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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4-13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거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성출입니다. 주택과장이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성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요즘에 재건축에 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건축신청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에 차이점 그리고 요즘에 재건축이 완화됐다고 해서 너나 없이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문제랄지 용적률 이런 것이 재개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2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재건축사업도 2005년 7월 5일 이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대상지역 선정조사 보고를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04년 7월 5일 부터 금년 4월 4일까지 대상구역을 민원 또는 동사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우리 관내 녹번동 142번지 일대 등 총 25개 구역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절차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재건축분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향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정예정일은 금년 7월 23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다른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에 25개를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승인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연합니다.

김덕홍위원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건이 맞아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동네 전체를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12만평을 무려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접수를 받아주는 구청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컨설팅에서 들어 와가지고 100%되는 것처럼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 5,000만원짜리 정도의 시세가 가는 것이 지금 7,500 정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따르지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에는 구청에서도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절차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신청은 주민들의 민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 맡은 기관에서 현장 실사 등 각종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항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단계 구분 또는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고시하고 저희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같은 경우도 보면 노후된 건물이 20년 이상 짜리가 70%랄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맞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도가 더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또하나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 지역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4층 이상을 못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단계는 업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7층밖에 안나옵니다. 기존에 주택이 5층, 6층까지 되어 있어요. 다세대 다가구가 그렇게 하면 도대체 사업성이 안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요가 되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사람들이 내가 반대를 한다고 역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너나없이 다 받아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문제점도 있어서 재개발사업도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피해자가 생기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5,000만원짜리를 7,000만원에 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추진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해당 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추진한 사람들이며 동사무소나 구청까지도 물의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된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부는 집을 1, 2층을 분할한다던지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외부의 투기 세력이 침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나 개재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법적 근거는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똑같습니다. 또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겠다 재개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구청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접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시에다 보고하면 시가 무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주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이쪽은 불량주택이 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니 이쪽은 제척을 시키라던지 어떻게 하라든지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다음에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그때는 주민동의를 밟는 그런 절차가 따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지난번에 저한테도 전화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고문 붙은 것도 다 뜯도록 했고 또 동장을 통해가지고 지역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진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지역혼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김덕홍위원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래요. 신청을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3동이 맨 나중에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지금 받고 다니거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의서 한 장 받는데 얼마 씩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 가지고 동의서를 우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권리가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손에 들어 갈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덕홍위원

거의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명함 한장도 없고 통장들을 앞장서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데 어떤 신분을 파악할 수 없어요. 떳떳한 사람들같으면 명함도 주고 할텐데 명함한장이 없어요. 연락처 한 장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될 확률이 거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민 피해로 이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동사무소나 추진위원들이나 또 구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청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따지고들텐데 그때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나는 대단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도 현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역사정이 안좋아요. 기반시설같은 것도 열악하고 그런데 최근에 지은 집들이 70%가 되어요. 10년 미만된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쪽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데로 안 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당장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동의서를 받거든요.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놓았으니까 용역회사에서 기반시설이라던지 접도율이라던지 호수밀도라던지 노후도라던지 다 조사가 될겁니다. 일단은 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김위원님도 지역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하여튼 조심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그런 문제를 신중히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제과장님, 용어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행법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는 달랐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달랐습니다.

이희원위원

과거에는 재건축은 100% 동의를 해야 가능하고 재개발은 67.7% 동의하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도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재개발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만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재건축은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추진동의서를 받는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3일 이후 재건축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은평같은 데는 29개 지역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있고 2개 지역이 검토지역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인데 재건축을 전부 다 주민들을 동요를 시켜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라 또 교통평가, 환경평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같고 또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똑같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과거는 아주 상반된 점이 많았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같다보니까 용어를 재건축, 재개발을 나눌 필요 없이 재건축, 재개발로 하나로 묶어버리지 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원래 재건축사업은 기간시설이 양호한 지역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노후돼서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할 때 재건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재개발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같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희원위원

과거에는 재건축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승인을 우리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시까지 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재개발하고 같이...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원위원

기본계획을 확정해가지고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죠. 혼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앞으로 과제입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법규가 달랐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나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님도 그러시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먼저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하고 옆 동이기 때문에 불광3동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 많습니다. 저도 지금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부동산업자들이 집 얼마 더 줄게 팔아라 하고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쪽에 아시는 분 몇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도 전화와서 “얼마 더 준다는데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구의원 너는 여기에 대해서 아느냐?” 제가 “아직은 그런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투기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광3동. 그래서 대책을 아마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홍보차원에서?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녹번1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1번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대지 안에 소나무가 있어요. 150년된 소나무가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 왔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소나무를 어떻게 옮긴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150년 됐다고 하니까 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구산동 산 62번지 있지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물건조사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구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6월 30일로 한시법으로 종료가 됩니다.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사항이 물건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물건조사를 거부해서 S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실에서 SH공사와 저희구,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어제부터 실제로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문의하냐면 구산동은 옆동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그분들이 거기서 철거가 되면 나와서 방을 놓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세대들이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167세대입니다. 물건조사 시행을 주민 스스로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세대가 물건조사를 하면서 SH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찬성을 했고 나머지 77세대가 물건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물건조사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주관계는 당초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 이주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극구반대를 해서 SH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다가 이분들을 일단 이주를 시켜서 사시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다시 재이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임대주택에 이주를 할 경우에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S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제위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완공될 때 까지.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천사원 대강당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저한테 와서 이웃 동네기 때문에 자주 와서... 그러면 과장님 6월 30일날 끝나면 공사는 금년 7월달에 시작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초에 계획이 금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늦어지고 댕겨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파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연부계약자가 39건에 18건이 계속 연부로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런 건으로 되어 있었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민원이 은평뉴타운에 SH공사에 가서 이분들이 질의한 결과 구청의 소유니까 구에다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과에 얘기해서 주택과에서 18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금액을 근저당하고 하고 명의를 돌려준 예가 있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이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하여금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구에서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에 소유로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이 명의 가 바꾸어 졌을 때에는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우리구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주민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걸 해 주신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이렇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다른도 이런 유형의 것이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도 즉각 처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환지 응암4-2구역 외에 응암3동 주변에 환지가 덜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거기까지 이번에 싹 환지확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번에 환지정리는 완전히 종결지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완료를 지으실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응암4-2구역 환지정비 사업은 1973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32년 가까이 지연되어옴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재산행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자체가 환지가 모두가 확정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비가 미진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구역을 분할해서 환지처분을 해왔습니다. 31개 구역중에서 최종 9개 구역이 아직까지 환지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이 지나오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구역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환지사업을 할 때 지었던 집들은 노후해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9개 지역이 공람기간이 무사히 지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환지확정 처분을 6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림시장하고 양지시장하고 같이 한번지로 묶여있습니다. 분할할 수는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전체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 상인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할방법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중에는 거기는 재개발사업은 완료할려고 합니다. 집이 개량되던 안 되던 간에 문제가 시장인데 시장이 대림시장하고 양지시장이 한개의 시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수차례 걸쳐가지고 전에 산업환경과장 할 적부터 시장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정을 해보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상태에서 확정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하고 지적을 분할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토지주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청이 임의로 분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정짓고 나머지 지적을 분할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확정처분되면 일반지역으로 되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구역지정을 하지요. 5년간 하고 있지요. 올해 우리 주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같이 신청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재개발 사업이 2008년도에 다시 조정 연도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끝나도 다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올해 그러면 7월 23일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신청하는 것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1차 조정이 들어 가구요. 재건축사업만 7월 23일 기본계획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확실하게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제목 자체는 아직까지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까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이 추진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었어요. 그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법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개 법을 가지고 하다가 몇 해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것이지요. 되면서 실제로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혼란스러워요. 용어상에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상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던지 상하수도라던지 이런 시설이 양호해서 그것은 별도로 손을 안되도 되겠다 그정도로 양호하고 그 대신 건물은 낡았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재건축쪽으로 갑니다. 도로도 낡고 건물도 낡고 지역전체가 엉망인 경우는 재개발로 일단 가는데 그동안 쭉 한 것을 보면 규모면에서 보면 재건축은 규모가 적었어요. 재개발은 규모가 좀크고 그런 정도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응암2동같은 경우도 7구역, 8구역, 9구역이 굳이 한꺼번에 똑같다면 법이 굳이 재개발할 필요성을 앞으로 못느끼겠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도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같은 경우도 대단지 아파트가 수십동이 있는데 하고 나홀로 아파트 혼자 서는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구획이 크게 되어 가지고 단지가 좀 크게 들어서는 것이 구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 나누어 가지고 한두동 짓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넓게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사실은...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확대로 집단 민원인 내방객이 없고 주택개량2팀이 하나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공간 확보를 좀 국장님이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힘써 주시기라는 그런 당부를 한마디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좁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데 사실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우리 유중공 위원장님이 거꾸로 걱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구청사가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좁은 대로 우선은 쓰고 별관을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구가 다른 유관단체에다가 막 청사를 임대를 해주면서 실제 공무원들은 그렇게 좁게 들어갈 자리도 없이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민원인이 많은 부서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원판결로 인해서 학교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나왔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네, 대법원 헌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학교개발부담금을 그동안 냈던 사람을 환급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신청자들을 접수를 따로 받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교개발부담금을 위해서 돈을 지출했다던가 아니면 부지를 제공한 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달라 하는 공문이 있었으나 저희구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별사항으로 재판을 제기해야 혜택을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돼서 환불해달라고 작년에 공문이 내려 왔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행강제금을 환불해주고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과 이행강제금을 3,400여건입니다. 이중에서 1건이 잘못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이 갈현동 501번지 16 미주아트빌 502호 판넬 샷시 다용도실 54.04㎡입니다. 저희가 잘못 부과를 해서 2회분 63만 2,000원하고 이자 33,370원 해서 66만 5,370원을 작년 11월 12일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1건이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우리 은평구 29군데 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부내용이 책자에 도로를 어떻게 몇 m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세부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열람을 하고 열람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열람용으로 나와 있다고요? 왜냐면 재개발구역마다 도로를 어디에서 몇 m 도로를 놓고 뭐 학교를 어떻게 하고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각 동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려면 그 자료들이 다 있어야 만이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 자료가 나와야 질의할 내용이 나오겠네요. 도로같은 것들이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내 도로가 되는 것인지 세부내용이?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조종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1/4분기이기 때문에 2005년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을 제외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종현위원께서 추진실적으로만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추진실적 위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1지구 보상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수용 재결 신청들어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많이 또 재결신청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 내용을 처음에 재결신청했던 내용하고 다시 취소하는 그런 건수하고 좀해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은평뉴타운 내에 있는 시설물들 있지요. 종교시설이랄지 학교, 공립은 내가 듣기로는 그 사업비를 대가지고 지어준다고 해요. 아닌 사립같은 경우에는 부지만주고 건축은 해당 기관에다가 직접비용을 투자 해가지고 지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내에 2지구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보면 지금 웹고등학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현 위치에 계획되어 있고 신도초등학교는 그것은 이전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신도초등학교는 공립학교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비는 SH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종교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만 주고 건축비는 당신들이 부담해서 하면 옮길 사람들이 있겠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대신 보상을 하니까요 보상을 하니까...

김덕홍위원

아니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아니 지금 웹고등학교가 존치하는 이유가 건축비 때문에 존치한다고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소는 진관사 어디 부근을 배정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부지를 좋게 평가를 해요. 건축비가 100억 이상 들어 가는데 건축비 때문에 이주를 못하고 존치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사실이 아니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웹고등학교는 존치로 됩니다.

김덕홍위원

존치이유가 그래서 그런다는 거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문제는 되겠지요. 종교시설은 어차피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다하는 것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별로 지금 획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쪽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김덕홍위원

설계상에는 웹고등학교같은 경우도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라든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거의 배 이상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존치했을때 전체적인 모양이 또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존치하게 되면 어차피 현상태로 가야 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현재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죠? 설계도...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설계는 안되어 있고요. 토지 이행..

김덕홍위원

대강적인 것은 되어 있는 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거는 SH공사에서 설계를 할 게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만일 한다고 학교자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SH공사에서 이런 모델로 해라 그건 못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그렇게 않고 그냥 해당 당사자들이 설계를 하는 거에요? 부지만 주고 가서 설계는 해당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신내 사거리하고 구산 사거리를 갖다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연신내사거리는 어디 지역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기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덕홍위원

위치?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물빛공원 있는데서 부터 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를 우리구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때 다 그 계획하고 이 문제하고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구역을 벗어나서 부터 그것이 만약에 촉진지구가 된다고 그러면 구역을 벗어난 기점부터 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그러면 거리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가로 환경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현재에 일렬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폭을 확장한다든가 해서 양쪽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형태라든가 그런 쪽으로 바꿔 볼려고..

김덕홍위원

도로폭을 확장을 하면 주변에 건물들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못하는 거죠? 계획만 수립을 하겠다는 거죠.

김덕홍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도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걸 또 시행하기는 어렵고 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김덕홍위원님께서 연신내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구산사거리 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좀 하시고 또 이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했을 때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신내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기본 목적은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고 균형 있게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층수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해서 그쪽을 멋있게 보기 좋게 가꾸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나무도 심게 되고 건축물도 높이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김덕홍위원

그런데 개발이 가능하겠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주가 각자 집을 짓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개발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은 걸릴 겁니다, 되더라도.

김덕홍위원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뉴타운 내에 자원회수시설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S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물푸렛골 입구쪽 그쪽으로 잠정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락의간사

여기 보면 환경평가작성 계획서가 공람공고라고 했는데 위치가 확정돼야 만이 환경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를 하면 그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지점을 해가지고 했어요.

최락의간사

여러 군데를 한 게 아니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물푸렛골 입구 거기를 선정해서...

김정욱위원

물푸렛골 입구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7, 8번지는 방아다골인데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

최락의간사

7, 8번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방아다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락의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질문에도 이번에 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왜 이곳에다 이렇게 해야 되냐 타당성을 더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뉴타운을 형성할 때는 자원회수시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뉴타운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이 돼야 만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더 낫겠어요. 플랜카드를 걸려 있어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뉴타운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노점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월드컵 때는 활성차원이 아니고 보존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노점상정비 실적을 보면 녹번동하고 응암1동이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질적인 민원이 연신내하고 불광시장이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연신내하고 불광시장을 좀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녹번동, 응암동도 지하철 입구에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해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주변에 노점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매월 두 개동씩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락의간사

여기 실적을 보니까 녹번동, 응암동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파발동 124번지 방아다골 아까 얘기한 거기에 공원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우리 은평뉴타운이 제외된 지역이 있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욱위원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한 두 가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뉴타운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공원내 거주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뉴타운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현재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를 시키면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 구입장은 같이 뉴타운 개발과 동시에 공원정비가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관계도 지난번 3월 14일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했지만 동시에 할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들기 때문에 지금 시에도도 공원정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겠지만 공원내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사람들이 어제 오늘 이사온것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뉴타운에서 완전 배제됐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도 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매수를 하던지 예산편성을 받던지 해서 조속히 해놓아야지 뉴타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 사정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3월 14일 가셔 가지고 건의까지 드렸습니다.

김정욱위원

더구나 다른 지역은 바깥에서 안보일 수 있어요. 뉴타운에서 그런데 13채 이것은 눈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개발하고 위에는 다 썩어 빠진 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시에서 13세대를 뉴타운 사업에 그쪽에 자원회수시설이 그쪽 위치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최과장님 참 편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당신들 놔두고 거기다가 자원회수시설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자료받은 것보다 100호 정도 되지 않나 뉴타운 전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우리구에서 시에다가 단계적이 됐더라도 빨리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서 될 수 있는 한같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뉴타운 못들어 오고 딴데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서오능 탑골공원 만드는 것 있지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구비나 책정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뉴타운도 못들어 가고 딴데로 보낸다면 그런 불합리가 어디있어요. 시행청이 달라가지고 SH공사가 아니어서 그사람들은 그 동네 살지만 뉴타운으로 편입도 안 되고 딴데로 가야 된다는데 그런것도 구에서 뉴타운에 들어 가게끔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주변에 갈현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서오능도시자연공원 그안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이 지난번 조사해보니까 158동이 있어요. 사실 지금 뉴타운 개발계획을 하면서 공원은 한평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원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분만가지고 계획하다 보니까 공원지역은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바깥지역이니까 바깥지역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뉴타운 지역으로 입주권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비를 같이 하면서 어차피 정비를 하게 되면 어디다는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같이 하면서 생활터전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청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시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건의를 드렸고 지난번 4월 1일 행정2부시장실에 주민대표 다섯분이 들어 갔어요. 저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방아답골 그쪽은 이제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들어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방아답골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뒤에 몇 집이 있거든요. 그집들은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8동을 다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토지, 건물보상도 해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SH공사보고도 같이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시하고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아답골 그쪽 부분은 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입장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만큼이라도 같이 정비되어 이쪽에 같이 들어 와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것이 구청입장이고 구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탑골부분은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뉴타운 내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거지 쓰는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슨 38선 이북도 아니고 같이 사는 동네에 거기 몇 집 내가 볼 때에는 많은 집도 아닌 것같은 데 그것은 지금 병행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구에서 뉴타운에 편입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구에서도 충분히 그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저도 뭐 법적으로나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민들이 너나없이 보았을 때에는 같이 동네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건축과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진행중인 자리에 임상묵 의장님이 오늘도 참관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응암2동 청사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민원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에 기존 건물이 3층이 있는데 그 위에 1개층을 올릴려고 하니까 인접지에서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일조권이라든지 가린다고 이거죠. 불량주택이 많은 곳에 앞으로 재개발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 공사를 하면 낭비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라 이러는 거고 공사를 할려면 옆에 태양연립이라고 옆에 딱 붙은 곳이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할려고 하면 아시바를 이렇게 메야 되는데 그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 놓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공사를 수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그쪽으로는 못하고 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럼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공사를 어떻게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단 지난 주에는 다 동의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또 어떻게 일부 주민이 태양연립 두 면은 다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 쪽에서만 반대를 놓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서 그 쪽에 아시바를 메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간소

간소

최락의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두 쪽에 아시바를 메고 있습니다. 한 쪽에 태양연립 쪽에는 아시바를 못 메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최락의간사

공사가 지연되면 앞으로 준공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럼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하면 공기가 좀 연장이 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17건, E급이 3건인데 이거 어느 정도 어떻게 위험 유형이 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D급이라는 것은 보수를 아주 요한다 이런 위험할 때 보수를 요한다는 거고 E급은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기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되어 있는 건물 중에 하나다 보여지거든요. 시설물이 그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빨리 보수가 되든 철거가 되든 위험소재를 없애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지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말도 안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생기면 더 골치아프거든요.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구청사 별관증축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보상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주관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준공을 2006년 10월로 일정을 잡았는데 보상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겠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거의되고 교회쪽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같아요. 교회쪽만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한 금년 6월 7, 8월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조금계획보다는 지연될 것같습니다.

김덕홍위원

보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보상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지만 다른 큰문제는 없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권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등 등의 민원이 있었는데 협의보상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조그만 교회 하나있는데 교회쪽에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임시회의때인가 의회는 그리 가지 않는 것으로 의원들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를 굳이 그리 가야 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새집을 서로 갈려고 하는데 왜 새집을 안가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덕홍위원

지금 있는 집장을 가지고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난 번에 이용계획을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어요. 총무과정이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같은데 총무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 5, 6, 7층인가 그것을 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게 조금 좁으니까 한층을 더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본청사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본청사가 지금 5,154평이 디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청사가 우리 1,929평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건물 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들은 얘기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퍼온다리 외부에 수림을 훼손해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장사무실 지으면서 거기에 나무를 일부 조금 훼손한 사실이 있고요. 또 1건은 진관외동에 토지 소유주가 제가 듣기로는 나무에 대한 거는 자생목이기 때문에 기준이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중에서 자기 땅이고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나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한 사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위자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구청에서 알고 계신다고 이 말씀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축구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구장 보상은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완료 예정일을 언제 시기로 잡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정일은 당초에는 연말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는 연말까지는 조금 촉박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최단 시일내에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 끝나고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시비지원이라는 게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비로 하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김덕홍위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그리고 학교 내에 연못은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동청사내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물속에 고기 같은 것 넣어놓으면 건져가 버리고 특히 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타운 내에 수목신청자들 다 받고 있죠? 이전하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시기가 지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무 잎사귀들 다 피어버리고 하면 죽을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내에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는 나무 중에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량 이식을 해서 학교나 또는 공공장소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7,000만원의 이식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년간 배정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이식작업을 해서 전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일정은 촉박한데 만약에 다른 나무라도 사서 심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틀림없이 이식이 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나무 수종이 뭣인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주로 안수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향나무 일부 있고 은행나무 일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가치있는 나무는 자기들이 거의 가져갔습니다.

김덕홍위원

좋은 나무는 없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좋지 않는 것들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5억을 서울시에서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초에 청소년체육관인가 거기서 15억을 최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그런데 지금 까지 시비가 전체 66억이 왔습니다, 우리구에.

최락의간사

우리구에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보조금 배정해서 13억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금년 3월 14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공사비 때문에요, 모자란 돈을 포함해서...

최락의간사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당초 보다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이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100대 규모로 하는 것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의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최락의간사

뉴타운 경계선에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부 전면으로 조금 들어 가는 게 있는데 740㎡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락의간사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결론은 안났습니다.

최락의간사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전면부가 당초에는 옹벽처리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뉴타운이 옹벽이 없는 거리, 축대 없는 거리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장이 또 규모가 큰 데다가 옹벽이 쭉 올라가니까 한 10m 이상 가까이 돼요. 아주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옹벽처리 하지 않고 사면처리 하는 걸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면적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하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협의는 끝나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밟으면 되고 그다음에 기왕에 축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이 시비를 아까 60억 받아 왔고 그와 별도로 시에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요. 주차장 때문에 부족해서 시에다가 20억 예산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들어가셔서 해결해서 13억을 강제로 뺏어오다시피 해서 13억은 벌었는데 7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7억이 펑크가 나서 그다음에 당초에 작년에 공사비가 7억 6,000만원인가 7억 7,000만원 가까이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공사발주가 안되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20억만 받아 왔으면 그것만 살리면 되는데 13억밖에 못 받아오니까 거기서 7억이 부족이 되고 불용처리된 것 7억 몇 천만원 해서 한 13~14억 정도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김덕홍위원님이 축구 좋아하시니까 책임지시고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라오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지어야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역이지만 은평구에 국제적인 규모의 축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쯤 어딘가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생겨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변을 축구장만 짓지 말고 축구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가족끼리 뭔가 공원에서 좀 쉴 수 있는 주변공간을 공원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뒤에 갈현근린공원 거기도 집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다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같이 정비하면서 그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쪽에 체육시설도 보강하는 것으로...

최락의간사

바로 정비지역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해서 은평구민들이 멀리 안가고 가까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노력을 할테니까 예산만 최위원님 김위원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추경에 13억이란 것을 받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시비를 보조받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시비가 우리가 60억이나 받아왔는데 거기다가 구청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또 13억을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더이상 비빌데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시설을 하면서 시에다가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추경이 재원이 충분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13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줄여서 일단 예산확보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불용시키는 예산 7억 5,000되는데 거기에 조금만 추가 되면 될 것같은데 기술적으로 잘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역촌2동에 공원 하나 있지요. 빠졌는데 본위원에 알기로는 이번에 법원에다가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다가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를 했고 다시 또 항소를 했는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일단 거기에 고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워 주어야 되니까 계속 종용해가지고 일단 치우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왜그러냐 하면 2004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것을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거든요. 이제까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지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보상비가 추가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정도 추가 보상비가 더 들어 갈 것이며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비로 확보된 예산은 16억입니다. 물론 16억을 가지고 보상을 맞추는 것인 아니고 감정평사가사들이 복수로 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얼마에 보상을 딱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어렵고 일단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주변시세나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하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뉴타운 경계지역 훼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서 훼손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SH공사에서 현장사무실을 지으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참나무 3주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 당초에 보존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보존산지가 해제됐습니다. 전부 해제되고 산지가 그만큼 해제되면 그에 따른 대체 임야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조림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받았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행자가 직접 그런 행위를 했고 배제조항이 있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간인이 자기한테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했고 아직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