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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43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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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월달에 전도했는데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나요? 금년 예산을 7월달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옥상방수공사를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500만원 이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때문에 계약서도 없이 뭘 했냐고 그러니까 방충망을 수십 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방충망·씽크대.

내가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개보수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방충망이 하여튼 여러 개 들어있어요, 방충망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을 400몇십 만원을 사용했어요. 이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돈만 줘버리고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7월달에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계약서도 없다고 해서 왜 없냐고 하니까 계약을 5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계약서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깊이 따지기로 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돈을 주고 확인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관악구 노인정 개보수 12월 30일날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2월 30일날 계약된 게 더러 있나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