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확보율이 61%인데 2005년도에 83%로 약 20% 가량이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2005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차시설 현황자료는 2004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주차시설 확보면이 69,591면입니다. 이것에 대한 승용차등록대수 83,333대 그러니까 전체 차량대수가 아닌 승용차등록 대수에 대한 주차시설확보율이기 때문에 83%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2005년 2월 현재 109,784대로 환산하면 약 65.5%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견인업체는 어디이며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견인대행업체는 5개 업체로서 서부렉카, 동서울특송, 덕임, 영운운수, 명한종합환경 등 5개 업체 25대의 견인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종기업이 지금 서부렉카로 바꿨습니다마는 동서울특송 등 2개 업체 견인차 10개가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신청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2004년 1월 1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대의 견인차량이 대행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견인료는 견인보관소에서 수납하여 우리구 특별회계 세입계좌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업체별로 견인건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견인료 지급액은 14,841건에 약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대행업체는 조치명령위반, 민원과다발생 업체에 대해서 경고 또는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종기업과 동서울특송에 대해서 작년 9월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부 허가기준 대수가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치명령위반 업체에 대해서 감차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시설확보로 인하여 대행업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견인업체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19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5년 4월 20일에 공포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차량이 5대에서 1대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감차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위반과태료의 총수입은 얼마이며 미납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주차위반과태료는 74,810건에 30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2005년 2월말 현재 29,915건에 12억 2,200만원을 참조해서 징수율이 한 32.4% 입니다. 이렇게 징수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고 체납을 하여도 차량운행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당장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징수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따라 월별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와 징수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체납분 42,027건 17억 3,000만원에 대해서 납부독촉고지 및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이중에 37,775건 1억 6,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4년 3회 이상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미납자는 4월중으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동별 설치건수와 그리고 아직 미설치된 녹번동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별 설치건수는 현재 공동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매년 2개소이내 동별 1개소를 목표로 공동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광1동외 12개동 14개소 1,097면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이 지금 추진 중인 곳은 응암4동 공동주차장으로서 입체식 80면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녹번동 등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계획은 현재 녹번동 153-1일대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하 공동주차장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구산동 340-1 일대 1마을1공원사업으로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공동주차장 미확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응암2동과 증산2동 2개소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차위반단속 및 과태료스티커 부착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복무중인 공익요원은 현재 44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속근무조는 1개조 3명, 단속직원 1명, 공익요원 2명 기준으로 총 16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심야근무조도 2개조를 추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차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및 자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심야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차량과 나머지 집합을 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주차단속요원과 과태료스티커 부착 후 30분의 경과를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는데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위험과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간자 그러니까 07시에서 09시 사이에는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구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견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상시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막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주차한 차량 등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단은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도조치를 해도 이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불편이 가중되는 구간으로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견인조치를 한다면 일정시간동안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음으로서 교통체증현상 등 교통상황이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분 경과 후 견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교통환경이 개선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속관리는 주차장법 제23조 및 서울시부설주차장단속계획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인 단속과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을 조사하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목적은 차량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1회 이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 건물주에게 사전 시정조치 1차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점검결과 총 적출건수가 총 348건 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274건이고 미시정된 것이 74건입니다. 그래서 미시정 74건에 대해서는 용도를 아주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창고라든가 상품적치라든가 이런 기능이 바로 원상복구될 수 있는 4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건축물로 관리해서 우리가 원상복구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에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관할권과 긴급을 요하시는 대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에 장소에 대한 주차단속권은 구청과 관할 경찰이 다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외 주차하는 부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이동조치토록 계도한 후에 그래도 불응시에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 부정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2,062건입니다. 이중에 견인이 563건이고 계도가 1,439건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사항은 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홈페이지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총 4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의 구체적인 지적과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련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