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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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지난 8월 16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69억1,264만6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40억349만250원이며, 미수납액 29억914만9,810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15억3,225만8,380원 중 25%인 3억8,923만2,8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1억4,302만5,500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 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총 15억8,562만9,860원 중 90%인 15억8,459만7,4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소송비용 회수금 103만2,400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20억5,647만3,550원 중 15%인 3억1,455만3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7억4,192만3,180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주차장 사용료 등 17억3,827만8,270원 중 98.6%인 17억1,510만9,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316만8,730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6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29억914만9,810원에 대하여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2억2,560만6,000원으로써 이 중 58억5,328만1,170원을 지출하고, 사업의 지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15억7,070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4억3,781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6,380만6,830원입니다. 각 과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3,650만9,000원으로 이 중 4억9,223만4,660원을 집행하고, 4,427만4,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1,112만4,5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13만2,000원, 예산절감액이 1,858만450원, 예산집행잔액이 843만7,39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24억7,275만6,000원으로 이 중 6억2,915만1,310원을 집행하고, 신림뉴타운 지구지정 지연 및 용역발주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운 15억3,470만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비 2억6,2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640만1,69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이 2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616만1,69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813만8,000원으로 5,142만9,000원을 집행하고, 2,670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59만1,950원, 집행잔액이 2,511만7,050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51억3,820만3,000원으로 이 중 46억8,046만6,200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로, 1억7,531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4,642만1,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3,476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8,243만5,8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922만2,9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8월 16일자로 봉천제7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관중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9,120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1,264만60원이고, 총 수납액은 40억1,879만6,150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1,530만5,9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0억349만2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7.9%입니다. 미수납액 29억914만9,81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11억4,302만5,500원, 도시관리과 103만2,400원, 건축과 17억4,192만3,180원, 공원녹지과 2,316만8,730원이며 그 사유별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에 주택과 1,022만9,000원, 무재산에 주택과 9,247만5,000원, 도시관리과 103만2,400원, 공원녹지과 2,316만8,730원으로 총 1억1,667만6,130원이고, 고질적 체납에 주택과 6억3,264만9,050원, 건축과 9억3,315만3,650원으로 총 15억6,580만2,700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주택과 4억767만2,450원, 건축과 8억876만9,530원으로 총 12억1,644만1,9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억53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1,697만6,000원, 예비비 지출액 324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82억2,560만6,000원이며, 이 중 71.2%인 58억5,328만1,170원을 지출하고, 24.4%인 20억851만8,000원은 이월하고, 4.4%인 3억6,380만6,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5억8,914만3,000원은 12월 계약 체결로 인한 용역사업기간 부족, 공원녹지과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4억2,783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2005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된 침수주택 지원 국비 보조금 분담금으로 건축과 보조사업비 3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5억7,070만3,000원으로 도시관리과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조사업 용역비 9억6,600만원, 자체사업 용역비 2억원, 보조사업 용역비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6,870만3,000원은 지구지정 지연과 용역발주기간 부족 사유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변 꽃묘식재사업 3,600만원은 동절기 사업이 어려워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억3,781만5,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보조사업 용역비 1억5,000만원, 자체사업 용역비 1억1,250만원은 각각 하반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공원녹지과 장미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1억5,537만2,000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1,994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6,380만6,830원으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주택과 1,112만4,5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택과 613만2,000원, 예산절감은 5,517만5,400원으로 주택과 1,858만450원, 도시관리과 24만원, 건축과 159만1,950원, 공원녹지과 3,476만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억6,215만2,010원으로 주택과 843만7,390원, 도시관리과 4,616만1690원, 건축과 2,511만7,050원, 공원녹지과 1억8,243만5,8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도시관리과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현년도는 총 28억1,087만3,000원 중 39.3%인 11억575만원을 집행하고, 59.6%인 16억7,607만5,00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인 2,922만2,92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도시관리과 시비보조금 14억8,470만3,000원 전액 이월, 건축과 국비보조금 54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비 보조금 8,310만9,000원 중 7,986만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4만8,380원이며, 시비보조금 12억3,890만1,000원 중 10억2,031만4,460원을 지출하고, 1억1,372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597만4,54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69.9%, 2003년도 66.8%, 2004년도 63.8%, 2005년도 57.9%로 매년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연도별 변동상황을 보면 2002년 8억8,958만1,946원, 2003년도 12억4,042만6,886원으로 39.4% 증가, 2004년도 18억2,716만50원으로 47.3% 증가, 2005년도 29억914만9,810원으로 59.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으로 거소불명은 2004년도와 같은 비율인 0.4%, 무재산 2004년도 3.2%, 2005년도 4%, 고질적 체납 2004년도 12.1%, 2005년도 53.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2004년도 44.1%, 2005년도 41.8%, 기타 2004년도 40.2%, 2005년도 0%로 고질적 체납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타 사유 비율이 0%로 재분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사유의 분류 기준을 변경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미수납액 현황은 주택과 11억4,302만5,500원으로 전년대비 4억2,066만690원 증가, 도시관리과 전년대비 103만2,400원 증가, 건축과 17억4,192만3,180원으로 6억5,813만6,300원 증가, 공원녹지과 2,316만8,730원으로 216만370원 증가하여 주택과와 건축과의 경우 전년도보다 실제수납액은 저조한 반면 미수납액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오납반환액은 주택과 163만6,810원으로 전년대비 124만4,610원 증가, 건축과 1,366만9,090으로 전년대비 1,351만8,650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중 주택과와 건축과의 주 세원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수납액은 감소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부홍보와 체납처분 방법개선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체납자의 거소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71.16%, 이월액 24.42%, 집행잔액이 4.42%로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7%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건축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34.2%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사유는 특별검사원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경기의 침체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의 체납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그 사람이 착오로 인해서 두 번 납부한 사항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환급이요? 불용액이 계획변경 취소가 됐는데 1,100만원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 사항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년도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비교평가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추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미집행 사유 발생했는데 613만원 그 내용은 뭐예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613만원 불용액은 일반 사무용품비하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국의 현원 급량비와 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고질적 체납액이 6억3,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 과에 체납액이 많은 건 대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사항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로는 부과징수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부과됐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약 260% 현실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징수액이 많았고 그에 따른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납부를 하지 않고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동네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볼 적에는 하여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업을 해 나가는데 장사에 도움이 되려고 조금만 뭐 좀 달아 매 가지고 장사하고 이러면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돈이 없고 체납자가, 거소불명자도 많이 나오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과거에 부과했던 사항 중에 지금 거소불명자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거소불명자가 재산이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을 적에는 빨리 결손처리해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줄 그런 생각 없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도 다시 한 번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역에서 정말 영세하고 벌이가 안 되는 그런 집들은 상대적으로 봐서 징수금 같은 것도 너무, 항공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분별해 가지고 부과될 부분은 빼놓고, 큰 덩어리는 빼놓고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한테는 너무 칼을 들이댄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로 어려운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첫째는, 민원에 의한 위법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사항과 또 하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는 가급적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좀 유연하게 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여 만원 발생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남았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 사항은 예산절감에 준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시책사업을 하려고 업무추진비에, 다 절감부분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포상금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단지의 비교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방세를 내는데 공동주택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일반주택들 이런 데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앞으로 지원할, 과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지방세도 내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방향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작년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향후 예산 재정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한 2억3,040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쓴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업무추진적인 여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여비입니다.

허기회위원

주택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지금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줍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결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신림7동 재개발 내의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가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도중에 경전철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게요. 그걸 서울시에서도 중지명령을 내렸고 주택과에서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고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관에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상가를 짓는데 중지명령을 내면 그 손해배상을 저희 행정청에서 져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조합측에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분양이 끝나고 기초공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합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일단 골격만 갖춰놓고 내장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허기호위원

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무튼 국가의 예산낭비인데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아예 없다는 게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걸요. 허가 나는 중에 일처리를 하다가 다른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뭔가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걸 관에서 보고만 있는다는 게 아주 유명무실한 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구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에서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구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경전철로 인해서 한 사항을 지금 시에서도 중지명령은 내릴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대로 민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시에서 중지명령을 내려도 그건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경전철 지역인데 어느 정도 다시 부시게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시에서도 중지명령은 공식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두로 권고 행정지도 측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행정지도 권고로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참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계획으로 해서 경전철이 거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부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게 관이 할 일입니까 이게? 물론 서울시가 잘못인지 구의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경전철에 따라서 보상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의아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든 서울시든 그걸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주택과 체납액이 11억4,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 주택에 옥탑 있지 않습니까, 옥탑의 위법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옥탑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 계획이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양성화해서 물론 주차법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양성화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양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금액을 매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성화 시책에 반영될려고 해도 과다한 납부금 때문에 미루고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주택가가 물론 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어차피 해 주실 것 같으면 분담금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이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고질적인 체납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교부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마는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과징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돼 온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또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분담을 해서 낸다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계속 이렇게, 주택과, 건축과 - 건축과가 좀 많습니다마는 -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세전환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계속 누적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옥탑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약 한 85%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몇 건 접수돼 있어요 그 양성화 계획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양성화를 하고자 해서 신청한 사항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예.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따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물론 담당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분담금을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서민들이 양성화하는데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받고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납부홍보라든지 체납처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주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8억609만4,460원인데 수납총액이 2억4,077만8,700원으로 징수대비 29.8% 낮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과태료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신 분들이 첫째는,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260% 정도 상승함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부과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두번째는, 이행강제금에 가산금이 없음으로써 한 번 부과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체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기대할 수 없지마는 문서에 보면 18.8%로 아주 저조합니다. 앞으로 징수율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질의에 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매년 징수율은 하락하는 반면에 미수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비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유를 조금 전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술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고질적 체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계속 보니까 방관은 아니겠지만 증가하는 반면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세세히 분류하셔서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우선 체납액이 너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첫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인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이유와 또 두번째는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시키는 유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할 사항이지만 첫번째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 연 1회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서도 건교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행강제금에도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도 한번 건교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004년도에 44.1%, 2005년도에 41.8% 되는데 기타 2004년도 40.2%, 2005년도 0%로 돼 있어서 고질적 체납 비율이 크게 증가해서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볼려고요. 기타에 2005년도 0%로 돼 있거든요. 고질적 체납비율이 크게 증가해 가지고 그 기타가 무엇을 뜻하는지, 2005년도에 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서 아마 미납액이 매년 증가됐다고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 사항은 그 전에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체납사항을 분류하면서 압류를 하면 채권확보가 됐다고 해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시켜서 전체 과태료로 체납총액을 넣고 이 기타는 소송비용 같은 거를, 저희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같은 걸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기타로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항상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 같이 서민인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 징수를 하면 저 먹을 거는 없어도 세금을 내는 정말 검소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지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질적 체납자를 분류하게 되면 좀 돈도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그런 고질적 체납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당국에서 징수율을 높여서 미수납액을 낮출 수 있는 행정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년 증가가 아닌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결산승인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지은 옛날 건물들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0% 다 위법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근래에 지은 신축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거의다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에도 양성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분류를 해 보면 대략 본위원 상식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 공무원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위법건축물로 나타나는 수가 있고, 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에 의한 그런 위법건축물 이런 세 종류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항측이나 전수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법건축물은 차치하고라도 상대성있는 민원 위법건축물 이것은 전수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또 항측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지은 건축물은 거의 숨겨진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지다 보면 신고를 한다든지 민원에 의한 건축물이 나타난 게 있겠는데 이런 경우 민원인의 취하가 있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유연하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사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지차원을 떠나서 민원인이 그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꼭 위법건축물을 본래의 설계대로 이걸 정비를 꼭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일단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상태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시정조치 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당사자라면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까다롭게, 너무 법과 제도 안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주민과 마찰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무자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민입장에서 유연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준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지켜서, 꼭 원래 설계대로 정리하라고 하는지? 약속하실 수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인지해야 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일 현안문제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지난 건교부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요. 아까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옥탑에는 물탱크 외에는 조그마한 건축물이라고 해도 불법건축물로 보시죠 옥탑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지었던 건물 대부분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민들로 해서 양성화에 대해서 홍보 내지 이렇게 계도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사항을? 어떤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특정건축물 점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양성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시적으로라는 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7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양성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양성화 기준은 첫째,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됐거나 신고가 돼 있는 건물로서 세대당 점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또 연면적 165㎡ 이하의 다가구 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일반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양성화"라는 그 문구만 보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똑같은 걸 짓습니다.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 볼 때는 불법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올랐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얼마큼 올랐습니까? 몇 % 정도 올랐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과세표준액 자체가 260% 정도 상승했으니까 부과금액도 약 2.6배가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금 한 80여 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힌 이유가 뭐냐면 그 양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 검토해 보면 "양성화"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이 기준조차도 모르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 규모에 맞게끔 허물고 새로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우리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나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주택과에서 설명하냐 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 노후되고 물이 새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판넬 내지는 말하자면 재료만 바꿔서 했다고 설득력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 시각차가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혔던 건물주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거예요.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내지 부과받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서민층입니다.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그 다음에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수에 한해서 부과하고 계시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 면적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만약에 새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평이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7평의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럴 때는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주택과에다가 사전에 있었던 과정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분들 편에 서 가지고 융통성있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분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위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고, 과태료가 과다, 그러니까 평수의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하면 부과를 하는데 그게 과하게 생각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융통성있게 조절해서 적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잖아도 올해 저희가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과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 위반면적 그렇게 해서 부과했었는데 이번에는 85㎡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제일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게 뭐냐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민의 편에서 행정이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이복례위원

아,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세원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인데 혹시 우리 관악구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즉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질의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에 기존건축물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준공 이후의 건축물. 우리 관악구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행정당국에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건축과장님 소관이라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보면 미수납액이 1,000여 만원 발생했는데 그 내용 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두 명이 소송해 가지고 한 명은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냈는데 50%인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세출결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이월금, 뉴타운 그때 쓴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뉴타운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학술용역비로?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지금 14억원 시비보조비가 내년도로 이월됐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를 보면 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억5,000만원 했는데 과장님 6월인가 7월에 동사무소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이래 가지고 노후도 조사 해서 공문 내려보낸 적 있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보낸 적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보냈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어떻게 종 세분화도 해 가지고 많은 괴로움도 당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빨리 해서 이런 모든 민원을 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모르고 그 전에 의회도 열렸을 거고 앞으로 진행사항 이런 걸 의원들한테 공문서로 보내든가 해서 동사무소에서 거꾸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동장들하고 잘 통하면 알려줬을 것이고 본위원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거꾸로 다른 데서 그걸 접수해 가지고. 지금 절대공기 부족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죠 그거.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공지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몇 군데 지금 학술용역 들어갔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구중심권으로 해서 9개가 있는데요 두 군데는 완료단계가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대강 몇 군데,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대림지구하고 난곡, 은천, 낙성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네 지역에 다음 연도에 학술용역비를 다 지출할 계획이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당 동 의원들도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공문을 보낼 때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못 받으셨는데 앞으로 확실히 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뭐 다른 일 있을 적에는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그런 일 있을 때에는 유선으로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역을 발주하면 저희들이 일단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발주하고 나서 하면 뭐해요? 가서 이런 지역을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는 예산작업을 하면서도 전부다 인지돼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 예산을 반영할 때 반은 보조를 받아서 하고 반은 구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기홍

한기홍위원

노후도 조사를 정말 관심이 있어야, 홍보가 돼야 노후도 조사를 하죠 누가 그냥 막 합니까? 지난번에 종 세분화 이런 것도 결정할 적에 설명부족으로 의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받고 이랬는데 이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을 할 적에도 해당 동 의원들이 먼저 그런 걸 알아야 주선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왔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없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어서 앞으로, 그 법이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행되고 있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촉진지구 묶을 대상지 이런 거 노력해 봤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추경에 상정할 겁니다만 관내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시된 거는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 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관내 전체를 - 아파트라든가, 임야 이 부분은 빼고 -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참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하는 시장의 방침이라든가 모든 걸 볼 적에는 관악구에서 항상 늦게 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림사거리 상권보다 봉천사거리 상권이 낙후돼 있는 거 아시죠? 아시냐고요 과장님?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하고 상권비교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그냥 인지상으로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눈으로 봐도 또 신경을 쓰면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은 봉천사거리 대로변으로 해서 3종지역도 많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3종 지역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균형개발 촉진지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 시장이 재정비촉진법 이렇게 묶어 놓은 걸 어떻게 해서든 고민해 가지고 이런 지역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걸 빨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촉진지구 지정에 대비를 해서 그것이 아마 내년쯤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미리 기초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년에 공문이 시달되면 바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종 세분화 3종 지역이 많습니다. 관악구 몇 %예요? 과장님 몇 %입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해당 과장이 그걸 아셔야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눴는데 1, 2, 3종을 나누는 근거는 그 지역의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알고 있으시면서 그러면 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알고 있으시면서 왜 질의를 하세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아시면서 질의를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국장님!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보고 지금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데 예산 이외의 질의를 하시면서

허기회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가로채서 답변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까지도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드는,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이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답변을 제가 드린 거죠.
기홍

한기홍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사과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회의 전에 한기홍 위원님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일이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모두 마치면 답변을 하시고 또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면 질의를 하시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마저 끝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속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저도 상대의 말 중에 또 발언 중에 말을 끊는다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아는 부분까지,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거나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그런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적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는, 종로구가 종 세분화 3종 지역이 제일 많이 %를 차지하고 관악구도 높은 상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고 또 열악한 상권도 활성시키고 이런 점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고. 지금 관악구에서는 5군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촉진지구 중에서도 도심형이 있고 주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7,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올려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당사거리 전철역, 서울대 전철역, 신림사거리 전철역, 신대방 전철역, 난곡사거리 다섯 군데 축으로 해서 균형개발촉진지구를 전 이명박 시장 때부터 서울시에 올리고 이랬으면 봉천사거리도 신림사거리보다 좀 상권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봉천4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8동, 봉천10동 이런 주변의 상업지역도 확대할 수 있고 또 3종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주변의 주택단지도 종 세분화를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봉천사거리 축으로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균형개발촉진지구로 한 번 서울시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거용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산 밑의 마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께서는 다음에 이런 학술용역비가 나왔을 적에는 먼저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협력하여 상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세입예산액이 2억7,30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9,800만원 예산 대비 증가율이 한 35.9%로 당초에 세입예산 목표추계가 잘못됐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 중에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꺼번에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못 했는데 금년에 한꺼번에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를 많이 하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징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해서 목표치보다 한 200% 이상 많이 받았습니다.

김광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에 있어서 19쪽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비에도 학술용역비가 14억8,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보조사업비만 해도 학술용역비가 14억8,000만원인데 거기서 지출액이 2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명시이월한 게 13억원 정도 됐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명시이월 많이 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보실려면 명시이월 21쪽을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학술용역비 중에서 2억원이 우리 구비입니다.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 시비가 12월달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해서 2억원하고 9억원 해서 11억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비 있잖아요, 자체사업비에서 학술용역비가 7억3,900만원이 잡혔는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일정금액을 합하면 서울시에서 80% 보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학술용역비 지출을 하는 게 무슨 학술용역 준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역은 그때 당시 발주를 안 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어떤 사업에 이걸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뉴타운 기본개발 수립하는 데 거기 발주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학술용역은 주로 어디에다 의뢰했나요? 서울대학교에다 의뢰하나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 요건을 가진 엔지니어링 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공개입찰해 가지고 적격심사도 하고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1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서울대학교 주변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주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게 서울시 계획사업인데요 대학주변을 전부다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당초에는 홍익대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대학교 주변을 먼저 하자 해서 이것도 예산이 작년 11월 말 그러니까 12월달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 1억5,000만원, 자체사업 1억5,000만원인데 보니까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잡힌 겁니까, 추경에 잡힌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 예산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마지막에 연말 다 돼서 집행됐는데 간신히 집행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하자마자 연말 회계연도 폐쇄연도가 돼 가지고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아, 그러면 자체사업도 같이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한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3,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3,750만원이요. 사고이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기회위원

예, 23쪽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3쪽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중에서 경상적경비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 3,750만원 이거는 아까 3억 있잖습니까, 여기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허기회위원

자체사업 1억5,000만원에서 빠져나간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영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구 예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시에 노후도 조사 데이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재개발, 재건축할 때 노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용역을 주면 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나서 현장실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신림동에 생활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간 노후도는 3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남형 의원님께서 이걸 점검한 결과 노후도가 낮으면 환경개선사업도 늦어질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55%로 상향조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됐을 때 이 건축물대장만 보지 말고 현장도 좀 답사해서 전반적으로 건축물 노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업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촉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늦게 올라갔지만 노후도에 대해서 낮게 3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건축물대장도 중요시합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향을 해 주셨으면 향후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될 때 노후도에 대해서 조금더 업을 시켜줌으로써 그런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심의가 끝났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요?

조규화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엊그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한기홍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어렵습니다마는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충돼야만이 우리 관악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난곡지구 경전철 GRT 사업이 곧 시행됩니다마는 그쪽 이면도로는 불가피하게 상가가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분담금 폐지문제하고 그 지역 준주거지역이 확대가 돼야만이 제대로 된 상가기능이 되지 않느냐, 서울시 최초로 경전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지역에 상가기능이 제대로 돼야만이 서울시에서 또 기타 외부에서 거기의 사례로 견학을 올 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또한 상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세금도 거둬들이고 또 상인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확대방안 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난곡 쪽으로 준주거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의 지도 아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준주거지역 확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곡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통과되는 지역에 지구중심단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고 좀 부족한 거는 우리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거기를 한 번 다시 경전철이 공사가 시행됨으로 해서 확대되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를 지구단위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세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신림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에서 차질이 있어서 지연돼서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미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보면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지정이 지연되어 금년 내 원인행위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도에 거기서 예산배정이라든가 그때 법 제정을 입법화 해 가지고 청문회 하는 이런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입법화를 빨리 시행했으면 서울시에서도 후속조치가 빨리 따라 가지고 예산이 바로 지원됐을 텐데 그 입법화 청문회 과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법만 시행하고 우선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당초에 우리가 1월달쯤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늦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건축과 순서이나 공원녹지과장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가 오늘 2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빨리 좀 끝내고 현장에 안내 겸 해서 제가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주차장 사용료, 그 다음에 매점 사용료 이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점하고 주차장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수료는 어떤 걸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수료는 사실 관악산폐기물수수료인데요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만 여기 58만원 잡힌 것은 2004년도 12월 31일날 징수한 것은 2005년도 1월 업무가 시작될 때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수수료는 관악산폐기물수수료가 2004년도 끝나면서 12월 31일 받아졌던 것을 2005년도 1월에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매점 있죠, 그 매점이 현재 지금 공개입찰로 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공개입찰이고, 일부는 수의계약입니다. 조그마한 매점은 수의계약이고, 큰 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수의계약은 기준이 어떤 게, 평수에 의해서 아니면 임차료에 의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평수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애당초에 관악산을 정비하면서 소규모 뭐 한 평 반 이걸 공개입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소규모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구권이 있고, 거기 관악산에서 잡상인 하다가 이쪽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휴게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근래에 와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영세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숫자가 많아서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합을 해서 앞으로 그게 되면 층별로 해서 공개입찰할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통합을 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층별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요. 왜냐, 이게 공개입찰로 돼 있냐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출발할 때 1.5평짜리 가지고 무슨 공개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100몇 명이 처음에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구자들을 하나씩 점포를 위탁분양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왔는데 그 1.5평짜리 전부다 100몇 개를 공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영세업자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그것을 층별로 공개로 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소규모는 수의계약을 했고 대규모는 공개입찰로 했다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단일화가 돼서 확실히 해야지 어디는 수의계약하고 어디는 공개입찰하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규모가 작더라도 뭔가 투명성있게 할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세입을 관악산매점이나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악산매점이나 주차장은 과거에는 주차장은 전액 구 세입 잡고 매점은 5 대 5 시 세입, 구 세입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다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점은 5 대 5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는 전부다 시 세입. 주차장도 금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액 시세입니다. 그래서 구 세입은 하나도 안 잡습니다, 이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뭐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인데 그런 시 세입을 다 주는 대신에 우리는 시로부터 유지관리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 보조를 못 받은 것도 관악산 위탁수수료를 전부다 폐기물수수료를 받고는 전부 구 세입으로 잡고는 시 세로 안 잡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비 하나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관악산이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관악산폐기물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매점 위탁료는 전부다 100% 시 세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총 수입이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인데 50 대 50입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구비 토털해서 2005년도에는 2억2,000만원 수입된다 이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1억1,000만원은 구 세비고 1,100만원은 시 세비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다시 재개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기간이 남았습니까 2006년도에? 금년에 계약한 사람들이 몇 년 계약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매점이요? 매점이 금년에 끝나면 다시 계약이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6년도에 이미 입찰봐 가지고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한 번 연기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2005년도에는 구비는 1억1,000만원 수입이 잡혔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가 잡혔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억9,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9,000만원, 구비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매점사용입니다 매점만. 주차장은 별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말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매점만 1억9,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9,000만원, 구비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금년에는 시비 전액 준다니까요. 2억2,000만원이 작년까지는 50 대 50으로 시 50 우리 50 해서 나눠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0% 시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이 들아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다 납부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안 잡힙니다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원인이 뭐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인이 아니고 시 재산입니다 이거. 시 재산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50 대 50으로 했다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과거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유지보수 그래서 안 내주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전액이 금년도에 1억9,000만원이라고 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9,000만원인데 물가상승이나 모든 걸 봐서 오히려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건데, 그대로 임차를 하는 건데 1억9,000만원으로 줄은 이거 한 3,000만원이 줄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차이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택근 씨가 점유하고 있는 그 매점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에 못 올라옵니다. 거기는 2003년도 4월달에 우리가 취소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소송이 걸려서 9월 7일날 마지막 명도집행이 끝났습니다. 3년 가까이 해서 소송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세입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수납 2,000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취소된 상태에서 점유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물려놓은 겁니다 변상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점포가 지금 비어있는 게 있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비어있죠. 엊그저께 명도집행을 했습니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다시 위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방을 비워줘야 다른 사람 임대가 들어오는데 방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엊그저께 법원 집달관시켜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9월 7일날. 엊그저께 바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1월부터 벌써 거의 한 1년 간을 우리가 임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대신 그 사람한테 변상금이라는 걸 물립니다 변상금.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변상금으로 물리는 거거든요.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수준으로 봐서 한 3,000만원 얼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제기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서부터 변상금을 물린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소송 승소하고 관계 없이 무단사용이 되거든요 관계 없이. 우리는 취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졌기 때문에 우리 취소가 정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엊그제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다 물린다는 겁니다 불법점유죠 그게. 그때 당시 취소했을 때 바로 방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단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업은 안 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영업은 못 했죠. 그 사람도 영업도 안 하고 우리도 못 하고 그래서 변상금 물린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집달관 시켜서 물건을 다 끄집어 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만 별도로 지금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제 해야죠.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 대한 짐정리라든가 모든 게 남아 있는데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다시 위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변상금에 한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재산의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셨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재산조회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쫒아낼 수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명도소송으로 우리가 한 거거든요, 말로 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명도소송해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엊그제 강제집행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변상금은 받기가 힘들어진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최선을 다 해 보지만 엊그저께 조회한 결과로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매점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일단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자가 제3자한테 재임대는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박택근이가 그래서 취소된 거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재임대 할 수 없는데 재위탁을 줬어요 자기 멋대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냥 임시로 준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건 안 되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사전에 업주가 바뀌면 벌써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시킨 거죠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누구를 시키는 거하고 이름을 완전히 사고 팔고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택근의 경우는 완전히 이게 넘어갔어요. 재산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돼서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악산은 우리가 주차장이나 매점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세입을 잡을 수가 없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 세입 잡고 그 대신에 시 유지관리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유지관리비는 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산의 규모가 있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다 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주는데 과거에는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대로 주차장 세입 받아서 주고 구 세입 잡고 안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남의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관악산이 관리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금년부터 얼마를 우리 관악구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경상적 유지관리비가 7억원이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억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7억원이 나와요 지금. 그 외에도 이것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경상비 말고 일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더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딱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곁들여서 많이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6쪽에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일용인부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건 왜 별도로 돼 있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에 일용인부임은 쉽게 말하는 상용을 말하는 거고요 - 1년 열두 달 계속 쓰는 상용 - 정년이 갖추어진 그런 상용을 말하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매년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3개월, 4개월 사역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억4,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억4,600만원 불용처리 내용은 예산대비 해서 전체 따지면 약 5% 정도 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0.7% 정도 - 우리 구청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데 따라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끝에 조금씩 남는 자투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잔액 0.6% 이렇게 해서 2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위에 서울시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년에 현장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조규화위원

이전에도 좀 정리가 됐다가 근간에 와서 다시 천막 돔으로 쳤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제 다 철거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철거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일부 주민들은 공평성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예산도 없는데 내년 공원으로 확정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불법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강력한 경고를보내야만이 자진철거 하려면 나중에 공사시점에 가서는 결국은 이런 장비 들여서 철거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든지 해서 우리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러한 불법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림본동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신림본동 무슨 공원?
동식

장동식위원

놀이터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말씀이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관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원은 공원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지하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하는 과정에서 지상 공원 나무를 베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협조부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사업시행이 유보만 돼 있는 상태지 완전히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엊그저께 교통행정과에 조회해 보니까 아직도 백지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만이 현대화를 하든가 할 건데 아직도 그 상태로 유보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그 공원 주변하고 공원 내에 정비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과장님 거기 현장답사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휀스니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니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도저히 주차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가꾸든지 예산투자를 할 건데 이것이 결정이 안 나니까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회를 한 거예요. 조회했더니 그건 아직도 백지화가 안 됐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 바로 집행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8,2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7,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8쪽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38쪽 민간위탁금을 8,22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을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소요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 민간위탁은 장위원님 그때 잘 도와주셨습니다만 관악산 잡상인 단속하라고 5,000만원 주신 거하고 간이화장실이 우리가 52개가 있습니다. 그거 전문용역업체한테 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3,200만원 해서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차액입니다 입찰차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도 관악산 잡상인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년까지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현재 용역회사에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 계약이 끝나면 향후 우리 구청에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단속을 할 건지 대안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는 못 한다 해서 전업할 때까지 해야 돼요, 손 뗄 때까지. 내년까지 한 번 더 할랍니다 지원해 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 게 1년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년은 예산이 부족해서 1년 못 하고 성수기를 중점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봄철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240일간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이 구비를 얼마나 보태주실런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내년에도.
동식

장동식위원

이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 잡상인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됐을 거고 해서 그 용역을 5,000여 만원씩 해서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장사하던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별도의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법은 우리가 장사하던 그 지역에다가 철조망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장사를 꼭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안 해야지 거기 막아놓으면 또 다른 데다 자리 잡거든요. 넓은 천지에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그 자리를 못 하게 더 막으면서 다른 데서도 못 하게 양면작전을 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만 더 하면 아, 여기는 이제 아예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이 내년되면 2년인데 2년 안에 전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사를 못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 화장실비가 약 3,500만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2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200만원인데 화장실이 우리 관악산만 위탁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전체가, 장군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전체 52개예요. 이동식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약품 넣고 빼내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전문 용역회사들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약품도 넣어 주고 빼내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청소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 정도 용역을 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다 3,200만원에 연간 계약을 해준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입찰을 보았더니 조금 차액이 나는 것이 아까 그 불용액 조금 남는 거 그런 차액이 있고 하여튼 3,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은 52개에 우리가 3,200만원을 연간 관리비로 용역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줬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화장실 관리 쉽게 얘기해서 청소나 점검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나갈 때 우리가 다 따라나가지 않습니까, 입회하고 바꾸고 하는 거 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화장실이라는 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청소를 한다든가 비품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용역회사한테는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거기 약품투여라든가 뭐 뭐 하는 거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특허라고 그러죠 특허. 특허를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3,200만원은 화공약품을 써서 발효시킨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청소나 모든 거기에 비품이란 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필요하면 청소는 우리가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이런 게 항상 비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장지 예산이 상당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야 우리 인부들이 하죠. 고정배치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분들은 별도의 일용직이면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면 일시사역인부 노임을 다시 별도 지급되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용역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역은 전문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화장실만 청소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한 열두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히는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되고요, 이동식 말고도 고정식이 또 있죠 수거식, 사람 많은 데. 그것도 8개나 있어요. 매일 붙어서 하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이 52개라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이동식 화장실이요. 조그마한 것. 그것만 용역을 준 겁니다. 큰 거는 안 준 거예요. 그것만. 발효식이라고 그러죠. 발효실 화장실만 용역을 준 것이고 우리가 수거식, 지금 관악산 들어가다 보면 그런 큰 화장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동식 말고 고정식이 별도로 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관리해요. 그거는 수거식이기 때문에 다 빼가지 않습니까 분뇨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12명인데 12명이 쉽게 얘기해서 고정식까지 해 가지고 화장실 60개를 청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도 있고 상용도 있고 그렇게 일용은 보조차원에서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2명의 연 노임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보고 12명 계산하라고 그러면 금방,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주사라든가 알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금방 12명 인부들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거. 상용은 일년내내 쓰는 것이고 일용은 몇 개월 쓰다 말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동식

장동식위원

일용직은 상용근로자가 일용직이라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근로자가 통상 보면 과거에 방범대원 하던 분들이 우리 관악구청으로 넘어와서 9급부터 기능직이고 방호직을 줬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기능은 우리 공무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부하고는 구분을 하셔야죠. 우리가 기능직으로 방호원, 그러니까 상용은
동식

장동식위원

일용직이 있고 일시사역인부 그거 2개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용인부는 1년 열두 달 계속 고정으로 쓰는 인부고요, 일용인부는 성수기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인력시장 같으면 끌어다가 몇 명 쓰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청소는 인부를 쓸 수가 없죠, 1년을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용이 끝나면 또 상용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지 꼭 일용만 넣어라, 상용만 넣어라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기 쉽게 하는 것이지.
동식

장동식위원

일용직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은 일당 5만원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만원에 그러면 한 달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평균 20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안 시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120만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00만원도 안 됩니다. 한 90만원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자부담 이런 게 다 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용은 우리 공무원처럼 월급으로 계산 나갑니다 그것은. 그건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공무원들 나가는 식으로 다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저도 갑니다. 갔을 때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해요. 보통 불량한 게 아니고 또 화장실에 가면 모든 거울이나 비누나 악세사리가 제 떼어져 있고 화장실 안에 가면 화장지 걸이도 없어요. 화장지 걸이도 없다고요. 또 화장지 자체도 없고 화장지 걸 수 있는 고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점검을 하는 거냐 본위원이 질의했고 청소하는 분들의 노임도 보통 나가는 게 아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 화장실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산 속에 이동식 화장실이 한 이틀, 삼일에 한 번씩 가면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악산 통상적으로 고정식 화장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통상 신림사거리 봉도주차장 있는 데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신림사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것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자꾸 공원녹지과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악산에 있는 것만 보세요. 관악산 공원에 있는 것만 보세요. 다른 데는 보지 마세요. 다른 데는 청소환경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다 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악산이나 장군봉, 까치공원 이런 공원을 말씀드렸지 일반지역은 청소환경과입니다. 우리는 공원시설로 보고 관악산, 장군봉, 까치산 이런 거 이동식 화장실 그런 거는 보지만 나머지 일반지역은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하고 관악산 보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화장실에는 계속 휴지가 걸려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가. 그건 자신합니다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산 올라가는 데 화장실 호텔로 짓는데 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 보세요, 얼마나 깨끗이 잘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정말로 열심히 심의받아서 시범적으로 아주 수준높은 화장실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그거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산 속에 화장실을, 아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화장실 깨끗해서 기분나쁠 거 없잖아요. 어쨌든 화장실 들어가서 깨끗해서 기분나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 했다고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따다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면 뭘 잘하겠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다는 것은 아닌 건 아니지 분명히. 과장님 바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의문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얘기가 아니고 봉천11동 180번지 위에 군인아파트 물탱크 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개설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개수 펌프장 위에?

박현식위원

예, 물탱크 위에다가 어린이놀이 시설을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휀스가, 휀스를 공원 밖으로 쭉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휀스 바닥뿌리를 잘못 심어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놨는데 40㎝ 이상 움직입니다 지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휀스가요?

박현식위원

예, 휀스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땅이 굳은 데다가 콘크리트 치고 파이프를 박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흙을 우선 붇고 그냥 파이프를 박는 바람에 힘이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멘트를 하지 않고?

박현식위원

아니 시멘트는 조금 했지 과거. 그런데 그게 굳은 땅이 아니고 새로 한 거라서 힘이 없어 가지고 휀스가 금방 해놨는데 흔들흔들 해 가지고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그것을 좀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공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든지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관리야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죠.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인수를 합니다.

박현식위원

공사한 사람들 가기 전에, 손 떼기 전에 그걸 다시 좀 보수를 부탁드리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가 이렇게 휀스를 쳐놨는데 네모지게 보기좋게 할 수가 있는데 한쪽이 V자로 쭉 들어가거든요. 왜그랬는가 물어봤더니 땅 경계가 그래서 그런가 해서 제가 띄어봤어요. 그랬더니 땅 경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 거기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V자가 된 지점은 땅이 좀 꺼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똑바로 칠려면 흙을 돋구든지 축대를 쌓든지 그렇게 해야 할 수가 있는데 공사가 더디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공사 현장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는김에 좀 반듯하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V자로 쭉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잡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기구가 손상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망가진 데가. 그래서 시공한 사람들한테 그걸 해서 안전하게 고쳐 가지고 어린이들 놀이터가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명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때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박현식위원

그 시설이 오래됐다면 모르겠는데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시설이 고장나 있어요. 몇 군데가 나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공원에 관해서 제가 여쭤볼려고요. 공원에 요즘 시설이 바닥면을 개조해서 예전에는 모래가 전반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무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무판으로 하는 것은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또 요즘은 옛날에는 흙장난도 하고 놀아야 건강에도 사실은 좋은 건데 요즘 학부모들이 흙장난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안전하게만 해 주라 깔끔하게, 그래서 고무판으로 하는 것이고, 또 모래로 하다 보면 너무나 애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안전위주로 고무판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복례위원

그런데 안전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이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놀이를 통한 교육을 이루게 할려면 공원도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만을 위해서 고무판으로 바닥재를 형성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모래를 통해서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전과 깔끔하게 미관상 좋다고 해서 바닥재를 전면 다 고무판으로 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제가 몇몇 공원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아예 한마디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정반영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건의 비슷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놀이를 통한 교육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려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애들은 개구장이처럼 커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모래밭도 만들고 시름도 하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다르게 좀 잘못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 강아지다 뭐다 불결해지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요새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모래밭에 지켜서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오염상태를 몇 일 걸려서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도 고려하고 고무판으로 개선하는 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산해 낼 수 있는 모래놀이를 몇몇 엄마들이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고무판으로 한다고 하면 싹부터 잘라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모래를 관리하는 면에서 그런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모래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갖다놓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정말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한 켠에라도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면적을 다 할애는 못할지언정 설치해 두면, 일부러 유치원 교육에는 모래놀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한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교육에서는. 그런데 그걸 지금 공원을 폐쇄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켠이라도 설치해 둘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복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결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공원시설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는데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태위원

건의내용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원신설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림7동과 신림10동 경계지역입니다. 뜨란채아파트단지와 삼성산주공아파트 사이로 지번이 광신고 땅도 있고요 서울시 관악구 땅이 2필지나 있습니다. 4개 필지로 돼 있는데 한 1,000여 평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형상 계곡이 있어 가지고 통행에 용이하도록 하는 구름다리와 같은 유사한 그런 다리를 설치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구상이, 제 구상이자 또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며 숙원입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예상되는 변화는 삼성산 주공 아파트 1,824세대의 휴식공간이 다소 충족되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 주민화합은 물론 상호 경제적 이익 기대로 위화감이 발생하는 민심위화감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위화감이라 하면 뭐냐 하면 아파트 시세 변동에 따른 양쪽의 어떤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곡 경전철 개통 이후 신림10동 일부 주민의 이용도 향후에 극심한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검토하고 이런 것은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지서를 담당과장님한테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아까 양해를 구하셨잖아요, 세입·세출 건 외에는 서면질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어제 서면질의를 제출했는데 혹시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 소관도 있고 제 소관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 신과장님, 담당주사님 유능한 분들로 포진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미수납액을 합하면 꽤 됩니다. 내년에 우리 지방채를 50억원 발행해서 지금 신청사를 갚아야 이 돈만 다 들어와도 대단히 우리 관악구 재정이 나아질 텐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부터 과장님, 담당주사님 유능한 분들로 포진돼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를 짜내셔 가지고 미수납액을 거둬들일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오전 중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이 가산금도 없고 납기도 불투명하고 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나 체납에 따르는 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체납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대한도로 징수방법을 머리를 짜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각별히 신경써서 지혜를 짜 주셔 가지고 체납이 좀 많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번째로, 과장님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무소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건축경기도 없는데 항간에는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잘 숙지를 못 하고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뀔 때 설계사무소 및 일반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일반 주민들한테는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설계사무실쪽에서는 저희들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입법의 취지라든가 법령 개정내용들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빨리 알고 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움직여야 되니까.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담당주사님, 전직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시설부담금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별로 없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아주 많이 저조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명작업을 해서 저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만 우리 당 관계자들한테 강력히 이 법을 재개정해서 물론, 시설부담금을 안 내려는 건 아닙니다. 좀 소급적용해서 적게 해야만이 앞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집을 짓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전철 GRT사업 그 이면들은 불가피하게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제도와 또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관악구는 상업지구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돼야만이 재정이 열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전직원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저희 의회도 협조할 것은 진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느때보다도 과감히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순환도로변이 우리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재동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는 차량이 많아 가지고 관악구는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구라든지 준주거지역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관악구 공무원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 관악구가 피해를 보는 피폐현상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서라도 우리 관악구가 상업지구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돼야만이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관악구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전직원들이 합심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8쪽 세출결산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행강제금을 더 돈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3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고질적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행강제금의 성과금의 %를 따져서 포상금을 주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5%,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1%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억원을 받아들이면 1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2억원 내지 3억원을 받으니까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 포상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데 27쪽에 보면 불과 징수율이 14.7% 너무나 현저히 낮습니다. 이래 갖고서야 되겠는가?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이유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게 징수율이 낮은 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나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벌금이니까 그런 납기라든가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산금도 있거든요 납기 내에 안 내면. 그런데 이게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없고 포상금 관계는 일종의 체납을 좀 줄이기 위한 직원들의 상응한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도 못 되는 징수율이 과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체납액이 자꾸 많아지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규화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체납을 좀 줄이는 방법을 묘안을 짜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런 방안은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하여튼간에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독촉장이라든가, 재산의 압류라든가 등등 해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태위원

부족한 답변이지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