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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3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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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4년 3/4분기 추진실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은평구의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경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3/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예년같으면 독감예방 접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금년 백신 수급사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일제히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공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대상자도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자꾸 추워질테고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3/4분기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나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실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부성철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성철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4분기추진실적 보셨습니까? 지금 3/4분기 동안에 내과 5건, 산부인과, 소아과 1건이면 10일에 1일 1건 정도 상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환자수들이 적습니까? 상담하러 오신분이.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상담하러 보건소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접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에 기타 61건으로 나와 있어요. 접종 같은 데에 컴퓨터로 인터넷에 나왔다는 것은 내용이 안되는 상태이고 지금 상담건수라고 그랬으니까 내과 환자라던가 산부인과환자가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직접 와서 상담을 했다던가 치료를 했던 건수는 안되어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여기에 제목상에 사이버상담이거든요. 인터넷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자료상에 예를 들면 건강진단서 발급 에 대한 문의등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4쪽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돈하고 관계 수수료를 내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포함안한 것이고 이것은 사이버상 인터넷상에 구홈페이지에 이것을 광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에이즈라던가 이런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않다 이것입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3/4분기에 추진실적이 상담건수가 70건이 되었거든요. 결핵에이즈 예방접종 및 기타 6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난에 위에 것은 사이버에서 인터넷으로 상담한 건이고 밑에 결핵 에이즈 예방접종은 직접 왔지 않습니까? 직접 와야 되잖아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러한 의심이 났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희원위원

검토하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사이버로 지금 건수가 이렇게 되었다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3개월동안에 9건도 처리를 안했다면 10일에 한 건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적느냐 전문의가 부족해서 그러냐 전문의가 없어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전문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이렇게 상담건수가 적냐 환자들이 찾지 않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의사분들이 나태해서 그러느냐.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사만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면 연결을 해 주고 우리 관내에 정형외과를 연결을 시켜 조인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사님들도 직접 상담에 응하고 보건소에 그런 부분이 없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의사들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진료상담 기록 관계는 의약과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개설해서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부과장님 실적에 보면 홈페이지나 실제적으로 상담을 한 것이나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상담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같이 합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지도점검에 대해서 6페이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신고센터운영을 추진하고 있지요? 운영하는데 신고 내용들이 어느 유형들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신고내용이 주로 보면 미성년자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던가 주로 내용을 보면 신고사항들이 그런 경찰을 통해서 통보를 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적발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음식을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파리가 빠졌다거나 날파리가 빠져있다거나 그런 신고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건강진단을 제대로 안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출입했을 때가 주입니다.

김정욱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적발실적이 19건 중에서 건강진단미필 9건, 무단확장 4건, 유통기한경과 2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했던 뭐 했던 간에 청소년유해업소라는 단속할 수 있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주류판매라든가 담배를 판매한다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을 들어갔다든가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없고 순전히 건강진단서니 무단확장이니 청소년하고 유해하고 엄청난 어느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적발실적으로 보고를 그러시는 거죠?

김정욱위원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을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적발실적이 19건이 바로 청소년 직접적인 유해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만 적발건수가 나왔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청소년들이 유해할 수 있는 업소를 들어갔다든지 술을 먹다가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건수가 과연 몇 건이 되느냐 그것을 바라는 거지 건강진단서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6쪽 적발실적에 19건 밑에 가로속에 보시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4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3/4분기 동안에 4건 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실적으로 적발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김정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김정욱위원

경찰업무인데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1개반 6명이 편성되서 움직임이고 있지 않습니까? 19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신고에 의해서 아까 경찰의 업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찰이나 무슨 신고나 이런 데로만 떠넘기지 말고 6명씩 1개반을 편성해서 움직인다면 제대로 확실하게 청소년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적발건수가 이것보다 낫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9건 밖에 안된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 생각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단속반이 편성돼서 움직일 수 있겠끔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께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이 한다고 얘기하셨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원래 이 업무는 경찰 업무죠.

최명제위원

그러면 합동 단속을 나갑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합동으로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합동단속으로 나갈 때 보면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회 나 이런 데서 같이 나가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운전하는 사람까지 세 사람하고 아까 명예감시원들 그분들이 민간원들이 두 분 나갑니다. 그다음에 경찰, 경찰은 자기 고유업무지만 사실상 인력이 딸려서 매일은 못 나갑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왜 6명이 나가느냐 물어보느냐면 명예감시원 나갈 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든 교통비를 주든가 하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일비, 여비형식으로 일부 실비를 제공해줍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있느냐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왜냐면 그것이 적발위주라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서 아주 낱낱이 파헤치기보다는 활동을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뭐냐면 합동단속을 나가면 다니다가 보면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안될 장소에 들어온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오고 그것을 본 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훈방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적발해서 갖고 오느냐 이걸 묻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할 수 도 있으니까 적발을 하는 거죠.

최명제위원

적발했으면 몇 건을 적발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말씀취지는 뭐냐면 적발위주가 아니라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얘기는요.

최명제위원

예방은 나가지 않고 돈 드리지 않고 반상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적발때문에 경찰한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우리가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문제도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발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안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종 지도 단속 연1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공장같은 것 식품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식품공장이요?

최명제위원

음식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묵이니 두부니 여러 가지 만드는게 있잖아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나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발됐는데 은평구에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에 의해서?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한 것이요? 주로 적발한다는 것은 부정·불량식품 어떤 진열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안그러면 허위과대광고한 경우로 대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효과와 다르더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예를 들어 이마트랄지 진열된 것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는데 그런 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곳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부과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적발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구에서도 많이 좀 했으면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한번 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발되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먼저 그런 것을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업무보고 4쪽 ‘친절한 보건민원 서비스구현’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도를 3월달에 조사를 해서 4월달에 분석해서 업무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민원서비스에 잘 되어 있고 어떤 민원이 잘못되어서 업무에 반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내용인데 좀더 적극적인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최락의위원

친절도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인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대기실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은 당장 물류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 풀어야 될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적극적인 홍보 예를 들면 치과 이용절차와 치료가능 범위내에서 홍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또한 공익요원들에 대한 근무,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식별이 용의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물리적으로 민원대기실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것운 차차 정비 보완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민원대기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홍보부족 말씀이십니까?

최락의위원

홍보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만족도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랄지 구 소식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그동안홍보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좀더 홈페이지에 쓰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담당의사들에 대한 자격면허 사항을 진료실 입구에 게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홍보부족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20개동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욕구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보건소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자판기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판기를 7월달에 점검을 하셨죠.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판기를 점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우선 법규사항으로 봐서 신고가 됐나 안됐나 이것부터 봐야겠죠.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환경, 청결상태 예를 들면 따스한 물이 나와야 할 부분이라면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물건을 동전으로 뽑았을 때 물건상태가 깡통 같으면 찌그러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자판기는 신고는 기본이고 저희들이 위생에서 또 음식점보다 중요시하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자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위생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위생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보행에 불편해서 지적을 했고 또 자판기를 설치않고 무단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위생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안했어요. 왜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내려옵니다. 위생에 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한가지는 점검을 하면 기본이 뭐냐 하면 자판기는 외부에 내놓기 때문에 꼭 기본으로 차광막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이올 때 자판기로 유해 물질이 들어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은평구에 자판기에 차광막 한 것 한번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못봤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다 점검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주는 커피 있죠.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러 가면 옛날에는 그냥 눌러서 뽑아서 먹었는데 지금은 가면 돈 10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한다고 업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설치해 놓고 셀프,자기 스스로 뽑아먹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소 안에다해 놓고 손님이 스스로 뽑아서 먹은 것은 대개 돈안내고 서비스 형식이 되겠죠. 다만 자기 손을 빌려서 한다 이 정도인데 돈을 내고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가서 들어 보니까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컵 관계, 1회용 컵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한가지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커피는 자율입니다. 그런데 1회용 단속관계를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것을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율이다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최락의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지적한 본인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리 사항에서 민원 들어 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서리에 무단으로 설치해서 교통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데가 제가 몇 군데 지적해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처리가 수시로 무단 그것만 했지 결과가 안나왔는데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가각정리 해야 될 부분에 설치가 됐다 이것은 별도 조사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감사지적을 했으면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처리해 주시고 지금 보건위생과를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분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건강상담 같은 것도 타구의회나 다른 데서는 홈페이지에서 폭주가 날 정도로 건강상담을 하는데 보건소에는 이런 시설이 잘됐는데도 왜 이렇게 소아과 3/4분기에 1건씩 올라오고 물론 홍보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생과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는 업무분장을 보았을 때에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최락의위원도 자판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자판기가 갈수록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생상태가 굉장히 아주 지저분해요. 벌레가 나오고 또한 가지는 설치만 해놓고서는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돈을 놓고서 어디가서 찾을 수도 없고 문은 닫아놓았고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생과에서는 주민하고 여러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불량식품 단속강화 부분에서 보충해서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수거검사 연520건 중에서 유형별로 단속 적발건수 중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 520건에 대한 수거를 문제사항 적발건수를 유형별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수거검사나 유통검사는 제조업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합격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냥 무허가 쪽이 아니라 어떤 유통식품 수거검사 대상이 제조업체들이고 자기 브랜드랄지 상호를 걸고 하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해보면 거의 불합격품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불량식품 단속은 몇 건 적발을 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적발요? 그밑에 3/4분기 동안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진열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게 포함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신고를 위주로 한 자체 검사보다는 자체 점검해서 적발건수보다는 불량식품같은 경우는 주로 신고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대다수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 매장이 주로 적발되는 판매 매장의 규모가 적발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열상품 적발건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주로 아무래도 영세한 조그마한 가게 구멍가게 쪽에서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을 경과한 진열판매는 아까 얘기한대로 구멍가게나 수퍼 대형 큰마트 100평 이상 된다던가 이런데는 아무래도 정성을 들인다던지 그래서 그런지 관리가 잘된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대형 매장에는 계산대에 바코드 처리가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용이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보상금이 따르는 그런 후속처리가 있기 때문에 소형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선의에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들이 대다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유통기한 그렇습니다. 영수증에 쓸 수도 없고 바코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오늘 사서 내일 신고해서 내일 동일한 제품을 사서 오늘 경과한 이후에 신고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어떻게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지 주무과장님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일상생활에 하도 광범위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다 커버할 수...

정순옥위원

잠시 말씀 끊어서 죄송하구요. 광범위하게 한건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있는 한건을 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형 가게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또 동일한 제품을 사서 간이영수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라고 한다면 나쁘게 악용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는 바코드 처리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할 일이 크게 없다고 보는데 소형매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건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 가지고 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민원신고를 일단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옥위원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겁니다. 선의에 피해가 간혹 있는 것으로 간주되구요. 그것을 악용할려고 든다고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체계가 유통과정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의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는 대책마련에 과학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시 사업개요 등을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손홍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손홍조 보건지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기구대여인데 그 대여는 구청에서만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각 동별로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활기구대여.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실에서 직접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을 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방문보건실이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해 주는 것이 없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관계는 재활기구대여가 대략 어떤 것을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재활기구 중에는 휠채어가 있고 예전에 사회과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 외에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면 욕창같은 것이 생기니까 욕창방지매트리스 또 와상환자들은 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절운동보조기구 그런 것 등등 위생재료 일부 배려를 해 줄 것은 배려를 해 주고 또 관절이 불안전한 사람들은 아대와 같은 그런 재활을 보조재료를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의 질문의 촛점은 대여를 각 동사무소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 방문자에게만 왔을 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직접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

이명재위원

이것은 방문보건에 관련된 것만하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휠채어를 대여해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수효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다던가 하면 급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쓰시더라도 구입이 되면 바로 돌려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첫 번째로 휠체어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로 보급을 해서 한 두 대 해서 가까운 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옛날에 여기 오기전에 송파에 있었습니다. 송파에 있을 때도 보면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또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이명재위원

관리차원이 문제라는 얘기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관리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관리자체가 안되어 있고 녹슬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장 20개동을 카바를 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보건소입장에서 보면 창고가 없어서 설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비치할 장소 조차도 없습니다. 각 동에 있는 걸 다 수거를 해다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결국은 관리차원에서 어려우니까 하기가 힘들지 않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힘들어서 어디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현재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보건소까지 오기가 거리상도 그렇기 때문에 각 보건소로 각 동 별로 동사무소에 비치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3/4분기 추진계획우리가 40건에서 25건이라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휠체어만 빌린 거 아니고 기구 전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22건이 되는 거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구가 약 16종으로 휠체어, 에어매트, 워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갖고 방문을 할 때 갖고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빌려 드리는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빌려 드리는 거죠.

이명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년에 200건이 계획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연간입니다.

이명재위원

연간이요. 계획하고 너무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활기구 같은 것을 대여를 할 수 있겠끔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자꾸 관리문제를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겠지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단순한 관리문제 뿐만 아니고 적용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통합쪽으로 하게 되면 적은 물량을 가지고 그때 그때 회수를 해서 적재적소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명재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물건을 갖다가 비치하게 되면 그 동사무소의 재산이 돼가지고 당장 A라는 동에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3개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모라자고 한쪽에서는 남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연구를 해보시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진계획이 200건에서 금년은 다 가는데도 실적에 미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대여를 해 주는지 안해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같이 홍보할 때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왕 하실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6쪽 보면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고 의료비가 모자란 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00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총 11종 질환대상자 120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1종 질환내용을 아십니까? 무슨 종인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희귀성질환이 만성신부전증하고 혈우병, 고셔병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다 아시겠지만 B형간염, 수직간염 106명 1년 추진계획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년 추진계획입니다.

노무웅위원

근데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 147명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예산은 1억 1,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 것같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원금이 1억 1,900만원입니다.

노무웅위원

B형간염 75명, 소아백혈병 5명 그런데 1년 계획을 잡고 소아백혈병 같은 것은 5명 전원을 4/4분기에 지원을 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1/4분기, 2/4분기에는 한명도 없었습니까? 지원을 안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년 동안 치료비가 계속되는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구에 사시다가 고양시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전출을 시켜 드립니다. 이동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게 인원차이도 많이 나고 예산집행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도 보면 3/4분기 예산집행액이 1억 2,400밖에 안되는데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하고 항상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액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국비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4/4분기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조금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5억 3,000이고 여기는 1억 2,000밖에 안썼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모자른다고 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건 3/4분기 실적입니다.

노무웅위원

실적이니까 1억 2,000밖에 안썼지 않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3/4분기에 그렇습니다. 3/4분기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1억 2,400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147명을 1/4분기 부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3/4분기 실적입니다. 매달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노무웅위원

매월인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계속 147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인원이 늘때도 있고 줄때도 있지 않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서 전입이 오거나 우리구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대상인원을 120명으로 잡았는데 그렇죠? 147명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모자랍니다.

노무웅위원

쓰는 수요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하고 맞을 것 같은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예산이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의료비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 놨는데 국비 지원을 안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국비지원이 되어야지 구비지원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노무웅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지원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지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잘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거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당초 지원숫자가 많아지니까 모자라지는 거죠.

노무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안하실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니죠.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노무웅위원

이게 대개 보면 국비지원이지 구비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구비지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국비지원50%, 구비지원 50%...

노무웅위원

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시비 25% , 구비25%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구비가 예산의 50%를 못잡아주면 국비도 못잡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다른 액수가 지원이안되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올해 모자란 부분은 상급부서에 얘기를 해서 연말에 끼어 맞추는 그런 ....

노무웅위원

현재 구비만 갖고 쓰는 것 아니예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자라게 되면 다음 해에 전년도 것을 갖다가 타서...

노무웅위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연말이 되면 12월 24일때까지 발생한 것을 넘겨달라고 하면 지키지 못해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해에 주고 했기 때문에 올해 못 준 것은 내년초에 100% 다 지급합니다.

노무웅위원

내년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구비는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국비 못받고 구비만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처음부터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국비하고 구비가 일정비율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소모가 됐다는 것은 구비도 다 소모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

노무웅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3/4분기나 4/4분기도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노무웅위원

내년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국고보조를 못받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이 어떤 부분은 조금 남기도 하고 연말쯤 되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이 밀려들어 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까지...

노무웅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다른 것 아니예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간 모자란 것이지 많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각구마다 집행이 원활한 데가 있고 돈이 남는데가 있으면 연말쯤 되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실 인원을 지원하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예산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항상 예산을 는 편인데 국비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결정이 되면 국비에 맞추어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맞추어서 잡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각 구간에 남는 곳도 있고 또 모자라는 곳도 있고 해서 액수를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모자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다음 해에 틀림없이 그것은 지불을 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추진계획이 120명인데 14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것이고 예산이 모자란데 더군다나 국비가 못받아오니까 더 모자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65세 이상은 무료로 놔주고 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5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65세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 작년통계 중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34,670명, 작년보다 노인인구가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희귀난치성 환자가 늘어난 것도 부분적으로 인구증가와 관계가 있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만 2,000명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소장님께서 은평구에 65세 이상이 34,6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은 몇 분 맞으실 것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백신을 원래 계획은 25,000명분을 계획했다가 백신수급 사정이 좋지 않고 11월달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나 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25,000개 준 것을 23,000명분만 필요하다고 상위부서에다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양이 남을는지 모자랄는지 지금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해 본적이 없어서.

최명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재작년에 보니까 백신주사를 맞기 위해서 새벽부터 구청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11월 1일부터 각동에 백신을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번동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놔주다가 백신이 모자란다면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11월 1일부터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조금씩 소량씩 백신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은 접종예방 시점이 되면 해당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 할 것 없이 물밀려들 듯이 밀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실탄을 예비를 해 놓고 전쟁을 하듯이 현재 물량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량씩 지급되는 것을 모아놨다고 11월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11월 1일이냐 날씨도 춥고 한데 일찍일찍 해버리면 되지 저희들도 물량이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하는 구가 있고 늦게 하는 구가 있고 하면 그 또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25개구가 11월 1일부터 일제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작년에 백신주사를 놨을 때 작년에 모자랐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작년에는 노인 65세이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세이상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자 47만을 대상으로 수요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구요. 그것을 제가 오자마자 시정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전부터 쭉 관행대로 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상자 수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이 기회에 대상자를 수정해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계획했던 것과 금년에 65세 은평구에 노인양반들이 백신주사를 맞을 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부족할는지 남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료환자를 공급을 했을 때에는 65세이상 어르신들만 해가지고 15,000명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다 100% 놔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이고 그런데다가 백신주사는 날씨가 추운 1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무료니까 많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덜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저희들이 이런 환경에서 백신을 주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겠느냐 모자라겠느냐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소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노인 양반이 맞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두번째는 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3/4분기에 보면 성인병 관련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시립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시립병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68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흥업소라든가 보건증 검사에서 나타나거나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런최명제위원

사람들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기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최명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정손순옥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신물량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에서 3/4분기, 4/4분기 한분기가 남았는데 우리 일본뇌염 백신은 주로 시기적으로 가장 많이 투여되는 시기가 지금 보고된 분기에서 제일 많이 투여되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뇌염은 주로 5월에서 8월까지 제일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분기별에서 연결이 그러면 5월에서 2/4분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5월에서 8월까지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예방접종을 1년 내내 맞게끔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예방주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월에서 6월, 7월 더울 때 예방접종 수요가 많고...

정순옥위원

방침이 아무리 수정이 됐다고 해도 수급자들이 필요해서 맞는 것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맞는 것이지 지금 문호가 개방됐다고 해서 무작정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옛날에 비해서 덜 분빕니다. 4, 5월, 6월이, 5월이 제일 많고

정순옥위원

분기별로 2/4분기가 제일 많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서 연차 계획에서 7,000명을 일본뇌염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7,000명 중에서 어느 정도가 몇%정도가 백신을 투여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까지 우리구의 소요물량이 80 내지 85% 소모됐다고 방금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정순옥위원

알았구요. 아까 질문한 물량확보가 백신확보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해년마다 여름 하절기가 지나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독감예방접종인데 이것도 독감예방 접종을 하다보니까 물량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국의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약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대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제때에 맞추어서 약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면서 조달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자하고 또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이것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9월 하순에서야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첫번째 물량을 공급받은 달이 그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에 제고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계란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이것도 원액은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충분히 이해되구요. 가격에서 생산업자들의 담합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연이라면 수급대상자 65세 이상에 더군다나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이라던지 가장 힘이 저희들이 도와 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수급대상인데 그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시기적으로 11월 1일이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홍보를 어어떤 매체를 통해서 해보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방송국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라던지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료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선해서 커버합니다.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백신을 투여받아서 면역이 되는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11월초에 접종을 해서 12월 정도해서 그런 어떤 위험부담도 있고요. 기본계획에 25,000명을 세웠는데 수급대상자가 31,000명이다. 노인인구가 그 중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반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도 염려가 되구요. 그분들이 그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막연하게 언론매체라는 것은 신문이라도 지역방송도 볼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져 누워 있거나 그나마도 그런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안위에 편안함을 드렸으면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 말씀하신 최명제위원이나 정순옥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질문이 보건소에 많다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사업은 모든 사업이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인데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를 비교해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이게 예산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 보고책자에 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않는 이런 자료들이 예산수반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표를 지적을 안하셔도 보건소장님 가셔서 자료로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손과장님! 주간재활프로그램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등록환자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신질환 등록환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등록관리가 183명인데 정신분열증은 115명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연간추진프로그램운영은 1,200인데 이번에 3/4분기에 386명을 하셨다고 현재실적에 되어 있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실적이 386명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서 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뭡니까? 추진실적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인지 가정방문.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신건강상담은 예산이 별로 안들어갑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상담은 저희가 벌 예산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 환자들이 오면 꽃꽂이라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라던지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3/4분기에 1,580만원이 1분기동안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한 과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그래도 4/4분기로 나눈다면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이 3분기 동안에 집행되고 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통 1/4분기하고 4/4분기는 예산이 소모량이 적고요, 2/4분기하고 3/4분기는 보통 많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또 앞에 다른 것들을 보면서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성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정신건강상담은 지금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하고 있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는 주 몇 회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신보건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2회씩 3/4분기에 43명을 정신질환자들한테 몇 요일날 오셔서 상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건강상담은 전화라던가 방문이라 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중공

유중공위원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에 의하면 각 구에 현재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역형정신보건센터로 확대 시행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08년까지 정신보건센터가 18개소를 서울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 구에다가 하나씩 세우려고 하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2012년까지 각 구에 하나씩 다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본형이 있고 모델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25개구 중에서 8개 곳을 하고 있는데 8개 중에서 지금 5개가 모델형이고 3개가 기본형입니다. 기본으로 하는데가 광진구, 관악구, 은평구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 되던지 기본형이든 모델형이 되었던 각 구 에 하나씩 그것이 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형인 것하고 모델형인 것 하고 예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주로위탁을 해서 맡겨버리는 제도이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들처럼 기본형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은 모델형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액 국비가 되었으면 좋은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져서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좀더 큰 것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2012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미리 지금부터 하고 있다,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장애인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정신질환자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몇 년전에 분류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는 정신질환자는 치매를 빼놓고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건소장님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회과 쪽으로 만일 문서가 시달되었다면 그쪽으로 시달되었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님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4년도 3/4분기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총 10건에 업무정지 3건, 자격정지 1건, 경고 1건, 고발 1건, 과태료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어느 기관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10건 중 약국이 5건이고.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정지 3건이 어느 기관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국입니다.

김정욱위원

약국이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1건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도 약국입니다.

김정욱위원

그것도 약국입니까? 그다음에 경고 하나, 고발 하나는 그건 어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경고는 안마시술소고요. 그다음 것은 약국이고요. 과태료는 의원 4곳입니다.

김정욱위원

과태료는 병원이 4곳이라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원이요.

김정욱위원

의원이 4건이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추진실적에 적발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적발이 좀 있으셔서 관리가 좀 있어서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주로 보면 과태료가 의원이고 업무정지가 약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이 의료기관보다 병원보다 약국 자체가 훨씬 많죠? 업소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원이 많습니다. 의원이 230개 정도 되고 약국은 180개 정도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약국이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국 적발건수는 저희가...

김정욱위원

과태료 4군데 의원 빼고는 경고 안마시술소 빼고는 전부 다 약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국이 현저하게 의원보다 적다는데 어떻게 약국이 적발건수가 많은 거냐 유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약분업시 개정약사법의 발효 이후에 약사법위반사항은 주로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만 해주게 되면 임무가 다 끝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개정약사법에 대한 저촉사항이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관리하는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를 한다든지 또 회사가 다른 것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주로 약사법 관련해서…

김정욱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럼 의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 유형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이건 과태료건수는 의원에서 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종류가 방사선기계를 놔두고 신고를 안한 그걸로 건수가 4건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적발건수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 좀 하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적발건수가 나와서 행정처분까지 했다는 것은 없었던 것보다 훨씬 물론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의약업소관리에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27쪽 광역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역학조사가 편성이 되어 있고 법정전염병 1군에서 4군을 설명해 주시고 역학조사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정전염병 종류는 저희가 제1종 전염병을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이렇게 되고요. 제2군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2종 에너말,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비형간염....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됐고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숙지를 하시고 역학조사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역학조사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위생원, 운전원 6명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음식이나 머무른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사환자는 대변을 체취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있습니다. 역학조사 처리실적이 말라리아 8건, 덴결 1건해서 저희가 9건을 처리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실적에는 없고 계획에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전격살충기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불광천에 20대, 어린이공원 43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용을 해 보니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보신대로 느끼신대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격살충기를 설치함으로써 모기 박멸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잦은 고장이나 또는 환졍단체들이 단순히 해충뿐이 아니라 유충까지 죽인다는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유익하다고 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셨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타구에서는 관리를 관리에 드는 인력이나 수리비 이런 것이 만만치 않아서 위탁을 주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주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주1회 순찰을 돌면서 살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살충기는 고장이 안전기트렌스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고 비용이 4만원에서 안전기 형광램프, 초크램패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잘나서 교체수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시는데 성능도 좋고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불광천하고 어린이공원만 하셨는데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해충이나 모기를 잡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렀다시피 단점도 있고 유지 관리비에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서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해야 된다 연막소독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더 확산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금년에 연막소독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는 구릉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계선이 전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구민의 건강을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이미라 의약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문서에 계획에 의해서 계획하고 실적보고가 상당히 차이가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서 일부 내용, 보고문서를 제가 거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문서로 해서 확인할 계획이고 충실치 못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에 따라서 차질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차이가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약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3/4분기 134개소를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6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순옥위원님 질의하신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사 2명이결원이어서 직원 둘이 들어 가서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순옥위원

그러면 결원된 직원 이유가 뭡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출산휴가를 내서 둘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출산은 예측이 가능하고 출산이라는 것은 한달만에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이 걸립니다. 이미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는 이렇게 무성의한 계획을 올려놓고 보고문서에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출산휴가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할만큼 그런 소홀한 업무가 아니예요. 여기 문서에 올라온 업무들은 대단히 우리생활에서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주무과에서 보완할 일이지 구민 내지 의회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서 가급적이면 실적보고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안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과가 뭡니까?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포괄적으로 양질은 어떤 의미를 주민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