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4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6-10-30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회의 참석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 수단(GRT) 건설로 운행되는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한 차량기지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영차고지 결정과 함께 현재 용도지역을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공영차고지인 경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규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교통 수단(GRT) 건설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된 노선과 차량기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 요청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열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06년 5월 17일 제10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난곡로 확장노선은 원안가결되고 차량기지 부지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으며, 보류된 사유는 차량기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함은 부적정하며,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서울시 버스지원반에서 버스차고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설결정이 보류된 차량기지에 대하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관련부서(서울시 버스지원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와 검토하여 차량기지 예정부지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시설은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로 결정하고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시설결정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6년 8월 24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로 접수된 의견은 주민의견이 1건, 관련부서 4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의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도성은교회에서 교회 신축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교회건축이 불가하므로 잔여지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종 세분이 유보되었던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 의견과 버스지원과에서는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한남운수에 임대 주고 있으므로 계속사용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일부 잔여지가 남지 않도록 지적선으로 조정 의견,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하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자연녹지지역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차량기지 예정부지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로 계획된 부지는 13필지이며,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한남운수 차고지로 임대한 부지는 9필지 3,253㎡이며, 이 중 2필지는 개인 소유 지분이 있으며, 개인 소유는 신림7동 새마을금고 1필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2필지 일부가 편입되며, 나머지 1필지는 건설부 소유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중순경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관리계획(안)이 우리 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하는 신교통수단(GRT)의 관리·운영을 위한 차량기지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10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 부지는 신림동 678번지 3호 외 12필지로 신림제7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한남여객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공영차고지 일대 3,680㎡(약 1,113평)이고, 이를 소유자별로 보면 서울시 소유가 7필지에 2,922㎡, 서울시와 개인 공동소유 2필지 331㎡는 서울시가 21분의 11, 개인이 21분의 10을 각각 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유 1필지 59㎡, 사유지 3필지에 368㎡이며, 이 중 신림동 678번지 3호 외 5필지 2,224㎡(약 673평)는 1978년 7월 27일 서울시 고시 제375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 미실시 지역 2필지 2,349㎡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필지 1,331㎡를 합한 총 3,680㎡를 감하고,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신교통 수단인 GRT 사업에 있어 시발점에 차량기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호 마.목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1건으로 678번지 4호와 22호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소유로 상도은성교회의 교회건물 신축예정부지이나 22호는 예정부지에 전부 편입되나 4호는 238㎡ 중 139㎡만 편입되어 나머지 면적으로는 교회건물 신축이 불가하므로 예정부지 구획 외에 있는 잔여지도 함께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본 안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결정된 후 보상단계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지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4곳의 의견은 모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 의견 없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이며,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정 제32조 제1호 마 목의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신교통수단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차량기지를 운행구간의 시발점에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부지가 주거지역의 가운데 위치하고 또한 인근에 난향초등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호 라 목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정부지가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으므로 향후 시설과 운영과정에서 소음·먼지 등 생활공해가 발생되어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과정에서 생활공해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평온을 요하는 지역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506번 버스 정류장으로 돼 있습니까, 차량기지로 돼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78년도 7월 27일날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말은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정류장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차량기지를 그곳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말이 정류장이지 그 자체가 차량기지로 봐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지금 506번 버스 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보면 많은 차량들이 보관돼 있는 상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도 여객자동차 정류장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데 이게 공영차고지가 된다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만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로 볼 때 거기가 506번 버스의 말이 정류장이지 506번 버스의 차량기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

만약에 그것이 GRT사업 차량기지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506번 버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 협의가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사전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여객자동차 시내버스 정류장은 버스지원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는데 정식적으로 어디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결론은 지금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용도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건축을 하는 데는 용적률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때 준공업지역과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차이는 건물의 용도에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고요 건물의 밀도 즉 용적률하고 건폐율 자체가 틀립니다.

장옥호위원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지가의 과표는 어느 것이 더 높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좀 높습니다.

장옥호위원

준주거지역이 높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많이 낮춰 가지고 지가를 매길 수도 있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좀 낮다고 봐야죠 준주거지역보다는요.

장옥호위원

준공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량기지가 불가능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행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말이 차량기지지 실제로 GRT 차량기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들 수리도, 정비도 다 거기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공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봐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된다면 오히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으로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할 그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장옥호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원래가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건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준공업에 대한 여건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곡 신림7동 이 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준공업지역으로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님 생각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세로 보상을 하든, 서울시에서 시세로 보상을 하든,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 어쨌든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 포상금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용도가 맞다고 한다면 가장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 자연녹지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주변의 여건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의 일부분인데요 상업기능화 돼 있는 현상 추진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진다는 얘기는 서울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중심지 체계가 생활권 계획 이상이어야만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권 중심 그러니까 서울시 1 도심, 5 부도심, 11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이 있는데 그 생활권 중심으로 돼서 지구단계 구역으로 결정이 돼야만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그 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 외에는 여객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체계상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이 부분은 공적인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그러면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2020년을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청취안과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교회요, 그 전에 어차피 교회였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준주거지역으로 책정하는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회측에서 요구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잖아요. 반토막으로 잘랐을 때 교회로 짓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확대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훗날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봉천7동에 보면 1662번지가 있습니다. 1662번지가 어디냐면 낙성대 입구거든요. 그 옆에는 전부다 준주거지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부순환도로와 낙성대길 사이에 관악 사랑의 병원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구의회 옆에까지 쭉 m로 따지면 약 한 150m 정도 되고 폭은 한 50m에 불과한, 한 번 보시죠. 그런 땅들이 있는데 양옆에는 다 준주거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땅들은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지역이어야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낙성대는 낙성대 생활권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지역 업 조우닝하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재정비 기간에 하는데 현재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발주해 가지고 그 구역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생활권 중심으로 편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사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지역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생활권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 조우닝하려고, 그 업 조우닝을 하는데는 생활권 중심지역에 대한 재정비할 때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시·구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서로 절충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100% 용도지역을 업 조우닝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시·구공동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은 확대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업 조우닝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가능한 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생활권 중심지역이 틀림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바꿔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관악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악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타당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유능한 도시관리과장님 관악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따지려고 했었는데. 난곡 GRT사업이 계획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지역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줬어요 건축허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작년 7월 25일날 나갔습니다.

조규화위원

2005년 7월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GRT사업이 진작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안에 계획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야만이 허가가 나가지 않겠어요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유능한 과장님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막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차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선 안에서는 충분한,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이런 계획선 안에는 그런 협의를 건축과하고 분명히 해서 이런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 사용자측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사전 협의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법이 내년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다중주택 같은 것도 소방부분하고 물론 협의를 거칠 겁니다마는 협의를 확실히 거쳐야만이 건축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적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관악구의 도시계획선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차량기지 용도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고 난향초등학교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소음·먼지 등 생활공해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원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제기된다고 하면 방음벽을 철저히 해서 인근 지역주민 및 학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그걸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서울시하고 개인 소유 2필지가 있는데 지분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은? 678-2하고 678-44 다중으로 돼 있는데 양봉석 씨하고 서울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나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여객자동차 등을 일부 매입을 할 때 나머지 지분만 매입하고 양봉석 씨 지분은 매입을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나머지 부분도 서울시 버스지원과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지분만 매입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새마을금고라든지, 교회측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끝내서 원만하게 GRT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 현장을 한 번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남운수에서 세를 얻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내가 알기로 거기 안에 지금 버스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댓수가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GRT 전용 차고지로 쓴다고 하면 그 버스가 어디로, 그거는 서울시 버스지원 사업부서에서 한다지만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난곡이.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한 지역인데 그거를 어디로 옮기고자 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이 공영정책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그 근방에 있는 차고지는 한꺼번에 공영차고지에 이전하고 아마 노선버스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영차고지를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양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 넘어가는 작동기를 옆에다 놔두고? 대형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서·양천 전부다 그 쪽으로 몰았습니다. 몰아 가지고 아마 권역별로 서울시 버스지원과에서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도 공영차고지 계획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이나 금천 이 근방에 권역으로 묶어서 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고지 앞에 협소한 것, 그 다음에 소음, 분진 때문에 그거는 그린벨트로도 가능합니다 공영차고지 자체가. 그런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차는 거기다 차고 하고 수리하고, 버스노선은 그냥 옛날처럼 다니게끔 이런 식으로 버스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인근 금천이나 동작이나 관악을 통틀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권역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박현식위원

공영차고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직은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박현식위원

계획안도 어느 지역에다가 공영차고지를 개설한다 하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가 GRT 차고지 확보를 하게 되면 당장 버스가 갈 데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에 자연녹지를 대체부지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해야지 GRT 사업부만 여기서 본다고 그래 가지고 버스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어서 GRT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이용객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GRT 있어도 시내버스 많이 이용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좀 부지를, 자연녹지를 더 포함시키든지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심에 있는 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인데 해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함께 묶어 가지고 입체로 도시계획 결정한다든지 그걸 묶어 가지고 대체를 해서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를 차고지로 한다든지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신림2동하고 신림9동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않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대체부지로 아니면 입체식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책구상을 상당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신림2동이나 그런 데는 정류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차고지로 승인이 된 지역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도요.

박현식위원

차고지로 되기 때문에 용도 해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감안해서 GRT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GRT 차고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시내버스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아마 서울시 교통국에서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하고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에서 주민의견이 1건이고, 관련부서가 4건이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제출의견 뜻을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2003년도 11월 15일날 종 세분화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그랬는데 그 당시 종 세분화 할 당시에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위치도 봤습니다마는 (위치도 가리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 하는 거고 그 밑에 또 정류장 있고 이 하얀 부분이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때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거는 GRT 차고지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같이 손대라는 그런 얘깁니다 전체를 놓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이 GRT 정류장만 저희들이 손대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우리들이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업 조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요.

허기회위원

물론 이 자체를 놓고 보면, GRT 차고지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마는 이참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청취내용이 이때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허기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냥 차고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악구라는 것이 이 차고지만 갖고 앞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있었을 때, 2년 있었을 때 그런 것까지 의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사실 현장이나 주변여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지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라면 우리가 이 안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 안대로 갈 수 있다는 그 뜻이 포함돼 있다고도 보는 거거든요. 이참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뜻대로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공람·공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허기회위원

그러면 이걸 뭐하러 써 놔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람·공고할 때 각 과의 의견을 받고 보냅니다 공문을. 그 공문에 의해서 공람·공고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무 과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는 이 건만 용도지역을 업 조우닝하고 나머지 밑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부분도 차제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쪽에 보게 되면 그 아파트가 4,0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봐서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서는 상가 하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쪽이 사실. 그 위에 아파트는 발전이 됐는데 밑에는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도 지하철 차고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GRT 차고지는 주택가 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여건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평수를 더 늘리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차고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허기회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주택가 내의 지하철이 아니고 이거는 GRT입니다. 지상 전용차선을 타고 다니는 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GRT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버스차고지 그러니까 지하철이 아닌 순수 버스차고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설치할 때에 방음벽이라든지 나름대로 주변하고 좀 차단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허기회위원

그건 민원이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택가 안에 공장 같은 게 하나 들어서 있었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쪽을 더 확대하든, 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주변여건의 환경을, 그 주택가 안에 공장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생각 해 보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해 봤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공장이라든지 주거지역하고는 좀 분리돼야 할 그런 시설인데 지금 주택가 주거지역 안에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주변에 악영향을 안 끼치는, 어차피 GRT는 추진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는 꼭 필수불가결한 위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주거지역에 악영향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이걸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요 차후에 GRT가 2008년도 개통 아닙니까. 그 안까지 해서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그 주변여건 환경조성에 그걸 다시 한 번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 뜻을 계속 다른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방음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공장 같이 되는 그 주위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지역이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지역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생활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고지가 있어서, 사실 차고지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매연에다가 소음, 먼지 등 이렇게 시끄럽고 공해가 더 발생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도 민원의 발생이 사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외부에서 입주해 있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크게 야기가 될 걸로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GRT 소음 데시벨 수치를 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광태위원

정지상태와 운행 시 수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심지역의 소음 환경측정치가 78㏈일 겁니다. 그런데 GRT가 새로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마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는데 정지상태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울리면서 클 걸로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후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해방지시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할 때는 아마 이 기준에 따라서 차고지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지금보다는 소음이 적겠지마는 생활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작은 소음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사후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향후 차량계획 건설과정에서 소음·먼지 등 생활공해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통보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의결된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