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3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6-09-15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전용 사용,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 채권액, 기금운용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천단위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 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195억7,474만9,000원으로 198억5,362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5억967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4,394만4,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부서별 미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액이 7,560만원으로 9,166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936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3,23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은 15억9,683만9,000원으로 15억7,023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비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4억1,789만7,000원으로 3억9,667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비등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73억2,611만3,000원으로 174억479만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73억2,440만원을 징수하였고 8,039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으로 미수납액 중 3,030만9,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830만원으로 3억9,024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5,899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2억3,124만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진료대불금 회수수입으로 미수납액 중 1억2,922만2,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5억7,424만1,000원으로 이 중 306억8,483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8,940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56억9,008만8,000원으로 이 중 53억6,259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2,748만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직원 육아휴가 및 인사 발령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3,449만1,000원으로 이 중 23억6,454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6,994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미교부액과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2억8,707만6,000원으로 이 중 2억7,906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801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의료및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9억428만6,000원으로 이 중 225억2,06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억8,364만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전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용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비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830만원으로 이 중 1억5,798만원을 지출하였고 31만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비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2,885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월분 생계 및 주거비 구비분담금 부족분으로 6억6,98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재활보조기구 구매 등의 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249억1,133만1,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이 중 244억3,333만5,000원을 집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7,7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국·시비 집행잔액인 2억1,800만6,000원은 금년 추경시 반납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장애인연합회사무실임차보증금 1억7,000만원과 여성쉼터임차보증금 9,0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의료급여기금 진료대불금 506만5,000원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에 7억5,961만4,000원이 이월되었고 8,785만원을 수납하여 이 중 5,017만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9,729만8,000원으로 주요 지출사유는 명예감시원활동비 지원등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출연금 1억5,000만원에 이자및과태료 수입 615만4,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5,61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보건소 과장 일부의 보직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종범 과장입니다. (인 사) 신림4동장에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남홍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이 194억1,644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억6,337만8,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3억5,068만6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1,269만7,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이며 이 중 3,030만9,150원을 결손처분하고 8,238만8,75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395억723만3,000원의 8.1%이며 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의 99.7%로 세입추계 목표에 일부 미달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6억6,837만1,7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96.1% 수준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14억1,594만1,000원이며, 97.2%인 305억2,685만1,110원을 지출하고 7억8,908만9,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내용으로, 계획변경·취소 5,930만1,000원으로 7.5%, 집행사유미발생이 120만1,000원으로 0.2%, 예산절감이 5,793만2,970원으로 7.3%, 예산집행잔액 4억5,285만8,840원으로 57.4%,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1,779만6,080원으로 27.6%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로 전년도 2.7%보다 감소된 것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구 전체 집행잔액비율 6.4%보다 비교적 적은 수준이며,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은 7.7%로 전년도 2.4%보다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액은 7.3%로 전년도 5.6%보다 증가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57.4%로 전년도 60.2%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27.6%로 전년도 31.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복지사업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2건에 2,885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복지사업과 소관의 1건에 6억6,984만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월분 생계·주거비 등의 부족분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비는 2005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배정된 장애인편의시설인센티브사업비 관련 3개 사업 1억원을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억5,8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9,024만3,798원이며, 수납액은 1억5,899만7,07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3,124만6,72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3%로, 이 중 1억2,922만2,565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202만4,163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억5,83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5,798만30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9,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0만9,7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1만2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적립액이 8,785만7,677원이며, 5,017만4,20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9,729만8,114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적립액이 615만4,520원이고 지출액 없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억5,615만4,520원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일반회계는 복지사업과 2건에 2억6,000만원으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7,000만원, 여성쉼터 임차보증금 9,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험관리공단 예탁금 7,245만6,185원의 예탁 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6만5,350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각각 99.7%와 99.4%로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율로 세입추계 목표에 다소 미달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고질적 체납이 2,486만원으로 30.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74만원으로 9.4%, 무재산이 4,978만8,750원으로 60.4%이며, 전년도 대비 무재산은 약 7% 감소하였으나 고질적체납은 6.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세출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44억9,36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이 23억1,589만9,000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도 증가하는 등의 보조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과별 집행잔액 비율은 보건위생과 5.8%, 지역보건과 6.7%, 의약과 2.8%, 복지사업과 1.2% 수준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전체 집행잔액비율 6.4%보다 적은 수준인 바, 집행잔액이 지니는 두 가지 의미 중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에서 비교적 규모있는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무재산이 99.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초생활수급계층의 생활여건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2005회계연도에는 1억2,922만2,565원을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결손처분 조치한 것은 예산회계의 건전 운용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주업무로 추진하는 게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수입의 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200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문제제기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들이고 또 직접적인 언급이나 보고서에도 언급했던 사안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의 미수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35% 가까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이것이 결국은 고질적체납하고도 연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을 확인해 보니까 과태료 부과처분 된 이후에 업소들이 폐쇄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영업을 그만 둔 업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영업을 그만 두고 실질적으로 재산조회 과정에도 재산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업소가 굉장히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건 모르지만 문제를 분석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지능적으로 위반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생점검을 거의 500개소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처분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관악구의 세입에 적절한 조치들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해 단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미수납이 고질적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조금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단속요원의 수당성격의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기금 운영성격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한 이후에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금설치운영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재정비하지 않는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례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하는 분들이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 4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1일 3만5,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요,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등이 얼마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예산편성에 넣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유관기관 하고도 연계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또한 단속요원들한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주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기금 성격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식품진흥기금을 만든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속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처분에 대한 집행도 확실히 해 주셔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으로 고질적으로 많이 체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다선거구 - 봉천2·3·5·6동 -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서윤기 위원입니다. 음식점을 관리하는 주무과가 보건위생과 맞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대학교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구내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서울대학교 정문 쪽에 매점이 있고요, 신림9동 쪽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음식점이 있는 건 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는 매점 차원에서 음식점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안에, 구내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횟집도 있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있는 거 같다니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학원 내에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서윤기위원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허가를 여기에서 내준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주무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위생과 담당자 안 나오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신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호암생활관 아시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압니다.

서윤기위원

호암생활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기에서 음식점 운영하는 업체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합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식당허가가 신고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식당에서 우리 관악구에 사업소세를 내고 있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사업소세, 세금 관련해서는 일정한 인원 50인 이상, 세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몇 인 이상 상주하는 인원으로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확인해 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호암생활관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 숙박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고요. 숙박시설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음식점이죠?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숙사 형태면 관악구에서 허가나 신고나 이런 절차가 필요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순수 기숙사로 이용하지 않고 한번 TV에 나왔었어요 그게. 이게 기숙사로 만들어 놓고 일반 투숙객들을 받는다고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관련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재들이 나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편법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어린이집 특위를 하면서 서울대 어린이집문제 직장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1년에 1억5,0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지원중단을 시킨 적이 있는데 서울대가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시정을 시키시고, 우리 관악구민이 서울대를 정말로 존경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하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24쪽에 보시면 융자금 2억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융자를 한 건도 성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금에 관한 일반 시설개선에 따른 융자부분인데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거의 업소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에 시 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예, 서울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육성자금 같은 거, 여러 가지 장비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시 기금을 활용하고요.

김순미위원

구 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시 기금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로 시 기금은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영업하는 자가 여러 가지 운영상 자금이 부족하다 무슨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 기금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구 기금은 시설 개소를 원칙으로 해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김순미위원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시설에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런 시설자금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담보를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시 기금 이용할 때와 구 기금 이용할 때 자격요건이 다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자격요건은 모범음식점이면 대상이 되는데 주로 시에서는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고요, 구 기금은 시설개선을 담보로 해서 융자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구 기금은 육성자금 명목으로는 없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상에 개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밑에 보면 예치금이 있는데 예치금 5억원 역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건 통장에 들어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식으로 해 놓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서 일정한, 정기적금입니다. 적금형식으로 예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적금을 하는데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립을 한다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당해연도가 지나가도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연도의 예산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타내부거래는 뭐지요? 836만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타내부거래 명목으로 있는데 836만원을 썼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연간 집행잔액 중에서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잔고로 남아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항상 금액을 일반통장에 예치해 둡니다.

김순미위원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입 들어오는, 그때그때 과징금이 들어오는 기금에 대한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치된 금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 내부거래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명목을 잡아놓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징금 받아서 일반통장에다가 입금해서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김순미위원

그걸 왜 일반통장에 집어넣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수시로 들어오는, 왜냐하면

김순미위원

과징금 징수통장이 따로 있지 않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통장이 다 그 통장입니다. 과징금통장.

김순미위원

이게 과징금통장이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과징금통장입니다. 일정금액이 넘으면 적금으로 하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되어있는 기타 나머지는 뭐지요, 과징금 말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게 전부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플러스 이자 발생분도

김순미위원

과징금하고 이자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자발생분도 포함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과징금하고 이자라고 하셔야지 기타내부거래라는 명목이 안 맞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라고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과징금 징수 관리금액을 기타 내부거래라는 명목으로 관리하시냐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목이 기타 내부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 자체가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에 과징금을 기타 내부거래로 잡게 되어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일반통장은 과징금에서 발생된 이자 플러스 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1년 잔고로 남는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 지침을 한번 줘 보실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만든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는 세입이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식품위생 관련 법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주로 업소가 보건증을 지연해서 검진을 받았거나, 보건증을 미지참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기금은 과징금인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합니다. 보통 영업정지 7일, 한 달, 3개월 이걸 금전적으로 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로 위생업소의 과징금, 과태료 이러한 부분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주무과에 오신 지 한 달 가까이 되셨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이러한 부분이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수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고질적인 것은 소송에서 압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요, 보니까 과년도도 25건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치고는 통상적으로 저희 보건위생 부분이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태료는 10% 내지 20% 수준에서 세입이 되는데 우리 보건위생 관련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징수율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결산하면서 우리 주무과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세입같은 경우는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미수납되지 않게끔, 특히 위생과 소관 수입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수입을 잡을 텐데 항상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노력하셔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또 결손하고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기금이 언제쯤 생겼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금설치는 2001년 4월 6일날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이 없고 예산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매년.

이규동위원

이 기금 자체가 적정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걸로 보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는 기금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요, 기금 자체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원래 시 교부금으로 60%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단속을 많이 한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기금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될 수 있으면 활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자꾸 늘릴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세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기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감시원 활동이나 포상금에만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이 됐으면 합니다. 꼭좀 유념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재래시장화장실개선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을 개소하고 현대식으로 교체하겠다는 분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요? 이건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국가암검진사업과 사업홍보비, 치료관리비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비가 148만2,000원 쓰여져 있습니다. 주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홍보는 저희가 리후렛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집단으로 모여있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홍보비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몇 %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예 정해져서 나옵니다. 몇 %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148만2,000원이 정해져서 구비부담률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홍보비가 안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안 나와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암검진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홍보비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총사업비 예산도 다른 사업비보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 부분도 많이 남아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 환자들에게 진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 쓰여지는 홍보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0만원 정도의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고, 홍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침상으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홍보비, 검진비, 예방관리비 구분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더 증액시키려면 자치구비로 증액하는 수밖에 없고요. 보건소에서만 홍보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구분돼서 아예 내려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암검진 받은 수와 그 다음에 검진받아서 치료해 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올리까요?

권오식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작년에 암검진 수는 2만73건을 검진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비는 115명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민이 건강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실적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암검진 실적은 사실 시에서 내려온 수보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원래 목표숫자는 1만8,131명인데 검진은 2만733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량을 달성했고, 타구와 비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홍보비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홍보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이런 좋은 사업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건 관악구 53만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의료기 소독하는 그러니까 각 병원의 의료기 소독이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소관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약과 소관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2005년도에 가장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모자보건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 전반적으로 중요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모자보건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 말씀하셨습니까?

김금희위원

지금 2005년도 결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도 중점사업으로 무척 애썼고요, 또한 금연크리닉사업도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도에 업무실적보고를 할 때 첫번째로 모자보건사업, 두번째로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만성쪽이고 그리고 암관리인데 물론 보건소 더군다나 지역보건과 소관 사안들은 그야말로 업무를 굉장히 충실히 잘 하시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한 지역에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모자보건사업에서 역점을 둘 때 신생아 출산 축하카드를 그때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아니면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서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업무추진은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셨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들 보면 거의 1,8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모자보건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과하게 잔액이 남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와 염려가 되거든요.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까요, 1,7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김금희위원

그 사안들은 2005년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걸 본위원이 기억하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한 거 외에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출생카드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했나 궁금하실 겁니다, 지적사항이니까.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출생아를 전산망에서 파악해서 매월 축하카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에서는 모든 사항을 잘하고 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수보다는 작았습니다. 사실상 전 출생아는 다 검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5,311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구 선천성이상아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미숙아도 저희가 16명 신청해서 전원 다 지급했습니다. 단지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남았다고 사료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남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역점적으로 하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함에도 실제로 축하카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역점적으로 한해 동안 했던 거라면 좀더 홍보를 강화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2005년도에 홍보했다고 해서 단번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역보건과 사업 중에 가장 많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암검진사업이 너무 대상자체를 조금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수급대상자를 조금 잡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 2종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암관리사업을 역점으로 했는데 대상을 보니까 실제로 30명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하면 9명이라고 실적보고를 했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닌데요, 그건 발견숫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암치료비 지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치료비지원. 발견해서 그 사람들 치료비 지원한 숫자.

김금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진은 엄청난 숫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여 명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 걸린 사람들은 치료비지원이 솔직히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암검사만 해주는, 조기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치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 2종이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30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암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수혜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찾고 해야 이 국가암검진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국가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치료대상자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남았어도 재량껏 해줄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좋은 방안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확대방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 본위원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물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어떤 방안을 찾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우리 관악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지원받는 대상자가 30명도 안된다 53만 인구에, 이렇게 혜택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치료비를 작년에 115명 집행을 했어요.

김금희위원

2005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15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걸 세분해서 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검진해서 발견숫자만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치료비지원은 115명 했고, 2,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5년 10월에 실적보고할 때는 55명 정도 치료비를 지원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실적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나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 보건복지부의 기준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안들을 알리고 해서 좀더 많은 대상자가 암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받은 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10월달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50여 명인데 12월 말로 하면 100명이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집행부의 집행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말씀 제가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자화자찬하자면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허나 자화자찬하고 싶진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조금 늦게 시작했었어요. 4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실적은 56명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 이후로 발견된 사항들이 또 홍보도 됐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서 115명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집행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을 쭉 보면 여기에도 그런 집행의지가 어디에 더 있었는지 보여요. 가만히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다 10% 정도씩 남겼어요, 다 10%씩. 집행잔액을 안 남긴 데는 거의다 소모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일부러 10%씩 남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시비는 받아서 집행 안 하면 다 반납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규정이나 대상자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었다, 찾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남기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동의하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준을 정해서 절감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어쩔수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부러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집행잔액을 일률적으로 몇 % 남기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단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봐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다 끝내고도 잔액이 발생하였다, 물건을 구입할 때

서윤기위원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부 암검진치료관리비 약 10% 남았습니다. 10%에서 조금 덜 남았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걸까요? 한번 봅시다. 모자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비용에 대비해서 약 10% 남았어요. 그렇지요? 약 10%입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도 보십시오. 약 10% 조금 넘게 남았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정책 집행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집행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격증 가지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무슨 자격증이요.

김순미위원

자격증을 안 가지고 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는 위생을 전공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생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위생이면 자격증이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생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간호사는 아니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저는 보건행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2,200만원이 있지요. 2,200만원이 구민건강한마당 행사에 지원한 내역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내려올 때 국비 반, 구비가 반 들어간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씩.
동영

이동영위원

1,100만원씩, 그럼 국비 지원할 때 구체적인 행사를 어떤 걸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보건과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쭉 분산해서 배치된 게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행사?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로는 구민건강한마당 넣었던 거고, 이게 건강증진사업 항목으로 국비보조를 한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서 1,100만원 여기에서 넣고 구비에서 1,100만원 넣어서 2,200만원 편성한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몇 회째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민건강한마당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6회째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실효성이 없다면 벌써 그만뒀겠지요. 말그대로 우리가 건강에 따른 4대 실천과제입니다. 4대 실천과제가 뭐냐면 금연, 운동, 영양개선, 절주 이게 4대 실천과제거든요.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거든요 구민들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구민건강한마당 진행했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13일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수합한 게 2,300여 명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도 2,500명 정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자발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홍보를 했지요.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관악산 입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가시는 분들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악산 입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참여하는 층이 어떻게 되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여 연령층은 주로 40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오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그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건강증진사업이 만약에,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더 마인드를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악산 입구의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과연 그쪽에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얼마만큼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행사가 긍정적이고 접근성이 좀더 고려된다면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장소를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장소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실제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에 좀더 신경쓰고 책임져야 되는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장소공지하고 와라 이런 건데. 그렇다면 참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의료 취약계층에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좀더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와서 박람회처럼 구경하고 가고 이런 것 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더 쓰여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본위원이 하는 거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염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도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냥 행사해야 된다고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냥 행사라고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의식을, 올바른 건강의식입니다. 지식을 제공해야 되겠지요,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고 계신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각종 정보를 다 제공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큰 취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회째 사업을 쭉 하시고 매회 사업진행하고 평가하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말에 저희가 각 사업별로 해서 종합평가서가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 참여를 덜 하지 않았느냐, 셔틀버스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구민건강한마당 취지가 말그대로 건강생활실천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예산 중에 의료비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이 해야만 과연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다 건강생활을 실천해야지 의료비가 감소할 것입니다. 비만으로부터 탈출해야 될 거고, 성인병으로부터 탈출해야 될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심사숙고 해서 정한 곳이 바로 관악산 광장이 아니겠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 광장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항상 사람이 많은데,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이왕 쓰실 거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잘 지적하셨어요.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노인들이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발생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인들 사업은...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지원이 많이 부족해 있고 여전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듯이 사업을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보다 더 의료 취약계층이 어디인지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니까 행사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과연 거기에 참가를 왜 못 했는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실제 참가하는 게 더 중요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라도 모시고 가는 게 맞지요, 사업을 위해서라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는 다 했습니다. 경로당을 비롯해서 동사무소에...
동영

이동영위원

플래카드 많이 부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6회째 가면서 성과가 있었으면 더 투자를 해야지요 그쪽에. 사업은 계속 분산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쪼개서 넣을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할 수도 있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가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합평가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의 평가입니다.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건강한마당 관련한 평가서를 매회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의 한 분야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업 진행하고 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행사는 건강증진사업의 한 일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건강증진사업이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노인계층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생애별, 주기별, 어린이부터 노인계층까지 오셔서 정보를 가져가시고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또 검사도 해보시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하고 잘 알고 있어요,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노인계층이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계층도 그렇고, 과장님이 참석하는 숫자가 2,000여 명 넘으니까 매년 많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애를 둘 갖고 있는 엄마들이 버스를 두세 번 타고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민 53만 인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 참여할 수 없지요, 실제로 그 주관 시간대에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은 다 직장 가지 구민건강한마당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그 시간대에 집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애를 키우는 엄마들과 노인들이에요. 일차적으로 그 행사에 초청하고 모셔와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인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오시기도 오셨습니다. 70세 연령층도 오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참여하셨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여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보다 더 취약계층들이나 필요계층들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지가 중요해서, 앞으로 그 업무를 보시면서 의지를 더 가지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로 하루에 어떠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부 열거를 한다면 수 없고요, 아침에 출금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종일 거의 매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망라한 업무가 엄청납니다. 전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순회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지요, 현장에 나가기까지 눈코 뜰새없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직원이 몇 분 나오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팀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분이 나오셨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는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방역팀장님이 친척 상을 다해서 거기 가느라 참석을 못 했고 네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서무주임까지.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지역보건과를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오래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년 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6년이 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6년이 넘었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업무가 정말 손바닥 드려다 보듯이 주무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으냐면, 그 업무처리하는데서 너무 안이한 자세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지역보건과장께서 그 업무를 보시면서 주관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안점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하자.
태동

김태동위원장

최우선이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최우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항상 의회에 오시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답변하실 때 보면 과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한테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오늘 안건이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기꺼이 질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지역에서 구민의 대표로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과장님하고 그냥 말장난하자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무례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민을 대표해서 온 대표기관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주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을...
태동

김태동위원장

좀더 열심히 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지금 지적하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암검진 보조금 집행잔액은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8,000만원 같은 경우 이것을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많이 관악구로 갖고오고 이래야 될 상황에 여기에서 적당히 하고 다시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노력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물론 말에 어휘가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없습니다. 단지 특별히 예산을 확대해서 다른 데로 쓴다면 그건 구비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민건강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우리 위원님들을 다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들 늘 질의·답변 시 이해하시라, 이해하시라 하는데요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들이 노력하시면 오히려 격려합니다.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전문직에 6년을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악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더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관악구에 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습니다. 저 관악구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관악구민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어휘상으로 좀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것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을 무엇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이해해 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 보여요 전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미진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관악구에 있든 80년 있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도중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전에도 지역보건과장에게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추후에는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항상 귀담아 들으시고 더욱 관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셨으면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40년 동안 산 것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추후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보건과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노력은 항상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약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전부다 보조금 사업만 있네요.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자체사업으로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진료사업도 전부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 않고 진료사업은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에는 거의 인건비밖에 없어서. 사업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예산 몇 쪽에 있어요? 의료및구료비, 40쪽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료비가 뭐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및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료사업과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총칭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체적으로 불용도 많이 시키지 않고 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해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 TV에서 봤던 사항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나 되지요,병·의원들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병원은 8개소고요, 의원은 한 270여 개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여기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이 소독이 잘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서울시 자율점검지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점검 사항에는 소독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멸균소독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면 벌칙이다 의료법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멸균소독기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소독을 안 하면 어떻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의료인들도 소독을 잘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환자와 환자 사이에도 감염이 되지만 환자와 의료인과의 관계에서도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독은 잘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시 인식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 TV방영 후에 저희가 7월 31일날 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소독관련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 상반기에 의료자율점검을 한 번 했고요, 하반기 10월에 자율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소독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터지니까 이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건 병원에서 기구소독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법조항에도 그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저희도 그걸 소독을 않고 균이 많다든가 그건 저희도 처음 안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병·의원들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을 안 한다는 거 자체가 물론 그동안에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제 알았으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하면 행정조치하고 이럴 사안이 못 됩니다. 저희가 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조치할 사항을 만들어야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지금은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을 빨리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그걸 조사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시킬 겁니까? 제가 결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년 예산 올라올 때 혹시 그 예산이 안 올라올까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필요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인력은 저희가 자율점검할 때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채취해서 균을 검사한다든가 이럴 사항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무과에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대책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가 있어야만 꼭 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정토록 계속
성심

이성심위원

시정만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시정만 해서는 의사들이 듣지 않을 사항이라고요. 의사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더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의사를 하고 있구나,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를 치료한 그 기계를 가지고 소독 하나도 않고 다음 사람 이를 치료하고 또 다음 사람 이를 치료하고 그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게 전체 의원이 아닐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뿐만이 아니고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경도 보셨잖아요, 비누로 쓱쓱 씻어서 그냥 말려서 그대로 쓰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진료에 관한 진료권은 사실 의사에게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열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이런 내용은 마치 의사가 감기에 A라는 약을 처방할지, B라는 약을 처방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소독이 안 돼서 감염이 된 것도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입니다.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면허권자이거든요. 그 면허에 합당한 - 면허 내에 -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진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의료사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독이 미비해서 그 사람이 감염을 일으켰다 그건 그 의사가 의료사고로서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 의료점검 때부터는 점검표 이외에 그 항목까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그 항목까지 같이 나중에 행정조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의사협회를 통해서든 저희 자체적으로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료사고가요, 저희 친정어머님도 의료사고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의료사고가 법적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 어머님도 감염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척추수술을 했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처럼 그걸 했는데 그게 감염이 돼 버린 거예요. 감염돼서 거기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곪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다시 척추수술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수술한 이후에 계속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료사고로 해서 검증해서 소송하려면 그 비용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염돼서 국민건강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감염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 내 감염을 줄일 수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좀더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시고 의사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을 세우시면 필요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그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법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건 나중에 뒷받침 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시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의약과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보통은 더 많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의약과는 더 적네요, 약 95% 정도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징수목표는 저희가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 세입을 잡을 때 예상인원을 해서 잡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상인원을 잘못 잡은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신환이 - 새로 오는 환자가 - 많이 늘어서요 올들어서는 신환이 매일 20명 정도,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진료하면 거기에서 20명 이상이 새로 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을 때 그 세입예산액에 맞출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예산액은 과다 편성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적게 편성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행정수요 예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과태료 항목도 최초 잡았던 세입예산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약과에 세입예산액을 짤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 2,937만원 어떠한 위법내용으로 과태료 징수가 된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정기검사 미필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들어온 게 있고요, 거의 약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의료기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업소에서는 업무정지 및 고발한 업소 13개 소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저희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해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돈으로 그걸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72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목을 보면 약국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했을 때 그때 업무정지가 나가는 거고요, 무자격자가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한꺼번에 너무 초과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도매상에서 허가받는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진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62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 저희가 이게 1,600만원은 생각지 못한 거거든요. -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2,727만원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료기 소독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이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법에는 소독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할 기준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2,937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 무자격 의사가 처방전을 내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무자격자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정지를 받아야 될 걸 과징금으로 해서 대신

권오식위원

무자격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했고, 의약품 진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혹시 과대광고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있습니다. 과대광고에 있어서는 거의 의료기기에서 많았습니다. 의료기기에서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건 고발조치되는데 과태료가 없고요. -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체납을 많이 해서 행정처분 숫자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체납을 한 데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조치를 처분한 거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주로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에 대한 사항만 말씀하시는데 혹시 병·의원에서 환자 호객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는 없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환자 호객행위는 들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 과징금, 과태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대광고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지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 2,937만원이 징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병·의원 내지는 약국에 이런 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겁니까, 전담감시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약업소도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몇 차례 합동감시를 합니다, 교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달리해서 전체 구에서 차출을 해서 각 구로 교차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율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민원이 본인은 밝히지 않으면서 전화로 해주시는 분들고 있고 해서 그런 업소라든가 문제업소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교차감시에서 지적된 곳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 소독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병원 내부에 있는 진료적인 사항, 의사에 관한 사항 말고 집기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위법사항에 대해서 본위원 역시 전담감시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행정적인 원인상 또 인원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사고가 나면 이건 평생을 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담감시반을 가동 못한다 하면 직원분들께서라도 꼭 정해진 날, 횟수에 한하지 말고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하겠습니다. 단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저희가 자율감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점검을 직원 두 명이 700여 업소를 거의 도장만 받는 식으로 밖에 점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점검이나 또 직원들이 업소를 출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율점검으로 의사협회에나 약사협회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점검을 하겠다, 거기 임원들이 자율감시단들이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를 우선 해서 문제업소, 말을 안 듣는 업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받지만 또 보면 문제업소가 체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2쪽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1,839만원 있는데요, 65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5세 이상 누구나, 의료보험 환자.
동영

이동영위원

65세 이상.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5세 이상 전체 주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65세 약제비 지원이 금액으로 저희가 약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전부다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밖에는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1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은 전액 시비인데 이건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가서 처방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 의료기관은 아니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고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완전히 무료로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약국에서 별도로 집계해서 신청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청구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 기준인가요, 이 정도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약제비 지원이 2005년도에 1만5,325명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만5,325명. 이게 시비로 전액 지원될 때 기준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이렇게 해서 기준에만 적합하면 쓸 수 있게 제한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소득층으로 해서 어차피 복지사업과든 사회복지과든 소득기준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의료급여 받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65세 이상으로 떨어지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서울시비 약제비 지원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하는 노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득기준하고는 상관 없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상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발행하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처방전 약 종류가 많잖아요, 만드는 업체들이. 처방약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기준이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하는 걸 거의 처방합니다. 오리지널 처방전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카피약보다는 오리지널 약품이 약효가 더 좋고 그래서 저희 의사선생님들이 오리지널 약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약품이 어느 약국에 가서든지 그건 거의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약은 다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약이 오리지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찾아봐야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많이 그렇다는 거지 전부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제품 같은 건 국산 대체약품으로 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온 게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약효는 있는데 보건복지부쪽 방향하고는 틀린 거 아닌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싼 거보다도 보험약가는 거의 비슷한데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제약회사의 약품들을 많이 처방해서 그 근방 약국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비율을, 처방을 일반의원처럼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방리스트와 비율을 한번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할 수가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할 수가 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르게 한번 질의할게요. 의약품 구입하시지요? 자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약품도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 내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역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용 약품을 구입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구매요구를 하면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매요구는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역보건과에서 구매요구를 하면 저희가 구매만 대신 합니다. 예산은 지역보건과 예산이니까 전체예산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상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다 집행되고 결산이 완료됐는데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약 단가가 있고 수량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측한 상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하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약품 원외처방이 의약분업 때문에 많으실 건데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소모품이나 의약품 있잖아요. 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아요, 보건소에서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견적서를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매상에서 받지 않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서울시 통합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은 서울시에서 약품 뿐만이 아니라 시약이나 그런 거까지 전부다 서울시에서 통합단가로 해서 보통 시중 도매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에서 통합단가로 해서 시장가로 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구매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공급합니까, 각 자치구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통합단가는 거의 최저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은 없는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자체적으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통 소모품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 하는 건 어떤 품목합니까? 지정해 주는 건, 소모품은 자체적으로 거래하시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소모품도 시 단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조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시 지정업체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데하고 따로따로 있냐는 겁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여기에서 하는 건 한방과가 의약분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립제를 한방과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 단가된 건 거기에서 사고 그렇지 않고 의사선생님이 이게 들어있지 않지만 꼭 쓰고 싶다 하면 그건 저희가 견적받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국 우리 보건소에 공급하는 도매상은 크게 봤을 때 두 군데겠네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곳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통합단가해서 오는 건 통합단가가 품목마다 도매상이 다 달라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올리면 그 도매상에서 한 품목이 올 때 있고 여러 품목이 있고, 통합단가는 전 도매상에서 제일 최저가를 하기 때문에 한 도매상에서 여러 개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한약재 같은 경우에 도매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A라는 업체에서 어떤 한약재를 주문하셨을 때 단가가 비슷한 3~4개 도매상에서 비교단가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에 근거해서 주문하고 결재하시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서울시 단가에 포함된 품목은 무조건 단가로 해서 하고 그 외에 이 제품이 필요하다 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거기에서 받아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약과나 지역보건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요청하고 주문해 주는데 의약품 리스트나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건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단가도 가지고 계시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견적은 따로 안 받으신다고 그랬고요, 서울시가 기준인 거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 지정해 준 단가와 아까 말씀하신 처방리스트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자료량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 품목은 많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서울시 통합단가도 전부다 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처방에 오리지널과 카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오리지널과 그건 그 말씀이 아닌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방을 낼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낼 때, 왜 그러냐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환자마다 다, 그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환자 진료차트에 들어가야 어떤 약을 썼는지 알기 때문에 그건 의사의 권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의사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수기로 처방하나요? 전산으로 하지요. 전산으로 하면 약품리스트 따로 뽑을 수 있잖아요. 처방건별로 안 하고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약품을 뭐 썼는지 약품통계는 안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계가 안 나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나오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약회사별로 다 나옵니다. A4 몇 장으로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뽑을 수 있습니다. 통계가 다 되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장도 과태료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합동단속반에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과징금을 물리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건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과징금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 아닙니까?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징금도 구수입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과징금은 전액 다 구수입입니다. 과태료가 벌과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업소가 돈으로 계산해서, 매출이 많은 데는 1일 산정하는 기준이 높고요 매출이 적은 데는,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장이 과징금에 대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구비로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액이 구비로 들어갑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징금, 과태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혹시 미수납되는 것도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단속을 하시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전문직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일반인들이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직이 나가야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문직이 전문직을...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무래도 전문직이 나가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나가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다 전문직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직이 나가서 단속하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요 이게 전용됐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수급자의 집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전용됐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들은 수급자 생계비나 주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중에서 자가를 갖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립한 일반보상금이 일부 생계급여, 시비인데요 남은 금액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집수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1,885만원이 됐는데.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약 165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생계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3만3,000원 정도의 주거비를 받는데 그거에 30%를 적립하거든요 9,200원 정도. 그 금액이 모아져서 3년에 한 번씩 1회에 한해서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현물급여라면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걸 현물로 지급하는 건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수리를 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출이 되겠네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집수리는 우리 관악구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상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위탁하면 인건비는 들지 않겠네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듣기로도 주공 소유의 임대주택하고 만약에 사회봉사명령자들 있잖아요 보호관찰소 같은 데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주공에서 만약에 벽지하고 장판을 대면 용역을 사회봉사 명령자들이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어서 어차피 여기 집수리 사업을 하면 본위원 생각에 그런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활성화하셔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할 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자가를 가진 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최저 생계비가 4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가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수급자는 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30%를 저희가 적립하는 거지요,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3년마다 그 집에 대해서 장판을 깐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가를 가진 사람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자가라는 게 주로 무허가 건물.

이규동위원

무허가건물, 임대한 분은 건축주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도배나 이런 게 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무허가건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동장도 했었는데요 이따금

박화석위원

각 동별로 다 그렇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 불친절하다고 그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복지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불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들 특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친절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아주 불친절한데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불친절 관계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도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월 1회씩 또는 각 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있을 때도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동을 만약에 찾아왔을 때, 또 수요도 많고 해서 복지직들이 사실은 좀 수요가 부족합니다. 다 수용을 못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대상 신청을 했을 경우에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불친절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저희도 항상 시키고 그렇습니다. 허나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요 또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찬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교육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사회복지사의 생각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똑같은 기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화석위원

안 되는데 그러고 있지요? 적용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선관위에다 선거법을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오전에 답변하는 사람 다르고 오후에 답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생각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회복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면 재산이 얼마면 되고 수입이 얼마 이하면 된다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임의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얘기를 해봐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화석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화석위원

금년에 우리 관악구에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수급자가 대략 5,200세대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5,200세대에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9,500명쯤.

박화석위원

9,500명.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년에는 얼마쯤 됩니까? 예측을, 내년에 예산편성하려면 이걸 다 일일이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내년에도 9,5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500명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한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법에 얽매이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생각을,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라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수입도 없고 재산도 감춰놓은 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차상위계층인가 뭔가 해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 계층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차라리 수급자들은 먹고 살아요 충분히.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오늘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명년예산을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충분히 많이 확보하고 다리 놓고 포장하고 그런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지난번에 그게 최우선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보다 더 우선인 건 없어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사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서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숫자를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지켜볼 거예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안 되는 걸 위원님들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불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됩니다. 사실 여부를 조금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이후에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고,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인 경우에 최저생계비 41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고요, 조건부는 조건에는 맞진 않지만 근로를 시켜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높은 거고요, 일반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조건부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일반수급자보다는 조금 높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계시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1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 41만원의 최저생계비에 기타 비용을 빼고 31만원이 지원되는데 31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거지요. 가령 동사무소에서 취로를 시킨다든지 2만원 내지 3만원에서 15일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일단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 지역에 다니다보면 저희 지역구가 특히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임대아파트가 많은 다세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또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만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조건부수급자들도 일반수급자에 비해서 별로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 하는 수 없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받아주고 어느 정도까지만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을 공공근로나 이런 거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날짜를 늘려주는 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수급자처럼 조건부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수급자가 적은 동에 비해서 중산층 계층이 많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나 조건부수급자들이 조금 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보조나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 수급자계층이 많은 아니면 조건부수급자 대상이 많은 쪽에는 지역별로 조금 더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지역특성을 나름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게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집행잔액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또한 수급자의 자녀학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조건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계비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최대한 반영해도 할 수 없다면, 예산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수급자계층들한테 제대로 적절한 생계비지원이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보장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예산전용 사항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전용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를 준다든지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수리사업비랄지 이런 걸로 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 가면서 기금목적에 부적절한 이런 사업내용을 꼭 집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실제로 수급자생계급여와 주거급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주거급여의 30%를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0% 정도 나누었다가 3년 모아서 그걸 민간이전으로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 금액 자체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이건 감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조금 나올 때 시에서 조절되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조금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는데 더 취약한 계층의 기금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조건부수급자든지, 무허가건물이든지 뭔가 주거가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쪽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50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비로 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해서 1억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당초에 업무추진비로 했다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12월달에 금액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금년에 쓰려고 해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은 합목적적으로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하게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되는 부분들은 그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목적에 합당한 사업들로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전용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전용 얘기 말고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비를 2,885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57쪽에도 있고, 57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도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인세티브사업비로 한 것도 있고 또한 지체장애인 57, 58쪽을 보면 58쪽은 장애인편의시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인센티브사업.

김금희위원

인센티브사업비 쓴 거 그것도 있고요, 57쪽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 해서 또 예산이 잡혀서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돈을 얼마 쓰고 남겼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지원됐고 또 뒤쪽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억7,000만원이 이미 지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채권으로.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있는데 왜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를 또 지원했느냐 이거지요? 임대사무실 얻어줬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와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곳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58쪽 보시면 장애인편익시설 확충 인센티브 이것은 서울시 100% 시비거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시비사업이냐, 국비사업이냐, 구비사업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억7,000만원 채권으로 이미 사무실을 얻어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에서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설이냐 다른 시설이냐를 먼저 묻고 있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비와 기술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당초에 1억7,000만원은 건물 임차료로 저희가 2002년도에 지출해서...

김금희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 임차보증금 준 거 저도 알아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이냐, 사무실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하는 얘깁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장애인연합회 안에 지체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안에 있다는 건 똑같은 사업단이라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연합회 사무실 내에 사무실이 있고요, 운영은

김금희위원

외에 사무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니, 건물 내에 같이 있고요 운영은 달리 하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다른 단체란 얘기네요? 건물 내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관악구에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얻어주고 있는데 또 다른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를 또 지원해 준다 이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인센티브사업비로 58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차량구입 해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을 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파악도 2006년 7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4대 때 장애인들이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정보에 소통이랄지, 지원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 전에 이런 시설을 만들라고 할 때 도저히 안 된다 계속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이미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도 없는 사안이 결산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사업내용을 또 운영현황을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일이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월요일날 의회가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 이전에 의회 사무실에, 제가 혹시 도착하지 않으면 책상 위에 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내용이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56쪽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비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가 6억7,000만원 정도 다시 책정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51쪽 예비비

서윤기위원

51쪽 예비비 내용과 56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중에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한 금액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행액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또 만들었지요, 돈을 남겨놓고도 예비비를 왜 또 책정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 국비, 시비, 구비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 구비를 책정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6억6,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로 책정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56쪽에 있는 것이.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56쪽이요?

서윤기위원

예.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100만원.

서윤기위원

예비비 6억7,000만원이 들어가서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다 이거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