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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39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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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8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구산동 191-1호 일대는 은평천사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50% 이내이나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이 이미 1종 일반주거지역 법적용적률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와 증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은평천사원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결과 즉 사회복지시설로 관리되어지는 점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이미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결정 조서의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은평천사원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사유는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의 현행 용적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0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에 의해 공원시설에 접한 비주거비율이 20% 미만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요 공공시설 부지는 종세분화 상향조정 검토가 가능한 협의 대상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입니다. 은평천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15,106㎡이나 일부인 2,074㎡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13,032㎡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중 구유지로 되어 있는 구산동 191-31외 4필지 129㎡는 구산연립재건축 과정에서 도로로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과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지역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검토보고에서 거론된 문제 구유지로 되어 있다는 구산동 191-31호 129㎡가 그럼 천사원 부지내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지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에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지로 되어 있는 구산동 191-31호 4필지 129㎡는 여기 보이는 구산연립 재건축지역인데 기존에 이쪽이 도로로 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기부채납된 도로가 천사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천사원과 관계가 없고요. 그 앞에 도로인데 종 변경 하면서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붙어있는 도로니까 그냥...

김덕홍위원

그러면 후에 우리구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에요.

김덕홍위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천사원에다가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가 뭣 때문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인근지역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덕홍위원

그 면적에, 천사원 면적에 ?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 구산연립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이쪽에 있는 구유지 129㎡를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김덕홍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천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천사원하고 관련이 없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2종으로 같이 바꿔주는 겁니까? 도로부분도 같이 바꿔주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용도지역을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도 같이 2종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에요.하는 김에 같이 하겠다는 거에요.

김덕홍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로가 같은 섹터에 있으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거기에 1종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같이 2종으로 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가 2종이든 1종이든 도로를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1종을 2종으로 용도변경할 이유가 뭐냐는 이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구로 기부채납이 된 토지거든요, 도로를 하겠다고. 도로를 내놓은 게 건축을 하면서 129㎡를 기부채납을 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129㎡ 를 주위에 다 2종인데 그것만 129㎡만 1종으로 놔둘 필요 없이 2종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도로지만 2종으로 변경을 하겠다.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매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