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위원 직원분한테도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된 자료를 하나 받아보려면 며칠이 걸려서나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재위탁평가표에 위원 이름을 빼고 지금까지도 공개하시지 않고 계시는데 공정하게 주셨다면 서류 하나를 주시는데 오래 걸리실 필요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가까스로 받은 위탁체 선정결과보고서에 보면 공개여부에 공개라고 찍혀있습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자료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나마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하시고 전화해서 공개를 받는데 본위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