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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34회 제3본회의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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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김정욱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 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상반기 30년간의 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제4기 지방의회 3기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엇 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자치초기 단계에서 지방자치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대한 사안들을 의원님들 스스로가 전문가나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일반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권한, 조직, 운영 등 지방의회 실무운영에 꼭 필요한 의원 각자의 직분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47만 인구의 대표자입니다. 뽑아준 자기 동네 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단이라고 해서 일반 의원에 대해서 의사를 무시한다던가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편가르기를 한다던가 당이 같다고 해서 타당 의원에 대해서 편파적 입장을 취한다던가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의원은 공인이며 주민의 대표이며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도 주자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의장을 비롯한 임원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이라는 신분은 전체를 책임지고 의회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말이나 행동 지지자들과의 별도 모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은평구 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에 불화가 가라앉지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의원 신분을 떠나 화합이 우선해야 할 의회가 각자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원신분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양보와 이해, 위와 아래가 분명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생활하다보면 위 아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령차이가 나는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4대 의회 후반기는 원구성은 시작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장단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불상사 등으로 인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불만의 골은 깊어졌으며 주먹질과 욕설과 난장이나 다름없는 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의장단이 되고 싶은 본인에게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자인 의장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낙선한 사람이 재출마의사를 표시했을 때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강력히 반대입장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지지자들의 저녁모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만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직을 그만둔 후에 운영위원장 재선출을 놓고 북한산저녁모임에서 7명인 운영위원을 6명으로 하자는 등 누구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 의논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추진하다가 다시 7명으로 정한 것도 모양은 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을 지지한 의원은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간직하시고 구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원끼리 당파싸움, 실리싸움, 길어지면 피해는 순전히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에게 물적, 심적 피해를 갖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학연이다, 혈연이다, 지연이다, 따지면서 주변사람 심기불편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후반기 의회를 가능하면 원만하고 화합과 질서가 바로 서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제가 인정을 못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고마웠을텐데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종현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은평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4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제1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내역의 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8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0억 6,000만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5억 9,6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현 등으로 2003년 5월 29일 별도의 의료기기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5조와 관련된 별표중 약사법에 의한 사무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의료기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지도 감독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4개조로 구성하여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 등과 의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제9조에는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운영하는 구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토록 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규정 중 제4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거 유사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6월 13일 우리구 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된 후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별표중 제목과 심야열람실 사용료 2만 9,000원을 신설하며 각규격별 복사 및 프린터기 인쇄수수료를 하향 조정하여 구립도서관의 공적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은 2004년 2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의료급여 기금운용 업무가 의료급여담당팀에서 생활보장담당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후 김정욱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두안건을 일괄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7일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제로 전환하여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별표1의 3호 급지 구분에 있어서 은평구에는 1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으므로 본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별표1에서 1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주차요금 중 1급지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실효성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율과 할인대상 주차장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정착되면 교통량 감소에 의한 유류절감 및 공해발생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5인은 본개정조례 중 별표1의 비고에 제14호 중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수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본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의결순서는 수정안에 대해 먼저 의결하게 되겠으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희원의원, 김정욱의원, 조종현의원, 김미경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