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노인의날 체육대회 행사비 해 가지고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행사에 관계되는 겁니까 지금? 체육대회 행사에 관계되는 지원금 해 가지고 항목이 뒤따라가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항목을 분리해서 해야 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주 행사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세목별로 딱 나눠가지고 어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넣고 민간이전에 관계되는 그런 비용에 넣고 어디에 따른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될 성격의 소유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뭔가 편성하는데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론 같은 것에 지급이 이렇지마는 나눠서 배분해서 편성하시는게 아니라, 포함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노인들 하시는 어르신네들 한번 모시는데 작게 해준다고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중복성이 있는 것만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도로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