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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4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10-26

한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0월 상강을 맞이하여 고즈넉한 늦가을의 풍경에선 이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뭇가지에 달랑 붙어 있는 나뭇잎처럼 달력에도 이제 달랑 두 장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23일 강원도 영동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지난 7월 폭우로 유실되었던 도로를 응급복구하였으나 채 아픔이 가시기 전에 도로가 유실되는 등 다시 재해가 겹친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0월 30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과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통보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및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재무과 및 세무1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과 및 세무1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계약 등 회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이 재정·계약·기금·물품 등 4개 법으로 분법되어 계약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토록하는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계약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장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셋째,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07조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를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및 2005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9239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2006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는 위원장은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시 조례 중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추정가액 상한액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규정 중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감독대상공사 추정가액의 상한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과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조례를 참고로 입안한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은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명하는 내용이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지명은 위원장이 아닌 구청장이 함으로 이는 항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안 제4조제1항은 심의 사항을 5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원회는 다음에“영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를 삽입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제2항제1호의 “시행령 제108조에 심사대상으로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정리하며, 안 제6조제2항의 단서 내용은 본문의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서 상한인 10인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문의 상한 위원수를 정하는 의미가 없게 되므로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제7항 내용 중 “회의에”를 “위원회에”로 하고, 제8항은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정리하며, 안 제12조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추정가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1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이므로 본문의 서두에 “영 제60조의”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나 제1항 내용 중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의 내용에서 수당과 심사 수당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당·여비 등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수는 몇 명으로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인 이내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번 위원회를 선정해 놓으면 각 공사마다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국한시켰는데 그러면 모든 공사를 전반적인 걸 다 15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건건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조례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3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하고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그런 공사에 대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크게 두 가지가 이 조례에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의 수당이라든가 또 주민께서 공사에 참여하시는데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당하고 여비가 있는데 이거 아직 금액 기준은 안 나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금액 기준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으로 따르기가 저희 구는 좀 적당치 않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걸로 하도록 조례에 문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하고 행자부의 조례를 참고로 입안했다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행자부의 조례를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 모든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골격은 준칙에 따라서 해야 하지마는 예산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시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 예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행자부 준칙 안에서는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나와 있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께 드리는 수당하고 이 기준이 좀 일치가 안 돼서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위원님들 수당에 맞춰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을 드리려고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년이고 또 연임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추천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장님 혼자 15명을 다 추천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추천을 받는 것은 각종 공사 단체라든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유명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면 과거에는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됐지마는 명칭이 명예감독관이다 해 가지고 각 공사마다 위촉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렇다 할 활동이 별로 이행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전문가로 해서 이론적인 것만 알고 사실상 실무에 부족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특히 이 위원회는 수당하고 여비하고 예산이 일단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관계 전문가라고 했는데 관계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각종 공사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전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시적이 아니라 2년, 2년인데 한 번 연임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횟수에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당연직 위원장으로 우리 경리관이신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위원회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위원님들은 아직 추천을 받거나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작년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새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위원회가 지금 여기서 보면 관련분야의 교수하고 우리 재무국장님 - 경리관 - 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명단이 6호까지 지금 나와 있구만요. 그러면 지금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때그때 한다는데 그럼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공사부문하고 또 물품구매라든가, 용역부분을 따로따로 나눠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부문하고 물품·용역부문을 두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또 다른 방면에는 세부공사, 물품구매, 용역부문으로 나눠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위원회 15명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그렇게 그냥 구분해 가지고 인원 편중한다 이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조항을 조례에 넣어둔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굵직굵직하게 봐서는 제2조의 1, 2, 3, 4, 5, 6호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소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참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회에? 지금 집행부 생각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다른 조례를 보면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원님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들이 돼 있는 조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내려준 이 조례 준칙으로 봐서는 의원님도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러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외에는 참여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 감독은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어떤 자격이 갖춰진다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각종 공사들을 하는데 계약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를 이렇게 2 ~ 3개로 나눠서 5명, 6명 나눠서 한다면 자주 심의위원회가 열릴 텐데 다른 부서에도,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생각해야 되고, 15인, 전번에는 무슨 위원회에 명예감독관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전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인원수를 많이 확대하지 말고 관악구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추신 이런 유능한 분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위원들 15명이라 하지 말고 -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 아마 10명이면 10명 이래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고 결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단가, 도로포장 같은 데는 1년 처음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속 그냥 안 하고 이어지는 겁니까? 도로포장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으로 "단 연간단가계약 및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 이렇게 지금 단서를 붙여놨는데. 제12조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12조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 장소에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공사여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제외됐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여러 곳에서 공사가 1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나 도로포장 이런 거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어떤 단위공사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기안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과장님이 직접 기안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실무자 주무담당주사가 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을 가지고 또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우선 실무진에서 초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단위별로 담당주사님, 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장옥호위원

타 구 조례안을 참고해서 기안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런 조례안이 타 구에도 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미비된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한기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과장님 생각과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 안 자체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례거든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이런 공사들을 할 때, 그렇죠? 그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구성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를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최소한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3명이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15인 이내니까. 최소한의 구성 인원숫자를 명시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항에 1, 2, 3, 4, 5, 6호까지 이런 구성요건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물론 전문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런데 변호사 이런 분들이요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올바른 의견 제시 절대 못합니다. 그분들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에 더 전문성은 없을런지 모르지마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견들을 참작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항에다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포함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가 없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에서도 감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에서도 감리가 있는 공사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그런 뜻이죠.

장옥호위원

얼마 정도에, 자치단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 금액이 얼마 정도 또 어떤 내용일 때 감리가 있는가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수도공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업무를 연계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수도 공사는 않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수도 공사면 몰라도 상수도 공사는, 수도공사는 잘못된 것 같고. 어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에 상수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마치고 하수도 관을 깨놓은 채 그냥 묻어버릴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내가 치수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동반을 좀 보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공사마무리 전에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 우리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기동반이 나가 가지고 잘 처리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말하자면 상수도 설치공사와 하수도 설치공사 개념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수도 설치공사"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13조(수당및여비 등) 이 문제도 조례안을 보면 수당, 여비 그리고 또 심사수당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계약위원이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 수당을 두 번 받게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냥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의원님의 참여를 명문화하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위법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상위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냐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상위법에서 물론 여러 사항에서

장옥호위원

아니 그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시는 사항도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6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행령에서 제106조제2항에 그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서도 명문화해서 정리를 한 것 뿐입니다.

장옥호위원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장옥호위원

6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은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다른 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어겨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관해서, 아까 한기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상위법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심의를 하지 않고 어떤 소위원회, 아까 말씀대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나눠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글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쉽겠죠. 몇 사람 불러놓고 의견을 줘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목적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 주민이 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범위를 정해서 계약을 하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딱 두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를 하는 사항은 공사인 경우에 30억원 이상을 계약하게 될 때에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고요,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때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법이 다른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대로 잘 지켜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적법성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혼동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하는 거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하고 이 두 가지가 별개 사안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하는 거고 주민참여대상은 계약심의와는 별개로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를 할 때 종전에 명예감독관제를 해서 수당을 주지 않고 시행했던 부분을 공식적인 수당을 주면서 주민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공사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 별개사안입니다 지금. 저도 맨처음 이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이 좀 혼동이 됐었는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은 여기의 어떤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주민 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장옥호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로.

장옥호위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을 본다든지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본위원 얘기는 10억원 미만의 공사 아까 앞의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찰 볼 필요도 없네요 계약심의위원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입찰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되고 관련 법대로 다만, 지역에서 주민이 그 공사감독에 참여를 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제12조에서 9가지로 정한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게 계약심의위원회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계약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옥호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올바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조례 제목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및 자를 넣어서. 그래서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장옥호위원

계약을 하면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조례에서 나와 있다시피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계약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2조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9가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 계약 심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임명을 해서 감독하도록 해야 된다는 공사를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 법에 30억원 이상 공사하고 5억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하는데 그 위원회 기능 제4조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12조에 나와 있는 9가지 항목의 공사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장옥호위원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자문을 안 거칩니다.

장옥호위원

자문을 얻는다고 나와 있는데.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공사를 아마 조례에다 분명하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공사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좀 혼동이 적으셨을 것 같은데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는 그 사항을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옥호위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이 됐는데 이전에는 소위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제까지 우리 관악구에 여러 공사가 있었는데 일단 공사업체가 마진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집행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위원회가 제대로만 구성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의 공사가 한 5,500만원 정도가 실제 금액인데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안이 사실 수정안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런 예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사에도 명예감독관이 집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들이 임명장만 받았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이 되더라도 여기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영입을 시켜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기능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반드시 추천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제가 교수들하고 신청사 외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교수들은 물론 전문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외부에 우드로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만 우드는 왜그런가 하면 내구성이 약합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이 부족한데 그것이 오일 발라서 3년 내에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영남 신청사추진담당관한테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1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제대로 다뤄서 공사를 적정 업체에 적정한 단가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이 심의위원 구성이 연간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계약을 시행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인가 한 번 헤아려 봤더니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공사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금년에 대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됐을까 하고 헤아려 봤더니 그건 11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극히 미미하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미미합니다.

조규화위원

소위원회 구성해도 수당지급은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은 안 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은 항시 함축된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고 배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삽입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지목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건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항시 배열은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가 몰라도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무엇을 어떻게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라고 배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4조의 기능을 보면 계약에 관련된 포함한 사항들입니다. 굳이 공사용역물품 이게 전부 계약에 관련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이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에 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그 밑에 보면 계약체결방법 그 밑에 보면 낙찰자 결정방법 네번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게 전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든 자문을 받음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한 위원은 사전에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재고를 해야 되고요 만일에 이 위원 중에서 자문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있고 여기 참여를 안 한다고 보면 사전섭외에서 간접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시죠?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애당초에 위원 선임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만일에 위원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소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간접참여가 가능하다. 안 되는 겁니까? 뭘 하든, 그렇죠? 제 얘기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혹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어떤 사안의 계약 건건마다 관련있는 위원이 혹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태위원

결과적으로 구의원을 배제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도 있겠지마는 어떤 여러 가지 간접참여 이런 것을 중시해서 구의원을 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그 문제도 여기 조항과도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문대상 여기에 관련된, 이 조문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위원을 사전에 넣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공사용역이나 물품이나 모든 것이 다 계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도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러나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도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행자부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준칙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로 운영을 할 때도 위원님들 전체 다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소위원회 위원님만 모시고 심의를 해야 할 사항도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 그런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태위원

제3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해서 이 부분의 위원회가 중복이 됐는데 넣지 않는 거 하고 그것을 넣은 것 같아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조문은 항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냐면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무엇을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배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한다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회무를 총괄한다 하는 것은 대내적인 사무를

김광태위원

위원회의 회무를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위원회의 회무를, 그 위원회의 회무요. 위원회의 대내외적인 회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태위원

조문은 항시 함축적인 걸로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용어를 정리를 한다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광태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유고 시 직무를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직무를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이미 제1조에서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떠한 제한된 용어를 넣기는

김광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괄하며,"를 "총괄한다."로 전문위원께서 구분을 나눠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제1항을 따로 나눠서. 이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제4조 기능은 거의 계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에 관련된 것이지 물품을 인도한다거나 무슨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계약에 관련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5조제3항에 보면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위원은 사전에 선임하지 않도록, 만일에 이 소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 만일 이러한 자문대상에 관련된 사람이 소위원회에 참석은 안 하지마는 있다라고 쳤을 때 그것은 간접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선임할 때 그러한 부분에 속하는 사람을 선임하지 말라, 아니면 이 조항을 없애든가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혼동하게 돼 있네요. 왜냐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또 감독으로 크게 봐서 타이틀이 2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놓으면 조달청 등록업체에 넘버만 대면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다 그러면 경계석을 토목과에서 넘버 해 가지고 조달청에 넘버 등록을 하면 그 자재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 갖고 거의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조금 생각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 갖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게 되면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격제한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할 수 있냐 과연, 또한 여기 감독 수행하는 분들은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독 수행하는 걸로. 그랬을 때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하는 분들의 감독내용으로 봤을 때는, 감독범위로 봤을 때는 간단한 거 이게 사실 명예감독관 하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명예감독관 하면 그저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을 커버해 주고 순수하게 간단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기도 보면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또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이게 아까도 보면 "연간단가계약 및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감리가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 하면. 뭐 하수도 관 교체하는 거나 하는데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감독관을, 사실 주민참여 감독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또 이 안이 올라오게 된 데는 실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같이 이것도 어느 기준을 잡아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 갖고 우리가 참고삼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실비기준이 안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위원회 15명이 심의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15명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다 별도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듣기로는 "심의위원회"다 해 가지고 타이틀이 되다 보니까 15인 이내 하니까 그분들이 다 심의·감독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독은 또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감독관을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분들 교육할 때도 실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여기 제6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는 그 기관에도 그러면 실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여기서 교육이란 이야기는 어떤 기관에 모시고 가서 여러 주민참여 감독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행자부나 관련협회에서 모시고 교육을 한다면 교육실비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공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여기에 보면 동네의 시골로 말하면 이장, 도시로 말하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뭐 이런 사실상 전문성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전문성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형식적인 게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으로 정했다 이게 무슨,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의무사항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회는 아직, 학계, 변호사 쭉 나와 있는데 감독관은 동네 통장, 이장, 새마을회장, 이게... 우리 관악구는요 과장님,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범위를 정해 갖고 내려와서 이왕 꼭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마는 하되 예산을 수정할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조례안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좀 세부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서울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의 내용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좀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손 볼 게 있으면 손을 봐서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서는 우리하고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독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 제57조에 보면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더라도 해당 그런 공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 또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분,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위촉하도록 지금 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고 하면 실무에 경험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자격이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대학교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갖춘 사람,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 정도면 고급인력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누가 추천될지 모르지마는 과연 실비기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이분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도 이 공사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갖고 전문성을 따질 게 아니라 공사하고 연관성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감시·감독할 게 크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있을까? 아무튼 횟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횟수를 줄여서 별로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겠지마는 아무튼 조금,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왜냐하면 실비 기준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을 첨부해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의 뜻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 설명하셨을 때 좀 정확한 그런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0조에 보게 되면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9호까지 있는데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그거 하나로만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안등 공사나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각 과 협의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작정 쓰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하신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계약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보도블록 포설공사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도블록 포설을 하는 공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

허기회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각 과에, 주무 과에서 공사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리다 생각이 들고요. 제2항에 보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뜻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60조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60조제2항이요?

허기회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서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 영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 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한액을 여기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상한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례가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한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7호나 8호를 보면 - 제60조요. -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가 만약 10억원이 넘었을 때 이것도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대비표를 작성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재산세 가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는 규정 신설 등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적정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현행 50%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씩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에 걸쳐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증가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1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과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에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관악구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관악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건축물과 주택의 산출세액의 2분의 1과 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와 주택의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의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세액의 변경과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2006년도 55%로 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은 50%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11조제2항, 제191조, 부칙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공개대상의 체납 경과기간과 금액, 적용 예외 사유, 대상자의 소명기회 부여, 공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는 추가적용 예외 사유,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있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 의사·의결정족수, 공개할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의3 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은 주택의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납부 하지 않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경우 그 대상이 약 3만7,000여 건으로 파악되어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사항은 2005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행 관악구세조례에는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의4 제4항의 “위원회의 조직과”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분명히 하고, 용어를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관악구에 꽤 많죠. 얼마 정도 되죠 과태료 체납액이?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약 157억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행자부에서 손질이 돼야 되는데 과태료가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마냥 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도,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손질이 빨리 보완이 돼야만이, 이것만 돈이 들어와도 우리 관악구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07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보강을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들을 관리하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지방세 체납은 과년도가 45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과태료가 157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다 인원을 보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07년도부터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거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그리고 아까 5만원 이하는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사실 이건 진작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이것은. 아무튼 좋은 방안인데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는 세무1과에서 통합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것을 빨리 회수되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사실 각 과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것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과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사실 문제점입니다. 통합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4조4의 제4항 "위원회의 조직과"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의거 징수하던 일부 사무에 대한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되었고, 동일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간 수수료율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 조항의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관련법령에 의거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례에 신설하고, 수수료율은 1필지당 흑백은 1,000원, 칼라는 1,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일부 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증명발급 수수료의 금액을 조정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한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9종)을 (20종)으로 하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와 (2)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개년도 1호당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사. 기타 제증명,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도 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아.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흑백) 1,000원, (칼라) 1,500원을 신설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별표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당 8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5종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2)세목별 과세증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각 구에서 전산발급되므로 수수료 금액을 800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증명 명칭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위에서“1필지당(흑백) 1필지당(칼라)”를 “1필지당”으로 하고, 수수료 금액 “1,000원, 1,500원”을“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여 명칭과 단위 및 수수료 금액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게 잘 손질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얼마나 있다가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매년 1년 단위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준은 언제가 되죠? 왜냐하면 종전 주민들이 물론 신고를 다시 하면 수정해 드리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의신청 해 드리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종전 보면 너무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매겨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매년 4월 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토지는 또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해 가지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수료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 전체에 세수가 얼마나 확대가 되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오히려 종전에 건별로 해서 발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 같으면 매 건당 하게 되면 4건이 나가야 되거든요 1년에. 그러면 500원씩 했을 때 2,000원을 받는데 이번부터는 한 매당 8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듭니다.

조규화위원

인상을 해도 지금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인상을 해도 실질적인 저희 구 수입은 줄어듭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세상에 증명서 하나 떼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게끔 해서 떼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흑백과 칼라로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흑백으로 떼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짜리 떼고, 칼라로 떼는 사람은 1,500원씩 받고 이런 것이 조금은 적절치 못한 그런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이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5가지 확인서에 한해서만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500원에서 800원으로. 그런데 이런 확인서를 발급받을 적에 우리 관악구에 관련된 확인서를 타 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렇죠, 저희 구 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발급받을 때 어느 구는 500원, 어느 구는 800원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통일을 기하려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데 필지당 1,000원으로 해 가지고 흑백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원 받고 칼라로 1,500원 받는다?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로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주로 흑백 발급을 하는데 민원인이 특별히 칼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만 지금 법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흑백과 칼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구분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구분을 했겠지마는 행정적으로 애당초 행정관청에서부터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500원 더 있어 가지고 1,500원 받고 칼라로 떼는 사람하고 또 500원이 없어서 흑백으로 1,000원짜리 떼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통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흑백보다야 칼라가 당연히 낫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디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할 때도 흑백 보고 칼라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당연히 칼라가 낫죠. 이런 규정을 꼭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법에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구분을 해 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장옥호위원

해 놨는데 우리 구의 조례개정안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도면첨부인 경우는 같이 1,500원을 받는데요, 구분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장옥호위원

아예 처음부터 칼라로 떼어주면 되잖아요?

박현식위원

잉크값이 비싸잖아요.

장옥호위원

비싸면 비싼 대로 1,500원씩 받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러다 보면 또 흑백으로 떼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옥호위원

관에서 행정을 좀 이런 거는 잘못 집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로 통일해 줘야지 2개로 나눠 가지고 한다? 참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도면이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전국적인 통일 아닙니까 지금?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지금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 지적하신 대로 칼라로 통일하는 방안. 이건 전국적인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안 되겠네요.

장옥호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온 안이지마는 한 필지당(흑백), 그리고 한 필지당(칼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단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한다 이것이 맞지 조례의 자구상 문자배열이 그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한 필지가 1개년도에 500원이라는 게 뭡니까? 1개년도에 500원이라는 거? 현재, 현행 말이죠. "1개년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있고 2005년도, 2004년도 이게 다 별개로 있거든요.

박현식위원

1개년도에 500원이란 말씀이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하면 2개년도가 되니까 그건 배로 내야죠.

박현식위원

2개년도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따로따로 있거든요.

박현식위원

아, 1개년도당 500원이란 말씀이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회의를 마쳤으며,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대비표를 작성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본 안건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