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 의견청취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9일 동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소재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7장 18개조로 구성하여 제5조 내지 제10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유지관리와 관리대장을 기록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내지 15조에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및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시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선진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2일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과 관련 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제78조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왔으며 가산금 징수요율이 양쪽 모두 5/100로 동일하여 현행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3년 12월 30일자로 국세징수법 제21조의 내용 중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징수요율이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경감시킨다는 취지로 5/100에서 3/100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요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에서 제3조의2 제1항 중 후단의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징수요율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익적 행정으로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7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2일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변경은 없으며 용도지역에 있어서 대조동 44-1번지 일원, 역촌동 26-38번지 일원, 역촌동 17-21번지 일원이 변경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612㎡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46,318㎡가 감소하고 준주거지역의 해당면적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대조동 59-55번지 일대의 도로폭 확대 등 도로의 변경이 있으며 녹번동 153-1일원에 2,450㎡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며 도시공간시설 중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부지 상단에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52건입니다. 해당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적합하지 않고 주민에게 과도한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의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완화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에 있어서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역촌동 17번지 일대와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것, 둘째 공동개발 규제로 계획된 필지 중 기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년도의 차이로 소유자간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동개발규제를 완화하여 공동개발을 권장사항으로 할 것, 셋째 이면도로의 경우 8m 도로폭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중 적정한 도시계획도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6m로 도로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넷째 계획안에서 건축선의 2m 후퇴부분은 과다한 건축규제가 되지 않도록 1m로 축소조정할 것, 다섯째 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도계획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여섯째 녹번동 153-1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과 지하주차장 신설계획은 인근의 어린이 공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해당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2011년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중심지 체계에 따른 대상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역세권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95년 수립된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중심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지로는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통한 중심지 기능을 유도도입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 완충이 필요한 지역인데 어떻게 역촌역세권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역세권기능 강화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기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서울시에 안을 사전에 내주었습니다. 그 안중에서 안1과 안2를 제출하셨는데 안1과 안2는 내용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이고 왜 안1로 선택을 했는지 안2로 선택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안1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촌역세권의 근거리인 반경 500m 이내에 응암역과 불광역 그리고 은평구청 중심지에 상당량의 주거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역세권으로서의 체계적인 정비차원에서 역촌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로 알고 있는데 역촌역은 복선과 환승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테마공원 및 응암로 가로공원 조성은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에 고려를 했을 때 은평구는 생활환경 속에서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공원은 주민들의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사정은 여유있는 곳이 못된다고 판단하여 현재 편도 2차선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에 용역주기 이전에 특정종교 집단이 이미 이 땅을 사놓고 이 땅을 팔지 않으니까 다른 땅을 사면서 여기 녹지로 묶인다라는 말을 개연성 있게 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갑자기 오늘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 질의내용도 모르고 쫓아왔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고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적당히 대답할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대충 아는 상식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는 서오릉로와 진흥로가 교차하는 주요 간선 결절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단선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는 그런 가로변이 있고 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주요간선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가 규모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문제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들어 왔는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이 금년 2월달부터 지구지정된 이후에 금년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지난 12일날 도시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아까 재무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이 모두 5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열람 공고를 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지는 내년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님한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됩니다. 서면답변을 주신다니까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