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9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총5장 36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장에 안전관리자 문단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보칙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 관련 조례 및 재난관리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련 법규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확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기금 중 1997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8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는 물론 재해발생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살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9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1996년 8월 1일 제정되고 2001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 구민의날 조례 중 각종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 행사대행 및 행사범위 등을 규정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10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의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총3장 14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3장 생활체육교실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10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의 보호육성을 위한 것으로 총8개조로 구성하여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제6조에 문화예술행사시 관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행사 관람료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문화예술진흥사업의 대상과 그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7조 중 위원장을 문화예술계 인사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하여 주민참여를 높이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에 대한 결과 2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 날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선 찬성토론을 전제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여기에 현재 상정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이 5가지 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발생한 동기는 공선법의 강화로 인해서 변경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업무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약함으로서 제약에서 면하게 된다라는 그 자체 이것이 참 한심스러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선법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한가지로 제약을 받아야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죄가 안된다고라고 답변한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안을 조례로 전부 덮어가지 이 공선법에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 우스운 얘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종전의 관행대로 내려온 업무들을 수행하는데에 이조례 내용을 보면 그것은 뛰어넘어서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종례대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발언은 찬성토론이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10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려운 사회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1조 목적, 제2조에 지원대상자, 제3조에 지원내용, 제4조에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시설보호자 등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하여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60호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4조에 노인복지 시설과 시설의 이용, 생활자 및 독거노인 등 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5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는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과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우리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제10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2일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보조금의 보조절차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21조 내지 안 23조에서는 융자와 보조를 함께 규정한 조문 중 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그 이외의 개정내용은 절차상의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보조대상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25조 2항에서는 현행공사비 지원방식에서 구청장이 공사비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경우 보조방법의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받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9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22일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의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4년 4월 은평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주요부문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해당구역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9,682.5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3호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게 되어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도로부지 중 365-1번지의 도로는 주택재개발을 함으로써 도로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구역내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편입하였으며, 둘째 14-35번지 외 3필지는 기존 부정형인 도로를 구역내 편입하여 도로확폭의 정형화와 보도설치 및 하수 우수관로의 정비를 통한 공공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10,023.10㎡에 용적률 212.92%를 적용하여 지상 6층 내지 15층의 조합 분양아파트 167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와의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을 보면 활용가치가 미흡한 사업결정도상의 “녹지2”의 위치변경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상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로출입구 부분의 경사도 완화방안,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출입로의 도로폭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9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은 2005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자치구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은 총5장 18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 제3장 운영조직, 제4장 회의, 제5장 재정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 시범설치” 등 서울시 자치구간 공동현안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과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결과에 의해서 본 의원은 분명하게 반대토론을 합니다. 반대이유는 이 규약안 그러니까 행정협의회구성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이 내용중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그다음에 4조의 2항 제1항의 각호에 사항 중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장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또 제7조에 가서 의무 2항에서 모든 위원은 협의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또 제11조 제2항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처리 등 협의조정 결정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한다 147조도 강제조항입니다. 또 제5장 재정에 관해서도 자치단체의 계상한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2조 2항에서도 강제조항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권한 중에서 자치구의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협의회기구에서 결정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안을 심의할 적에는 사후에 하는 일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 안에 조항을 따라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전제되어 있다 라는 데서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의조정하는 부분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지침 규정내용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더 심도있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지금 CCTV관계로 해서 협의회에서 제한을 하는 것인데 CCTV 설치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상황통제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최소한 40억~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곳에서 과연 이러한 큰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거냐 라고 하는데도 검증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는 이 안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한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CCTV설치와 관련해서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라는 여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일부에서는 헌법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CCTV설치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규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이 시행이 되면 자치구 간에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규약입니다만 전혀 문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각 자치구에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이해의 기능과 역할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찬성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규약안은 25개 자치구의 공동안이므로 이미 타자치구에서 의견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수정이나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이루어지기 까지 각 자치구의 이해득실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의 기능과 역할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다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정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방금 최준호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후 표결토록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 있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거수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을 유보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유보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의 의견에 반대의사입니다. 지금하는 것은 최준호의원님의 유보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반대표결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하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3표 반대 10표 기권 6표로써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적
재적의원
20명 임상묵 이명재 노무웅 남궁윤석 유중공 김미경 김우태 이양기 정순옥 최주호 최준호 최락의 김덕홍 김정욱 백영진 이희원 조종현 최명제 최현택 나동식

임상묵의장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