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령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자가 납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조례가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기반시설부담이 곧 기반시설부담구역이고, 건축행위, 납부의무자,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률이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는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 재원입니다. 제1호에 기반시설설치비용과 제2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제5조 용도입니다. 제1호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과 제2호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입니다. 제3호,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제6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입니다.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7조 부담률입니다.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는 조항입니다. 제8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제9조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성 시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입니다. 별표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입니다. 수입금출납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로 지정합니다. 제11조 운용 및 관리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별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입니다.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조건에 한해서 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 분야는 조례로 정해 놓고 있지만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7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200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제1호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 제2호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3호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4호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유사한 용도의 시설입니다. 제5조 주민의 참여입니다. 사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6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입니다. 제1항에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7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2항에는 본 도시재생위원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 조항과 제2항에는 도시재생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제4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과 제5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센터의 업무입니다. 센터의 업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외 업무를 5개 호로 정했습니다. 76페이지,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제3항,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제4항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4조 지원금액의 환수입니다.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17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제18조 제1호,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8페이지입니다.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제19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입니다. 제1항,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21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와 제23조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제2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