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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10-27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장옥호위원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이므로 적으세요. 첫번째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선발현황, 2006년도 거요. 그 다음 두번째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모집공고 등 절차, 세번째로, 심사위원회 자격요건과 위원회 명단, 네번째로, 구청장님의 방침 내용 사본 그리고 심사기준, 다섯번째로, 2006년도 신규채용 현황, 여섯번째로, 의견진술서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사본, 일곱번째로, 난곡길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2006년도 7월 이후, 다 적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일지 사본 2006년도 1월 이후, 아홉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서 접수 현황 2006년 이후 그리고 처리 현황, 적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열번째,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동별 유관 실태현황 2006년도 10월 현재까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동별 현황 2006년도부터 소급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 동별 세수현황.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월요일까지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집행부에 그 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 공무원석에서 -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단속일지 같은 거는 전부 복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상자로 한 5 ~ 6 상자 될 것 같은데 한 4 ~ 5일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06년 7월 이후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전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잘 적지를 못하셨구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의견진술서 사본 같은 건 금년 1월부터니까 양이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많은 주민이 의견을 진술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장옥호위원

그렇게 많다고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의견진술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한 2 ~ 3일만 더 주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1월 1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 내용 중 해당 사항을 준칙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는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의 신설로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의 신설로 조례안 제1조의2 (주차장수급실태조사)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용은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대상·조사시기·조사방법을 정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의 차량운행제한 장치가 설치된 당해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차량운행 제한 장치의 해제요청 시 종전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해제하였으나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제하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2 변경내용에 따라 종전조례 제2조의2의③항(차량운행 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을 삭제코자 하며, 제2조의2의 ④항 단서조항인 “이 경우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호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동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로 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공해차량의 원활한 보급을 추진코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개정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신속히 추진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당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현재는 차량운행 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해제를 요청하고,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해서 해제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제하도록 하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셋째,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제7호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도 요금 할인 대상으로 추가하여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를 규정한 주차장법 제3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는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2 제2항은 차량운행 제한장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해제 절차를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경우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8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던 별표 1의 비고 제7호 내용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도 포함시켜 저공해 차량의 확대를 권장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 제1조의3, 주차요금 미납차량에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 제3조의2,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7호는 서울시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8호의 내용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미비점으로는 안 제2조의2 제4항의 개정내용 중 동조동항 제1호 중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주차장 운행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로"를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해제하는 경우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 통과가 됐는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각 동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이 언제 흡수가 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내년 4월 1일자로 발족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흡수가 됩니다.

조규화위원

2007년 4월 1일?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4월 1일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각 동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이 선발되면 내년 4월 이전까지로 임무가 끝나는 거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채용할 때 11개월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때까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흡수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고용은 승계되는 걸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고용은 승계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선발된 인원은 고용이 승계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관악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28개소에 9,839면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9,839면. 그래서 이게 연간 사용료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이 주간, 야간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요원들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야간에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위반하는 실태에 따라서 근무를 제대로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구 월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며, 과태료 부과율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우리 관악구 내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관악구 내에서 과태료가 빨리 걷혀야만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없겠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일단 1차, 2차 독촉까지 하고 압류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2007년도부터 산재돼 있는 내용을 합병해서 통합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과태료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도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서울시에서 나오셔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국장님께서 경전철 GRT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구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경전철 완료 이전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원활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경형자동차는 어떤 배기량으로 구분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800cc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오토바이는 제외하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800cc 이하는 경형자동차로 구분한다 이 말이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저공해 자동차는 어떤 걸 저공해 자동차라고 그럽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하이브리드차라고 해 가지고 저속일 때는 전기 밧데리로 가고 고속일 때는 휘발유로 같이 이렇게 운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연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평균 리터당 한 30㎞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저공해 자동차를 구분하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렵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건 보지 못했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저공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보통 일반차량에 똑같은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차량 값이 배 - 2.5배, 2.4배 - 정도나 높기 때문에 아직 일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입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발해 가지고 보급이 초기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당분간은 조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조규화 간사님께서 강력한 지시요구를 했는데 단속을 제대로, 올바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에 잠시 점포에 들렀는데 금방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간다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런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당장 욕하면 누구한테 욕 먹는 줄 아십니까, 구청장 개 아무개 이런 식으로 욕합니다. 구청장 욕 먹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을, 단속요원들 단속을 시킬 적에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을 시켜야 합니다. 사전예고제 없습니까? 사전 고지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치워달라 한다든지 이런 사전고지 없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차를 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옥호위원

무슨 방송을 해요, 방송은 커녕 들어본 예가 없어요. 무슨 방송을 합니까 방송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만 단속에 걸린 주민들로부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그런 광경을 본위원이 어제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금새 비상 라이트 켜놓고 점포에 들어갔는데 1, 2분도 안 된 그 순간에 스티커 붙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의견진술서를 써 내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진술서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당사자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러한 사항을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장옥호위원

적절하게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이의가 없다고 처리해 줍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심의해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서

장옥호위원

심의를 실시하긴 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심의일지를 사본 해 달라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늘 그런 걸 느낍니다만 우리 구민이 정말 감동받는 이런 구정을 펴야 됩니다. 뒤에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볼멘 소리 듣는 이런 구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단속도 좋고,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나 그런 때는 아주 유연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계도도 되고, 지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도잖아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잖아요? 지도를 해야지 단속만 하는 데 목적을 두냐 이거예요. 그걸 참고적으로 본위원 얘기를 깊이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실지 뛰는 단속요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차량운행 제한장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차량이 위반했을 때 운행을 못하게끔 타이어에다가

장옥호위원

체인을 채워버리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차량운행을 제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쪽에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원래대로 정비하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다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주차장 공간은 제대로 확보가 돼 있는데 자기 비싼 차가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비가리개를 조금 해 놨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몇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야 되겠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장옥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게 올바른 구정입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오해가 아니라 본위원이 실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 비가리개 한 것도 1m,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도 훨씬 면적에 비가리개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도 여러 군데 목격을 했는데 정말 없는 서민들 자동차 하나 겨우 장만해 가지고 주차공간은 제대로 해 놨단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데 그 위에다가 조금 1m, 2m 정도 비가리개를 해 놨다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니 결국 말하자면 부과시키고. 그리고 말이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에는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 골목시장은 애당초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변 상가들이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그 건물주가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노점상들이 자연스럽게 쭉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주차 출입구를 노점상이 앞을 막고 있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는 주차공간만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로 합당한 것이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정비를 요구하고 거기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그것까지 참견해 가지고 그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까? 우리 관악구는 구청장이 둘입니까? 교통지도과를 담당하는 구청장님 따로 있고 건설교통국 담당하는 구청장님 따로 있습니까, 어차피 김효겸 구청장님 소관 하에 각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대로 일을 하고 교통지도과는 그 앞을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주한테 그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본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설주차장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확보하는 것도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 말은 맞죠,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아니 그 시장이 그 건물주가 여기에다 시장 하라고 해서 생긴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오늘날 수십 년간 거기가 시장이 된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에 와 가지고, 시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거기다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시킵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건물주가 통행로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건물주가 출입구를 말하자면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시장 상인들 다 쫓아내 버리고. 그 쫓아내는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못하는 일을 건물주더러 하라고 그럽니까? 그게 건물주 땅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주는 자기 대지 경계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상에 지금 시장 노점상들이 쫙 노점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신림8동 골목시장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해서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관악구 구정이 김효겸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는 뭔가 달라졌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구민이 감동하는 그런 구정을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벌금을 부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없는 서민들 한 집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부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그 부분만 철저히 볼 것입니다. 여기 좀 과장님이 현장 나가보셔 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렇게, 건물주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노점상들이, 신대방 저기는 포장마차 하나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해 가지고 1주일간씩 전국 노조원들이 와서 나팔 불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못 막는 분들이 어떻게 노점상 그런 것을 막겠어요?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야,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이렇게 현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파악하러 오셨구나,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은 알아서 시정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억울한 그런 주민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차 비 좀 안 맞게 하기 위해서 - 본위원이 봤어요, 한 1m도 안 됩니다. - 비가리개 그거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1,000몇백만 원씩 부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구가 재정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분들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가지고 그야말로 밤잠을 못 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적절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제 새벽인가요 이렇게 관내 오셔 가지고 시찰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현장 가 보셔 가지고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한 것이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가, 저 사람 진짜 엉터리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과연 장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 이것은 이대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결재하셨죠? 부과한 거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1차는 예고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고를 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확보하라는 거 다 했고 웬만한 거 천정 뜯어내라면 다 뜯어냈고 그런데 출입구를 노점 상인이 막았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그 많은 돈을 부과시킨다는 건 이건 옳지 않은 행정이에요. 본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관계법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신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2년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럼 조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11월쯤에 서울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기회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허기회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단사무실은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관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린파킹 있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굉장히 구청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 갖고 각 동사무소로 아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저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 갖고 현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 너무 강요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 공사도 구청에서 업자 선정해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구청에서 줘 가지고. 담장 허물기. 그런데 주차라인도 그 업자가 다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주차 한 대 폭이 2m30㎝에 길이가 5m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업자가 규정에 의해서 그려놓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담장 허물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여유있는 스페이스들이 거의 없다고요 담장 허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량을 대 가지고 앞에 바짝 대자니 서로 운전미숙이나 여러 가지 자기 차량을 조심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주위에다 대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대다 보면 약간 그 앞에 차가 라인보다 조금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주차스티커를 전부다 끊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무조건 과태료만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차 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걸 갖고 ....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 하라고 그래 갖고 전부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했는데 대부분 나중에 담장이나 대문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빡빡하지 않습니까. 2m30㎝인데 5m 나오니까 구청에서 해 주는 거고 그럼 차량을 대다 보면 조심히 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에 딱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에 조금 나온 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라인 밖에 나왔다고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발부하고 말이야. 또한 무조건 지금 보면요 경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불법인데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동감해요 100%. 하지만 이게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일단은 사전에 예고신호를 줍니다. 호각을 한 번 불어주든지, 엠프 방송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여유있게, 당장 급해 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적으로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든가 아니면 공사현장에 잠깐 납품하러 왔다든가, 시장에 납품하러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잠깐, 예고방송을 해서 그 사람들 거기서 차를 계속 대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순간적으로 예고방송 없이 딱 끊고 바로 견인차 뒤따라 붙어 갖고 견인해 가고 말이지 이것은 거기에 목표를 둘 게 아니라 뭔가 사전에 예고방송도 해 주고 또 미연에 방지처리로 홍보도 좀 해 주고 나서 그러한 집행을 해야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자기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조치를 못했을 때 과태료 100%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의 소지가 되고. 또 뭐냐하면 건물 내의 주차장 단속도 그래요. 사실상 이게 법 기준이란 게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큰 빌딩들 가 보세요. 지하주차장 리프트 설치해 갖고 있는 거 365일 한 대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대도 안 들어가. 쓰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그 빌딩에 업소가 엄청나게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놈의 주차장은 셔터 내려놓고 쓰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아니면 직원을 암행감사 보내든지 해서 당신 어디에 왔어? 나, 이 건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에다 차를 안 댑니까? 건물주 불러다가 확인 딱 시켜놓고 무슨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개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어느 건물에 가면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자물쇠 딱 잠궈놓고 실제로 사람은 그 건물 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엄청 많은 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길거리에 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좀 계몽도 하고 가서 단속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단속은 전부 서민들만 당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다 담장 허물어 가지고 휀스 쳐서 해놓고 앞에 조금 나온 거 그런 걸 스티커 발부하고 말이죠.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각 동에 동사무소마다 주차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스티커 발부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죠. 지금 내가 나열했듯이 그런 건 억울한 법들이거든요, 지금 이 불경기에 말이지. 또 주차장에 원칙은 건축법에서 불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는 건물 내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 외 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이 오고 비가 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 적치물도 없고 차량을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아크릴을 대든가 셋팅판넬을 위에다 대든가 이런 걸, 아무리 그거는 원칙을 따지면 위법이지마는 그런 것까지 가서 건드려 가지고 말이지.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다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심해요.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안이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욕을 먹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러한 단속을 하되 기준이 가급적이면, 100% 원칙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차관리요원들 또한 교통지도과 직원들도 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이거 아마 민원인들 엄청 찾아올 겁니다. 저도 민원인들 엄청 오고 하는데 말이죠. 또한 이런 게 있어요. 과거의 건축법하고 현재의 건축법하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에 주차장이 있어. 예를 들어 주차 문제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옛날보다 주차법이 좀 저기하다 보니까 강화는 됐지마는 옛날 법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단속을 딱 해서 과태료만 징수할 게 아니라 자,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을 어겼는데 옛날에는 위반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 이거 보니까 아마 이 정도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절차를 한 번 밟아보시죠 이러한 행정지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금 법을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행정지도도 그런 건 좀 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과태료만 발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시위한다 뭐 별 전화 다 받고 있는데 뭐 원칙대로 집행한다는데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렇게 계몽도 해줘야 이건 당연한 거지 무조건 과태료 발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산 있는 사업을 하면서 막 하려고 하고. 이거 인센티브사업도 다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과연 그 향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몇 가지 나열해서 질의한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주민의 원성의 소지가 좀 줄도록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각 동의 주차관리요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동은 4명, 어느 동은 3명, 어느 동은 1명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둬서 주차요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100면당 1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면 기준으로 해서 1명씩.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동장이 동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자치위원장이 추천해서 동장한테 추천하면 동장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치위원장이 추천해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동장이 임명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해당 동에 있는 사람은 해당 동에 근무해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영주차장 말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제가 현장도 가 봤고 또는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그러한 고충을 다 들은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건 제가 현장 가서 보면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아니다. 실제로 단속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연빌딩이나 이런 분명히 주차장이 공간이 있는데도 페쇄시켜 놓고 운영 안 하는 데 이런 데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런 데를 단속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26일자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는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기업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1조의3 규정에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시설관리공단에로의 출자 및 대행사업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세출에는 1호 내지 8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9호에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규정을 신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출자 및 대행 사업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각종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출자 및 대행사업비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조례 제705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자본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하고 있는 제4조에 “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3에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6조는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21조의3의 내용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3억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조규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얼마 있죠? 기금이 남아 있는 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지금 10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3억5,000만원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출자를 합니까, 다 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출자할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전액 하는 건 아니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3억5,000만원, 특별회계 3억5,000만원 해서 총 7억원으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특별회계 기금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설치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3억5,000만원만 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조례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제9항만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사무소의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들, 지금 비정규직 136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주차관리요원들을 승계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고용승계는 남은 기간 동안 고용승계가 가능할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36명 인원이, 동사무소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죠 우리 관악구에?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110명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비정규직이 바로 그런 요원이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가 조례에 그냥 "일부"라고 했거든요. 어느 기준이 없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조례에다 금액까지 명시할 단계는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3억5,000만원을 출자한다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3억5,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을 출자하는 기본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출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법적인 논리가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 봤습니다.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변호사 한 분은 안 된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자문이 왔습니다. 또 한 분은 좀 무리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21개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의 물꼬를 터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구청에서는 대부분 다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하고, 다만 동작구청만이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했는데 동작구청의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동작구청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수권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하고 출자금을 7억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억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얼마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방침에 결정이 되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회계로 3억5,000만원 올라왔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출자금을 7억원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은 게 위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위법이 아닙니다. 무리가 있다거나 또는 포함 않는 게 좋겠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 - 관악구민체육센터 등 - 들도 다 한꺼번에 이번에 1차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넣을 겁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출자금이 총 7억원인데 보통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는 출자 안 하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 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억원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원이라는 것은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출자금 7억원이?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출자금은 나중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향후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그때 가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조금 애매하게,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라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3억5,000만원이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출자를 한다 하니까 3억5,000만원이 과연 이게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 건가?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기준에 "출자할 수 있다" 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정관이나 또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출자금에서 얼마로 할 것이냐 정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출자를 하게 되면 통상 배당금이, 뭐 회사나 법인체 보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에 따라서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익금. 이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적용됩니다. 출자금이 뭐냐 그러면 법인체 등 사업을 하는데 있어 영업행위에 필요한 어떤 지출행위입니다. 그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출자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공단에서는 자본금으로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자산취득 같은 그러한 데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나중에 저희가 회수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결국은 출자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탁할 것 아닙니까, 신탁해서 이익금을 갖고 일부 이용하고 일부 배당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익금을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출자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때그때 어떤 목적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산취득으로 건물임차로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한계점에 가서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없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회수 장치는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시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반납받아 가지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출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출자를?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김광태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러면 출자를 명문화하면 좋을 텐데? "출자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에 보면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보면 명시가 안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지방공기업법을 보고 계시는데 포괄적인 것만 정하고 그 다음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걸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은 결과적으로 구의 재원으로 활용할려고 정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명문화가 명시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과다한 예산지출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 등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안건은 조례 체계가 일부 맞지 않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필요하지 않은 조문이 있는 등 너무 세분화하여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광태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이전의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과정을 마쳤고 이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만들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그러면 추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예, 장옥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장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중 장옥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