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3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6-09-18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9월 19일에 계수조정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국의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03억8,626만9,000원과 보유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5억 9,800만원 등 총 118억1,384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와 과표 및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12억3,332만8,000원 등 총 29억8,240만1,000원 증가분을 계상한 결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총 88억3,144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에 따라 총 1억2,568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9,49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5만원을 계상하여 총 9,943만원 증가분을 계상한 결과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총 2,625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1과 전직원은 항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순서이나 지적과장께서 병원 진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어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적과장께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참석할 수 없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심에 지정담당주사인 제가 각목명세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상황의 변화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358억3,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34억6,199만6,000원으로 7.5%인 176억3,19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2억4,73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607억9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 경정이 많은 이유는 첫째, 2006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함에 따라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은 당초예산의 43.3%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당초예산의 50%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주택경기를 비롯한 경기의 침체에 따라 국·공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여 매각 관련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2.2% 감액되었고, 서울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시달되는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 등 국가기관으로 관리권이 이관됨으로 인하여 매각 수수료 수입과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 수수료가 현저히 축소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세출예산은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예산의 결손액을 내부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그동안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6개 비목에서 예산액의 10% 절감을 권고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금번추경에서 절감액을 미리 감 경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 축소, 사업이 완료된 비목의 집행잔액 감경정 등의 재원으로 부족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629억1,135만4,000원보다 14.04%인 88억3,14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40억7,991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재무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 5억9,800만원,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감액 103억8,626만9,000원, 국유재산 매각 및 분납금 감소,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의 지난연도 수입 등 3억4,900만원 감액, 구유재산 매각 및 분납금, 구유지 분할매각 이자수입 등 4억4,600만원 감액, 공사 및 물품지체산금 1,200만원 감액 등 총 117억9,126만9,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714만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5,950만3,000원으로 107억462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재산세 증가분 12억3,332만8,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 6억5,242만9,000원으로 18억8,575만7,000원 증액되고, 세무2과는 재정보전금 확정으로 내시액이 경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257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6,311만원보다 1.49%인 2,625만1,000원이 감액된 17억3,685만9,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598만7,000원을 감액하고, 재무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498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7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6억9,817만3,000원에서 8,267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7억8,084만3,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2,892만2,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21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억5,170만원에서 3,436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3억1,733만4,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905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5억7,419만5,000원에서 4,175만원 감액된 예산액은 5억3,244만5,000원입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102만2,000원과 일반운영비의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계획 취소로 2,100만원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3,904만2,000원에서 3,280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1억6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과세기준액의 상승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금은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지급 단가가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4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부족분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구 전체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무과 수입으로 일괄 편성한 것이며, 금번 추경이 승인되면 보조금 시달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며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보게 되면 10% 절감 그 자체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절감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을 하도록 일반 기본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10%, 일반운영비는 5% 정도 절감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내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의미로 절감율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걸 보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왜 그러냐면 100원이 들어가야 될 곳을 10%를 절감하라고 했을 때 보면 거의 10% 절감안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 절감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절감율을 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10% 절감 그게 크게 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상할 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하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국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10% 정도. 그러면 애초부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런데 평상시 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이 다 10%씩 절감한다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평상시에 보면 10% 절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남는 거 보면 한 5% 정도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절약하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 전체 예산에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돈을 합하게 되면 엄청 많은 돈이 됩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몇십 억 되겠죠.

허기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별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관악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척이나 많은 돈입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허기회위원

20억원 정도 되죠? 그 2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판에 소중한 돈이거든요 사실 20억원이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물론 제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럴 바에는처음부터 계상을 했으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허기회 위원님이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의무절감액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관련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예측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할 때는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엄청난 예측이 잘못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기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과다편성을 함으로 해서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 누구한테 어느 관련 과장님한테 이런 걸 추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일 모레 있을 예결특위에서 이런 일들을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너무 예측을 잘 못함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 의 권고절감액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권고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하는 건 좋은데 10% 절감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거든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 10% 절감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세금같은 건 어떻게 10% 절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절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제 생각으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절감액에서 10%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금이나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등등 제세요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10% 절감을 합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못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거의 강제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하고 같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10% 절감한다는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모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10% 절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그리고 또 절감이 불가능한 사안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꼭 이게 지키지 못 하면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옥호위원

너무나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과다예산편성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죠.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작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참 많았다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다른 세목은 전부 10% 절감을 했는데 59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규화위원

59쪽이요. 물론 뉴타운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사업지역 조정하려면 추가로 많이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59쪽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규화위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이 됐는데 증액을 해줘서 7,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모든 예산에는 10% 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그 부분을 찾지를 못 해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따 오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과 소관의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이 많지 않은 2,100만원이 취소가 됐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실제로 이 제작이 필요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된 건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죠.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별 관내도는 한 번 제작하면 3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예산절감과 맞물려 있지 않다고 전혀 별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관악구 관내가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도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데가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상에 변경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그렇다면 2007년도 상반기에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바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한 곳이 일부 조금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판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관악구 관내가 재정비지역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바로 변경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쓸 수 없다면 그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에서 한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을 해라 지시해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속담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구 관내가 여러 가지 방금 주무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변경이 아주 심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관내도는 몇 년도에 제작됐던 것이죠?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제가 지적과에 전입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연도를 정확히

장옥호위원

뒤의 담당 (○ 공무원석에서 - 2002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4년만에 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하나만 보더라도 지적의 지번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일렬번지가 아니고 500번지에서 느닷없이 1700몇 번지 일대로 새롭게 통일이 돼서 나오는 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지가 그대로 지금 기재가 돼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관내 행정지도에서 그런 번지가 그렇게 쓰고 있는 번지가 없고 옛날 번지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과연 공신력이 있겠느냐 이거야.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4대 의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꼭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얼마 안 들어간다. 이런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자 해 가지고 이걸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거 제작을 취소한다는 자체는 크게 뭔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내일 모레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살려서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37쪽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0만원, 이건 지금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과태료가 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 가지고 신고지연이 1개월 미만은 취득세의 1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은 3배로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기정예산이 466만9,000원 했는데 이 근래에 점차 정착화되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전부 안 할 수 없게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게 당초보다는 좀 늘어나 가지고 한 것이지 전체 받는 액수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해 가지고 계상한 건 아니고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 가지고는 1,000만원 정도는 과태료가 더 증액으로 걷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왜그런고 하니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실시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상가주택을 팔아서 기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에서 지금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파악내용에 대해서요?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실제 정착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법대로 이행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음성적으로는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물론 그런 것은 색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현장 신고에 대해서 이상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정밀추적도 하고 또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산 가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또 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중개사들도 자기들이 이 신고를 지연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더 예를 들어서 저희 단속보다도 더 교묘하게 어떤 발견을 해서 한 것까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잠깐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뉴타운이라든가 3종에서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꾸고 또 특히나 내년부터는 난곡에 GRT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잘려나가면 어차피 지번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지난번에 구청 앞에 책을 사러 가니까 책이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금년도는 다 갔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필요없이 예산 2,100만원이면 사실 금년에도 준설이라든지 토목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2,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금년에 늦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조정이 되면 책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그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원장이 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중에는 초선의원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감경정의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한 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부담갖지 마시고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참고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할 정도로 추락했습니까? 큰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국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참고적으로 증·감도 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10% 절감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거기에 극한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국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제가 당시 해당 관련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와서 재무국장으로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추계를 하면 연말에 발생하게 될, 결산 전까지 발생하게 될 추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10월쯤에 저희가 최종 집계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합니다. 좀 여유를 갖도록 책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이 사안을 전체 각 과를 집계하다 보니까 너무 액수가 평년도보다 훨씬 적게 나오니까 지난 3년치의 예산집행을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약 83.3%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집행률이 87.5%로 약 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대략 한 2,5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4%의 집행률이 증가를 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집행률이 높았다 평년도보다, 그래서 약 104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제가 지금 재무국에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입니다. 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 아니더라도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04억원 가까이 발생해서 우리 구민들은 항간에 말이 떠도는 게 104억원 정도 적자가 나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 구청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도는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있는 얘깁니까? 공무원들 봉급을 제대로 못준다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간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평균 한 달에 예산지출액이 약 160억원 정도 됩니다. 16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한 달에 한 5 ~ 60억원 정도가 평잔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평잔이. 그렇게 되면 늘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입이 없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자금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일반회계 잔고를 지금 메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봤던 9월달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금관리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꾸려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럴 수 있죠.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라도, 아직 봉급날짜가 미뤄진다든가 봉급을 못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했지만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에 대한 결손의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요 그 결손에 대한 항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10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구체적인 예산과목들에 대해서

김광태위원

이유는 알겠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오늘자로 인사발령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006년도에 교부되어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1,8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타잡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 수입 실적저조로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도시관리국 총 세입예산이 5억1,30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증액 3억3,085만9,000원, 삭감 3억5,343만8,000원으로 총 2,257만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각 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비목별 절감률과 사업의 축소 등으로 435만5,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의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2,896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순증액이 1억2,460만5,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비목별 절감률로 559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신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순증액이 1억440만8,000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비목별 절감분과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허가 감소로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예산을 1,10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건비로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과 당직비 인상분으로 6,26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각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3억3,24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4,05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내여비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등은 직원여비 인상과 인부임 임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필수경비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 오늘자로 인사발령된 도시관리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오늘 날자로 양천구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 여러모로 감싸주시고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관악구정에 많은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 상태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적으로 보면 의회의 견제기능과 사적으로 보면 선배·후배 되시는데 그 동안 같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것은 감싸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아름다운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간직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하고 가정에 성업하시고 또 두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무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도시계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주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18억732만2,000원보다 28.4%인 5억1,304만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3억2,036만6,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도시관리과는 2005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금 중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5억1,804만4,000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피해대금외 세입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세출예산액 39억7,791만2,000원 보다 0.6%인 2,257만9,000원 감액된 예산액은 39억5,533만3,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35만5,000원, 공동주택단지 도·농간직거래장터 추진 사업 축소로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2,89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억5,388만8,000원에서 1억2,46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억7,849만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559만2,000원을 감액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7,186만5,000원에서 1억440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2억7,627만3,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81만3,000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축소로 1,025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2,633만4,000원에서 1,10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1억1,527만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542만8,000원, 관악산 잡상인단속용역 축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축소, 공원내 녹지초소보수 취소로 2억9,700만원 각각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6%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4,302만2,000원, 관악산, 낙성대, 남현동 수경시설 일·숙직비 단가인상 등 부족분 1,965만원, 2005년도 결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325만원, 시비 2,597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32억2,582만5,000원에서 2억4,052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29억8,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의 감경정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16개 세목에 대한 절감율을 적용한 절감액과 위원회 등 운영수당의 축소,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경정, 시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취소 등 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 중 주택과 세출예산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지난 4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도시관리국 전 직원의 연말까지 지급분 중 부족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신림뉴타운지구와 같은 촉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 인건비 추가분은 당초예산에 18명분 8억4,141만2,000원 편성되었으나 6% 인상분 등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시달된 보조금을 2005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병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과장님 두 분이나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분위기 자체도 어수선하고 아마 직원들도 기분도 안 나시고 그러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을 보면 필수경비라든가 또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의무절감 10%까지 다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는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죠. 168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애당초 도시관리과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 1억6,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이 용역비는 신림뉴타운지구는 빼고 하는 것이죠?
병열

김병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어디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림6·10동 하는 거는 2차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은 타 지역 봉천지역이나 신림지역 여기를 일괄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이렇게 올렸던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용역비는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선정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장옥호위원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1,000만원만 기획예산 부서에서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애당초 1억6,600만원 올릴 때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을 텐데 1억1,000만원 가지고도 그럼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충당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이거는 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장옥호위원

상사업비 보충해 가지고 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신림동 지역에 특별히 지금 그렇게 용역비로 넣어 가지고 조사할 만한 그런 지구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기준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막연하게 지구지정 없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내년 상반기 정도 시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 ~ 3개소 정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다, 삭감이다, 취소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1,000만원을 반영해야 할 만큼 이 용역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겁니다. 더더구나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계획안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관악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뒤에 관련 담당공무원님?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데이터는 없고요,

장옥호위원

막연히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위치, 구역을 선정하는 그 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주민분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대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개 원하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우리 관내가 거의 아파트로서 앞으로 전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난 데, 또는 학교용지, 공원용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 올릴 것은 내년에 촉진지구로 올리고 또 내후년에 올릴만 한 것은 내후년에 실시설계만 해서 올리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본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앞으로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개발이 가능하겠다, 재정비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러한 조사도 곁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장옥호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저의 출신 지역인 신림4동·8동·11동 지역을 보면 대다수 일반 단독주택들이 블록별로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추진하는 곳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이라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포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부터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추진팀을 따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 뉴타운 1팀, 2팀 해 가지고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그 2개 팀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지금 우리가 3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종 지역 같은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보통 2종인 경우가 옛날에는 3종 이상으로 용적률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종으로 바뀌면서 개인이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쉬운 말로 해서 수익성 면에서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 어렵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림8동만 하더라도 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자기들끼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그것과 부연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재정비촉진지구 시행령이 언제부터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법 제정은 금년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보다 적은 지역일 텐데 몇 평 정도에 할 수 있어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촉진지구는 주거중심형하고 도심형이 있는데요 주거중심형은 열악한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도심형은 중심지 위주인데요 주거중심형은 약 50만㎡, 중심지형은 20만㎡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노후율하고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노후밀도가 60% 이상이고요, 호수밀도, 접도율, 접도율이 36% 이하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

노후도가 몇 %라고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노후율이 60%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주무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무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920만원 이게 전액 삭감된 거죠?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원래 당초에 5,750만5,000원입니다. 거기서 건축경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250건을 저희들 건축과에 배정했는데 이번에 40건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92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금년에 이거 예산 관계없겠어요?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건축경기 감소하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걸로 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허가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주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그 내용이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임차료는 여름철에 꽃묘식재하는 데 물 준다든가, 가뭄 때는 우리 차량이 없어서 물을 준다든가 또 특별한 작업 할 때 차량부족으로 이럴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량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잡상인 단속용역(축소) 1,300만원 올렸다가 이게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 말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관악산 잡상인 단속에도 5,0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관리용역비 3,200만원 해서 8,200만원인데 2개 다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동식

장동식위원

잔액?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한, 178쪽까지 포함해서 다 반환금이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어디요?
동식

장동식위원

177쪽하고 178쪽이 다 반환금이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쓰고 남은 자투리 예산들은 다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지원금. 국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꼭 관악산만 적용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유지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 공원은 다 해당됩니다. 관악산도 있고, 장군봉, 까치산 다 해당됩니다. 거기에 내려왔던 보조금에서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반환대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원유지관리 이런 게 별로 없었나 보죠? 많이 반환이 되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자투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 살 때 낙찰차액도 있을 거고, 재료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177쪽이요,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축소), 각 동에 하나씩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같은 예산을 2억7,000만원 삭감을 하는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봉천8동 어린이공원인데요 이 지역은 당초 저희들 설계까지 했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로 들어가서 포함돼서 재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걸 유보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부터 구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결산부분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악산에 경로구역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정자가 말이죠, 본위원이 관악산을 좌우지간 한 20년간을 쭉 새벽에 등산을 다녔는데 그 정자가 들어선 이후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특정인의 어느 주택으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죠. 노숙자가 거기다가 사계절 내내 자기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거 참 지나갈 때마다 불쾌감도 있고 혐오감도 느끼니 또 여자분들은 그 옆으로 못 가겠다, 심지어는 거기에다 개까지 키우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다라면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그런 답변은 좀 너무나 애매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그 과정이 한 1, 2년만 됐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굳이 언급을 않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나 시정될까 저제나 시정될까 지금 현시점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 입구에 보면 경로당 정자를 지어놨을 때 정자를 헐고 마루형태를 없애버리고 의자형태로 바꿨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옆에 보면 고물 TV하고 냉장고가 큰 게 그대로, 지금 얼마, 한 2년째 방치되고 있는가 봐요. 그런 내용을 혹시 여기 관악산관리팀 있습니까? 관리팀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썩은 냉장고를 쌓아놓은 게 있단 말이죠. 거기가 초입이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이 드나들면서 보는 그런 장소에요.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건 이미 잘 처리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우약수터 위에 큰 공사를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무슨 공사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선우약수터요?

장옥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해서 나는 모른다 했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배드민턴 큰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헐었다 이겁니다. 헐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신림12동 말씀하시죠?

장옥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약수터를 정비한 게 아니고 그전에 배드민턴장 크게 있었는데 선우약수지구의 시설계획이 포함돼서 내년도에 공원 조성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동은 옛날에 철거를 하고 지금 철거 대신에 배수펌프장 위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줬는데 거기다가 가림막 지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철거를 했는데 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철거를 지난 목요일날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끼다 보니까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 기회를 틈타서 또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거기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전화내용만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 얘기가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헐었다는 거예요. 헐고서는 헐었으면 그걸 다 치워놨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말뚝 키도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말뚝 키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안 나오는 시기에 그걸 열고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키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의 의문점이고. 둘째는 그분의 의문점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뭐냐? 헐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유도를 한 것이다.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헐고 나서 우리는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되니까 당신들은 헐고 난 다음에 다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언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진만 찍어가고 헐은 자재를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간 후에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공사를 앵글을 박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는. 말은 바람막이라도 하지만 누구라도 그거 보고 바람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 오전에 배드민턴 집행부 몇 개 단체회장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쇠 열어준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열쇠 열어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왜 열쇠를 자르고 들어갔느냐?

장옥호위원

아, 자르고 들어갔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지 공무원이 어떻게 열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장옥호위원

그 신고하신 주민은 공무원이 열어줬기 때문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발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할 거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처벌까지 줘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옥호위원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그 건물 안에서 심지어는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도박을 한다는 그런 민원까지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배드민턴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장려를 하니까 얼마든지 즐기고 체육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 몇몇 사람들의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자기들끼리 하고 끝나면 딱 잠그고 가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 가지고 그걸 한 번 해 볼려면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 아닙니까? 3대 때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집행부에 질책을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리된 이후에 그것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 얘기가 그런 게 들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엄청난 20분 동안 전화 저는 바쁜데 그거 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옛날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한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민선구청장이 표 의식해서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20년 동안 했던 것을 저희들이 어려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외에 새로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기왕지사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로 서울시든 우리 관악구든 간에 관에서 제대로 지어 가지고 우리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체육관 좋게 만들어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이거야. 거기가 공원인데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고 배드민턴 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 줄 거냐 이거는 차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거 참고하시고 일반 많은 주민들 오해가 없게끔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산에 쓰레기 모이는 곳 있죠? 담당이 어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우리 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제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냄새가 몇 m 정도까지 악취가 풍기고 그러는데 솔직히 산이라는 건 공기가 좋은 곳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입에서부터 몇 m 정도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치운다고 빨리빨리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도 많은 데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