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43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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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관악구의회 개원이래 첫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9월을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달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19일 2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0일, 21일 2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안담당 직원과 집행부 의정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신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한창교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이석경 회계사와 배현준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여동안 감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을 제외한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사업비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최우수구 수상에 따른 포상금 등 3억5,000만원과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20만원 등 총 3억5,02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1,270만9,000원으로 2억8,126만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144만2,950원은 예산현액 대비 10%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93억5,387만9,000원입니다. 2005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997억6,195만5,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3억4,533만7,670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1,661만7,5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4% 수준으로 200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과 관악구통합신청사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28억4,552만5,000원입니다. 539억737만5,841원을 징수결정하여 99.86%인 538억3,646만3,24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0억3,229만5,000원입니다. 951억2,630만823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25억3,382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7,216만9,17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1억7,489만7,530원으로 2.7%,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6,764만1,070원으로 2.6%, 예산절감액이 10억4,628만5,063원으로 16.4%, 예산집행잔액이 31억1,292만245원으로 48.9%,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1,775만3,269원으로 9.7%, 예비비 미집행액이 12억5,267만2,000원으로 19.7%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8억4,552만5,000원으로 141억2,432만7,33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억4,72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900만원, 신림체육센터 내부시설비 확보를 위해 1억5,000만원 등 총 4억1,298만8,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 문화정보센터가 기획예산과 평생학습센터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1억3,422만8,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감전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수용 손해배상금 부족분으로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봉천본동 신축청사 부지 내 기존무허가 건물 보상지연 및 공사 감리비 미편성으로 착공 지연된 시설비 5억8,300만원과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시설비 4억2,000만원등 총 10억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총 132억4,69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신림체육센터 재건축 시설비 7억6,342만3,000원 등 총 14억2,803만9,000원, 특별회계에서는 장기계속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비 118억1,89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관악구체육진흥기금은 7억1,393만4,016원이 적립되어 2005년 말 현재 5억3,466만9,256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48억8,100만원으로 채권 이행기간은 임대기간인 2007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담관의 세입징수결정액은 승용차요일제 관련 서울시인센티브사업포상금 및 기타잡수입으로 3억5,020만원이며,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3억1,270만9,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2억8,126만6,050원이고 집행잔액은 3,144만2,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84만3,000원으로 2.7%, 예산절감액이 899만1,000원으로 28.6%, 예산집행잔액이 2,030만5,150원으로 64.6%, 승용차요일제홍보물제작보조금 집행잔액이 130만3,800원으로 4.1%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93억5,387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7억6,195만5,170원, 실제수납액은 993억4,533만7,6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며, 미수납액은 4억1,661만7,500원으로 결손처분은 없이 전액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040억3,229만5,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951억2,630만823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5억3,382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7,216만9,17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입니다. 집행잔액 63억7,216만9,177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7,489만7,530원으로 2.7%,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6,764만1,070원으로 2.6%, 예산절감 10억4,628만5,063원으로 16.4%, 예산집행잔액 31억1,292만245원으로 48.9%,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1,775만3,269원으로 9.7%, 예비비가 12억5,267만2,000원으로 19.7%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등 우리 구 교육환경 및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족예산 확보 등 6회 16건에 4억1,29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신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제2별관)확보 비용으로 1억4,6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2001년 수해시의 감전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족금으로 1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이체 사용은 2005년 7월 1일자 평생학습센터 주관부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체 1억3,422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봉천본동청사 신축비 등 3건에 10억3,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장기계속사업인 신청사건립 및 방범용 CCTV 구매 등 9건에 132억4,694만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34억1,964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5,255만4,57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8,164만1,971원이며, 미수납액은 7,091만2,6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4억1,964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3억7,241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0억4,72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 수준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94억2,588만1,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합산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4억5,482만1,27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494억2,588만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37억5,191만1,33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8억1,890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38억5,506만6,66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3%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6,581만4,144원이고, 2005년도에 4억4,811만9,872원이 적립되었으며, 1억7,926만4,760원이 지출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3,466만9,256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993억5,387만9,000원으로 구 전체 2,395억723만3,000원의 41.5%이나 총 세입예산 규모에서는 전년보다 23.7%가 줄었는 바, 이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9.1% 약 206억원이 줄어든 결과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0.4%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1,040억3,229만5,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규모의 43.4%입니다. 세출결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1억1,949만7,177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9%로 구 전체 6.4%보다 1.5% 하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년도 6.3% 대비 약 77.8%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의 과목별 주요내용은 직원의 인건비 9억1,748만9,8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등 경상적경비 15억4,845만1,627원, 동청사 신·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 13억6,149만6,270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억853만3,689원 등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2억5,267만2,000원으로 전년도 잔액규모 1억4,245만원에 비해 예비비 지출이 적었으며, 지출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소송결과에 따른 우리 구 부담분 지출 건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8건에 14억2,803만9,000원으로 이월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림12동 청사 증축 및 방범용 CCTV구매 건 등 하반기 예산반영 사업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7건 6억6,461만6,000원, 장기계속공사인 신림체육센터 재건축사업비 중 7억6,342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도와 같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 22건 중 8건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의 사고율은 예산사업 신상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각종 예산사업 추진 시 가능한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9.1%가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96.1%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는데 이는 관련 융자이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융자한도도 증액하는 등 자금수요 계층의 신청요인을 제거토록 제도개선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38억5,506만6,669원으로 원인별 내용으로는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216억850만2,000원으로 전체 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청사 보증금으로 48억8,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도 이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구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나 2005년도에는 약 206억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자체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위임사무 집행사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총액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도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외수입 규모 증대 노력등을 통해 우리 구 재정 건전도를 더욱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경상비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더불어 계획수립의 오류 등에 의한 집행잔액 또한 반복적인 집행잔액의 과다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계획 및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건데요 앞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됐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인 감사나 내부의 소송 관련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권고를 계속 했었는데 왜 이런 사안이 발생됐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맨 앞 부분 첫번째 질의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질의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손해배상이 감전인가요? 그걸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산이 1억1,000만원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손해배상 관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중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세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물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예산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지난 4대에서도 감사담당관 쪽의 업무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상부감사나 또 외부의 소송 관련해서 좀더 감사담당관의 역활을 충실히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승소율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05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1억1,000만원이 넘게 소송에서 져서 예산이 갑자기 나간 이런 사안들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감사담당께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의 감사담당관은 모든 업무의 대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강감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지적된 부분들이나 구청의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욱더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악구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2005년도에. 그 특위에 의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도 이송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직까지 알기로는 최종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중간회신이 와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 소정의 절차를 조사·처리 중에 있다 이런 중간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는 4대 의회에서 특위를 3개월 동안 했었고 이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대의회 차원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떤 행정처분을 했고, 또한 공무원 문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방문도 하고 전화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의 중인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는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2005년 10월 11일에 감사청구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금은 2006년도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회신기간이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겨 거의 1년이 다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회신만 받고 현재까지 최종회신은 오지 않아서 5대 의회 출발하면서도 지난달에 최종회신을 해 달라고 하는 대 의회 차원에서 공문도 띄우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이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거고요,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의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행정처분이나 공무원 문책이나 환수조치나 예산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처를 하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거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와 다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은 어쨌든 감사원에서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인지,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걸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은 4대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송을 해도 그거에 대한 조처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4대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은 의회에서 한 거고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한 그 사안의 결과는 이미 중간회신이 와서 그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또 대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의 결과보고하고 다르게 이미 돼 있어야 될 사안들이 이미 있다는 얘기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냐 그 사안을 지금 감사담당관께 묻고 있는 겁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자체감사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김금희위원

왜 그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보낸 건데 그걸 감사담당관이 사석에서 하는 사견을 듣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금희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결과와 조처가 현재 나왔냐 이거죠.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것은 의회와 감사원의 관계일 수 있지만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보냈으면 그거에 대한 조처를 바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감사원에도 얘기한 것처럼 위법부당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한 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작년에 몇 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갖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특위를 해서 회신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올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감사하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체 내부감사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사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견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김금희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부분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전사고 손해배상을 했다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 또 두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어떤 답변이 올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금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관업무도 있겠지만 국·과를 넘나드는 중요한 감사사항이나 또 의회에서 특위한 사항들이나 외부의 - 상부의 - 감사에서 걸리는 사안들이나 내부감사 사안들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더 책임감있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그동안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4대 의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이 특별위원회를 두 번이나 하면서 3개월 걸쳐서 아니면 3개월도 더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결과보고서를 조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채택한 결과로만은 안되겠다 해서 대 의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한 사안이면 문제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특위할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증인이 출석했을 때 다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앞으로도 물론 소관 국·과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후의 결과까지도 조치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파악하셔서 어떤어떤 것들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고, 또한 공무원 문책을 어떻게 했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나 또 예산전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의회의 결과에 대한 조처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4대 의회에 특위를 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런 얘기예요. 답변을 시원하게 조처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든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도저히 조치를 할 수 없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물쩡 서면답변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감사담당관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이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 4대 특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서면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조치에 대한 구청에 의뢰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될 걸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속히 조치를 해서 보고하도록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특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원에서도 조치를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최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가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바로 취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감사원에 조치가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지금 지나간 일이지요, 오래된 일이지요. 청사특위를 한 것이 오래된 일인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건 옳지 않은 거지요? 시인한 거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건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종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계류해서 특위에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005년 세출결산에 보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29% 정도남아 있습니다. 다른 쪽은 대략 감사담당관의 예산세목을 보면 대략 10% 정도 정상적으로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운영경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500여 만원 되고 예산액 대비하면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인 자체가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자체가 사유에 급식비부터 해서 일반수용비까지 제출되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좀 많이 남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감사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예산액이 8,762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512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부분이 804만9,000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이 1,671만3,68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인쇄비 등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공공요금및제세가 980만원, 운영비수당이 119만원, 급량비가 230만원, 피복비가 12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등 수용비로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후납요금이 38만원, 금용실명거래정보비가 940만원입니다. 금용실명거래비는 저희들이 여러 재산조회를 할 때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35만원인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실무회의가 84만원인데 이것도 없었습니다. 기본업무급량추진비는 우리 정원 22명으로 계상했으나 월별로 17명이 될 때도 있고 20명이 항시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친절도우미 근무복으로서 120만원 계상했으나 상반기에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감사행정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내여비까지는 됐고요,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산절감했던 800여 만원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 1,670만원 자체는 19% 정도가 돼요. 말씀하실 때 일반수용비에서 좀 절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잡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 도표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가지는 예산절감에 더 포함돼야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집행사유미발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아니고, 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 정도가 남았으면 애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실제 일반운영비 과정에서 급식비나 피복비는 직원수와 관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체는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주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는 인쇄비와 기본사무용품비, 현수막, 소모품 구입비인데 집행을 많이 절약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을 절약했으면 이 자체에서 예산절감한 걸 제외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자체는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9% 정도 남았던 걸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선거법 저촉으로 미집행 84만3,000원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게 친절도우미 근무복인데요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 저촉여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줬을 때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친절도우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제복을 입혀서 하는 친절도우미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보시면 어린이영어캠프 운영한 게 있는데 2005년 7월 27일자로 3,500만원이 전용됐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전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3억5,000만원을 받으셨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20만원이 세입으로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받은 일정 금액을 여기다 신고하신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클린센터에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거부하는 경우와 그냥 놓고가는 경우에 그 금액을 일단 감사담당관 클린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은 상대가 누군지 찾아서 돌려주는 걸 1차 기본목표로 하고요, 그 대상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1년이 지나면 잡수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 있잖아요,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일단 표창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사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고마워서 놓고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의 친절에 감동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 클린센터에 신고했다라는 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정신에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을 3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승용차요일제 때문에 받으신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승용차요일제로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상금 사용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포상금으로 직원한테 보상비조로 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주민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결산 내역에 보니까 포상금이 5,94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13억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수상받은 포상금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겁니까? 5,940만원을, 그런 내용입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포상비는 순수 3억3,000만원입니다. 최우수구로 받았기 때문에 3억3,000만원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에 보면 17쪽 마지막 부분에 5,94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포상금으로. 어떤 내용이냐고요? 17쪽 보조사업 내용에 보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상금 3억3,000만원 중에 2억1,850만원은 자본보조로서 사업비에 활용되고 서울시지침에 의거 선진교통문화시찰등으로 보조금 1억1,150만원 일부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코자 포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5,940만원이 돼 있는데, 그리고 위에 경상적경비 내용에 포상금이 945만4,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2개를 합해봤자 6,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썼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이건 승용차요일제 관계 포상금이고요, 우리 자체 구비포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세출결산내역에 다른 포상금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17쪽 보시면 위에 경상적경비가 있고요 밑에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승용차요일제에 근거한 보조사업비로 포상금 5,940만원이 나간 것이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고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뭡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1억1,000만원 지출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선진교통 시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 시찰하고 합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세출예산은 어디 있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세번째 칸에 감사행정 보조사업 국외여비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유공직원 선진교통문화연수 1,500만원 돼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4,500만원 이겁니까?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이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여기에다 나열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건 보조사업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3억5,00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곳에 쓰라고, 보조사업에 쓰라고 명목이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서울시지침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물어봤자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때, 시상금을 타 올 때 일정부분은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시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원에게 쓸 수 있는 인센티브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3억5,000만원 받은 내용 중에서 보조사업 1억3,150만원이 따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3억5,000만원 내에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로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3억5,000만원 내에서 보조사업비 가지고 쓴 내용이 1억3,15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1억1,15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4,500만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21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5,940만원, 그 돈에서 쓴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상금이 3억3,000만원 내려오는데 그 중에 2억1,850만원은 사업비로 활용되고 나머지 1억1,150만원을 선진교통문화시찰하고 우리 직원 포상금으로 나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조사업비 내용에 3억3,000만원 다 쓴 게 아니라 포상금 5,940만원만 이 비용에서 줬다는 얘긴가요? 1억1,150만원 중에서 5,940만원 직원들한테 포상비로 줬다는 건가요?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3,500만원 중에 200만원은 경상사업비로 쓰고요, 3억3,000만원 중에서 1억3,150만원을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 부서에서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시상금 3억3,000만원 중에 2억1,850만원은 사업비로 활용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계속 해봤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따 휴식시간에 담당직원께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정확한 산정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씩 반영하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많은 돈을 불용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건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안설명에서 감사담당관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요일제추진 최우수구 포상에 따른 포상금등 3억5,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3억5,000만원이 전체가 포상금인 줄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최우수구 포상금으로 3억3,000만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 포상금 중에서 -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3억5,000만원 중에서 - 보조사업비 1억3,150만원이 나간 건 사실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을 잘 알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질의·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파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국외여비가 4,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이 국외를 다녀온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다녀온 겁니다. 인센티브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동에 공헌한 실적이 좋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녀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녀올 때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교통선진지 시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들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공무원들한테 줍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차등을 줘서 지출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서라는 게 감사담당관실이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과·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동입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 전체 과·동에서 하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저도 궁금한 게 누가 선진교통문화연수를 갔다 왔는가 그것 좀 자료로 받고 싶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서 지금 직제개편안이 짜지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되면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보조금집행현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억3,150만원 한 푼도 안 남고 다 집행됐습니다. 포상금으로 와서 이렇게 집행이 깨끗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상사업비가 3억3,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 포상금으로 쓸 수 없고 일정비로 쓰게끔 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많은 부분을 사업비로 씁니다. 2,185만원을 사업비로 썼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담당 2명, 팀장 1명하고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갔다 온 부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김금희위원

총무과장님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금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총무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개선권고사항도 정리가 돼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지적된 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세출예산의 적합성 검토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사고이월 건수가 많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욱더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비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집행한다든지 우리가 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업추진상 보상이 지연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러한 법적절차 이행에 있어서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도 제3의 민원인과 대두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도 사고이월 건수 22건 중에 8건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 계획되고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세세한 사안들 몇 가지 본위원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계획변경·취소가 84만3,000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안들이 계획이 변경되고 계획이 취소되고 또 예산이 많이 전용돼서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의회에서 됐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전용된 예산이 6회에 16건에 가깝고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거의 6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개선에 대한 노력이 그리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추진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앞으로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100%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은 부득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결산검사한 내용에도 보면 세외수입 규모를 증대하는 노력이랄지 건전재정을 이끄는데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실질적으로 거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미수납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오납이 최소화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긴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특위하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랄지, 세외수입 규모 증대 부분이랄지, 건전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과태료제도는 법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국세나 지방세 조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마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야 하나 이것은 또 상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감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도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건전재정이나 세외수입 규모 증대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얘기는 구민들한테 부담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 계속 미수납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고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체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총론에 보면 공통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얼마만큼 현재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보면 공문서가 바로 바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공문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고, 또 공부가 잘못 이기가 돼서 오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정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다면, 또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문서 처리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기입을 잘못 했다든지, 민원인이 불기재자 이런 사항도 있고, 공무원 스스로 어떤 오류에 의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문서 하나하나가 우리행정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부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는 예방하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할 겁니다마는 부분적인 오류는 민원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소나 이런 부분을 불성실하게 기재해서 착오기재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적인 공무원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오류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민원인들이 잘못 기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특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니까 그때 이게 옮기는 과정 중에, 뭐 하는 중에 공무원이 잘못 했다 해서 수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문제제기가 없으면 전혀 수정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받고자 했을 때 관하고 상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다가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사안이 있더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문서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본위원이 체크해 봤을 때 문제됐던사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공문서 편철이나 이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없도록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직은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특별한 어떤 조처가 없이 그냥 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기강을 잘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도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 5대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설치되는 부분들이랄지,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있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위원회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새로 5대 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주시고 실제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구성토록 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반 위원회를 재점검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이나 아니면 완전히 감액된 예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심의권을 무시하고 다른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하고 다르게 집행되거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다시 만들어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행정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삭감해야 될 예산, 또 감액해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집행부의 최종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서로의 권한들에 대해서 존중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후에 좀더 지적되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회 차원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위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임시청사특위를 할 때 현재 본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위법건축물에 입주해 있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하는 지적도 했었고요, 또 증인을 출석시키는 요구를 했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제가 내용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4대 의회에서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의회의 역할이 너무 약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특위를 하든 감사를 하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의원들은 주민들의 세금이나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전달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해라, 다시 조처를 해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이행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집행은 또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돼요.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때 증인이, 의회가 특위할 때 증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특위든 뭐든 증인을 출석하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출석을 안 해도 집행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약해 지는 거 아닙니까, 존중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권한이나 위상에 대해 존중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의회 권고안이나 결과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빠른 집행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해야 될 사안은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봉천2, 3, 5, 6동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 그리고 지난번 직위가 재무국장을 역임하셨던 분으로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2003년, 2004년 과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됐었는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선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덜 돼 있고요, 우선 작년도에는 결산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

서윤기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것만,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도 과년도에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얼마인지?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004년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 2003년, 2004년 쭉 보면 보통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2002년도에는 24억원 이렇게 해서 세입결산액이 더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유독 2005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이 마이너스가 돼요, 20억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깁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을 높게 잡을 수도 없고 지방세가 다 세입을 위한 법적인 부과인데 구청장이 임의로 가감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각 과에서 받을 수 있다는 세입의 수입추계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세입에 결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도 2004년도 결산액을 낙관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저는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할 수가 없고요. 2005년, 2006년 예산편성이 특히 이렇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2004년, 2003년 과년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와 2006년도만 유독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명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보통 3년치 추계로 해서 당해연도도 이만큼은 발생할 거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달에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정례회에서 통과하려면 12월에 통과됩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예산작업 들어갈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데 3년치를 추계하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원인은 낙관적으로 본 연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통제가 미흡하지 않았냐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절감했더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는데 통제기능도 일부 미흡하지 않았냐는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서윤기위원

2005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보면, 2004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2005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5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4년 결산대비해서 2005년을 보면 약 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30억원 정도 남았었는데 2005년도에 마이너스 20억원이 됐으니까 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세입분야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결산해 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런 미진사항이 발생해서 세입에 20억원이 결손현상이 났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해야만이 내년도 세입·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추계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1~2년 되고 또 선거때가 가까워지면 세출예산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맞추는 그런 관행이 되풀이돼서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정확하게 앞으로도 1~2년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05년도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다한 세입예산 잡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께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005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세입이 줄고 방금 전에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9월달에 추계를 다 해서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결정하시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당시 추계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9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입도 줄어들고 지출하고 남는 추계한 것이 92억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정말 빵구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잡아서 현재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년도 같으면 예산대비 약 84%를 지출하고 나머지 16%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이미 모든 것이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세입도 줄고 또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미 여유가 많이 없을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약 87~8%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불과 13~4% 정도라고 하면 이미 모든 국장이나 전직원이 부족한 예산을 훤히 불보듯 뻔히 봤을텐데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모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면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미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셨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측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낙관적으로 판단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탄력세율 문제 언급이 계셨는데 이 분야가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당해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시에서 패널티로 교부금이 줄기 때문에 우리 세수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의원님들 고민은 잘사는 강남 같은 데는 50% 탄력세율을 해주는데 못사는 우리 구는 탄력세율 적용을 강남같이 50%를 못해 주느냐 이래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전년도 걸 유지하자 해가지고 20% 탄력세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서 12억원이 결손나는 현상이 있고, 시에서 교부금이 미배정된 부분까지 하니까 53억원 정도가 결손현상이 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탄력세율을 적용받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은 당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세수결손에도 어느 정도 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 탄력세율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천재지변 외에는 탄력세율 적용을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그런 개정작업을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잘 사는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내도록, 재산세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나와서 왜 결함현상이 나타났느냐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결론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뻔히 불을 보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업무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하시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쪽 하단에 세출결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1억9,294만5,000원이 국외여비 부분으로 잡혀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실제 지출액은 1억4,133만7,830원인가요,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까닭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이랄지 또 공무원별로, 각 부서별로 주요 해외비교시찰이랄지 여러 방식의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여러 세세항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놨지만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중국 방문이랄지 우호협력도시 일부 방문을 취소한다랄지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5,1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분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하면 주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경제인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민간경제인들을 이끌고 우리 공무원도 같이 다녀온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공무원이 몇 분 같이 동행을 하셨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무원 다섯 분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공무원이 5명 가서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디로 며칠 간 다녀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전용 부분에 보니까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해서 3,900만원을 전용해서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로 활용하셨는데 이것이 기존 지출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기존 지출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외여비를 항시 1억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리가 해외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상호방문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비용과 상호 영접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영접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비가 접대비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비는 여비에 국한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여비부분에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편성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된 걸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예산각목명세서 세세항을 제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것을 따로 세세항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을 하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당시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을 했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셨는지 답변하는 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점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저희가 보조자료도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국외 우호자매도시 방문계획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있었고, 연길시 및 연변대 방문여비 그게 주로 남은 여비입니다. 그리고 국내 우호자매도시 초청계획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서 철쭉제랄지, 연길시 방문단 시찰비랄지, 기타 공주시 실무단 초청이랄지 여기에 대한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세항에 나와있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비 부분에 1억9,200만원을 해외여비로 잡아놓고 현재 지출을 1억4,100만원을 하였는데요 그 부분에 전용한 부분이 또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예산전용을 이쪽으로 하지 않았다면 7,46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불용하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세세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제출되어 있는 거와 국별 결산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2005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총 쓰였던 게 6억5,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행정비가 5억9,300만원, 사회개발비로 나간 게 한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과 중에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보건위생과 이 정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4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면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4억6,600만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어떤 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세세항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는 포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충분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세목은 대략 어떤 데 쓰이는지 알겠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큰 분류로 해서 뽑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작업 좀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구민회관 및 구청사 보수 사유 미발생해서 2,000만원 미발생된 게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몇 쪽?
동영

이동영위원

37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해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게 2,000만원 정도 있는데 내역은 구민회관 및 구청사 보수사유 미발생으로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민회관이나 구청 시설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대비해서 갑자기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데 지난 해에는 구민회관 방열기트랩교체 및 노후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보완시스템을 구매를 했고, 이두 가지 사안을 정비했고 나머지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 관련한 거는 정리가 되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하고 기타 특정활동비, 기타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직책에 해당되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수당을 얘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정활동경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특정활동경비에서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4억6,600만원이 나가면 바로 위에 있는 세목을 보면 직급보조비가 또 18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목이 그렇게 다른 항목으로 겹칠 수 있습니까 이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구분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특정업무활동수행경비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특정업무활동이라고 하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체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나가는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3만원 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별로 배정이 안된 데는 그쪽을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다 지급되는 겁니다, 100%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국 단위로 지급하느냐, 국 단위로 지급돼서 이렇게 많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 단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에 1,500만원, 총무과 4억6,000만원, 기획예산과 1,000만원, 보건위생과 5억9,000만원 이거 말고 다른 과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각목명세서를 확인했는데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 계약직, 청원경찰포함해서 5만원씩 해서 778명에게 12개월 동안 주기 때문에 4억6,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미집행된 게 남아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집행은 될 수 있는데 총무과에 잡혀있는 4억6,000만원 정도는 778명 직원들한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전직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다른 과에 추가로 잡혀있는 건 추가로 또 나가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다른 과에 잡혀있는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대민활동비가 아니고 다른 특정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총무, 인사, 후생복지, 대외교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먼저, 총무 사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직원교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됐던 내용이 뭐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직원의 교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저희 사이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오픈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은.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원교육 사이트하고 자치구의 특성이 나름대로 있는 관악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똑같은 방향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교육내용이 변경된다든가 수정돼서 구 차원에서 직원교육에 대한 질 높은 직원교육이나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전혀 강구되고 있는 사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향후에 좀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끝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 때나 늘 지적되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복리수준이나 이런 걸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반면에 구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직원들의 복리나, 교육이나, 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는 고민해 가면서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직원들이 다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직원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에 이게 2006년도에 얘기됐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2005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 전에도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하고 4대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조금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계획되어 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좀 직원들의 교육이나 후생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이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직원 해외연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진행하라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선진국견학을 갔다 오고 이런 예가 있어서 의회의 심의권도 무시되고 예산삭감 원래의 의도했던 것들을 거치지 않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잘못이용되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경전철견학비용이 의회에서 일부 삭감됐었는데 의회 심의도 없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의회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봐 달라고 비용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하라는 권고를 했었고 예산삭감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도 다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경전철견학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까지 갔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난번 회기 때에도 아마 그 사항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심한 질책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계속 총무보사만 해서 그런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되고 저도 지적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기억이 되도록 교통행정과에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관 과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직원들의 선진국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기에서 예산만 전체적으로 총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획이나 모든 집행은 주관 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단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예산도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총무과와 협의없이, 총무과의 이해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협의는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 뭐 였었고, 그거에 대해서 왜 질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왜 설명을 못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전용 사항이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적어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다른 과, 우리 총무보사 소관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 소관에 대해서도 직원들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꽤뚫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 공유되고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반성이랄지, 검토랄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되는 건데요. 총무과장님으로서 현재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왜 지적이 됐고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신 건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겠다고 주관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희도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고 이후에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김금희 위원님께서 종전에 의회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집행 사항이 이루어졌고 불필요한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종전에 있었던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통제하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통제나 여타 통제를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05년 추경에 선진국 경전철 견학비용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 중에 5,000만원 너무 과하다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예산 900만원을 사용해서 원래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 이외의 예산을 가지고 선진국 경전철 견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이후에 더 예산을 다시 잡아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교통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총무과 예산 900만원을 전용해서 견학비용으로 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대의 성의를 보여주신 것 같아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절감을 위한 지금 현재 관악구의 구청사나 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상적경비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도입할 계획이나 운영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봐라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에서 이러한 예산절감이나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재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혹시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계획이 없다면 예산절감하는 다른 방안이나 경상비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은 청사부분입니다, 구청사 부분. 그런데 열병합발전이랄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등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이 구 청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청사나 동사무소나 전체적인 관악구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나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2005년도에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되고, 이후에도 공공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라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이 시점에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내년이면 새로운 관악구청사가 준공돼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심도있는 고민이나 검토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시설물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소등 이런 걸로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각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 사안인데 전혀 방안이 없다는 얘기로밖에는 본위원이 들리지 않는 사항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을 세워서 시달하고 있고, 앞으로 건립하게 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열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보건소 분야는 전체 지열시스템을 이용해서 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실패할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진지도 견학을 했고 국내도 여러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잘 시행되는 곳을 택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보건소 분야는 지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아까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빗물 저수조를 이용한다든가 신개발시스템이 신청사에는 도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본위원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청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여를 했었지만 본위원이 실제로 지열시스템이랄지 이런 게 검토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알게 돼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좀더 총무과 소관 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전체적인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들이 좀더 심도있게 고민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도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새로운 얘기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기도 하시고 한편으로 이해를 미리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 한참 문제됐던 게, 구민회관도 관리하고 있는 게 총무과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의 세외수입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이 실제로 예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있는 부분이었지만 정보화교육장을 구민회관 에 의회의 심의없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는 건의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보화교육장은 구민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그만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또 그것을 폐쇄할 경우에 구민들에게 그만한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편법을 사용해서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신청사를 지으려고 구청 임시청사를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세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나누어 분산돼서 행정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구민정보화를 위해서 구청 내에 있던 것이 다시 건물을 빌려가면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현상에서 정보화교육장이 필요하느냐, 한편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예전에 문화정보센터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된 곳과 관악문화관·도서관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전산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정해져 있고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 데서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들이 왜 의회에서 불필요하다 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정보화 더군다나 그 사안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했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라, 다시 다른 건물로 서원빌딩 제2별관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없이 갑자기 15일만에 임차결정을 해가지고 입주해서 거의 1억7,000만원 넘게 거의 2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그것은 절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했고 또 현재까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교육은 정말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구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도 접수를 받아보면 그야말로 접수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구민에게 전산교육이 필요없다고 한 얘기도 아니었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말씀은 답변이 똑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잠깐만요.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신 김금희 위원님도 그렇고 총무과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얘기가 짧게 끝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다 보니까 김금희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지고요, 또 결산에서 벗어난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모두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현재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거기에 컴퓨터교육장이나 컴퓨터들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도 무시됐었고 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정보화교육이 어떻게 보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크게 비중있게 다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현재 조치되지 않고 있고 과장님께서 좀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의회에서 심의된 사안들이나 삭감된 예산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의회의 심의나 권한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성심 위원입니다. 안건을 다루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건에서 제외된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회의가 길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점에서는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더 이상 틀을 벗어나서 질의하시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김금희 위원님 질의과정과 총무과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진국 경전철 견학비용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5년 추경 시 선진국 경전철 견학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 중 2,000만원 삭감하였고,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에 예산 900만원 사용하였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을 900만원 사용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2005년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 예산 900만원 사용한 것은 포괄적여비 국외여비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세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집행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과에서, 과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사용한 과가, 정확하게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국외출장은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가령 상사업비로 해서 간다랄지 또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비는 국외여비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가는 걸 잡아놨는데 부족하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부족하니까 총무과 포괄적여비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서윤기위원

실제로 내용으로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특수한 목적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만약에 이용, 전용 이런 경우에는 전용이지요? 이체인가요? 만약에 총무과 여비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나갔다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가게 되니까 예산과목을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해외여행이든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조금 잡으면 총무과에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겠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서윤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여기에 더 부연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압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처음에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던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압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선진국경전철견학비용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지요?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이 배정됐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부족하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907만7,000원을 총무과 소관 국외여비에서 이체해서 썼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쓸 수는 있는데 이러한 쪽으로 사용을 한다면 앞으로 총무과에 크게 잡아놓고 그때그때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다른 과에 별도로 잡지 않고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시비로 지원된 게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됐는데 이게 쭉 지원비로 계속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특수하게 2005년도에만 진행했던 건지, 40쪽에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인데 시비를 이용해서 각 동에 유치한 여성자율방범대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모자 사고, 호루라기 사고 필요한 장비를 사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27개 동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27개 동에 2,000만원을 배정한 겁니다, 골고루 나누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이 녹색어머니회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원.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자율방범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건 과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니까, 이 부분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직원이 옆에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건 관악경찰서 어머니폴리스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각 동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만들어진 자율방범대원 쪽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까 27개 동 다 있다고 했다가 지금 몇 개동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지원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왜 지원하게 된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자율방범대원에 지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에 권고사항이 어떤 거지요? 제가 그 메뉴얼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동하고 대략적인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에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따로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목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처음 발족을 했기 때문에 발족된 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편성 메뉴얼 행자부지침을 근거로 했다고 하시면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아닌가요? 기존의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있고 작년에 만들어져서 진행됐으면,2005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이후에도 쭉 지원을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는 지출을 않고 그냥 자율방범대에 지출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원이지요, 지금 지출한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 2,000만원을 보조해서 받은 것은 사업이 여성자율방범대원한테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거고, 6,400여 만원의 돈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따로 잡혀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편성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동별로 있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지원비가 나가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갈 수가 있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데의 대략적인 인원수와 몇 개 동에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자료로 답변하실 때 실제로 그게 사용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손전등, 모자 등이 사용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 몇 명 인원이 됐고 그것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후에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각 동에 되고 있었는데 계속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05년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2004년, 2006년에도 계속적으로 각 직능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각 과별로, 국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한꺼번에 다 심의하고 묶어져서 그 쪽에서 한꺼번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2005년도 이 때도 문제됐던 게 뭐냐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예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성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여성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줘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라 하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성자율방범대든 뭐든간에 이렇게 각기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것 외에 또 소관 국·과에서 또다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되길 바라고요, 조금은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후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묶어서 사업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후에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회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는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이 사업목적으로 지원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인센티브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거꾸로 올린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할 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한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시에서는 인센티브로 나온 거지요.
그럼

그럼

상사업비를 받은 건가요?총무과장 신진갑 예, 상사업비를 받은 거지요. 상사업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항목으로 받은 거지요, 상사업비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교통 분야랄지 작년에 받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이나 청소 이쪽이겠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상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 받은 것을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쓰겠다는 건 구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로 다시 올려서 승인받은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겠다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대로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시로 올릴 때 2,000만원에 대한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쓸 수 있던 건 행자부지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했다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추후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상사업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상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의 일부분입니다. 이건 시세징수 인센티브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시세징수분야.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세히는 모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방금 들었습니다. 시세징수분야 인센티브입니다. 시세입징수실적평가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공식명칭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 얼마 받아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2억2,000만원 상사업비 중의 2,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2004년도 시세입징수실적평가 인센티브사업비 2억2,000만원 중에서 그 일부분인 2,0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이걸로 해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해서 2,000만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되게끔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관련해서 이게 이후에도 또 지원될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할 때 또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진흥과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거기에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2007년 예산편성할 때도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다음에 심의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으로 집행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지원하는 건 이제 없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자료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추가로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근거로 삼으셨던 거 포함해서 2,000만원 상사업비 아까 근거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다시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거 복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역 관련해서는 지원했다고 해서 지출결의서만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는지는 일단 확인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원예산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동영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2,000만원을 새마을금고로 입금만 시키고 그 이후에 확인은 전혀 안 해 보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동영 위원님과 함께 위원장님께도 제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매번 지원할 때는 담당자도 없고, 과장 사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은행 무통장입금시키고 지출결의서 한 장 가지고 아무런 근거조항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이 분명히 금액은 재무과에서 지출된 것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지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취급자, 과장, 지출원 사인은 재무과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시행문이 붙지요. 시행문 결재를 내서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재무과로 가게 되면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른 지원할 때에도 통상 이렇게 나갑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완벽하게 전부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가게 되면.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장에 있는 내부결재함에는 총무과의 지침을 받아서 재무과에서는 은행에 무통장으로 입금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지출계에서 결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계약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계약을 하고, 지출하고 계약하고 나누어져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결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시 보고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다시 받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결의서 이거 하나 받습니까, 보내준 결의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내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집행은 재무과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는 지원해 주면 지원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부서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총계 7억3,900만원하고 징수결정금액이 11억7,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현액대비 징수결정금액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광고물정비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주어졌습니다. 작년에 광고물정비 실적과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부과한 실적이 높으면 인센티브 순위를 정할 때 점수부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와 연관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높은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은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금액으로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8.000만원.

권오식위원

8,000만원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8,000만원과 거기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4,000만원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했었던 내용인데 다른 구도 강남구와 같이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강남구청에서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2억5,000만원 해서 4억9,000만원 가지고 CCTV를 봉천본동, 봉천1동, 신림5동 이렇게 우선 지구대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강남구청에서 2억4,000만원을 받았으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강남구청이 아니라 타 구청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범죄예방도 잘되고 하니까 타구에도 확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CCTV를 설치하고 그럴 수 있는 재정이 안 돼서 못했는데 마침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을 2억4,000만원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 플러스 실적 인센티브 8,000만원 하더라도 잡수입 1억4,900만원에서 금액이 좀 부족한데 큰 것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잡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4,000만원, 잡수입 1억4,942만4,000원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에 인센티브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잡수입은 우리가 등록전산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행자부에다 전산사용 신청을 하면 해당 구에 통보를 해서 기업체들이 사용료를 낸 겁니다, 그 잡수입은. 전산사용료.

권오식위원

체납미수납액이 4억200만원 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고질적체납액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주무 과장님의 특별한 징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단속을 많이 해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이어서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중도에 폐업하고 행방불명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부과돼도 장기간 납부를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 재산을 압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도 체납자 전체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그렇게 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도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계속해서 재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의 행정상 절차는 다 밟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러한 미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어도 성의를 가지고 안 되면 방문이라도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손처리돼 행해지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 후생복지지원 사항에서 해마다 동별로 거의 3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동직원들의 수도 다르고 지역의 여건도 다른데 어떻든간에 안해 주는 거보다는 동별로 30만원씩 그 동안 지원을 했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동과 또 동의 현황이 열악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차이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을 혹시 찾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직원차이는 약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명씩 많고 적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돼서 동별로 직원수에 따라서 행정적인 여건에 따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많은 동도 차이가 많게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동별로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차이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고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마다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 동사무소 시설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시설이 잘 짜여져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조그마하게 식당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식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곳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식당도 운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현황도 열악하고 지역의 조건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이나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될 수가 있는데 동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고민된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본위원도 지난 4대 때에는 나름대로 동 형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동에 있다 보니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구는 어떻게 보면 관악갑에서 가장 지역이 열악한 곳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 가보고 동 직원들 근무하는 현장이나 열악한 것들을 보면 지금처럼 동별로 똑같이 30만원씩 주는 후생지원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식당 운영하는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각자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좀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당장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는 저는 못합니다. 관악구 재정현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또한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동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사안들도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30만원씩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형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다면 동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랄지 좀더 위생적인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열악한 조건의 동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봉천본동청사 지어지는 부분이 몇년 째 계속 어렵게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어서 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예산투여된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떤 방안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찾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봉천본동청사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매입할 때 지상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건축주나 절대 못 나간다고 거부해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지난번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이 돼서 2억1,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현재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금년 10월 15일까지 이주를 하도록 각 세입자나 가옥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절차는 이주를 안 하면 강제대집행을 해야 되고, 대집행절차가 끝나면 바로 봉천본동청사는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겠지만 현재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강제철거하는 방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행정청사로 쓰기 위해서 수용하는 입장이면 세입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최대한 행정관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자들한테도 지금보다 좀더 좋은 조건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공청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용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유관기관과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라 본위원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20가구가 넘는데 2억1,000만원이면 한 가구에 1,000만원도 안 되네요. 그렇게 보면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세입자가 기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그 세입자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세입자 입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차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인가를 좀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고민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도에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장 표창이나 시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구청장 표창이 거의 460건이 넘게 표창이 되고 있고 또 동별 편차가 심하고 남발되고 있어서 오히려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표창을 할 때 공적조서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일원화해서 시행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되고 구민상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에서도 분명히 의원님들도 거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안들이고 2005년도에도 구민상만 해도 1,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또 거기에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걸로는 거의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각기 다 나누어져 있었던 거여서 이런 걸 다 모으고 하는 것만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여기저기 나누어져서 표창이 되고 있고 예산도 여기 짜여지고 저기 짜여지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된 표창의 효과랄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손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시행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업무실적에도 있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원래 추진실적에는 18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충남 태안에 1박2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의회에서 파악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것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고문이 참석한 걸로 표기가 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어떻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랄지 참여한 사람이랄지 운영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동장님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셨을 거고,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이 참여했다는 건 제가 봉천2동장으로 근무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을 워크샵에 보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원파악할 때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워크샵에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워크샵에 가는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정한 부분을 자문하고 결정하는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점차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처음보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소정의 목표가 잘 이루어져야 이 예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랄지, 워크샵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하는 방안들, 강사랄지, 교육기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재검토 해주시고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제대로 선발돼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청사가 증축하고 보수·보강한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대부분 청사 보수비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기가 짧아서 도저히 연도 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그걸 잡아서 사업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난 4대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청사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 동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고 주무과장들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추경에 잡았다가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정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더더욱 예산을 이체한 부분을 보면 예산을 이체해서 327만원이나 감리비로 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업을 감리비까지 이체해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신 지는 얼마 됐습니다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시설비만 잡혀있고 감리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체를 해서 감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신림4동, 신림12동이 하반기에 공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였지만 어차피 못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못 하는 사업이라고 이미 결정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21일날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까지 감리비를 편성할 하등의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시에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공기가 연도 내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0월 20일 정도에 전용을 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미 사고이월비로 결정나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전용해서 감리비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2005년 10월 21일날 예산을 전용했어요. 2005년 10월 21일날 예산전용할 때는 이미 사용하려고 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못 하는데 감리비는 전용해서까지 편성한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은 12월에 했고, 감리비는 사실 전체 공사비에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체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통 공사를 할 때 몇 월달 정도에 결정하십니까? 12월달에 결정하십니까? 이러한 보수·보강공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올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 결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1월달에 공사를 할 수는 없지요? 공사 시작을 11월달에 할 수는 없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간단한 건 할 수
태동

김태동위원장

11월달에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간단한 보수공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게 청사 증축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공사 아니냐고요. 내부공사라면 무방한데 이건 외부공사입니다. 외부공사를 어떻게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10월달까지 예산을 전용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유난히 자치행정과가 사고이월이 많아요 다른 과보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청사 증축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추경이 언제쯤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 설계가 9월경에 나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보면 327만8,000원이 2005년 10월 21일날 신림4동 및 신림12동 청사 증축에 필요한 감리비 확보라고 했는데요 사고이월비 내에 감리비가 또 있거든요, 신림4동청사 증축에 관한 감리비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더 한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에 감리비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용 자체도 경상적경비에서 전용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해서 써도 괜찮은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상적경비 내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썼다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전체 사고이월된 게 아니고요 일정부분은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전부다 설계비로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 사고이월되고 나서 다른 문제점은 없겠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부터 예산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금년도에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뭐 하고 나면 그 해에 못 쓰고 또 너무 늦게 공사를 시작하면 겨울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설령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겨울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자료 67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네번째 항목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가가 있습니다. 3,05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1회 관악구평생학습축제를 한 내역인데요 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만남의 장, 알림의 장, 배움의 장, 참여의 장 이렇게 해서 3,0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타 자치단체 학습도시 관계자, 우리 구에 평생학습 유관기관 관계자, 초·중·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학습 동아리 등이 참가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원래 사업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않고 전용한 이유는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우리 구가 2004년 9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돼서 국비로 2억원 예산을 보조받았는데요 그때 매칭펀드를 요구함에 따라서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비로 1억6,150만원을 편성해 놓았었습니다.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평생학습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05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사업이 뭐였던 건데 여기에서 3,050만원을 전용한 것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원래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포괄로 있었던 사업비 중에서, 2004년도에 늦게 책정되다보니까 2005년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여러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전용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로 하신 거지요? 매년 하시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현황이 어려워서 못 하고, 2005년도는 이렇게 전용해서 광명학습축제에 참가를 했고요, 금년도는 9월 30일 부산에서 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했고, 우리 자체 축제행사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2005년도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주체가 돼서 평생학습도시축제를 한 거고요 올해는 부산에서 하는 축제에 참가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계획이고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참가비가 3,000만원이 들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관계 여러 기관들이 같이 가고, 거기 가서 부스만들고 33개 도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사내역 좀 줘 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류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 주체로 하는 것도 3,000만원이고, 부산에서 하는 행사의 참가비도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용까지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였고요. 그 밑에 보면 해외평생학습도시 연수가 있거든요 1,500만원. 이건 어떤 분들이 다녀오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 기획예산과장, 직원 2명, 서울대 교수 1명, 동작교육청 평생관계자 1명 해서 5명이 갔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 교수님하고 동작교육청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평생학습 관계자 포함해서 공무원 한 분하고 다섯 분이 갔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매년 가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2005년도에만 갔다 오신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목적이 뭐 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선진국의 학습도시 견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와 좀더 업무를 능력화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차 갔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쓰셨지요, 갔다 오신 다음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것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어떻게 반영됐는지, 행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밑에 보면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3,400만원 전용하셨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강사 항공료 및 부대비용을 출연해서 총액이 3,526만5,000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급량비 이런 사항들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원래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없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국 아이오와주와 연결이 되는 가운데서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신규로 도입해 보자 해서 전용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영어캠프를

김순미위원

2005년도에 처음으로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원래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평생학습 차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번째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산이 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분들 초청여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가지요? 항공여비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숙박비하고,

김순미위원

숙박비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급량비.

김순미위원

식사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3,500만원 정도 되니까 11명이 했으니까 1인당 300만원 정도

김순미위원

1인당 강사비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항공료하고 다 합해서

김순미위원

다 합해서 300만원 정도 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외국인 강사들이 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올 필요가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 이번에는 확대를 해서 영어캠프한 걸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김순미위원

평가는 당연히 좋지요, 평가는 좋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김순미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영어캠프에 참가하시는 분들 얼마를 부담하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2주에 15만원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2주에 15만원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은 강사들 모셔오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림잡아서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들은 영어캠프에 참여함으로써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학동안에 인턴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포트를 제출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생실습도 가능해요, 거기다가 한국 관광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여름방학 동안에. 그래서 항공비, 급량비, 숙박비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친구들을 모셔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차 했던 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원어민 프로그램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영어프로그램보다 저렴하고 교통거리도 우리 관내에서 접근성도 좋고,

김순미위원

제가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강사를 모셔오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다고 지적한 거거든요. 저도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미국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평가와 같이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공기는 그렇고 급량비나 숙박비는 본인들이 부담해도 충분히 이 학생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액이 7억9,108만2,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출금액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과는 1억1,8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억1,800만원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니까 신림8동에 1654-14 앞 도로상 감전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금이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신림8동 가로등에서 누전이 돼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이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 구의 책임비율을 75%로 인정해서 1억1,912만7,380원을 지급하라고 2003년 12월에 판결이 됐었는데 우리 구에서 항소를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억1,800만원을 지급해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화해권고를 수용해서 예비비에서 1억1,8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로등이라는 얘기지요? 구에서 설치한 가로등.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장마 때 물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구 2005년도에 전체 예산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비율이 54.4%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이 44.9%라고 그랬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24쪽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입이요,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의 44.9%인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이 여기서 보면 700억원 정도 되나요? 1,000억원 정도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1,000억원 정도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50억원, 960억원 정도 되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면 인건비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부족하지요, 이거 갖고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2쪽에 보면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거든요, 의견서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0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2,120억원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말씀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전체 354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얼마를 징수했다는 얘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징수결정액을 보면 2,120억원 정도를 해서 354억원 정도를 미수납해서 미수납비율이 16.7%라는 얘긴데요, 약 83%는 징수를 하고 17% 정도는 미수납됐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20억원 중에서 354억원이 미수납됐다는 얘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방세가 14억8,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9억6,600만원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179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주로 뭡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이 쉽게 말해서 재산임대료, 재산매각료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를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179억원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못 하는 게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할 때 현년도 체납과 과년도 체납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과년도 것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 굉장히 어렵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세외수입이라든가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 저희들은 8월 31일날 세입 부서 전 과장이 모인 가운데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내년 상반기에 각 부서로 배부가 되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저를 얘기한다면 김기호가 행정업무를 보러왔을 때 저를 조회하면 저의 체납현황을, 세외수입도 체납현황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의 체납징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임대료라든가 매각대금같은 것이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특히 세외수입에 쉽게 말하면 건축이행강제금 그런 액수가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예상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외수입 미납부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셔서 내년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하시는 분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압류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압류가 가능한 세외수입이 있고 못하는 세외수입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압류를 하는 게 보통 부동산에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동산과 자동차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동차에 하시지요. 예금도 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세입은 해보지 않아서 그 문제는 예금을 압류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금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걸 공매처분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세입부서에 여쭤봐야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공매처분을 하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78쪽,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모두 결산을 마치고 넘어왔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두 가지. 둘다 용역비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비가 5,300만원 잡혀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5,30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급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신 거지요? 5,300만원.

서윤기위원

예,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학습센터에 프로그램들이 5,300만원이나 지불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그렇게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바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78쪽에 전산개발 해서 센터홈페이지제작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실제는 2,580만원을 지출했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만 개발하는데 다른 네트워크나 시스템 넣거나 하는 거 말고 홈페이지 자체만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관악구청 것만요?

서윤기위원

예, 비교 좀 해보게요. 제가 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데 센터 홈페이지에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센터 홈페이지에 강의한 거 올려놓는 것도 있고 문의사항, 프로그램...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80만원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센터 홈페이지가 2,580만원이면 이를 테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각각의 동 홈페이지 이런 거 전부다 2,000만원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에서 개발할 때 들어갔던 멤먼스가 있을 거예요, 한 달에 기술자가 얼마나 투입되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각각의 기능들 제안서가 있다면 -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제로 상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사입비를 투입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요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고생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 투입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예산전용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 소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용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2004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 관련 행사들이나 평생학습도시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계획에 잡지 않았는데 많이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준비작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서울대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군다나 수반되는 거면 2004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면 예산은 9월 정도에 각 과에서 준비되고 계획이 세워지지만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과에서 배분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되고 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2004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면. 그러면 이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로 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다 준비했었던 사안들인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되지 않고 2005년도에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다 주무른 것처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처럼 거의 열몇 건에 걸쳐서 전용·이용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4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특위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용문제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좀더 회계질서를 주관부서로서 구 전체의 예산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겠으며,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동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다시 반영되는 행정의 질서를 가꾸어 나가도록 예산과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구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더욱더 조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상관없이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이나 이용 이렇게 많이 하고 계획을 해 놓고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의 대학원과정에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또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되는 거나 운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것들을 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참 좋은데 그거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법적정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교육이 제대로 된 우리 구민들한테 수혜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나 제반사항들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후에도 평생학습센터나 교육이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던 걸 과장님도 다 아실 거고 평생학습 관계자들께서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개정도 해 주시고, 강사들에 대한 수강료 이런 부분들도 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수강료가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보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오면서 조례정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수강료를 지급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지적됐으면 그것이 꼭 시정돼서 예산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이 편성되고 예산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비를 꼭 한번 더 거쳐 주시길 바라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강좌는 3만원 주고 어느 강좌는 15만원 주고, 어느 강좌는 30만원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간에 평생학습으로서 관계를 한다면 제대로 된 관계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영어캠프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구는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영어캠프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하고 하지 않고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한다고 해서 왜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하고 안 하고 다른 도시하고 하냐,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여러 가지 협의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용하라고 하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이오와주하고 했다면 올해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아이오와주하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이미 자매결연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매결연도시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이오와주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매결연을 맺든지 관계를 정립해야지 이미 자매결연도시는 있는데 다른 데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영어캠프를 하면 오히려 구의 재산을 쓰는 방향상·정책상 잘못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사전정비를 해 주시고 자매결연을 다시 맺든지 아니면 사전 자매결연을 맺은 데하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여러 군데 계속적으로 자매결연하면서 기본적인 비용이 나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후에도 예산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중삼중의 예산부담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개최될 제2차 정례회 전까지 가급적 개선할 사항들은 모두 개선하고 좀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은 더욱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76쪽을 보면 학습동아리지원이라든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보고서를 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새는 데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고 아낄 수 있는 곳에는 더 아끼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결산 관련한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결산은 재무과고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게 65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저희 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거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이게 당초 10억원에 추경 1억5,000만원해서 11억5,000만원인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한 70여 개 학교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진행할 때 각 학교에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다시 보고를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 회 보고 받고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도 일부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반납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 매년 보면 2004년 업무보고때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 동안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지원내역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3년 내내 거의 비슷한 금액의 지원신청한 내역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결산과정에서 결산서를 - 집행내역을 - 보고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제동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과정에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서도 배정된 만큼 또 지원되고 지원되고 계속 관행에 있어서 악순환됐던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의 어떤 방향과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도별로 구에서 먼저 포괄적인 계획을 어느 분야라든가 선택을 할거냐 또 집중을 할거냐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에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자연히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저는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계획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나누어주는, 또한 매번 똑같은 사업 이런 거보다 그러한 사업도 일정비율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한 경비총액 중에 일정비율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또 해서 좀더 교육경비가 정말 필요한 데 쓰여지고 집행금액만큼 효율성 있는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자료 집행내역을 보고받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학교별로 집행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분량이 많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건데요 학교별로 75개 교에 나가서 예산을 배정한 것부터 그쪽에서 집행하고 계약하고 정산하고 채주에게 무통장입금시켜주고 이런 서류 등이 있는데 여러 군데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영수증 전표까지 다 같이 보고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치원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더 검토를, 제가 내년도
동영

이동영위원

유치원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문제는 하여튼 유치원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은 일단 되니까 포함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집중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 실제 전체금액 대비하면 11억5,000만원이 크다고 볼 수 없는데 매년 반복된 악순환이 있었는데 실제 학교별로 제출되었던 집행내역 자체가 결산검사 시에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그런 적이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위원님께서 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샘플로 몇 개 학교 걸 보자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꼭 계획을 세워주시고, 두번째는 70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체계구축 학술연구용역인데 이게 어디에 줬던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하면 우리 구가 갑이 되고 용역하는 데가 을이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요인 때문에 못 맞춰서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편성됐다면 발주를 늦게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업기간이 해를 2월 28일 넘어서 만약에 3월 말이나 4월 말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사고이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도폐쇄가 걸려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걸렸던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발주가 언제 났던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2월에서 익년도 2월 말까지였습니다. 2월 말까지 였으니까 준공납품이 용역과업에 준공이 돼야 되지만, 보니까 2월 28일까지가 출납 폐쇄기간이지만 그걸 넘어서 주다보니까 일단 사고이월을 시킨 다음에 준공해서 사업비를 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기간이 2월 말까지였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금지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본위원이 확인 좀 추가로 하고. 추후에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요. 용역기간을 용역업체에서 못 맞춰서 주로 서울대 쪽에 많이 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경우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그렇게 되면 공사하고 같이 일정 기간별로 해서 지체요율을 곱해서 그런 걸로 해서 경비를 정산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계약금액에서 다운시켜서 지불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못 맞췄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사고이월된 건 그런 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2월 말까지인데 준공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있고 돈을 지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된 걸로 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보통 그냥 전용해서 쓰는 것은 통용상 일반적인 우리 관악구가 돼 버렸어요. 지금 보면 어떤 여비 같은 부분에 한 1,500만원 뚝딱 갖다쓰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 관악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요즘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정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일을 처리한 것이겠습니다만 소관 과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결산서 보면 사방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전용 1,500만원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는 없게끔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누가 말씀하시더라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65쪽 보시면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1억5,000만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11억5,000만원이에요, 이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비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78쪽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산개발 관련해서 홈페이지 작성한 거 내역서도 저한테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기초 연구용역하고 아까 70쪽에 있던 용역하고는 다른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어디에 용역을 주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평생교육원에 주신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신 것들을 용역R&D 관련해 가지고 금액과 용역 받으신 교수님,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산전용과 이체가 기획예산과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인적부에서 국고보조금 2억원 온 거에 매칭펀드로 2억원을 넣되 1억6,15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1억6,150만원을 부기를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렇게 하나로만 해가지고 1억6,15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쪼개면서 이 돈에서 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체는 문화공보과에 문화정보센터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로 시설을 쓰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들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걸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 거에 따른 이체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 9월 1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때는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얘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는 쪽에 예산을 쓰겠다고 설명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1억6,1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잡혔던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가 솔선수범해서 전용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서 1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채권내역으로 돼 있는데요 매각을 하면 수입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산매각수입은 0으로 돼 있고 채권으로 돼 있거든요. 결산서 15쪽 채권에 보면 채권내역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책자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15쪽 채권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내역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작년도말 해가지고 그 내역에 보면 채권내역이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덕진경로당임차보증금 이렇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내역에서.

이행자위원

예, 재산을 매각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액이 있어야 될텐데 이게 채권으로 잡혀있는 이유는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차보증금 및 환경미화원학자금 돈을 이분들한테 지급하고 돈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국·공유재산 매각한 건 없고 임차보증금만 있는 거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연부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도에 연부로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일시불로 안 받고 연간으로 나눠 팔아서 그 수입이 채권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연간으로 나눠받는 이유는 뭐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받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수의계약할 때 금액이 크거나 그 땅을 점유한 분의 사정에 의해서 연부로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이자를 붙여서 그분은 매년 우리한테 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게 채권으로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채권으로 2005년 결산에 잡혀있는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6쪽 보면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집행잔액에 민방위비가 2005년, 2004년, 2003년 계속해서 잔액이 22.6%, 41.8%, 17.1% 계속해서 집행잔액비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많이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불용액이 해마다 많은데요, 26쪽 나번에 민방위비. 집행잔액비율이 22.6%, 41.8%, 17.1% 그렇잖아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요.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나고 있는데 민방위비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철쭉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선거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됐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에 대해서 이번만 취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획단도 운영했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화를 기하려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했었던 걸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쭉제에 대한 부분들이 특화되지 않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민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철쭉제를 하지 못했고 내년부터 어쨌든 예산수반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계시니까 철쭉제를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관악의 나름대로 변모한 모습들을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철쭉제가 나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철쭉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각각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욱더 철쭉제에 대한 부분이 좀더 재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악새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 11만 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2만 부.

김금희위원

12만 부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원래 계획이 11만 부씩 제작을 한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12만 부일지 모르지만 지금 2005년도 결산이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11만 부입니다.

김금희위원

11만 부씩 제작을 하는 걸로 업무보고가 되었던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새소식이 나름대로 관악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능단체 활동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편집위원회를 현재는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단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편집위원을 확대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수요자 그러니까 구민들 중심으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새소식이 지금도 광고를 기재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그 전에도 관악새소식이 관악구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인데 -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 예전에 반상회보로도 쓰여질 수 있는 관악새소식인데 여기에 광고가 기재된 부분들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관악새소식을 발간하는 이유에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재고를 해주시고, 현재의 관악새소식에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정보의 전달수단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현재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구독해 주는 형식으로 어떤 신문이든지 상관없이 구매를 해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적절치 않지 않냐, 나름대로 지역신문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구에서 조언들을 하든지, 써포트를 하든지 해서 이후에도 계속 지역신문이 제대로 신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역신문이라고 발간만 하면 구독해 줘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재 그런 부분들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만 창간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2년 이나 3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했을 때 그걸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독료가 아닌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민간인한테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처럼 구독료 명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벌써 4~5년 가까이 되다시피 하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텐데도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신문들을 무조건적으로 해준다는 게 아니고 현재 구독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신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구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지역신문들이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끊겼다가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료식으로 지원해 주지만 지역신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신문사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도 관악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해 주고 또한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나 이런 신문 구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형편이 현재 2005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05년도처럼 그래도 괜찮은 거라면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은 인심을 쓰면 좋겠지요. 직원들한테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고 관악구의 여러 가지 상황도 신문구독하면서 광고도 내보내고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에 어쩌면 채권도 발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봉급에 준하는 수당들도 깎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공보과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있다고 그동안 지적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의 자본투자를 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86쪽 명시이월을 여쭤볼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80몇 쪽이요?

이규동위원

86쪽 명시이월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명시이월이요.

이규동위원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 2005년도에도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 사업비의 80%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80%까지 지원해 줬는데 시 지침이 변경돼서 건립비는 80%까지 지원하되 부지매입비만큼은 자치구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변경돼서 그 당시에 4억2,000만원을, 토지매입비가 21억원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토지매입비가 21억원인데 21억원의 20%인 4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런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반납되고마는 금액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반납이 아니고 불용되면 우리 자치구비니까

이규동위원

자치구비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비니까 주관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여러 번 특교도 신청해 봤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구만 특별히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규동위원

구립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을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신문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과정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건 많이 삭감하고 있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나왔던 지역신문 포함해서 5억2,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에서 스크랩 관련해서도 따로 또 48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스크랩
동영

이동영위원

20명분 해서 반영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크랩해서 실제 구청인트라넷을 통해서 스캔떠서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체로 보면 실제 스크랩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직원이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하루에 두 명씩.
동영

이동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스크랩을 해서 스캔해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면 굳이 신문을 다 보지 않는데 그 쪽에 국장 이상 담당관, 과에 다 배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스크랩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새벽 6시에 나오기 때문에 스크랩 직원의 급량비만 편성되어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480만원 잡혀 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에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전부 복사해서 각 과에서 가지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구정 관련 보도사항을 스크랩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각 과뿐만 아니라 동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루에 열람하는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들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만 복사해서 줍니다. 다른 데는 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국장님은 대부분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는 게 좀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침에 스크랩해서 복사하는 직원이 매번 하는 것보다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 교육을 받으시고 복사하는 시간에 그분이 가서 가르쳐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 없을 때는 복사해서 쭉 배포되었던 게 이제는 인터넷이 있어서 변화하게 되면 변화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크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돌리든 인터넷에 띄우든 해야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 급량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전신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책상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칼질을 해서 사실 신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신문도 또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방신문도 스크랩을 하지요. 지방신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 지역언론사 중앙에서 취급하지 못한 그런 조그마한 소식을 지방언론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지방언론은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다 보도자료 내고 실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지방신문이 다 취재해 와서 우리 구가 어떤 게 있는지 취재해서 실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문화공보과의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취재하는 것은 취재하는데 대부분 우리 홍보용 긍정적인 보도지요 쉽게 얘기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취재요청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랬을 때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는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절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통·반장 관련해서 신문나가는 것도 3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국장 이상 과별로 쭉 진행되고 있는 신문구독이나 잡지 관련해서 5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적정한지 판단했으니까 이전에 결산해서 갔으니까 또 편성하기보다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스크랩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지나 지방지나 매달 봐주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줄여버리면 또 언론사에서도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이고 싶지만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꼭 아니어도 보도자료 내면 다 실어줄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지역신문 관련해서 6,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구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럴 때는 그만큼 지원예산이 불용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 안 나올 때 그쪽에서 통보합니까 문화공보과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올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발행을 했고 오히려 관악저널 같은 경우는 격주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매주마다 발행했습니다. 초과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현재까지는 발행을 한 번도 안 한 신문사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주 나왔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매주가 아니고 격주가
동영

이동영위원

안 나올 경우에는 그쪽에서 통보를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 나오면 통보를 안 해도 저희들이 알지요. 왜냐하면 신문발행을 하면 먼저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니다 그걸 다. 그리고 신문이 나오면 배달하고 배달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발행도 않고 우리한테 예산청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알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5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확실히 아실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 관악구 내 지역신문, 지방신문 쭉 해서 의무구독 분량이 있다는 거지요, 그쪽하고 약정되어 있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중앙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모신문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독했던 걸 삭감을 했는데 상당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억지로 이상한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구정홍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언론사를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지역신문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되는 기타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신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쪽하고 의무구독 분량은 아니지만 과장님 표현대로 원활한 보도를 위해서 다 줘야 되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량하고 금액 정도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 관련해서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는 선거때문에 행사가 하반기로 밀려서 취소가 됐는데요 어쨌든 전용도 많이 되어 있고, 행사인데 선심성이고 낭비성이고 효율성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업무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2007년 예산 수립과정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로 하고 그게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계속 동별로 동원식이 되고 실제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문화재는 지역문화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과장님이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 보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고.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로 분리하다 보면, 이게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그 형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분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은 구민의 날 기념식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분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철쭉제만큼은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다만 분리를 했을 때는 구민의 날 행사도 사실 상당히 큰 행사인데 이걸 분리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왜소한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는 내년에 하면 19회째 하는 건데 철쭉제를 상당히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쭉제 행사에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끼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기념식만 하는 거지 구민의 날 행사라고 특별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요.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다만 동별로 강제동원하는 것 사실 철쭉제를 18회째 하면서도 강제적으로 동을 통해서 동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으니까 동원이 없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만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철쭉제 행사를 하고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동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문제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는 철쭉제를 먹는 위주의 행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병행하는 건 계속 해 왔으니까요 분리해서 했을 때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한다면 굳이 분리해서 해도 되지요. 꼭 같이 합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분리해서 한번 해 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분리해서 하면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철쭉제에 같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하게 기념식 정도로 하고 철쭉제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관악구의 문화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관악구가 지금 현재 어렵고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다 절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004년도에는 통·반장에게 지급한 신문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4년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고, 2005년에 3억8,160만원, 2006년에도 3억8,160만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예산은 그런데 집행은 거기에서 조금 배달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건 항시 저희들이 배달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 안 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대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3억7~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2004년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울시 각 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나 통·반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가 파악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세한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청별로 자기 구에서 신문구독하는 걸전부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나 통·반장 숫자가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그룹 5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이렇게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지출되는 부분은요 상당히 문제점이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신문구독료로 3억8,000만원을 낭비하는 건 이건 정말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과장님께서 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문구독을 하는데 압력이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신문구독이 갑자기 줄어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허나 우리 관악의 실정을 잘 말씀하시고 지금 어려운 우리 관악구라고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 구독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신문을 우리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언론사 중에서 서울신문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자치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 관악구의 소식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신문이 유일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에서 우리 관악구만 유독 홍보를 해 줍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위그룹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타 구 사례를 보면 1억원 미만인 데도 많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공보과 입장 또 구정의 재정형편상 사실 너무 많이 구독한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면 통·반장 그분들이 계속 구독을 수년간 해 왔는데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분들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통·반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 구에 구독을 적게하는 데는 통·반장을 무시해서 적게 구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문화공보과에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셔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우리가 항상 시설을 하다보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우리 관악구에서 다 경상적경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업성보다는 시설만 해 주고 추후 운영은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사업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함께 부담하는 것 즉 말해서 도서관같은 공부하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면 독서실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같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4년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그러한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있는 돈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와서 공동 운영해야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문화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 정도입니다. 물론 문화관·도서관도 거의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고, 작은도서관, 봉천3동 글빛정보도서관은 거의 100%를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2동도 2억1,3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은 시비고 1억원 정도는 구비에서 설치한 건데 운영비를 전에는 사실 도서관 운영비는 일체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걸 봐서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시설비보다는 운영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여러 차례 건의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부턴가요 일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관·도서관하고 글빛정보도서관, 봉천2동작은도서관 해서 5억4,000만원 정도 지원될 겁니다. 예산이 일부는 내려와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운영비로 특교가 내려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경상적경비 운영비에 대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비만,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안 되고 운영비만 작년에는 4억7,000만원, 금년에는 5억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특교 내려온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간주처리로 하는 거지요. 시에서 예산을 너희들한테 얼마 해주겠다고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걸 봐가지고 편성한 금액에 대비해서 30%면 30%, 40%면 4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중간에 그것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문화관·도서관 운영비를 책을 산다든가 이런 건 하반기로 미뤄서 시비를 받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구비는 불용시켜서 추경재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 특교가 25개 구 중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특교는 아니고 일반예산인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특교가 관악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은 좀더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특교를 좀 많이 받아와서 관악구에서 하도록 상당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직접 안 되시면 시의원들한테도 정말 시간을 내서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악구에 예산을 하도록 해야지 있는 예산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행사 치르고 해서 사용하고 나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 한다고요. 특히 문화공보과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구민을 위해 개선되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좀더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게 노력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 과에 전문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새롭게 태동하는 심정으로 개선해 나가고, 내용부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8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