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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3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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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업무 과장의 각목명세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등 세입결손액을 보전하고 당초 예산에미계상된 필수적 경비와 여건 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비목별 절감률과 사업축소 및 연기 등으로 기정 세출예산에서 1,364만9,000원을 삭감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등 필수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2,520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증가액은 1,1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73억2,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등에서 2,828만2,000원과 보통교부금 추가분이 74억1,054만7,000원, 관악문화관·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에서 1,479만5,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대관수입등으로 3,6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관악문화관·도서관 대관료 1,114만8,000원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등에서 1억5,507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감액사항으로는 비목별 절감율에 의해서 7억2,073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15억3,336만2,000원, 사업축소 및 연기취소에 의한 15억5,244만5,000원 등 총 38억65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액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추진여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필수적인 경비 보전과 우호도시교류사업비 반영 등 총무과 세출에서 28억4,296만9,000원으로 69.2%이며, 동근무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자치행정과 세출에서 3억5,765만6,000원으로 8.7%,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따른 제경비등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에서 3,266만4,000원으로 0.8%,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구비부담금등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부분에서 6억3,656만3,000원으로 15.5%,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등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부분에서 2억3,613만1,000원으로 5.8% 등 총 41억59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으로 인하여 5,18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억1,101만4,000원을 통합신청사건립 적립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최대한 절감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증액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예산사정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집행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전부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성 세출예산은 일괄적으로 절감하였고,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안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안을 편성하여 2006년 9월 5일 구청장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의 세입부문에서 발생한 세입결손액의 보전을 위해 증액세입을 최대 발굴하고 아울러 비목별 절감율을 상향조정 및 미진행된 사업등의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의무적 구비부담분 및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구 전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4,739만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8,85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2억5,881만원으로 10.3%가 증가되어 우리 구 총예산규모는 2,607억9,039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2,043억5,358만원, 특별회계는 563억5,58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총예산규모는 2.9%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중 증액세입으로는 서울시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4억1,054만7,000원,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증가분 17억3,495만6,000원, 재산세 증가분 12억3,332만8,000원 등 149억3,515만3,000원이며, 감액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3억8,626만9,000원, 국·구유재산 매각감소 6억2,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9,800만원 등 총 129억4,72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필요재원 배분내용으로는 인건비인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및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의 기관운영 관련 필수적경비 47억7,700만원으로 42.7%,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및 구비부담금 등 사회복지 분야 42억100만원으로 37.5%,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11억1,900만원으로 10%, 도로·하수 분야 보수비 등 부족분 5억원으로 4.5%, 기타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비 운영비 부족분 등 행정발전 및 재난관리 분야 등에 5.3%인 5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 삭감 19억1,900만원, 집행잔액 15억8,300만원, 사업축소 22억7,200만원, 미집행 사업연기 20억4,500만원, 국·시보조금과 구비부담분 감액 13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필요재원 중 세입증감액분 19억8,800만원을 제외한 92억3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국별 일반회계 증액 및 삭감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이 일반운영비 등의 비목절감액 및 집행잔액에서 기정예산 대비 약 4.1%인 38억2,018만6,000원을 삭감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필수적경비 보전 등에 금회 추경재원 중 36.9%인41억3,1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이 사업취소 및 연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1억1,406만9,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증액분 등 48억1,173만3,000원을 증액하여 추경 증액예산의 43%를 차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5억6,088만원 1.7%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및 필수적경비 보전 등으로 추경재원 중 10%인 10억2,00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부서별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1억8,609만8,000원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39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절감액 1,080만8,000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기정예산의 6.2%인 1,15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부족분 16억5,062만8,000원 등을 증액하고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 3억4,560만3,000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22억9,93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 업무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8,379만원 등을 삭감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억5,765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으로 기정예산의 7.9%인 8억4,80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9억원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삭감 1억6,433만원 등 기정예산액의 17.8%인 11억5,58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453만4,000원 증액, 철쭉제등 민간행사 보조사업 취소 및 절감 1억840만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의 3.1%인 1억2,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기록물전산화사업 연기 삭감 1억원 등 기정예산의 43%인 1억2,80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구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5,205만5,000원 증액, 문고 도서구입취소 2,800만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의 0.1%인 40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46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75억5,413만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468만5,000원의 1.5%인 5,185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으로 삭감하였으며,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0억1,010만4,000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초과 징수액과 세출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136억1,280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239억9,907만4,000원의 43.3%에 해당하는 103억8,626만9,000원이 부족한 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던 과년도와는 달리 금회 감액경정 추경의 주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택경기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의 부진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감소 등도 금회 추경세입 감액경정의 부분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경에 반영키 위해 유보하였던 직원연가보상비등의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이미 연도 하반기에 들어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로 삭감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운영비등의 세목별 예산절감율을 미리 감액경정 삭감하였으며, 직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도 가능한 수준에서 감액조정 반영하고 확정된 집행잔액도 일부 삭감조치하는 등을 통해 최대한 감액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예상되는 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내년도의 우리 구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의 연가보상비만 금년도 추경재원의 36.9%를 증액했습니다, 거의 41억원이 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보면 전혀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기획예산과장께서도 하셨고, 총무과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추경재원이 마련되면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의회에서는 추경재원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있겠느냐, 현재 본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재원을 예상하고 연가보상비랄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미반영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문제의 큰 요인으로 추경재원을 보면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정예산에 한푼도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과거 예를 들어볼 때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직원들이 18일 정도 지급됐고,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일간만 보전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연가 보통 22일 정도 받는데요 거기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가일수가 남은 직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22일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10일로 자른 겁니다. 다만 10일간이라도 주자 그런 겁니다. 작년에 18일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빗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년도에 예산심사할 때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다른 부분 연가보상비도 전년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최소로 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편성이 안 됐었고, 또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쪽에서는 20시간, 어느 쪽에서는 50시간 또 어느 쪽은 44시간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조하고 협약이 돼서 이미 약속돼 줘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재원도 불분명한데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부서에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요청할 때는 뺄 리가 없지요, 전체를 다 요청했습니다는 예산편성 기법상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는 편성기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성기법상 어떤 룰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은 20시간, 어느 쪽은 55시간, 또 어느 쪽은 편성이 된 곳이 있고 일부분 편성이 안 된 곳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심의하고 나서도 노조관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전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을 배분하는 쪽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예산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다른 예산 총액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실질적인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어떤 룰이나 형평성이 부족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했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본위원의 우려나 반대를 위한 반대, 질타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사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본위원이 오히려 예견하고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사안들이 너무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관악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대주민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암울한 후반기를 보내게 된 거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보조자료를 주셨어요, 영국 킹스턴하고 자매결연도 아니고 아직 협약도 아닌데 3,000만원 넘게 예산을 수반해 가면서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진행된 날짜랄지 이런 걸 보면 저는 영국 킹스턴하고 진행된 걸 이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았지 지금 처음받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에서도 지난 회기 때도 자매결연이나 협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자매교류나 협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했었습니다. 미국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회의 승인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자매결연도 아니고 아직 협약추진단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번의 교류, 서신 왔다갔다 한 걸로 인해서 예산이 3,000만원 넘게 집행부의 수장까지 합쳐서 몇몇 분들이 영국을 갔다오는 계획이 예산도 이렇게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익이나 이런 걸 아직 판단할 시기도 아닌 이런 거에 예산이 3,000만원 넘게 이 어려운 추경재원에서 쓰여진다는 게 구민들한테 과연 적절하게 보여질까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방문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건 국제화재단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으로서 영국 런던 시내에 위치한 킹스턴구청은 우리 구하고 여건이 아주 비슷한 자치구입니다. 특히 영국은 교육환경, 사회복지, 자치행정 여러 분야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밴치마킹이나 기타 우리 구에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유익한 자료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한인이 약 1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중에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방문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청장님과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과 관계 과장이 방문을 해서 자기네들하고 협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호협력도시나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그때 결정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서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교류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놨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국제교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본위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하고 자매도시든, 협약도시든 추진하는 과정중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외부 자매결연이나 협약추진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매결연된 미국이나 이런 도시에도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협약을 맺고 나면 실질적인 아무런 성과물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협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평생학습쪽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했었거든요. 외국 선진도시들과 교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고 또한 아직 협약이든 자매결연이든 이런 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도 잘못 나왔어요. 2006년 11월에 2차 서신이 있었는데 2006년 1월달에 2차 회신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오타라고 보여지기보다는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2005년 11월 2차 서신인데요,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오타로 그치는 차원이 아니라 쭉 진행된 것은 어떻게 보면 4대 후반기 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대에 접어들어서 좀더 영국 킹스턴과 교류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미국하고 교류된 거 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영국의 방문계획을 세워가면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3,000만원 넘게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 의장도 아니고 의회 의원 중에 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총무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좋겠지만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담당 소관 국·과장이 가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전체 내용들 보면 너무 어설프고, 본위원이 전혀 접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지난번처럼 거의 사기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교류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위원이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내용에 지금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3,000만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체계도 약속되지도 않고 단순히 안개처럼 희망만, 기대만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구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추진해 보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의원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의장님이 가실지 운영위원장님이 가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가실지 모르고 그건 의회에서 선발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 일단 국제교류라는 것은 어떠한 기대치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을 듣지 않은 겁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부연적으로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4대 의회부터 계속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축적된 내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만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기정예산이 1,600만원 가량 잡혀있었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증액을 1,600만원 2배 정도 더 하셨는데 주요내용이 뭐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요내용은 6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하시게 되고 또 구의회에서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정도 참석을 하시게 되면 비행기표를 비지니스석으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공료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비를 환산하는 데 있어서 15명 가는 거와 또 일반 6명이 기획으로 다녀오는 거하고 항공료나 일반여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직원들이 여행사에서 환산할 때는 과거의 예로 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걸로 환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도 6명이고 기왕이면 6명으로 맞춰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획방문으로 해서 다시 환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쪽에서 6명으로 요청해서 6명을 맞췄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6명 요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항공사입니까 아니면 킹스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킹스턴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 그렇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교육쪽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과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런 분야로 해서 몇 개 지정을 했습니다. 한 6~7명 정도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서신으로 왔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 7월 26일 5대의회가 출발했을 때 업무보고 를 통해서도 유럽등 선진도시 우호교류 추진 소요예산을 1,6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두 배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쭉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과 구의원을 빼면 1,450만원의 예산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단순히 내용을 봤을 때 협의수준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협약을 한다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청장, 구의원을 포함한 의사결정권자들을 같이 대동해서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간다는 건 본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위원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액경정을 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실 직원들이 외국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도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한 5~6명 정도 갈 때. 그런데 이것은 킹스턴에서 구청장님하고 구의회에서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바로 우리와 강력하게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차제에 수장이 방문해서 강력하게 우리 의지도 어필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국제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취지 잘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모든 예산들 중에 선진도시와 우호교류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2006년 10월, 11월에 꼭 가야지만 되는 사항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이것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1월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 않고 그 쪽에서 오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난 6월달에 우리 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번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고,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방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건 국제관계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을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거나 방문하는 인원들도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이제까지 외국방문한 예로 봐서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이렇게 적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장이 외국을 방문하는데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방문 규모를 줄이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가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도록 총무과장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구의원이 참석을 안하면 예산 72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520만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의원 한 사람이 어쨌든 누가 가든 간에 의원 중에 한 분이 가시겠지요 참여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가지 않겠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7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구 의장이 방문을 했고, 구 의원님께서 특별히 방문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왔는데 그 사항을 제외하면 그것도 결례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결례라고 하셨는데 첫 방문이니까 아무래도 기관장이 가시긴 가셔야 되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7쪽에 보면 연료비 관련해서 구민회관 10% 절감사안이 있습니다, 청사 난방도 절감 들어가고. 어쨌든 구 재정여건 때문에 절감을 하는데요 청사 난방비가 2006년 본예산에 3,6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난방비가 1,200여 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청사난방이 3분의 1수준인데요 구민회관 난방비가 3분의 1정도를 청사 난방비 대비해서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청사 난방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감했다는 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민회관 연료비 난방비 책정된 게 청사 난방비 대비하면 구민회관 이용하는 빈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난방비는 청사규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청사규모인데요 구민회관에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구민회관에서 계속 행사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운영이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년 내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뽑으신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어떻게 돼서 절감됐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청사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125일 잡혀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연료내용이 가스LNG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난방하지 않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냉·난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냉·난방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달에 100만원꼴로 잡혀있거든요. 하여튼 자료 보신다고 하니까 청사 건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내용 중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을 취소하셨는데요 내년 예산에 잡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직 내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원래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건물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상태로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난방비 관련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리되는 대로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김금희 위원이나 서윤기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약 15만 명 정도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 4분의 1정도 됩니다. 선거 때 의회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의회에서 누가 왔다갔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회 의장이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왜 선거 때 옵니까? 선거 때 오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거인지 아닌지 모르고

박화석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불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고없이 오는건 아니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게 방문계획을 거기에서 세워서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때인데 다음으로 연기를 하자든지, 조금 일찍 오라든지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예고없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국제관계로 해서 다른 모임에

박화석위원

국제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다른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화석위원

인구가 15만 명 되는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인구가 50 몇만 명 되는 자치구에다가 구청장 오라고 그렇게 서신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 의장이 참석하라고 서신에, 서신을 오후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제관례상 누구누구 몇 사람 오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서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자기들은 시장이 오지 않으면서 이쪽의 구청장을 오라고 하고 의회 책임자를 오라고 그러고 몇 명쯤 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총무과장 책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내년에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서 의회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집행부는 단독으로 갑니까? 의회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 회의를 해서 만약에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집행부는 갈 용의가 있습니까, 재고해 보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오늘도 공로연수자들 열몇 명이 유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당초에 계획된 겁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화석위원

여비가 많다적다 저는 따지지 않겠어요. 영국 갔다오는데 많은 경비가 수반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의회대표를, 재정여건이 금년에 정말로 어려운데 구민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파견을 안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의회에서 권고한다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의회대표가 가는데 집행부 예산으로 갈 수가 있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집행부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갈 수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 사항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의회에서 한 분 가시기 때문에 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갈 수 없느냐 했더니 의회예산은 별도로 다른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한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성해서도

박화석위원

의회대표 경비를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 없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전에 안 됐어요, 도저히 못 갔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교류하는 자매도시를 가더라도 의회대표는 의회 경비로 갔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예산이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형편으로 가더라도 명년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제관계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얼마 예산으로 인해서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저희가 고집을 해서

박화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뢰라는 게 아주 안 가버리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명년예산으로 간다면 실례가 될 게 없잖아요, 연기하는 거니까.아주 안 간다고 하면 교류가 끝나겠지만 명년에 간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돈 800만원 때문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이걸 추경에 많이 편성해서 보내는 건 옳지 않아요.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니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 볼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취소한 3,000만원 건요 57쪽요,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다가 완전히 취소했는데 그 예산을 잡았을 때는 구민회관의 진단이 필요해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편성을 할 거냐고 물으니까 편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건물이 안전한데 진단을 한다고 3,000만원씩 예산을 잡았었는지 또 그렇게 취소를 해서 건물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런 사항이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진단을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몇 개월 사이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어렵고 지금 전부 감액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한 2~3개월 미뤄서 내년 연초에 했으면 어떤가 해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거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불투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질의하는 거고요. 그렇게 또 미룰 수도 있는 걸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이라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냥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건물이 노후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이 있고 모든 건물이 다리가 무너져서 재진단을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3,000만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연말이 돼서 몇개월 남았으니까 취소하고 또 내년에도 편성하느냐니까 봐야 한다고 그러고 어려우면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행정이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건물이 어떤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부분 비가 새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진단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재건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재건축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재건축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 앞으로 4~5년 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성이 없다면 보수를 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크게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크게 위험성이 있다면 사용을 안 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986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안전진단을 해야 되나요? 20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래도 철근콘크리트로 지었을 텐데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서 앞으로 4~5년 정도 더 사용을 하려면 빗물정도 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쓰는 게 낫지 이렇게 꼭 안전진단을 하면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건물평수에 비해서 안전진단료가 3,000만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인데요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4~5년을 더 써야 되는데 진단을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일반주택이나 가정집도 4~50년 써도 안전진단을 않고 보수하고 쓰는데 물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의 소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고려좀 해봤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년 후에 다시 지어질 거라면 이런 낭비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영국 킹스턴구청하고 우리하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쭉 보니까 아직 협약한 것도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협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고서 전체를 돌아보고 과연 우리 구하고 우호협력도시나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실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는 15만 명이고 우리는 53만 명인데 영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셔서 교류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쪽의 요구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교류라는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해서 상호 비슷한 자치단체이니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난 번에 미국과 교류한 그런 사항과 같이 우리 관내 주민이 연계해 주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관계기관에서 연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좀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뢰가 있으니까 접촉하는 건 좋은데요 상호의사에 의해서 교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의사를 여러번 서신교환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교환을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그쪽에서는 의장이 그것도 이쪽에 일정이 있으니까 왔다가 들렸다 그것은 우리 선거기간 동안 우리의 선거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때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한테 오라는 것도 날짜도 정해주고 누구누구 오라고도 하고 이런 교류가 어떻게 국제교류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리가 방문을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일정이 그때는 맞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상호 서신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계속 그쪽에서 지명해서 누구누구 오라고, 날짜도 언제 와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교류냐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어떤 사람이 방문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서 자기네들은 이런 이런 분들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낸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누가누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옵니까? 와서 지난번에 의장이 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국제화교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 그런 의견이 오고가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서신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쪽에서는 비중이 높고 한쪽은 비중이 낮은 그러한 국제교류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53만 구민을 가진 대표들이 15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이런 국제고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절대 끌려다니는 교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그쪽에서 이렇게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그쪽에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날짜에 가야된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지금은 조인식도 아니고 협약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의장이나 의회 대표가 가고 구청장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무자들이 가서 정책판단을 하셔서 양쪽에서 서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서 어떤 것을 조인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인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조인식을 할 때나 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감액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해 달라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꼭 지금 필요해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정말 꼭 해야되는 그런 당면과제라면 모르지만 그런 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다는 건 조금 글쎄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상호 국제교류라는 것이 서로 존중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의 교류가 되는 것 같다 느낌에서 정말 이러한 교류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절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서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면 저희가 다 그렇게 느끼니까 앞으로는 그런 교류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일방적인 교류는 하지 마시라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방적인 교류는 안 하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여러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편성한 현실 입장에서 과연 국외여행비를 이렇게 증액해야 되느냐 하는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오늘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쭉 연결돼서 온 것인데 우리 관악구가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구의회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 분이 500만원이나 700만원 감액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갈 예산인데 나머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느끼는 게 의회에 추천 의원 대표도 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의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 적임자가 있으면 가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도 누가 갔으면 좋겠다 이미 계획을 세워서.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추천을 하셔서 좋은 분을 호선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의회도 아예 다 장악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영국 가는 문제, 그런데 이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린 건 뭐예요? 2,4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정에 잡혀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여비가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61쪽에 보면 사망조위금이라는 이런 항목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어떤 때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직원들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 보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계획이 취소돼서 3,4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삭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삭감입니다.

김금희위원

왜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반영된 예산을 삭감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에 인사행정의 과학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정보 로드맵 과제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연계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3단계 사업이 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특성이 반영된 기본자료를 표준인사 정보데이타 베이스로 활용됨에 따라서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사업이란 얘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스템이 이미 도입된 거라고 하면 이런 거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전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2005년 10월부터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돼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시에서 사용한 거와 모든 것이 호환됨에 따라서 인사행정시스템의 기존 자료 이행 및 시행이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새로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이 시스템 도입하는 예산이 연차적인 예산이었습니까? 2006년도 처음 반영된 예산이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연차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연차적인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면 이미 시하고 호환돼서 구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없다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특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사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호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약간 첨가되거나 내용을 더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했는데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취소하는 건 적절한 예산집행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에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시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전부 시에 깔리고 자치단체 전체에 깔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았던 강남이나 그런 데서는 사실은 먼저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부 예산낭비 요인도 발생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서 구축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래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요, 일부분에 얘기만 듣다 보면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었고, 이번에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이미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나 시하고도 같이 진행되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취소가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 중에 2005년 10월달에 이미 구축이 됐다, 그래서 시하고 다 호환된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은 2006년 본예산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건데 2005년 10월이면 이미 우리 구에서 예산심의 시점이거든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후일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것으로 이미 예견됐다고 한다면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 들어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필요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이 굳이 인사행정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현재 감추경해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랄지,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도 박봉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재 공무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구민들이 볼때 공무원들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는 시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객관화된 것들이 잘 정립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박봉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일에 대한 성과도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승진이나 인사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서 구민들한테 봉사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런 인사정보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와 호환돼서 이미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특성이 반영된 또 구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감안된 자치단체 나름으로의 인사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욱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또한 인사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족할 수 있고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치단체의 상황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아무리 감액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편으로든간에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으면 직원들의 근무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상승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보상이 돼야만 박봉에도, 어려운 여건에도 더욱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인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시하고 이미 호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욱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좀더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경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액할 수 있는 재원이 이런 곳에서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 10여 명 넘게 공로연수를 떠났다고 했는데요, 공로연수 가신 분이 몇 명이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1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22명이 나간 겁니다. 부부동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정년퇴직자들입니다.

서윤기위원

100% 다 정년퇴직자이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로연수제가 뭡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앞으로 정년퇴임 6개월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둬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해외시찰도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일반 공부를 하든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7월 19일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년퇴직 1년 이내인 경력직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6개월 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1년 이내의 경력직공무원인데 지금 구 단위에서는 6개월 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 단위에서 그렇다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1년 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근거가 뭐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 지침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인사지침이요.

서윤기위원

인사지침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정확한 상위법 지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3년에 시행된 행자부 당시 내무부였을 겁니다.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한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하면 "연수대상자 선정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일 때 정년퇴직 1년 이내인 경력직공무원 이런 업무보고는 하지 말아주시고, 정확하게 원칙대로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공무원사회 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 모르면 모르신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부에서는 6개월이란 기간을 두고 미리 들어가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광역단위이긴 하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공로연수제가 전면 폐지됐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로연수제가 있어도 되는 제도이고 없어도 되는 제도인 것은 맞지요? 시행해도 되고 시행 안 해도 되는 제도인 거는 맞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윤기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강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공로연수제입니다.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참함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간을 몇 개월 앞당겨 준다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 불명예 퇴직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공로연수를 간 사람 자리를 다른 공무원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직에 똑같은 임금이 두 배로 지출이 되게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물론 수당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은 안 받겠지만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월급을 받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줄 때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꼭 필요해서

서윤기위원

공무원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자리에서, 총무과장님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6개월의 예비기간을 두어서 준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이제까지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그런 명목으로, 봉사했다는 명목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 항목을 만들지 공로연수제를 통해서 6개월 이상 현직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쫓아놓고 월급은 그대로 주고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공무원들은 놀면서 월급을 받는 제도 즉각 시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정년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제도가 몇십 년 동안 존속해 올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존속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몇십 년 동안 해온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로연수제는 그동안 줄곧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된 관행을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러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까지 제 소신은 밝혀드렸고요.

서윤기위원

검토하시고, 필요없는 공로연수제는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서울시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서울시는 1년 전에 들어가고, 나머지 25개 자치구는 6개월 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1년 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너무 빨리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면도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면도 있고 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질의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 과 소관은 특별회계로서 303쪽 세입 부분과 307쪽 세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 이번에 감액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 특별하게 결정권한이 없는 사안일 수 있지만 본위원이 지난 선거과정 중에 많이 부분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7억8,300만원인가요 이렇게 남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이 구 전체부담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건 관악구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구 예산으로만 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인데 예산에 대해서 다른 권한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남으면 도로 받고 이런 거 말고 집행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냐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구에서요?

김금희위원

예.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보존비용 같은 경우는 당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17억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요구액이 11억5,800만원 정도 그래서 5억8,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일단 보존금에서 남게 되고 일반운영비도 실제로 8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대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선거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로 구예산을 줬는데 집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선거구하고 다르게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그냥 그쪽에 맡겨두고 우리는 예산만 주고 받고만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과정 중에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이고 우리 선거비용으로 쓰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는데 관악선관위는 너무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과정 중에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르고 어떤 사람은 안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마다 당선된 사람도 불만이지만 탈락된 사람은 더 불만인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들을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구에서 전체으로 예산을 다 주는데 관악구에서 다른 선관위하고 형평성이랄지 객관성을 같이 맞춰서 가야지 관악선관위만 너무 까다로워서 후보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존에 대해서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우리 기존후보자라든가 당선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타 선관위하고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사항이 없도록 다음 선거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기도 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어디에다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상부기관인지 어느 쪽이 결정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후보자들이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받고 제재를 가한다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떤 구는 제재를 받고 어떤 구는 아니고, 어떤 후보는 조금더융통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굉장히 너무 힘들고 선관위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는 이런 정도의 불만이 나올 정도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수시로 선관위와 대화를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대화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새로운 선거체제가 바뀌고 한 사항이다 보니까 선관위도 가능하면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후보들은 후보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본인들을 알리는 일종의 선거기간이고 잘된 후보들을 잘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은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막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선거운동은 잘 할 수있도록 오히려 격려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쫓아다니다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다 할 부정의 불만이 나온다면 유관기관 간에 더군다나 예산을 주고받는 유관기관간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 시설비 부분에 동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을 감액편성했는데요. 봉천10동청사가 아주 낡아서 오래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 27개 동청사 중에서 선순위 들어갈 정도로 낡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감액경정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감액한 것 같은데요, 봉천10동청사는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봉천10동청사는 중·장기계획에 2008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5,0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이 충분하면 부지를 구입하고 추진하려는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비 5,000만원을 봉천10동청사 건립비 계정에 목을 잡아놓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잡을 수 있나요? 설계를 할 수 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설계비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설계라는 것은 대지가 있어야 설계를 할 수가 있지요? 집을 지을 때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고, 땅이 있어야 먼저 설계를 하고 가설계든 본설계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봉천10동청사 이 조그마한 부지에 다시 지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봉천9동·10동청사 부지를 매입할 만한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추경이라도 반영돼서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절차상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비가 먼저 반영돼야 되는 건지, 부지매입비가 먼저 반영돼야 되는 건지.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이 끼워넣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말을 못하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김금희 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잘 아시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어떻게든지 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빌미로 예산을 잡아놓았던 건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하면서 아마 금년도 선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의회에서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설계비가 먼저 반영돼야 되는 건지 부지매입비가 먼저 반영돼야 되는 건지 이 절차를 묻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절차에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되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08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반영시킬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때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락하는 한이 아니라 분명하게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야 감액을 해 주지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걸 감액을 의회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다시 건립계획이 나와야지 감액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재정여건이 호전될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해야지요. 끼워넣기식 사업이 아니라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봉천10동·9동청사 5,000만원 감액편성한 거 두 개 다 - 모두다 - 그 당시에 부지매입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4년에 2005~2009년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관악구에서 세웠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봉천9동 신청사건립 같은 경우에 2007년에 17억원의 투자예산을 잡아놓았던데요. 봉천10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봉천9동은 그렇게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들을 진행이 안 된

서윤기위원

1년만에 바뀔 중·장기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봉천9동하고 봉천10동하고, 봉천10동은 없었는데 봉천9동은 이런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똑같이 잡아놓고 양쪽 다 뺀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잡아놓고, 잡혀있었던 것 마저도 삭제하고, 없었던 건 삭제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잡혀있었던 걸 삭제하는 이유는 뭐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봉천9동·10동 뿐만 아니라 신림동에도 열악한 동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중기계획에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천9동은 예산이 잡혔는데 봉천10동은 안 잡혔다 왜 삭제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동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요 앞서 이성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끼워넣기 이런 거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 증액부분에 시설관리공단추진 관련해서 2,500만원 증액계상이 들어가있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건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아까 채용공고 내고 직원채용을 하게되면 내년에 공단추진이 계획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람 뽑아놓고 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공단의 1차 단계의 사업이 주차장 관리하고, 체육센터들의 관리가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된다는 사항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용재원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에 자본금을 계상해서 이왕 사업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출발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자본금이 추경에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는 4월인데 하면 가능하면 3월쯤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원들을 빨리 채용하려고 추경에 먼저 계상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4월을 목표로 지금 공단출범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 지금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 금번 추경 2,500만원을 제외하고 2007년 본예산에서 자본금, 출자금 포함해서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예산 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본금 7억원하고, 사무실 들어갈 거 수리비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입예산과 공단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선 7억원하고 2,600만원하고, 집기비 조금 들어가서 합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억5,000만원,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본금 10억원을 잡았던 거는 그 중에 3억원 어떤 부분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수권자본금이기 때문에요 10억원 내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7억원 정도로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번 추경 건까지 합치면 7억7,500만원 정도가 들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4월로 되어 있는 걸 1년 정도 사업을 유보했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주차장,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체육센터가 2개소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그 분들이 어차피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설립하는 목적이 공공성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볼 때 그 문제보다는 어차피 조례도 다 만들어졌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주관 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빨리 시행해서 동요하고 있는 걸 빨리 원위치로 돌려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몇억 원 정도의 이익절약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1년 정도 유보한다는 게 진행과정에서 좀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7억7,500만원 정도면 지금 구 재정상에서 이번 추경에서 2,500만원을 반영했을 때, 2,500만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진행했을 때는 공단 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유보하겠다고 그러면 2,500만원 추경에서 빼게 되는 건데 실제 1년 정도를 유보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구 재정상황에서 많이 무리가 따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령 자본금 문제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청사 관련해서 신림8동 청사로 썼다가 벤처사무실 쓰다가 의회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이 의회 건물로 들어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벤처타운 들어가면 임대료는 안 들어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수리비나 집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2007년 11월 정도면 신청사가 완료되면 의회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1년 정도 유보하면 그때 맞춰서 공단이 이 건물로 들어오는 것도 크게 재정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문제는 저는 충분히 구 사정을 감안한다면 1년 정도 계약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쪽하고 계약관계에서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건까지 확인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 자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드렸는데 실제 타 구 시설공단 사례 벤치마킹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공단이 구에서 발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비교평가를 1년 정도 차분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고 유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으로 재정문제는 자본금을 현재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 정도 하면 3억5,000만원 일반회계 재정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1년 늦춰도 2007년도 추경에 3억5,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9개월 내지 약 6~7개월 정도 늦추는 예산편성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타 구 사례는 조사해서 보강하면 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45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하고 신림체육센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이 우리 업무가 일단은 구청 공단에 넘어간다는 거 벌써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기타 부분들도, 우선 행정이 넘어가면서 서비스가 아무래도 소홀해 지고 내가 고용이 승계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끌수록 공단업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획했을 때 좀 부담이 되겠지만 추진해서 또 타 구 공단의 장·단점이나 좋은 사례는 조사해서 보강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은 예정대로 내년 4월 목표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에 재정문제 또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구청 직원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차단속요원 줄어드는 거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예정대로 시행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 벤처센터도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용하고 나중에 다시 벤처기업이 들어가게 크게 흐트리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단추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재정 상태가 어떤 곳은 100만원 삭감하는 데도 있고 불필요하거나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쭉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 좀더 내실있게 준비하고 당장 사무실을 단기간 그쪽으로 갔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금년 11월이나 2월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자본금 확보와 이런 문제 때문에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신림8동청사에 벤처기업 입주자들이 대개 1월 말경이 입주기간 만료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거고, 현재 쓰고 있는 의회 건물이 통합신청사로 들어가는 문제도 내년 약 10월 말이나 11월달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때 하더라도 추경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빨리 계획된 대로 해서 안정화시켜서 이 공단을 발족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대로 했을 때는 쭉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또 부담이면 좀더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사업에 잡고 있는 것은 체육센터와 주차장 일부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보는 거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2단계사업까지 검토해서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추경 때 채용계획을 세울 건지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작할 때 저희들같이, 저희들도 타 구 조사했듯이, 1단계 사업은 대개 4개 내지 5개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공단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에 경험을 쌓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추진한 다음에 사업을 넓혀나가는 걸로 추진을 전부 타 구에서도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단계 사업 복지시설까지 여러 가지 나중에 한번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타 구청이 시작할 때는 공공성이 있고 또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대상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였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구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어렵다면 지금 당장에는 계약관계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단기계약에서 직무소홀함이 나타날 수 있다, 구민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과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청사의 이전이 단기간에 왔다갔다 하는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한꺼번에 다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유보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크게 따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계약 건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계약 당사자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놓으셨는지 궁금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경영평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서 경영평가를 연 1회씩 해서 발표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평가는 어떤 주체가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조례에도

김순미위원

외부 평가를 받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을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외부평가의 틀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메트릭스평가도 받게 돼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 제41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조례에

김순미위원

우리 자치구는 어떤 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를 시작한 다음에 1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조례는 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명시는 안 돼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사장 공개모집추천위원회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면접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요, 위원회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조례 부칙에 보면 당초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20조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7명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3인 그래서 7인, 처음에는 7인이고 만약에 두번째 임기돼서 이사장 추천할 때도 7인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은 구 의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건 조례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김순미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의회로 돼 있습니다, 의회.

김순미위원

의회로 돼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좀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장이 아니고 의회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의회로 돼 있으면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걸 확인해 주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사장도 그렇고 직원채용도 마찬가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직원은 그렇지 않고요,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원칙으로 채용하게 돼 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순미위원

위원회요? 위원회도 구의회 추천 몫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의장이 아니고 의회로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76쪽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이 취소가 됐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내용이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업무추진을 해서 예산절약 추진사례를 저희 예산과에다가 통보해 주면 그것을 일정 심사를 거쳐서 성과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2005년도에도 사례가 없고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삭감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생긴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제도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몇년 됐는데 사업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업실적이 없어서 불용됐는데 예산을 또 잡아놓으시고 이걸 또 취소하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5년도는 집행된 예산이 없고, 금년에도 이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사례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이나 되는데 하여튼 이게 실적이 없어서 취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말고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단행 사업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민간사업으로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착안해 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업추진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예산낭비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것이 채택되면 낭비사례를 절약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예산낭비한 제보라든지 절감을 위한 제안을 한 경우도 여기에서 성과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직원들 얘기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김순미위원

성과금이 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실적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없는데 그런 노력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예산지킴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성과금까지도 취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정말 듭니다. 예산은 정말 구청장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분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지 걱정이 되고요. 이거말고도 뒤에 보면 예산절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80쪽 보면 혁신분권업무추진비 또 직원특별교육사례금, 혁신사례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것들 예산이 다 축소가 됐는데 행정적인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82쪽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해외연수가 축소됐는데 이건 초청장을 받아서 가시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평생학습도시 담당자들이 가는 건데요, 제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직원 한 명만 가자 해서 한 명만 다녀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초청자의 부담이 전혀 없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모든 경비가 자기 부담으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계획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매년 가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 생기고 매년 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매년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개선사항이 생겼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우리 직원이 처음 갔다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 처음 갔다 오신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되지 않을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워크샵을 개최하고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도시를 발전시킬까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해외사례를 확인해서 직원의 소양도 높이고 또한 그곳에 갔다오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7급 주임이 한 분 갔다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갔다오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개선이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하나 주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향후 어떻게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박화석위원

성공한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나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북도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박화석위원

아니, 확실한 얘기를 해 봐요. 성공하고 표창하고는 다른 거니까, 초창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구청들이 전부다 적자이고 낭비가 됐어요. 지금 20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데이터가 없나요? 20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수지상황은 갖고 있는데요 결산사항은

박화석위원

어느 구청은 상당히 양호하고 어느 구청은 구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자료가 있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박화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3대 때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결사반대 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2,177만원 그 중에서 신문공고가 147만원, 원서접수 필기시험 2,000만원, 시험관리운영비 30만원, 운영수당196만원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엄청나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들은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구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사업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지금까지 펑펑 써오던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되겠어요? 초장에 한 시설관리공단을 한 구청들은 전부다 예산만 낭비하고 다 문닫고 그랬어요.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공한 시설관리공단이 어디가 있는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한 확실한

박화석위원

위탁을 주면 구청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하면 20억원이 들어가면 10억원이 손해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런 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구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 하라고 하면 서비스가 되고, 지금처럼 위탁을 하면 불친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사업이 성공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무조건 펑펑 낭비해서 예산 막 써서 사업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구성되어 있고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시하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서 안 되면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고

박화석위원

그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 버리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구 예산만 낭비하고 물러나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취직자리나 만들어 주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직자리만 늘리고 예산낭비하고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가 간다, 다 내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귀을 크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례가 없다, 첫째 조건이. 두번째 위탁해 주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훨씬 많이 한다, 취직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절약을 하지 않고 진짜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처음에 여러 사업을 한 번에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만능 주차관리인 및 체육센터 어느, 다른 구에서도 운영한 걸 보면 처음에는 거기로 가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데를 다른 데로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공단이

박화석위원

운용의 묘를 기울여야지 보니까 지금도 벌써 73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전부터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신문공고 원서접수 쭉 해 놓고 제일밑에다 직원채용, 면접시험위원수당 해서 100만원을 별도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 조례도 되고 그러니까 하려면 상당히 운용의 묘도 기하고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될 것이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래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장치를 해야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신문공고 하고 면접수당, 위탁관리비 말씀드리면 결론은 저희들도 투명하게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예산을 짜는데 공개원칙이고 그런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제가 추진한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원칙으로 투명성있게

박화석위원

투명도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대표자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자기살림하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대주니까 펑펑 쓰기 시작하면 사람 숫자만 자꾸 늘리지 아무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건 정말 지켜볼 거예요. 정말 잘 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주무담당 과장님께 의회를 대신해서 그리고 관악구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사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이분들은 어디 직원이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 구청예산으로 채용을 하는 건데 구청직원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서윤기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근거조항이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있는데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이사장은 어디에 속해서 일하게 됩니까? 구에 속해서 일하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공단에서.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자본금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그 자본금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공단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원에 대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직원에 대한 위원회가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 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직원위원회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장위원회라고 했지 직원위원회라고는 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원채용 면접시험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직원채용 면접시험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아까 김순미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조례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사장 추천하는 거가 위원회가 있다고 했고, 제가 정정하는데요 직원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칙에 보면, 위원님이 조례를 갖고 계시면 부칙에 보시면요 "공단 최초 설립 시 정관 및 제규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항이 직원을 관악구에서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겁니까? "정관과 제규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직원채용 규정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실체가 없는데 다른 조직에서 물론 여기에서 자본금을 투자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 직원까지 다 채용하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사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처음 시작하면 저희 공무원이 공단에 4~5명이 파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장을 먼저 뽑은 다음에 직원을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채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한 순간부터 월급이 나가야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채용은 해놓고 임명은

서윤기위원

임명하는 순간부터 월급이 나가는 거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제가 없는, 자본금을 만들어서 공단을 - 회사를 - 만들어야지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공단을 설립등기를 다하고 일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자본금이 들어가서 정관에 의해서 설립등기를 하면서 발족이 되는 거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이사회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사장과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때 자본금이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절차가 맞다면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면 되잖아요. 왜 직원채용을 먼저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단을 만드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자본금 투자를 하는 것까지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도 시간상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무리하게 직원을 채용하는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선·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을 뽑고, 그 다음에 정규직원을 우선 뽑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내년에 넣고, 그 다음에 설립등기를 해서 발족을 하는 절차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직원들을 중간에 먼저 뽑는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처음에는 구청직원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임명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공채만 해 놓고 임명은 안 합니다. 임명은 발족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관악구에서 지금 발주를 낼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자본금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공단자본금 안에서 이 내용들을 잡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왜 관악구 예산으로 이걸 하느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부칙에 보면 예산경과조치에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경과조치가 부칙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출발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은 최초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투입과 정관의 경과조치를 최초 시행할 때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 추천에 의한 원칙은 구청장이 2인, 구의회가 2인, 당해 공단이사회에서 3인 해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일 때는 구청장이 4인하고 의회에서 3인한다 이런 것처럼 부칙에 그런 조항이 처음에 적용할 내용이 부칙에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설립자본금 예산의 일부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경과조치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을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부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출자금 중에 먼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출자금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처음에 각 공단에 운영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쓰는 걸로 경과조치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직제개편과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을 맞춰야 되는 시기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출자금을 투자해서 공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놓고 먼저 투자된 일반회계 예산을 출자금을 일부로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자본금 외에 쓸 수는 있는데요 자본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서윤기위원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면서 구청직원의 인원이 조정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 설립할 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약 14.8명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직원의 14.8명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만큼 우리 구청 직원 중에 14.8명, 왜 .8명이라는 게 나오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용역보고서를 계산하는 여러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구청에서 15명의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간다 이런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옮겨간다기보다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효과가 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15명의 감축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아예 직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업무가 줄어드니까 이만큼 구청 공무원의 15명 감소효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15명의 감소효과가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 실제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서윤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만큼의 비용에 대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채용보다는 그 인원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장께 같이 드리는 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경이나 2005년 결산을 보면서 2005년 결산보다 지금 2006년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건 이미 예견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예산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랄지, 목적외사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데는 돼 있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셨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는 기본이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뭐는 빠져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심지어 의회에서는 경상비마저 다 부담할 수가 없는 재정형편이 돼서 파산하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도 전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책임진 과장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을 해가면서 연가보상비랄지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18일 주던 것을 10일 주는 식으로 또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주는 결국은 공무원 봉급이 깎이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 과장이 안 계시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맡은 시점이 우리 구 결산이 5월달에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서 재정문제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이 많이 났는데요, 그 문제는 같이 근무 안 했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느끼는 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돼서 재원의 확보문제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항이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스스로만 조직에 몸담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살림을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재정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큰 조치가 없는 한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정교부금을 주는 취득세, 등록세도 비율이 낮아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조정교부금 받는 것도 어떻게 될지 전망도 불투명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고 또 책임을 감당하지 말아야 될 다른 직원들이 와서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안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국·과에서 어떤 예산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9월, 10월 정도면 각 국·과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각 국·과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계에 계신 소수의 분들만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서 잘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구의 중점사업등 또한 재정전망등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것을 받으면 예산팀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데, 사정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초안을 각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건전재정이 돼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나누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국·과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쪽에서의 애로점은 어떻게 보면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과에서 예산에 필요한 예산만 총액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써야 될 재원은 한정돼 있고 써야 될 곳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쓰여질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예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전체 국·과에서 올린 사업예산을 예산팀에서도 물론 조절하고 해서 국·과장님들과 공유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심사 중에도 의원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해요, 자존심을 구기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있고 듣는 요구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몰라요. 또 반영 노력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예산 잘라야 되니까 오히려 잘못된 의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련할 때 좀더 일하는 실무부서들과 협의해서 한정된 예산안 갖고 어쩔 수 없이 나누지만 최대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살려가면서 적절하게 서로 이건 행사성 예산이니까 우리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 행사는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서로 공유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잘라지는 부분에서 실제로 실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윗선들만 손대고 소통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쪽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또한 이렇게 예산이 감액 추경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국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감액도 되지 않고 또 중간에 삭감되거나 이미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없이 처음에 사업계획된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전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일하는 쪽들하고 제대로 협의되고 공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더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 의한 세출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일단 여러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앞으로는 일단 예산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다른 예산 살려달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편성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러시고, 국장님! 국장님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게 정도인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영국에 킹스턴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가져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지금 관악구의 예산을 전부 다 감액추경하고 직원들 줘야 될 경상비조차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는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자매결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이라면 총무과에서 소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자매결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협약수준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전 교류차원인데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보면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소관 사안으로 미국에 아이오와주인가하고 교류를 할 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고, 말이 협약이지 실제로 자매결연도 돼 있지 않은 외국과 교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냐 하는 논란을 벌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가 제대로 된 절차였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때도 절차가 아니었던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추진계획들에 보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상호교류가 첫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이 분명히 연관된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개인의 소견이어도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결론은 해외를 가는 목적과 그 다음에 향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아이오와주는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지난 해에 기획예산과장과 관계되는 분들이 미국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킹스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돼 있는 게 미국에 한 곳 있고 중국에 있고 국외적으로, 그 다음에 영국과 자매결연을 위해서 협약 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자매도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쪽 간에 업무의 추진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 아마 청소년 홈스테이와 평생학습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게 자료를 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미국에 한 군데 자매도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국 쪽에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추진된 다음에 사업으로써 평생학습 업무가 추진된다면 그 쪽에 좋은 점은 저희들이 배워서 우리한테 활용하면 되고. 그 문제가 잘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반영할 때 보니까 영국 킹스턴이라는 도시를 추천받아서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추진의 과정도 추진의 과정 범위에 맞는 구성이나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도 81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해서 500만원 삭감된 게 있고, 82쪽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해외연수 해서 375만원 잡혀있던 것도 축소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해외하고의 교류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관계자들이 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이런 예산은 겨우 3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현재 자매결연 돼 있으니까 영국이 영어권이 아니고 불어권이랄지 다른 데라면 조금은 홈스테이랄지 이후에 결연하는 부분들에 다양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를 놔두고 서울대가 관계하는 영어캠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갑자기 교류를 하고 말이 안되는 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예산을 쓰고 그랬어요,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법인데 현재 영국하고 진행된 부분도 절차상 이건 잘못됐고, 여기에 기관장이나 의회나 총무과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는 것도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 교류인데 기관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의원이 가는 건 가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가는 절차나 방문계획도 보면 본위원이 볼 때 그냥 주요시설 시찰, 별거 없어요. 그냥 놀러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관악구의 재정이 얼만데 이 370만원, 400만원도 안되는 거 가지고 관계자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것도 축소하는 판인데 3,000만원 넘게 들여서 아무 실익도 없는 영어권을 - 자매결연 이미 미국하고 돼 있는데 - 교류하려고 예산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 판단은 과장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4대 집행부가 출발해서 얼마 안되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을 어떻게 보필하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선출직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판단합니다. 제대로 보필을 하십시오. 왜 욕먹는 구청장, 욕 먹는 의원들 만들려고 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평생학습 관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런 사정 때문에 복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참석이 됐고요, 킹스턴 관계는 좋은 의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제관계가 저희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 재정규모상으로 - 어렵다고 해서 종전부터 쭉 해 오던 사항이 돈 1,600만원 계상이 안 돼서 금년에 못 간다,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선진대열에 끼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1,600만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견해를 이해해 주시고, 구 차원에서 가면 앞으로 그쪽 문물교환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국장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 교류가 결정이 됐다 이건 행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개인적인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반대를 하지만 찬성하는 위원님도 있고 그런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국제교류 측면에서 신뢰적 차원에서 또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 1,6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야에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견해는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왜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생각만 옳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거라면 절대로 의회 심의 필요없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위원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개인이면 상관없습니다. 해외연수가는 거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학습 관련인데 관련 국·과장은 빠져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계획된 예산보다 더많은 열 배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익도 없고, 계획을 볼 때 이후의 계획도 전혀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내용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한, 행정에서 잘못 보좌함으로써 선출직에 대한 전체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보좌 잘하도록 하고 고언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킹스턴만 하더라도 벌써 기정예산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참모로서 빠질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스턴 1,600만원 돼 있는 것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얘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필요가 있다면 소관 관계자들이 좀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교류를,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런 때에 가는 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결과로 평가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할 때에 세계적인 또 대외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해외선진지시찰도 하시지 않습니까.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관악에 한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폭을 넓히고 세계화 시대에 모든 문물을 교환하고 좋은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넓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무조건 선진지나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는 것이 사업목적에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고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시설관리공단설립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반영된 2,5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라고 부칙에 나와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건 그냥 구청에서 쓰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을 다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고 부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출자금 일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관악구 예산인데요 공단의 출자금 일부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출자금에서 제외시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칙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다시 질의를 했고요. 이 조례제정을 최초 검토할 때가 언제쯤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례가 의회에 와서 보류되었다가 그 다음에 의결되었는데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검토했던 시점이 언제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 10월인가 11월인가, 가을정도 됩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때 나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보고서는 그때 나왔지만 최초의 용역보고를 하기 이전에 검토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5월 25일날 타당성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2004년 8월에 공단설립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조례안은 2004년 12월 5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4년 12월 5일날 최초로 관악구의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6년 6월 26일날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이후에 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된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거의 1년 반 동안 의회에 상정만 해 놓고 통과를 안 시킨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랬을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때 여러 가지 검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 7월 5일날 한 번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월 4월 14일날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해서 6월 26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최초 검토일 다시 상정해서 부결시키고 다시 제출해서 지난 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이게 통과됐는데요 이렇게 심도있게 의회에서 그동안 검토하고, 부결시키고, 상정해 놓고, 보류해 놓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부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다시 보완해서 2006년 4월 14일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부결을 시켰다면 바로 상정했을 때 검토해서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상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여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부결시켰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서 가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결시키고 상정해 놓고 계속 보류시키고 이런 정도였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흔적없이 제정이 되자마자 바로 추경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2,5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을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이거에 관해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아까도 이동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재정문제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감축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한 것이 제정되므로 해서 사업이 된다는 것이 모두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성의 서비스문제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몇 개월,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10월, 11월 발족이나 금년도 시작해서 4월에 발족하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공단을 운영해서 과연 투명성있고 과연 정말로 공단이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갖추는 게 되겠느냐 이것을 가장 고심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대로 2004년도부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동안 또 이 기간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박화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기간이 늦추는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이왕 1차로 시작할 사업이 주차관리 쪽하고 체육센터 쪽이니까, 또 체육센터의 위탁 기간도 금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때를 맞추어서 세 달 뒤에나 네 달 뒤에 발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아까 공무원들의 인력도 많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14~15명 정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감축효과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축효과가 있는데, 공무원 14~5명의 인건비를 감축한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서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의 인력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숫자는, 예를 들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14~5명이 그만 두어서 다른 구로 가서 우리 인건비가 절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의, 인력수요 판단이, 부족인원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서울시인원을 300명 채용할 거냐 500명 채용할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정원이 있잖아요 관악구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세워져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원이 14~5명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정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가될 공무원 수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다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의 구청공무원 증가가 서울시로부터 9급 공무원 배정을 한 2년간 안 받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에요 95년에 청소환경과에서 청소 민영화 정책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인력감소 효과나 장비감소 효과가 없었어요. 답변은 과장님처럼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먹히질 않고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4대 의회 마지막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5대 의회로 넘겨줬어요 돼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 전에 통과시켜서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가, 조례제정은 5·31선거 끝나고 나서 5대 의회가 전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기에 다 끝나고 나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조례제정 상태부터 이걸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의회에게 예산을 바로 달라고 하는 거 어떤 검토보고가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관악구의회에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통과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5대 의회로 이 조례 제정부터 넘겨줘서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이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제정시켰다면 예산을 당연히 줘야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대 의회 마지막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 검토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나서 예산을 상정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사전에 자세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직원과 이사장을 뽑는 출발점이 됐는데 이렇게 출발을 한 다음에 내년본예산에 자본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기타 여러 가지 세입·세출이 편성될 때 좀더 다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위원님들이 연장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 실무과장으로서 구 전체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위원님께서 많은 심사를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공단을 이왕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정이 된 건데 지금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00만원 예산을 주고 나면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은 내일까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줘야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거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되도록 기본자료를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 개의 전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심사자료를 뭘로 주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주요사항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주요 용역검토사항이라든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것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제가 참고하도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한 1년쯤 늦췄으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사항을 거친 다음에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실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아까 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예산에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럴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이 내용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의회에도 알려야지요, 충분하게. 밖에 알려졌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도 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5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면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 조례가 물론 동료의원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조례제정된 것도 모르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두됐던 문제점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3대 의회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답변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유는 제가 볼 때 일단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바람에 세출을 세입에다 맞춰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판단이라든가 기타 세출편성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필수적경비와 민간위탁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더 크게 본다면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히 많이 보전이 못 되고 있는 점도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세 가지 중에서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선 내려온 게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삭감된 게 재산세 20% 감면해 주는 거 때문에 삭감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규모가 서울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4년 총예산이 얼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예산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02억원입니다. 2005년도는 2,539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는 2,368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는 얼마였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일반회계는 1,832억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5년도에는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936억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6년도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925억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5년보다 2006년도는 일반예산이 줄었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 빼고요, 얼마 내려왔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2004년도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075억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는 869억5,7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901억3,2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206억원이 줄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지난 해보다 늘었습니다. 2005년도가 약 870억원인데 금년도가 901억원이니까 늘었습니다. 약 4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약 32억원 정도 되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 2006년도에 약 200억원 정도 보통교부금이 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건비, 필수적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보통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줄어든다면 관악구의 전체적인 회계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제가 아까 각목명세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재원이 됩니다. 결론은 경제상황과 경기전망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는 아마 부동산경기라든가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나 보고. 따라서 2006년도에 약 150억원 정도가 2004년보다 줄었고, 금년도는 2005년도보다 약 40억원 정도 늘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각목명세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비율이 낮아졌는데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서울시에 얼마나 세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정교부금도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재정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동참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4%에서 2%로 줄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아주 많이 감소한 거지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취·등록세 2%로 된다면 기존에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던 것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년과 작년 수준에 비해서. 그러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미화원노조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악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서를 낸다든가,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아는 동향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광역시·도지사님들이 취득세, 등록세 감액만큼 중앙정부에 재원을 요청한 바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재산세 중 일부를 공동세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재산세가 여러 구가 차이가 나는데 많이 걷히는 구의 재산세를 30% 내지 50%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재정이 안 좋은 데로 조정교부금처럼 다시 타 구에다가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결론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사업규모를 관악구 재정을 알차게 해서 정말 어려운 때는 이걸 감수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방채를 내년도에 50억원 정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신청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몇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청사는 지금 뿐만 아니라 계속 쓰여지는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형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쳐서 이자를 부담하고 청사의 비용을 같이 나눠서 갖는다 이런 취지로 해야지만 좀더 주민숙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다음 본예산에 논할 얘기고요, 어쨌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도 서울시로부터 조금이라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재원 마련한 것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가장 문제됐던 것은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이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국·구유재산 매각감소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구유재산 매각감소는 전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과다한 세입예산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외수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세입예산 잡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과다하게 세입예산 잡은 것은 법령위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훈령에는 제2조 일반원칙에 네번째 사항 보면 정상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고, 또한 제2장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들을 보면 예산절감한 내용을 감액경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에 모자란 부분을 내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규모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전체 관악구에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재정이 내년도에도 어렵다고 전망하는 이유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다른 해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상당히 적을 걸로 전망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전망액수를 제가 이야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절약에 동참해주냐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치가 나올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취지를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적은 액수로 발생할 거다. 따라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직원이 예산이 건전될 때까지 다같이 동참해서, 절약해서 우리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우리 스스로 주민들의 서비스는 제대로 가면서 예산투자는 가급적 줄이면서 주민을 섬기는 게 이 재정문제를 타개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덧붙여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기준 삼아서 내년 예산에 항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소모성 경비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할 수 있었다면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김순미위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김순미위원

당장 12월달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검토해서 일단 출발을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김순미위원

검토를 먼저 하셔야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하는데

김순미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고용승계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타 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때 나오면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용역보고서를 어디다 주셨지요? 시설관리공단설립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어디에 줬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줬냐고요?

김순미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서 좀 주세요, 용역보고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보고서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달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성심 위원께서도, 전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고, 내일 배부해 드리도록 하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용역보고서 전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필요한 사람만 하시겠습니까? 궁금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김순미위원

저는 보고서를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요약본이 필요하시면 요약본을 받으셔도 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한 걸 보면 대개 절감하는 건 10%로 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지침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지침인데요, 그러니까 세입이 결손되니까 그 다음에 필수적경비를 반영하는 게 추경에 반영할 게 계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한 규모를 따져서 절감을 그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 재정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0% 절감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정확하게 안 되는가,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방법은 사실 지금 10% 절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기 죄송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공문시달 하겠지만 이러한 절감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대주민행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모두가 동참해서 타개해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이 안 되면 우리 구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성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전에도 보면 관에서 뭐할 때 보면 꼭 10% 절감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 뿐만이 아니라. 매년 동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운용 면에서 비목별로 약 3%~10%까지 이러한 절감을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절감을 해서 그런 돈도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운용하면서 3%~10%까지 절감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듭니다.

이규동위원

방금 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진이 언제쯤 됐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다가 중복되니까 그건 안 하고요. 사실 4대 의회에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일반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김효겸 구청장이 청장이 돼서 자리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항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이게 왜 필요한지 구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주민설명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면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고하셔서,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요 분명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운영이 모두 평생학습유관기관 연수 교재제작,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비, 평생학습실무자연수, 기관장해외연수 그 다음 쪽에 보면 관계자해외연수 다조목조목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다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취소하고 절감할 것 같았으면 물론 어려우니까 절감하고 취소도 했겠지만 별로 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연수를 기관장연수, 관계자연수 해서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절감하고, 취소하고 이러면 공무원 관계자들도 머리도 복잡하실 거고, 취소당하는 평생교육장같은 데서는 기분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평생학습 쪽에 쭉 이야기가 부기가 나오는 건 항이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없었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필요는 했었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이러지 않고는 도저히 금년도에 결산이 안 되고 또한 재정의 세입이 결손된 거를 보전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절감하거나 또 사업을 연기하고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필요해서 넣었는데 이걸 축소하더라도 우리 대주민행정서비스는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고 가급적 연기를 하더라도 또 축소하더라도 크게 구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실 감액편성한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된 여러 가지 조목조목 감액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면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주무과였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한 감액편성을 해야 할 때 교육과 관련된 부분부터 감액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스스로 없애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당초 보통교부금은 목이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수시로 변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까지 서울시 관계부서인행정과에서 우리 구의 기준수입액과 우리 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수요액을 항목이 있는 걸로 제출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걸 모아서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월 말일쯤해서 관악구가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은 800억원이다, 900억원 정도 된다라는 가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내시를 해서 분기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내려보내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금을 주는 것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금지원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리고 변동되는 사항은 없지요, 보통교부금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금은 대개 1년에 두 번 주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경에 내년도 관악구 예산은 서울시보통교부금을 800억원 준다 여기에 맞추고 기타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800억원 보통교부금이 잡히고, 서울시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저희도 결산을 해 주셨지만 결산을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구청으로 내려보내줄 수는 있는 재원이 5,000억원이다 그러면 5,000억원을 갖다가 다시 분배를 해서 추경에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구청이 74억1,000만원 그것이 와서 이번에 추경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금은 월별로 월 말에 이걸 12달로 나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금은 월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개별건의한 부분입니까, 74억1,000만원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74억1,000만원은 서울시 작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재원을 갖고 25개 구청에 나누어준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같은 데는 보통교부금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구는 빼고 해서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 금년도 규모가 25개 구청에서 세번째로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금액은 이번에 구청장께서 시장 면담하러 가서 교부받아 온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이건 보통교부금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얼마 받아왔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을 신청사 짓는데 45억5,000만원하고, 은빛어린이집 건립에 7억2,300만원 받아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번에 받아온 것이 시책사업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시책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개별건의는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개별사업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보니까요 시책사업과 개별건의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개별건의해서 타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8월달인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건데 8월 초에 받은 겁니다. 개별건의해서 우리 관악구는 한 푼도 받아온 적이 없고요, 은평구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65억원을 개별건의를 해서 교부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시책사업 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적게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장께서는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맡으셔서 서울시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교부금을 받아오려고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서 없는 재원을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재원을 충분히 충당을 해야 됩니다. 개별건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장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어떤 핵심부서장을 만나서 정말 사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말 도와달라고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은평구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65억원씩 받아와서, 은평구 65억원, 서대문구 65억원, 광진구 35억원, 종로 32억원 이렇게 받아왔어요. 다 받아왔는데 안 받은 데가 서초, 강남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따지면 중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4개 구 정도입니다. 노력하셔서 좀더 서울시에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복지 쪽이나 사업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시간 동안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공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신림8동 도서관에 대한 게 빠져 있는데요 원래 업무계획에 보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국·시비를 신청하겠다고 7월 업무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절감하고 삭감하는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힘드셔서 못 하신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신림8동이 당초 21억원이었는데 21억원 중에서 4억2,000만원은 이미 구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6억4,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21억원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값이 올라서 28억원 정도 가져야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네요? 지난번 결산 때 말씀하시기로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비나 국비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구비로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취소가 아니고 유보지요. 지금 현재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할 시책사업이고 그래서 2008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에 다시 시에 신청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2008년에,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시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자치구비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전에 사실은 좀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부지가격이 올라서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전화드린 적이 있지만 알아봤으면 훨씬 더 저렴한 땅을 구입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나간 일을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주민들은 조만간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리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부지가 매입이 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나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는 시 주관부서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방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구만특별히 부지매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교를 신청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2008년이나 돼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2008년에 대한 약속이라도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추경안에 잡혀있는 인헌제에서 10%씩 삭감하셨는데요 인헌제 여기에 애초에잡혀있던 예산이 830만원하고 500만원 두 가지인가요? 인헌제 쪽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헌제 예산이 총 2,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1,33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여기 말고 다른 비목이 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비목이 어떤 거지요? 다른 비목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헌제 총 예산이 2,1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3,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인헌제 행사에서 지내는 제 올리는 것 하고요 그 외에 문화행사도 같이 포함돼 있는는 거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체 인헌제와 문화행사를 분리하면 문화행사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지원 된 거에서 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행사가.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문화원 지원하는 게 향토문화사업 500만원 그 비목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 비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별도 인헌제 문화행사에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행사 안 했을 경우에 1,000만원 서울시로 반납하게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안 하면 1,000만원 반납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반납해야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도 철쭉제에 2,000만원 지원됐는데 철쭉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00만원 다른 데에 쓰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반납해야 되고 우리 구에 남는 건 500만원 제를 지냈을 경우에는 별로 남는 게 없겠네요, 절감했을 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헌제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철쭉제는 선거 직전에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만 인헌제는 선거와 관련없기 때문에 또 금년이 19회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 철쭉제와 연관해서 제출되었는데 일단 시비가 조금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반납하거나 했을 때 큰 절감효과가 없다면 일단은 기존대로 진행해 보시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제안드렸듯이 분명히 철쭉제를 비롯해서 인헌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쭉제가 구민의날과 분리되는 거와 금방 제안드렸듯이 인헌제 자체와 인헌제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가 분리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인헌제만 진행했을 경우와 봄에 철쭉제를 대체하는 문화제가 있다면 가을에 인헌제를 대체하는 문화제를 한다든지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 주민문화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연관해서 2007년 본예산 때는 재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민의날 기념식과 별도 분리해서 할 용의를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구민의날 기념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별도로 동원하기가 힘드니까 철쭉제 행사에 같이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헌제는 단순 제 행사만 해가지고는 행사의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헌제 제례행사는 사당 안에서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인헌제 목적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문화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물론 행사자체는 분리해서 합니다. 인헌제도 문화행사는 공원에서 하고 제례행사는 사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날 할 뿐이지 분리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평가는 철쭉제고 인헌제고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는 매번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화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날과 인헌제 제례행사가 원래 중심 행사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잡고 있는데 물론 행사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참여 자체가 어느 부분은 동원식이기 때문에 실제 문화행사로 쓰여진 예산이 본 중심행사는 구민의날과 인헌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주민들 참여가 확대될 수 있으려면 좀더 행사기획이나 이쪽에 있어서 지역단체나 주민들의 평가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새롭게 지역주민문화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당장에 행사가 중단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된다고 봅니다. 진행하더라도 평가 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평가요소에서 반영되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2007년 문화공보과 예산편성에서 그러한 문화제 행사에 단순히 전년도 걸 참조해서 행사예산을 잡기보다는 그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확 바꿀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고. 인헌제에 대해서도 인헌제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헌제 행사를 하면서 서울시내에서 구경할 수 없는 줄타기, 외줄타기 같은 것도 유치해 가지고 작년에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번 과장님 답변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행사내용은 매번 조금씩 행사프로그램 추가되는 건 본위원도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본질적인 주민문화제를 찾아보자는 거고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부분보다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고견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문화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의 대관료가 1,114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관악구에 있는 문화시설 중에 가장 큰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보다 실제 수익이나 또 수익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 예산서에는 대관료가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관료는 당초에 5,691만5,000원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감액한 주요 요인은 문화관·도서관 개관된 지가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무대장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7월 말부터 9월까지 2개월 반 정도 수리를 하기 때문에 대관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4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이 경과돼서 무대장치 시설을 수리하느라 2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이래서 대관료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런 사안만이라면 본위원도 소관 과장께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떤 시설물이든 만들어 놓고 나면 얼마 안돼서 계속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익은 원래 예정됐던 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관악구의 재정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도서관 연간 예산이 17억원 이상 소요됩니다만 사실 도서관은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공도서관은 일체 입장료나 그런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현재 2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 문화관에서 대관이나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특히 금년과 작년 말부터 대관이 줄은 게 뭐냐면 구청 신축으로 인해서 전에 대부분의 구청 행사 이런 걸 5층 강당에서 했던 것을 문화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대관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구에서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리가 다 끝나고 또 청사가 입주되면 문화관을 더 활성화시켜서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4대 의회에서도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도 문화공보과장이셨고 지금도 과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1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수익은 2억원 정도밖에 발생을 못하고 있다는 건 원래 문화원을 처음에 용역받고 실제로 위탁받을 때는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운영계획서가 있었어요. 서면상으로 제가 그걸 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15억원 정도면 운영된다, 도서관이 거의 무료기 때문에 했는데 점차적으로 경상비는 17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수익은 5억원 정도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제로 지금 2억원 정도밖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늘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권한이 많이 없을 겁니다. 어떻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면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안전을 위해서 대관을 하지 않아서 수익이 감소하는 건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관의 시설들을 일반인들이 대관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어떤 사안들은 7시에서 9시까지 쓰겠다 하면 행사가 조금 늦게 끝나서, 행사는 그 시간 안에 끝났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불을 꺼버려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운영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고 또한 대관도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비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 비용은 이미 지급했고 그 이후에 행사가 없다고 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오히려 잘 치우고 가게 하고 정리해서 가게 하고 이런 쪽으로 권장해야지, 시간 됐으니까 불 딱 꺼버려요. 이렇게 대관하는데 대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만 현재 문화관 대관은 거의 30일에서 거의 28일 정도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관이 어렵다는 것은 대관이 이미 예약돼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인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하는 걸 저도 종종 민원 받았고, 다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소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이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도 제고돼야 되지만 공익성도 역시 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한 이런 공익성이나 수익성들이 바탕돼야 되는 게 행정서비스입니다.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입장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제고되는데 가장 기본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실제로 객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시설들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운영이냐는 얘기지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직원들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에서 강화해 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같은 말이라도 이미 대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하니까 불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구민서비스 차원에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업무가 과다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힘든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구민들한테 신뢰받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구의원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불필요한 민원에 시달리게 하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한 문화관·도서관이 관악구 최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문화시설인데 물론 공익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목표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다시 한 번 평가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재고하셔서 관악구의 세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문화공보과에서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부분에서 신림체육센터에서 1억1,8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오전에 제안설명할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을 총 1억1,877만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6,836만7,000원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용료수입 8,670만9,000원을 감액편성했고, 프로샵운영 및 대관수입금3,63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감액편성한 사유는 신림체육센터가 금년 4월에 개관한 체육시설물로서 당초 개관하기 전에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가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예상했던 회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추계를 과장께서 과다계상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에 개관해서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프로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 수영복이라든가,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프로샵 자체를 체육센터에서 전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프로샵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전의 문화공보과 질의에서 문화관 관련해서 보수기간 이런 것도 고려가 됐었고,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이런 과정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이게 아까 시설관리공단나왔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 편입되는 과정에서는 -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 관련에 있어서?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법적으로 특별하게 하자는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위탁하는 업체하고 아직 접촉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위탁업체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접촉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검토하기 전에 의견수렴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최종결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처음에 개관해서 한 2개월 동안 임대료 안 받지 않으셨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임대료요?

이행자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고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2개월 동안 임대료가 없으니까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주일 정도 홍보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행자위원

1주일 동안만 그런 거예요, 2개월이 아니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행자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2개월 정도 안 받고 그냥 이용을 했다고 본위원이 들어서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