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령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4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2조제4항, 제5항, 제6항) 나. 법률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 반영” 별도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이 31건입니다. 반영 2건, 일부 반영 29건입니다. 규제심사는 원안 수용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입니다. 하점식 씨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야영장 시설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회 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만종 씨입니다. 개정안은 태양광 설치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이 적은 일부지역을 태양광 발전시설 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지역을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인순 외 28명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도로에서 5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안에 입지해서 안 된다는 조건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 맞으며, 정부정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사항입니다. 거리제한을 200~300m로 수정해달라는 의견과 거리제한을 50~100m로 수정해달라는 의견, 최대한 친환경으로 건설하되 법규적용은 유연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유연한 법규적용을 위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지역을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으로 하며,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다만, 독립된 산지로써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와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음은 시행령 제4항 신설입니다. “주변교통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0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은 제28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야영장을 신설하고, 제3호에 일반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제2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야영장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37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8조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4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43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1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의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전혀 없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신조문에 제38조 제9호 가 내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신설하였습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6조의4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5.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은 제68조 기획단의 구성입니다. 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고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9조 기획단의 운영입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를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0조 임용 및 복무입니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를 “기획단의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제2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