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므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