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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4-11-15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청취의건으로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은평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방향은 행정관리국장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행정관리국장께서 11월 15일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재정계획담당 주무과장이신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건재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과 국별, 과별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공무상 외국 출장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책자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와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재정계획중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이외의 국장님은 부서로 돌아가셨다가 해당국 보고시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장이 수도권매립지 자치구 회의가 있어 순서를 바꾸어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후 2005년도에 보면 8억 7,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이 훨씬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동안 분리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내년부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보고 또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 관내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일반주택에 한 1일 75t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도 거의 근사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제위원

10억이 넘는 돈이 이게 운반비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같이 포함이...

최명제위원

이렇게 예산을 8억 7,000 잡았다가 이렇게 10 몇 억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명제위원

건 배로 늘다시피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덕은리 있지요. 덕은리에 은평, 마포, 서대문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뭘 좀 하나 하고 계시죠?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저희들이 2개 화성하고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양쪽에 들어가는 것은 혹시 내년도에 음식물처리하는데 한군데서 무슨 지장이 있을 경우 대체 처리를 위해서 양쪽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장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덕은리에 처리장시설을 할 때 그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셨죠? 얼마 투입을 해주셨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없고요. 화성..

최명제위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처리 1억은 했다가 해결이 안되서 저희들이 한푼도 준 적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래도 우리 음식물 그것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화성 바이오엔비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뀐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바꿨습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10월달 안으로 다 바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서대문에서는 완전하게 봉지에 물기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바이오엔비텍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환경분야에 아황산가스가 수치가 다 줄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준 것만큼 비용이 들어갈 텐데 비용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로대기오염측정을 해서 아마 신문방송에 났는데 수도권지역에 수명이 1년씩 단축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청소를 한번씩 하던 것을 강화를 해서 도로에서 한 76%가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해서 물청소를 저희들이 매년 강화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청소를 해서 오염방지를 하는데 예산을 정확히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불광천 수질오염이 60%가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60% 개선이면 상당히 수질이 엄청 좋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수치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다. 중장기계획에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좀 계획성 있는 중장기계획이 돼야 우리 의회에서도 믿음이 가지 60% 수질개선되는데 하나도 비용에 계산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수치로만 60% 개선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물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데 별도 투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분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당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환경자체가 주민들한테 시각이든 미각이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우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확실하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넣도록 해당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장님, 도로먼지를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청소를 하는데 물 사용은 지하수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지하실 지하수?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물론 중장기계획이 2007년까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물이 부족할 것인데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계획같은 것은 아주 전연 계획을 세운 일이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작성한 후에 서울시에서 물청소를 강화하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세군데서 뽑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하철역에 여분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더 부족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대체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부족합니다. 고갈상태가 오게 되는데 선진국이나 이웃 일본같은 데서는 오수과정이나 정수처리해서 대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2007년까지 중장기계획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구도 지하수를 갖고 부족하니까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꾸 물청소, 물청소하시는데 그것을 사전에 원대한 계획서에 넣어서 오수라든가 정수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지하수만 가지고 대체할 길은 앞으로 부족하다 이런 본위원 생각인데 그러한 계획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다각적으로 지하철 지하수가 다행히 나와서 쓰는데 고갈 됐을시 대책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참고로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 물청소 하는데 쓰이는 지하수는 별도로 가로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정오라든지 그런 공동정오 같은 것은 수시로 고인 물을 써야만 깨끗히 유지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개발한 지하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가로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하수도 아껴 써서 보존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로 물청소 하는데 쓰는 물은 가로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발해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에서 흘려버려야 되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지하수나 식수가 부족한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중장기계획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2007년까지니까 해당이 안되겠지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하수과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또 지하수만 자꾸 퍼내면 지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세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하수과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매년 우리가 보고를 받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진방향에 있어서 쓰레기감량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했는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주민홍보를 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 주십사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양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줄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계몽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이것가지고 감량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차고나 공중화장실, 가로휴지통을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이런 것 정도는 진작 끝났어야 할 사항들이예요. 이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계획서에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투자사업 총괄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계획서를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간파를 해야지요 .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 쉽고 주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하지 못하고 덜렁 만들어서 내놓고 설명하면서 2005년도가 8억 7,300만원인데 14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은평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영구적으로 우리 주민이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거자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8억 7,000만원을 14억 얼마로 체결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하면 5개년 계획에서 47억 6,6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주민부담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인가 이것도 사실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봉투를 팔았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 비용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이것을 하는데 29억 2,200만원 5년동안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 원인자부담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내놓은 것이니까 처리한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구가 무작정해서 전체를 부담하고 물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경각심을 일깨워 줘가지고 양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우리가 부담을 해 주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내버리고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도 있고 무단투기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럼으로써 쓰레기양이 감량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003년 5,000만원, 2004년 5,000만원, 2005년 5,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중화장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은 남녀평등하게 하고 관리도 철저하고 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1년 유예를 주면서 그 안에 자치구라든지 공중화장실 필수 요건하는데 규격에 맞도록, 고치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할려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은 그래도 연차적으로 구의 예산을 생각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그 안에 법규정에 맞도록 시설개선 용량이 부족한데는 시설을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서 원인자부담 그것은 법도 청소부분이 종량제실시가 내놓은 사람이 내놓는 만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봉투가격도 1/3밖에 안되고 대형폐기물이나 이 부분도 수거비용 뿐이 되지 않습니다. 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하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렸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무슨 지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원인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줄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해 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결과적으로 양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해결할려는 또 감량을 할려면 어느 경우에서 잘못된 것은 주민부담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차를 5대를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를 5대를 교체합니까? 청소차량 현대화해서 105페이지 2005년도 교체차량 해서 5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차량이 전부 경유로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청정연료 가스차로 개선을 해 나갈려고 그런 계획에서 금년도에도 하나 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차량수명이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래된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연한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청소과에서는 매년 차를 사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8년이상 10년 하다보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매년 교체를 해 주어야 목돈도 들어가지 않고 청소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재활용품은 이게 지금 2004년을 볼 때 14억 2,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지요? 2004년도에요. 이것이 지금 부족분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이 아닙니다.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비용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대금을 우리가 받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수거를 해서 분리해서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중기재정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업무보고때에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나온다. 분기별로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께서 대충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다 해놓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깨끗한 화장실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구가 타구보다 월드컵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구하고 해서 많은 공중화장실 시설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법제정이 미리 되고 알았으면 규격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모든 화장실이 규격을 금년 1월 1일로 제정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다르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하고 평수는 몇 평으로 해라 또 시설은 남녀 공히 같이 해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해서 해라 하고보니까 1년안에 그동안에 했던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법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사항을 법제정하는 것을 모르고 옛날에 했던 시설대로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별도 시설할 것은 없고 내용물을 화장실 숫자라든지 평수가 적은 부분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깨끗하고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된 부분을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화장실을 개선하고 평수를 늘린다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현재 쓸 수 있고 깨끗한 화장실을 규정에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부분이 저로서는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8년까지 계획을 해서 화장실 갯수 소위 내용물을 우선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평수가 적은 부분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가지 대형폐기물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불가하고 있다고 해서 꼭 소각만이 반입을 불가한다고 해서 소각을 함으로 해서 소각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분리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은 자원을 절약할 수 없는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의자를 파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라던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김미경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폐비닐 봉지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것 일부만 소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재는 목재대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각을 지금 법적으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소각하도록 매립지 반입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인천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에 까지 운반해서 소각을 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네 돈주고 소각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소각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04쪽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1억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 부분 조정비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표에 보면 인력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말을 잡기 위한 계획인지 민간위탁비가 증가가 되면서 비용이 1억 이상 증가됐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에는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됐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인력관리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은 확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에 맞게 민간위탁이 되면 하고 안 될 때에는 수정을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가서는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인원을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더 충원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확정이 되면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사업계획에 정확성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냥 문구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대충 해놓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산부분만 저희들이 가능성을...

최주호위원

그런데 인력에 변동이 없잖아요? 사업계획에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 단년 예산 마냥 딱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향후에 계획이지 그렇게 단년도 예산 마냥 딱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이지요.

최주호위원

그런데 원인제공이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의 감소에 따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력에 어떤 변경이 없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위탁을 주던가 그 때 그 때 바로 따져야지, 지금 그런 것 까지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단위로 대략적인 것이지 그렇게 단년도 예산처럼 인원 곱하기 인건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사실 이게 민간 위탁이 되면 금액의 차이가 커지거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쓰레기는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감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금년 연말되면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감량화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일반 가정에 그동안 분리수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금지하고 되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각 가정에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 75t을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예산이 이 정도 내년도에 나갔다 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계획지표에 보면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 양이 줄어져 와있다 이것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그런데 매년 이 처리비용은 늘어 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것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처리비 김포매립지 거기에는 물량을 계근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계절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해서 계근하는 양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계획지표에 일일 2t씩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지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표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양은 줄어 드는데 주민들께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총량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쓰레기양을 근원적으로 주민들이 줄이는 쪽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재활용부분에서 보면 재활용이 직영하고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2005년도에 가면 직영을 완전 배제를 하고 재활용을 대행으로 다 돌리겠다고 하는 뜻인데 98쪽입니다.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까? 지금요? 98쪽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했는데 재활용직영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데 미처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작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하고 정확한 것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장소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장소부분을 옮기던가 규모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고정식 공중변소 29개소가 있어요. 고정식공중변소가 29개소인데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법개정은 몇 년안에 환경개선토록 되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 1일날 개정되어서 7월 1일날 시행령하고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년안에 공포된 것을 1년안에 전부다 고치도록 했는데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8년 까지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보수라던지 개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해도 별 지장이 없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감안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면 10년으로 나누어서 하시지 왜 4년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29개소를 4년에 나누어서 하려면 1년에 8개씩.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29개소가 다 개수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일부 내용은 남녀구분 화장실 숫자라던지 이런 부분만 고쳐서 되는 게 있고 또 평수가 전체적으로 해서 부족되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2억 6,000씩 연도별로 편성해 놓고 그범위 안에서 갯수를 정하겠다 이 얘기시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동식 개선 방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이동식도 지금 41개가 있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추가로 더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되면 하겠지만 현재에는 대개 이동식은 등산로라던지 초입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수 없는 장소에 그것을 배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동식에 관련해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민간시설 이용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70군데를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5만원정도의 화장지하고 용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추가해야 될 곳이 있다면 건물주나 시설주한테 대화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 70여개소에는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이나 규모가 큰 건물은 1층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의무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주유소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는 향후 5년간의 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므로 이 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과 재정운영에 대한 궁금증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나 감사담당관이 감사원교육으로 인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쌍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 순서로서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해외 출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보팀장이 보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의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팀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공보팀장 권순상입니다. 해외출장 중의 과장을 대신해서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구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 문화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보고) 문화체육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권순상 공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 및 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의거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뒷마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또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기계 뒤에 무슨 가건물로 창고를 지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교통이 혼잡한데 다른데 교통혼잡을 단속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구청 청사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같아요. 구청청사 시설물도 정비했는데 구청사 개선 예산에 조금이나마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토목과에다가 그것을 염화칼슘 장소를 다른데다가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해서 아직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옆에 뒤면 보면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가 들고 나가는데 교통도 교통이지만 민원인들도 뒷마당에 보면 뒷마당에서 민원인들이 시간이 남다 보면 뒤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직원들도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가건물 있음으로 해서 모든 주변이 옆에 또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기계를 갖다놓고 했는데 지저분하다보니까 구청에 지저분한 것은 그쪽으로 다 몰려요. 시정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원한지가 12, 1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은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되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에서 전년도에 없는 사업들이 여기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이 과연 공론화되어서 이 사업을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 집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라는 공론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냐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따라가서 설명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사업은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보고받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간단한 부분인데요. 행정차량 교체를 하는데 소형, 중형, 대형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교체하겠다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사고를 전환해야 될 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승용차를 우리가 소형차로 바꾸어 타야 만이 그런 사고를 가져야만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따라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차로 대형차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사고에서 전환시켜 가지고 소형차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식전환이 와야 만이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생각하고 나가서는 국민들이 즐거워질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라던가 승합차를 대형이나 중형을 소형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차량 규칙에 우리가 편의상 직급별로 또는 직위별로 한정을 지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대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용 차량들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형차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자동차에 관한 운행규정을 보면 자치구청장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고 그 광역단위 자치구 단위별로 단체장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전환해 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소형차를 타는 것 하고 대형차를 타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시하려고요? 이런 사고를 빨리 전환하자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비록 자치구이지만 자치구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에서 중기계획에서 앞으로 교체할 부분은 소형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꼭 좀 우리 구민들 이름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보면 본관 리모델링 옥상휴게용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상 본관 옥상을 갖다가 휴게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예산은 얼마가 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에 본관리모델링 사무실재배치 옥상휴게공원 조성이 2006년도 사업으로 되고 있고 2007년도에 리모델링으로 외벽 및 창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본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된 것은 이 건물이 지금 81년도에 지어서 25년이 거의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자꾸 세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별관 청사를 짓게 되면 이 본관건물이 신청사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손을 본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보면서 옥상은 직원들이 휴게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옥상휴게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설계를 안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빼지 못하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오래 되었고 비가 오면 샌다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우리가 휴게공원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차량 교체 이것이 행정차량 기동성 및 경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6년이 되면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에 보면 행정차량 대체 교체한 것이 보면 7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7개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게 내구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7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95년도가 2대, 96년도가 2대, 97년도 1대, 이것만 예산자체사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7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 깎여서 5대로 일단 의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게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새 차를 다 타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구재정도 그러니까 꼭 6년이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차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사 시설물 연도별 투자규모가 2005년도에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대강당보수비용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2005년도에 3억으로 잡혀 있는 것은 당초에 중기계획을 짤 때에 2005년도에 올해 추경으로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2억하고 대강당 보수 비용하는데 1억 해서 3억을 당초에 계획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이미 장애인승강기 2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강당 보수비 1억만 올라오겠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1억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 자체사정이 올라가기 전에 자체 사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구청사관리 예산이 단위사업은 예산사정상 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장애인승강기는 어느 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장애인 승강기는 그래서 도서사랑방 입구하고 끝부분에 두 군데를 건축과에서 시험적으로 파보았는데 물이 많이 나와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기술팀들이 용역준 것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어 버리는 것이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생각도 없고 불용처리 시켜버렸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장애자시설을 안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장애자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서 구청사 별관 신축이 예산이 지금 그 당시에 220억 공사로 예산을 하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은평구청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244억을 투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투자해야 될 예산이 그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엄청난 우리 은평구 재정 전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론화 되어서 어떠한 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선택되어 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벌써 20억 24억이 벌써 증가된 상태에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여기에 구의회 의사당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동사무소 집어넣고 주민자치센터 집어 넣은 것이에요. 그러면 의사당을 거기로 비좁아서 의사당을 거기로 옮긴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달았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상의를 해왔어요? 안했지요? 총무과장 답변 좀 해봐 주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사 별관 신축건이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구상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협의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가시적으로 우선 얼마 정도의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계산을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기획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그게 끝나면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라든가 또는 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예산심사 이런 기능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이런 사업이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안되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청사별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보고를 했고...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하셨어요. 구청사별관 증축문제가 2003년도 제3차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일 있습니까? 청사건립을 왜 합니까? 그 답변하세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청사건립에 대해서 청사를 왜 지어야 되느냐 타당성조사 용역비부터 그때부터 심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비를 인정해준 것은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 용역을 하면서...

최준호위원

왜 짓느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거는 사무실이 너무 좁죠.

최준호위원

좁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결국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공론화 시키자는 이야기죠. 공론화 시켜서 과연 공감을 하는 거냐 이랬을 때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지. 항상 민선구청장이든 관선구청장하는 행태로 똑같이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여기 하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형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240억 투자를 안하고도 얼마든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공론화 시켜서 도출 시켜서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건 무조건 큰사업만 할려고 드니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말따나 예산을 줬으니 한거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요.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모든 큰사업들은 공론화되자 공론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대강당 보수비용을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을 변경해서 2006년 구청사리모델링할 때 그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2006년도에 계획된 리모델링사업을 2005년도에 계획을 짠 것은 별관청사가 2006년 말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팀에다가 본관도 신청사설계를 당초 이번에 설계변경을 할적에 본청사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도 같이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상 2005년도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2005년에 제대로 리모델링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체 사정해서 이거는 반영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두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동청사개보수 및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동청사가 주차장이 있는 시설이 있고 주차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때 민원인이 요즘은 많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합니다. 비단 저희 수색동 예를 들게 되면 수색동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잠깐 민원을 보고 온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민원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을때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차원이나 증축 이런 것보다 좀더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15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리 5%인 부분이 아마 높다고 저희들이 지적됐던 부분이었었고요. 이 부분도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 은행 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은행부분에서는 보증인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46쪽 “시범동 마을환경가꾸기사업”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범동 마을가꾸기 사업이 역촌1동 서부시장길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은평구 20개동을 전부 놓고 봅시다. 보도,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 어떤 것을 걷고 싶은 거리가 편안하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이러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갈꺼냐. 한가한 길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고 한가한 길을 돈을 억수로 투자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에서도 아주 한가한 도로를 돈을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시범동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해줘야 합니다. 주민 서로가 나서서 우리 마을 이런 도로를 걷고 깊은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발을 걸적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마을만들기운동입니다. 구청이 집행부가 이걸 시범동으로 옛날 관습적인 관선시대 마냥 이걸 돈 투자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의 행정패러다임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범동 자체가 마을어휘가 잘못 되어 있고 여기에 선정된 기준계획 지표에서 뭐 뭐가 어떻게 돼서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를 불광2동을 해야 되겠고 역촌1동을 해야 되겠고 하는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동네있는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어 먼저 해야 되겠구나 집행부에서는 공정성을 해 줘라 이것입니다. 덮어놓고 어디 짚어서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제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촌1동 시범동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로 불광2동과 응암3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도 불광2동, 응암3동 사업은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는 물론 주민들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주민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정서적이나 물리적으로나 환경을 바꾸거나 변하고 바꿀려고 할 때 지원하는데 패러다임으로 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단위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2년, 3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단년도에 10억, 15억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기금으로 설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 그때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회계방식으로 그 사업을 골고루 필요에 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 만들기 기금으로 가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연차적으로 언제든지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해서 10억씩 2007년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전체금액에 30%를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동 소규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30% 지원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동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 소규모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비부담 몇% 구의 지원 몇%해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금년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부담을 30% 하기로 정해 놓고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처리 하는 그런 것을 여러군데서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해서 각동에서 자비부담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대체로 동에서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이 없던 사업도 들어 있었습니다.

김덕홍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살펴서 추진하고 지원금도 파악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수입 지출 모든 계획을 예산과에서 총괄하시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예산수입 재정 전망같은 계획도 예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관련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총무과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입예산을 내년도에는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다소 신장될 것이다 전망하에서 예산 세입전망을 그렇게 보고 세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경기가 불황이어서 세수징수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경상비 금년대비 내년 6% 증가, 인건비 5%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9.6% 증가 이렇게 잡으셨는데 과연 징수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력도 충족도가 보통 30% 내외입니다. 저희구의 자치재정에 대해서는 큰 변동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대한 재정수립의 전망을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상비 쪽에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경상비의 증가는 이해를 해 주시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9.6% 정도의 재정은 있어야 상승되어야만 재정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은평구 재산세가 14% 이 정도 올랐는데도 구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들 당신들 뭐하느냐 타구는 다 세율을 조정해 주고 있는데 앉아만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큰데 내년에 구세증가율을 6.5% 잡았어요. 금년에 이렇게 올렸으면 내년에는 증가율을 동결시킨다든가 해야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원래 과세표준은 지금 종합토지세가 원래 연도별로 조정비율이 상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상승비율을 감안할 때 구세 6.5%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우태위원

물론 과장님 시각에서 보면 다 불가피한 시각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일반이 경우도 엄청나게 어렵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이나 국민들만 어려움에 구민들만 처할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워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시각에서 동결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년 그렇게 세수를 높여놓고 내년에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모든 재산세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는 25개구에서 5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주민들의 물론 민원발생도 있었고 주민들의 이해의 폭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더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산정해 줄 때 불이익이 없도록 다 이미 공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조정교부금은 다른 구보다는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조정교부금이 거의 70% 정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3쪽에 세출예산 부분이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개발비가 전체에서 10.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은평구에서 경제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세출할 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방금전에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경직성 경비가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투자비는 일부 감소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일수록 은평구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던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경제개발비 정도는 좀더 생각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재정운용 방향에서 우리가 이번에 주민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이런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 중기재정 계획은 주민만족도 보다는 사실상 먼저 지표조사라든가 사업을 투자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평가가 오히려 늦게 됐는데 주민 만족도 평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경간사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이라던가 투자시기 및 투자비 조정 이런 것들도 그런 주민의 시각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경상비에서 2004년도 경상비 증가율이 11.8% 상향조정하고 2005년도부터는 경상비 증가율을 6% 내외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1.8% 왜 상향조정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자꾸만 저희가 정부시책도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증가예산에 증가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한테 20일로 예산서가 드리게 되는데 내용만 보셔도 보육비같은 경우에는 무려 60억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급격한 상승이 있고 대규모 공공시설의 투자 부담금 유지관리측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내년도에는 큰폭으로 상승이지만 내년에 큰폭으로 상승된 후에는 일정한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상비를 내년도보다는 차후 연도에 적게 잡았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많은 우려 사항을 가졌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문화체육센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를 처음에 운영해가지고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할 때에는 흑자운영을 약속했어 요. 그런데 보니까 2003년도 9억 4,700만원 우리돈을 거기에다가 도와 주었는데 2004년은 20억이 넘어갑니다. 22억 23억 이렇게 들어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답변서 내용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좀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됐는데 체육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지를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덕홍위원

2003년도에 수지 계산을 해보았어요? 얼마정도 부족한가를 계산을 한번 하신적이 있느냐고요?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그사항은 부족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9억 4,700인데 2004년도에는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적자를 흑자를 돌리겠다고 분명히 위탁할 때 얘기했어요. 그것도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된거요. 들어가면 돈만 대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위탁을 못하겠어요?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은 2003년 9월 1일 체육센타가 개관됐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 규모하고 내년도하고는 예산확보 사항이 다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면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해보았어요?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

흑자 가능성도 잘모르시겠네요?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지금 적자되어 있던 사항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태에서까지 나온 상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메워서 가능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서관문제도 그래요.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서 9억 9,300만원이 있었는데 2004년에는 13억 2,000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이렇게 9억 9,300에서 13억 2,000으로 증액된 이유를 아세요?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지금 2004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실적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현재 이용회에서는 37,276명으로 월 평균 3,728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김덕홍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9억 9300에서 2003년도에 2004년도에 1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냐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김덕홍위원

답변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립도서관운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도 9억에서 2004년도 13억으로 상당히 수직상승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구립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다른 자치구의 규모나 시설에 산분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시설규모나 또 이용하는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구비를 상승을 시켜주면 교부금도 그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에 알맞게끔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비지원을 확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에 열악한 그러한 예산운영보다는 좀 편성시킬 때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9억 9,300에서 13억 2,000으로 증액했을 때에는 우리 구비 대비 지원금이 있어서 13억 2,000으로 이것이 증액 편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혹시 아시는가 물어보았고 도비서관문제나 체육센터는 지원금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업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인구를 늘리고 인건비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원을 하고 하여튼 절약해서 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민체육센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해서 시설이용객도 좀 높이고 해서 사실 작년에는 9월에 2003년도 9월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원은 9월이고 행사는 좀 늦게 했지만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비를 투자를 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지금은 투자비하고 수익성이 어느정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리콜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주거나 관리비를 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이용에 비례해서 또 그 시설 수익성에 비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규모를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요. 제가 금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잖아요. 2003년도 비정규직 인부를 수 백명을 썼어요. 도서관에서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체육센터 역시 마찬가지 이에요. 체육센터도 지금 관장이 지금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관장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공보팀장

350만원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우리 돈 주고 할 것 같으면 350만원 주고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느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리를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인건비 문제나 관리비 같은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 도서관확충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종전에 각 동별로 마을문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문고하고 지금 기능 자체가 어떻게 또 지금 현재 도서관 두 군데에 있는 것하고 기능자체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 다시 마을문고 형태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는 바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금년에 최초로 계획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 일부 시비를 부담을 하고 하고자 하는 자치구에 부담경비로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전용적으로 쓰는 도서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마을문고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마을문고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다피 사실상 책만 빌려주는 그런 사실상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책의 소장과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람실까지 복합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어차피 구립도서관 하고 네트워크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치 공공도서관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치구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시설을 추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종전에 마을문고하고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 시설에서 복합화 시설로 한 것은 시지침이 한 200평에서 400평정도 그리고 기존 공간시설에 리모델링은 50평~150평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시설당 연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시설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200~400평이, 그런데 이 운영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자세한 부분들을 예산심의 전까지는 전부 자료를 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면 되겠고 주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확정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는 일률적으로 응암4동하고 증산동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본청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같아요. 구청장님도 오늘 이러한 문제때문에 시 교육문화위원님들하고 또 만남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은 추후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생활복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 생활복지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제4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중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업무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분야별투자 사업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부성철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성철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건소 중기재정 계획이 전혀 투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지금 48만에 가까운 은평구민들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원활하게 고도의 의료진을 가진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방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내 의료기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구성심병원을 빼놓고는 이렇다할만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라고 해야 9개 정도가 있는데 중소병원이고 그것도 종합병원 규모로는 훨씬 못미칩니다. 그런데 9개 중에는 서대문병원이 있고 은평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서대문병원이 550 베드되는 것으로 은평이 300여 베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이라던지 우리가 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큰종합병원 하나들어 왔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바램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막연하게 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은평구민에 어떤 긴급 상황에서 생명권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할 적에 지금 현재에 있는 병원급 중에서도 몇 개를 보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지금 당장 시간을 요하는 긴급환자를 이송해서 응급치료를 요할 적에 구민들의 정말 저기 가면 내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원들이 보건소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안이 뭐냐 이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긴급을 요하는 의료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당히 지원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실의 규모라든지 베드수가 몇 개, 의사가 몇 명, 또 간호사는 몇 명 등 그 기준에 맞으면 등급별,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등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익이 맞지 않아가지고 간혹가다가 정부에서 응급실을 확충하게 되면 장기거치 상당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도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 수가라든지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맞아 떨어져야만이 민간의료기관도 정부에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금을 갖다 썼다가 나중에 갚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의 어떠한 구민들의 생명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강해 갈 수 있는 것이냐 분명히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라매병원이 말이지요. 서울대학병원하고 결연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고건시장 시절에 은평병원이나 시립병원을 세브란스병원이나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어떤 문제이냐 지금 좋은 의사 의료진들이 보건소나 관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급료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료진을 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은평병원이나 시립서대문병원을 하나의 세브란스병원을 종합병원을 체인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이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이 상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피 이 지역뿐 만이 아니고 서울 전체를 커버를 하는 특수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아시다시피 서대문병원은 여러 가지 전염병환자라던가 결핵환자나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은평병원에서는 정신과 환자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병원이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일반병원의 기능보다는 특수병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재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병원을 세브란스병원으로 연계를 시킨다 아니면 어떤 기타의 대학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병원으로 운영을 한다 할 것같으면 우리 이희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병원의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병원과 연계관계가 없거나 확실치 않아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실은 특수병원이라 할지라도 은평병원만 해도 가정의학과 있고 내과있고 치과도 있고 하는데 의료진이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급료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을 모셔올수가 없어요. 이런 것의 개선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의료진을 모셔오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빙상태에 있어요. 의료진도 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은 의약과가 아니라 보건과가 취급을 하지요. 의약과 시절에 본위원이 고건시장을 직접방문해서 면담을 30분간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고건시장께서 시장시절에 해당 국장 과장 불러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봐라. 해서 은평구민도 좋은 시설 속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리무중이 되었어요. 지금 그 당시 노재동 구청장도 제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장 12,300명의 진정을 넣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반영을 물론 보건소장님의 힘으로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은평구민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인데 같은 좋은 의료진 밑의 시설에서 의료를 받아야 할 것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특히 우리 구청장이나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노력을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별도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출을 보면 고유 목적사업비가 있지요? 고유목적사업은 어떤 부분에 지금 쓰여지는 것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 같은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죠? 고유 목적사업비가 식품위생 감시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적에서도 융자금이라던가 이렇게 식품위생감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을 하는데 과징금 부분이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융자금도 주어서 시설도 개선을 하고 문제되지 않게끔 하고 감시원도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늘고 교육도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과징금 부분이 줄어져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는 똑같지만 2005년도에 가서는 늘어나고 2006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우리 김미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잘아시다시피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벌로써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과태료하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일수만큼 연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허가조건을 위반한다던가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어서 부과한다던가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호객행위들을 위해서 한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것이 늘어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요즘에는 우리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시단위에서 단속을 합니다. 같이 조사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기르고 협회나 이런 데에서 회원과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좀 제대로 운영을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꾸 문을 닫고 이렇게 과징금을 문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구민들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과징금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김미경위원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연 몇 %지요? 이게 연 몇 % 입니까? 기금 사용하는데 이자율이 몇 % 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이자율은 3%인데 융자대상에게 연3%금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김정욱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 올해에 기금 쓴 내역이 얼마를 썼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2004년도는 우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한 2,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인센티브 지급 이게 한 280만원 정도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에 가서 실제 기금사용이 목적대로 쓰지 않고 안나가고 오히려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밖에는 많이 안나갔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융자도 일부 있고.

김정욱위원

융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방차원이거든요. 어떤 단속을 해서 기대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김정욱위원

내가 묻는 것 얘기해 주세요. 그럼 융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융자가 아직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금운영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을 봐서 알겠지만 식품업소들이 못해 먹겠다 때려 엎고 난리치고 장사 안된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2004년, 2005년, 2006년 쭉 나와 있고 과연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는 것같고 또한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요. 축소가 돼야 되는데 실내를 전체를 바꾼다든가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라도 시설이 바꿔지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변형이 되지 않는 한은 이 기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 보조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식당이면 음식을 만들어 내는 조리실 같은데 개조하는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을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규정에 묶여 있다면 이걸 어떤 방법이든 좀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욱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기금융자실적이 금년도 없다, 실적이 부진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것은 대부분 영업주들이 대부분 영세하기도 하지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소유의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주와의 승인관계랄지 그런 점이 있고 또 은행대출 할 때 저희들은 무조건 어느 범위내에 주면 되는데 은행대출이 상당히 까다로운 가봐요, 조건이. 자기들이 담보능력을 확인한 후에 대출하다 보니까 융자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식품진흥기금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상급조례나 규칙이나 법을 개정할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주로 위반과징금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시 재투자한다는 원칙 과징금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재투자한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에서 라도 범위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 실내를 고쳐야 하는데 꼭 써야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넓게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문호는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다. 너무 경직돼다보니까 못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과징금이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연도수대로 보면 과징금 꽤나 들어와서 이게 진흥기금이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 이거 맨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많이 쓸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적극 앞장서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기금이 정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정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징금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내용을 보면 감시활동비용하고 개선자금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이나 홍보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분들이 작은 상식이 부족해서 식품위생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상식부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감시원들에게 걸리는 게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도 쪽으로 더 기금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과징금을 무는 그런 사례가 없는 방향쪽으로 하는 서비스행정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1쪽 좀 봐 주실까요. 의료수혜, 방역활동, 예방접종, 병의원 해서 주요 계획 지표인데 매년 지표설정을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20페이지. 계획지표를 어디서 기준을 둬서 이 계획이 나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연말에 우리가 서울시에 사업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한 숫자가 공식기록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여기서 업무보고도 근거 있는 계획지표가 설정이 돼야지 그냥 막연한 숫자는 아닐 꺼란 말이에요. 우리가 48만 구민중에서 의료수혜자가 몇 명이고 또 무료진료자가 몇 명 지표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또 B형간염이 3,500명을 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3,500명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도 11,000명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기준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대개 인구의 몇 % 정도가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전체인구에 몇 %를 놔야 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갖다가 해년마다 집계를 해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송파에 있었을 때에는 애들이 맞는 DPT, 소아마비주사 전체대상 인구의 한 33% 정도 그렇게 되고 여기는 30% 못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막연한 숫자란 말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대개 인구의 몇 %가 보건소에 온다 그게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요인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3년치를 해 보면 오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일본뇌염 같은 것은 우리 은평구 구민중에서 몇 명을 놔줘야 되는 거냐 2004년 기준으로 해서 7,000명 인데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뇌염예방접종에 관한 지침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일 처음에는 해 마다 뇌염예방 주사를 맞다가 그다음에 2년에 한번씩 맞는 것으로 되다가 최근에는 6년만에 한번씩 맞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수치가 표준화되어서 맞아들어 가는 그 시기입니다. 작년에 1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7,000명이다, 11,000명이었는데 7,000명이다 라는 것은 그동안 지침이 바뀌면서 과도기적인 변화로 올해부터는 고정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것은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면 일본뇌염을 수혜받는 숫자가 평균치를 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뇌염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오늘 최준호위원님 뿐만 아니고 간혹 가다 그런 예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 마다 조금씩 줄어간다 이 지침이 바뀌었으면 지침이 바뀐대로 톡톡 줄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완만하게 줄어드느냐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든 중기재정계획에서 주요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지표 설정기준을 정확한 기준들이 근거를 두고 수립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들쑥날쑥 되면 결국 주먹구구식밖에 되지 않느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낼 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게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기준으로 특별한 인구의 변동이 없을 때는 3년이상 해 보면 추이라는 것이 생겨서 크게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건소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몰라서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마다 숫자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홍보부족으로 해서 못오고 그분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해서 못오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모든 것을 홍보 탓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 현재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10월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예방주사약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달 찬바람이 불고 시작하다보니까 공짜로 놔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와요. 여러 가지 계절적인 기후라든지 접근도라든지 그런 것이 보건소에 내방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산출되는지 근거를 잘 알았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