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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3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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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5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윤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련 법규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의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는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기능,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및 재난관리규칙은 폐지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작년 6월 1일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있는 재난안전전문기관 등의 조문에 의해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방재기획과에 자치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을 내용으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5장 36개조로 제1장에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를, 제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내지 제14조에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조사 연구의 의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 내지 제23조에 기능, 구성, 임무, 운영 등 재난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안전관리자 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제24조 내지 36조에 기능, 구성,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등 재난의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은 부칙으로 제3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및 재난관리규칙을 폐지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재해대책 관련조례 및 재난관리 규칙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련 법규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를 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서울 25개 자치구전역에 안전대책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D급이나 E급이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E,D급에 해당되는 위험물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재작년보다 작년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C급, D급, E급 이정도 급수별 관리상태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증가 여부, 이것은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라는 것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질문에서 지금 4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1호서부터 8호까지 전부 기관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참여정부 하에서의 구정방향은 가능한 각종 위원회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을 수행한다라면 9호에 해당되는 민간인 참여가 민간인 전문가들 참여가 지금 단체장 숫자보다 훨씬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어느정도 비율로 참여를 시킬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은평구뿐 만이 아니고 각 소관별로 유관단체가 안전관리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인적 재난중에 화재,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 또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국가기반사태, 대태러문제까지 여기에 포함 되니까 그리고 기타 한전 혹은 도시가스 이런 등 관련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를 제외한 민간은 여기에서 40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8명, 10명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10명 더 되겠습니다. 배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그러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참여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여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12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중에서 제3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안해도 자연히 통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조문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경비과장이 위원이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비과장이 바뀌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알 수 있지요.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경비과장이 바뀌었다던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공식적인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바뀐 사람 인적을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기관장들이 참여.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실무위원회는 기관장들이 아니고 기관장들 부구청장이 실무위원장이 되고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이 과장급이나 국장급으로 추천한 사람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면 통보를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아까 위원회하고는 조금 인적구성이 틀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10조제2항에서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부구청장이 실무위원장이 지금 법에서 명시되는 것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부시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제13조 보십시오. 수당 등 해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지금 직접 자기 소관이 아닌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수당을 받느냐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같은 분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국립대학으로서 그런데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행정환경 속에서 있는 분들도.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받습니다. 자기 소관업무로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구청 공무원은 안됩니다. 내부적으로 구청공무원들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온다 그렇지 않으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줍니다. 공무원신분을 가진 분들은 안줍니다. 자기 업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안줍니다.

최준호위원

그것도 공무원이고 교수도 공무원이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자기 소속업무를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소방서업무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은 경찰업무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다만 그 경찰이 다른 업으로 왔다면 다른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서 왔다면 그것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6조 구성 및 임무를 보면 말입니다. 제1항제2호에서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부구청장과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책임기관으로서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가 없는 경우라 했는데 우리 은평구 같은 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이 되어서 그 상당의 기관이 있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재해대책 아까 지역안전관리하고 다른 차원의 옛날 같으면 재해대책본부하고 같은 재난대책본부인데 재난의 종류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재난의 정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종류가 인적재난이라고 해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등 인적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해서 자연재해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예를 들어 사스처럼 보건관계 이런 국가기관이 문제가 되는 이런 재난이 범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마비된다 금융사고가 대형금융사고가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유관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재해대책본부는 부구청장은 고정적으로 차장이지만 그 때 그 때 사안마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사고다 그러면 소방서장 또 무슨 대형금융사고다 하면 금융관계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장을 둘 수 있게끔 이렇게 유연성을 주는 조직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전재난대책본부가 뭐든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체장이 본부장이 되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지역에 일어나는 화재 등 건물붕괴 등 혹은 전염병이든 대테러작전이든 지역에 있는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테러가 문제가 되면 군부대장이 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재난종류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 통제관도 바뀝니다. 구청에도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통제관이 되고 풍수해다 하면 건설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난유형별로 상시 운영하는데 다릅니다. 전체를 다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되겠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재난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 위촉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에 재난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에게는 따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급수당 근거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 근거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법을 만든 것인데...

최준호위원

아니 여쭤보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수당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런 재난모니터나 공보관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는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모니터 요원을 두어서 그 모니터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근거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최준호위원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는 돈을 주라, 마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역안전봉사대 등 자문단, 혹은 모니터, 공보관 이런 것들을 법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는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히 충분이 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예산낭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풍수해다 해서 태풍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쓰나미처럼 대형 그런 것이 와서 텔레비젼도 안나오고 전신, 통신선도 끊기고 했을 때 비상수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태를 전파시킬 수 있는 공보관은 적어도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피해가 됐는가 공무원의 힘을 빌릴 수 없을 때는 모니터, 점검요원들이 있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존해 줘라 하는 건데 그런 사태가 은평구에 나서도 안되지만 공무원 생활하는데 거의 일이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또 혹시 압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재난모니터가 단순한 안전관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재난모니터나 공보관은 신속히 요즘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텔레비젼도 있고 한데 구두로 전파하는 공보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라 그런 것이니까 특별히 예산낭비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례를 다루는데서 재난모니터요원이 이 재난이 어디까지 수준이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이 문구 가지고는 표현이 안됩니다.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막연한 조항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관련규정에 있는 것이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전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전에 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자료를 여기에 첨부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면 심의를 요청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든 안건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라 이것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만든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죄송스럽고 앞으로 충실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것은 관행적으로 반드시 구의원이 참여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도 다 참여할 것입니다.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속에 포괄적으로 구의원님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최주호위원

구의회가 쉽게 얘기해서 타 각종 단체보다는 일단은 관여하는 사항이나 내용이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인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예 명문화를 시키든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4조에 1, 2, 3, 4, 5, 6, 7, 8은 법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안전대책회의는 구의회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비상 각종 재난대비 관련해서 연간계획 있습니까? 포함되는 계획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매년 재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충무계획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충무계획이 아니고 재난관리계획입니다.

최주호위원

계획에 포함되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전체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있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있는데 이번에 재난관리법 말고 자연재해대책법이 금년 12월말에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1월달에 공포된 자연재해법이 재난관리기본법과 별개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가 됨으로 해서 재난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범위를 벗어나서 15개 분야를 재난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그 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기왕에 방재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를 하는 연간계획을 과거에도 수립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정례적으로 연간 각종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여기에서 거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속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있으니까 정례적으로 매년말해서 다음 연도에 재난재해대비 계획을 최소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사항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례회의의 문구를 삽입할 의사가 있는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위원회의 기능 중에 반드시 구안전관리계획의 심의사항, 또...

최주호위원

내용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못을 안 박더라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례회의라는 말만 안 넣었지 이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여섯가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총괄, 구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계획수립의 심의, 관할구역안의 재난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나머지 기타사항 해가지고 이 사항은 반드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니까 그 내용은 정례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타 다른 위원장이 부여하는 기타 안건은 수시다 보면 됩니다.

최주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은평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60여개 가까운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체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회에서. 특히 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적이고 이러한 위원회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례회일정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것을 검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례회라는 것이 반드시 기간을 정하는 그런 정례회라면.

최주호위원

최소한 안전관리위원회는요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 계획을 갖다가 2004년도말에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정례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지요. 이렇게 나중에 위원회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행정적인 문서상의 위원회 급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구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고.

최주호위원

지금 과거에도 이것이 이 법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도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항상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해 왔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 지역위원회는 이제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최주호위원

그 전에도 자체적으로 상급 단체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만들고 하는 것은.

최주호위원

이게 형식적이고 앞으로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라도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운영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도록 각종 조례심사가 있을 시에는 사전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위원들 간에 사전설명을 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8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행실태를 어떻게 점검을 할 계획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의결을 하는 안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혹은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이래서 그 다음에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매달 안전관리문화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의견이 났다면 실무조정위원회 부구청장 소속하에 실무조정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합동 점검하는 방법,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차원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협의회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이게 재난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정착은 시행해 가면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검사항은 점검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반드시 D급에 대한 재난요소를 각 주관과별로 점검을 제대로 했는가 안전관리문화행사는 매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무차원에서 점검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 협조 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법이 아니라 연말쯤 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혹은 건축사협회 등등 해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반드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연간 연말에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법과 관계 없이 기왕에 업무는 해마다 여름철에는 수방점검, 겨울철에는 가스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10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둘 것인지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사항들이 보면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 이런 정도의 효율성을 두는지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인지요? 효력이 어느정도까지인지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 그런데 경찰서장이 직접 실무집행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마찬가지 이고 여기에 구위원 대표도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안전관리계획이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실무 과장단위로 모여서 하도록 하고 물론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 건축사나 가스안전.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지금 실무요원 자체를 어느정도 그러니까 지금 40인을 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명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주관부서는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 부분하고는 제가 보았을 때 실무위원회 구성차원에서 그 내용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실무위원회 내용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실무위원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하고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의결심의기구이고 의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실무반은 실무과장이나 실무팀장들 위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 것이다 직접 경찰서장이 현장을 나가고 직접 군부대장이 직접 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분들도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무반은 의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구청에서 직접 재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는 상황반, 구호반, 응급 복구반해서 별도로 사태별로 수습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대한 집행, 실무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1조에 보면 조사연구의뢰를 하신다 했는데 조사연구의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되어서 이것은 지금 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급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제재조치라던가 만약에 실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구청장은 여기 의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법사항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라면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도 의무가 있고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하나의 법이고 의회의 상위법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결사항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면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조례및재난규칙을 폐지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난관리재해대책조례에 옛날 것을 폐지하고 조례 주요내용에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30몇페이지까지 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가면서 토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를 여기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보면 1장부터 제가 이해가 가게끔 30몇 쪽까지 간다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시간 때문에 우리가 토의를 안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를 두 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표결을 붙이든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간 재난관련 법규가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원화 되어 운용되던 것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9조제1항의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를 재난관리법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9조제2항의 기금의 재원조성사항 중 제1호의 일반회계출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였고, 동조례 제9조제3항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해 및 재난의 용도 등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동조례 제17조의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개정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던 재난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동년 5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되고 동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중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기금의 용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하고, 안 제17조 재해대책기금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에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제3조에 계정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난관리법규의 주요내용이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기금 중 1997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8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는 물론 재해발생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보통 그전에는 2/1000 이상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8/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1/100 이상 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된 내용인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간사

상위법에서 1/100 우리가 보통 적립하고 있는 금액들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보고 드린대로 종전에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 이상이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8/1000 이상을 확보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정해져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아마 사용도 하고 있을 것이고 제설장비라든가 하수관거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나 대책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현행법령은 물론 상위법에서는 1/10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사용한 것들이 필요이상 많지 않다,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0 이상이 은평구에는 상위법이지만 더 필요할 수 있고 조금 낮춰질 수도 있다이런 사항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항은 예측된 기금으로써 현재 법적인 사항을 통합해서 1/100을 딱 맞추어서 확보합니다.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법적으로 안되고 과다하게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정한.

김미경간사

1/100 이상인데 우리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지금 사용이 되었나요? 몇 % 수준에서 사용이 되었나요? 기금적립한 것 중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된 범주 내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95% 이상적립해서 현재 통합해서 약 8억 3,000여만원을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사용한 금액들은 거의 2002년도까지만 사용이 되고 2003년 2004년도는 거의 재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거의 5% 이내에서만 사용되었고 특별히 사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서울시 자치구간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2004년 12월 17일에 개최하여 구성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협의회의 표준규약안이 창립총회에서 합의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으로 자치구간 상호간의 협력 등 공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2005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자치구행정협의회표준규약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총 5장 18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 내지 제3조에 협의회의 명칭과 사무소의 위치에 대하여 제4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제8조 내지 제9조에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제10조에 회의, 제11조에는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 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사업경비 운영비 등 지출내용은 해당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4조에 재원의 규모와 회계연도에 대해서 제15조에는 사업경비 운영은 지방재정법예산회계관계규정을 준용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내지 16조에 지출,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7조에 규약변경, 제18조에 운영규정에 대하여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 시범설치 등 서울시 자치구간 공동현안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과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건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협의회에서 각종 사항들이 의결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결되고 결정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협의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계상을 안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 한 군데라도 쉽게 얘기해서 의결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 규약상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제약조치는 규약 상에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반에 따른 어떤 그런 청구권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아마 규약상에는 없어도 25개 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것은 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이러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조문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종 의결된 사항들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들은 분명히 의회에 통지를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도 얻어야 하고 또 부담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하거나 결산을 통하거나 수시로 회의할 때 항상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항상 통제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 의장에게 통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 주어야 옳다 라고 보고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위반에 따른 불이행에 따라서 책임의 권한, 그런 요구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조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사항에서 제7조 의무에 보면 준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준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문에서 좀더 보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규약안을 만들 때는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규약이 심의되고 검토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그 가운데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그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조문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게재는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규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청에서 규약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규약안이 통과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조문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위원님의 하신 내용을 구청장을 통해서 의사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자체가 자치단체장 협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이 자치구의 대표성을 갖고 나가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 행정협의회는 단체장만 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왜 지금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은 전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재정문제가 의회에서 이것이 사전통제가 되어야지 사후통제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통제가 될만한 조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의 자치단체장이 대표로 가있고 거기에 각 의회가 대표로 되어 있는 계층에서 행정협의회 회원으로 가서 같이 구청장하고 동반해서 같이 어떤 정책안을 협의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뒷따르는 문제를 제기해야지 구청장들만, 자치단체장들만 결국 가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대로 추진해 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제 자신이 구청장의 행정협의회 나가서 이 규약을 만들 때 그런 문제들이 협의되고 심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가 그나마 현재 규약을 만들어서 정해지게 된 것은 가장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이 약한 구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방안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개별적인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무난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특정사업이 이번에 발의가 되어서 그 안건으로 인해서 이 규약안이 나오지만 앞으로 그것은 특정한 부분이고 그 이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 것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떤 과제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무조건하고 구청장들이 협의한다고 해서, 다 결정한다고 해서 추진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자치구별로 50%의 지원을 받고 50%를 부담을 해서 과연 자치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 예산이 개당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만 50%지 나머지 50%의 부담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 자치구에서 조정이 되고 왜 수혜를 재정이 아주 취약한 자치구에서는 50%가 아니라 70%를 대 준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사항이 뒷받침 되어서 보안이 된다면 이 규약안이 적정하구나 얘기하겠지만 무조건식의 규약안은 문제가 있고 제5장 제 12조에서 보면 제1항2호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협의회에서 구별로 부담되는 경비를 의결을 했을 경우 그 범주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액을 정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사업경비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적에 전체 단위품목당 50%가 될는지 60%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한 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따라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는 이것밖에 부담을 못하니까 너희는 이것만 해라...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CCTV도 마찬가지 입니다. 3억원을 부담한 구도 있고 1억 5,000을 부담하는 구도 있고 우리같이 2억 5,000을 부담하는 구도 있고 그 비율에서 자기들이 50%가 정해 졌으면 50%에서 해 주겠다는 것이지 금액을 1,000만원 내라, 2,000만원 내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1,000만원 내라, 2,000만원 내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구자체 의미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부담금만 내면 되겠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자치단체장간에 협의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자치구행정협의회로 구성이 되었고 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서 재정분담이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의결처리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규약안이 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의회의 사전동의가 있어서 이루어질 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규약안은 일단은 폐지하고 다시 협의조정해서 안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최준호위원께서는 발언하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최준호위원

반대토론이지요.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의 찬반위원의 성명은 의회직원이 확인한 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그러니까 규약원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행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구민의 날이 뜻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1996년 8월 1일 제정되고 2001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구민의 날 조례 중 각종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1항 중 전야제 행사, 기념식 및 부대행사, 문화예술행사 및 구민체육대회를 각 호에 명시하고 동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와 행사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와 행사대행 및 행사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기념행사 등에서 현재 진행방법은 일부분이지만서도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한 일주일간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행정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문화행사나 구민체육대회를 돈이 많이 드는 단위행사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격년제로 요구를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매년 같이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아니라고 보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조례개정하면서 그런 뜻을 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격년제 하는 것은 예산형편 사정상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격년제로 하지 않던 것을 의회에서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의회에서 안이 나와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산승인 과정에서 통제되는 사항인데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늘 공무원들한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다른 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방향대로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불만어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산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통제하는 방법도 단위사업에 예산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히면 통제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 단위 사업들을 전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예산에서 이것을 모두 안된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항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례에 제정해 놓고 안해준다, 너희들을 조례 제정해 놓고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안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형편이 되는데 안해 주실 수가 없죠.

최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앞으로 인식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정 후에도 예산조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관련 해당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법적 근거인데 가능하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가능한 것이 어쨌든 위원님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해 주시는 것이지 돈 놔두고 안해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부담이라는 것은 주민부담인데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지요.

정순옥위원

이해라는 것은 예산과 행정의 수반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범주이지 일반 구민들은 그것을 거기까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예산문제만 가지고 항변할 수 있기에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따라 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개정하는 부분이 보면 오히려 지난 개정하기 전 조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폭넓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히려 제약을 시켜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행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서 구민들하고 의회관계가 오해가 있지 않토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육 여가활동에의 구민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지방체육의 진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생활체육진흥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구에서 시행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이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3장 14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제2장에는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제3조 내지 제6조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대한 사업의 종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생활체육교실 등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에 교실의 설치, 종목 및 위치, 기능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강사의 위촉과 해촉을, 제1조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은평구금고에 납입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할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종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조례에서 몇 가지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최주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제정의 배경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의 법적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규정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시 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3년 3월에 공선법이 개정된 이후 강화된 제한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행위가 제한받을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기금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주호위원

현재 관행적으로 종목별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강료나 이용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기금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되는 것 같고 단지 금번 조례에는 단체에 어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 정도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 갖고는 생활체육을 진흥하는데 큰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 전혀 거기에 미흡하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사실 국민생활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도 사실여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공원에 체육시설들이 몇 가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단면적인 운영보다는 깊이가 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조례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전혀 기금에 관해서는 검토를 못했는데 수강료나 이런 정도가지고 기금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강료 해봐야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희박합니다.

최주호위원

귀속하는 문제이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수강료정도 가지고는 기금마련하기에는 부족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과장이 조례제정 배경을 아까 드렸다시피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첫째 제정하게 된 동기가 선거관리법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금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있게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생활체육의 종목을 보면 대다수의 종족이 특별한 몇 가지 종목을 빼놓고는 사실 소득자가 영세한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없어서 운동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하거나 새로운 어떤 자기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영역의 종목을 찾아서 가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는 돈이 안들어가는 종목도 거의 태반이고 물론 몇 가지 종목은 상당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제하고는 관심을 사실 많이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최소의 범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계획적으로 좀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진흥조례를 만듬으로써 그것을 과거에 해 왔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의 범주를 벋어나서 포괄적으로 봐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보조금지원대상은 문화예술행사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 문화원, 문인협회 미술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하고 둘째 구청장이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문화예술행사관람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람료를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내지 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제6조에 문화예술행사시 관람료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행사관람료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준용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사업의 대상과 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위원회구성요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서 총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계공무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3명이 되고요. 기타는 문화예술계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제5조에 진흥사업대상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예술계 인사 7조2항3호에 있는 그 내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있는 분이 문화예술계 인사하고 같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문화관련 단체가 문화관련 행사를 했을 때 필히 관람료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즉 우리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그래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계인사가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실 입장료 수입관계는 이것이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이었든 그 단체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의회에서 결정하신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관람료가 제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100% 우리구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에 수익의 몇%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익의 몇% 그 관계는 예술회관 대관료 조례가 있습니다. 생각은 안나지만 전체 수입의 20% 범위내에서 대관료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입장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대관료 당초 받겠다고 한 금액보다 수익금의 20%가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더 받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업체에서 영화를 상영해서 당초에는 20만원을 주고 대관료를 빌렸는데 자기 수익금 120만원이 돼가지고 20%면 24만원, 그러니까 대관료 당초 준다고 한 20만원보다 4만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24만원을 대관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이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떤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문화관련 단체의 수익금을 몇%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관람료에서의 차등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해당관련자는 관람료 심사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여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본조례 제7조 위원회 설치 제1항 중에서 관람료심의위원회 구성에서 5인내지 7인이 위원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이 될 경우에는 문화예술계 인사가 최소 2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규정이 없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7조2항에 보시면....

최준호위원

7조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5인이상 7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되고 하는데.... 이 행정관리국장이 되지 않고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참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료보다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앉아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수정을 제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람료를 언급한 첫째 이유는 이것도 역시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제공안하기 위해서 다소의 관람료를 받는데 관람료를 근거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람료 책정이라는 것이 주로 공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연을 하는데는 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권보다 위원회를 열 때 사회진행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관람료를 제대로 책정이 되자면 제3호에 문화예술계 인사, 그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는 분들이 들어 와서 적정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위원들을 네분 정도 전문인들을 포함시켜 놓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깊은 것은 모르니까 관람료 책정에 대해서 지식을....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사전에 내용을 보면서 이 공연비를 얼마에 들여왔다,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했다, 또는 이 공연이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개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연구한 위원장인 공무원이 설명을 하면서 해 주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아주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다분히 들어가 계시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작품을 얼마에 들여다가 이것을 공연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라는 돈 이미지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민간인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참관하는 것인 만큼 돈하고 연관되어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전문가들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 만큼은 주민이 주도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관람료 문제는 구청이 주최다보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장이지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준호위원

조례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참여행정에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줘라...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전체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토론에 가서 재조정을 할 것이고 지금은 그냥 진행하십시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조금전에 본안건과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된 내용을 최준호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7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를 삭제하고 문장 말미에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동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자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으로 부터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를 삭제하고 문장말미에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동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자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 부터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를 삭제하고 문장말미에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동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요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은 물론이고 시설보호자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에 대하여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를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지원금품, 구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등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제1조는 본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조례안 제3조는 지원내용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각 각의 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이용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지원내용을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시설보호자 등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 편할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원제목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보면 각 1호에는 해당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호가 과연 해당 저소득주민에 해당이 되는 자인지 4호가 해당이 되는 자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대답해 주십시오. 원제하고 지원대상에 각 호가 2호와 4호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복지업무를 다루면서 대체적으로 저소득주민들과 저소득주민들이면 거기에 노인분들 하고 장애인분들 하고 보훈단체 회원들하고는 대개 같이 포함되어서 대개 분류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지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분명하게 1호부터 4호까지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들고 앞전에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관한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가 저소득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국장님께서 같이 간주처리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주 큰 판단이 잘못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목은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총괄을 뽑아낸 것이고 2조 지원대상자에서 1호부터 4호까지 분명하게 어떤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기 위해서 집어 ��은 것이니까....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 저소득이냐 역으로 놓고 봤을 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혀 조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이 깊이있게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건이 아니고 똑같은 제목으로 서울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시에 자치구로도 조례준칙안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인가 3개구가 또 송파구 이렇게 이 조례안이 2001년도에 거의 90%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 선거법이 강화되다보니까 10년, 20년동안 주민들에게 지원해 오던 사항들이 제재를 받게 되어서 서울시의 조례,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원용하고 준용해서 우리구도 만들어 보자 한 것이고 제2조4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모두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결국 저소득 주민이거든요.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 제목 문구를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내용에서 지원대상을 찾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주호위원

현재 조례로 기금운용조례에도 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타이틀을 물론 외부적인 데다가 포커스를 맞출려다 보니까 저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문구와 조례에 대한 제목과 내용은 상이하다라는 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결국 지원되는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최주호위원

그러지는 않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할 주요대상이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일 많다 보니까 대표로 조례제목이 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이 염려하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조항을 넣어서 1호부터 4호까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조례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국, 과장님,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니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원대상이 2호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합니까!

최주호위원

1호에 일단 우선 충족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1호에 충족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각 1호든, 각 2호든, 각 3호든, 각 4호든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 그러면 결국에는 저소득이냐 아니다, 국가유공자가 저소득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저소득이라는 문구는 빠져나가주고 서울시은평구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로 나가줘야죠. 그러고나서 생활안정지원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고 유족도 포함이 되고 지체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굳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은평구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줘야지 굳이 꼭 문구를, 타이틀을 저소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과 실제적인 지원대상자의 관계는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이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1호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고 2호부터 3호는 다른 국가유공자의 관련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적용을 받는데 대개 2호부터 4호까지는 이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 것인데 전혀 이 조례의 제목은 그 내용을 함축하게 한 제목을 가진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만 거기에 대표성을 축출해서 조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고 과연 그 조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제2조에 넣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1호부터 4호까지 분명히 해놨지 않습니까? 전혀 조례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손바닥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뭘 가립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예요. 우리가 뭘 가립니까? 위원님들한테 심사받아서 하는데 뭘 가립니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전체 이 조례의 기본취지가, 흐르는 전체적인 것은 저소득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을 빼고 생활안정, 주택안정....

최주호위원

목적은 있을 수 있어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저소득이라고 위장을 해서 내용은 전혀 다른 각호가 2호나 4호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장을 않기 위해서 저소득을 넣은 것인데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2호부터 4호까지는 꼭 잘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나 장애인 등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최주호위원

그러면 아닌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와 관련행사나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법적근거를 놓고, 조례근거를 놓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게 받아서 좋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국장님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

남궁윤석위원장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중에 조금전에 최주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자 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그다음 4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이러한 2항과 4항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사실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4항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항, 4항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다 사실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설에서 보호하는 자도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최주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장께서 간과하고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제목입니다. 우리가 입법을 할 적에 입법에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내용하고 이 제목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주어진 이 상태로도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제정되는 심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게 보는 포인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주시고 본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조례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을 해오셨지요?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이전에 조례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이미 업무를 진행해 오셨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일부분은 진행을 한 것이 있지요.

최준호위원

일부분은 안한 것은 뭡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업무가 광범위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미 다 해오던 사안입니다.

최준호위원

이미 다 해오던 사항을 왜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선 선거법이.

최준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별 문제시 안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사회통념상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작년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도 일일이 간섭을 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따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와 유사한 노인복지에 지원해 주는 다른 구청 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8개 구청이 고발 당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조례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가 없이도 쭉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안정 지원을 해왔던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은평구청만 다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25개 구청에 거의 같은 형편이고 이 조례를 이미 통과시킨 구도 3개구가 있고 최근에 심사를 해서 한 구도 8개구가 있고 늦은 구도 아마 조만간 이 조례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공선법에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공선법에서는 그 법이 작년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3월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근거인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취지가.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산지침에서는 잘모르지만 예산지침에서 허락되었으니까 여태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왜 없느냐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도 하나의 법입니다. 다른 것은 지침이 법이 아니지만 예산지침만큼은 유일하게 법이에요. 법에 준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은 조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 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이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8개구는 최근에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도 조만간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선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선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여태까지 그냥 행정흐름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지침을 받고 이러한 범주내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 왔고 이것이 법 근거로 남아있는데 구태여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처한다. 공선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놓고 만들어서 이것 하겠다 이러한 논리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인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부연설명을... .

최준호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모자라면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국장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냐를 서로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최준호위원

알았아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단 이 제목만큼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 이라는 것을 빼고 “은평구민의 생활안정지원에대한조례”로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바꾸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국장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우기시고 저소득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일단은 공무원이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으면 일단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처럼 깊이 있게 고찰을 못하고 상위법에서 서울시 조례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 3개구가 하고 있는데 제목이 그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원형으로 해서.

김미경간사

같이 하시려는 부분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서울시나 각 구에 예를 우리가 참조를 합니다.

김미경간사

참조하는 것은 좋은데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조례안 그러면 오히려 다 포괄적으로 해서 크게 해서 저소득 주민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자꾸 작게 작게 하려고 이유는 조금 이해 안갑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내용에서 보면 1항, 3항, 4항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2항에 교육관련 경비지원이라는 내용이 조금 이것도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저소득 주민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계비, 특히 교육비니까 교복, 학용품비, 등록금 다나가는데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특별하게 3조1항2호에 넣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두군데가 있더라고요. 금천구하고 극빈한 저소득층 수급자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200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복지원비를 넣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도 선거법이 강화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면서도 선거노이로제에 걸리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조항도 하나 넣어도 앞으로 2006년도 예산심의 때 2007년, 2008년도까지도 2, 3년후 까지도 새로운 복지의 시행 폭을 상상하는 것 외로 5년후쯤 가면 넓어질 것이라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하는 교육수급자들에 대한, 저소득자들에 대한 교육경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미경간사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교육경비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 건은 이미 금년도 신규사업 속에 집행은 했는데 내일모레가 3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넣었는데 나중에 1년이나 2년후에 더 세부적인 선거법이 강화될 때의 대비도 되겠다...

김미경간사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른 여러 계층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는 사회과에서는 나가는 교육급여 외에는 없다고 저는 아는데요.

김미경간사

그래서 혹시 다른 과나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는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없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심사에서 장학금 주는 것하고 금년에 신규로 저소득층 자녀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우리가 파악하니까 200여명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 신규사업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미경간사

교복비 위주라는 얘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조금전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저소득주민에 관련된 제목 타이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이어야만이 2, 3, 4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2, 3, 4호 각호를 둘 이유가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대상과 지원가능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효과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구의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1. 무료 및 실비 양로 · 요양 · 재가 · 여가시설, 2. 노인의날 등 행사참여자, 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구립노인복지 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 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확동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5.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6. 독거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한 각종 시책, 7. 노인의날 등 행사참여 노인들에 대한 물품제공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신 어버이날, 노인의날 등 노인관련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과 시설의 이용, 생활자 및 독거노인 등 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5조에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는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제6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 의거 지원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제24조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라고 하는 것은 구립 구청에서 구립노인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비 노인복지시설하면 사립노인정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이 문구에서 보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폭좁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4조의 지원내용에서 2항에서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구에서 구립노인정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짓게 될 구립시범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지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 안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국장님 이게 사립 노인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용에서 보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노인정지원하는 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아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연료비만 차이나죠.

김미경간사

그렇지요. 연료비만 지원하고 있지요. 사립노인정은 연료비만 지원하고 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요 사립이라는 것이 대개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전부다 난방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난방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은 연료비를 지급을 안해도 따뜻하게 난방은 되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아니지요 제가 수색 같은 데에는 11개의 노인정이 있는데요.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립노인정은 연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연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대신 고쳐준다던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여기에는 현재는 사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는 집어넣은 것으로 압니다.

김미경간사

이 조례를 보면 지금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립노인정이나 구립노인정 지금 이 내용들은 거의 구립노인정에 관한 사항이지 사립노인정에 관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최명숙과장님께서 조례가 아무리 제정되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이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조례도 시행되는 것이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미경간사

그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잠깐만요, 규정상 조례상으로 보면 사립노인정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규정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 하나에서만 한다면 설립한다는 것은 어차피 구립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립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김미경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도 사립노인정 구립노인정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노인정이면 똑같이 노인정이지 사립노인정, 구립노인정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현재에는 구립만 지언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사립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렇게 성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미경간사

보통 우리가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정을 사립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물론 이런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산상에 사립은 예산에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립만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어쨌든 이근거로서 사립이나 구립이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선은 그렇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합니다.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니까 그렇게.

김미경간사

여태까지 해 해 온 사항들이 구립 사립을 여기에서는 별개로 생각해서 계속 시행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 내용을 가지고는 구립 사립이 다 똑같이 통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문호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사립도 계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구분이 안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구립 사립을 따지시는데 사립이 발생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구립이 부족하니까 사립을 조장했겠지요

최준호위원

아니지요. 주촉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이 공간을 내주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구립에서 관여를 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연료비를 지원을 안해 주고 아파트에서 난방을 하도록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미경위원님이 사립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이에요.

최준호위원

어느 노인정이건 다 지원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고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봉양하고 효도를 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보다 생활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노인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공세금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립은 빼고 구립으로만 규정을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하고 100% 동감입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파트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최준호위원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4조제2호에 노인복지시설의 인건비 또 3호에 중식용 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짓게 될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참 노인복지시설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경로당에 인건비를 왜 대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하고 앞으로 짓게 될 시범경로당하고 조금차원이 틀립니다.

최준호위원

다른 것 알아요. 다른 것 아는데 이 조례 근거를 두는 노인들이 이 조례근거를 했는데 인건비를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할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구 예산이 많으면.

최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경로당하고 지금 시범경로당하고는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다른 것은 표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봐서 구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문구가 되어야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문구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경로당 같은 것은 위탁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줄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도 경로당시설하고 같이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시설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제4조 노인복지시설의 정의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해 놓고 이 조례가 쓰는 용어 정의를 반듯이 집어넣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넣어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보류를 해서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첨부시킨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본위원이 제4조제1호, 2호에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별도로 용어정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안이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안에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