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3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1-12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9윌 24일과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일과 25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제1074호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촌오거리 일대는 주요간선도로 결절점이며 지하철 6호선 역세권으로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역촌오거리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2004년 2월 25일 서울시 고시 제2004-57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지난 9월 24일 본계획안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달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 역촌역세권 기능 강화 및 주변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상업업무 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면적대비 43% 상향하였으며 지역주민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구역내 공원조성 계획 주차난 해소와 지하철 환승객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환승연결 통로 포함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일부 이면도로 폭원을 확대 계획하였으며 과소개발 및 난개발 방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구역내 녹번동 144-59 김동석 외 128인으로부터 총 5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는 관련법률에 따라 본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겠으며 그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내용을 재열람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으신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윌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도시관리 계획결정 조서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은 2003년 10월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지구단위구역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에 있어서 대조동 44-1번지 일원 역촌동 26-38번지 일원 역촌동 17-21번지 일원이 변경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612㎡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46,318㎡가 감소하고 준주거지역이 해당면적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대조동 59-55번지 일대의 도로폭 확대 등 도로의 변경이 있으며 녹번동 153-1일원에 2,450㎡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며 도시공간시설 중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부지 상단에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52건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역촌동 17-47번지 등 일부지역의 경우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년도의 차이나 소유자간 합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공동개발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 지역의 경우 건축한계선의 축소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도의 완화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범위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녹번동 153-1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인근의 어린이 공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서오릉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과 대중교통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및 녹지공간확보라는 장점 등 양측면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사실 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교통수단하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결과보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인접해서 있으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은평구에 어린이 공원을 보아도 사면이 전부다 교통혼잡 지역인데도 어린이 공원으로 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린이 공원보다도 순수한 일반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상에 10,000㎡이상일 때에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10,000㎡미만일 때에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표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할려는 것입니다. 테마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면적상에 10,000㎡ 이상일 때에만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이 붙고 그 이하일 때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명칭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최락의간사

또 한 가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역촌동 17번지를 어저께 설명회 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공동개발로 개발을 하는데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제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하다보면 공간건축 브로커 규제나 권장을 했지만 사실상 옆집과 의견이 조율이 잘 안되가지고 필지를 분필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이것이 장기화되고 계획할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신경을 쓰셔서 공동개발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연구하셔서 이 개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46,930㎡를 증액을 시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김덕홍위원

그 이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 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역촌동 17번지 일원에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했는데 바로 지정된 뒷부분에 가옥주들이 같이 그쪽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더 증가됐다 이말이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요구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시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용적률이 있어요.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을때 간선부분에는 330이고 이면부분은 또 300이네 그런데다가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서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현행법상 정해져 있는 용적률입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건폐율도 준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틀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서영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60%되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되어 있네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구역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몇 년 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서영 5년입니다.
5년 마다 재정비.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부계획도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도시정비과장 최서영 재정비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해보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적합하지 않고 주민에게 과도한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해당 안건을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제한완화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에 있어서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역촌동 17번지 일대와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것, 둘째, 공동개발규제로 계획된 필지중 기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연도의 차이로 소유권자간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동개발규제를 완화하여 공동개발을 권장사항으로 할 것, 셋째, 이면도로의 경우 8m 도로폭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중 적정한 토지계획도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6m로 도로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넷째, 계획안에서 건축선의 2m 후퇴부분은 과다한 건축규제가 되지 않도록 1m로 축소조정할 것, 다섯째, 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용도계획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토록 할 것, 여섯째, 녹번동 153번지 일대의 어린이공원과 지하주차창신설 계획은 인근의 어린이공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과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락의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최락의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락의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8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 제7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도로법 제78조 및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본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한 준용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2에서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불납시 법령체계상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로복구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도로법이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고 이국세징수법이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라 최근에 3/100으로 가산금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의 근거규정인 도로법이 준용하는 국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제3조의2에 관한 규정 중 가산금에 관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준용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수익적 행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법상의 가산금 규정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키도록 건의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후단 삭제한 것은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5/100인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중은행이 하락에 의해서 3/100으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후단을 삭제하자는 안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른 사항은 없으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 부담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희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뭐냐면 20개동을 다니다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수십톤 차가 다니다보면 도로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관이 터지고 수도관도 터지고 아스콘같은 것이 파손되는데 그 원인자 부담할 때 그 회사에서 부담을 시킵니까? 은평구청에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면 공사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최명제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구산동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보면 많은 큰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은평구에서 2004년에 공사한 회사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 시킨 것은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앞으로도 도로관리계장 말이에요. 각회사에서 공사할 때 구청에서 계시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보면서 도로나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긴급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민원을 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먼저 원인자부담을 먼저 내고 금액을 내고 공사하지요? 그런데 긴급복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 긴급복구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선 복구를 하구요. 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만약에 후납하는데 후납기간은 기간은 얼마나 되요? 마냥 후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안냈을 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렇게 했을 때 안냈을 때 가산금이 붙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 안내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데 일반인은 체납을 하는데 이게 정부기관에서 공기업기관에서 체납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체납이 몇 억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체납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가스에서 금년 이제 얼마 안남지 않았습니까? 독촉을 좀 하십시오. 만약에 체납을 안낼 때는 “긴급복구허가를 안내주겠다.” 이런 식이라도 해서 관공소에 체납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독촉을 해서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원인자부담금이 내용상으로 봐서 5/100에서 3/100으로 낮추는 이유는 세금을 경감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다고 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전에 5/100라는 금액이 비쌌던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5/100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국세치를 첨부하면 3/10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5/100라고 쳤을 때 그 5/100를 적용했던 기간은 상당기간이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3/100으로 줄였을 때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조치인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법 제78조 규정하고 상위법하고 맞추고요. 또 이것은 서울시에도 도로원인자복구부담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시본청에는. 시조례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괄성있게 맞춘 겁니다.

김덕홍위원

체납된 국세가 50만원일 때는 이를 적용않고 지방세법으로 해서는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관계법을 갖다가 적용을 안 시킬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30만원이나 50만원이라는 돈은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체납액을 말합니다. 체납액이 옛날에는 30만원 미만일 때 미적용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50만원 체납되도 50만원까지는 미적용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법이 지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디서 오는 이유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청 징수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김덕홍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근거가 지방자치법을 따라야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국세법만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징수방법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경감시키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