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9월 24일, 10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일과 12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역촌동 220번지 일대에 소재한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연립은 모두 19동 360세대로서 1980년9월에 임시 사용승인이 되어 24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있었고 우리 구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어 2003년 6월 25일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연립재건축조합에서 부지면적 22,406㎡ 아파트 6개동, 379세대의 건축계획을 세워 2004년 6월 10일 우리구에 “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다음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구역지정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10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은평구 역촌동 220, 222번지 일대의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 23,985㎥는 저밀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이 낮고 도로가 협소하며 기존의 19개동 36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된지 24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가 규정한 재건축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2003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재건축허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재건축계획으로는 계획용적률 199.98%를 적용하여 지상 5에서 12층 379세대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구역내의 기존도로를 연장하고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택난 해소와 노후된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동별 배치도의 형태상 일부 조망권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인접한 역촌동 189번지 재개발예정구역과 경계지역에서는 일부 조합원의 동의여부에 따라 구역경계선이 부정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선 정비와 연계하여 장래 본사업지 및 인접지역 개발에 따른 추가 발생 교통량으로 인한 직접 영향권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소통 보행안전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교통처리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사업시의 임대주택건립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역촌2동 은평아파트 재건축하고자 하는데 제반서류는 미비점없이 제출되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아파트 주민들께서 재건축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서울시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로비를 하셔서 은평아파트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아파트는 본위원도 10년을 넘게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은평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6월 4일 지방선거때 은평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은평아파트는 건축한지가 지금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옥상에 비가 새고 보일러가 90% 이상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서 방에다가 대야를 받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아파트의견청취가 원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문의와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우리 홍석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 조망권이 제한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망권 제한받았을 때 건축하는데 지장있습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법적 조망권이 아니고 건축물 동별 배치상 ㄷ자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그리고 한가지 앞으로 우려될 사항이 현재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됐을 때 재건축을 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004년에서 2005년 2월 내지 3월경 되면 그 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아파트같은 경우는 조속한 사업시행 인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이 모양들을 보니까 은평아파트 외에 부지를 189번지를 보니까 모양도 너무 안좋은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넣어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없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은평아파트는 은평연립으로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그런데 일반 주택지역은 주민들은 또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역촌동 189번지는 재개발사업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구분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최명제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은평아파트가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재건립전에 건축물 소유자가 365명이 맞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가구수가 360세대입니다.

김정욱위원
재건축이 됐을 때 총 몇 세대가 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379세대거든요. 19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별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주민들한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원체 지금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불량한 것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성측면에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정욱위원
다른 데에 재건축이라든가 사업성을 많이 따지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의 1대1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좌우지간 보면 거기 계시던 분이 그대로 다시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문제라든가 도로문제 같은 것은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재건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전후 현황사진을 보니까 그 뒤쪽에 라이프씨티 아파트도 있고 경남아파트 그쪽은 7층에서 20층, 15층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5층, 12층까지 적용 못받고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종지역이 돼서 12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이것도 층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시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관계관들이 애를 많이 쓰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2종이하는 3종은 도저히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6층에서 12층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조종현위원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층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시간과 층수가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했던 부분은 검토가 충분히 된 걸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려고 그러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내지는 1년은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아까 최락의위원께서 조망권관계도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층수를 높였을 때는 결국은 뒷산을 가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합하고 충분히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수색 같은데도 지난번에 2종으로 올렸지만 주민들의 요청해서 3종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층수를 높였을 때는 산을 다 가리는 그런 문제이 발생됩니다.

조종현위원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의견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주민분들은 좀 나가주시고 이어서 저희가 다른 안건을 다루어야 하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의안번호 제3073호국립보건원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 녹번동 5-29번지 일원의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충북 청원군 강회면 오성 생명과학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국립보건원부지를 일반에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일반에게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공동주택건립 등 난개발이 예상이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에 주식회사 유신 코퍼레이션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 부지의 제1종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이전 예정부지는 2003년 5월 15일에 서울시고시 제2003-106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2003년 12월 26일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와 2,023억원의 매입비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이전시기는 당초 2006년 12월까지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로 이전계획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이전적지인 본 부지를 북한산국립공원의 녹지축 보전 등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하고 강남북 지역간의 균형적인 도시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 109,727㎡중 지상구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33,000㎡, 근린공원으로 76,127㎡, 공공청사로 600㎡로 계획을 하고 근린공원 지하에서는 주차장을 6,000㎡를 계획하고 특별계획구역인 33,000㎡에 대하여는 국립이전 시점에 맞추어서 세부개발계획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 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결정조서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립보건원 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대상구역인 녹번동 5-29번지 일원은 기존의 구역지정에 비해 인접지역인 동부지구대가 추가되어 264㎡가 증가한 109,727㎡이며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으로는 근린공원 76,127㎡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600㎡을 포함한 33,600㎡ 특별계획 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에 주차장 6,000㎡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8년 보건원이 이전이후에 대비한 계획으로 대규모 공원시설과 공공청사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의 양호한 건물이 있는 보건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다양한 개발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불광역 역세권 주변의 지역여건과 서북부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상의 문화, 집회 시설 용도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국립보건원 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지정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던지 간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결정을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어놓고 2006년이나 2007년에 이후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일단은 그쪽에 문화시설을 확충을 하자 등 등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설계 구역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용도로 쓰던지 간에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어놓아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용도지정이 안 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지정을 하는데 용도로 지정할 것은 2008년 이후나 되야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거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일단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놓겠다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지금 33,000㎡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 현재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면적 정도를 일단 보는 겁니다.

최락의간사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락의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를 대규모 공원으로 한다는 거에요. 여론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특별계획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자꾸 여론에서는 대규모 공원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 좀 하셔야 될 것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게 큰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약 110,000㎡중에 33,600㎡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6,000㎡정도 공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이면 대규모 공원으로 볼 수 있고 인근에 녹지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공원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공원내 시설로 보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락의간사
제생각 같아서는 전부 부지를 은평구에 넘겨주어서 은평구에서 알아서 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게 지금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