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항이고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 전에 관악구청에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처를 하라고 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권고를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한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안들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중간회신 내용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견을 얘기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4대 의회에서 몇 달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 다 인정되는 문제점들로 확인됐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주의하라고 내려보낸 것 외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이만큼 낭비되고 부당집행됐으면 환수나 그런 예산상의 조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관악구가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쩔쩔매고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편의사안이나 불편사항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15억8,000만원이나 잘못 집행돼서 낭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처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럼 누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어떤 조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관악구 의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처가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 의회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든 환수조치든 하라고 하는 권고의 어떤 것들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