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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종권 의원 발언

20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7-03-07

박종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은 산업단지과장의 국토교통부 출장으로 인해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6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안 제3조는 책무로써 시장은 기업 유치와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안 제8조는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 시 관내 기업 우선입니다. 안 제11조는 창업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 정보제공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으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일부 예산 지원 가능입니다. 안 제13조는 여성 기업인 지원입니다. 여성 기업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가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입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9페이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관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시 관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회 3. 남·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책 등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홍보 등)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자금특례 지원)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소기업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6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여성기업인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기 전에 지원했던 사업이 있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한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좀 더 특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신규 조례 아닙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맞습니다.

이종범위원

그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우리 과의 조례는 특화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지원되었는데, 이제 신규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도 일부 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어야만 기업을 유치하기 쉽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책 등”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이 무엇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업 형태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명문화하면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종범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명분만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보아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할 정도라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범위원

제4조제2항제4호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명문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
용석

최용석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어느 기업이든 시장님의 마음에 들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제4조제2항제4호는 없애는 것으로 해서 할까요?

이종범위원

제4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써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들이 전에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되고, 사회재난 발생 시 보상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지역대책본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총 6장 24조로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고, 해양선박 사고,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 시, 사고 시에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인력·물자 요청사항을 명시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게 됩니다.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다음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전에는 건축물의 인근도로 1m 구간에서만 제설 및 제빙책임이 있었는데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되는 사항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개정함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마. 제설·제빙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바. 제설·제빙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사.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아.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자. 제설·제빙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차. 제설·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전체 9조로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의 편성기준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사기 진작으로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훈련 동원 시에 조례가 없어서 실비지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1조) 나. 동원명령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다.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전체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부 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제19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과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운용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제20호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과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제21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로 조례제명 개정과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제22호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개정과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7-제23호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 등 실비지급으로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만약에 제설 및 제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피해자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4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2조제4항, 제5항, 제6항) 나. 법률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 반영” 별도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이 31건입니다. 반영 2건, 일부 반영 29건입니다. 규제심사는 원안 수용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입니다. 하점식 씨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야영장 시설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회 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만종 씨입니다. 개정안은 태양광 설치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이 적은 일부지역을 태양광 발전시설 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지역을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인순 외 28명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도로에서 5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안에 입지해서 안 된다는 조건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 맞으며, 정부정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사항입니다. 거리제한을 200~300m로 수정해달라는 의견과 거리제한을 50~100m로 수정해달라는 의견, 최대한 친환경으로 건설하되 법규적용은 유연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유연한 법규적용을 위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지역을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으로 하며,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다만, 독립된 산지로써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와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음은 시행령 제4항 신설입니다. “주변교통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0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은 제28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야영장을 신설하고, 제3호에 일반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제2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야영장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37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8조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4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43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1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의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전혀 없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신조문에 제38조 제9호 가 내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신설하였습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6조의4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5.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은 제68조 기획단의 구성입니다. 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고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9조 기획단의 운영입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를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0조 임용 및 복무입니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를 “기획단의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제2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제 기억으로는 2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난개발 문제 때문에 강화했다가 다시 푸는 입장이거든요. 20도에서 25도까지 푸는 입장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인데, 태양광은 규제를 강화시키네요? 뭔가 역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경사도 관계는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사항이라서 경사도를 조금 높인 것 같고, 태양광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조례가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규제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을 풀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조례를 바꾸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평균 경사도와 태양광을 같이 두었을 때, 비교하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사도 관계는 뒤처리를 잘 하자는 내용이고, 태양광 관계는 난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요지가 그것입니다.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완화시켜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부분은 태양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하게 하고 ……. 그리고 야영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외에도 농림지역까지도 완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고 …….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야영장 관계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시행령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조례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것은 풀고, 어떤 것은 막고, 일괄성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니 모두 다 합해서 79건인데, 이 외에도 더 있다는 말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소관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은 조례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79건 외에 몇 건이 더 들어왔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15∼16건 정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한 이후에 그 정도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도시과장님, 앞에 허가 난 게 임야, 전, 답, 대지도 있습니다. 전체 49건 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2016년부터 우리 시에서 불허가를 냈던 내용이네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다면 문제성을 인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별도의 업무지침으로는 규제하기가 힘들어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다른 부분은 다 빼더라도 멀쩡한 산을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상식과 비상식을 떠나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법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 별도로 어떤 지역에 할 수 있고, 없고는 주변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의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단훼손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단지 경사로를 줄이거나 허가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갖춰지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역을 고시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런 부분을 선행해서 해야지, 도시과에서는 당장 못 하게 막아버리고 …….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선행해놓고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정 고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공장지역과 관련하여,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에서 개정했던 안을 사천시장이 다시 완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경사도가 5도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산지에서 5도는 엄청납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5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이 도시계획심의를 공정성 있게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는 결국 대표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동의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야영장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풀어서 농림지역이나 전체에 다 푼다는 것은 …….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까?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태양광도 정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막았는데, 야영장 부분도 정부 시책입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야영장은 유휴시설인데 …….
용석

최용석위원

몇 개 푸는 것 외에는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산지 전체에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네요? 이 또한 산지 훼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태양광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재령

박재령도시과장

그 두 가지로 비교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종권

박종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보류했다가 한번 챙겨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3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꾸 민원인을 제외시키고 억지로 안을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개토론을 해서라도 ……. 일단 보류시켰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다음 달에 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들어온 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업자들 의견일 겁니다. 300m, 500m를 떠나서 시급합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통과를 주장합니다.

이종범위원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들어온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막을 수 있는 부분도 후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허가 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산이 훼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고, 이후에 다시 풀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께서 임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요즈음 임야 소유자들 입장으로 보면 그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의결하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표결해도 좋겠냐고 물었던 상황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은 300m로 조정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500m 그대로 가자는 분도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일정 지역을 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이 집행기관에서도 다시 검토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79건 외에 15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간에 들어온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제정한 이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성은 인식하시면서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5호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다.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안 제9조) 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안 제12조) 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13조)”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지역보건의료 시행결과 및 2017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2016년 지역보건 의료시행결과 및 2017년 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이 자료는 제6기, 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요약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PPT 자료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변경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17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혈관 가꾸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시행결과는 대사증후군 검사 인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대학 등 저희들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사업도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의료수급자 검진과 관련하여, 수급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혈압·당뇨병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결과로 작년에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백세 행복백년을 위한 노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암검진사업입니다. 특히, 국가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유소견자 검진비 지급,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진료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1차 의료기관으로써 진료라든지, 만성질환자 상담 등 작년 시행결과는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원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활성화와 방문보건서비스를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미래가 건강한 사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 접종률과 관련하여,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결핵환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잠복기 결핵과 성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은 환경부서와 공조해서 요식업 종사자, 학교 조리사 등에 대해서 영업주 의식 수준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민원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공보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의료장비 구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상황에 따라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