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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6-10-26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3회 정례회를 마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10월 26일, 27일 2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31일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악구민상 4개 부문으로 대상 각 1명, 장려상 각 2명씩 총 12명을 시상하고 있으나 공적심사시 대상과 장려상 구분이 모호하고 관악구의 최고 권위있는 구민상을 대상과 장려상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것보다 부문별 1명을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구민상심사위원회는 관악구 저명인사 중 4명을 구청에서, 3명은 관악구의회에서 추천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 1~2회 회의소집, 공적심사 및 구민상 후보자 선정 등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사실상 위원들의 임기가 필요치 않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개정내용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상은 부문별 종류를 확대하되, 부문별 각 1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기 위하여 제3조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 제1호 자랑스런관악인상, 제2호 지역사회발전상, 제3호 봉사상, 제4호 장한어버이상, 제5호 효행상, 제6호 교육문화체육상, 제7호 모범청소년(지도)상 등 7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제4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각 부문별 공로가 있는 1명 또는 1개 단체를 심사기준으로 하고 시상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수여시 부상을 할 수 없어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8조제2항 중 "7인으로"를 "7인 이상 9인 이내로"로 하고, 동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호 관악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호 관악구민 중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3인,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 시상이 종료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임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소관 부서가 이관되어 간사와 서기는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공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 제출토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제3항 구청장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적심사 개시 전에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와 미풍약속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민 및 단체에 대해 시상하는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2006년 7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구민상의 종류를 기존 4개 부문에서 3개 부문을 추가하여 7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상 수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8조는 구민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인"에서 "7인 내지 9인"까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의 임기를 당해 구민상 시상까지로 조정하는 등으로 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구민상 시상의 주관과를 현 업무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며, 안 제13조제3항으로 구민상 후보자에 대한 사실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상 시상부문을 그동안 4개 부문으로 국한하여 다양하게 분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7개 부문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전한 정신문화 및 생활기풍 조성 등에 이바지한 공이 큰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 포상하여 모든 관악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제고와 더욱 살고싶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구민상 제정의 본래 의미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구민상은 구청장은 방침에 의해 4개 부문별 대상 및 장려상 등으로 3명씩 총 12명을 시상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부문별 시상자는 1명으로 하여 영예로운 구민상으로서의 권위를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상의 종류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기한 것으로 각 호별로 부문별 시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한 것이며, 안 제6조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삭제내용은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직무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있되,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토록 단서가 규정되어 해당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은 구민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7인"에서 "7인 내지 9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관련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18개이며, 이 중 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2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11개, 호선의 경우가 4개, 공동위원장이 1개 위원회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동 조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당해연도 구민상 수상자 시상이 종료된 다음 날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당초 조례 제정시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2년 임기를 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연중 1~2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고 가능한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개정안은 구민상 업무 주관부서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3항으로 구민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사실확인을 감사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제출토록 한 것은 구민상이 관악구에서 구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표창·포상 중 가장 권위있는 상일 뿐더러 시상의 내용이 여타 구민으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구민상 시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은 1992년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자치구 구민상을 제정하도록 한 준칙에 따라 동년 8월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1994년 8월에는 수상대상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고, 1998년 9월에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은 상정했다 회수해 갔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회수를 한 게 아니고 상정을 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정을 안 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정을 처음에 한 것 같은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회의에 상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때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운영조례안만 상정해서 심의했고요, 이것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정을 안 한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왜냐면 그 당시에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차이가 있고 해서 나중에 좀더 분석하고,

박화석위원

수정 보완을 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정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정자체도 안 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건 개정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때 어떤 결정을, 그 의견을 누가 내고 어떻게 해서 개정안이 의회에 올라옵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이거 개정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됐다든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경우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회의록을 한 부 빨리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한 구민상심사위원회는 몇 개나 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15개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박화석위원

15개 구에서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확실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면 이따가, 15개 구를 대봐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괜히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12개 구청입니다.

박화석위원

12개 구고, 호선한 데가 13개 구인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실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중에서 국·과장이 위원으로 된 데도 있지요? 확실한 답변해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면 파악해서 보고하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구청이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고요, 11개 구청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2개 구청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2개 구청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위원 중에서는 국·과장이 위원으로 하는 구도 있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편한가요, 국·과장으로 전부 임명해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그대로 착착착 진행해 버리면 되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국장님들이 특히 구민상 심의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고 싶어하십니다. 왜냐면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원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박화석위원

부구청장은 원성 들어도 괜찮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사유는 사실 부구청장 입장에서도 위원장직을 맡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지난 해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신 동에 후보자 쪽으로 편애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충돌이 생기고 회의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하는 파행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것이 그래도...

박화석위원

부구청장은 중립적입니까, 구청장 편에 선 위치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박화석위원

그 폐단이 크겠어요 아니면 이쪽 폐단이 더 크겠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운영하다 보면...

박화석위원

객관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쪽 폐단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방식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맡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박화석위원

부구청장이 맡으면 더 폐단이 크다니까요, 그거 생각 안 해 봤어요. 폐단이 없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 서로 견제하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끌어가고 특정한 후보를 편애하고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구청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견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맡아버리는데 폐단이 더 큰 거지, 견제를 못 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화석위원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파행으로 안 가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더 파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개방을 해야 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회수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개정할 때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 또 고치고 들어오고, 위원을 민간인으로 해 놓으니까 말이 많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민간위원회가 크게 활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옛날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집행부의 장이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끌고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7인이나 9인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됐을 때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 예산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은 나갑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했는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 개정안을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쭉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수당은 나가는 거고

박화석위원

나가는 건 별도고 그 다음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 개정안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화석위원

이 개정으로 인해서는 예산조치가 필요없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지금도 생각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절충안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따를 수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당연히 따라야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모든 앞뒤 정황으로 봐서, 다른 구 의회를 봐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겠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지금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파행적인 운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된다면 굳이...

박화석위원

구 의원이 참여를 했을 때는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고, 완전 민간인으로 전부 구성이 됐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박화석위원

솔직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고 저 경우에는 저렇다가 무슨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 꼭 그렇게 어떤 특정한...

박화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사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구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부구청장이 꼭 해야 되겠다, 또 의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부구청장이 꼭 굳이 당연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박화석위원

그렇게 들려요, 그건 옳지 않은 얘기인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가 그래요, 답변이.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 같은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객관성 확보면에서 우려섞인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모두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보완적 측면에서 개정하자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은 것은 그래도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확보면에서 유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말씀하신 부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부구청장이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을 많이 봐주십시오.

박화석위원

부구청장은 양식을 가지고 있고, 구의원들은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양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운영한 몇 년의 예로 보면 부분적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적 측면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박화석위원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호선으로 하면 부구청장이 꼭 당연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구 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꼭 해야되겠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원치 않고 계시잖아요.

박화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말고, 그 얘기는 별도고.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말하고 다른데요? 의원들이 참석하는 걸 전제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국·과장이 서로.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않고 구민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면 훌륭하신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구민의 선택을 받으면 구 의원보다 더 덕망이 있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좋은 사람을 찾아야지요, 덕망있는 분들을, 그래서 위원들. 하여튼 지난 몇 해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봐서 앞으로도 그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회의록 지금 나누어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제안설명서 두번째 제출하신 대로 기존에 구민상이 대상·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적심사 기준이 모호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대상 몇 명, 장려상 몇 명 이런 방식보다는 제출하신 대로 7개 분야로 해서 좀더 특화되는 분야로 해서 권위있게 구민상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내용 중에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심사기준. 개정조례안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제출되지 않았는데 기존 조례안에 있는 기준안이 심사가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7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보다 더 전문적이고 특화되는 분야로 공적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사기준이 바뀌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 보다는 7개 부문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나 구청장님이 위원을 위촉할 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식견이 있고 그런 인사를 초청해서 심사할 때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상·장려상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개 분야로 좀더 세분화시켜서 구민상 자체를 권위있게 나눈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준 자체가 기존에 심사위원들이 위촉돼서 공적심사를 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파행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들어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조례로 규정됐을 때 그 공적심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저는 공적심사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일곱 가지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제출되어 있는 건 일곱 가지 상에 대한 내용, 어떤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심사기준이 별표로 부치든지 해서 세분화됐을 때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사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가령 일곱번째 모범청소년(지도자상)이 있는데 청소년도 줄 수 있고, 청소년 지도를 잘한 사람도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외부압력도 개입될 수 있고 또 다른 이견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구체화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께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제4조의 심사기준은 사실은 심사기준이 아니라 추천기준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규정이 애매모호하면 진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조례를 시행할 때도 탄력성이 부여되고 특이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재량이 허용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사기준은 차라리 추천기준으로 바꾸고 심사기준을 좀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심사위원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추천기준으로 바꾸고 심사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시상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시상시기 보다는 심사시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이걸 추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이야 없겠지만, 추천하시는 분들이 일련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시기를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상시기보다. 제7조에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없지만. 그리고 거기보면 구의 실정에 따라서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헌제가 우리 관악구 최고의 축제이고 잔치인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시상식을 해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그런 상을 받았다고 고지·공고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각종 행사에 초청해서 이 분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부상같은 게 없어지니까 이 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13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공적서를 제출하시지요, 추천하시는 분들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공적서의 양식이 있나요, 특별한 양식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공적서의 양식을 한 부 줘 보시고요.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해마다 건수는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많은가요? 몇십 건 되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3 대 1.

김순미위원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많지가 않다면 구청장이 감사부서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번거롭지 않겠지만 만약에 많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분야이니까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다는 공적심사를 해 달라고 추천이 들어오면 무조건 심사를 다 하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3배수나 5배수 범위 내에서만 공적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에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표창수여 시 부상할 수 없게 되어서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데 제호에 "상장과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면 "부상"이라는 말을 빼도 되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상"이라는 말은 빼고요, 그 다음에 부상 안에 상패가 포함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상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장과 상패는 동일개념으로 부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제2호에 "상장을 수여할 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호를 살리는 게, "기타 부상"을 삭제하고 "상장을 수여할 수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호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상장과 부상"이 아니라 "상장과 상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상관없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위원회 수가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제2호가 개정됐는데 요, 왜 7인 내지 9인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7개 분야를 하다보니까 그 상 내용의 분야에 식견이 많은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한 11인 정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많다보면 협의하는데 조금 의견조율이 힘든 경우도 있고,

서윤기위원

7인 내지 9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뜻에서 7인 내지 9인으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지난 조례개정안 말고 현행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 4인, 관악구의회 3인 추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추천하는 수를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는데 개정할 때 7인 내지 9인으로 가면 구 의회 추천 수도 그와 비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를테면 현행조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조제3항제2호인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인원수 한두 명 늘리는 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측에서도 추천하실 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면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7인 내지 9인으로 한다면 관악구의회에서 추천은 3인 내지 4인 이렇게 하면 7인으로 구성할 때는 3인, 9인으로 구성할 때는 4인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히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관해서 주요골자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부라고 할까요, 연구검토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연구보다는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돼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지금과 같은 답변이 아닌, 지금 답변내용이 주무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내용이 상반되고요. 답변내용이 주로 의원 참여냐, 의원 참여가 아니냐 이걸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개정안이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고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려면 보다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참여를 하느냐, 참여를 안 하느냐 딱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주요의미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개정할 때 소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의결·심의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심사위원회에 참여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처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또 위원장이 됐을 때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구민상 후보자를 해당 동이나 해당 지역구에 대한 구민상 후보자를 아무래도 자기 동하고 관련된 사람 쪽에 편중돼서 심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판례에 의해서 구의원이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조례 개정안이든 뭐든간에 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나 연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들이 한두 가지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많이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의지가 계시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심사 사실확인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공적조사 사실확인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적사실 확인이요?

권오식위원

예.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적사실 확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감사부서로 하여금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한 거고요, 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심사했기 때문에 이건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실제로 정확한 공적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 지금이라도 공적사실을 확인한다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민상 후보대상에 대해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위원회 몇 분이 서류검토 후 구민상 수상을 수여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을, 감사담당관에서 항시 공적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심사하지 그냥 언제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구민상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심사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명문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서류조사는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현장도 나가서 확인했는데 또 무슨 소리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서류보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죄송합니다, 박화석 위원님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좀더 심도있게 재검토 내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항에 따라서 몇 가지 조항을 붙여서라도 심사만큼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제6조제2항 삭제하는 문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돼 있으니까 못 하는 건 사실인데 표창장 하나로 앞으로 끝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상장이나 상패.

이규동위원

부상은 전혀 줄 수가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시계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전에도 상장이 아니고 상패와 메달을 줬습니다. 거기에다 상금이 대상이 100만원, 장려상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부상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까지는 구민상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을 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이나 상패 딱 하나 주고만다 이렇게 되면 상의 권위가 약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쭉 시상했던 부상이 수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수여하면서도 구민들에게 섭섭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종전에는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또 구청장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금은 어차피 그렇더라도 부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예 삭제해 버릴 게 아니라 조금 할 수 없을까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딱 명시가 됐습니다. 부상, 시상금 명시가 돼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부상을 수여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규동위원

전에는 시상자가 12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구민상을 관심있게 본 걸로 따지면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줬습니다 이제까지.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이 7~8명에 불과합니다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앞으로도 7개 수상자가 있지만 대상자 없으면 이것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굳이 만들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구민상을 보면 90년도에는 그래도 상에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근래는 대부분 아까 그 폐단, 객관성을 뛰어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동별로 대상자가 있어도 작년에는 이 동이 탔으니까 이 동은 안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나누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바꿀 때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7개 분야인데 7개 분야를 모두다 최고상으로 실제로 공적내용이 미흡하고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전혀 최고상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경우는 그 해에 그 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외시켜야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시상이 7개 부문으로 늘어났는데 7인에서 9인보다는 각 동에서 한 명씩 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13명으로 하면 어떤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13조에 보면 후보자, 상 타실 분들 그런 분들이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했는데 동민들한테 사인이라도 받아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에 사인하시면.

이정희위원

동민은 누가 다니면서 받는 거예요, 동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정희위원

동사무소에서 누구한테,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 대부분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 실제로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7개 부문이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랑스런 관악인상이라고 하면 추천이 한두 건 들어오면 어느 동에서든 들어오면 그분들만 하고 그냥 마는지, 각 동에서 7개 부문 종류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어느 동이 더 유력한지, 그 분야에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적합한지 해서 받는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문을 내려보낼 때, 지시할 때 어느 동은 몇 개 분야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7개 분야 다 해서 1개 동에서 일곱 분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각 동에서 7개 상 부문별로 추천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공문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동에서 30인 이상 서명을 해서 할 수 있다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일 적합한 분을 시상하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개인적으로 알릴 방법이라든지 시민단체에 알리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사항을 추천해 달라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문도 내려보내고

김순미위원

공문을 내려보내는 기관이 어디에요, 대상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관이나 대상이 어디냐고요, 공문을 내려보내는 기관이나 대상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김순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보에도 하고 관악새소식, 관악지역신문 또 지역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시간에 그걸 못 보면 이 추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상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조례안 논의의 핵심은 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애기했듯이 추천기준과 심사기준은 달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공개하시지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계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심사결과를 다 통보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하세요? 수상 대상자들한테만 하시는 거 아니세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시냐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걸 공개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상 내용별로 수상자가 누구다.

김순미위원

수상자만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상을 받으셨는지 어떤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하셨는지는 발표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내용도 요약해서 사진 나오고 인적사항 나오고 어떤 공적으로 시상했다 요약해서 나갑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것들을 인터넷이라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런 심사기준으로 이분들이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시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잡음이 생기는 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는데요, 조례안 심사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현행조례안이 어떤지 그걸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개정안 이외의 다른 중요한 것들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그런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서도 다른 조문을 인용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현행조례안을 같이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금번 상정돼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기타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