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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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3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6-09-14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05년도에 외국인 체류자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했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부를 발간했었나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4,000부 발간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영어 2,000부, 중국어 2,000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때 예산이 거의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걸 간략하게 묻고 싶은 거고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음식점, 본청 보건소, 고용안정센터 등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사실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보건소, 음식점에 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센터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상시적으로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관악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다른 안내책자처럼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이렇게 배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조금더 접근하기 쉽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빨리 접근하고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또한 이 외국인 안내책자를 만드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문제가 민원봉사과에서 다 관장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외국인 안내책자 이런 부분들에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잠깐 부연해서 요새 사회문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아니면 관악구 차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외국인들의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역에 살고 계신 아니면 잠시 체류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범죄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든 외국인들이 관악구에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책자를 발간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계신 어려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중국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이미 정책적으로 시작하셨으니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좀더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업무의 추진사안이나 계획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곳에 더 많은 책자를 많이 배부한다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요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님 혼자 문제를 인식했다고, 파악했다고 관악구에서 어떤 일을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만 세운다고 해서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어떤 오명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꾸 거론되는 관악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집행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96쪽에 사고이월비 기록물전산화 작업 9,800만원 정도 거의 전액 사고이월됐는데요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록물전산화 작업은 12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그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종이문서 디지털화 작업 산출기준 세목은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차이가 뭔지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 공기부족 사유가 뭔지 계약이 조금 늦게 된 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먼저, 사고이월된 9,824만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이 영구문서, 비영구문서 이런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 28일에 계약돼서 금년 6월 3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기록물전산화사업이 현재 영구문서에 대한 기록물전산화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록물전산화 쪽에 120만원이 잡혀있어요, 10만원씩 12개월 그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10만원씩 잡혀 있는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건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추진비인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월 30일까지 공기가 끝났으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지금 다 끝나고 검수과정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수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용화 되는 건 언제쯤인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검수를 해서 서울시 자료반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우리 구가 금년 6월 30일까지 49.2%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 정도 기록물완성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화는 100%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종이문서 디지털화 작업이 스캔 떠서 들어가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스캔 떠서 파일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월 30일까지 끝났다는 건 일부가 끝난 건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일부 끝났지요. 49.2% 완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반 정도?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7년 예산에도 또 반영합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이나 이후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근거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적으로 줄 수 없는 단체에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고 하는, 보조금 준 예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단체가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사례가 없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원래 과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 기준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 회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회원수 기준도 있고, 또한 1년인가 2년인가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몇몇 단체는 생긴 지 1년, 사업실적이랄지 그런 것도 없는 단체였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발이 됐었거든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2007년도부터는 일단 금년에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으면서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에 제외를 시킨다든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작년도에 관련 조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특정단체, 저희가 회의록이나 자료에도 어떤 부분은 일부분 단체이름까지 거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정이 맞지 않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는 의견서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이미 전달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결산서나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걸 회수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안들이 의회에서 더군다나 문제시 됐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단체들도 원래 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심의했던 목적이나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후에 집행한 증빙절차나 서류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참고하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감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앞으로의 일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2005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결산서에 이런 절차들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처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 결산서에 보니까 공립문고지원해서 6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몇 쪽.

김금희위원

102쪽 보니까 세출결산 해서 공립문고지원 해서 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02쪽 비고란에 보면 공립문고 지원이 있고요 쭉 앞쪽으로 보면 600만원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2005년도 얘기됐던 거는 예산이 이렇게 실적보고나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문고운영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이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동문고나 공립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27개 동 새마을문고에 따라서 지금 거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동이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문고운영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참 많이 서비스 되는, 복지차원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어른들의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전산화돼 있지 않은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거의 이 결산서에도 보면 600만원이나 지원됐는데 현재 문고를 얼마만큼 사고 그것이 현재 얼마만큼 남아있고 제대로 회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냐 하는 거에 대한 감사나 결과보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후에도 전산화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에서 작은 운영비나 책 구입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된 어떤 것들도 보고 주민들이 이런 복지서비스를 좀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선 각 동문고에다가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일단 구매해 주고 그러고 나서 전산화 작업은 내년에 전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의 문고들이 나름대로 특색있는 이름을 지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독상이랄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시상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물로 잘 평가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인데요 2005년도에 5%에서 3%로 대출이자가 낮아졌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5%에서 3%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낮아졌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이번 기회에 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생활안정자금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한테 광고하기 위해 5%에서 3%로 이자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사업장이나 이런 데 전세를 냈다면 전세보증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허가증인가요 인가증인가 이런 것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보증인을 안 세우면 어렵고, 보증인도 나름대로 심의해서 걸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돈이 필요해서 구에서 융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융자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융자한도액도 늘려주고 이자율도 낮춰주면서 2004년도에는 융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6건에 1억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폭을 넓혀주면서 2005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그 이상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라든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융자를 해줬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회수에 대한 확보방안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경우에 소득자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안정자금 즉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고지금액 범위 내에서는 소액이고 하니까 보증만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확정된다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작업도 사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변에서 보면 요새 인터넷이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게 발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보증 서 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증 서주는 사람은 아들한테도 보증 안 서준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무조건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융자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계약서조차도 전혀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그거로도 보증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하여튼 담보나 보증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회수가 덜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자금이 시행초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서 시행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증만 세워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납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아있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이라든가 담보를 없애면서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이미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나 계약을 한 실제로 돈을 다 지불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증빙이 된다면 그런 범위 안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걸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돼야지 홍보효과로 5%에서 이자를 3%로 낮췄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전혀 융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우롱하는 거고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자금으로 좀더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후에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도에 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구의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구민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이미 정리가 돼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유관기관 있잖아요? 파출소나, 소방서 아니면 우리 관악구청처럼 사설기관이 아닌 유관기관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현재?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일부 감면이라든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 유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전혀 할인혜택 없이 너무 많이 내게 한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할 때, 조례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할인혜택도 해주고 공적인 행사는 무료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호기관 간에는 협조 차원에라도 서로간에 좀더 많은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해 주시고,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집행에도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유관기관 간에 좀더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9,100만원은 뭡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각 동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규동위원

조금 전에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립문고 지원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같은 성격인데요, 101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책자를 구매하는데 소요하는 돈이고요, 102쪽에 있는 공립문고 지원은 문고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경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운영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규동위원

항목은 같은 도서구입비로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600만원 지출을 못한 게 있는데 이건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청소년 레포츠교실을 그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에 공선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5억2,500만원인데 이건 제가 다음 번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가 그 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녹색어머니회도 여기에서 보조가 되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녹색어머니회요?

이규동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안 되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옛날 명칭하고 좀 달라졌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돼 있었는데 96년 이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왜냐하면 보니까 담보를 꼭 제공해야만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지원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불용이 30억원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불용이 6,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30억4,500만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건 불용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지원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돈을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계속 회전되고 있는 거지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2005년 보면 3억4,0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놀리면서 일단은 목적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니까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놀리면서 융자를 조금밖에 해주지 않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보면 제가 2001년도부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8억3,000만원, 2002년도에 5억5,000만원, 2003년도에 2억1,000만원, 2004년도에 1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자율을 개선하면서 2005년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3억7,000만원, 2006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액에 비해서 나가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담보라든가 보증인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방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담보를 받고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걸 풀었을 때 부작용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항별로 가령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에는 꼭 담보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담보를.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95년도까지 그러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었을 때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에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러다가 96년도 이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담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전세금을 담보로 했을 때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은 96년도 이후에는 담보를 받고 융자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문제는 이자율이 아니에요, 이자가 5%에서 3%로 낮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5% 정도라 하더라도 비싼 이자는 아닌데 워낙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게끔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체납이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중에서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 중인 게 3,700만원이고, 고질적 체납이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체납된 겁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체납된 것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었을 때 보증인을 세워서 했을 때 그 이전에 체납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고 체납해서 결손처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돈을 운영하다 보면 결손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너무 무서워서 회전을 못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못 갚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냥도 주는데, 복지사업 차원에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저소득생활자금 해서 매달 생활안정자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학자금 같은 거 특히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지난번에 누가 학자금 물어봐서 주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은행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우리은행에 전화했더니 그것도 담보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쳐야 되면 조례를 개정하시고요, 정말 체납이 무서워서 운영하지 않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질적 체납 물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는 받아내야 되겠지만 정말 힘든 경우는 결손처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결손처분 관련해서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보증인한테는 1년에 두 번, 본인한테는 4회에 걸쳐서 계속 체납독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효에는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시효가 안 돼서 안 했겠지만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할 때 결손날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을 못 하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놀리지 마시고, 설령 여기에 단 몇 %라도 결손이 날 정도, 그러니까 체납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정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라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자금 회수문제와 연계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봉천2, 3, 5, 6동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한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홈페이지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홈페이지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서 1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산이 남은 금액을 보면 2,000만원 넘게 남아있어요. 같은 항목에서 굳이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세목이 달라서 전용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세목이 달라서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홈페이지가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 어디에 시스템이 있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서윤기위원

아니,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 말고 시스템 서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서버에서 구청 홈페이지도 서비스하고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자원봉사홈페이지도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서윤기위원

홈페이지 구축한 회사는 다른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저희 자원봉사홈페이지는 세일미디어하고

서윤기위원

세일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구축을 했다. 그러면 네트워크도 달리 돼 있나요? 다르게 돼 있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달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버도 다르게 돼 있고 망이 따로 깔려있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외주업체에 발주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구 홈페이지와 자원봉사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별도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서윤기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한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버는 같아요. 같은 컴퓨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인이 네트워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180만원 잡은 걸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이 180만원 잡혀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라 함은 전산망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망들의 연결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 항목 잘못 잡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획예산과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에다가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80만원이라는 돈은 새로 책정하지 않아도 총괄적으로 각 과별로 협의하고 협력하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라는 얘기지요.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전산팀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함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서윤기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 싶은 건데요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시고 유지보수하십시오. 각 과별로 이렇게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들게 되면 이중삼중 사중오중으로 들어서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홍보전산과인가요 이런 게 생긴다면 아마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적시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명칭을 확실하게 적시하십시오. 이거 틀린 겁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최초에 1억6,400만원 잡아서 190만원 사용하고 거의 전액 이월했습니다. 한 1억6,200만원이면 거의 불용인데요 뒤에 보면 사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계획변경 취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예산잡을 때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사용할 예산이었는데요 선거 시기가 도래돼서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청소년래프팅 해서 600만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 취소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도 있고, 사회진흥과장 소관 사항에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보상금 해서 350만원 정도가 계획변경 취소돼서 그것도 불용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공직선거법 저촉이 유독히 많은데 이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이 예산을 수립하고 행사계획을 잡을 때 선거법에 저촉될 거란 걸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공선법을 예측 못 한 것보다요 행사를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항상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이 매년 선거법 자체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유권해석이 그때 그때 강화되는 쪽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능한 걸로 판단했다가도 시기가 도래돼서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초에도 그럼 선관위에 질의했었나요 계획을 잡을 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작년 8월에 선거법이 강화돼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초에 예산잡을 때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답변온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법이 개정돼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사회진흥과에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건데요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한 해 건너 뛰어서 2010년에도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있으면 선거법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1억6,000만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물론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받 고 집행하시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예측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에 그 해에는 그 사업을 잡지 않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잡으면 불용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고.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후심사도 최초보다는 좀더 강화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그런데 실상 결산보고나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집행점검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에 뜬 걸 봤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방침을 받아서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행사가 끝난 걸 어떻게 실사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의 반영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을 했었을 때 회수문제라든가, 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차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그 단체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부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받고 심의를 해서 다시 결산까지 받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으면 그냥 통과되고 가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한 70여 개 단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집중적으로 실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 활용해서 감사도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사를 좀더 정확히 실시해서 문제성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환수 내지는 내년도 자금지원에 반영해서 지원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지원 건도 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악구에서 받고 있고 다른 데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근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2년이 경과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단체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에 어차피 실사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기간이 있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9월 8일까지인가 마감시한을 두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상시로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미처 모르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9월 8일로 명시하면 그때까지 접수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시 운영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이 자금은, 본 위원장도 옛날에 보증을 한 번 섰다가 지난 3대 때 무려 이자를 12%나 물면서 체납된 것을 다 갚았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정말 지역의 상권을 가지든지 어떤 사업을 할 사람들의 필요한 걸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상시 사용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니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년에 네 번하고 있거든요. 네 번이라면 3개월에 한 번인데 3개월에 한 번이면서도 접수기간을 거의 한 달여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받고 그러다 보면 집중적인 홍보도 우리가 소요되고, 집중적인 홍보에 따른 확대효과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상 심사를 하는데 건건이 생길 때마다 심사위원회 소집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감안했을 때 분기에 한 번이지만 3개월 중에 한 달 내내 접수기간으로 받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심사위원이 계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심사해서 결정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은행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은행에서는 담보에 관한 것만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심사는 어떤 명목으로 심사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해당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심사를 하느냐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가령 사업이 적정한 건지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보가 있어야 되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심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사후에 은행검토까지 끝나고 담보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여유있는 사람들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거 정말 적정한 사람도 담보 없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득계층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다만 이자가 싸다고 해서 이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율이 3%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제도 본 위원장이 예산전용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02쪽을 봐 주실까요. 자체사업 하단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억2,550만원이 당초 예산액으로 되어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무슨 명목으로 승인을 받으셨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이건 신림11동에 있는 신림체육센터 신축공사하면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억2,500만원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수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물품취득비 2억2,500만원을 왜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전용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설계변경에 따라서 자금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전용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관악구의 그러한 부분이 정말 문제예요.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이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용해서요. 이거 다 쓰지도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1억5,000만원을 전용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5억3,800만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용을 합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5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 마디로. 그 당시에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 되겠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1억5,000만원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음연도 이월한 돈이 5억3,800만원이에요. 거기서 1억5,000만원을 뺀들 3억8,000만원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1억5,000만원을 전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신림체육센터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고 있다니까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건축공사비로서 자금이 시비하고 우리 자치구비하고 합산해서 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5억3,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굳이 1억5,000만원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이월할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2006년도로 이월될 것 같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할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2005년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완료되면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금년 3월에 준공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연도 예산은 의회에서 몇 월달에 승인을 받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작년 2005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2006년 3월달에 집행해서 잔액이 제로인 상태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같으니까요 담당주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그러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예산전용을요 이것 또한 11월 1일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칠 그 당시 불과 한 달에 후에 심의를 다 그칩니다.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한 결산을 총무보사위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 직제상 행정관리국에 편입돼 있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결산기간 동안에 도시관리국에 있지 않았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 소속에서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도에 임시청사조사특위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특위가 끝나고 나서 총무보사위 소관 행정관리국 업무가 재무건설위 도시관리국쪽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년 10월 24일자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9월 말까지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나니까 10월달에 총무보사 소관을 재무건설쪽으로 업무를 넘겨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데 보면 총무보사 소관으로 보고돼 있지 않고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년도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재무건설 소관인 신청사추진담당이 다시 총무보사위로 넘어온 게 언제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금년 7월 13일자입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민선3기 때 마무리를 도시관리국에서 했고 다시 민선4기 때 행정관리국 총무보사위로 넘어온 거네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4대 때도 총무보사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결산서나 이런 보고들을 보면서 맥이 끊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위원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결산 시에는 총무보사위 소관 사안이 아니었고, 2006년도 예산심사 때도 총무보사위 소관 사안이 아니었고 그런 사안을 어떻게 보면 한 해 정도 공백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6년 이 시점에서 2005년 소관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산심사일까 우리 총무보사위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소관 사안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시점에서 업무를 알고 의회에서 결산을 보겠느냐 하는 미흡한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신청사 추진이 원래 기금이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만든 것이 언제였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4년까지는 기금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금으로 하고, 조례를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전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들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25쪽을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용에 보면 1억4,650만원이 임시청사 제2별관 임대에 따른 비용 확보비용으로 전용이 됐어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건 전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전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요?

김금희위원

배경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적절했냐 이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당시 문건의 상황을 보건데 임시청사를 본관과 별관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공간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별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임대료를 당초 예산에 산입하지 못한 관계로 적립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단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신청사건립추진 소관 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게 된 이유는 기금처럼 사후에 간주처리나 집행을 다 하고 사후보고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최대사업을 하는데 부적절한 방법이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특별회계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에 특별회계로 보고하지도 않고 예산을 제2별관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에서 쓰는 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1억4,6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임시청사조사특위가 9월 말에 끝났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을 재무건설위로 넘기고 의회에서 특위 한 사항인데도 결산 시에도 그 결산서를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안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마다 계속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예산부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하는 첫번째 감사요구사항을 했었는데 그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예산으로 717억원이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815억원으로 증액됐었어요,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 차이만 해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면 10월 말경이니까 그래도 2004년 시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2005년도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서 좀더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914억원으로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실적 보고하는 것도 2005년 11월 10일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억원 가까이 총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815억원에서 914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예.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815억원은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낙찰돼서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었고요, 914억원은 향후 사업이 최종 마무리단계로 접어들 때까지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준공 때까지 법적으로 상승될 거까지 감안된 상태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에다가 사업비 증액요구를 해서 더 타오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1,000만원, 2,000만원 공사도 아니고 관악구의 최대 공사인 당초에 717억원도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서울시와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는 부분들이 717억원으로 원래 심의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업진행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행정감사에서 예상할 때는, 어차피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815억원을 총공사비로 예상했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2005년 11월 10일경에 업무추진실적 보고하는 내용에는 914억원이에요. 구멍 가게도 아니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815억원이 확정된 단계는 2005년 4월달에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었고요, 914억원이 된 것은 그 이후 연말에 업무보고 당시에 계상된 금액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사업비까지 감안해서 고려된 금액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달은 아니고요 몇 개월 기간이 있었지요.

김금희위원

아무리 몇 개월이라도 원래 717억원에서 815억원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717억원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건데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미 조사특위를 했기 때문에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조달가나 이런 걸로 해서 815억원으로 했다면 815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증액됐고 지금 2006년도 현재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914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914억원 속에는 제가 속내를 말씀드리면, 건축비만 관련해서 따지면 사실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려야 될 사항이 건축비 이외의 경비가 저희들 추산으로는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측 추산이. 그게 뭐냐면 OA사무기라든지, 싸인몰이라든가 건축비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시에다가 어필해서 같이 받아보자는 의미로 최종사업비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914억원 속에는 우리 내심은 OA사무기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15억원 속에는 그게 없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815억원에서 914억원으로 40억원은 건축비 이외의 경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60억원 가까이는 어떤 내역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금액은 아니고 향후 변경의 소지, 유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드려도 간단합니다.

김금희위원

구두보다 저도 서면을 보고 싶으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지금 어려운 중에 서울시하고 어차피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 건축비를 서울시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717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예산이 거의 200억원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확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재는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내년도 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의 생각은 717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달에 717억원 매칭펀드 50%에 대한 금액 정확하게 50%가 시에서 교부됐습니다. 지금 적립된 상태고요, 우리 구에서도 50% 확보됐고요. 초과된 금액이 22억원 확보돼서 금년도 말까지 이자발생금을 추정해서 약 800억원 가까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그러면 향후에 815억원에서 건축비를 추산하는 내용이 50억원이 되는데 65억원이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717억원에 대한 50%를 종결한 상태로 50 대 50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일부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을 사업비에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른 대안사업으로서 특별교부를 하도록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안 주는 거지요, 못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50 대 50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다 받아왔고요.

김금희위원

원래 717억원에 대한 50 대 50 그 약속은 지켰다, 더 늘어난 200억원에 대한 부분은 50 대 50 매칭펀드한 현재로 할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난 2005년도에도 그랬고 걱정하지 마라, 50 대 50으로 분명히 받아온다 그런 약속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약속도 못 지켜졌고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늘어난 예산까지는 매칭펀드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못 했는데 지금 717억원은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증액된 부분이 81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8억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100억원이라고 본다면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과 향후 발생될 50억원 그래서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0억원과 50억원 그걸 2분의 1로 나눴을 때 약 75억원이 되겠지요, 시비분담금 75억원 우리 구 부담금 75억원 그런데 여기에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어떤 형태든지간에 이자수입 발생이 내년도 사업종료 시까지 약 6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몇 차례 건의드려서 30억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시의 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생된 부분이. 그래서 75억원 중에는 실질적으로 30억원은 우리한테 온 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4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4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세 차례 가서 실무팀장들과 면담도 했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나름대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려서 물론 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장님도 면담하시고, 또 실무부서인 행정과에 면담을 해서 이건 구두언약이긴 합니다마는 관악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건립사업비는 종결하되 다른 특별한 사업으로 신청하면 나름대로 반영해서 고려해서 충분히 배려하겠다라는 언지를 받고 현재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결론은 50 대 50 끝까지 잘 받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 못 얻어낸 거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업할 때 좀더 도와주겠다, 신청사 얘기는 그만 꺼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참으로 관악구에 재정도 없는데 50대 50으로 끝까지 될 줄 알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특별회계로 쓸 수 없는, 안 쓰고 아껴서 신청사 짓는데만 써야 될 예산들을 너무 많이 전용했어요, 2005년도에. 그렇죠? 임시청사 관리비니 이런 거까지 전부다 신청사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분은.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일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을 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잖아도 제가 새로 부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는 일반행정관리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고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관리비가 지출되도록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이 관악구청 신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신청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도 많이 제공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기대할 수도 없고 구민들은 오히려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구민들이 누려야 될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관악구의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노력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50 대 5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못 받는 거라면 내년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타격받는 것은 선출직으로 된 관악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이 힘든 거 아닙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감합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구민들한테 모든 고통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되는 거고 구민한테 이런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런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2,890만원 사용된 게 있는데요 신청사 기공식 때 사용됐는데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부대비로 2,000만원 썼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지요?그러니까 예산서 자체는 플래카드, 애드벌룬, 음향, 의자 이쪽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0만원 돈은 장갑, 테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큰 항목을 거기에다 쓰는데 네 가지면 장갑이 하나에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닐 거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대형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협조받아야 될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찰관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략 3,000만원 돈이 실제 행사로 쓰였던 거는 거의 1,000만원 정도예요. 890만원 이 정도인데 3분의 2 정도는 부대비로 사용됐는데 명목이 약간 불투명한 내용들입니다. 전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거고, 일단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인데 이후에 예산수립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문제는 물론 행사 관련해서 이 정도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사비 중에서 행사와 관련된 용역비 말하자면 그때 행사를 진행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비가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그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비라면 행사기획했던 데 그 쪽에 들어간 건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대략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용역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600만원이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2,6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비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안 들어갈 텐데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음향이라든지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나간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예산은 2,890만원인데 용역비가 2,600만원 들어간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그 용역비에서 사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행사부대비로 썼을 때 산출근거로 세목을 잡을 때는 장갑, 오색테이프 해서 2,000만원이 아니고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갔으면 가장 큰 항목을 그렇게 쓰면 그쪽으로 들어갔구나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네 종목이면 장갑이 500만원 들어가고 오색테이프가 500만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써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공식하는데 3,00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동원했을 때 얼마만큼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공식 관련해서 한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전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부족한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최대한 긴축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구민의 날, 관악산 철쭉제 행사를 병행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사 부지에서 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신청사 부지에서 구민의 날, 기공식, 철쭉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것이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용역행사가 결국 겹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당시에 용역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일부 우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제외되고 지원이 됐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 신청사 부지에서 했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민의 날이나 철쭉제 했을 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그 당시에 용역비 이전에 잡혔던 것만큼은 축소해서 잡혀져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와 한꺼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중지원이 됐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3개 내지 4개 과가 통합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체크가 됐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장소는 같은데 기공식, 구민의 날, 철쭉제 이건 다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파트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관련해서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용역비 지출이 없었다는 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문화공보과나 총무과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한 것으로,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관련해서 아까 용역비로 장갑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쪽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대략 정리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용역비에 대한 지출내역.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하고 중복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됐고요, 신청사기금에서 계속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사용됐던 건 이미 집계가 돼 있을 거고 향후에 사용되어져야 돼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지방채까지 50억원 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게 어떤 사업에 쓰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면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수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자치단체에서

서윤기위원

자치구 수준에서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자치구 수준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복지향상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서윤기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구 수준에서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문제가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인 것이겠지요. 그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재원이지요.

서윤기위원

재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악구에서 단위사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사신축이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대형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론하고 좀 배치가 되네요. 가장 중요한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사업에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거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을 중심에 두고 주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감독관 70명, 명예감독위원 3,000명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을 위촉해서 주민참여를 독려코자 했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 내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 그동안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뚜렷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그것도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네의 조그마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에도 동네 주민들에 직접 참여해서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3,0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직을 주어놓고서 그런 의견수렴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 강제동원 내지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독관이나 명예감독위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당초에 받았던 방침을 일부 변경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물론 감독관은 나름대로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한 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할 것이며, 감독위원 3,000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청사를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관악구의 홍보사항을 전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청사를 짓는다라는 홍보요원 측면에서의 감독위원이었지 특별히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현 단계에서 모아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없애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혹자는 우리 관악구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져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일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98년도부터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물론 조금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는 표현인데 60억원 정도씩 적립해 왔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자유치같은 사업방식을 고려하고 급히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본위원은 합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좋고 지하철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 시점에서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할 의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요 지금 현 입장에서 제도적으로나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서윤기위원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했었을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초창기 계획단계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심각히 고려해서 재정도 고려하고 이용도 편리한 측면으로 생각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계획변경을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민자유치에 대한 얘기가 초창기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문제였고요 지금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신청사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신청사사업입니다. 관악구 재정이 이런 상태에서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분들도 심지어 계십니다.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집행된 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규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년도는

이규동위원

총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은, 2006년도까지

이규동위원

2006년도까지도 좋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6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이 739억원입니다. 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예산적립만 739억1,000만원.

이규동위원

우리가 내년까지 갈 돈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200억원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이 차액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914억원에 대한.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739억원인데 이자분이 약 60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790억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간단히 800억원이라고 보시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수한 건축과 관련된 사업이 865억원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65억원 정도가 더 마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65억원만 반영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는 또 별도로 마련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되겠네요 한 40억원 추가로 들어가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100억원,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아까 기공식 문제, 먼저도 주민감독관하고, 명예감독위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공식도 참 그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구민의 날 행사이다 뭐해서 인원동원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비가 와서 우비까지 날라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알만하네요 돈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철쭉제 행사로도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 좀 줄여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절감요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반영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매번 예산전용 관계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쪽에서도 동료위원께서도 1억4,650만원을 전용하였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1억4,650만원을 전용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집행하는 단계에서 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간에 전용을 한 건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것을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글쎄요, 부족한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과에서 업무하시는 걸 보면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유념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상적경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10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연도에 이월됐다는 말씀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아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0억3,8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4,650만원을 전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에 대해서는 잔액발생 사유가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하고는 좀. 결국은 일반운영비를 집행한 이후에 발생된 다시 말해서 전용한 이후에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전용은 먼저 집행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잔액을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자수입이라서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전용 이렇게 쓰는 거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 습관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습관이 돼 있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1억4,600만원 전용해서 쓴 거 같은 목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계획성없이 집행해서 전용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담당관 직전에 근무하셨던 과장님 누구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으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서원빌딩에 우리 사무실을 긴급하게 계약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전용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안 하고 기금으로 했으면 전용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와서 전년도에 예측을 못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사무실이 늘어나서 발생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아주 좋게 잘해 주셨어요. 뭘 잘 했느냐, 구청장이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쓴다고 하셨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청장이 임의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입법과목만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그러한 부분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절대 경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의 신축성입니다. 이건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법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입니다. 행정법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요. 전용을 할 수 있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해야 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행정과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회에 앞으로 세목별로 할 거 없이 그냥 대충 틀만 맞춰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될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목 간에는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안단 말이에요, 목 간에는. 장·관·항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이 전용입니다. 이용하고 다른 것은 이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목 간 전용이 아니고 입법과목이고 입법과목 간에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매번 무슨 말씀드리면 답변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하시든지, 추후는 이렇게 안 하겠다든지 답변해 줘야지. 매번 양해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안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필요불가결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연히 해야 된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용해서 그냥 쓰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후승인도 안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후에 승인도 안 받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전용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사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냥 전용해서 집행하면 그만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전용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세세항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거 없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지, 사용하면 되지, 집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래서 법상에도 전용사항이 분명히 밝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행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이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원칙대로 한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원칙대로 1억4,600만원을 전용해서 써야 된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원칙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게 10억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0억원이 남아있다고 해서 또 어디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진 과목이 있습니다, 그 연도에 편성된 과목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돈이 10억원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대신 쓸 수 있는 과목에서 전용해서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바로 과장님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법상 물론 전용할 수 있어요, 전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풍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하여튼
태동

김태동위원장

무슨 법적으로 전용해야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양해고 그것이 무슨 답변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행정과목에 대한 전용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아요, 1억4,600만원 전용해서 임대료 부족해서 썼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10억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전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고 단체장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용도가 전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거 외에 사용할 부분이 생겼다면 이건 반드시 전용사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용의 사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전용사유가 사무실 필요사유가 발생해서 새로 계약하는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직원들이 가서 근무는 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초예산에

박화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당시 예산 48억원에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48억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39억원이 돼 있어요. 39억원이 돼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4,600만원을 꼭 전용해서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용도가 지정돼 있었다는 얘기지요. 1억4,000만원은 서원빌딩이라는 사무실 얻는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전용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요.

박화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보사위원장이 예산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지금 전용을 왜 했느냐,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사전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이 잘못은 전용은 안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또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지금 입법과목, 행정과목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우리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행정과목은 뭐냐면 밥을 짓는데 의회에서는 10억원을 주는데 그 내에 행정과목은 마늘을 사든 파를 사든 그 부분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지요.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원빌딩이 됐건 동원빌딩이 됐건 사전에 관악구청 공무원이 몇 명, 무슨 과 몇 개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사전에 예측했으면 이런 거 하나도 필요없는 거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없는 건데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맞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측을 못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전용은 예측을 잘해서 하지 말고, 하게 되더라도 극소수에 하라는 법취지예요. 그게 행정과목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작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게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사고이월과 전용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로 돼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게끔 법적으로 터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는데 행정예측에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갑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써야지요. 그러나 행정과목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이 우리의 예산을 의결해 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라, 전용을 최소화하라, 행정예측을 잘해서 잘해라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 유념을 하겠고요. 그러나 법적인 사항은 터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 터줘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행정예측을 해서 최소화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전용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 당시 담당관이시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도 그러한 고자세로 답변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안다 이거예요. 모르면서 질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점점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문제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더이상 재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해도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몰라서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해야 됩니다. 계획성없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거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께도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국장께도 어제 질의과정 중에 자료를 요구했었고, 이후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행정관리국장이 아니셨고 현재 행정관리국장이시기 때문에 관악구의회에서 신청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보고서 채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 부분들을 사용금지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하는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회계질서나 재정운영을 문란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 또 예산심의의 권한이랄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위보고서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중간회신한 내용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조사과정 중에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파악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소관은 여기에서 심의만하지 행정관리국장 통제가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최고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쪽의 감사사항과 우리 위법부당한 사항이 상충돼서 처리가 잘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조치가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처분을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처분한 것이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경하게 했다든지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이중적 처벌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죄는 두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결과가 내려오면 총제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것은 또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께서 고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감사원의 중간회신 내용도 있지만 위법부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사실을 직시하시고 꼭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오면 명확하게 처분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로 봉천6동장에서 청소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태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226억5,927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1억5,542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03억8,214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7,328만5,000원으로 1억5,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1,528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1억8,029만9,000원으로 600억6,649만5,000원을 집행하고 39억2,647만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8,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거 자치구비 확보를 위하여 550만원을, 구립봉천2동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사유로 75만원을, 청소환경과 소관 분뇨및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00만원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로 5,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8,710만원은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공사비 3억5,923만3,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 보상지연으로, 구립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9,902만3,000원은 부지매입비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신림4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9,000만원은 시장측 분담금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환경과 소관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비 1억4,750만원은 2005년 상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조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총 33억8,285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910만원은 계약상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구립난향어린이집 신축비 2억1,248만2,000원은 사업부지가 경전철사업구간 편입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구립봉천2동경로당 신축비 1억6,023만6,000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구립봉천1동경로당 신축설계 용역비 3,006만9,000원과 구립신림1동경로당 신축설계 용역비 3,179만5,000원은 절대 공기부족 사유로, 청소환경과 소관 청소살수차 구매비 7,993만3,000원은 조달 구매기간 부족으로 총 5억4,361만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집행 잔액은 61억8,733만2,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예산이 21억9,351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5,003만9,000원, 예산절감 부분 1억5,130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8,238만8,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1,0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현년도 예산확보액은 309억1,403만4,000원으로 268억689만6,000원을 집행하고 23억6,340만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4,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확보액은 37억6,866만9,000원이며 37억6,862만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의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악구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환경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5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8억4,398만4,00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4,294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1,167만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7,52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1억6,998만6,000원은 구립덕진경로당 신축에 따른 임차건물의 전세보증금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액은 36억713만5,000원이고, 청소환경과 소관 임차보증금 4억4,500만원,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대여금 6억3,701만7,000원으로 채권 총액은 48억5,91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226억5,927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1억5,542만8,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3억8,214만2,2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이고, 미수납액은 27억7,328만5,9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5,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1,528만5,95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4억1,442만5,250원으로 15.9%, 고질적 체납이 4억9,778만원으로 1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6억3,505만700원으로 62.5%, 거소불명이 6,803만원으로 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구 전체 2,395억723만3,000원의 9.5%이며, 세입예산 현액의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이 17억4,196만5,000원으로 7.7%,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209억1,731만2,000원으로 92.3%이며,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 현액 226억5,927만7,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03억8,214만2,290원으로 90%로 수준으로 예산편성 추계목표에 미달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고질적 체납 및 무재산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또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도 12%로 전년도 4.3%보다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현액은 701억8,029만9,000원으로서 구 전체 2,395억723만3,000원의 29.3%이며 이는 전년도 25.7% 대비 일부 상향된 것으로 사유로는 이월사업에 의한 전년도 이월액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의 85.6%인 600억6,649만5,150원을 지출하고 5.6%인 39억2,647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인 61억8,733만2,8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별 내용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21억9,358만4,000원으로 35.5%,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5,003만9,460원으로 25.1%, 예산절감이 1억5,130만1,410원으로 2.4%, 예산집행 잔액이 20억8,238만8,930원으로 33.7%,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001만9,030원으로 3.3%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로 전년도 13.5% 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 6.4%를 일부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33억8,285만6,000원으로 사회복지과가 구립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건 등 3건에 17억4,535만6,000원, 지역경제과 신림4동시장 환경개선사업등에 14억9,000만원, 청소환경과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에 1억4,7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5억4,361만5,020원으로 사유별 내용은 절대공기부족등 기간부족이 4건 3억203만3,020원, 준공기한 미도래가 1건에 2,910만원, 기타 1건 2억1,248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에는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억2,914만9,683원 적립액은 1,403만6,395원이며 지출액은 2,267만8,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원이며 당해연도 적립액이 2억330만36원이 적립되어 현재액은 3억330만36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억9,083만6,098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9,408만8,030원으로 적립액은 8억525만1,532원이며, 지출액은 6억200만원인데 전년도 19억9,000만원에 비해 융자지원액이 줄은 사유는 기금지원신청자의 담보능력 부족등으로 인한 신청포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적립액이 1억4,296만8,417원, 지출액은 9,47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7,845만5,998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적립금은 7,738만3,847원이며 지출액은 9,299만811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7,025만2,601원입니다. 채권현황은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 일반회계 3,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6억713만5,000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보증금 4억4,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6억3,701만7,400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004년도 93%였으나 2005년도에는 102.2%로 향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004년도 95.7%에서 2005년도 88%로 징수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하락요인은 2004년 10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사전홍보와 체납처분 방법 개선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5.6%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4.8%, 사고이월이 0.8%, 집행잔액이 8.8%로 나타났으며, 이중 집행잔액 비율은 예비비를 제외한 구 전체 비율 6.4%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집행잔액의 과별 현황은 사회복지과 9.9%, 지역경제과 1.8%, 청소환경과 9%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발생사유에서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집행잔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보육료등의 예산 현액대비 국·시비보조금 시달액의 차이와 더불어 환경미화원 수급계획 지연에 따른 신규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서울시 보조사업비 교부에 따른 우리 구 의무부담분과 분뇨및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단가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 관련 부득이한 경우 전용을 하였으나, 청소환경과 자체사업 처리비 8,623만5,000원의 62.6%에 해당하는 5,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등으로 증액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순서를 했으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후에 사회복지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금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생활복지국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지만 실제로 보니까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는 거의 95.7%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88%로 굉장히 많이 하락된 수준이거든요. 다른 국·과들도 보면 거의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저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청소환경과의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부과·징수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건위생과 소관은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부과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은 문화공보과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됐습니다. 2004년도 분이 청소년 관련은 사회복지과에 좀 있고요, 그 외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금액이 청소환경과에 자동차정밀검사, 자동차배기수, 쓰레기무단투기, 1회용품, 정화조과태료 그게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사실 징수율이 썩 좋지 못합니다. 사실 받기도 어렵고 또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차는 타지만 무재산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재산이 있지 본인 재산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체납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현재 기술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04년 10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징수율 제고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까지도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자동차정밀검사 받는 것을 좀더 기준치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 구의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밀검사를 현재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이런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작업이나 체납했을 때에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방법을 세워야만 징수율 제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나 노력들을 해주시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타 구에서 현재 환경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관악구도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체계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생활복지국장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세출도 보면 생활복지국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복지차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세출결산액에서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안들이 대체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많고 저소득계층이나 노인복지, 생활복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차원과 관련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다른 소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들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꼭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입부분이라든지 체납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이 가급적이면 발생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또한 부득이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등이라든지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징수에도 게을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에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구비 100%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비 내지는 국비가 전부 같이 혼합돼 있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31 지방선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으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분은 집행을 못 했고,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당자가 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절차라든지, 협의문제라든지 이월이 된 사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초기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께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대한 욕심도 있으실 거고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해 파악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지켜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청소특위까지 있었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 중에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징수율 제고나 집행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4대 의회 때 많이 문제됐던, 특위까지 해가면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다시 한 번 좀더 살펴보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특위한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청소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서 주민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달라지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든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결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소관에도 4대 의회 때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있었고, 의회 심사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보조사업 교부에 따른 의무분담분 비율이 달라진다든가 정화조 처리비용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서 전용을 하라고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전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인된 목적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해서 추경을 더 잡든지 해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써야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런 걸 의회심사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전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 소관에 기금이 5개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안들이 저소득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그야말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의 지역형편이랄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이런 복지기금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적립되고 있지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 적립이자율 갖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예금이자가 나왔지만 - 기금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 지금은 갈수록 이자가 거의 미흡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목표에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고, 그 기금의 목표액을 채워야만 그 이자율 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에 쓰여지는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목표액을 채우기 전에라도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원금을 헐어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계층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자금을 대주는 이런 거라면 특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조례개정까지도 불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시급을 따져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저소득계층이나 노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금이 적립되고 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관련된 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5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 관련된 기금은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직이 개편되면 복지사업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내년에 새로 생기면서 전부 통합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기구가 통합되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거지요?

김금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 4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의 신축과 리모델링 시에 친환경소재가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란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현재 2005년도 업무실적서만 보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되거나 보수·보강되는 계획들에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습니다. 이런 권고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업무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건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설계용역을 맡겨서 중간품이 나왔을 적에 그 심의를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건축과장, 어린이집 원장들 세네 분 정도 왜냐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설계도서를 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모델링한 데라든지 또는 새로 신축한 데라든지 원장을 불러서 제가 4일 전에 은천어린이집 설계심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저희보다 원장님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왔을 적에 어떤 걸 쳐주면 좋겠다, 방음을 해주면 좋겠다, 친환경 써주면 좋겠다 저희가 모르는 게 그분들한테 많이 나와서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업무를 보면서 그것도 그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들이나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만든 단체들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예산이 집행될 때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로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의견들은 반영할 수 있는, 같은 예산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보통 건축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설계하시는 분 말고 어린이집을 주로 설계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설계안을 뽑아야 계속되는 설계변경이나 그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든가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이렇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설계사나 이런 쪽에 의뢰하시고 방안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짓는데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공사에 바로 적용이 돼도 물의가 없는 공사가 되려면 설계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도 신림본동 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유명한 건축설계사가 해서 견학을 가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꼭 참고해 주시고 좋은 방안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소관인 사안들도 있겠지만 친환경소재나 이런 것은 아이들의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커서 나중에 면역성이 생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크고 있는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경로당 노인들이, 우리 관악구는 경로당에 쌀도 지급하고, 운영비도 지급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앞선 노인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지만 경로당이 1개 동에 3개 내지 5개 정도 국·공립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까지 합하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노인복지센터처럼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여가나 복지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전환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설이 조금 잘돼 있고 좋은 시설에서는 경로당들 그냥 시설만 만들어주고, 쌀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하고도 관련된 업무들은 수지침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물리치료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취미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거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관악구노인지회나, 관악시니어클럽 부담율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는 관악구청에 봉사팀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 연결시켜 준다든지, 관악구에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시켜 준다든지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직제개편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전문화되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을 갖추면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않나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나,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나 밑반찬 배달이나,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조금 더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한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관악구에서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전문요양센터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월 1일 구청장취임을 해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 해당되는 노인전문병원이 공약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는 노인실버센터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노인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은 부지매입비든, 건축비든 전액 시비로 100%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구에서 적정지를 선정해서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건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확실히 확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차적인 정책적인 고민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2005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해서 동명노인복지센터에서 53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7억8,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이나, 밑반찬배달이나, 저소득 노인의 식사배달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미비한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1회에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가지고 과연 하룻동안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원 가지고 과연 저소득노인들에게 식사배달하는 질이랄지, 영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개선이 되겠나 도움이 되겠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가 물론 예산이 많으면 구비지원을 더 해서라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것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개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4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의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 관악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마만큼 저소득계층이나 노인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1회에 2,000원 하는 저소득노인들의 식사배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좀더 수준 높은 식사배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이 목표인데 2005년도에 3억원 조금 넘게 적립되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모아서 그 이자 가지고 쓰지말고 10억원이 다 적립이 안 되더라도 적립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성들에게, 관악구 54만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되는 여성들의 복지수준이나 생활향상을 위한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권고도 드렸었고, 이거에 대한 집행도 적립이 되기 전에도 원금을 헐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게 집행된 것들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랄지, 관악구노인복지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여성회관 짓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 관악구의 여성복지 향상,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수준높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에도 그렇고 더욱더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6쪽 사고이월비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공사같은 것도 아니고 용역이 늦어진 거는 용역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복지4개년 계획이라고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있는 수행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그게 2005년에 이월해서 지금 현재 복지4개년계획이 아마 다음 주면 납품될 겁니다. 그동안 중간보고를 했고요 협의체라고 해서 심의도 하고 다음 주면 복지4개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이 대게 많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용역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지요? 이런 건 미리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복지용역사업비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보건소로 넘어갔거든요.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해서 그쪽에서 수행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소관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용역수립하고, 집행 납품받고, 예산지출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다만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잡았고 저희와 복지사업과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집행은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지사업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건소 복지사업과에 복지기획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내용이라든지 집행하고 중간에 기성급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주고 계약수행을 하거든요. 그 쪽팀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경로잔치 및 경로당 위문계획과 실버취업박람회 행사 뒤에 보면 노인교육 취소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된 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취소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한테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 과 참고자료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서 거기에 보면 사업취소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30일 선거 1년 전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1년 전 이후부터는 중앙부처 지침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못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의회신 받아서 행사나 지원은 전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선거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경로잔치를 추진하는데 7,100만원씩이나 드나요, 위문공연하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 동별로 저희가 27개 동인데 한 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하면 27개 동 하면 5,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걸 작년에 못 했다는 얘기지요 선거 때문에.

이행자위원

못 하긴 못 하셨으면 만약에 했으면 7,100만원을 쓴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편성합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7.100만원씩이나 행사는 하루정도 위문공연하거나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의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7,100만원이나 구에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행사취소된 것 7,100만원하고, 실버취업박람회 및 가족나들이 380만원하고, 뒤에 노인교육하고 취소된 것들 대충 합하면 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오히려, 지금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하다못해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가 봤을 때 문만 봐도 여기가 경로당인가 싶을 정도인 곳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좀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있습니다. 가스렌지나, 냉장고나 이런 걸 올해도 가스렌지 4대, 냉장고 4대 지원해 주고요 수선비 그것도 부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행사는 경로주간 행사라든지 계속 매년 해왔고, 예산을 안 주면 결국 동에서 기부금을 해서 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 비용을 지원해 줘서 경로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각 동에 2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못 해서 불용됐다는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책정이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선거가 끝났는데 안 할 수가 없고요 노인분들 1년에 한 번 행사를 주관하는데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이런 잔치가 필요하면 물론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예산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복지사업과계획인데 예산은 왜 여기에서 잡으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추진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진했는데 그 후에 복지관리 전문팀이 복지사업과에 생겼어요.

김순미위원

발주하고 난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생긴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기획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더 전문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하도록 협의가 돼서

김순미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나간 거예요. 처음에 용역발주가 됐을 시기가 언제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고 나서 팀이 생겨서 넘어갔습니다.

김순미위원

용역은 언제 나왔는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2005년 12월.

김순미위원

2005년 12월에 발주가 나갔고, 복지사업과는 언제 생겼는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작년 12월 경에 생겼다는데 날짜는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비슷한 시기에 생긴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거의 동시에 생긴 과에다가 이걸 맡시기지 왜 용역을 미리 주셨어요? 어차피 전문성도 없는 과에서 그걸 바로 생기는 과에다가 업무를 그냥 넘기면 될 걸 가지고 왜 용역을 그렇게 급하게 주셨냐고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사업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역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복지사업과에 복지관리팀이 없었고 사회복지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구 자체적인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4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문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으로 자리가 마련되면서 복지기획팀을 복지사업과에 만들면서 거기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복지기획과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로 치면 생활복지국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수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가 생기면서 용역도 같이 가야 되는 업무인데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시차는 좀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있었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한 달 이상 정도, 10월

김순미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과 복지사업과 복지기획팀이

김순미위원

용역발주가 나간 시점과 복지사업과가 생긴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시점이

김순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서류를 보고서 정확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래주세요. R&D가 용역발주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용역발주 절차요?

김순미위원

예, 보통.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고요.

김순미위원

그때 하셨던 분이 답변을 하시지요.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김대우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지역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조례도 사회복지과에서 재정했었어요. 그러다가 복지기획팀이 신설되면서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받았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서울시 용역주는 지침에 전문성이 있고 서울시립, 서울발전 그 사항에 서울시립대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립대학에 그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립대밖에 없나요, 추천기관이?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시립대학교를 우선으로 한다 그 사항만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어디어디 이런 건 자세하게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지침을 줘보세요.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예, 그 지침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용역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같은 건 없나요?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용역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이런 거까지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안 했고요, 그때 서울시 공문 지침에 의해서만 서울시립대학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립대에서 프로퍼즐도 없이 그냥 서울시립대에 주신 건가요?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서울시립대에서 달라 이런 말은 없었고요, 우리가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김순미위원

지침만 보시고 서울시립대가 가장 낫겠다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예, 낫겠다.

김순미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거지요.
대우

김대우사회담당주사

예.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보셨나요? 시립대 보고서를 보셨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최종 성과품은 못 봤고요, 대표자협의체 때 봤습니다. 얇게 나와서, 보건소 대강당인가 거기에서 대표자협의회 때 잠깐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외부기관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 보고서에 대해서. 4,85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환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이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집행은 나중에 준공품도 그쪽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예산을. 그쪽에서 최종 준공하고 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님이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답변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사업이 복지사업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은 복지사업과에서 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체계는 거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 전공이나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저희 과에 두 명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말씀입니까?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8명입니다.

김순미위원

28명 중에 2명만 사회복지 전공하시거나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설사 사회복지과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제대로 평가를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지역의 사회복지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4,850만원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악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다른 7개 구에서 총사업비가 2억9,000 몇백만 원인가를 받아갔어요, 3억원짜리 보고서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구도. 이렇게 성의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평가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 이런 연구용역이 나가는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건 용역이 학술용역, 기술용역이라고 구분돼 있고요, 기술적인, 학술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 지침밖에 없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간 거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작년에 집행을 안 했는데 김대우 담당주사가 용역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립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지침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평가를 복지사업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평가의뢰를 그쪽에 요청할 것이고요, 서울시 지침이라고 돼 있는 거, 지침을 보고 하셨다는데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경로잔치 취소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신림본동에서 13개 동 모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하고, 사립과 구립에서 하는 경로당 차이가 엄청 났고요.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선풍기 한 대가 없어서 너무 덥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엌도 너무나 협소해서 밥을 해 드시는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고요,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한 열악한 시설에서 계셨었습니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경로잔치 몇 번을 위해서 7,100만원 예산을 했다가 그것도 안 해 주시고 취소하느니 그 비용을 가지고 경로당에 겨울장비나 기구, 도배라든가 난방시설을 위해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 7,200만원이 아니고요, 예산상에 경로잔치는 5,7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난방비, 부식비, 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나갑니다. 백미 같은 건 1인 2㎏ 나가고 있고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해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듣고 있었습니다. 쌀, 부식하고 나오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밥 해 먹는 게 힘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취사일을 하시는 분들 한 분 주셔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 하시는 분이요?

이정희위원

예, 그리고 겨울이 너무 춥다고 -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서 - 다시 도배해 달라는 데도 많으셨고, 선풍기 한 대만 구해 달라는 데도 있으셨고, 청소기 한 대만 구해 달라는 데도 있었는데 노인들이 겨울을 나려면 어차피 내 부모라 생각하고 좀더 이런 비용에서 하루잔치보다는 여러 노인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어떠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곧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필요한 부대비품을 조사해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따져봐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요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모두 자료를 만들어드릴까요, 꼭 해주신다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해주십시오, 노인들을 위해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경로당에서 얘기가 많이 와요, 식당마다 취사부를 달라, 뭘 달라, 설거지 할 사람 하는데요. 사실 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경로당 90몇 개 다 사람을 채용해서 줄 수는 없고요, 사실상 요구하는 건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재정과 관계가 되니까 하여튼 차츰차츰 재정이 허락되면 나가야 될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풍기 이런 비품 관계는 한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허락되면이 아니고 지금 사실 어느 장소를 가나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고 선풍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한 대도 없이 노인들이 지내시는 걸 보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꼭 비품을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행정관리국 질의과정에서 있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 중 불용처리된 것 중에 선거법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선거법 저촉관계로 불용처리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관 부서 업무가 그런 행사나 이런 거와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지역경제과나 청소환경과 관련해서도 미집행사유가 대부분 선거법에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2005년 상황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것도 알겠지만. 물론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겠지만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예측을 하고 이후에 선거법이 좀더 강화되더라도 거기에 맞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면 이 사업들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계획변경하고 취소해서 불용처리하는 거보다는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같은 건 주민복지와 밀접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짜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자체가 선거법 때문에 무리스럽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도 변경해서 주민복지에 빈틈이 안 생기도록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관련해서도 복지사업과와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관계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복지 관련한 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선이 있고, 총선 있고 앞으로도 선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 과정이라면 특히 그런 시기성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변경해서 주민복지에 허점이 없도록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선거법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받아보면 이런 거까지 선거법에 저촉돼 못 해야 되냐 하는 의문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선거법에 걸릴 것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노인복지기금에 노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인회에 무엇을 사주겠다하고 예산편성해서 막상 집행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원론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조례에 규정돼 세세하게 방법, 시기, 대상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장비 사주겠다고 예산의결까지 받아서 사서 주려고 보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안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한 게 매번 할 적마다 선관위에 질의·회신 받아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제한되니까 집행을 못 한 게 작년에 많거든요. 내년 예산편성할 적에 총선 관련돼서 그렇다고 미리 편성 안 하면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아주 위반되지 않으면 종전에 하던 건 그래도 편성해서 아까 최소 1년 전에 제한돼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선거 끝나고 나면 원상 회복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하여튼 업무를 보면서 검토해 가지고 아주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편성해서 법령에 위배돼서 계속 1년 연중 안된다 이런 건 통계를 뽑아서 편성을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을 잡았다가 다행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진행됐다면 다행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당해연도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앞서도 사전 질의하고 충분히 하시겠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예산 잡고 가다가 선거에 임박하면 선관위 답변은 웬만하면 다 안된다라고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 해든 아니면 사업을 선거법하고 빗겨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선거법 관련 불용사례가 많은 건 2005년 작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 3월달에 선거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기부행위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불용사례가 많이 발생됐던 거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고정화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불용액 하나만 알아보지요. 시설비및부대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박화석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등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박화석위원

1억1,700만원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박화석위원

33쪽.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3쪽이요.

박화석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1억1,7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그랬는데 불용사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억1,700만원이고요, 앞에 예산현액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시설비가 일단 22억3,100만원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률은 5.3%입니다. 22억3,100만원 예산편성할 때 봉천2동 경로당 신축비, 신림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봉천10동, 신림9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경로당 개·보수, 환경개선비 22억3,1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화석위원

신림6동 경로당도 개·보수 계획이 있었는데 견적서도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6동이요?

박화석위원

예, 그런데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개·보수를 안한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개·보수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를 직접 해 줍니까, 아니면 동으로 하달을 해서 동에서 마음대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절차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신림6동 경로당 보수하는 비용이 몇백만 원 포함되어 있었는데 못 했다고 듣고 있단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6동이요?

박화석위원

예, 그것 좀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개·보수를 만약에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돈만 전도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는지 그 절차를 소상하게 설명해 봐요 아는 데까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6동 개·보수가 빠진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건 다시 확인해 드리겠고, 개·보수비 집행은 500만원 이상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5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로 배정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500만원 이하는 동장이 마음대로 갑돌이한테 시키든 을돌이한테 시키든 시켜서 개·보수한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개·보수 수선비가 50만원, 70만원, 150만원 올라옵니다. 올라올 적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가 견적을 조사해라 그럼 여러 견적을 조사해서 그 금액이 올라오면 저희가 따져봐서 깎을 수 있는 건 깎고 해서 500만원 미만은 동으로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요, 500만원 이상은 금액이 크니까 저희 계약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갑돌이라는 건설업자한테 주고 싶은데 을돌이한테 견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불용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인지 신림6동 경로당 개·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자동적으로 답은 나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박화석위원

제가 다 알아요 괜히 다른 답변하면
황겸

김황겸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에서는 씽크대와 가구가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가구용품이 많이 낡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교부해서 계속 수리가 안 되다가 작년 연말에 다 수리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다 수리했어요?
황겸

김황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박화석위원

개·보수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황겸

김황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개·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비품이나 주방용품들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개·보수비는 없었어요?
황겸

김황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내가 확인해 가지고 옵니다 당장.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황겸

김황겸노인복지담당주사

동에서 요청한 것은 그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고요.

박화석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괜히 답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내가 알아요 얼마에 견적을 넣으니까 안 해 줬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요

박화석위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건설업자를 데리고 와 봐요? 전화해서 지금 데리고 올까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 말이에요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다선거구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23쪽이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3쪽이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949만1,590원

서윤기위원

비율로 따지면 40.9%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의 노후비품 교체가 예산이 당초에 2,000만원하고 소화기가 323만4,000원 해서 예산액 2,323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949만원인데 요 아까 노후비품 교체는 경로당에 냉장고, TV, 가스렌지, 소화기라든지 하여튼 이런 비품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949만원.

서윤기위원

이정희 위원이나 이행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없어서 더위에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남았는데도 그런 데 선정해서 지원을 안해 주셨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상·하반기 각 동에 비품 소요되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냉장고, 가스렌지를 사준 경우도 우리가 수시로 온 게 아니라 각 동에 공문을 보내요. 필요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가스렌지나 냉장고라든지 소요비품을 보고해라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이건 작년에 우리가 안 사준 게 아니고 일단 소요를 받아서 다 사주고 남은 금액이지요.

서윤기위원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할 때는 수시로 찾아뵙고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뵙고 또 불편하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 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관악구청이 효도하는 구청이 되려면 1년에 한 번 수요조사하고 끝나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은 확인하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2,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노인복지기금의 과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가 남았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까지 빼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쓴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영명세서에 보면 2005년도에 2,267만8,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그게 기금에서 쓴 건데. 경로당 92개 소에 헬쓰자전거 35대, 벨트마사지 56대 해서 91대의 운동기구를 2,200만원어치 기금에서 사줬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처럼 적립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기금에서 뭘 사줄 수 있나 없나를 집행하고, 다만 올해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취득비에서 어떤 걸 사 주는 게 좋겠냐 이래서 의견도 묻고 해서 경로당의 수돗물 관계로 생수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생수를 기금에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건 끝났으니까 앞으로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쪽은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드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데 예산항목이 자산취득비라고 우리 일반예산에 있는데 특별기금에서 같은 항목으로 해서 또 뽑아서 쓰고 지출하지 말고 기금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사실 해마다 이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2,0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들을 지원한다면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하지 말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9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어느 노인정으로 비품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신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돈이면 사실 에이컨까지도 어려워도 선풍기라든지, 정수기라든가, 청소기 정도는 충분히 구입되는 돈인데 남겨놓으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노인정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신청을 했는데 동에서 신청을 안 받아주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는 선풍기는 필요없겠지만 월동이라도 꼭 준비해 주시고요, 노인정에 다니까 올해는 안 했어도 내년에는 전부 에어컨을 놓아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노인정에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약속한 건 없거든요. 약속은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노인정에서 올해는 에어컨을 안 놓아주어도 내년에는 다 놔주시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을 했다고 노인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남기지 말고 정말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 남은 돈이면 월동에 바닥에 보일러 같은 것도 깔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온풍기도 놓아줄 수 있으니까 노인들을 잘 모시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거는요 940만원 사실 집행잔액이 많은 건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돼서 남았으면 얼른 어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빨리빨리 사주었으면 이렇게 위원님한테 질의를 안 받는데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요비품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할 때 많이 반영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일러는 10월달에 놓아도 충분한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900만원 남은 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도 결산이니까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노인들 편안히 모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포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노인정이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개념은 상당히 많고 지출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른들이 가서 계시기는 뭐가 잘못되어 있단 얘기지요. 1개 동에 보통 4~5개 노인정이 더구나 아파트가 새로이 건립되면서 자체 노인정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또 지원해 주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노인들 태반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허나 노인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게 부수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좀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노인들을 뭐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 어른들이 편히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요 사실 건축법에 100세대 이상 되면 노인정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시설만들라고 하니까 죽겠어요. 왜냐하면요 좀 크게 해서 번듯하게 줘야 되는데요 법상으로 어디 입주 들어오면 조그만한 것 하나 생기고 노인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건축법에. 그렇다고 운영비, 부식비 안 줄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법상 그렇게 되고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쌀 줘야 되고, 그렇다고 작다고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러다보면 오래된 거는 솔직히 노후되고 말이죠. 사회복지과 영선시설을 관리하는데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국비·시비·구비 하여튼 그래 가지고요 제가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모든 일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즉 구립노인정이 정말 연로하신 분들 그동안 사회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린 건데,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일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 그러한 노인들만 가서 계시게 되고 그 외의 노인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길 양쪽에 자리를 펴고 계신다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노인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녀보시면 사실 노인정에 아무나 편히 갈 수 있는 장소가 못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라도 직제개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계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보수·보강공사를 하는데 시설비는 서울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축 기능보강비 이하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부담율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축은 있되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보강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수·보강 기능공사도 부담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보통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립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난 해 2005년도에 보면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보수·보강공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파악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기능 보강공사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방 파악이 안 되고요 순수한 자치구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시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물론 국비·시비를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받아오셨겠지요.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받아와야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량을 많이 올리는데 저쪽에서는 줘요 한 5~6건 주면 한 건만 내려보내주고 그래서 로비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오늘도 모 시의원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은 그래도 시의원들을 옆에 대동하고 함께 노력하면 최대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자치구에 딱 정해 주면 거기에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거기에 가서 빌어야 됩니다, 시가 아니고 거기 가서 빌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로 그런 점이 더 문제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시설비를 가지고 오지요?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사후 운영비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치구에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구에서 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어려워지지요? 정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정말 그래요. 거기에서 시설비만 50 대 25, 25 딱 내려보내서 시설해 놓으면 그 이후에 운영비나 그런 것을 함께 협조해 주고 도와주야 되는데 그건 자치구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설 하나 지으면 그 다음부터 운영비가 말도 못합니다. 사실 신축하고 이런 건 생각해 볼만도 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이 지어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박화석위원

자꾸 지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획성있게 추진해야지 어떻게 의원들이 해달란다고 막 해가지고, 작년에 의원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동청사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서 예산 해놨던 거 전부 삭감된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업은 계획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가 본 위원장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편히 계시면서 몇 분 안되는 노인들이 많은 수혜를 입고 계시고 그 반면에 일부에서는 길바닥에 속된 말로 내팽개쳐 있는 그러한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관악산 주차장에 가면 컨테이너에서 노인들 점심해 드리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급식소요.

이규동위원

예,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관악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략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여기 봐서는 어느 항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사업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데 그 급식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봉사는 각 동에서 1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부녀회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연 4,400만원입니다.

이규동위원

4,4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아무튼 오시는 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안 가 있고 근무하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규동위원

복지관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직원입니다.

이규동위원

우리 직원 같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거법 위반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26쪽에 보면 가정복지 자체사업에 구립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부지의 경전철사업구간 편입에 따른 지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경전철사업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예산에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는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라고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난향어린이집 신축추진사항이라고 6쪽에 참고돼 있거든요. 심의보조자료 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사업추진 한 게 아니고 사업은 발표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후에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신문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노선이 발표됐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 그 당시 발표하기 전에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또 일부는 좌측으로 늘어나고 일부는 우측으로 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반 이상이 경전철 노선에 들어갔습니다. 반 이상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반 이상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은 당초 계획된 부지에 대한 추진은 현재 구청에서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취소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계획 취소가 금년에 됐단 말씀이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신문에는 나왔는데 노선에 도시계획시설 선을 긋는데요 저촉되는 게 올해 들어와서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때 반 이상 저촉됐다는 게, 그러니까 3분의 1만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에 10% 정도 들어가면 추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게 반 이상 저촉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대체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4억6,300만원 삭감됐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기본조건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확보가 안 되고,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새로 어린이집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올해 예산은 이걸로 인해서 국비 받아온 것도 있고 반납해야 되고 해서 삭감시켰고, 일단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다른 데 확보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요. 부지는 지금부터 적정부지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면 그만큼 놀이터부지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늘어 안 되고, 놀이터가 그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어린이집으로 확보하려고,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소유자와 접촉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5년 12월 16일날 난곡경전철 노선 관련 열람공고가 돼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5년 12월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료 보시면 2006년 7월 2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난곡경전철 노선 관련 지형도면 작성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노선이 개략으로 반 정도 선이 그어지니까, 반이 들어간다는 건 이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반대쪽 노선이 확장되면 이쪽은 안 들어갈 것이고 이쪽이 들어가면 저쪽이 안 들어갈 것이고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얼마나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7월 28일날 지형도면이 결정돼서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게 취소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경전철사업부지 구간에 대한 사업이 그 결정되어진 바는 없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관악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당시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을 당시인데 결정된 바는 지금 여기에서 한 대로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감안한다든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선거법에 관한 것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선거법하고 아무

권오식위원

선거법에 관한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고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예측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 번 차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2004년 12월달에 계약체결했어요. 그런데 열람공고는 1년 뒤 2005년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년 7월달에 노선이 확정돼서 취소한다는 말씀이고요. 노선발표는 아는 걸로 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할 때, 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을 하신 TV, 냉장고, 선풍기 집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씽크대를 포함한다든가 책상, 의자까지 리모델링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리모델링이 끝난 후 입주 시 그런 거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줍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사업비 따로 일반 집기 따로 잡는 겁니까?

박화석위원

건축비를 따로 하고 집기비를 따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설비 따로 하고요, 자산취득비 비품은 따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시설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권오식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봉천7동 덕진경로당 리모델링 할 적에도 건물 매입시설비를 따로 했고 그 다음에 200여 만원 들여 가구비품 사는 건 따로 지원하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덕진경로당 때문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요.

권오식위원

질의드린 내용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비품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새 것도 있고 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새로운 경로당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봉천7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끝나서 경로당에 입주하시면서 다소 헌 비품에 대해서 아니면 노후된 비품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겪고 있는 고통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미리 비품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같이 사업비에 추진해서 하면 오히려 좀더 예산편성할 때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자산취득비 따로 편성해야 돼요. 시설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시설비는 시설비, TV, 냉장고 이런 건 자산취득비 예산에 그렇게 구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목을 같이 잡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설비하고 비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품및자산취득비 따로

권오식위원

자산취득비를 같은 항목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거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사례가 다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경제과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관련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관련해서 피해갈 수 있으면 사업변경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30억2,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5,195만9,8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액수를 따지기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근로자 임금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약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남겨진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4/4분기에 민생적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6억5,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것이 30억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1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사전에 선발인원을 하다 보니까 599명을 선발했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선발하면 결시율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 정도가 결시율이 생겼어요. 그래서 2%의 포기자가 나와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15% 정도의 인원이 감소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감소한다기 보다는 시에서 갑작스럽게 2005년도에 이 돈이 내려왔어요. 6억5,500만원이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겨울에 물론 추워서 그랬는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 2% 정도 결시율의 포기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인원감소 2% 정도는 해마다 인원 감소가 있는 거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해서 약 15% 정도로 봅니다.

권오식위원

분기별로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는 것이. 그런데 2%가 더 나왔다는 얘기지요.

권오식위원

그 정도의 인원감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크게 없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5,195만9,850원, 약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겨울에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겨울이 더어렵습니다. 여름에서 돈 벌기가 쉬운데 공사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겨울이 되면 더 어려운데 5,200만원 돈이 남았다는 거는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예측을, 이 돈이면 몇 명을 더 쓸 수 있나요? 한 달에 5~60만원씩 잡으면 석달하니까 한 80일 정도 하나요, 취로사업이 80일 정도지요? 26명이요? 58일간 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박화석위원

58일간하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인원으로 봐서는 20명 정도.

박화석위원

20명 보다 훨씬 많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58일간 하는데 1인당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봐서 20명 정도.

박화석위원

이번에 4/4분기에는 예측해서 내가 꼭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1점 차이로, 내가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참 생활이 무지무지 어려워요 남편은 투병 중이고, 하천부지 8평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고 부인이 공공근로를 하냐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1점차로 떨어졌다고 해요. 생활이 그런 거 안 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도저히 못 사는 집인데 상당히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세대주가 아니다, 시유지 8평짜리 땅이 있다, 거기에서 3대가 같이 살아요 8평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의원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4/4분기에 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이번에 모집공고 내서 다 접수를 받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명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5,195만9,850원은 구비만 남아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남아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돈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시비는 다 쓰고 없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게 시비가 내려올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 프로테이지로 해서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내려볼 테니까 너희도 얼마 참여하라고 하달이 됩니까? 어떤 쪽으로 운영이 돼서 내려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수시로 내려보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탄력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내려보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적용해서 하라해서 지금 시비는 쓰고 구비만 남겨서, 이러한 부분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는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4/4분기 국비가 6억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에는 국비가 명시가 안 되어서 왜 명시를 안 해 놓았지요, 여기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건 구분을 하다보니까 방식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비 부분은 따로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국비·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만 국비가 6억9,000만원 시비가 16억4,700만원, 구비가 6억9,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더 지원하는 측면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시라는 말씀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골목시장 부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요. 지금 우리 골목시장환경개선을 신림1동 같은 데는 마무리가 됐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림1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신림4동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5일날 준공처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달 25일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님이 그날 참석을 하셔서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차피 시장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도 골목시장 즉 상권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노점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6동에 오거리 골목시장 같은 데요 그러한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봉천6동 골목시장을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골목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갖춰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만들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 구성이 20명 이상, 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거기는 구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골목시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물론 그러한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시장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그런 주민을 봐서는 그대로 영업을 하게끔 둬야 될 것이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아무 데서나 상행위를 해도 무방하느냐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 정비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시장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제 총무과의 해외여비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2,1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인들하고 함께 가서 지출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제인 몇 명이 갔으며, 방문한 곳은 어디이고,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못 했기 때문에 방문기간은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오슬론 이렇게 3개 국을 갔습니다. 총 19명 중에 공무원들은 4명이 갔고 부구청장 외 관계공무원들하고, 11개 업체 14명, 코트라 직원 1명 해서 19명이 갔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결과 현지에서 상담을 3회 정도 했고 시장조사만 4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추진액을 말씀드리면 1,259만불 정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올려서 제대로 듣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 상담을 3회 했고요, 시장조사를 4회 했습니다. 실적보고를 드리면 계약추진액이 1,259만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259만불이라고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인과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3개 국을 방문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현지에 개척단을 파견해서, 함께 참여했던 공무원은 4명이라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직원들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부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담당주사, 담당직원 4명이 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259만불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우리 관악구 지역에서 그만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체가 우리 관악구가 많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영세상들이 많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떠한 품목을 몇 개 업체에서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물론 우리 관악구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관악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습니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인들하고 함께 여행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지출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부구청장 이하 담당과장과 함께 떠났다면 그 지역에서 경제인들을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관악"이라는 지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또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려운 관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 인력이 그런 부서에서 어떻든 근무를 해서 좀더 생활이 윤택해 지는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료는 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업체선정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로는 공모를 해서 희망업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몇 개 업체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11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1개 업체가 공모해서 11개 업체 다 갔네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적은 잘 모르시겠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11개 업체가 지원해서 11개 업체가 다 갔고 1,259만불이라고 그랬는데 - 실적액이 - 그런데 실제로 계약된 금액이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가계약한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가계약한 사항이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꼭 이게 맞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가서 가계약한 금액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마지막에 피드백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서 있었나요? 유사한 사업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초 예산을 보니까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을 예산 항목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얼마 배정했었다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최종적으로 예산 얼마 배정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 3개 국 간 것은 4,932만원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이 4,643만7,000원, 잔액이 288만원 남았습니다.

서윤기위원

19명이 갔는데 4,500만원 정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4,600만원.

서윤기위원

4,600만원 정도 썼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주소지가 다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실제로 4,5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융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4,600만원은 저희 네 명 분에 대한 비용이고요, 11개 업체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1개 업체는 자부담으로 하고 공무원 네 명분에 대한

박화석위원

1인당 1,6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행사경비와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4,600만원 중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용은,

박화석위원

이해가 안 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인지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런 계획들을 잡았을 때 약 4~5,000만원 정도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지역경제과에서 잡았을 때 실제로 향후에 해당 업체가 계속 거래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피드백을 계속하고 그 업체들이 관악구에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공공근로자 쓰시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관악구 전체로 몇 명 쓰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해져 있는지, 며칠 쓰는지 답변해 주세요. 분기별로 나눠서 쓰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분기별로 인원을 모집하고요, 저희들이 인원 뽑는 것은 동별로 몇 명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뽑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금년도에 집행인원을 보면 기준은...

이정희위원

아까 1점이 모자라서 채용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려우신 분도,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점수로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마한 차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점수로 매겨서 순서대로 끊습니다.

이정희위원

분기별로 몇 명이나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4/4분기에 270명 정도.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동별로 봐도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사실 더 어려운 동네가 있고 나은 동네가 있는데 1점이 모자라서 어려운 가정에서 안 뽑아주셨다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저희 동에도 청소빗자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고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분보다도 그런 걸 선처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동을 청소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66쪽 보시면 광견및유기동물보호위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어떤 거요?

김순미위원

66쪽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광견및유기동물 보호 그거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와 구비하고

김순미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 고양이, 토끼 같은 것을 방류했을 때 잡아들이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저희 직원 한 명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서 동물협회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동물협회에 주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은 동물들 이런 수거도 거기에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청소환경과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치우고 살아있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고양이라든지 개, 토끼같은 것을 무단 방류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포획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김순미위원

통계라든지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동물협회에서 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고접수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으세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받을 때 있고,

김순미위원

어디에서 받으세요, 신고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받고 동물협회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역경제과 업무가 됐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수의직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수의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의직이 지역경제과 업무예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육류, 예를 들어서 소, 돼지, 개 여하튼 애완용동물까지 다 취급합니다.

김순미위원

지역경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업무의 정체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