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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4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6-11-27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3월 문화공보과 소관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기획예산과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로 시설물 관리전환이 되면서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평생학습 진흥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필요시 동작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사의 채용과 명예직 센터 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원, 서울대학교 교수, 동작교육청 평생교육 관계자 및 구 평생학습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시설물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과 일부 프로그램의 무료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제안 및 취소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는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선정시 전문가,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시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5조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개관, 운영되고 있는 문화공보과 소관의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기획예산과 소관의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로 2005년 3월 관리전환됨으로써, 그동안 각각의 조례로 시행되었던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번 통합 조례에 신설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센터의 기능에서는 평생학습 관련 정책개발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1명으로 한정지었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의 수를 “둘 수 있다”로 하여 다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하한선을 9명으로 정하고 아울러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분야별 위원 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호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외부기관 및 단체 등의 시설 사용의 허가범위를 회의실과 다목적체육실 및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의 무료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에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평생학습관련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별표2에 의해 강사수당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제2항 및 제3항에는 수준높은 강의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사초빙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수탁자 선정 등의 규정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제3항 내지 제5항 등에 신설하고, 안 제25조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기관 또는 동아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차원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지난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동월 평생학습 시설의 하나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진흥과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 운영되었으나, 금번에 현행 조례의 틀을 중심으로 조항별 내용을 통합하면서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통합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의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심사 시 질의·답변 과정 중에 보완 요구되었던 자문위원 수와 수당 지급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항별로 신설 내지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 중에 센터의 외부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재위탁 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재위탁과 수탁자 선정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수강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고, 별표 2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여타 정부 교육기관 등의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센터의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공연팀 등에 대한 실비 차원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악구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징수수준은 대상과 횟수에 따라 1~2만원, 강사료는 1시간 기준으로 하여 특별강사가 15만원, 일반강사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31일까지의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자와 수입액은 3,556명에 1억8,026만원이고, 강사료는 328명에 2억4,6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관악구는 지난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그랬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 2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매년 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그게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10월 31일까지 이용자하고 수입을 보니까 강사료 지급한 것이 2억4,687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1억8,026만원인데 국고지원비를 얼마 정도 받으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6,500만원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에서 제로가 안 되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출이 많은 편이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용역과 평생학습시설 조성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정보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정보센터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면서 관리전환된 사업입니다. 문화정보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폐지하고 통합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문화정보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바꾼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정보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정보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문화강좌를 운영했고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주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더 포괄적으로 또한 넓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해서 항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더 넓게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평생학습 업무를 함으로써 유관기관과도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좀더 질높은 강좌들을 수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건물이 664평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위탁은 줬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있던 조례는 구청장이 직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개정조례는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직영을 하는데 혹시나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로서는 위탁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직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수탁할 수 있는 조문을 만든 건 이 시설이 그럴 경우도 예상을 해서 만든 거고, 현재로서는 위탁계약은 일체 없고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전국에 57개가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른 게 이러한 직영시설을 갖고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을 하지 않으려면 여기다 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라든가 수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의 정의를 말하는 이런 조항이 필요없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예상 가능한 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터 구 조례에 그러한 조문이 있어서 같이 통합하면서 내놓은 것이고 위탁할 계획은 지금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할 계획이 없으면 조례안에 수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두는 것을 빼서 배제시켜야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 제정문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만 문화정보센터 조례에 수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또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러한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조례에 넣어놓은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삽입했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이 조항을 빼도 상관이 없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관련해서 원래 안에는 기관, 단체, 시설 임직원으로 돼 있었던 걸로 구의원과 서울대 교수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 평생교육 관계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정한 이유가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고 그 다음 저희들하고 업무를 관·학 협동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니신 분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유능한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추천해서 같이 이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냥 교수라고 하시지 왜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고 또한 저희들하고 관·학 협력을 통해서 이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교수로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만 모시겠다고 하는 뜻을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만 있지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조항은 없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8조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8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8조에 위원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만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요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타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회의자료에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보다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센터에 대한 사업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앞에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센터의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나와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운영위원회 기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런 심의를 할 때 자료라든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수립해서 심의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순미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운영과 관련돼서 평가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특별프로그램 같은 거는 학습기간 중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로 평가를 분석해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문화강좌 같은 거는 우선 강좌를 개설해서 그강좌의 지원자가 50% 미만이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폐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프로그램은 첫날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거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강의를 신청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간 중 내지 교육 끝나고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평가기능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사료 일반강사 지급료가 있던데,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특별강사는 15만원, 일반강사는 5만원이고, 보조강사는 2만원이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지급대상의 조례에 보면 특화프로그램 강사, 평생학습센터 일반 프로그램 강사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프로그램 별로 강사의 수당지급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러 기준을 타 구 거라든가 기타 교육인적부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이 대개 아까 말씀드린 학·관협력으로 해서 서울대에 많이 위탁을 주고 있고 서울대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강사수당 지급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강사는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로, 그러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위주로 대개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분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계획하고 모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거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특별강사인 경우하고 일반강사인 경우에 강사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별로 모시다보면 특화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시간강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특화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도 특별강사하고 특화프로그램의 강의료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 일반강사, 특별강사 나눈 걸 어떤 기준에 그분의 직위라든가 사회 저명도 그 다음에 그분의 논문에 따라서 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구의 예산이 15만원 나가고 5만원 차등으로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절대 운영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에 상응한 강사분을 초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을 운영할 때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개인적인 인품에 맡길 건 아니고요 조례안에 담아서 누구든지 다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별로 강사료를 넣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특별강사는 어떠어떠한 분들이고, 일반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걸 넣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의 자료를 주실래요? 다른 구에서도 특별강사니 일반강사를 지금 기준대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아니라 다른 데서 주는 강사료를 다 감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했다, 다른 구의 조례를

김순미위원

이렇게 나누신 기준이라든지 사례를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쪽 제4조제1항에 보면 조항의 주체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누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는 건지 제2항이나 제3항을 보면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주어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보완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전의 조례안 즉 지금 현행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 문구가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새로 개정안에 의하면 영리단체나 이런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에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인데 거기에서 이 앞에 말씀하신 그 조문이 당연히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데로 모든 조직이 위탁을 가야 되는 거지 영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조문이 왜 빠졌는지는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6조제2항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현행 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을 1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명"에서 "둘 수 있다"로 바뀌면 10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수없이 선정해도 조례안으로 근거를 따진다면 용인되는 사항이 되는 건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1인에 대한 문제가, 이걸 1인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폭을 넓혔지 저희들이 상한을 없애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1명으로 해서 하면 그 분이 전체 센터의 자문역할에 너무 영향력이 커지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도 또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힌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폭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상한은 몇 인 이내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이런 정도로, 제목은 그게 아니지요.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가장 중요한 방점이 평생학습진흥에 찍혀있는데 센터 기능과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구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관악구 민간인 영역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 또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어떤 추진 주체들을 가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올해 1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회와 2회, 1년에 1회나 2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 기능들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기 1회 정도는 연초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해 센터의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1월에 한 번 실시하고, 최소한 1년에 3회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들과 평생학습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물에 미디어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미디어실 장비가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가 전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컴퓨터실하고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미디어실 설치했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미디어실에 사용자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다른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답변하신 대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다른 걸로 전환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용자가 너무 저조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시설로 전환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동아리방하고 인터넷부스로 전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로 전환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강좌를 받으시는 분들 동아리하고, 청소년 야간교육을 위한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가 영상 관련한 동아리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다니는 분들의 동아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문화강좌를 받는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미디어실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간만 이용하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미디어실 설치를 아까 마무리했다고 했는데요 미디어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미디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정보센터 설치할 때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비하고 금액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로 주시는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문화정보센터 있을 때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기자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걸 대여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대여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현재는 대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년째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용하지 않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평생학습센터 전환되고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턱이 높고 이런 건 저희들이 대여신청을 받아서 일정 공간을 대여하고 장비를 대여신청을 하면 쓰게 하고 그렇게 한 건데 문턱이 높은 거,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거고 또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라도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폭을 넓힌 거라고 봤을때 문턱이 높은 건 생각을 안해 보고, 저도 몇 개월째 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고, 관련 단체들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얘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에는 이 문화정보센터가 설치되고 영상기자재가 미디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미디어단체하고 같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문화사업이나 미디어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하고 미디어교육도 하고 있고 단체들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주민참여나 주민들이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설치했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련해서 참여하는 주민이나 단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 문화정보센터 조례가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 맞게 운영하면서 홍보하거나 주민들이 좀더 그 안에 참여하고 설치돼 있는 교육장에서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면서 당연히 그 미디어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고가의 장비를 비싼 예산이 들었던 거 계속 지금 창고에 묶혀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평생학습 진흥 관련한 조례에서도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정의하면서 영상시설이라는 걸 여기에서 또 명시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 미디어실에 있는 영상시설을 개념규정했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영상장비 정도로만 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정보센터 조례하고 평생학습 관련한 조례 2개를 일원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취지도 이 조례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혀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시설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지 주민들이 어떻게 문화사업에, 미디어교육에 접하게 할 거냐 아니면 평생학습 진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근본취지라기보다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게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상위 근거법령이 평생교육법 제15조를 보면 정보와 관련한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 관련해서도 분명히 문화정보센터 관련한 미디어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보면 이 시설 자체는 공공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 증진이나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센터운영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출해 주신 조례 제10조 5개 항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관련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가령 주민참여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그런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11조 관련해서 감면대상에도 만약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익상 정말 필요한 행사면 이것만 굳이 100분의 50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주민참여나 주민공공복리,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가 있다면 그 공간들은 어차피 주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무료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조례가 일원화되는 측면과 그 다음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한 조례라면 당연히 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고 책임있게 평생교육 관련해서 진행한다면 위탁 관련한 가능성을 굳이 여기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직영 원칙을 고수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저는 그건 그때 조례를 다시 위탁관련한 걸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책임성있게 구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직영하는 원칙 그리고 위탁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많은 공간들, 홍보해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이나 김순미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최에 대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좋겠다, 구성만 하도록 돼 있고 한 번도 안해도 되고 2년 임기만 돼 있다 뿐이지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 중에도 2005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06년도에는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거라면 과연 운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좀더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그에 대한 역할들이 제대로 심층되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7조에 위탁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도 평생학습 관련 직원이나 교수 이런 쪽말고 평생학습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제23조에 보면 위탁체를 재위탁할 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안설명이나 이런 쪽에는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명문화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단순히 이런 이런 내용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와 재위탁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달리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은 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구성돼서 하고 선정이 끝나고 재위탁이나 평가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문화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어느 강사는 3만원 받고 하고 어느 강사는 15만원 받고 하고 또 어떤 강사는 30만원 받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조례에는 강사수당지급기준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강사하고 하면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는 15만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순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름만 특화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정례적으로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는 특별프로그램 나가서 15만원 받고 어느 강사는 똑같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강사님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강의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질이나 강의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또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화시켜 주시고, 특별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것을 특별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특별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특화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매년 할 수도 있고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 특화프로그램이다 하면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반 년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명목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다르게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실이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투여되고 했었는데 왜 저조하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아냐면, 미디어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또한 미디어실에 주민들 참여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최소로 구비돼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상 그것이 장비를 대여할 수도 없고 또 대여해 주는 측에서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대여해 주면 고장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장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대여할 수가 없다 이래서 주민들이 찾아가도 전혀 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한두 번이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목적에 맞게 공감을 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강좌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든가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구민들이 좀더 평생학습센터에 찾아오고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장돼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되고 또한 구민들이 손쉽게 또 저렴하게 그야말로 저소득계층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히 현재 센터운영에 직원들이 한정돼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돌아가면서 밤 9시, 10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정된 인력이 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또 야식이나 점심 이런 것도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구에 있는 식당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센터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문화만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더 앙양시킬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고해 주시고, 단순히 행정인력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적인 인력이라도 충원해 주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10시까지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간 직원들은 거의 귀향살이처럼 벌 받는 것처럼 늘 사생활도 없고 개인 돈 들여가면서 하라고 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채찍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단순히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하자고 하는 노력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없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오는 것은 간과된 부분, 중요한 문제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좀더 현황파악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나서 조례에 어떤 것들은 담고 어떤 것들은 담지 않고 어떤 것들은 규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수탁문제, 위탁문제는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모든 것을 포함하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수탁문제를 넣어놓은 건 예비적인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절대 위탁할 생각은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이런 고가장비와 미디어실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어떻게 하면 고가장비와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으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이용료 감면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정수탁위원회에 교육전문가는 조문에는 평가위원회와 두 가지는 포함돼 있고 아까 운영위원회 역할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1년에 3회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강사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면 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이 별도로 규칙형태 비슷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견대로 특화프로그램의 정의라든가 특별강사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좀더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는 저도 생각하기에 상당히 평일날 수·목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선 공무원은 맡은 업무를 일단 충실하게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대주민 이용자 서비스가 상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고가장비가 있는 걸 점검하는 일정 주기를 만들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쪽에서 진흥에 관한 문제가 조례에 담은 게 좀 부족하다는 문제하고, 저희들은 우선 문화강좌 쪽 정보센터의 기능은 거의 사실 사장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만이라도 어떤 근거가 있는 조항으로서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진흥 쪽에 좀더 깊이 몇 가지가 안 됐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완벽한 조례 만들기는 어렵지만 좀더 개정해 나가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접해서 다음 개정 때는 하나하나씩 보강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위탁에 대한 부분도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정원이랄지 전체 그런 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상시적으로 바로바로 충원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행정인력으로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 그냥 서포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거기에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있고 앞으로도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른 장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인력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낮에만 교육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근무 끝난 이후에 강의실을 대여해서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거의 맞벌이부부이고 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 공·휴일 할 것 없이 주민들은 다양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낮에만 일할 수 있고 밤에 한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강의실을 빌리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밤에 프로그램을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평생학습진흥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공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늦게까지 하는데 강의실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그걸 해 달라고 해도 직원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적절한 운영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자치센터들하고 같이 문화의집이나 문화관이나 아니면 문화정보센터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쪽들에 대한 문화나 평생학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고민할 건 아니고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획예산과 혼자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구민들의 문화서비스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행정관리국장님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되어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위탁체에 관한 내용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검토 의견등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견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재정운용 상황 공시 방법 및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기능에서는 관악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관악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내용으로 제4호의 지방재정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지방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사항에 대한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제4항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 중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던 것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운용 사항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구 재정상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2006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며,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동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및 채권·채무 등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그와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되어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나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용자문 등에 대한 내용 연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행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중기계획하고 재정공시할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계획 수립할 때만 회의를 한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정기공시 때는 공통공시 사항할 때 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공시 때는 재정운용 상황 공개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했던 거고,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쪽에서 처리한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할 때 실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실제 회의를 못하고 서면심의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다음부터는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액수가 확정이 되지 않아 변동적이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회의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년도는요?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하지 않았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실제로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한번 싫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볼 때 중기재정심의할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숫자가 사실 변동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중기재정계획 연도에 금액을 넣다보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가 이 회의를 꼭 하도록 지금 저도 복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요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조례에는 다 있었어요. 조례가 있었음에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고 여기 회의구성하는 거에 보면 일반인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시고 거의다 위원들이 각 국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기계획 관련해서 이 건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지적할 계획이지만 이 건 관련해서는 우리 구 중요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실제로 열리지 않고 서면회의를 했다는 거는 그냥 서류만 돌려서 사인하고 다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기계획 자체가 연차별로 수정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매년 수정된다는 건 중기계획이라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정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두 조례가 일원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게 실행돼야 되고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의견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히나 재정공시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으로 참여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공시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있었지만 통합됐을 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 따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하는 조치가 어떤 게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악새소식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홈페이지는 실제 각목명세서까지 구체적으로 잘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신문이나 이쪽은 간략한 총괄표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하거나 어떤 사안은 규칙에도 있던데 공개방법이나 관련해서 규칙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구에 방문했을 때 재정공시는 다 알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민원봉사실 이쪽에도 다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작성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온라인공시 외에도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의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계획성을 가지고 비중있게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한두 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주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심도있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빼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중간에 끼어넣어야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큰 사업들을 중간에 끼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재건축 건립된 신림체육센터의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며,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민운동장 및 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별표3 중 "관악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명칭을 "신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전문적인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새로이 건축된 신림체육센터 시설 현황을 고시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구민운동장 라이트시설 설치에 따라 구민운동장 동절기 사용시간을 07시부터 18시에서 06시부터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련 별표6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현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타 자치구 사용료 비례 80%~ 57% 수준으로 너무 저렴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나고, 인조잔디구장 시설유지·보수비 및 일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를 타 구 비례 적정수준인 평일 2시간 기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 2시간 기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 라이트시설 설치에 따른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세입을 확보하여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전기료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30분당 6,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련 별표7, 별표8에 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시설변경에 따라 재건축 전 관악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사용료와의 통합·개정으로 봉천동과 신림동 양 지역간 체육시설 사용료의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할인내용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율 30%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상위 법령을 적용 기존 할인율 "30%"을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재건축 등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등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설 재건축을 통해 종합체육시설로 거듭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전용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민운동장 라이트 시설 설치에 따라 개방시간을 연중 동일하게 연장 조정하였고, 안 제17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이용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시설 변경에 따른 사용시간 및 사용료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신림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림11동에 위치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4월 개관한 바 있으며, 아울러 11월에는 구민운동장 이용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타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인조잔디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상승에 따른 수지악화 폭의 감소와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전문체육시설로 거듭난 신림체육센터와 관련된 시설 이용 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운동장 내 테니스장의 개인강습료도 강습횟수의 조정을 통해 타구 수준과 형평이 맞도록 하였으며, 체육센터의 기본 전용 사용시간은 이용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2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시간에 대한 할증폭을 높였습니다. 별표 8의 배드민턴장의 사용료 기준을 삭제한 것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기에 내용 삭제하였으며, 비고4의 4호에 규정된 할인 대상자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율을 5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2항 별표10의 감면율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 라이트시설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비용이요?

이행자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공사비는 총 6,663만2,000원 들었고요, 설계비나 전력이전비라든가 기타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총 7,393만9,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행자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장시간을 보면 겨울철 동절기 2시간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행자위원

보통 저희가 라이트시설 켠다고 하면 6시부터 해서 8시 딱 2시간 정도인데 구민들이 사실 저녁에 직장 끝나고 와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하는 관리자분들 생각하면 사실 더 늦게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들 이용하는 면에서 보면 최소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9시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야 직장 끝나고 와서 하더라도 6시부터 시작하는 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축구경기를 하더라도 보통 2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면 7시에 시작해야 9시 정도는 끝나지 6시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딱 8시 안에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간을 좀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운동장 맞은 편이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야간 늦게까지 불빛이 있다든가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저녁 8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축구 이외에 조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8시 정도가 적절치 않느냐, 그리고 타 구 사례를 보면 서초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에 늦게까지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비추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 못 하는 사례도 빚어졌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시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행자위원

조깅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없이 조깅 그냥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일반 보안등가지고도 충분히 조깅 가능하거든요.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료를 보면 평일 2시간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 축구경기일 경우에 5만원인데 축구경기 외 행사일 경우에는 4시간 하면 똑같은 비율로 하면 10만원이면 되는데 16만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축구경기 외 행사에 대해서는 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뭐지요?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가령 체육관 대여료 같은 경우도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6만원인데 체육경기 이외에는 35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체육경기 이외에는 관리비 이런 소요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령 인조잔디구장 같은 데는 축구를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구경기 위주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고 기타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차이둔 겁니다.

이행자위원

체육관 이용하는 거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체육경기는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체육경기를 했을 때는 체육관 시설도 가능하면 체육경기만을 이용하게 하고자 유도하고자

이행자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하되 이용료를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한단 말씀이신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행자위원

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한번 보면 거기에 주1회 사용하는 거 2회 사용하는 거 따로 요금을 받으시나요? 본인이 1회만 사용하고 싶으면 주 1회만 사용하는 요금을 내고 있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신림체육센터요?

이행자위원

예, 거기 보면 수영장하고 체육관 이용료 보면 시설 사용료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3회 월·수·금을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화·목·토를 이용해서 얼마를 요금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1회만 원한다고 해서 1회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강습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주 1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 2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각양각색이거든요.

이행자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주 1회에서 6회까지 나눠서 요금이 돼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주일에 한 회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횟수에 따른 차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1회씩 이용하고 싶어서 하면 괜찮은데 수영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용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월 4회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본인이 4회만 이용했을 때는 주 1회

이행자위원

1회만 이용하고 싶으면 1회 수강증을 끊는 게 가능한 거예요? 1만1,900원 돼 있는데.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수영장에 기본사용료는 강습을 받지 않고

이행자위원

자유이용료인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자유이용했을 때 경우를 얘기하고 옆에 있는 주 1회, 2회, 3회, 4회는 각각 지도교사한테서 지도를 받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도받는 경우에는 주로 3회나 5회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행자위원

1회, 2회, 3회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유수영을 한다거나 할 때 이용하는 요금이라서 그걸 따로따로 쿠폰 대신에 주 1회만 이용하면 4번 이용하는데 1만1,9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니요, 기본사용료는 성인 경우에 2만2,7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 이용했을 때의 기본사용료이고 기타 지도강사한테 별도로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은 1주일에 한 번만 받겠다 그런 사람은 1만1,900원을 받고 2회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2만3,800원을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회나 2회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주 2회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 1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긴 한데 지금 사실은 체육센터가 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이용할 때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레슨을 받으시기는 한데 1회 기준으로 따로 받으시면 1회를 따로 할 경우에는 보통 세 번 끊어도 한 번 다닌 경우 분들은 좋긴 좋은데 체육센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회씩만 끊거나 하면 전체적인 수입에 있어서 적자가 많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 제2조에 보면 신림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뭐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라고 돼 있었습니다. 체육센터로서의 전문적인 시설인데 그 뜻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김순미위원

이게 구립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관악구라는 이름을 뺀 이유는 뭐예요? 이름에서 전혀 이게 구립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목적을 뺏다 하더라도 관악구를 뺀 이유는 뭐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특별한 의미를 두고 뺀 건 아니고요, 관악구 시설을 명명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관악구는 생략한 걸로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시설 이름이 신림체육센터로 돼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관악구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관악구를 빼신 이유가 뭐냐고요? 구립의 의미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 본래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조례제명에 관악구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관악구는 생략한 걸로

김순미위원

그게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소년회관 이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조례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이나 제2구민운동장 같은 것도 관악구 구민운동장, 관악구 제2구립운동장 그런 표현을 줄이다 보니까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구민운동장에 관악구라는 표현이 안 돼 있다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지금 시설 명칭에 박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악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잠깐만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용어 정의인데요 체육시설이라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구민운동장, 제2구민운동장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궁도장 이름도 관악정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악구를 빼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그냥 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관악구 명칭을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관악구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 구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관악구가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은 분명히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개관이 언제 됐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낙성대체육센터요?

김순미위원

아니요, 신림체육센터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신림체육센터가 금년 4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김순미위원

4월달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내용하고 같이 개정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4월달에 사실 이름 개정할 때 이거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내용이랑 같이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원래 조례안에 보니까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20조에.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용자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훼손한 경우에 사용자가 원상복귀하게 돼 있는 조항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보상은 누가 하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 몇 조를 말씀하세요?

김순미위원

몇 조가 아니라 원래 이 조례안 있잖아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제20조요, 소비자가 이용하다가 어떤

김순미위원

이용자가 만약에 시설물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여기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최측에서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청이 책임지게 돼 있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규정을 여기다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해배상 책임도 넣으면서 만약에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시설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조례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만들었으면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건 시설관리 주최가 당연히 배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순미위원

이용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저는 조항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용시간을 보면 동절기, 하절기 해서 06시에서 20시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개방시간이 곧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임대사용하고 일반인이 예를 들면 조깅이라든가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간?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여기에서 정하는 개방시간이 곧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이 시간을 지정해 놓고 그 시간 동안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개방하고 사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개방은 24시간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야간에는 문을 닫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권오식위원

그러면 방금 자료를 하나 주셨거든요. 주신 자료가 보조자료 해서 주셨는데 20시까지 하는 이유가 20시 이후 조깅등 운동하는 주민이 많아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2쪽에 보면. 사용시간 그러니까 임대사용시간은 20시인데 운동하는 주민이 많아서 임대사용시간을 20시로 한정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개방시간이 22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민운동장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시간이 22시인데 동절기에는 21시, 하절기에는 22시.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일반 트랙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항시 개방하면서 개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료위원인 이행자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주변에 직장인이나 또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구민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녁에 올라서 운동을 하다보면 20시로 한정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21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민원이 하절기에만 23시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하절기에만 23시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 개방시간 - 것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제14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단,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서 여지를 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방시간에 대해서는 구방침이라든가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임대 사용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잘해 놓으면 구민운동장에서 구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조금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게 몇 년도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2004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 11월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조례개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시설유지비나 일반 비용이 증가해서 수지분석상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2년 동안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나고 이거에 대한 통계치는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봤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에 금년 10월 말 현재 5,31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는 5,339만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2,115만5,000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는 각종 전기 누전공사라든가, 트랙보수라든가 특별히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00만원 정도가 투자된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들었지만 올해는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을 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3,400만원 정도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훨씬 상회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 시설들은 시설을 더 하는 건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특별하게 누전이나 라이트시설을 하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든 뭐든 이런 시설을 한 거잖아요. 해마다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단순히 비용투자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요금을 올린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 어떨까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용 2,100만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등 그런 예산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이 안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건비까지 감안했을 때는 항상 해마다 상회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실질적으로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공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이런 걸 따져서 단순히 전년보다 올해 비용상승했다고 해서 구민들이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비용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적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한 2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벌써 요금을 인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라이트장 개관한 거에 의해서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30분당 6,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한다면 한 2만6,000원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4시간 할 경우에는 거의 두 배로 5,200원이 더 플러스되는 거고 야간에 사용할 경우, 그렇다고 본다면 체육행사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요금이 상승되는 걸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데 현재 그냥 주간에 사용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요금을 더 받는다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건 조금 재고해 볼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비용상승에 따라 이번에 요금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들어가는 비용도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또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 3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현재. 비교표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비교표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걸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의 용도가 어떤 거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유지·보수 이런 거라기보다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두번째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세번째로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네번째로 기타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들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의 시설을 할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타 구의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동감을 할 수 없는 게 타 구보다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하는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타 구와의 형평성 이것만 따져서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서 이미 설치한 잔디운동장인데 이거에 대한 시설유지나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체육진흥기금으로도 부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상승시켜서 이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라이트장이 시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은 비용상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구민운동장이 체육 전용경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축구경기 목적이기 때문에 축구경기는 축구 외 행사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물론 원래 잔디를 깔 때는 축구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축구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시설까지 한 마당에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들도 구민운동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축구경기만 축구 외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다른 행사들은 비용이 두 배 이상 된다면 이거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종합해서 이후에 조금 더 있다 비용을 올리는 게 좋겠다 감안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의 야간프로그램이 몇 개씩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야간프로그램이요?

김금희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전체 프로그램만 파악했지 야간에 별도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저도 많이 파악은 못했지만 수영, 스쿼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6시부터 4타임이나 5타임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직장인들은 실제로 딱 6시에 끝나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상황이 아닌 직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프로그램 어느 한두 개 정도는 시간 별로 인원만 6시타임, 7시타임 사람 인원만 받지 조금 늦게 오든 조금 일찍 오든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하고 이렇게 서로 조정해 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체육센터에서 야간프로그램까지도 얼마 안 됐는데 11월부터 딱 시간을 지켜 라,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시합을 뛸 수 없다 아니면 그 강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제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4~5년 이상을 야간프로그램에 직장인들이 활성화돼서 참여하신 분들이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들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듣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는 확보가 돼야 그걸 운영했을 때 강습료라든가 수지타산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아주 극소수였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추후에 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프로그램이 조금은 유동성있게 활용되기 때문에 그 숫자 이상은 더이상 받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4~5년 정도를 그렇게 프로그램별로 인원도 항상정원이 넘고 활성화도 잘 되고 운영도 나름대로 잘 됐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시간대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잘하도록 도와줬으면서 왜 구민을 위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잘 도와주던 기관이 갑자기 어떤 선을 그으면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고 아니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 시설을 관장하시는 분이 불편하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관리운영상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위탁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개선될 수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신림체육센터도 새로 신축되고 또 구민종합체육센터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간프로그램들은 딱딱 나름대로 낮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체력증진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더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시면 몇 년씩 계속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동성을 발휘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른 여타의 야간 프로그램들도 조금은 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어떤 틀에 맞춰서 이거에 따르지 않으면 안 와도 좋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 구립시설에서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구민체육시설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신림체육센터에 가면 찜질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규동위원

보셨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걸 관장하셨으니까. 지금 운영합니까? 제가 8월달에 가니까 운영을 않고 있더라고요 시설이.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최근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찜질방으로서 규모가 사실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수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오픈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확인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열몇 평입니까, 12~13평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찜질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거로는 그렇고. 찜질방에 보면 이용료도 없는데요 아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서비스면적으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서비스 면적도 좋겠지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그런 차원이 돼야지 요금을 냈든 어찌됐든 그래야지 특정인들 몇 명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애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현재 건물 규모로 봤을 때 찜질방을 더이상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상태의 규모를 가지고 찜질방 사용료까지 받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건 계획 자체가 공공시설에서 찜질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느꼈는데요. 그 상태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의 목적은 일단 헬스장이라든가 여타 체육시설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규동위원

내부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찜질방도 있다더라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하느냐 많이 물어요, 그 주변에 제가 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지경인데 10평이라도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열관리 차원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만들어서 특정인들만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어쨌든 찜질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거기에다 사무실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 관리업체가. 그래서 참 대단한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자기네들 해주겠어요. 그런 상태이고. 질의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장 안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민방위교육장 내에요?

이규동위원

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체육시설이 분명히 접이식 의자이기 때문에 접어서 넣으면, 지금 그게 있습니다 두 코트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민방위교육장 내에요?

이규동위원

예,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 누차 얘기하고 청장도 그걸 개방하라고 얘기하는데 이핑계 저핑계로 대고 개방을 안 해요. 체육주관 부서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의아하네요. 그 좋은 시설에, 요즘 교육도 없습니다 딱 닫아놓았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무래도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규동위원

글쎄 그것도 주민이 사회진흥과에서 그 문제도 같이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셔서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부서에 제가 협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간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이 요금 정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진행하셨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심의거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신 보조자료에 타 구 사례가 쭉 있는데요 우리 구가 제일 사용료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중에 제일 저렴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없는 구가 몇 개 구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있는 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제일 저렴하다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제일 저렴하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겠네요, 사용료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아예 없는 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동일한 조건 상에서는 우리 관악구가 주민이용시설 사용료가 제일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구민운동장이나 체육센터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사용료를 내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공공시설에서 지나치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자칫 수익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던 투자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료가 계속 인상되고 그렇게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출하신 요금인상안이 최소 25%에서 50% 정도까지 가거든요. 야간 라이트 사용료까지 계산하면 그 정도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그 정도 인상폭이면 굉장히 큰 물가인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저는 4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약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수익자부담원칙도 적용해야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적게 들어간 게 25%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공익성도 감안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니까 다른 구에서 받는 정도의 금액 정도는 받아도 수익자부담이나 공공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좋은 시설에 타 구보다 저렴하면 더 좋은 거지 굳이 타 구하고 그걸 딱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우리 구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 주민복지시설 혜택이 더 좋은 건데 그 기준을 타 구가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질의한 대로 물론 들어갔던 유지보수비용 이런 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비용으로 채울 수 있는 방도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타 구만의 비교가 아니고 그동안 관리비용, 지속적인 상승요인이라든가 타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론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아서 저렴할수록...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이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구민운동장 이용하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까? 운동장 운영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5% 정도 산정하셨다고 하는데 최대가 50%를 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운동장을 만약 사용해서 이용했을 때는 제일 많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거지 가장 저렴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최소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50% 이상 넘게 물가를 인상하는 건 다른 공공요금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소위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수익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재원조성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주민세금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전체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건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다 주민세금이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유지관리비용과 관리비용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물가인상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던 걸 다 해서 이걸 가지고 흑자전환으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용 정도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이나 쓸 수 있는 기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나 이런 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조례 내시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나머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하셔야 인상안이나 이것들이 타당하지 이용시간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면서 요금이 기존에서 조금 올라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올라간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꼭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문제도 그 동안에 기존에 수년 전부터 10억원, 8억원, 6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8000만원 지원받았거든요. 요즘에 사행성 문제들 때문에,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수입이 격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과 2~3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는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감안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안된다고 해서 그걸 다 주민부담으로 넘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기금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을 새로 설치하고 인조잔디 아무리 깔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면 결국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출하신 사용료 인상폭은 상당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한 대로 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 구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경제생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여건 고려한다면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동결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이용시간 관련해서는 앞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실제 많이 운동하러 가시는 시간들은 7시 30분 이후입니다, 저녁식사 하고. 그런 거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용시간대에 대한 민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주변 이용하는 거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 요청하는 거보다는 실제 활용시간대가 빗겨나가는 개방시간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는 22시 정도까지 연장하는 거하고 사용료 동결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담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요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리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호인들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왜 어려운 구민인데 부담을 주느냐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구가 되기 때문에 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융화를 맞추면서 조화를 맞추느냐 가격면에서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면 구민전체가 부담이 늘어가는 형태가 올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만든 이후로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밀립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4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비율적으로 25% 올렸다, 공공요금이 일시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동호인들이 너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실무진들이 민원 아닌 민원에 부딪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이만큼의 부담을 줬을 때도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축구를 이용했을 때는 3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객으로 봤을 때 그 정도에 비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금을 이번에 잠재우고 다음번에 올리자 하는 이야기도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나 오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고려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도 좋습니다. 제가 저녁에 나가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축구를 이용하는 동호인보다는 그 트랙을 돌고있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50세, 60세 나이드신 분들이 도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간만 늦췄을 때 보행을 위해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볼이 날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화롭게 이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일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시간연장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트랙을 아주 위험해서 못 돌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매일 22시까지 야간 라이트를 켜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여유있게 열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축구 외 체육행사에서 부담비율을 상당히 높이셨는데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축구 외 행사는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원수를 적절히 고려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까지 판단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실제 축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30명 정도해서 축구경기장을 다 쓴다고 치면 나머지 체육행사 관련해서도 100명이 들어갔을 때도 축구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행사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경기장에서. 축구는 이만큼 써야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몇 배 더 되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도 역으로 따지면 불합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축구전용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전에 점등식을 하면서 구청 대표하고 의원님들과 친선도모하기 위해서 축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볼이 우리같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볼이 날아와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의 이용주체, 시설의 설치주체에 책임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해야지 축구이용객을 단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밤 11시로 늘린다 했을 때 물론 그 안에 트랙을 돌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명문화돼서 규정화 됐을 때 공공시설 설치주체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시간을 최소로 줄이는 측면도 고려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간 안에서 사고 나는 건 구에서 책임집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여러 가지 법률적 측면이 검토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 이용주체 구청장이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