과정이 허다한데 이런 점은 개선책이 없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체로 전부 사업비 공사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공사부서에 근무는 안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이 사업이 전부가 보면 도시계획절차 밟는 것이라던가 입찰과정 계약과정,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조례도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전부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물론 저희들이 여러 경로에서 건의된 바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시일이 걸린다 좀 단축하자던가 최소한 공고도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일이라는 것이 딱 10일이 아니고 앞 뒤 이리저리 빼면 한 15일, 20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계약준비기간 주어야 되고 착공기간 주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절차 밟으려면 3개월, 4개월 가버립니다. 현재 이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닌 말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경로로 건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자꾸 건의를 하다보면 어느 시기에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원의원

그래서 이제 법정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한 사정이라는 하는데 그래서 이월될 것이라면 아예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다른 사업 해야되지 법정기일에 걸려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올려서 다른 사업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내년예산부터는 좀 집행부에서 잘 간추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혹시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법정 기일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당해연도에 못할 바에야 뭐하러 예산잡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월될것이면 본예산에 넣어버리고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급한 사업으로 돌려야되지 뻔히 알면서 법정기일에 걸려서 당해년도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추경에 잡아 놓는다면 좀 잘못됐으니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예.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이희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이월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서 공사를 금년에 못할 경우에 전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다른 쪽의 예산을 추경에서 잡아서 올렸는데 그 항목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행도 하지 않고 또 추경에 또 그 사업 예산을 올렸다 이런 것입니까?

김우태위원

예를 든다면 증산동 같은 경우에 금년에 공사도 착공을 안하면서 공사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금년에 공사완료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상비가 또 추가로 예산에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비를 추가로 올릴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작년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것을 전용을 해서 보상비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비가 당초 보다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김우태위원님말씀은 그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공사를 아직 시작이 안되었으니까 공사비 일부를 전용해서 하자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다음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73쪽 도서관리서버구축 또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서는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서구입하는 방법 운영하는 시스템을 변경을 한번 할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사랑방 마을문고 어린이도서 은평관내에 도서를 열람시키고 주민들이 빌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서를 각 각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도서의 질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구입을 하고 이것을 TV 서버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면 언제든지 어느쪽에서든지 그 책을 빌려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은 책을 사면서도 좋은 책을 가지고 고루 은평구민 누구나가 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최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지에 우편자동봉합기를 구입했는데 우편자동봉합기 구입이 지금 세무1과에 들어가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계가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최준호위원

세무1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자치단체에서 문서발송은 구청장명의로 대외로 전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단계에서 이것을 봉합해서 나가는 것이 어떠냐 왜 기계를 쓸데없이 2개, 3개 살 이유가 없지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아서 별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좀 마저 1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음식물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스티커 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홍보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민들의 정서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인쇄물을 전달하면 인쇄물을 읽는 율이 저조합니다. 정서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류가 내년부터 매립지에 들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전반적인 홍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상 드림시티를 이용하던지 영상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인데 생활복지국장님.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각도로 홍보하는데 홍보스티커로 홍보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홍보물을 보내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드림씨티하고 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곧 제작이 완료되면 드림씨티에서 계속 홍보영상이 뜰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가능한한 홍보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류 분리수거 용기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용기구매에 앞서서 수집운반수수료 산정 원가계산 및 수거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나왔습니다.

최준호위원

나왔으면 그것을 공개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을 구 간부에게는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고 정책심의도 했지만 의회에도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여러모로 청소행정과에서 의회에 노크를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번도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용역결과를 혼자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을 같이 설명을 듣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수거방법을 용역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통을 3개동에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10월 1일부터 전동에 확대할려고 정책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거방법과 수수료 원가계산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수거방법은 수거통을 전동에 실시해서 수거통 놓은 상태에서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체계에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거통은 수거방법이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수거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을 했다 이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첫 번째 질문에 수거방법 그리고 원가계산에 대해서 용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3개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을 수거통을 놓고 음식물을 별도 수거할 때.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반히 이해하게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저는 답변만 하시면 이해를 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질문은 위원님이 하셨지만 답변은 제가 하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셔야지 두마디로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수거방법 결과가 어떻게 수거방법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수거방법을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거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원가계산만 하셨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사서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방법이 아닙니다. 용기에 넣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미관상 좋지 않고 개나 고양기가 뜯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는 것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용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5군데가 지금 용기통에다가 직접 봉투에 넣지 않고 용기통을 내놓으면 용기통을 가지고 갖다가 수거하는 차가 오면 붓습니다. 이런 수거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거방법이고 예산이 절약되는 수거방법입니다.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그것을 통에다 넣어서 갖다 내놓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관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예산 낭비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안하고 연구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음식물통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놓고 거기다 음식물을 직접 갖다 붓느냐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붓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을 장단점을 전부 따져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통에 분리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넣는 것이 요금체계나 관리체계나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A방법이 좋다, B방법이 좋다 여러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는 소위 청소행정과나 생활복지국에서 여러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고 각구의 상황도 확인해 보니까 가장 우리가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이 방법이 그 사람들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3개동을 해보니까 전동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월 1일부터 확대해서 내년 대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도 생각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집행부를 왜 신뢰를 안하느냐 말씀을 드릴 께요. 2002년도에 각 세대마다 조그마한 통을 직접 주방에다 놔서 음식물을 거기서 물을 짜게 해서 내놓는 통을 사준 일이 있죠. 3억을 들여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해 놓고 뒤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제대로 하나 안하나 관리체계를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그러한 집행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안된다고 하니까 이미 그 당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안된다고 얘기를 해 왔고 주민들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줘야 할 부분들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앞에 닥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통을 사게 되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선입관이 우리는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예산이 낭비예산이다 또 수거방법이 우리가 과거에 음식물류 갖다 처리하는 곳도 가보고 거기에서 다시 왔을 때 엄청난 예산낭비의 이물질이 끌려오고 이러한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문제로 가지고 이게 적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이냐 하는 의심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쯤에서 질문을 마치고...

백영진위원장

간단히 하시지요. 딴분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최준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정순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빛공원 작은음악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히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9월, 10월 두달간에 걸쳐서 당초 월2회 공연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책정됐는데 2개월 동안에 월2회를 증회해서 병용 횟수를 4회로 잡았습니다. 4회에 들어가는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더불어서 기히 편성된 본예산에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충실치 못해서 다시 요구했다라고 치면 이것은 우리 주무과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구 공연예술 문화욕구 충족이 본예산 사업의 목적이라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방법 활용에 좀더 구체적 이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장소제공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모든 구행사들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파발제, 구민의 날 행사 등 등 체육회 관련된 행사 또 지금 지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뉴타운 개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앞에서 사업효과에서 구민의 어떤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치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적절한 곳은 수색역, 응암역 또 계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광천이라던지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우리구에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을 시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구민의 날에 폭죽 행사를 합니다. 주로 예일여고라든지 금년에는 청사 옥상에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일들도 증산배수지라든지 좀더 관련부서에서 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구요. 좀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2회 증회하는데 두달간에 2,000만원이 드는 예산이라면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월4회로 증설하는데 굳이 이벤트에 1회 250만원이나 드는 경비를 지출해서 꼭 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구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우리구에 자랑스러운 관련된 행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자활근로 사업에 보면 취로형 근로자들이 받은 근로 보조비가 1일 1만 7,000원해서 교통비 3,000원해서 2만원을 월16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일부, 특수 어느 지역에 들어갈 예산이라면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16일을 17일 하루라도 더 늘려서 저소득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자치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빛공원 작은음악회는 잘아시겠지만 지난 해에는 월 4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는 기간 동안에 지난 본예산심의 때에 삭감되어서 2회로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맞추어서 2회를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구민의 날 주간에 한마음축제 기간에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몇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 볼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프로그램 활용도 우리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더 검토연구가 되어야 될 것같구요. 장소문제는 물론 오늘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저기 장소를 검토를 안해 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물빛공원 한자리가 아니고 여기 저기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적합한 장소가 역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효과도 생각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모이는 분들도 적정하게 모여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깊이 공식적으로 검토는 안해 보았지만 그래도 항상 논의를 할 때 장소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암역도 있고 불광천변 부분도 있고 수색역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장소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꽃놀이 관계는 작년에 예일여고를 할 때에 장소를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화약회사에 기술자들과 물론 말씀하시는 증산배수지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 보고 관람하실 분들이 설 수 있는 중학교있는 운동장까지 가서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 실시하는데는 증산배수지가 여러 군데에서 보는데는 막힘도 있고 적절치 않다는 기술자들의 판단도 나오고 해서 일단 예일여고 운동장에서 규모를 줄여서 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고 금년에서 작년에 예일여고에서 하다보니까 주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도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리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다면 좀 폭죽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소리가 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옥상에서 이 규모에 맞는 것으로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한 것이나 금년에 하는 것은 시험단계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해봐가면서 매년 어느 시기에 정월 대보름날 한다던가 추석때 한다던가 구민의 날 한다던가 하면서 장소를 맞게 선택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 화약회사 기술자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추가해서 답변중에 예산요구에 2,000만원이 2개월 동안에 4회를 증회하는데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4회가 아니고 8회로.

정순옥위원

8회중에서 이미 1/2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가.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산출기초를 잡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본예산에서 이 정도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계 또 생활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치면 본예산에서 상호간에 조율이 되서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좀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폭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을 초래하는 폭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산배수지에 맞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지역에 균등한 모든 구민들이 자그나마도 같이 관람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다면 축제의 날 축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날이 전년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고 논리에 맞다라고 치면 본예산에서 주무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책정을 받았어야 될 일이지 그때 이미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필요해서 이거 안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모든 것이 본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심의시에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이해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짜다보면 우선 본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줄여서 필요한 부분을 편성할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넣어서 꼭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시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들도 생각이 있고 위원들도 판단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와 해당국에서는 논리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치면 의회에서 우선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우선하는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가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동 증축 리모델링으로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응암동 동청사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굳이 5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그 자리에 새로 개축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암2동 청사가 현재 지은지 오래 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4층을 증축을 해서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와 다른 시설을 갖다가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비용이 한 3억 4,000정도 되고요. 리모델링해서 2억 정도해서 설비 포함해서 5억 8,000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 3,600만원은 증축부분이 62평에 비해서 아주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는데 설계비가 3,600이면 증축부분이 62평밖에 안되는데 평당 약60만원꼴의 설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공사비 전체액이 5억 4,400속에 감리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감리비 2,400만원이 설계비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5억 8,000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5억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계비 3,600만원, 감리비 2,4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파악하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구산동청사 건축비와 갈현1동청사 건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비해 본 결과 구산동청사는 건평이 302평, 갈현동은 300평 건축비는 구산동이 19억 3,400만원, 갈현동이 17억 6,000만원 약 건평 2평 차이가 공사비 편차는 1억 7,4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응암2동 청사도 그렇고 이 건축공사관련 내역이 전부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모든 것이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설계내역이라든가 설계비 산출관계도 주민자치과에서 설계비를 얼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파트에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세한 금액 내용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별도 필요하시다면 건축분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내에는 설계비도 건평 2평 차이에서 8,200만원과 8,000만원 약 200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산동의 설계비가 평당 27만 1,523원 정도 평당이 되고 갈현동은 26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약 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설계비만 하더라도요. 공사비가 평당가도 구산동은 598만원, 갈현동은 550만원 여기서도 48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산출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건축파트에서 영선계파트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영선에 필요한 사항 그런 내용들은 전부 공문서로 건축과로 넘어 갑니다. 거기에서 설계시행을 하고 공사시행도 거기서 다 하게 되고 나중에 심의준공이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하신 대로 왜 차이가 나느냐 다 짚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자료를 전부 받아서 비교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며 산출근거가 다른 것인지 또 예산편성에 신중치 못해서인지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으니 관계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자료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동 서부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좋은 복지센터를 운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부지매입산출근거를 보니 사도집과 도로에 접한 토지가격차는 사회통념상이나 일반거래 가격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살펴본바 거의 차이가 많이 안나고 평균 800만원이 웃돌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대지 346평에 부지매입비가 29억이라면 차리리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부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땅가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번 그 현장에 가보았는데 증산로변에 딱 한폭 바로 뒤에 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 것으로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29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아서 그 정도는 되어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29억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땅값이 28억이라도 29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9억정도를 가져야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과정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도 한 군데 하면 잘못된 점이 있을까봐 두군데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산술평균한 것에다가 1원을 더하지 않고 1원을 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9억은 우리 일반 공직사회에서 예상한 금액을 한 것이고 나중에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지불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공무원의식변화와 관련된 추경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공무원의식변화와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았을 때 위탁교육부분, 우수직원시상, 직원시상, 홍보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예산안에 보면 위탁교육에 있어서 3,750만원은 고직자 즉 하위직 상급자를 제외한 하위직만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속이 행정관리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에 위탁교육이라고 산출기초에는 직급은 명시를 안했고요. 저희 방침은 관리자를 포함해서 일반직원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면 관리자까지 같이 했을 때에는 2,000여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당초에 구청장방침까지 받은 계획은 6,0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보다 좀 많은 액수인데 예산사정을 하면서 반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운영은 예산이 확정되면 관리직하고 같이 포함해서 교육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세부계획에 보면 본인이 보았을 때에 3,750만원이라는 것은 고직자가 아닌 하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취지와 다르게 교육을 시행을 했을 때 하위직만 가게 되는 그런 폐가 됨으로써 또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갈 때에는 좀 언짢지만 사실 갔다오면 참 갔아 왔다라는 인식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과에서 추천이 되어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망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사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운영을 할 때 이것을 관리직이나 하위직이나 일인당 교육비는 같습니다. 관리직 포함 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답변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정을 하면서 6급 공무원들 것을 2,250만원 삭감을 했으니까 6급은 안 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당초 90명 + 150명해서 240명 중에서 150명정도 수준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은 6급 이상을 포함한 관리직 간부와 7급 이하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의원이 본 기본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물론 60명 간부직, 150명 7급 이하 했는데 예산산출기초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운영상 하위직만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관리직 하고 섞어서 6급 이상 적정규모 7급이상 적정규모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은 직원포상에 있어서 금액 포상금에 대해서도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어떠한 다른 페키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는 산출기초를 일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하는 방법은 최주호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도 일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을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현금으로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 혹은 다른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계획은 계획수립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을꺼예요. 교육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확대가 됨으로써 그것은 바로 은평구 47만 구민들한테 민원을 응대하는 서비스차원에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내고장뿌리찾기 운동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내고장뿌리찾기 운동은 근본적으로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홍보비만 많아요. 책자발간 1,000만원, 전시회 50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내고장 뿌리를 찾기를 위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계획에는 약하고 홍보에만 전념하는 인상을 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토박이 찾기운동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장품 전시회를 했고 금년에는 토박이 책자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박이책자가 처음 발간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토박이책자 발간을 계기로 또 금번 구민축제 기간 중에 토박이 사진 같은 전시회를 열어서 은평구 구민들의 애향심을 돋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금번 취지운동과 관련해서 내용이 같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토박이에 대한 인식, 토박이가 갖고 있는 생활권을 정확하게 현대 생활속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주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위탁 교육해서 3,750만원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의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반듯이 받아야 되고 저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식전환 개혁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상위층에서 청장,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의 의식변화가 안되는 한 밑에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첫째 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먼저 가십시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9월말이 얼마 안남안는데 10월, 11월, 12월은 구정에서 가장 종결을 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 공무원 조직사회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1년, 2년, 3년의 장기프로젝트가 이미 구성이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돈 여유가 있으니까 가야겠다 이런 의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과연 교육을 가야 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사실 1년내내 바쁩니다. 공무원이 하반기만 바쁜 것이 아니고 11월달이나 적절한 시기에 1박2일이니까 150명 정도가 가면 50개부서에서 2, 3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한가하다 싶을 때 심의를 해서 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겠고 본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최준호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본예산이라는 것이 법정경비하고 경직성경비인데 그리고 계속비 이런 것에 투자하다 보면 사업비가 오히려 더 사업성 예산편성에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불광3동 증축이든 제가 주민자치과장 했을 때 큰 프로젝트는 오히려 대부분 추경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할 것이 작년 본예산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할 시기도 아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바뀐 시기에 급변하는 시기에 교육이 필요하다 위탁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타구에서는 많은 또 서울시에서도 의식개혁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규모는 매년 많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본예산부터는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MT교육이다, 위탁교육이다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최준호위원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비는 바로 이런 교육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런 교육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MT교육을 이런 교육으로 가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을 이중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MT는 놀러가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MT훈련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보다 대규모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것은 민간위탁이다 생각하시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교육이나 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름만 걸면 예산이 달려서 낭비되는 예산으로 많이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적일 때 장기프로젝트를 가지고 의식개혁에 앞장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토박이뿌리찾기운동을 하는데 은평토박이책자를 제작한다는 거죠. 은평뿌리찾기운동에서 가장 민간에서 이성용씨라는 분이 굉장히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자치단체 주체로 하지 말고 지원을 해서 포스트팀을 구성해서라도 민간주축으로 해서 움직여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정말 뿌리 찾기를 하고자 하면 그 뿌리찾기에 노력을 해 온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지원사격해 주는 역할을 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자치단체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내용도 풍부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중심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이 의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시행초기때는 관이 앞장설 수 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잡히도록.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몇 번째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주축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백영진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업무용 차량이라는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쓸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체육센타에 업무용 차량이 1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자들을 수송할 때 시간마다 보통 한번씩 순회를 하고 하는데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이 싣고 오다가 보면 펑크도 나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승용차를 4, 5대 이용을 해서 싣고 오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런 업무용 차량이 여분으로 있으면 싣고 오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구청에 매일 들어 오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3,000만원 4,000만원을 돈을 구금고에 입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승용차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용 업무용 차량이 1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 나중에는 기사와 청원경찰까지 두어야 되겠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기사는 거기 운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될 것같구요. 보험료라든가 기름값이라던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을...

남궁윤석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에 대한 활용은 구민체육센타에 수입이 들어오는 돈을 구청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개인차로 해야 되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업무용 차를 사는 것이 났겠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승용차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더 큰 것으로 사서 짐을 실을 수도 있고 탑승할 때 여럿이 탑승할 수 있도록 봉고차나 이런 것을...

남궁윤석위원

카드제 실시 안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카드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10월이나 12월부터는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도 카드제 실시를 못한 것이 수수료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데 카드까지 사용하면 상당히 나갈 것같아서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회원들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더 적자폭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다음달쯤에 카드도 사용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달에 카드제가 실시되면 현금은 약1/10, 2/10로 줄어들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현금수송하는 것은 현재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생활체육 1교실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요가나 단전호흡, 요가, 태권도, 태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1교실 바닥공사를 할 때 사전에 준공을 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면서 내부시설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1년정도 되어 가지고 다시 내부바닥 공사를 다시 한번 바꾸겠다 현재 마루로서는 맞지않기 때문에 다시 고무매트로 하겠다 그럼 맨처음에 시작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지금 바닥이 사용해보니까 딱딱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태권도나 태보 이런 동작을 하다가 넘어졌을 경우에 팔이 부러진다거나 사고가 있었답니다. 한번인가 있었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좀더 안전하게 쿠션을 준다던가 바닥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바닥을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설할 때 왜 그렇게 안했느냐는 거에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지도 않았고...

남궁윤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미국사람이 시설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쿠션까지는 다 예측은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때 시설을 할 때 모든 내부에 대해서 시설 전면적으로 교체도 하고 바꾸고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내부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사실 마루를 깔았고 벽면은 쿠션을 주었어요.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고무매트를 깔았으면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이 교체한번 할려면 10년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위에다가...

남궁윤석위원

교체나 마찬가지에요. 바닥위에다가 돈을 덮어 씌우니까 교체나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태보나 이러한 운동종목은 현재 마루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요가나 태권도나 이런 경우는 마루보다는 쿠션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종목이 한가지로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선 1년도 안된 1년이 좀 넘었나요. 그러한 바닥을 다시 돈을 들인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구요. 그다음에 중형버스 교체에 대해서 25인승을 35인승으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교체하면 25인승을 팔고 35인승을 사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25인승 셔틀버스를 임차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청이나 구민체육센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월 1일부터 개관했을때 9월에는 약 2,800명 정도 회원들이 이용했었는데 지난 7월에는 4,50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5대에서 7대 늘었고 시간대별로 같은 구간을 도는데 셔틀버스가 탑승객을 많이 태울 수 없으니까 각종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상당히 콩나물시루 같다 이런 등 등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좀더 쾌적하게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더 큰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5인승에서 35인승으로 인원이 2,700명에서 4,500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어른도 같이 타겠지요? 그런데 인원이 더 늘면 45인승으로 교체하겠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은평구 전지역을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되면 사설은 다 죽여버리겠네. 필요하면 45인승으로 바꾼다고 하면...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적절히 대등해서 버스 운행횟수도 늘리고 버스도 증차를 하고 작은 버스도 크게 하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체육센타에서 운영하는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너무 많은 확대를 시키는 것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회에 흐름도 파악을 해보아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유아스포츠단 전용버스를 또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유아용 버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버스와 마찬가지로 25인승에서 35인승으로 늘어나듯이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데 따라서 커지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체육센타에서 구청장배 3대3 농구대회 500만원, 1주년 홍보수첩제작 1,600만원, 유아스포츠단 전용버스 1,400, 중형버스 교체 1,070 이것은 구민체육센타로서 할 기능보다도 더 오버하는 그러한 예감을 제가 받거든요. 이 정도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돈이라고 해서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예산에 올려 놓고 반영하면 그냥 쓰면 된다. 현재 우리 은평구를 포함한 전국에 모든 생활체육부분에 지도자나 모든 운영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1%만 생각할려고 해도 10년이상 고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되요.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액요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줄 때 물론 요구액이 있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1억 5,000을 요구하는데 1억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의 요구는 이 돈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알뜰하게 잘 해보라 뜻에서를 1억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들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결정됐으면 그대로 가야 맞는데 제 답변이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너무나 사업성보다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면 법정경비 들어가고 이것 저것 떼고 나면 사업성경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연 사업성 쪽은 자꾸 삭감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심의과정에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이해설득을 끝까지 해서 우리 필요한 대로 하면 좋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보자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대로 본예산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수도 있고 사후에 또 검토를 하면서 해볼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되겠다.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올려보자. 추경재원이 없으면 못하죠, 거기에 맞춰 가겠지만은.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게 대책없이 집행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 보면 구소식지도 당초에 정해줬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쓰시오 하고 정해줬는데 지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소식지를 저희들이 예정대로 전년 것대로 할려고 상당히 심의과정에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한정된 재원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일단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역시 줄일 수 없는 상황, 사정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당초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때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놓고 부족하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심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 맞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설득 능력부족이랄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년에 3억이상 안주기로 했어요. 3억만 편성을 해놓겠다고 김윤근 과장님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증산동 들어갔지 이번 또 2억 올라가 있지 또 예외로 들어간게 있어요. 한 10억 정도가 그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위원님과의 약속이 약속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 계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알뜰하게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못했을때는 의미가 없다.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분을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은 별일 없어요. 본예산에서 거론됐던 것들이 삭감됐던 것들이 다시 다 올라왔던 것이 거의 거든요.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교육경비문제는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5억인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하면서 더이상 전년대비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그러면 5억을 하는데 우선 재정형평상 3억을 본예산에 하고 2억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경에 하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런 기억이 나올 리가 없는데 생소한 생각이 나올리가 없는데 어제 실무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억이 올라가는 것은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원금 신청들어온 것도 심의할 때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장단 회의에서 금년 추경에는 약속대로 2억 밖에 안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들이 5억정도는 좀 하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국비돈을 직접 받아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한 40~5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5억 정도를 금년에 하면 추가로 국비요청을 여기 저기 요구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해놓고 국비를 달라해야지 적어도 10배 이상씩 올 수 있도록 상당히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이래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지역에 학교를 위해서 어차피 이것을 안주면 학교개선이 안됩니다. 우리가 안줬다고 그쪽에서 2억을 안줬으니까 교육청에 2억 주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 지역학생들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다더라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은 5억이 안되서 2억을 추가로 여기다가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억이 넘어 갔습니다. 우리가 증산동에 2억 4,000을 추경예산에서 해줬습니다. 본예산에서 3억을 해주고 2억 4,000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억 4,000이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고 또 2억이 올라간 것입니다. 외로 또 나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다른 예산부분에서 나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덕홍위원

교육기관에 지원금, 증산초등학교에 2억 4,000이 나갔습니다.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쓰레기분리용기를 구입하는데 정책에 의해서 이미 그것을 결정을 했다 구의회에서 의결도 안된 것을 정책에 의해서 결정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되죠. 용기구입 이번에 하는 것 사기로 결정...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행정추진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행정추진방법을 결정했다는 얘기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결정해야죠.

김덕홍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구매제작까지 들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 2002년도에 실패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놀이터에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 요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뭐라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러더라구요. 이유가 뭐냐니까 일반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설치해놓고 보니까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요. 그래서 절단할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공동으로 갖다놓고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별 것 다 집어 넣습니다. 관리책임자를 둔다고 했는데 주민 누가 가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 못합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염려를 하는데 지금 추진을 3개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반에 주민이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넣는 것 투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것도 다 극복을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정착단계에서 지금 3개동은 확실히 옛날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인터뷰 해보면 옛날보다 냄새 안나고 참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그런 제도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그것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 때에 분리쓰레기 용기 놓아둘 때에도 3개동 시범동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100% 이것이 좋다고 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짧게 답변하라고 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업무를 하고있지 않아서 알고만 있지 내가 그것을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그것은 좋은 뜻이었는데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홍보한 것이 먹혀들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실패한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일일히 3개동에 배포를 하고 매일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매일 나와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우리가 3개월동안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청소과 직원이 몇 명인데 은평구 전체를 갖다가 일일히 나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3개동을 해 본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의 어떤.

김덕홍위원

실현가능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청소행정을 어떤 체계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3억정도 잘못 썼으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묻어갑니다. 이것도 실시를 해보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떠 넘겨버리면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만약에 그런 것이 염려 되어서 전혀 아무것도 개선을 안한다면 청소행정이 생전 안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왕도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을 해서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착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청소행정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지요. 그러나 현재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주민들을 지도해 주고 협조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되는 것만.

김덕홍위원

아니 구청에서 잘해야 우리가 협조를 하고 따라 주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그 때에도 좀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옛날 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 봐야. 저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생활복지국장이 딴 데로 가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딴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지요. 예산낭비시킨 것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없는 비판만 하면 안됩니다.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면 생전 행정이 발전이 안됩니다. 만약에 청소행정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아니 과거에 잘 안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자에 실패해서 예산낭비를 시켰으니까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이것도 틀림없이 사용할 때 주민들 전체가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이것 3개동하는 동 위원님들한테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잘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저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럼 위원님만 빼고.

정순옥위원

저는 그런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저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백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사실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무슨 인건비라던가 이런 꼭 해주지 않아서는 안될 부분이 삭감되었다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 올라오면 적자는 면해지는 것입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마이너스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마이너스를 많이 얼마 안 있으면 줄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아도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별안간에 줄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어느정도 들어갈데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다가 하나 더 지으면 모를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자꾸만 투자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맞게 제가 볼 때 용역을 주어도 그것 한번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체육센터가 과연 이 체육센터에서 과연 연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들어올 것이 얼마냐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매일 투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우리가 본예산에 짤려진 부분을 다시 올려놓는 것도 문제가 크고 거기에 더군다나 마이너스 나는 그런 구민체육센터같은데에다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가 민간업체가 하다가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사실 직영체제로 같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법적 제약을 많이 받아서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수입에도 지장이 있고 지출에도 보기에 따라서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 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업무용 차량에도 그렇습니다. 이 현금을 수송하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이용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이. 업무용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관 운영규모에 지금 구멍가게를 해도 차가 필요한 시대인데 거기에 업무용차량이 없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직원들 차로 계속 필요한 시에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문제라던가 근래에 지난 4, 5월 이후에 체육센터 관장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운영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입도 늘어나고 물론 우리가 수입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지역업체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들 부담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1년 보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서비스도 잘하고 수입도 올려야지 하는 이런 중간입장에서 움직이다보면 상당히 이 쪽하면 저 쪽이 치이고 저쪽하면 이쪽이 치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역시 체육센터에 처음부터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뭘 자꾸 집어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넣지 않고 있으면서 수입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슬슬 다른 것도 좀 올리자 이용하자 구입하자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도록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참고를 많이 하겠다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괜히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주위가 산만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청소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국장님 질의답변에서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방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용기를 해서 요소요소에 두어서 봉투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근거는 시범동 실시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통에다 봉투없이 하는 방법이 있고 봉투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량제 취지에 의하면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통에 의해서 하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도 대가족인 경우하고 한사람인 경우하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조례도 고치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통을 가지고 네가지 목적으로 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 고양이가 뜯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을 사용해서 수거하는 바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금방 실시못하는 방법은 정책을 바꾸거나 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시의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8월달에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수거방법만 말씀하세요. 원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수거방법을 정책회의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까지는 지금 방법으로 하고 내년 정초 초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으로 갈 것인가를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검토를 해서 차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내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히 편성된 예산이 용기로 하는 10월달에 조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내년도까지는 봉투하고 통으로 시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가야 되고 차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시일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통을 구입해서 세가지 목적을 해서 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용기 구입하는 것이 내년도 한시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통으로 수거를 각 가정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까지 겸하고 개, 고양이 뜯는 것도 겸하고 해서 서너가지 이유에서 통을 구입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

통이 여러가지가 용의하다, 그랬거든요. 갈현2동 고지대, 동절기, 좁은 골목 이런 것은 운반하기도 좋고 개, 고양이가 물어뜯는 것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용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기왕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통도 그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양기위원

나는 확신이 안서는데 과장님 답변이 확신이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에다가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넣는데 위원님들이 그것보다 그냥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 통에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는 것으로 하되 그것을 음식물봉투를 안쓰고 바로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도 내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그게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시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중에 끈질기게 안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이고 정착이 안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자치구가 하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용기로 사용을 해서 요소 요소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끈질지게 지도 감독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일부분은 수정을 하고 용기를 사용해서 요소요소에 저희는 그 일은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검토를 시민들한테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양기위원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처음에 대행업체들이 원가나 이런 것 없이 자기네들이 일을 얻고 싶어서 몇 년전 하면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법에서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간에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까지는 매립지에서 받으니까 투자도 안하고 예산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급해 지니까 이제 음식물을 받지 않으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부족이 되고 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정도인지 그래도 타구하고 형평성이라 든지 원가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적어도 1억이 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내년 대란을 대비한다든지 주민홍보라든지 물량 여러가지 측면을 세달동안 파악을 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을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네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이양기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은평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이것의 수거운반비는 용역결과가 얼마 나왔다는 당 산출기초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기정예산이 34억 4,000만원인데 여기서 1억 3,100만원이 부족하다 산출근거가 이래서 1억 3,100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숫자설명은 없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진작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못한 것이 잘못됐는데....

이양기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니까 일반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 한단 말이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왕도가 없는 것도 압니다. 또 우리청소행정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자체비용도 많이 들지만 효과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수거업체가 성의를 가지고 수거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여름철에 보면 재활용,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칩시다. 그럼 분명히 재활용을 먼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실어가면 뒤처리가 깨끗해요. 생활쓰레기 가져가고 재활용을 가져가면 생활쓰레기 남으면 안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찌거기 다른 생활폐기물 하다 보니까 그저 항상 잔재는 그냥 남아 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는 쓰레기 좀 깨끗이 치워가지 냄새나게 왜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각동에 각별히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히 끝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집운반비 1억 3,100만원은 계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대행업체하고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말일까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단가계약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이게 올랐다 해서 금년에 적용해서 계약을 무시하고 적용해서 증액해 주는 단가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내년부터 2005년부터 적용을 해서 주는 것이 적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3,1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유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이분들이 적자가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하고 하는데 청소가 깨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도 저희들이 감안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1년 계약입니다. 이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에서 단가용역을 주어서 올랐다고 해서 그 계약을 무시하고 거기에 상승된 분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상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2, 3년 계약이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구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지 절대 이것은 지급되어서 안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론적인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체계에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음식물을 100% 분리수거하게 할 때에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가격산출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조종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제 10월 1일부터 전동을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배출해서 분리수거하게 되면 그만큼 수거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추경에 반영시켜 주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는데 제가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라고 해서 12조를 보면 폐기물수집업체인 각 업체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각 일반생활폐기물 세가지를 처리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01년도부터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던것입니다. 분리배출하고 분리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업체가 그것을 감독부실로 해서 그냥 혼합해서 실어 갔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책임을 묻지 않았어도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은 추경에 증액할 수 없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본예산에서 심의때에 솔직한 얘기로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빠진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잘못,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러다보면 추경이라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본예산을 수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희원위원

본예산에서 가령 3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2억가지고 될 것을 왜 3억을 올렸느냐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을 다시 증액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데 3억인데 2억가지고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그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랬지만 사후에 해보니까 1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제대로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필요한 돈은 필요한 대로 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그당시에 그 대답을 해놓고 추경에 가서 증액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얄팍하다기 보다는 심사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개인능력에 따라서 이해설득시키는 언변이 있을 수 있고 아닌 말로 손을 잘비비는 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시키는 사람도 있고 못시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와서 질책도 받고 그럼 추경때라도 사정을 해보지요. 추경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웅석 국장님 진정 좀 됐어요. 진정 좀 되셨냐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진정 안된적이 없습니다. 열난적도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3개동을 시범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는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40%는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한 사람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인데 김덕홍위원이나 최준호위원의 염려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당시에 시범동을 해가지고 좋다고 전동을 다 실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나왔어요.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3개동을 했으니까 실시 안하고 있는 동은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한다음에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림씨티에 영상으로 홍보를 할려고 500만원의 광고계약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곧 드림씨티에는 계속 방영이 될겁니다. 홍보물도 더 배포해서 각가정에 배달할 것이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실패한 음식물통이라고 위원님은 표시했는데 음식물통이 아니라 물기를 짜는 도구였습니다. 음식물통이 아니었고 음식물을 거기다가 해서 눌러서 음식물에 물기를 제거하는 기구였어요. 음식물을 거기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음식물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쓰는 방법이라던지 각가정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점점 사용이 안 되가지고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또 이번 음식물통이 실패를 할까봐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수를 하고 저희들이 왜 저녁에 그 3개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뚜껑을 열어서 잘못 투입된 것이 없는가 왜 하겠습니까? 그런 실패를 안할려고 저희들이 백방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송파 해보니까 세대당 평균치를 내보니까 844원 76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얼마냐 438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구는 상당히 신경써서 용역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1년 계약이 됐으면 1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계약기간도 안끝났는데 미리 실시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다소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용역결과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하고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약 배 차이가 나는데 그 결과는 어떤 용역절차에서 나오는지 의문이 가고 또 조금전에 최준호위원 얘기하다시피 1년 계약 됐으면 1년 계약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행할 일이지 1년 계약도 안됐는데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대행 3사와 계약을 할 때는 그쪽에서는 이 가격으로 안되고 정확한 용역을 해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야 계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거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용역을 한 사실이 없으니까 옛날 것대로 해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으니까 일단 전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금년중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서 반영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을 하면서도 거의 대행 3사나 이런 사람들을 용역기관에 접촉을 못하게 격리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100% 다 반영은 안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공사입찰을 봐도 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 중에서도 80% 하느냐 90% 해야 적당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그 차액을 둬서 우리가 반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에서는 “용역대로 줘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이의를 제기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라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혈세를 막 낭비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응암2동청사 증축예산이 올라왔죠. 응암2동청사는 주차장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죠, 기존 건물이? 규정은 뭐죠? 짧게 짧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금 5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댓수를 말씀하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예, 현재 주차확보댓수가 몇 대냐고요? 파악이 안됐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현재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놀이터 마을마당을 꾸며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댓수가 몇 대냐구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증축을 해서 말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마을마당을 꾸며 놨잖아요. 돌로 쌓아가지고 마을마당을 꾸며서 실질적으로 주차댈 수 있는 주차댓수가 종전보다 줄어 들었을 텐데 댈 수 있는 주차가 몇 대인지? 답변이 안되시면 구체적으로 증축을 했을 때 주차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4층 증축을 하게 되면 법정주차댓수가 현재 5대에서 6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는 동청사 부지내에서 어렵고 인근 예를 들면 은평병원과 협의를 해서 1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근주차를 이용했을 때 은평병원 것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댓수도 부족하고 아까 김우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안전진단결과에도 건물이 2.5cm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아래쪽이 도로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기울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 안전에 물론 안전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강계획이 또 나오겠지만 안전에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주차댓수확보를 통해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같고 예산만 편성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구요. 나중에 향후에 지은다음에 건물이 기운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하시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제가 해당부서 직원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립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청사를 조립식으로 짓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층부터 건물외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수색동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년전에 일괄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오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색동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벌써 리모델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가 나가면 다른게 또 내년에 다른 동도 리모델링이 계속 나올텐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설명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고 향후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공간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부구조변경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올라왔다고 하나 내년부터 또 리모델링이 다 산출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가능한 리모델링이 안되도록 지금 사용하기는 2년밖에 더 썼냐구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줄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칸막이를 트고 여기에 보면 천장 벽채 일부는 손대야겠지만 좀 공사를 더 확대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리모델링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최초에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도 최초에 한 시설에서 아직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안한 그런 동사무소도 많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수색동처럼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 조정도 필요하고 또 동청사 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고 더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으로 하되 예산낭비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 어떤 개별의 실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꼭 필요한 질문만 한 분 더 받고 1소위 것을.

최준호위원

제대로 1소위 것은 끝마치고 식사를 하세요.

백영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한 두분만 더 질문을 하시고 자꾸만 보충질문이라고 해서 같은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1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정순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사회복지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봉사단 자원봉사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요구한 위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는데 금년도에 2004년도에 우리구에서 200가지나 400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을 거둔 분야가 집수리봉사 분야입니다. 어제까지 집수리자원봉사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은 17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공식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 이런 데에 자원봉사집수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분만이라도 재료비 4개월분 그리고 이 분들이 나가서 온갖 땀을 흘리고 하는데 점심정도 점심값 4개월분을 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600만원과 24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좀더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여지껏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원되는 지원금이 없었는데 무엇으로 충당을 하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LG회사에서 앞으로 150만원 나올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300만원을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 집고쳐주기 후원금 1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은 집수리봉사단의 단원이 30명인데 여기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건제상을 하는 대표자께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을 말씀드린 공동모금회라던가 새마을지회라던가 LG재단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들어왔던 450만원 되나요? 이 정도를 일부분만이라도 지원을 드려서 남은 4개월동안 월 50만원정도 그리고 점심식대 정도하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말 그대로 자원봉사 좋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하기 보다는 기히 책정되어 있는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전용을 해도 전용을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나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과장을 단기간동안 해 보아서 그러는데 600만원이나 800만원정도는 전용은.

정순옥위원

제가 전용을 편의상 전용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용이 아니라 그 중에서 써야 더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라면 청장추진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많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금 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고 또 활성화 하고 공무원들 좋습니다. 그런 견해라면 우리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등 등 전문인력 많습니다. 후다닥 두드려 부수고 후다닥 해줄 수 있습니다. 폐자재 이용할 수도 있어요. 꼭 도배만 봉사는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그 예산 주는데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17가구라면 부분적으로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치면 못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군데 군데 숨겨서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적정한 것인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에서 저도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사용하는 문제는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정순옥위원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식대, 식사하는 정도 이 정도는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재료비 부분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협찬을 받아서 말 그대로 봉사라는 것은 오른팔 왼팔이 서로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민간단체들이 무수한 자기들의 활동비 등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예산 일부 주는 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더더욱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부분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한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집수리 봉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명 정도인데 그 중에 공무원들이 소속한 공무원 6명 정도 있고.

정순옥위원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시간상도 그렇고 제 뜻은 지금 예산이 800만원 900만원이 내용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지가 굳이 이 좋은 사업을 벌이는데 좀 자구적인 어떤 예산속에서 굳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면 부분적으로 우리 1,100의 공무원들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이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말이지요. 봉사단이 4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봉사단에서는 이런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아까 정순옥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다만 이 집수리봉사단에서는 재료비가 그렇게 예산에 반영 안하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집수리봉사단에 대한 재료비만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요원이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65명입니다. 6월 8일날 공식적으로 발대된 은평구의 공무원자원봉사단이 인원이 65명입니다.

최준호위원

65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집수리 봉사속에는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나머지는 민간인, 주민들이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구예산이 1원도 들어 가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집수리 봉사단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30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주민들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느냐 하면 참 좋은 일하면서도 나중에 예산가지고 밥먹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먹은만 못해. 또 다른 봉사단측에서 요구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고 그래. 이것 시작하면 안돼. 재료비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서 달라는데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있어요. 민간인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재료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팀이나 다른 부분 민간 시민들이 봤을 때 식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사람들이 땀흘리는 장면들이나 사업효과를 보면....

최준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취로형자활근무가 3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액이 되잖아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삭감이라기 보다는 예산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자세히 제가 몰라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이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복잡화 되니까 용어도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취로사업하면 그것이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취로사업도 다섯가지, 여섯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힘이 듭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이것이 옛날에 얘기하든 취로사업입니다. 이 대상인원은 여기에 취로사업 할려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이 현재 판단해 보니까 각동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인원 그리고 연말까지 해야 될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편성할 때 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들 예산안 설명서라고 있는데 73페이지 보면 취로사업을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취로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우리가 과거에 알던 취로사업 인원은 감소가 되고 2004년형, 2005년형 표현인 시장진입형 취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취로사업, 인턴형 취로사업 이 부분으로 3억 5,000만원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또 근접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촌에 기초수급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고가 도시가 높기 때문에 거주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기초급여만 타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1인당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15일, 16일 정도 일을 시키는데 이것을 20일정도 늘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만 7,000원 받는 것 늘려주고 그 대상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실제 조사가 되는 것이냐 되어서 그 만큼 수요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데다가 옮긴다는 자체가 아직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되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15일에서 16일인 것을 20일 정도 늘려서 하루에 1만 7,000원 해서 34만원 됩니다. 이것을 지원할 생각을 않고 여기서 감액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가 적합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시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전수조사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10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 분야는. 조사가 완벽하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출입 과정에서 한두명 누락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로사업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자활근로취로사업을 해야 할텐데 예산분야를 이동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은평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국 통일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통일된 기준에 맞는 사람을 현재 동에서 자활근로사업해서 근로자형 자활사업해서 하고 있고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일반 개인사업체에 들어 가서 거기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취로사업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2, 3일 늘리는 문제 이것은 아침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가능합니다. 현인원으로서.

최준호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상자가 물론 여기에서 시비와 구비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관계규정을 적용하지만 우리 자치행정에서 자치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성질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왜 민선시대에 자치행정의 자율성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조합을 이루어서 시행을 할 때는 위에서 상위규정을 적용해야죠. 그러나 우리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범주는 따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나온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감액이 아니라 예산의 이동.

최준호위원

현재 이 과목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서 좀더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질의하실 분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최락의위원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딱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의 농지가 줄어드니까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2002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나갔는데 분기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로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덜 운영되니까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이 아니고 한번도 운영이 안 되서 집행한 금액도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보면 농지의 조사 및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 엄청나게 막중한 업무인데 위원만 위촉을 해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운영안 한것이지를 업무를 기피하거나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168만원이 계상됐던 것은 120만원을 감액하고 48만원만 남겨놓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운영할 것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168만원에서 120만원에서 감액해서 48만원만 감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농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뉴타운을 시행하면서 2003년도, 2004년도 진관내외동에 농지를 거래할 때에도 허가하는데도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을 이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안 해서는 안 된다. 임무도 있는데도 위촉을 해놓았잖아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건이 거기에 농지위원회에 붙여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안건이 없는데...

최락의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내용을 보면 농지를 팔고 살 때에는 농지위원회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규정에 보면 농지위원회를 열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농지위원은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포, 종로합쳐가지고 농지위원회를 3개 구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정에 합당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이 실제적으로 뉴타운이 보상업무에 들어가 가지고 할 근거가 생기면 그때가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근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활동기능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규정이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80건을 과태료를 매겼어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정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법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농지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농지전용 허가 이런 부분들이 진관내·외동에 제일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도 진관내·외동에 들어가 있는데...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넓이가 다량이라던지 해당이 되면 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넓이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지금까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어요.

최락의위원

왜 없었어요. 규정이 없는데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최락의위원

기능이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논을 갖다가 대지로 쓴다 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에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하는 것이고 농지위원회 열릴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규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능이 없으면 제가 말씀안드리고 또 예산이 있는데도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반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거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소속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견인대행료 문제인데 민간위탁 불법주차 견인대행비라 해가지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본예산에 8억 8,800만원이 본예산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견인료가 얼마이고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4억 5,359만 1,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은 1억 4,64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월평균 지급되는 것은 약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8억 8,8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견인료가 6억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보면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약1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이 1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해당 관련업체한테 주는 것아닙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보면 은평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차보다도 오히려 견인차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공무원한테 얘기했지만 은평구청에서 그 회사한테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차를 견인해야 됩니다. 대부에 보면 그 차를 잠깐 세웠어도 이상이 없는데 차 스티커만 붙여놓고 그 차를 끌어 갑니다. 추경에 1억 올라온 것은 너무 하지 않냐 나머지도 1억 5,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최명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초에서 부터 저희구에서 거리질서확립 원년의 해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약 8,180건을 견인을 했고 2003년도에는 10,792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단속한 것이 금년도가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10,642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단속견인건수를 보게 되면 많은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인차량이 많은 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절탁이라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들 들면 저희가 5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를 2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경각심도 주고 견인업체를 1개월씩 조치를 해가면서 견인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인업체에 대해서 교통질서라든지 그런 문란행위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경고처분하고 영업정지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계속 단속을 해서 증가되는 추세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전번에 견인차증설 문제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 와서 5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도 갈현동에 업체같은 경우는 철거가 구비가 적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요구했을때 거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도 보면 그게 맞지 않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업체가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5개 회사가 한 개업체에 5대씩이죠. 25대가 은평구청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1억을 갖다가 추경에 더 올리지 말고 우리 구청에 레카차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레카차가 한달에 몇 대씩 레카를 합니까? 견인을 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최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교통지도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25대가 현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한 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까지 같이 견인을 하면 26대가 견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차는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견인을 거의 안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제생각에는 추경이 1억이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총 단속건수가 몇 건이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2004년에 단속견인한 건수가?

최준호위원

단속건수!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총 단속건수말입니까?

최준호위원

그리고 견인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견인건수는 10,941건입니다.

최준호위원

총 단속건수의 몇 %가 됩니까? 계산이 안나와요? 그러면 구청차량이 하루에 구청견인 레카차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견인하고 있는 댓수가 몇 대예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우리 견인차량이 견인한 건수를 말하는 거죠? 최명제위원이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견인차량은...

최준호위원

그렇더라면 구청차량도 지금 기사가 있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차량을 두고 그림의 떡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다른 일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일이 하루에 몇 건정도 견인해 들어 오느냐 이 말입니다. 무단주차로서 신고된 차가 있어요. 그런 차를 견인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야간에는 해 주고 있고 저희차량은...

최준호위원

그럼 우리 견인차량은 있을 필요가 없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분명히 얘길해요. 우리 견인차량이 있어야 될거냐 전부 위탁을 줄꺼냐 그러면 이 차량으로 있음으로서 이 시스템이 낭비시스템이 되면 차를 없애버리자라는 얘기예요. 보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을거요, 일 안시키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차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업무는 효율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한 건도 못할 정도라면 이 업무시스템은 없애버리고 전부 위탁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8월달까지 보면 67건은 단속을 했어요, 저희차량도.

최준호위원

8개월동안 67건이라면 말이 안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전부 가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쁜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것은 시스템을 잘라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의회의 의장차를 잘라 버린 줄 아쇼? 우리가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자르자는 얘기죠. 개선해야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개 업체가 했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김정욱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날 허가를 해서 금년 1월부터 3개 대행업체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정욱위원

올해부터 5개 업체가 했는데 아까 10,900건 정도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경에 1억 2,0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거리질서라던가 교통질서 잡는 것만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그게 많이 문제가 될수록 고통은 주민들이 받습니다. 충분한 예고를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견인을 해 갔다라면 10,900번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5개 업체가 무슨 100m로 시간당 하듯이 가서 하니까 지금 이것이 10,900번이 나오고 연말까지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소지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볼 적에는 2만 건, 3만 건, 많이 적발하고 많이 견인할수록 효과 좋고 성과 많이 올라가고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으로 보았을 때 그게 늘어날수록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리질서라던가를 제가 하면서 또 그런 고통이 주민들이 없다면 거리지서도 잡히지 않을뿐 더러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단속하는 수준도 그런데 그렇다면 질서라던가 이런 것이 더 문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속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절대금지지역 교차로 지점이라 던가는 절대적으로 주차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다음에 불공평이라고 할까요, 그 견인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관내외동같은 경우에는 견인해 가는 것을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관내·외동은 공터가 많고 아시다시피 주차표시해서 두어서 면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무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차가 전부 갖다가 대놓고 하루왠종일 서울 차는 댈 수도 없게끔 해 놓고 가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견인을 해 가는 것을 나는 못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조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진관내·외동은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요. 간선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견인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견인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면도로가 안된다면 계도장 하나도 공급을 못받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 차를 가지고 좀 대야할텐데 경기도차가 다 대고 공영주차장도 안들어가고 그냥 대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언제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나오셔서 얼마만큼을 경기도차가 차지하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생기니까 별로 신경쓸 일은 없겠지만 서울 차들이 못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견인이라는 것도 어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단속위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계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견인해 갔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심지어 우리 위원도 그렇게 당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소한 로폭으로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가격이 본예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약 35% 이상 증액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이렇게 계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35% 정도를 추가로 잡아서 보상계획을 세워 놓을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당초 보다 35%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것을 빨리 빨리 보상을 했으면 증액이 되지 않았을텐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상은 원래 지가공시의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토지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한 15% 내지 20%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30% 정도 증액이 되었고 감정평가가격 시점은 예를 들면 수용을 또 하게 되면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재결을 함으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때 한 5내지 10%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5내지 20%에서 한 10% 정도 올라가니까 30내지 35% 증액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가로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인상 전에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보상은 협의체제입니다. 그런데 협의할 소유자가 순순히 협의를 하면 바로 보상이 되는데 이게 보상을 거부했을 때 협의를 거부했을 때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보상이 이렇게 늦어졌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계속 이렇게 공사비 책정해 놓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전용해서 보상비에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초에 보상이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연초에 같이 잡아놓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집행이 어렵게 되는데 그것을 보상전용을 해서 공사비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증산동, 갈현동 보상비를 일부 삭감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부탁드리면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상비가 1억 7,000만원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의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00원만 더 주신다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공사비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만 남기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갈현동도 마찬가지 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공사비가 잠자고 있지 않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우태위원 질의에 일부 보충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목과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목과 보상계에서는 공시지가를 1.5를 곱해서 올라왔고 다른 부서에서는 1.4를 곱해서 올라왔습니다. 보상계에서 왜 그랬는지 몰라도 공시지가에 1.4를 곱해서 올려야 할 것을 공시지가에 1.5를 곱해 줬기 때문에 결론을 가서 보면 예산이 안남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공시지가에 1.4를 곱하나 1.5를 곱하나 결국 본위원 느낌으로는 감정평가라는 것이 예산서 총액기준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억이라고 하면 감정결과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 구산동 도로모퉁이 가각정비한 것 올라온 것을 보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다아시겠지만 도로는 대지의 1/3가격밖에 안되는데 도로로 평가를 안하고 왜 대지로 평가를 했느냐 감정평가사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감정평가에 의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도로로 평가를 안하고 대지로 평가를 했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구산동 사거리에 있는 그 땅은 무려 다른 땅보다는 1,400만원씩 책정되어서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보상팀에서 하고 있는 감정평가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신뢰하도록 할려면 공시지가를 1.5를 곱할 것이 아니라 1.4를 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에 1.5를 곱해서는 안됩니다. 공시지가가 낮을 때 1.5를 곱해서 감정평가를 잡아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됐는데 그만큼 땅 가격이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감정가부터 예가를 줘서는 안된다고 봐지고 보상비를 삭감시켜서 감정가에 의해서 모자랄 때는 일부 예비비를 쓰는 방안이 의회입장에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책정할 때 1.5배를 곱해서 공시지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감정평가라는 것이 예산총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듯 감정의뢰를 할 때는 의뢰기관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게 꼭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5배 정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표준공시지가가 인근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1.5배 잡는 것이고 1.5배가 절대적인숫자가 아닙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와서 여러가지 토지 상황이라든가 도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서의 평가를 믿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로모퉁이가 현황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평가해서 높게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3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 건축을 후퇴해서 건축함으로써 피고는 사실상 점유에 들어갈 상황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우리가 건설부 토지관리과에 질의 회시한 내용을 보면 건축선을 후퇴하여 그 토지에 대한 평가는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우리도 감정평가기관에 정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사 본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 말끝에 제가 거기 안타까운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 도로는 구청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므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건축선 후회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 땅을 놔두고 자기가 들어 가서 건물을 진 것이에요. 법적으로 후퇴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80㎝ 들어 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상가로 들어가는 도로 땅이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보도블럭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것이지 구청에서 포장만 안했다면 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못믿는 것은 다른 땅들 감정 보상비가 올라온 것들은 대지나 임야나 다른 것인데 다 현황이 도로는 도로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굳이 이땅만 현황이 도로인데 대지로 평가를 하느냐 의심을 안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같으면 안갖겠어요. 다른 땅들도 대지나 임야 이런 것들 도로로 나가는 것들 도시계획 도로들 다 현황도로로 봐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굳이 높게 책정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좀더 감정평가기관 중앙평가하고 제일감정평가 여기 말고 다른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재평가 한뒤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왜냐하면 이것만 특별히 대지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불용처리 예산에서는 분명히 금년에 1.5를 곱해 주었을 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가 남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1.5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남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요.각부서에서 어떻게 요율이 다 따로 따로 정해지느냐 구청장은 하나인데 그다음에 토목과 이어서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본예산에 15억이 책정됐고 부분에 7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가운데 지금 사용집행 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규모가 큰 것들도 연간단가로 해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아니면 헥타르 면적 일정 규모이상 액수일정 규모 이상은 단위사업으로 묶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토목과에서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도로유지 보수를 집행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4,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만 뽑아봐도 약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주한 것 30% 이상이 연간단가 계약이 단위사업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연간단가로 발생했다 그래서 한 업체해서 순공사비가 9억이 편성되어서 나갔고 발주가 되어서 나갔고 이번에 7억 7,000이 편성되면 그 업체한테 다시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업체한테 은평구의 예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상법상도 맞지 않습니다.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묶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연간단가에서 삭제하고 단위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이유로 토목과 금년 8월 20일에 감사과에서 연간단가 감사결과통보서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문제 투성이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멋대로 작업지시서 없이 공사시키고 나중에 정산처리하고 작업계획 구간도 없는 구간을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작업지시서 없이 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제재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정도 되는 큰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결과적으로 업체를 봐준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급한 그러니까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갑자기 침하가 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있을 때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발주할려 면 아무리 급하게 발주해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단가라는 것을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러한 긴급한 사항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런 긴급사항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간단가로 책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저도 연간단가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다는 좀줄이고 단위사업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점에 동의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7억 7,000이란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서 증액이 7억이 증액됐어요. 예산서 원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해가지고 연간단가 계약을 7억을 해 주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것에 일부만 불가피하게 하다보면 긴급을 요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 40%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 것이고 또 산출 기준들이 아까 연간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3,000만원 이하는 단위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단위사업 규모들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덧씌위기라든지 소형고압블럭 교체라든지 액수가 4,000만원 이상짜리만 해서도 3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의 해 줄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보십시오 역촌2동에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10억 2,000만원이 나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역촌2동에 마을마당 합의가 안 되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 가지고 본예산이 한 2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때 상정을 해도 계상을 해도 늦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촌2동 마을마당 사업비 10억 2,000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촌2동 마을마당 조성은 2002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이며 현재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이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로 보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예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충분한 대응을 지금 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영문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단 재판만 종결이 되면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난 상태고 누차 보상통보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차질없도록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또 보상비가 확보가 안되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사업비는 거기다가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됐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마친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보상비가 없는데 어떻게 시설결정을 할 수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계상된 10억 2,000만원은 공사비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2년 12월 30일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1년 동안 이월을 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토지불용, 도시계획절차이행 등 그런 것들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상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 보상비는 토지보상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내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확보됐던 예산이지만 1년동안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불용되기전에 금액이 얼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게 9억 1,400만원 정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그 보상비가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로 해서 10억 2,000을 여기다가 편성했다 이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가 상승률 3%를 적용을 해서 그보다 약간 많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경우에도 우리구가 신중을 기했더라면 여기에 3%라는 그런 낭비요소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합의도 안되어 있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위치선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면 9억 8,000인가 확보되어 있는 돈을 못쓴다고 하면 못쓰면 10억 2,000을 써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야만이 땅을 할 수가 있다. 10억 2,000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을 못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2개월안에 처리가 가능하겠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끌어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해서 꼭 이긴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생각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10억 2,000 삭감을 하고 내년도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썼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당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구에 지원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또 사업을 집행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불용처리된 9억 8,000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불용이 됐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이 모아져서 다른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2개월 있다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암1동 마을마당 조성을 하고 있죠? 그 10억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구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총 평수가 얼마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응암1동 97-17호 4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은 635㎡입니다, 200평이 못되는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3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10억만 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내년 사업비 3억을 편성을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시설결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시설결정을 할려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 공사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13억?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만 10억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0억을 주면 보상합의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해당동에서 주민동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마을마당조성을 하는데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지원은 마을마당조성이라는 것이 2002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 마을마당 조성예산은 안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동의가 있었고 4필지 많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것 역시 보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홍위원

마을숲과 마을마당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게 뭐 특별한 정의는 없습니다. 마을숲이라고 하면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녹음수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마을마당은 휴식공간 위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마을숲을 조성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마을숲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불광3동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돼서 역시 작년도에 7억 8,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역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것 역시 교부금으로 받아 놓은 사업인데요.

김덕홍위원

이것도 역시 마을숲으로 해서 특별히 해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제2소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20시2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 까지 3일간 개별심사와 국별심사를 거쳐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조정하여 확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 회계세출예산에서 5억 9,64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예 조종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위원 외 1인으로 부터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미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의결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추경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5억 9,6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의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