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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5회 제총무보사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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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옥련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강의웅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련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