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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181회 제1총무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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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지방의회의 주어진 소임을 다함으로써 성숙된 자치의정의 기틀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4일과 15일 2일간에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쉼터 설치 안 제4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안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관리·배상청구, 또 공무원의 성실한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연 약 1억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단 청소년쉼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주문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생략드리고, 명칭과 위치는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하고,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732번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의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드리고, 4조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선도,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청소년쉼터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다만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으로서 그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탁자의 의무는 성실한 관리와 운영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성실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복지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하도록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위탁자가 손·망실할 때는 배상청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의 취소, 1항에서 5항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14조는 공무원의 선량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조 준용규정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참고자료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명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시설을 건립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조례안 내용 3조 2항에 보면은 청소년쉼터 안에 청소년 생활 지원 보호, 상담 및 선도,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정이유에는 학교사항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건 상관 없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학교도 포함됩니다.

김정문위원

학교라는 것은 학비 지원 부분도 여기 가미가 된 사항입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학생이 탈선했을 경우 학교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선도……

김정문위원

선도적 차원이지 비용 지원 차원은 아니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제6조 보시면 청소년쉼터의 건에 보면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24세면은 충분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고 자립능력을 갖고 있는 연령인데 24세까지 이렇게 폭을 넓혀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요것은 탈선자를 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문위원

그건 좋습니다만 이건 청소년이지 청년보호시설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24세면은 청년이지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24세는 분명히 사회적응능력이나 자립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봐지는 나이인데 24세라는 것은 너무 폭을 넓혀 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준용해서 24세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준용해서 연령이 이렇게 선이 정해진 건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정문위원

그리고 11조 4항에 보시면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라고 했는데 이건 군수께서 가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가입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건 사업자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명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탁자 비용으로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재정능력이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무슨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수탁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민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국민복지 부분에서 요양등급자가 판정되면 그 사람이 수용하면은 1인당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산출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서비스를 하면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김정문위원

그럼 이 보험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화재나 재난에 대한 보험도 여기 수탁자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하는 것도 뒤에 보면 준용규정에 있는 열거한 법령에 의해서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고요, 12조 보면은 시설물 손괴 시에 입소자도 원상복구의 당사자로 하셨는데 입소자한테 그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입소자는 모든 생활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의지해서 살게 된다고 봐지는데 생활하시다가 어떤 시설을 파손시켰다 해도 여기에 무슨…… 물론 파손을 시켜지 말아야 되겠지만 파손을 시킨 경우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수탁자 또는 입소자인데요,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입소자한테 그걸 공지함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넣은 건데요.

김정문위원

이걸 조례상 이런 걸 해 놓는 게 아니라 입소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규칙에서 알려지고 홍보하고 뭔가 주입시키면 되지 이걸 조례상 입소자한테 부담을 준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으면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14조 지도·감독에 보시면은 연 1회 정기검사를 하시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정기검사를 1회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탁자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규정을 만든다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행정에서 수시로 감독·지도는 한다 해도 정기검사를 2회 정도로 늘려놔야 행정에서 폭넓은,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기검사 기회를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12조, 지금 14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연 2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문위원

예, 그러니까 관심이죠, 그거는. 물론 수시로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관심을 2회 정도는, 연 1회 하면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정기검사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세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두 가지 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입소자가 부담지는 부분하고 정기검사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제9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위탁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 관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8조에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시 공개모집합니다.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평점을 내겠죠. 내서 고득점자에게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처음부터 다시 수탁자 선정 과정을 밟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동안 운영했던 분을……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분들도 접수할 수 있고.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념의, 청소년 쪽 말고 노인복지시설 관련한 운영비 부분은 군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부담이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두원위원

이 두 가지 기능을 지금 설치한 그 장소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이 노인재가복지시설, 3·4층이 청소년쉼터로.

이두원위원

별도로 운영되어지는 건가요? 관리를……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청소년하고 재가노인시설하고 자격이 있는 법인한테 공모해 가지고……

이두원위원

별개로.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법인이나 단체.

이두원위원

한 법인이나 단체한테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다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건물 구조가 전기세라든지 따로따로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운영상에 문제점도 없고.

이두원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청소년 쪽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복지 부분은 관리가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쪽에서 청소년 부분하고 노인복지 부분하고 다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홍성군에 몇 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자격을 갖춘 법인이 몇 개 있어요.

이두원위원

청소년 업무와 노인복지 업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이것은 지금 재가노인들이죠? 집에 있는 노인들을 요양방문서비스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판정받는 분들에 한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집에 계신 분들이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재가노인요양보험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집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독거노인들의 복지형태는 그룹홈이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룹홈 거기에서 살아야 될 분들의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일종에 지금 시설 자체가 그룹홈 형태로 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 돼 있잖아요, 조례안에는? 이분들은 다 집에 계신 분들, 재가요양센터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2항에 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5조 2항.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주·야간보호서비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면 국가에서 대주고 요양등급을 받았으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룹홈식으로도 생활할 수가 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입니다. 방문서비스도 하고 주로 9명까지 거기서 그룹홈으로서 주·야간 숙식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기타 방문은 거기서 숙식을 않는 사람들 방문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주·야간보호서비스라고 한 부분에 그룹홈이라는 거를 명시하면 안 돼요? 요 정도로 다 이해가 갑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금방 찾지를 못했거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숙식을 하면서 주·야간 글자 그대로 주간도, 야간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입소, 퇴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입소, 퇴소는 6개월인가? 그 사항은……

이태준위원장

그래요, 담당자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입소, 퇴소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만들어야 될 뿐 아니라……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재가복지센터 거기에는 현재 방문사업하고 주·야간만 해당이 되거든요. 소규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재가복지요원들이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시간별로 하고, 또 본인이 집에서 센터로 와서 할 사람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셔다가 하루 1일, 1일뿐이 안 됩니다, 주·야간. 낮에 하루, 야간 하루 이렇게 해 가지고 1일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센터에 와서 보호를 하고 싶다 하면은 모셔다가 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저녁에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소, 퇴소라는 말은 별로……

이태준위원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게요. 다기능복지센터 운영 관계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노인들 요양기관이 아니고 집에 있는 거를 직원 몇 명 확보해 놓고서 거기 가서 하고 그분을 모셔다가 그 센터에서 잠깐 돌봐주고서 도로 갖다 모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서 자는 건 안 되는 거고, 집에 있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게 맞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요양서비스 하는 기관이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어요, 홍성군에? 요양서비스를 하는 곳이, 재가요양시비스를 하는 곳이 많죠?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지금 방문요양기관하고 재가서비스하고 나눠지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사설도 있고 그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많은데.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방문요양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방문하고 목욕만 시키는 그런 기관이 우리 군은 지금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법인으로 돼 있어서 정관을 갖추고 있고 재가복지센터로 한 기관이 한 대여섯 기관이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개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한 대여섯 개 정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대여섯 개? 5 내지 6개?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식 센터화돼 있는 곳이 5개 정도, 6개 정도가 있고, 사설로 돼 있는 곳이 한 20개가 돼 있으면서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급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 더 늘리는 것뿐이지 여기에 원 목적은 그룹홈 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줘야 청소년들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우리가 지금 한 시설은 그룹홈 시설의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기로 해 가지고 1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홈이라고 하면은 입소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숙식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재가복지센터는 소규모기 때문에 1일, 그러니까 방문요양 1일 주·야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이것이 요양기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불편한 노인들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집에서 어렵다 할 적에는 모셔다가 돌봐주는 거지 이것이 요양시설로 한다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의사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잠깐 가서 서비스하는 거, 그런 역할이지 이게 무슨 커다란 요양기관은 아니다는 거 위원님들이 그렇게. 면에도 있죠? 이게 홍북도 있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홍북도 센터 간판하고 했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게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리는 명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군비를…… 이 비용 자체가 다 군비를 들여서 신축을 한 거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다기능복지센터 3·4층은 군비고, 쉼터만 군비고 1·2층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목적이 주·야간 서비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이 그룹홈은 민간시설에서 지금 짓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마을 여러 군데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법인들이.

이두원위원

제가 한 가지……

이태준위원장

예, 그래요.

이두원위원

주·야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 같거든요. 1일을 전제로 하면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일을 전제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주간 따로 야간 따로 이렇게.

이두원위원

아, 주간 따로 야간 따로.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이두원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가고, 저녁에 출근하면 아침에 가고.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두원위원

24시간은 아니네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아침에 오셔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거는 숙박이죠. 주간 보호, 야간 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그렇게.

이두원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등급받은 사람 중에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은 급료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두원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아까 설명 들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냉방을 필요로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노인분들이 와 계신다 전제했을 경우에. 시설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않고 수탁을 하게 되면은.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비용 가지고 그 비용이 냉난방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수탁료를 받는 겁니다.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이용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그룹홈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도 선뜻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홍성군에서 부담한 어떤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룹홈을 만들어주는 게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일 숙박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입소해서 비행청소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청소년들이 함께 그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례안에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 얘기예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쉼터하고 재가복지센터가 같이 한 건물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쉼터와 지금 재가복지센터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재가복지센터 밑에 가서 돌본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이고, 참,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탁자의 어떤 봉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청소년도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 같은 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같은 시설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이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래 가지고서는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건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그런 사항이지 이 조례로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럴 수 있게끔 해 주라 그 소리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건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그거를 조례에다 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등급, 재가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자격 없이 만약 사고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주·야간보호서비스 해놓고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인들은. 그런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여기에는 독거노인들의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가 상호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조례안으로서 차단돼 있는 거예요. 조례로서.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노인재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 자격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 사항은 이따 토론시간에 하시고 지금 요 질의·답변시간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태준위원장

이따 토론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례안에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내용 뭐한 사항을 질문하시고 이따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행정부서가 지금 노인복지 부분은 노인복지과고,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과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엄격히 따진다면, 업무 분장을 한다면. 그런데 요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분담을……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국회에 입법예고된 사항인데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내년도 1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가서 저희 복지과로 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복지과가 넘어오는 거로 그렇게 국회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건데 잘 됐네요. 그리고 6조 2항에 보면은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세부터 24세 여기는 청소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거라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뒷줄에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6조 2항에 보면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 그 중에는 또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경찰서나 검찰에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우선 넣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각 기관에서 의뢰되면 수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보다 객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쉼터로 승인을 받으면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조성부터 준공까지, 그 시설 개소까지는 군비 투입으로 다 하는 거죠?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처음 통과 시에는 우선 지역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나 검찰에서 의뢰 들어올 경우 외지인들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위탁조건을 말했는데 위탁조건이면 그렇게 별 까다로운 게 없잖아요? 위탁조건 하면은 수탁의 선정, 기간, 수탁자의 의무, 요거잖아요. 재산관리. 손해배상까지 있네. 요거 가지고서는 조금 수탁자의 의무가 부족하지 않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13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13조 4호에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위탁조건이라는 것을 쭉 보니까 별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거의 평범한 정도인데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조건에?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사회복지 법령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선정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격기준이라든가 요런 부분들도 만들어줘야 조례로서의 힘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15조 보면은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그 조항으로 해서 공고를 낼 적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다 취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15조의 준용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정기검사 지도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금 제3조 정의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 했고, 제5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노인방문요양서비스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런데 발췌법령에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각 호가 대략 네 가지인데 하나는 방문요양서비스, 또 하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또 하나는 단기보호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방문목욕서비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제5조에서 얘기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중에서 노인방문요양서비스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 두 가지만 규정을 해 놨거든요. 여기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방문목욕서비스는 제외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방문요양서비스 가면은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법 인용에서는 왜 이것을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방문요양서비스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별개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단기보호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단기보호서비스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한나절 이상, 1일 이상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근거로 전제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퇴소시켜야 되는, 반나절이나 하루만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이게 주·야간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사전에 규정해 놓음에 따라서 1일 이상 보호를 해 줘야 될 상황에 대해서 조례를 어기는,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뭐냐면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두 가지만 규정을 해 놨단 말이죠.

이태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과정에서 누락된 거 같은데요 넣어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넣는 걸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담당자가 댁으로 모셨다가 다시 시설로 다시 모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노동력 내지는 그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주간에만 보호를 원하는 분이 있고 야간에만 받는 분이 있고 한나절, 시간별로 그래서 요금 산정이.

이두원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보호를 받는 노인을 목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한 축은 뭐냐면은 그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꼭 보호를 해 드려야만 될 노인이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 어디에서 보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조례로서는 여기 시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단기보호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이 네 가지를 다 여기 제5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해서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두 가지만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네 가지의 규정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조례를 어기는 일이 예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운영하는 데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거 같아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제가 보충……

이태준위원장

예,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가복지센터를 도에서 허가받을 때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네 개 항이 있는데 거기 단기보호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내를 단기보호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 1일서부터 3개월까지를 단기보호로 하기 때문에 단기보호까지 추가되려면은 거기에 시설 구조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 또 급수, 이런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단기보호라는 것은 우리 시설로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보호라고 하는 거는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거기 상담사, 물론 인원수도 틀려지고 건물 구조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기 때문에 단기보호라든가 요런 거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당초 우리가 노인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요 두 가지만 명시를 한 것도 요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단기보호라든가 요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네 가지를 다 넣으면 좋은데 우리 시설로서는 이게 지금 안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제가 3개월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제도로 얘기하면 헬퍼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정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대소사가 1박 2일 정도 기간 내지는 2박 3일 정도의 기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도는 누군가 제3자가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설에서 2박 3일 정도, 아까 3개월 개념이 아니고 좀 길게 3박 4일 정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퇴소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폭넓게, 법률에서 얘기하는 단기보호가 3개월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이틀까지도 단기보호고, 3일까지도 단기보호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보호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명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시설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 수탁을 해서 1일이고 2일이고 요런 사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시설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출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환자를 맡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다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여기 명문화를 할 수 없고 주·야간으로 딱 명시를 해 놓은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야간으로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엄청난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의 사정을 다 봐주다 보면은 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기준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충족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그와 같은 상황을 충족시키려면 시설 보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시설을 단기를 포함해서 하려면은 면적이 지금 별도로……

이두원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설이네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지금 아름다운 건강마을 거기에 15억을 보조해 줘 가지고 짓고 있는 게 그런 시설이거든요. 요양시설.

이두원위원

법률적 시설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이두원위원

방문목욕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목욕도 안 되는 건가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노인방문목욕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명시를 안 해 놓은 것은 조례에다가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가 가지고 서비스라든가 목욕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냐면은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노인방문요양서비스하고 주·야간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지마는 요양보호사들이……

이두원위원

그 승인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도에서 받습니다.

이두원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도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그 건물 사업비를 신청할 때 주·야간하고 노인방문요양 그것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조례에는 안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서 방문요양서비스 부분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각종 편의제공 중에 목욕봉사도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이두원위원

물론 법률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이두원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 취지도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5조 1항이 노인방문요양서비스고, 2항이 주·야간보호서비스인데 목욕서비스는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마는 3항에다가 단기보호서비스를 넣고 단 시설과 인원은 기준시설로 우선한다 이런 항을 넣어서, 그러면은 담당 계장께서는 그 시설 보완을 해야 되고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거 같은데 그런 단서조항을 넣고서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서부터.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을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용을 하고 도에서 적용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도에서도 아마 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거를 염려할 텐데 단 조항에다 넣고서는 기준시설과 기존인원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항을 넣어서 하면은 통과될 거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요양시설도 안내해 주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이두원위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례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하는 얘기니까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조례를 고칠 건가를 토론하죠. 정리를 해 봐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토론시간에 하려고 그랬었던 부분을 아까 질의 문답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태준위원장

정리를 해 보자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정리는 다 됐어요.

이태준위원장

확실하게 정리를 해 봐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12조 손해배상 부담에 대해서 입소자는 제외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배상 부분에 입소자가 현실적으로 모든 재정능력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입소를 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입소를 하는데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뭔가 손상을 시켰다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나 또 수탁자가 그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부분에서 입소자를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또 14조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사를 연 1회보다 2회가 좋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14조 지도·감독 1항에 보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연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 수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수용해서 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용하면은 손해배상 거기에서 수탁자 또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또는 입소자”, 다섯 자를 삭제하는 거로.

이태준위원장

“입소자가” 요것만 삭제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입소자가까지.

이태준위원장

그렇게 하고서 수탁자 또는 하면 안 되겠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또는 입소자”, 다섯 자를 삭제하는 거로.

이태준위원장

수탁자 또는……

김정문위원

수탁자만 하고 “또는 입소자”, 다섯 글자만 삭제하면은 “수탁자가” 시설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태준위원장

또는부터 없어져야 해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수탁자가. 가는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

김정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는”으로.

이태준위원장

“수탁자는”.

김정문위원

그렇게 해야지 수탁자가…… 물론 똑같은……

이태준위원장

수탁자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정문위원

예, 그리고 “경우에는”이 아니고 “경우에”, “는”자 빼고.

이태준위원장

거기는 되겠네. 또 14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연 2회 점검하는 걸로.

이태준위원장

이의 없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5조 3호를 삽입해 주시라는 얘기죠. 단기보호서비스.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를 1항 노인방문 또는 요양서비스에 항을 넣어 가지고서 저걸 넣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노인복지법에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서비스, 기타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이렇게 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것도 괜찮죠.

이태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단 단기보호서비스는……

이태준위원장

그것만 빼고서. 단기 그거는 어렵다고 하니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거를 수용하기로 했다니까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일자를 넣어서 단 며칠 이내 그거를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가령 5조 1항에다가 2항으로 하면은 같은 항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호로 해 가지고 2항 1호, 네 가지, 다섯 그거를 넣으면 될 거 같아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담담 계장도 걱정하는 게 도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4항을 다 삽입하게 되면은 아마 얘기가 될 거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호에다가 단기보호서비스를 넣고 단 시설과 인원은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이태준위원장

5조 3호에다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김정문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상 단기든 뭐든 이 노인재가복지시스템 이 법령에 의해서는 거기서 숙박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숙박을 못하게 돼 있는 상위법에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가 현장에서 느낌대로 명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수탁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인지했다면 필요한 부분을 응용해서 진행을 하고 운영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했다가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요, 또 뭐한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박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잠을 자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봉사하고 야간에도 봉사하는데 여기에서 잠을 자게꾸니는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잠을 자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다든가 피해를 봤을 때는 책임한계는 없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 문제는 수탁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는 범위일 뿐이지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을 수 있는 법률적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태준위원장

저도 이거를 너무 완전무결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요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양기관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 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그렇게 하면은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대요. 그러면은 3호를 삽입하는 것을……

이태준위원장

보류하고. 이 호로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건 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1항 1, 2, 3, 3은 빼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따로따로 넣는 것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행정 때문에 탄력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재가복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자면은 책임을 지어야 한단 말이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서는 하루 숙박도 안 되는, 숙박을 했다가는 바로 지도·감독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태준위원장

그걸 하자면은 거기에 상당한 의료진도 있어야 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 사람이 자다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탄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이태준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은 간호사든지 의사든지 다 있어요. 전문요양시설은. 그러나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오. 그러니까 가서 단순히 쉽게 보살필 수 있는 거 그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으로서 위험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군내에서 그룹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태준위원장

그룹홈 거기는 그래도 의료진이라든지 법적인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노인복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며칠 가서 교육받고서 하는 거지 무슨 자격증이라고 해서 특수자격증은 없을 걸로 압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완전한 것을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복합복지센터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이곳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도 할 뿐 아니라 청소년쉼터도 운영할 뿐 아니라 노인들이 며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얘기예요.

김정문위원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험에 의하고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 손 붙들고 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혀 안 됩니다. 하루도 지도·감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합법성을 띠고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법을 위반하는 사안을 명시한다, 그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그 시설에 아마 위반되는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던 의료진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필요한 시설을 갖춰놓고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상위법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대신에 요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기존시설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저는 하는 것뿐이지.

이두원위원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주·야간보호서비스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간·야간에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이두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부상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책임 소재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두원위원

자연사일 경우에도?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자연사하고는 또 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면은 본인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와상환자라든가 휠체어,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두원위원

단기보호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위 입소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 문제하고 나중에 무슨 일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시설 기준 문제는 그렇다치고 책임 소재 문제는 2박 3일 동안에 발생한 부분하고 주·야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발생한 부분과 차이가 있어요? 책임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지금 단기보호는 그 시설이 면적도 넓고 시설이 이보다 훨씬 크고 또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되고, 또 의료기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숙박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나도 없어요.

이두원위원

저녁에 오셔서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은 숙박이 아니에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숙박이라는 것은 24시간, 그런데 요거는 24시간이 아니죠. 낮에 하고 또 밤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숙박해 가면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사실상.

이두원위원

그래요?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셔다가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두원위원

아니, 서비스를 하는데 하여튼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그렇죠.

이두원위원

그 시설이 없다구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침대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숙박하게 되면은 식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침구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은……

이두원위원

저녁에, 6, 7시경에 입소를 했단 말이죠. 식사를 못한 상태면 식사 제공은 어렵습니까?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여기서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보호를 넣지 못하는 게 시설이라든가 의료진 여러 가지 그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단기보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청소년은 가능한 시설?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예, 청소년은 숙박을, 숙식을 다 할 수 있게 그 시설이 다 돼 있고 기준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말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가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단기보호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례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쉼터……

이태준위원장

거기는 또 숙식제공하고 자는 것도 다 있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청소년쉼터에 대한 그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없다고.
담당

애인담당경로장

이성태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쉼터 운영 규정이 따로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청소년쉼터로 위탁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만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국가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위원장님.

이태준위원장

예.

이두원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하고 14조에 지도·감독 부분을 수정하고 원안 채택하는 것이……

이태준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청소년수용시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이 침대까지 만들어놓고 1층에는 다만 의료진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잠시 며칠 동안도 묵어 갈 수 없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 현장은 우리 가정 개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모시고 손자들이나 어른들을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숙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지는 그런 아주 정이 있는 복지센터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제 얘긴데 무슨 제도와 어떤 행정 때문에 전연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긴데 단기보호서비스를 거기에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장기보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홍성군내에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아름다운 건강마을하고 사회복지관, 그런 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이게……

이두원위원

요양시설에 입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글쎄, 입소요. 그거 맞잖아요.

이두원위원

지금 여기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며칠 묵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자.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며칠 가는 것도 그 그룹, 그 제도 속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두원위원

제도상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의료시설, 또 취사 숙식 시설을 갖춘 데가 바로 지금 신축하고 군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되는데 굳이 만에 하나 응급환자가 응급으로 발생했는데 의료진이 없어서……

이두원위원

거기로 갈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의료진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는 군수나 위탁자,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런 시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토의에서 전혀 이게 불가하다 그 말씀이에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이해를 하시고 관계법령이라든지 모든 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하는 거마냥 청소년과 노인들이 같이 어우러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요 다 있는데 왜 거기에 청소년들 먹는 밥이 있고 거기에 관리자들이 다 있으면서도 노인들이 며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으로 서비스를 못 받게 만들었거든요. 요거 탄력성을 왜 못 만들어주느냐 얘기예요.

이태준위원장

법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김헌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만 재가노인복지센터고 3·4층은 쉼터, 완전히 건축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는 위탁자가 할 사항이지 그거를 법으로 위법하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문위원

물론 김헌수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진짜로 참된 복지를 하시는 분들께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다 있어요. 노인분들 모시고 가서 청소년들 밥 먹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왜 못 자게 하느냐. 낮에도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잠을 자서 거기에다가 잠자고 숙박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시설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안 됩니다. 지도·감독에 안 되는.

김정문위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진지 잡수세요 한 말씀 안 하시고 밥 한 그릇 안 나눠드리겠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밥은 괜찮지만 잠은 안 된다.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10년에 한 번, 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 하는 산불 때문에 수도 없는 날들을 고생하고 산림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로 한번 언제날지 모르는 홍수 때문에 다리를 높이 짓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이 3항을 삽입했을 때에는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은 시설을 더 보강해라, 인원을 보강해라, 숙식을 제공해라, 식사문제를 제공해라 하는 그 문제가 문제인데 물론 도에서도 아마 그것을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단 조항에다가 그 시설은 기존으로 쓰겠다는 그런 단 조항을 넣기만 하면 괜찮을 듯 한데 왜 법으로 정을 막느냐 이거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규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니까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이태준위원장

정리합시다.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다시 요거를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김정문 위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중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를 “수탁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은 “경우에”로 하고, 제14조 제1항 중 “연 1회 정기검사”를 “연 2회 정기검사”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중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를 “수탁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은 “경우에”로 하며, 제14조 제1항 중 “연 1회”를 “연 2회”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이유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직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직하면은 일직과 숙직이 되겠습니다. 수당 1명 1회당 일직 5만 원, 숙직 3만 원 지급에 대하여 일직과 숙직 지급액이 동일하도록 숙직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만 원 지급에 대하여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안과 같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관련 근거 법령 발췌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이태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명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직자 5만 원, 숙직자 3만 원, 재택당직수당은 1만 원을, 앞으로는 숙직자에 대하여도 2만 원을 상향하여 5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일직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하고 재택당직수당은 1만 원을 상향하여 2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일·숙직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은 자체 설정한 기준 단가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자에 대해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직·일직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당직·일직은 근무자가 선정이 되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차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차례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직자 분들한테 의사를 받아서 당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개인의 의사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령에 의해서 반영됩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당·숙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문위원

명령에 의해서 당직이나 일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직과 일직도 공직자의 의무사항이고 공직자의 공무로 보셔야 될 사안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공무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절대로 이 명령에 불응한 사례는 없으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시면은 현실성에 맞게 근무자의 비용이, 인건비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근무 외 시간이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근무시간 외에, 책임을 져야 할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입니다.

김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직자 분들에게 물론 수고에, 노고에, 또 노력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경제 현실 여건상 굉장히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 오던 공직자 분들의 당직·일직 수당을 인상한다 하면은 물론 공람시간에 별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쯤 더듬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상에 대해서 부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여건상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에 의해서 이런 결정하시는 데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시고 결정에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책임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근무자에게 거기에 상응한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지금 타 시군 물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마는 9개 시군이 상향 조정을 했고 타 시군도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문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여쭤본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얼마큼 발을 맞추셨나를 따져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물론 쉬는 시간에 근무하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명에 의해서 불응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공무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또 구분의 원인이,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직은 5만 원, 숙직은 3만 원의 구분의 이유가 뭐였었나요?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처음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숙직이 일직보다는 당초에 설정할 때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업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감안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당직만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재택근무자한테는 2만 원만 지급하는 거로.

김정문위원

당직·일직 외로 재택근무자, 또 근무자가 있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읍면에는 우리 군에서만 유일하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퇴근시간 후에 세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세 시간 이후에는 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시면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사안이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일직·숙직을 폐지할 수 있는 방향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폐지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전체적인 상황 유지라든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재택근무를……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는 본청에는 안 되고 지금 읍면하고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11개 읍면하고 기술센터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퇴근시간이 6시인데, 예를 들어서, 세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 유지하고 세 시간 이후에는 전부 다 전화를 재택근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집에서 대기하도록.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그쪽으로 계획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하고 기술센터는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본청도 보안시스템은 다 돼 있잖아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대처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본청은 당직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제도요?

이두원위원

현재 제도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제도요?

이두원위원

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제도는…… 연도는……

이두원위원

현재 조례 부분.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조례 제정이오?

이두원위원

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를 하게 된 시기 말씀하시나요?

이두원위원

아니요. 지금 5만 원, 3만 원, 그리고 재택 1만 원, 현행이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언제 개정된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전엔 얼마였었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천 원 때도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아래였었고 5천 원 이후에는 만 원, 2만 원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두원위원

민간에서 보면 시간외수당이라고 그래서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근무부분은 정규급여보다 150%, 200%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 차원에서 볼 때. 일반회사들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료돼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태준위원장

이것은 홍성군에서 임의로 액면을 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공무원 숙직수당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당직수당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 용 함) 없으시면은 토론도 생략하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이나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과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관련법률 개정사항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2조에 반영을 하였고, 임대주택 중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삭제를 안 제13조에, 요것은 지방세법의 감면조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로 재산세율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상쇄로서 6천만 원 이하는 감면하는 사항이고, 일몰이 도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 사항과 불명확한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와 12조, 18조에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서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 규정을 정비해서 요 사항은 개별조문에서 보칙 조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명완호전문위원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2010년 1월 1일 농업소득세 폐지와 연관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과 주차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와 그동안 군세 감면 조례 대상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또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가 반영된 자활용사촌 규정 등으로, 군세 감면 대상을 관련법규 및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거쳤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주요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 삭제 이렇게 돼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인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두원위원

요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실효성이 없거나 지방세법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중복된 거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사항이 지방세법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마을에서 경작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했던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차장용 건축물이나 주차전용토지 요것은 그동안 지방세법에 영리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향교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을 했었습니다마는 요런 사항이 없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에서 주차장용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나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요것은 그동안 영리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감면을 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되고.

이두원위원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두원위원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시내지역이라든지 요런 데는.

이두원위원

세금 감면이 없을 경우에 일련의 그와 같은 업종 선택, 즉 주차장이라고 하는 업종 선택을 할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이게 없어짐에 따라서 사설주차장을 권장할 수 없는, 결국은 공적 시설의 주차장을 그만큼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글쎄요, 그런 우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판단으로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이두원위원

이 조례 개정이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홍성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안대로 하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차문제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공적 시설로 다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촉발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향교 소유 재산에서 토지는 없었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이두원위원

토지는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토지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있는 데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향교가 종교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문화시설인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종교시설은 아니고요 문화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두원위원

종교시설은 전액 감면되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회나 사찰 같은 거는 감면.

이두원위원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이 아니다, 향교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별로 없는 걸로 판단한 거 같아요. 제가 아는 것도 결성향교 같은 데도 토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랬더라고요.

이두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될 주체가 누군가요? 향교 전교님이 내시는 건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향교 대표하는……

이두원위원

대표자.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유림 대표.

이두원위원

향교가 법인 형태로 돼 있는 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법인 형태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주택만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이두원위원

주택만 감면에서 제외되고 토지는 감면이…… 하여튼 군 조례를 개정하는 데 군의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태준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이두원위원

하여튼지 우리 홍성군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설주차장을 장려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감면에서 삭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성군의 직접적인 주차장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또 토론도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