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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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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과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35억 8,400만원 보다 32억 800만원이 감액된 2,903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30억 1,5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공기업 외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1억 5,100만원이 감액된 873억 6,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상담원 등 그 동안 별정직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사회복지직렬의 일반직화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우수한 인력을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인 바, 일반직 전환 별정직 직명 삭제 내용은 청소년상담관, 여성복지담당, 청소년상담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5개 직명을 삭제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에서의 석유 판매소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안 및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석유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최하한선인 10호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 입안 시 재공고 및 재공람 기준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율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1~2005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82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여오다가 지방재정의 빈약 등으로 ’87년부터 계획수립을 중단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2001년 이후 중앙․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정보화․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도시 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적 과학기술도시기본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도시 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5,93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7억원, 특별회계 5,060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6.5%로 일반회계가 7.5%, 특별회계는 5.7%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과거 5년간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6.2%증가와 2002년도의 국가경제성장율이 4%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 9.0%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5%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4.0%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2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률을 6.7%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는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률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5.1% 정도 높게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수입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다소 높게 추계하여, 연평균 지방교부세는 8.2%, 지방양여금 13.7% 정도이며,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6.9%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2002년도부터 의료진료비 국도비분 미교부와 상수도 분야의 사업기간 도래에 따른 국도비 지원분 감소 등으로 인하여 2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평균 증가율이 2.6%정도 다소 낮게 추계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 정도 계상 하여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행정인력의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을 감안하여 2002년부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대비하여 연평균 3.8%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율,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라 5.8%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174억원으로 일반회계 6,849억원 특별회계 3,325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8.5%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13.4%,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5.9%, 산업경제부문에는 10.4%, 지역개발부문에는 50.3%정도 차지할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내역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환경관리종합센터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부터 2005년 중기계획 기간에는 부채 감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재원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부터 2005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리추경을 중심으로개회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의와 경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청취를 끝으로 2001년도 총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오늘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9건, 예결산안 6건, 일반안건 23건, 시정질문 78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5회에 30건, 행정사무감사 1회에 77건 등 총 24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23만 시민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