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위원 7월달에 전도했는데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나요? 금년 예산을 7월달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옥상방수공사를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500만원 이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때문에 계약서도 없이 뭘 했냐고 그러니까 방충망을 수십 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방충망·씽크대.
내가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개보수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방충망이 하여튼 여러 개 들어있어요, 방충망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을 400몇십 만원을 사용했어요. 이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돈만 줘버리고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7월달에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계약서도 없다고 해서 왜 없냐고 하니까 계약을 5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계약서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깊이 따지기로 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돈을 주고 확인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관악구 노인정 개보수 12월 30일날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2월 30일날 계약된 게 더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