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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종권 의원 발언

20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7-01-17

박종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석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영호

강영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최용석 의원 외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반 사항에 대해 전체 집행기관의 검토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제9조제2항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127호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유용곤충을 활용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제2항 “수행하기 위하여”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수행하기 위하여”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로 고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행하기 위하여”를 “수행하는 단체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석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재수

하재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하재수입니다. 최용석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 “향토음식점”이란 시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에서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나목을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말한다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3호, 향토음식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은 제2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되었으면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조항을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축산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57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해당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제13조 육성지원 등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에서 “관리 조례”로 표기된 것을 붙여서 “관리조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 외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해 드렸으며,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128호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관리하여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자가 납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조례가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기반시설부담이 곧 기반시설부담구역이고, 건축행위, 납부의무자,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률이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는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 재원입니다. 제1호에 기반시설설치비용과 제2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제5조 용도입니다. 제1호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과 제2호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입니다. 제3호,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제6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입니다.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7조 부담률입니다.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는 조항입니다. 제8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제9조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성 시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입니다. 별표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입니다. 수입금출납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로 지정합니다. 제11조 운용 및 관리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별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입니다.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조건에 한해서 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 분야는 조례로 정해 놓고 있지만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7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200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제1호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 제2호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3호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4호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유사한 용도의 시설입니다. 제5조 주민의 참여입니다. 사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6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입니다. 제1항에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7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2항에는 본 도시재생위원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 조항과 제2항에는 도시재생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제4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과 제5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센터의 업무입니다. 센터의 업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외 업무를 5개 호로 정했습니다. 76페이지,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제3항,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제4항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4조 지원금액의 환수입니다.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17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제18조 제1호,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8페이지입니다.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제19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입니다. 제1항,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21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와 제23조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제2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제5항에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제69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제68조 용지환산계수 산식에 따라 부과하는 100분의 20 부담률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종범위원

100분의 20 부담률에 따른 조항이라는 것이지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예, 관련된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기반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를 기반시설로 봅니다.

이종범위원

100분의 20을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택지를 조성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두 가지 분류입니다. 지금 100분의 20을 받는 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수립했을 때 기반시설부담구역 수립에 대한 적용을 별도로 받고, 부담구역을 수립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들어갈 때는 100분의 20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없어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예.

이종범위원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와 73페이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생사업에 국비 50%,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기존 재생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기존 재생사업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10 0% 지원해 주는 뜻과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는 100% 다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앞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어느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것인지 가중치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역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산하기관과는 별개입니다. 시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전문가가 투입되어 센터를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평생학습센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종범위원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예.

이종범위원

결국,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시 산하기관과는 다르고, 전략적인 사업 테두리 내에 있는 분야만 하므로, 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종범위원

지금 우리 시가 문어발식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부분 내에서 도시센터를……

이종범위원

도시과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 자체가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분명히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센터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상위법 자체가 도시재상 활성화에 관한 지원법에……

이종범위원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원법 조항이 있으면 주세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상위법 자체 내에서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두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지원센터와는 분야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종범위원

시 산하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월급을 누가 줄 것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도시재생 200억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결국, 사업비 안에서 월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국비나 시비가 똑같은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천시는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조직을 제약할 필요가 있고, 도시과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보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이것을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독립적인 센터라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100억 원을 넘겨주면, 거기서 몇 % 떼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렇게 풀이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이종범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아직까지 조례에 센터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인원 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지금 이 조례를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올해 공모사업을 할 것인데, 조례제정이 안 되면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강한지 관심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시행할 것이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공모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삼천포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하나 있지요?
삼천포 팔포매립지 주변에 재생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처음이라는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침서가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별도 센터를 설치한다니까 거론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근무자가 센터에 얼마나 상주를 합니까?
우리가 200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위원장님!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도시재생에 관하여 제가 발의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시에서 공모가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써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개발했는데, 형태를 있는 그대로 두면서 생명을 불어넣을 정도로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천읍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고, 주민이 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하여 국비를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종범위원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용석

최용석위원

지금 뉴욕,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이종범위원

그건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석

최용석위원

재생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범위원

재생하고는……
용석

최용석위원

재생하고 재개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재생은 현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다시 살리자는 뜻이고, 재개발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전에는 재개발이었는데, 지금은 재생사업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범위원

센터를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한 제10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은 사업시행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적에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권

박종권위원장

사업이 시행될 때 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범위원

센터를 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지…… 조금 전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종권

박종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을 회의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집행기관 과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

제10조에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운영은 사업수행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놓을 수 있겠지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대로 센터 자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 요약분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가. 건축물 심의대상 개정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분양법」에 따라 분양하는 면적 “3000㎡”를 “5000㎡”로 변경하고, 2. 분양법에 따라 오피스텔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을 “50실 이상”으로 하고, 3.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입니다. 안 제21조의3입니다. 목적입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개선에 따라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를 분리하여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를 지정하여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토록 건축법 신설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소규모 건축물이란 661㎡ 이하의 주거 건물이며, 단독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495㎡ 이하는 일반 건물입니다. 감리비용기준 적용은 표준조례안 운영 지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감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입니다. 안 제22조의3입니다. 목적입니다.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검사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분양건축물이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이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자는 건축사이며, 검사내용은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의 시공여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완화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법령위임 규제개혁 대상입니다.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성으로부터 최소 0.5m 이상 띄우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결합건축입니다. 안 제38조의 4입니다. 결합건축의 목적입니다. 개별 필지 단위로 용적률을 적용하던 기존의 법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개발할 필지 상호 간의 용적률의 결합을 합산하여 필지 소유자 상호 간에 필요한 만큼 용적률을 거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나아가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능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마. 이행강제금 기준 구체화입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 미시정 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감경제외대상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위반 내용을 바로잡지 않는 경우 감경 제외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과횟수는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회 조례에 1년에 1회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11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년 8월 전부 개정되어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등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최일입니다. 사천첨단항공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중권 9개 시·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 및 과학관 관람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협의사항인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사천·진주·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6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119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입니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니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람료입니다. 현행은 참고하시고, 121페이지 관람료 개정안입니다. 당초 사천시 우대 인증소지자에 대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사천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50% 관람하면, 우대인증소지자보다 더 낮아서 불필요하므로 삭제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관람료 50% 감면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50% 감경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사천·진주시, 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제서식에 대관허가신청서란에 남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대관료반환 신청서에도 생년월일을 적고, 남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하민희 속 기 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