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3억3,881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4,016만3,047원이고, 총 수납액은 54억9,130만9,35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5,720만9,198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4억3,410만15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3%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4억606만2,895원입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건설관리과 25억4,348만9,150원으로 69.1% 징수, 재난안전관리과 2,662만3,160원으로 64.4% 징수, 토목과 12억8,507만9,160원으로 95.6% 징수, 치수과 360만원으로 4% 징수, 교통행정과 14억7,371만952원으로 13.8% 징수, 교통지도과 1억159만7,730원으로 10.4%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억3,792만1,400원은 결손처분 하고, 105억6,814만1,49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과별 결손처분의 현황은 건설관리과 8,255만3,100원, 재난안전관리과 140만원, 교통행정과 7억4,044만8,300원, 교통지도과 1,352만원이며, 사유는 모두 시효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건설관리과 10억5,375만6,580원, 재난안전관리과 1,330만원, 토목과 5,864만2,300원, 치수과 8,752만2,000원, 교통행정과 84억8,885만1,215원, 교통지도과 8억6,606만9,40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비교해 보면 거소불명 13.3%, 무재산 8.6%, 고질적 체납 18.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9.6%, 기타 0.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액 173억3,153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9,183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9억2,337만2,000원이며, 이 중 65.5%인 137억559만6,140원을 지출하고, 21.5%인 45억555만2,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로 27억1,222만3,260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건설관리과 1억4,306만5,380원으로 15.2%, 재난안전관리과 2억373만8,830원으로 20.2%, 토목과 18억5,013만4,440원으로 14.3%, 치수과 4억74만7,550원으로 7.4%, 교통행정과 8,528만2,040원으로 14%, 교통지도과 2,925만5,020원으로 58.5%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재난안전관리과 2,541만9,550원, 토목과 1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건설관리과 7,345만5,000원, 교통지도과 54만원, 예산절감에 건설관리과 2,192만4,000원, 재난안전관리과 3,839만2,700원, 토목과 2억3,091만5,090원, 치수과 1,159만50원, 교통행정과 939만1,000원, 교통지도과 247만6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에 건설관리과 4,768만1,440원, 재난안전관리과 1억3,972만160원, 토목과 6억1,346만4,410원, 치수과 3억8,915만4,590원, 교통행정과 7,513만9,130원, 교통지도과 2,624만4,4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2만1,12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내역은 토목과 구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봉천10동·신림10동 도로개설공사와 남현동의 도로확장공사에 25억42만6,000원,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CCTV 구매 설치비 9,141만원이고, 그 사유는 하반기 사업 반영, 도시계획 절차 이행기간 소요, 설치방법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며, 명시이월은 치수과의 신림8동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비 10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내역은 토목과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제설자재 구입, 봉천3동·봉천10동·신림13동의 도로개설공사,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과의 난곡길 경전철 구간 지반보강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행정과 그린교통환경 개선사업이며, 그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지연, 하반기 반영사업, 동절기 공사 중단 등이며, 금액은 총 34억5,555만2,6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건설관리과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및 물품창고 정비, 토목과 합실고개 도로 확장공사이며, 그 사유는 동절기 공사의 어려운 점, 도시계획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이며, 금액은 총 10억5,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30만4,000원 시달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총 시비보조금은 3억8,615만2,000원을 시달받아 3억443만880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2만380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6,750만원 중 1,749만5,06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집행잔액 4,940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2,850만6,000원 중 2,829만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6,420원이며, 토목과는 1억7,317만4,000원 중 1억 4,241만9,060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4,200원이며, 치수과는 3,137만2,000원 중 3,136만9,0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8,560만원 중 8,484만8,0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1,91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치수과의 재해관리 업무와 관련된 예산 1,448만7,000원, 총무과의 민방위관리 업무와 관련된 예산 4억6,751만월이 각각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4억1,00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2,804만4,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62억3,80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1,719만8,321원이며, 총 수납액은 266억5,725만8,757원이며, 여기서 과오납액 1억2,419만5,4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65억3,306만3,33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3%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6억8,413만4,984원으로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며,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이 중 64,9%인 170억3,991만2,933원을 지출하였으며, 4.5%인 11억8,159만6,000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고, 0.6%인 1억6,88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인 78억4,773만9,067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내용은 신림3동·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32억8,004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세입자 미이주 및 근저당권설정 해제 미이행으로 15억4,8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용은 담장허물기사업 1억6,885만원은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460만1,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7,699만5,000원은 계속사업으로써 기간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14억8,085만6,000원, 예산절감 3,429만4,550원, 예산집행 잔액 49억1,948만6,687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310만1,830원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비로서 총 27억8,350만원이 시달되었으며, 이 중 93.3%인 25억9,737만790원을 집행하고, 6.1%인 1억6,8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1,727만9,210원입니다. 총 27억7,300만원 중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3,8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3,500만원 중 3,917만7,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9,582만2,62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05년 2월 2일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연구개발 목의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봉천10동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2005년 9월 23일 내부거래 목의 적립금에서 5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에 5억2,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 7억3,704만3,198원에서 2005년도에 1억9,964만3,447원을 수납하고, 2,523만2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7,441만3,157원이 증가한 9억1,145만6,35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4억570만9,714원에서 2005도에 21억5,812만4,470원을 수납하고, 30억746만6,28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억4,934만1,810원이 감소한 5억5,636만7,90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의 주차장특별회계 1억3,198만6,980원은 봉천7동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원 내에 있던 덕진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시설 임차보증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3년도 38.3%, 2004년도 32.4%, 2005년도 32.3%로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고,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3년도 83억9,807만9,516원, 2004년도 95억1,518만8,824원으로 13.3% 증가, 2005년도 114억606만2,895원으로 19.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10%인 9,221만8,000원 증가,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1,330만원, 토목과 80%인 2,604만6,000원 증가, 치수과 -1%인 80만원 감소, 교통행정과 11.3%인 8억6,451만1,000원 증가, 교통지도과 7.1%인 5,767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4년도 66%, 2005년도 61.3%로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5% 정도 낮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4년도 138억9,474만9,014원, 2005년도 156억8,413만4,984원으로 12.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히 미징수 금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미미하게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4년도 13.5%, 2005년도 13%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7%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편이며, 재난안전관리과 20.2%, 교통지도과는 58.5%로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경우 다른 투자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과 계획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입법과목 간의 변동이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처 2005년 5월 31일 관악구조례 제667호로 공포되고, 공포된 조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2005년 7월 1일자로 신설하여 치수과의 재난안전관리 관련예산과 총무과의 민방위 관련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체한 것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의회 의결이 이체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포함하는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4년도 40.5%, 2005년도 29.9%로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봉천7동의 모래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원 내 있던 덕진경로당 대체시설로 임차한 건물의 보증금이며,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기준이 맞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었고, 덕진경로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2005년 말경 매입하여 2006년 상반기 리모델링하고 2006년 7월 이전함에 따라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12월 21일까지 회수할 계획이며, 보증금이 회수되면 채권은 소멸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의 집행잔액이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대 주민 홍보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는 등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