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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1-12-26

이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끝으로 2001년도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전환 별정직은 5개 직명으로 삭제 직명은 청소년상담관, 여성복지담당, 청소년상담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입니다. 일반직 정원 책정은 청소년상담관을 행정5급 또는 사회복지 5급으로, 여성복지담당, 청소년상담담당을 행정6급 또는 사회복지 6급으로, 여성복지상담원을 사회복지 7급 또는 사회복지 8급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 7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상담원 등 그 동안 별정직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사회복지 직렬의 일반직화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우수인력을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인 바, 현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나 또는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희간사

별정직 5급상당을 그럼 한 급수 낮추어 가지고 6급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급수는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일반직으로 바꾼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급수는 변동 없습니다.

이강희간사

이게 사회복지분야에만 그렇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다른 분야는 이야기는 없었고 일단 이 분야에서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희간사

꼭 이 분야에만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고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경산시도 중앙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님.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일단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조례개정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청에 청소년상담관, 여성복지담당, 청소년상담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까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정직이라는 직급을 제외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유무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현직에 있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은 일반직화가 전부 바뀌어집니다. 현재 채용돼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별정직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공개채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기철위원

인정을 하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대로 인정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현직 별정직 일반직 전환 불이익이나 또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있는 사람 불이익은 없고.

박기철위원

불이익 있지요.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서 지금 공개채용된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7급이지요? 공개채용한 사람들 중에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7급이란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 자리가 다 비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만 없을 수가 있나 불이익이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 자리는 그대로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명만 바뀐다는 거지요.

박기철위원

자꾸 고집 피우지 마세요, 국장.
현실을 보잔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지금 현실과 현황을 보잔 말입니다. 지금 별정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공개채용이나 자격증을 갖고 그 직에 종사한 사람 있습니까? 그걸 파악하란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우리 시청만 보자, 전국을 다 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현재 시청 내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별정5급부터 시작해서 별정7급까지 이 분들 전부 자격증 다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없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별정직 공무원 여태까지 어떻게 채용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채용은 어떤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채용한 겁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업무에 5급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반직화 해서. 정말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 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이익 받는 것 맞잖아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런 형태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인의 어떤 많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그런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전체 총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22명 채용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일반직화 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이번에 바뀌어지는 사람이 6명입니다.

박기철위원

6명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명이 바뀌어지는 사람. 이번에 특채한 사람들은 일반직이고 별정직으로 있다가 바뀌는 사람이 6명입니다. 지금 채용하는 분들은 전부 일반직으로 채용되니까 그것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부분의 문제를 전국적인 현상인 것 자꾸 이야기해봐야 논란만 일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별정직을 삭제하고 일반직화 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단일 직렬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세 자리는 다른 분야는 전부 사회7급으로 됩니다. 위에 청소년상담실장하고 청소년상담담당하고 여성복지담당은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입니다.

박기철위원

복수로 갑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복수로 갈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안 되지. 바로 그게 특혜시비입니다. 이제 전문화 돼야 된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 단일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박기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별정5급에 계시는 분, 별정6급에 계시는 그 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다, 그 분들 전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단, 그 자리들이 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직이라는 어떤 직렬을 가지고 공개채용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직이라는 그 직렬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거기 행정이 왜 또 낍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은, 여기 계시는 행정직 공무원들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만사형통입니까? 아무 데나 가서라도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정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업무 직렬에 가 있는 곳에는 사회복지직이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단일화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요, 우리 시청에 직렬 변경하는 것 복수직, 단일직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시청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 가면 안 됩니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 가자는 얘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철위원

왜 불가능한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봐요. 행정직이 너무 많아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시 전반적인 우리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어떤 직에 특혜를 주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요, 지금은 이제 돼요. 왜 가능하냐? 청소년 별정 상담관이 일반직화 돼서 이 직렬을 어떻게 줄 겁니까? 행정을 줄 겁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줄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사회 현재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직으로 해야 되지요.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장이 우리 시에 있어요.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분이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화 하면서 직렬을 어디로 갑니까, 행정으로 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갑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조례는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규정을 삭제하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기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알고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개정을 해 주는데 알고 해 주잔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 단계는 아니고 오늘은 일반직화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규정에 관해서 삭제,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시킨다 하는 그 규정입니다.

박기철위원

앞으로 이 직이 바뀌든 말든 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별정이란 계급장을 떼고 일반직화 갈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앞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럼 앞서 안 가면 어떻게 갈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오늘은 안건이 그게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논하지 않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시의 방침을 밝혀 달라는 얘기인데 왜 그걸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검토도 없이 그러면 개정조례안 올렸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오늘 안건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이 안건에 대한 부속되는 어떤 모든 걸 갖다 다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차후단계입니다. 지금 단계 아닙니다. 그 단계에 가서 그것은 얘기해야 되지요. 지금 그것까지 앞으로 행정직을, 내가 임용권자도 아니고 전부 그걸 이론한 바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박기철위원

그것도 의논하지 않고 이걸 개정하겠다? 그것도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막 가겠다? 이런 조례는 개정해 줄 이유가 없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의 추가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 자리에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은 전문직 그 따라서 그대로 전환이 되고, 일반직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는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하되 현재 있는 분들은 전문직과 사회복지직 자기 직책에 따라서 그대로 일반직화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분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또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위원

27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 경산공설시장내 부지 부산슈퍼 매각대금 자체가 3억 6,700만원 감액인데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부산슈퍼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매각을 못해서 안 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1건이 너무 많은 돈이 감이 됐길래. 30쪽부터 시작해서 31쪽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온 이유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사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청구씨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히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고 위에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수정할 때 500만원을 적게 잡은 겁니다. 뒤에 다시 우리한테 500만원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결국 동절기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이고.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교부세기 때문에 급히 내려왔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내려와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떤 경우에라도 사업예산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리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보면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인정하지요? 전체 예산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편중된 것 인정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금 신청한 것 중에서 국도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특히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면 특별교부세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거의 이번에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청구씨름단하고 임당2동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이게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부분의 특별교부세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국비보조금입니다.

박기철위원

국비, 어느 쪽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철위원

이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누구 돈이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누구 돈 없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바로 내려온 겁니다.

박기철위원

행자부에서 지금 연말에 사업하라고 돈 내려줄리가 없는데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한 10일전쯤 그때 급히 받은 겁니다. 이것 신청은 벌써 한 것입니다. 이제 돈이 내려온 겁니다.

박기철위원

신청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신청을 전부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이 어느 정도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철위원

말이 좀 덜 맞는 얘기 맞지요? 본 위원이 무얼 묻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뜻은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예산서 전체를 추경예산서 자체가 정리추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꼭 해야 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요구를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대부분 예산이 증 된 것도 있고 감 된 것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조목조목 이 부분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가 30억 900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방세 부분을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30억 900만원이 더 걷혔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약 25억 8,900만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감액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 한 10%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다면 당초에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통상적인 전체 예산의 한 1%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는 1.91%예요. 1%에 준해야 되는 걸 약 2% 배정도 예비비를 더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1억원이라는 기채를 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6억원을 기채를 발행했는데 본 위원이 늘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보면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득불 어쩔 수없이 기채를 발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바로 계상을 했더라면 이런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총괄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결위에 제가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면 상수도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 현실화 되고 이윤을 지금 남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이 전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리추경이라 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올해는 왜 승인을 안 받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뒤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각 실과 소관별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뒤에 나와 있네요. 세입세출 총괄표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미리 이런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있어 가지고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약 한 30여건 정도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 각 국, 실과별로. 나중에 조목조목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예산, 아니면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안 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못한 것이 애석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전체를 예산 삭감한 부분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0~70%가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3쪽에 보면 주민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주민세 소득세할 부분을 얼마정도 책정하셨는지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얼마정도 계상을 했느냐 하면 7억 7,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 때 우리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5억 700만원이란 돈을 또 증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이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항이 가는 것은 지금 그 밑에 보면 주행세가 나옵니다. 주행세가 약 31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 교통세액이 2001년 7월 이후에 반출이나 수입 신고가 11.5% 감되고 뭐냐 하면 차등부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감이 될 머리에 이렇게 한 9억원 정도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9억원이라는 것은 3회 추경 때 와 가지고 9억원이 감되고 당초에는 우리가 52억원이라는 세입부분을 잡았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전체 총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받을 것을 11.5%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7월 이후부터 변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감 사유로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감 사유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사업소세 부분이 나오지요? 재산할 사업소세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세입부분보다는 약 한 두 배 가까이 세입이 더 잡혔어요. 이게 아까 뭐냐 하면 당초 세입부분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누락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25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수입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것 1,08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뭐냐 하면 구내식당 임대료인데 원래 2,700만원 했다가 1,620만원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1,0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구내식당 임대료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2,700만원쯤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1,6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여기에 부기상 360원 해 가지고 약 70만㎡ 돼 있지요? 국유재산임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게 우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80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 마음대로 부기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공히 두 개 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노상주차장 노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148면에서 얼마가 감되었다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32면이 감되었거든요.

이성관위원

32면이 감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그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148면인데 32면이 되었거든요.

이성관위원

그럼 약 20% 줄은 거잖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116면이 감소된 겁니다.

이성관위원

얼마가 감되었다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148면에서 32면으로 되었으니까 116면이 감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이 감된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28쪽에 잡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변상금 있지요? 28쪽에 잡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잖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 3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변상금 부과금액이 증가된 것인데, 가로수하고 공유재산 변상금이랍니다.

이성관위원

가로수하고 공유재산 변상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부과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이성관위원

이걸 일괄 4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일괄 소급한 이유가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변상금은 원래 5년입니다.
예, 변상금은 우리가 5년까지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 잡으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현재 본 위원이 늘 예산심사할 때 세입세출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경산시 전체의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그 지출을 어떻게 하겠노라 이걸 하는데 세입자체를 기획예산부서에서 잘못 잡고 있어요. 물론 세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아야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알지만 꼭 눈에 띄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항목도 미흡하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네 가지 지적한 이 부분은 정말 2003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적기적소에 가장 알맞은 그런 세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1쪽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해서 경로당 신축 2건이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현재 경로당 신축은 말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전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묻고 싶고 2002년도의 경로당 신축에 대한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조사를 정밀히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을 수는 없나요? 어디 가 가지고 노인들 하면 지어주고 제일 꼴찌 있더라도 하면 또 올라오고 이게 어떤 획일적이고 해 주어야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크게 하는 노인들 있으면 올라오고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안 하는 점잖은 데 먼저 알아서 해 주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3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의원들도 아, 우리는 중간쯤 있고 현재 보수해서 해야 된다든지 보수해서 쓸 것도 부수고 새로 신축 들어가는 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53쪽은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은 세입만 해야 돼요.

이부희위원

세입만 하자구요?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하고 5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다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시간적으로 다 못 나와서 그래서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행정규제개혁 교육참석자 급식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민간인과 교수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4건 공히 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4건 공히 다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우리가 상세하게 예산부분을 꼭 이런 부분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 때 보면 이런 건이 약 한 30건 정도 돼요. 전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약 한 30여건이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70~80%가 그 다음해에 예산요구를 그대로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애시당초 예산 부분에서 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51쪽에 일반수용비에 승소사례금 해서 200만원 2회 해 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승소사례 2건이 있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이부희위원

2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예산상으로 2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 1건을 주었습니다. 이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진량 쪽에 버스노상주차장 돼 가지고 사건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공무원들이 해서 이기고 2차로 해서는 변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을 1회에 200만원 주고 앞으로 더 쓰일 것 같아 가지고 지금 200만원 놓아두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200만원 쓰고 200만원 안 썼고, 연말 다 됐는데 뭐 또 200만원 더 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혹시 또 사건발생이 돼 버리면 또 그 날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분으로 한 200만원 놓아두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도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당히 붙은 게 많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1건 정도는 놓아두었습니다.
예.

이부희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지방지가 삭감됐고 했는데 이게 현재 962부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당초와 계산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일보 신문이 그때 폐간되었습니다. 그때 대구일보 당초가 250부 정도 있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면 거기서 250부 정도 더하면 한 1,200부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구일보 신문이 폐간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 주고 있는 잔액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신문을 구독하는 우리 계도하는 쪽에서 대구일보가 폐간됐으면 다른 신문이라도 계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안 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일보 주는 쪽이 25부 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250부.

이부희위원

250부, 월 250부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월 250부가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리통반장입니다.

이부희위원

리통반장 같으면 대구일보 안 받으면 리통장에서 다른 리통장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폐간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준다하는 것은 이상하고 해서 이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폐간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올해 1월부터 조짐이 이상해서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대구일보는 안 가도 리통장이 몇 달 동안이 아니고 12개월분이잖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12개월 같으면 한두 달이 폐간됐다 하면 즉시 다른 지방지를 대체해 가지고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연초에 전부 읍면동별로 무얼무얼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확정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안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전혀 250부를 받은 대상자 완전히 누락된 것이네요. 못 받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지가 몇 부 계획 올라왔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50% 감되었으니까 어차피 전체 다 준다고 해봐야 6개월분밖에 못 줍니다. 그것은 다시 1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배분합니다.

이부희위원

대구일보만 신청 받은 그 리통장은 하나도 못 받았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부수별로 전부 올라옵니다.

이부희위원

대구일보 신청한 쪽만 못 받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53쪽에 시정홍보판 제작 1개소했는데 여기 현재 1,300만원이 감되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양면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두 군데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 군데를 영대교 옆에 한 2,68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더 설치도 못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전면과 후면이 있는데 양면으로 합니다. 한쪽에는 갓바위가 있고 한쪽에는 자인단오의 여원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1면만 했다 이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1개소만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1개소도 1면?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양면.

이부희위원

양면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허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1,900만원보다 23억 2,500만원이 감소한 36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1,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담금 3종에 18억 2,8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5억원, 계정숲공원지구 토지매입 1,5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3억 7,5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2,000만원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3쪽에 일반수용비에 민원실(허가, 세무, 민원, 교통행정)직원 근무복 정장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실제로는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이 민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로 앞에 민원창구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부서에도 민원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전 공무원이 민원을 맡고 있는데 하필이면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 옷만 맞추어 준다? 앞으로 제가 하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정리추경 시에 전 직원을 맞추어 주든지 추경에 우리 전 직원들 민원복 한 벌씩 맞추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참 좋습니다.

이강희간사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두 달 있다가 근무를 마치고 인사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와서 근무복을 짓느니 전 직원이 근무복 한 벌씩 가지고 있으면 거기 발령 받아 가면 또 그 옷을 근무할 수가 이런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을 삭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각 5개동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실, 체육시설, 주민자치시설, 취미교실까지 다 하는데 이게 지금 할 자리는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서부동 복지회관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복지회관 하나 만들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서부동 한 군데만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예산서 유인 잘못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원래 5개동 계획돼 있고 올해는 서부동만 합니다. 원래 5개동 계획돼 있었는데 올해 하는 것은 서부동만 시행을 합니다.

박기철위원

올해 서부동만 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럼 이 정리추경 예산 올려 있는 것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자체사업에 예산이 얹어 있던 게 원래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에 얹으면서 같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부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는 5개동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전부 이 사업들 올해 다 못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서부동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올해 서부동 할 것만 합니다.

박기철위원

명시이월하기 위한 정리추경이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원래 자체예산에 있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 우리 민원실 근무복을 정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옷입니까? 양복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위에 상의 하나입니다.

박기철위원

아닌데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복장이 아주 양호하게 하던데 거기 옷 잘못 입고 오는 직원들 하나도 없습디다. 국장, 이상하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취향이 틀리지요.

박기철위원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근무자세가 아주 참 잘돼 있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친절하고 잘 하지요.

박기철위원

잘하는데 옷 잘못 입고 와 가지고 옷 통일한다고 하는 말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잘못 입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취향대로 입다보면 조금 민원인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옷이 좀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통일돼 가지고 단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지 옷을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입고 와 가지고 잘못됐다 하는 것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 취향에 맞게 입고 오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그래도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이 있으면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처음부터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우리 회계과에 국비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8급 1명, 7급 1명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국비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없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럼 66쪽에 기본급 우리 시비 삭감하고 국비지원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업무에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사회복지직원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냥 정부에서 봉급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상한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로 사회복지관계는 국비사항이 많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올립니다.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렇지요? 국가에 대한 사무도 보고 우리 지방에 대한 사무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좀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박기철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줄 대충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좀 예우하세요. 우리 경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포기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추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학과는 같이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하지 않는 이유는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도권이 어디가 사업주체가 되느냐 이런 게 논란이 많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과 자기 입장이 일단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가 그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대학에서는 시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몇 번 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왜냐 하면 우리가 또 하려고 하면 대학에서는 우리 같이 하려고 하면 학교시설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별도 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대학에서는 그걸 또 안 해 줍니다. 체육시설로 바꾸어 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대학에서는 또 시에서 자기 입장대로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면 공동으로 하겠다, 공동으로 시민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문제, 체육관 노후되고 하면 다시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일단 우리 시의 입장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환성사 대웅전 소화전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국비가 어느 부서의 국비입니까?
아니, 중앙부처 어느 부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문화재청이지요.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환성사에 국가지정보물이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환성사 대웅전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 대웅전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75쪽에 시설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2002년도 예산 심사할 때 상방동 럭비구장하고 체육시설 구입비하고 할 때 거기 조성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영대와 대구대학 안 하고 자체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체육관 건립을 현재는, 이것은 현재 예산삭감 백지화는 대구대학하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걸로 백지화합니까, 안 그러면 상방동에 하는 것 이런 전반적 검토에서 제외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국비 내려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음에 그 사업이 또 다시 계획이 되면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이건 언제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98년도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넘어온 겁니다.

이부희위원

이월하다가 이제는 반납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한까지 온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당장 계획이 없으니까.

이부희위원

계획은 내년에 세우고 후년에 세우면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 만기도래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냥 놓아두어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넘어왔는데 지금은 사업추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부희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그쪽에다가 럭비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짓고, 옆에 실내체육관을 검토하겠다 하셨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상방동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대구대학하고 하고자 한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만약에 내년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상방동에 건립을 할 계획을 잡으면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반납은 해도 다시 도로 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계획수립이 되면 다시 요청하면 또 옵니다.

이부희위원

반납을 하기는 쉬워도 다시 예산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돈은 그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주도록 되어 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산 반납해도 받는데 큰 무리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역시 체육시설하고 검토하시겠다 하니까 여기 포함되니까 물어보는데 럭비구장 1만 2,000평입니까? 기증 받았다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린대 등기 넘어왔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업추진하면 우리가 럭비구장을 만들어 주면 땅을 넘겨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위원

등기는 안 되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무리가 없다, 우리 시에서는 땅 받는데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기증 받는데는 아무 영향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럭비구장만 만들어 주면 땅을 준다는 그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만 추진해서 땅만 매입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되면 된다가 아니고 현재 의견이 바깥에 들리는 것하고 다르니까 내가 확실히 물어봐 달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럭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걸 3년 이내로 해 주게 되면 하지만 넘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체육관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20억원씩 3년인가 몇 년 거치고 또 시청부지나 경찰서 부지 팔리면 약 한 70억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목적도 하고 럭비구장도 하고 체육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데 만약 20억원씩 투자했을 때 거기에 1만 2,000평을 못하게 됐을 때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느냐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바깥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외 다른 이야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바깥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부지매입 해 가지고 럭비구장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땅 1만 2,000평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넘겨준다 하는 것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국장님, 73쪽에 아까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시경계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그 세 가지 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밑에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그 주요인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남산~청도 경계지점에 우리가 신년도 사업에 2,600만원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올해 군집기 교체를 하고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할 바에는 올해 더 이런 국기게양대하고 군집기 이런 것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보류된 것입니다. 위에 청도경계는 일부러 집행 안 한 것이고 꽂이대 정비 그것은 예산이 171만 2,000원 이것은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절감액으로 그냥 잔액 남은 겁니다.

이성관위원

담당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맞아요? 아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171만 2,000원은 집행잔액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집행잔액이고 그 위에 시경계지역군집기 교체 이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남천하고 청도지역 경계선 그 부분 맞아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최고 위에 것은 시경계지역군집기 교체는 남산지역에 1개소 10개 214만 5,000원 했고요, 원래는 2개로 남천 삼성현 고개 꼭대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군경계지역에 청도보다 너무 초라해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적으로 해보자고 가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1,300만원만 계상되고 안 됐는데 지금 가로꽂이대를 해 놓으면 내년에 새로 뽑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중투자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절감해 놓은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남산지역 거기는 현재 교체한 것 가지고도 가능하다? 아직 깔끔하기 때문에 괜찮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평기지역에 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옥천교 새마을군집기 설치는 왜 안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옥천교 군집기는 자인하고 남산 경계지점인데 실제 시군경계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교량 위에 하는 것인데 교량 보통 압량교 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남산지역에는 처음에 다리 설치공사할 때는 거기도 필요하다 해 놓았는데 남산 평기지역에 하고 나니까 면계지역에는 워낙 하는 것이 예산낭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옥천교 난간에는 안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를 하셨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작년 당초예산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중간중간에 잘못된 답변이 많아요. 옥천교 새마을군집기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을 꼭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혹스러운데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할 때 물론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국장님이 미처 상세한 부분을 설명 못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질의를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보면 대충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73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을 집행했으니까 남았다, 집행잔액이다, 밑의 것도 집행잔액이다, 중간의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과 3회 추경해봤자 각 과별로 몇 페이지 안 돼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해 왔더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모양이다 넘어갑니다. 왜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은 몰라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10시간, 20시간 공부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대충 답변하는 내용 듣고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예산심사할 때는 각 국과별로 어떠한 질의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떠하게 쓰겠노라고 명쾌한 자료를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금 새마을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같은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집에서 연구를 해서 와 가지고 어떤 부분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시간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지금 우리 현수막걸이 있지요? 제가 2년 반전부터 주창을 했습니다. 기업체나 어떤 부분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제발 우리 국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그 전부터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 있지요? 얼마정도 집행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성관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한 9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미미한 그런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경산시로 봤을 때는 당장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가 힘들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대학교하고 건립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시행주체가 대학 측이냐 우리 경산시냐 이것 가지고 어떤 논란이 돼 가지고 명쾌한 합의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포기,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영대 측하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영대 측하고 대구대 측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빌리자면 영대 측하고 처음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 조건사항하고 대구대하고 조건사항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것 같은데요?
실무협의를 4번인가 5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당장 영대 측에는 실무협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대구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간 지도 7월 1일자로 갔는데 그 이후에 몇 번 접촉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재정과 행정자치부 질의도 하고 여러 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 우리 경산시 단독으로 짓자면 원래 우리 총 예상했던 게 300억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300억원.

이성관위원

우리가 시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학교측 100억원 영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을 내놓겠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IMF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가 경산시 단독으로 만약에 이걸 건립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 시비가 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사용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하게 할 수 있느냐, 주도권은 대구대가 있니 우리 경산시가 있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적으고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업주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렬이 됐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처음에 영대 측에서 IMF 때문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기가 힘들다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대안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장도 하양에 있기 때문에 대구대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실내체육관은 대구대로 가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대구대하고 영대하고 그런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자립도라할까 이런 부분 하니까 영대보다는 대구대가 훨씬 탄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지사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경산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어렵다 해 가지고 차후로 미룬다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차후에라도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국비는 반납을 하되 과연 우리 시가 단독으로 건립을 하는 게 유용하냐, 아니면 좀 어렵지만 대학 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용이하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대학하고는 더 이상 논의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사업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그런 때문에 처음에 논란이 나오다가 사업주체가 우리가 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학교시설부지로 체육시설부지로 불하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부지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구대학에서 짓든 우리가 짓든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 등기문제 공동등기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단독하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어떤 우리가 사업을 누가 시행하든지간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0억 1,25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08억 4,034만원보다 8억 2,7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별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283억 4,39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억 9,61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분야에 8억 9,94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야에는 107억 6,91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억 2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96쪽 민간위탁금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00만원이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하는 게 중방동에 이주영 목사가 소장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런데 이 가정폭력상담소 이것 청소년상담실로 이관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에서 못하나요?
거기에 한목 곁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예, 좋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연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지원은 국가에서 받고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아니면 상담 못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 자격으로서 상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담소에는 자원봉사자와 여러 사람이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상담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할 수는 있는데 분야가 내용상으로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이강희간사

문제가 된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중방1동 경로당 신축 그래 가지고 이것 아마 예산 1억원이 민간자본이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이중으로 부득불 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지 그렇지요? 이게 아마 이때 이 예산을 이렇게 성립할 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속기록에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때 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답변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00만원 재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줘 가지고 중방동 거기에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금액이 좀 모자란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부일경로당이나 교리경로당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 끝나고 공사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 보전해 주지요?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일단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저희들이 가설계로서 지금 예상금액을 잡은 것이지 확실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박기철위원

여태까지 어떤 경로당이나 동회관을 짓든 말든 이렇게 추가로 요구한 게 저는 처음 봐요. 민간자본보조를 경로당이나 동회관 건립 시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한 건 처음 봐요. 예산서. 이게 어떤 하나의 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경산시 관내에 동회관부터 시작을 해서 경로당까지 몇 군데 지어, 동회관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제외하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경로당 신축 몇 건 했습니까, 여태까지 몇 동 지었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개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실례를 한번 듭시다. 제 출신지역 쪽의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예산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지원 받아서 그 건물을 짓는데 2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그때 당시에 내 시비 지원요청을 했어요. 거절 당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 추진할 수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 관계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1억원이 우리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하다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변경해 가지고 1억원으로 재원대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자체가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이게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총액이 1억 2,000만원 내려왔어요. 1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더 불어났어요. 1억 1,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번에 2억 3,000만원은 부일과 교리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2억 3,000만원이고.

박기철위원

이게 재정보전금 총액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내려온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박기철위원

이런 선례를 남기겠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곳에는 신축비 평당 단가가 142만원, 204만원, 224만원 이 단가차이가 물론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42만원대 224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이게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시 부족분을 전액 시에서 책임질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극단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검토를 한 결과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사업결정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중방1동 경로당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시에서 당연히 제공을 해야지요.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한 번 정도 수립을 한 이상 앞으로는 주민부담을 제로화 해야 돼요. 땅이 필요하면 땅 사줘야 되고 이것 땅 사준 겁니다. 땅 필요하면 땅 사줘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 땅 사가지고 우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러면 경로당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땅은 아직까지 사서 지어준 데다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였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이게 좋은 선례를 하나 남기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물론 추가가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면 추가부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내가 우리 지역의 경로당 준공식 때 시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내가 시장 있는 데서 그런 자랑을 했어요. 이 건물 지을 때 동네 청년들이 등짐 지어서 했습니다. 전부 손수로 다 지었어요. 기술적인 것만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 주고 기술자를 사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이 전부 자갈, 모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져내고 터도 자기 손으로 삽 들고 터 닦았어요. 청년들이 외벽에 페인트칠을 직접 하더라고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원을 해 주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79쪽 한번 봅시다. 79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수공중화장실 표창패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왜 실시를 안 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월드컵행사 대비 환경정비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동시에 시장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 밑에 보면 정화조관리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수수료 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사업을 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업그레이드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30만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2001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2002년도에는 굳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 지금 2002년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300만원 기 올라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3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전액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안 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안 해도 되겠네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올해도 지금 안 해도 되지만 내년도 연초에 바로 돼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83쪽에 한번 봅시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이 나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28억원 정도 이게 아마 국도비를 반납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40억원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순수 시비이네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68억원에 대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대한 책임감리비나 추진부대는 왜 삭감을 안 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40억원에 따라 그것은 계속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비나 추진부대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지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비로 넘어가고 국도비 부분만 28억 2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국도비에 대한 그것이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책임감리비하고 추진부대비는 전액 시비다? 안 그럴 건데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비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68억원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도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국도비하고 분리가 돼요? 이것 당초예산도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요. 국도비 있는 게 아니고.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총액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275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를 77억 4,000만원, 그 다음 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177억 9,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24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7억 1,6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7억 5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64억 6,900만원인데 국비가 11억 6,700만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 5억, 시비 38억 2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9억 8,6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23억 200만원, 도비 5억원, 시비 41억 8,400만원 돼 가지고 여기에서 기 집행된 금액 이외에는 현재 계속비로서 계속 넘어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감리비 1억 6,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70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5,000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전체 토털 200 아까 얼마에 대한 그런 금액으로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전체 금액으로 봐줘야 되지요.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보면 68억원에 대한 0.25% 해 가지고 1,7000만원 나와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국비는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금년도 국비만 지금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총 68억원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금액 중에서 기 28억원 정도는 국도비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40억원은 시비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비는 우리가 환경센터 조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비나 추진부대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삭감조서는 하나도 없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삭감 안 돼도 이 전체금액 총액 기준으로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계속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넘어갔는데 금년분은 지금 삭감이,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용역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 삭감을 했는데 아까 무엇 때문에 이것 조사용역을 안 주었다고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내년도 7월 1일자로 읍면지역을 확대실시를 합니다. 확대실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원가조사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원가조사용역 할 필요가 없는 게 금년도 단가와 똑같이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하기 때문에 금년도 원가조사는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감액을 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게 토털 같이 학술용역을 주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한 묶음이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한 묶음이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여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은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1월 1일부로 적용을 해서 했고 음식물쓰레기는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 1월 1일부터 다시 단가계약을 하자면 용역을 하반기에 줘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용역을 안 준 것은 금년도 가격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로 읍면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 용역 줘서 결과에 따라서 하면 한번은 용역을 생략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절감한 겁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2개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나로 묶습니다.

이성관위원

묶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묶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담당계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은 민간위탁해서 1,000만원을 기 작년에 용역을 주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원가조사는 1,000만원은 확보를 했다가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 안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톤당 8만 4,000원 원가는 어떻게 계상을 하셨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금년 6월에 용역조사한 결과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성관위원

용역을 안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오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아니지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주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요. 지금 준 내용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1,000만원을.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작년 11월에 준 것이고요.

이성관위원

2001년도에 1,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1,000만원 확보한 이 돈은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답변석에 서세요.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해 들어갈게요. 담당부서에서 도움말 주세요. 당초예산에 국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를 1,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지요. 올해 2001년도 예산인데 이 돈을 작년 11월에 썼다면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올해 2001년도 1,000만원 확보한 이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은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음식물쓰레기 운반비 1,000만원하고 2회 추경 때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부족분 5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이 1,500만원이에요. 지금 1,500만원은. 2001년도 아까 앞에 생활폐기물 1,00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오용환위원장

1회, 2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은 1,500만원이고 그 전에 2001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실시했나 안 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이성관위원

담당계장님! 페이지를 찾지 말고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잠시 후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학술용역비 가지고 왜 논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용환위원장

지금 답변 안 되겠어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 1,500만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만이 뒤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라든지 음식물 단독주택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올해 총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2,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후자인 1,500만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용역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 삭감을 했고 앞에 1,000만원은 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사용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6월에 7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 동지역 확대 실시할 때 그때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앞뒤가 답변이 전혀 안 맞지요. 예, 시간을 장시간 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이걸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술용역비 이 부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게 용역만 줬다고 해 가지고 톤당 얼마 나오니까 사업주 측에서 얼마 정도 용역 주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 그럼 그렇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걸 가장 인근에서 잘하고 있는 게 동구청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구청에 가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듣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방면적으로 그런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걸 마무리를 짓지 말고 과연 용역자체가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엄청난 이 예산의 사용처를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걸 해 주세요. 차후에 미흡한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걸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영대 폐기물위생매립장 창고 및 화장실 설치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 영대 측에서 못 짓게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셨다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우리가 진량공단에 쓰레기를 매립을 한다손치더라도 일단 영대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소각을 못하는 것을 거기로 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을 갔을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걸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영대 측에서 지어라, 짓지 말라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관여 아니에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저희들도 사실 영대 측과 협의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영대 측에서는 우려하는 게 자기들은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이 자체를 다시 또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시설물 일체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고 이렇게 짓는다면 영구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창고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샤워장까지 우리가 다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현재 이동식 화장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97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책을 한 부분인데 현재 이 내용과 비슷한 게요. 112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11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임당1동 새마을회관 증축 해 가지고 여기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교묘하게 분산을 잘 시켜요. 분산을 잘 시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여기 지역의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1억원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돈 부족하다, 좀 더 주시오, 줄게,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해라, 지금 외벽하고 이것은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 주변을 여러 차례 지나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이 만에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만약 삭감했을 경우에 집을 짓다가 중단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떻게 하다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또 간만에 우리 주민들 진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는데 좋게 지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평당 어느 지역은 100만원 들고 200만원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그만큼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은 정말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도 몇 가지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액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업을 안 펼쳐도 되는 부분을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보자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관례에 따라 가지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끔 적기적소에 증감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93쪽에 민간자본보조하는 것 3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4대 특별지원사업 이게 어디 시설에 나가는 돈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재가복지센터 장비지원 말입니까?

이부희위원

그 세 가지 동시에 답변해 주세요.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아까 한 것 답변 들어도 되지요?

오용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지원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에 가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장애인4대 지원사업 어디 한다고 그랬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루도비꼬.

이부희위원

루도비꼬 저기 당리?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1대 가격이 220만원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 1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은 재가복지센터에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보조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보조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차량구입은 무엇합니까?
봉고 1대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차량 지원하는 게 보통 자원봉사자까지 했는데 그럼 자원봉사를 안 하고 그 자체에서 차량 구입해서 자체에서 배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재가봉사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있고 백천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자원봉사자들 자기 차 가지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하고 그 자체 차량 가지고 하겠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올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 보니까 3%, 몇 %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가 2001년도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금액이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세를 받아 주면 옛날에는 징수교부금 해서 30%가 왔습니다. 30%가 왔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교부금이 27%가 오고 3%를 도 전체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떼어놓습니다. 떼어놓아 가지고 이 3% 범위 내에서 지사가 재정보전금으로 긴급한 사업이 있는 어떤 시군이 있으면 그 자체를 갖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게 3%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3% 이하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동성이 많은 그런 금액이 도에서 운영하는 재정보전금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우리가 전체 2001년도에 보조금 프로수가 3%인가 몇 %하는데 여기서 초과됐습니까, 그 프로수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양에서 아직 미달돼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해 가지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지금은 답변 안 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지금은 좀 곤란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개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일전에 중방1동 경로당 신축할 때 시책보전금을 3,000만원을 신청하라, 도에서 그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분이 3,000만원이다 하니까 신청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다른 데서 신청, 이것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신청해야 내려오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신청해야 되지요.

이부희위원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습니까?
올리기 전에 도에서 신청하라고 그랬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올리기 전에 보면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어디 필요한 자체 판단이 되면 사실상 시달해 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부희위원

글쎄 논란이 많았는데 당초에 시책보전금 때문에 그때 59회 때지요? 추경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 나오면 추가로 증액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신 적 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래도 시책보전금을 더 많이 받으면 시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설계와 하니까 부족하다 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했는데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신청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걸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아보시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여기서 답변 못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15쪽에 부당이득금 환수금 해 가지고 4,800만원 있거든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환수금이 된 겁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 부당이득금하면 의료보호진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받을 수 있는 날짜수가 있습니다. 180일에서 300일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받았으면 부당이득금으로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의료보호진료비로서 처리됐을 때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이것은 어떤 경우가 발생된 겁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런 경우는 진료기간을 초과해서.

이부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입세출예산서 제3회 추경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9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차량 구입 해서 2대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자체 2대입니까, 안 그러면 지소에 관계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구입니다.

이부희위원

자체입니까? 현재는 차량 2대 구입하면 직원이 또 두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인원으로서 대체가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필요 없고 차량만 있어도 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차량은 2대 같으면 어떤 차량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리오입니다. 1,300cc짜리 리오.

이부희위원

승용차?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승용차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시군마다 나오는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동을 잘해서 나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각 시군마다 1대 정도는 다 나옵니다.

이부희위원

활동을 잘하다보니까 1대 더해서 2대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보건소장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아까 보건소장님 내용 설명 중에서 기본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은 정원이 지금 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현재 보건소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2명입니다.

이성관위원

72명, 1명 부족한 것 아니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명입니다. 올해 9월에 명예퇴직자가 1명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올 9월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원래는 1명인데 올 9월에 명예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2명이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원래 계속 1명은 결원상태로 남아 있었잖아요? 1명은 늘 정원에서 부족하게 남아있었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랬었지요?

이성관위원

그런데 그걸 당초예산에 정원 전체를 계상해 가지고 늘 사업비를 요구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3회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기본급이라든지 기본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원이 예를 들어 72명이더라도 현원이 70명 같으면 70명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봉급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도, 이왕 올해 이렇게 된 것 할 수 없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보건소만 9월에 명예퇴직자 있었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발생된 상황인데 연초부터 1명이 원래 정원에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지금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니 이런 차원에서 충당이 안 돼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원에서 1명 부족한 걸 예산을 정원 다 찬 것처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실컷 사업을 하고 이건 처음부터 예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당초에 계상해 놓았다가 정리추경할 때 삭감을 하고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시민회관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시민회관장님!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예산부분 보니까 공석인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고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사용하고 잔여금액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77쪽에 보면 저명인사 초청강사료가 있는데 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지말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작년에 실시했잖아요? 누구입니까? 탤런트하고 와 가지고 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올해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올해.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경상병원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경상병원에서도 홍보도 하고 저희 시민회관과 같이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협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런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장이 공석 된 지가 4월부터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3월입니다.

박기철위원

3월부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담당께서는 직무대리인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직무대리는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직무대리는 아니고?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업무대리입니다.

박기철위원

업무대리?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박기철위원

업무대리이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그것은 직무가 아니고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업무대행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업무대리가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왜 반납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민회관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는데 무엇으로 업무를 추진을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76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원정희 제일 밑에 복리후생비 바로 위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 있고.

박기철위원

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관장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그 공석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오용환위원장

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추진비는 사무관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을 못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관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데 대한 관장의 업무를 대행한단 말입니다. 지금 운영담당이지요? 운영담당께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물론 직책급인 줄은 압니다. 관장에 대한 직책급이지.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업무급이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직책급 수당은 봉급성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봉급성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봉급성이 아닌데 사용을 못한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자체는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봉급성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봉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직책에 대한 것은 줘야 되지.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시민회관장으로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석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 못합니다. 뭐냐 하면 시민회관장 직무대리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직무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있되 직책급은 안 됩니다.

박기철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봉급성 같으면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봉급성이 아니라고 담당관이 답변했어요. 봉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단지 인사발령상으로 직무대리 같으면 됩니다. 직무대리 같으면 되는데 직무대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기철위원

업무추진비 자체를 업무대리를 하고 있는 그 직책의 직무가 아닌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담당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줘 봐요. 유권해석 받은 것을 줘야 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본인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유권해석을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살림 참 야무지게 잘 살았네요. 여성합창단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지난 4월 7일부로 내부의 발생으로 조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개한 것이 12월 19일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합창단장이 누구예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합창단장은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고 임원 선출도 그날 12월 19일에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선출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합창단은 회장이라고 그럽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회장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자료 있는 데 드릴까요?

박기철위원

예, 자료 주세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명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박기철위원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해금반을 안 그래도 가야금하고 조화 있게 잘 하려고 그랬는데 해금을 많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처음 한번 해 보고 그만 둔 것은 아니겠지요? 몇 번 모집해 봤습니까? 추가로.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알뜰한 살림을 살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요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103쪽에 한번 보면 중간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성회관 시설이용자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왜 가입을 안 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가입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이 올 4월부터 내부갈등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합창단 이걸 좀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대학이 많으니까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 보실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법을 서서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입지조건이 좋은 것은 학원이 많기 때문에,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우리 여성회관장님 좋은 작품을 한번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셨는데 보면 좀 너무 과하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아요. 물론 절감 그 자체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절감도 좋지만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전액 예산이 삭감된 이런 내용이 제가 오늘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수평적으로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강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종징수 전망액을 감안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금 및 출연금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편성이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정리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