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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금동 의원 발언

18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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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

임금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하신 바 본 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과 의결이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홍성군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한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제도라든가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속, 토양 검정 여러 가지 농업용수에 따른 품종 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석 수수료 징수에 따른 규정에 보면 저희가 2조, 3조, 6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부적합한 사유를 명기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규정과, 또 통지서 발부라든가 제재 조치 사항을 조항으로 넣었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3쪽부터는 전체적인 조례 규정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자료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뒤에는 의뢰서 대장들을 첨부시킨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홍성군의 친환경 농업과 과학적인 영농 발전에 필요한 토양의 정밀 검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확산에 따른 GAP 인증과 같은 친환경 인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중금속 분석 등 정밀 검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중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례 사용 용어의 명확 문제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에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로 함으로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이 따로 운영되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제1조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로 되어 있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상충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조례의 효력 범위와 조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홍성군 소재 농경지에서 영농을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면제 대상을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 명칭을 그렇게 한 사유가 있을 텐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큰 문제 없고, 저희는 기술센터 내에 여러 분석실이 있어서 통합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측면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 문제는 없지만 거기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칭을 그냥 농업기술센터라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로 할 거냐 나름대로 또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 환경농업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서, 또 다른 인공 수분실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환경농업관리실로 이렇게 구분했던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구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관리실로 표기했다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0조에 수수료 면제에서 면제할 수 있다보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면에서는 저희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친환경 쪽에, 또 어느 면에서는 이익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면제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 사항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다 해 줄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지침이라든가, 또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저희가 농업의 공익적, 또 상업적인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했을 적에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면제할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수수료를 일부는 받고 일부는 면제하고, 지금 면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군내 군 소재지 농경지에서 영농을 할 경우인데 외부 사람은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겠고 군내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면제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면제를 하는 거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정확히 계획이 서야 이 조례를 정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른 작목이라든가 다른 분석 의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거주자가 올 경우도 있고 또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농작물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의뢰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이종화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것은 무조건 수수료가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 제10조에 수수료의 면제 항에서 홍성군 소재 농경지에서, 그러니까 홍성군 안에 있는 농지에서 영농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보다 그냥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 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영농을 해도 수수료를 받을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할 때 수수료를 군내에서 영농을 하고 군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는 받고 일부는 면제한다는데 그것도 일정 규모나 무슨 뭐가 명시가 돼야 될 텐데. 어떠어떠한 사항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어떤 사항에서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해 주되 상업적이라든가 다른 측면에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종화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선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받았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받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는 면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걸 고민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타 시군에 조례 사항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주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와 한다 하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재량권도 사실은 여기 내포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종화위원

제10조에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친환경 인증 등 인증기관 제출용은, 그러니까 영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제한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다만 친환경 인증 등 인증기관 제출용 상업용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면제한다 안 한다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면제 안 하는 부분은 친환경 인증 등 인증기관 제출용이나 영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확실히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우선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없었다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하고 별개의 뭣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분석 비교하고 이런 걸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센터에 연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나 아니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턴들 활용하고 직원이 지금 야근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위원님들께서 기회 되시면 상용직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친환경 이런 메카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기자재는 저희가 국비 받아 가지고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 면에서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그래서 지금 군수한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기자재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걸 조례 제정한 거에 따라서 우리 군에 맞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시를 안 하면 조례 만드나 마나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6조에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석 시료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해서 결과를 통지한다고 했는데 15일까지 기간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를 가져오면 조제하는 그런 과정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그 정도 걸려야.
석범

오석범위원

15일 이내에 통지한다라고 한 것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를 그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가져오느냐면 그렇지 않아 가지고 가져오면 접수해 가지고 건조시키고, 또 크고 작은 거 골라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젖은 것은 말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로 하지만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리고 분석 항목별 수수료 기준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료비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 재료비만 저희가 원가만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해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진흥청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재료비만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5조 분석의 거부에서 3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할 수 없을 경우는 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하면 물론 거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타 기관에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다 우리가 의뢰해서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장비라든가 연구진이 부족한 것을 우리 농민이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타 기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해 준다든가 의뢰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할 수 있는 뭐는 없나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장비를 확보해서 분석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없지 않아 다른 업자들, 또 다른 데서 올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물론 이렇게 해 놓고 단, 의뢰인 아니면 우리 군민이 원하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안 되나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실지 순수한 농업인이라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자재를 갖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못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 관서나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 데에 의뢰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적이나 다른 엉뚱한 그런 업자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표기를 한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진짜 필요해서, 우리 군에는 없고 타 시군에 알선해서 그걸 분석해 주고, 경비야 그분한테 받으면 되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 사실은 현재까지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분석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의뢰해 가지고 알선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자재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영업적 다른 사람들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순수한 농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 관서나 이런 데다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항에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거부한다기보다는 어디에 규정을 별도로 해서 우리 군에 장비나 뭐가 부족할 경우에 타 기관에 의뢰해서 알선해 주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 넣어도 전부 해 줄 수는 있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농민이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럼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조례안 중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명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요하고, 조례안 제1조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에”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로, 제10조 중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위원

찬성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김원진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협의하신 결과 조례안 제명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에”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로, 제10조 중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제명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에”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로, 제10조 중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8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