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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3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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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11월 18일과 1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4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구산동 청사 신축과 관련 구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산동 청사는 1989년 구산동 199-19호에 대지 330.48㎡, 건물 485.58㎡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종합센터로서의 기능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5월 27일 구산동 27-5호 토지취득과 관련 의안번호 954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2005년도는 대지 561.8㎡에 건물 998.43㎡ 지하 1층, 지상 3층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늘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산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구산동 동청사 신축의 1건입니다. 현재 구산동 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대민 행정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현대식 문화 복지 종합센터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며 건축면적이 998.43㎡입니다. 이중 지상1층에 동민원실 및 생활체육실 지상2층에 부녀자복지센터가 건축되며 동청사 부대시설로 주차장 12면과 휴식공간 155.9㎡가 확보됩니다. 소요예산은 18억 5,200만원입니다. 아울러 토지취득에 대하여 2003년 5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구산동에 현재 있는 건축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다시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은 완전히 다시 짐으로 인해서 다시 주차장이 확보됩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주차장을 12면을 만들기 때문에 꽤 넓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산동 신축청사지요? 동청사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청사이고 밑에 있는 것이 그 위에다가 건물입구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동청사 뒤가 아니고 그앞에가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맞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확보가 되겠군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사를 보면 1989년도에 건립이 됐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건물이라고 하는데 불과15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사용 연수에는 제한을 받지않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15년이 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1동 1-200번지 일대로서 불광제1주택 재개발 구역과 불광제2주택 구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주택 불량율이 70.4%나 되고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4m 이상 도로에 대한 주택접도율 또한 기준이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08%가 되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에 의거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 우리 구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관계로 도로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사고 발생시 예방책이 사실 미비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인 만큼 지정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금번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구역지정과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 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구역은 불광동 1-200번지 일대 41,026㎡로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18.06%를 적용하여 지상 12~15층 13개동의 APT, 임대APT 136가구를 포함한 781세대를 건축하고 사업부지내 설치하는 도로 중로3-2, 중로2-3, 소로1-4는 불광제2구역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된 기부채납 예정도로이나 이번 구역지정시 2~3m씩 도로폭이 확대되며 소로3-1은 불광제6구역에서 6m도로로 신설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 41,026㎡ 중 20,105㎡는 제1종, 20,92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결정되어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는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 구역 41,026㎡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해당 구역은 주변의 4개의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살펴 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4년에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수립되었으며 해당 구역 정비계획상의 택지1의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상향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택지2의 제2종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상향조정은 서울시 심의시 조정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구릉지이므로 지형 및 자연경관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은 강남지역하고 달라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거의 다 구릉지가 많죠? 특히 우리 관내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이번에 1종, 2종, 3종이 입법은 됐으나 예고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위원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시일이 걸려서 과거에 1종, 2종, 3종이 묶이지 않는 지역이 구릉지는 무조건 1종으로 고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1종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불광6지역도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안 아닙니까? 그래서 강북지역은 과거에도 강남지역에 비해서 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강북을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명박시장 일성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시 강북지역은 또 구릉지로 해당돼서 1종으로 묶어서 빤빤한 아파트 하나 짓지 못하도록 묶어 놨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희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 업무소관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희원위원

동감이시죠. 그래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1종에서 2종으로 바꾸자는 지역인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본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136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도면에 보면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학교가 좀 더 어떻게 모두 적합하게 됐나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학교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 9일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신규학교용지를 합한 다음에 계획을 구체화해라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10월 18일날 저희한테 2차 통보가 왔는데 이 불광6구역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불광3구역, 불광2구역, 불광6구역, 불광4구역이 이것을 통 털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그쪽으로 재원을 타구역에서는 그쪽으로 지원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안을 서부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3구역은 학교용지를 5,120㎡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불광2구역은 4개 교실을 신축하는 걸 출현을 하고 불광4구역에서는 3개 교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하고 있는 불광6구역에서는 5개 교실을 신축할 수 있는 금원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서부교육청에서 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남에 혜택받은 건 생각 안하고 우리 강북지역 구릉지도 3종으로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은. 제가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스럽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럼 이 지역은 서울시에 올렸을 때 2종으로 가능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2종으로 만드셔야 겠지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41,025㎡ 중에서 1종이 20,920㎡고 2종 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종하고 2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2종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에요? 7층 이하인데 거기도 용도를 샹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여기도 12층으로 하는 것이요. 1종도 12층이고 이것도 12층이란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물론 불광1동 지역이 우리 은평구내에서는 불량주택이나 도로사정이 가장 안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지구에서 6지구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요? 현재 마무리가 된 지역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제1지구니까 현대홈타운만 지금 사실상 공사가 완공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에 대해서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학교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조합측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데로 하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배치도를 보니까 입구에 녹지대가 있고 종교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저쪽 끝에 공원부지를 보니까 녹지대하고 공원부지하고 연결을 하고 종교부지를 저 끝에다가 주었어야 이게 배치도가 맞는 것같은데 종교부지를 입구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종교부지를 왜 입구에다가 주었습니까? 제가 상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종교부지를 공원부지있는데다 주고 공원을 녹지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종교가 재개발 입구에 딱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종교부지를 입구에다가 주었는지?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교회가 1-189호에 그러니까 지금도 단지 완전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교회에서 조합에 동의를 안할 경우에 이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조합측에서 종교부지 협의할 때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적으로 임대 주택비율에 맞게 지금 임대주택을 한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법에 적용해서 임대주택을 한 것이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임대주택은 두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건립 세대수의 17%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총가구수에 35% 지금 두 방법 중에서 많은 세대수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세대수 781세대의 17%를 계산하니까 132.77세대가 나오고 세입자 총가구수의 35% 하니까 66.15세대입니다. 그래서 136이기 때문에 132보다는 높기 때문에 거기는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여기 공원 하나를 지어가지고 보니까 입구에 배치도를 보면 입구에 공원이 127㎡가 있거든요. 공원은 어떠한 용도로 쓰입니까?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의심가네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녹지하고 공원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형식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것같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배치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좀 했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3년 9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끝냈다는 겁니까? 접수했다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다 끝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2003년 9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다 끝냈는데 10개월이 지난 2004년 7월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신청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재개발이란 것이 사업이 도대체 더디는 겁니까?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게 들어 오고 또 지금 이것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이후 2개월이 지난 뒤에 이것도 구역지정 용도지역 상향 의견청취안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재개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딥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추가 지역 포함 문제 때문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호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연이 된 아픔도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가장 큰병폐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나중에 전부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다른 재개발 사업 지역은 좀 단축될 수 있는 그것을 구에서 좀 행정력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담직원은 사업장 별로 배치를 해서 수시로 사업추진 주체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이 많은 주체에서 아주 손쉽게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처음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한가지는 도시정비법 도정법 적용을 받는 기준이 언제 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럼 이것도 도정법 적용을 받아야 되겠네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끝으로 협의부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주택과장님이 서부교육청 의견이 불광3구역에 학교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발이득 부담금만 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지역 여건상으로 보아서는 1, 2, 3구역 옆으로 붙어있고 6구역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구역에다가 학교 세워놓고 6구역에서 3구역으로 학교를 다니라는 얘기아닙니까? 정 반대쪽으로...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교육청에서 그 문제는 지금 불광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3구역 쪽으로 가까우면 3구역쪽으로 배치하고 이쪽으로 조종하는건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건립하는 것만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동에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계속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재개발, 어느 지역에다가 학교예정 부지 위치를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여건을 보아서 어디다 잡고 나머지는 학교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잡아주어야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용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1지구, 2지구 다한 다음에 3지구 저쪽에다가 학교부지 해놓고 하니까 6지구는 이쪽에다가 재개발하니까 학생들의 통학거리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서 우리 29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들어오기 전에 구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위치를 잡아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이 학교를 세웠는데도 학교를 이동하는 학생들 한테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